제2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89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아홉 건으로 2021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조례안 일곱 건, 동의안 한 건입니다.
이중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과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을 심의하고 내일은 조례안 다섯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시설인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서비스 지연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의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송파구 마천로 35길 12 송파구 평생학습원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94㎡ 규모로 사무실 한 개와 강의실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취약계층 대상 특별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지원, 송파 마을담은진로교육 네트워크 구성 운영 등입니다.
위탁방법은 재위탁으로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수탁기관 적정성 심의를 통해서 재위탁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예산은 구비 1억 6,000만원, 국비 1억 5,900만원 매칭사업으로 3억 1,900만원입니다.
민간위탁 필요성입니다. 진로직업체험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사업 수행능력 및 노하우가 풍부한 민간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민·관·학 네트워크를 통한 역량 있는 전문기관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직업체험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2017년부터 총 수탁기간 5년 동안 성과가 우수하고 비영리법인으로 예산운영이 효율적이 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한 자부담금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다만 서울시교육청과 송파구가 100% 지원하는 구조이므로 예산감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진로교육법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이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시 민간위탁을 하고자 지난 10월 6일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평생학습원에 있는 센터의 운영사무를 진로직업체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이 있는 현 수탁기관에 향후 3년간 재위탁 해서 안정적인 운영과 함께 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비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금년도 기준 3억 1,900만원입니다.
참고로 현 수탁기관은 송파구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시 센터의 시설관리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연계 등 그동안 수탁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온 실적과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수업이 제한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 경영평가 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재위탁 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동의안은 진로교육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잘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중 운영 성과가 4등이라고 하셨어요. 순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잘 한 것 같은데 서울시에 총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하고, 소요예산 중에 인건비가 1억 9,900만원이 들어갔어요. 인건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와, 그러니까 직원과 직원의 어떤 인건비겠죠.
사업비 9,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사업은 작년에 9,600만원에 비해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제가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부탁드리고, 지금 위탁을 하는 기간이 2019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2019년 1월 1일에 처음 위탁할 때 소요예산이 얼마였는지 가르쳐 주시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할 때 성과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위탁평가위원회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네요. 5년 동안, 이 앞전에 3년 동안 했고, 또 재위탁을 3년 한 것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를 했는데 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앞전에 3년 동안 평가하고 그전에 2년 더 추가로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하반기 교육경비는 지원 다 끝났나요? 이번 주에…
제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보면 성과가 우수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관련해서 심의가 몇 번 있었고 과연 몇 시간 개최되었는지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가 잘 들었는데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것은 개략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저희들한테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되었는지 관리·감독 부서에서 설명해주실 부분이 있는지?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니까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자부담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심의결과를 냈는데 지금까지 자부담이 없었다는 내용이죠. 이 심의결과가 실현 가능한지, 내년에 적용 가능한지? 관리·감독 부서에서 이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위탁예산이 서울시교육청과 구청 50:50 매칭사업인가요? 50:50 매칭사업이죠.
내년 예산이 구비 변동 가능성이 있겠죠. 물론 교육청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계획은 올해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금액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구비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고,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한 번 말씀 해주시고, 예산사용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관리·감독 부서에서 예산심의는 어느 정도 확인을 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탁기간을 보면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이 5년에서 또 이어서 3년 동안 재위탁을 하는 이유를 자료로 보니까 재위탁 사유나 필요성을 보면 이제 평가가 우수하고 성과가 대개 좋게 나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이게 민간부분에서 여러 번 유찰되었다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과장님 입장에서 그 비중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성과가 좋아서 이것을 하겠다. 아니면 그 위탁기관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 기관을 하겠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비중이 더 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를 2021년도 기준에서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이에요. 인건비 인력운영, 그러니까 여기 위탁기관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고, 상담사라든가 센터장이라든가 이런 분의 인력, 인건비가 차지하는 구체적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사업을 또 한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 초빙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는지 그 내역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5번, 6번 항이 있는데 6번 항에 보면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벌써 진로체험을 상담하는지 실적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많거든요. 중학교는 오히려 빠져있고,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는 소수이고 초등학교 위주로 상담을 하고 진로체험을 하는 건지, 보면 수준이 너무 아래 비중이 더 있는 것이 아닌가? 고등학교는 단 1개교밖에 안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조례개정안에 따라 저희가 재동의를 받았을 때 제4조3항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얻을 때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8번까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내용 자체가 너무 간단하게 제출이 되어 있고요. 간략하게 보면 위탁시설 개요 같은 경우에도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정확하게 해야지. 번지수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 수탁자 선정방식에 대해서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선정기준, 배점을 공개하도록 제5조에 명시를 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이 수탁선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그건 제5조2항에 나와 있던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서울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총수가 몇 개소냐 질의하셨는데요. 서울시 25개소가 전체 하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센터장 1명 그리고 팀장 1명, 직원 3명해서 총 5명이고요. 1억 5,000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월 420만원 정도 지급되고 있고요. 팀장이 287만원 정도 그리고 팀원들이 240만원에서 235만원 사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억 5,000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자세한 사업내용을 문의하셨는데…
그리고 최초에 2019년도 예산책정이 얼마가 됐었는지 질의하셨는데 2019년도에 2억 9,000만원이 책정됐고요. 2020년도에 3억 2,800, 그리고 금년에 3억 1,900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대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94㎡라고 했어요. 사무실 1개, 강의실 1개인데 자료 주신 것 중에 7페이지를 보면 이용자가 매년 많이 증가를 해요. 2018년에는 3만 2,000명이던 게 2020년 2년 사이에 9만 1,000명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사무실 1개, 강의실 1개로 다른 외근도 있겠지만 9만 1,000명이 관리가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자료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경영평가하는 사항이 있느냐 하셨는데 경영평가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하고 나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는 이중적인 구조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재위탁이든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줘야지 동의를 하든 안하든 하지. 이렇게 자료가 개요만 주면 동의를 못하죠.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관련해서는 몇 번 심의하느냐 여쭤보셨는데 한 번 이루어지고요. 금년에는 말씀드린 대로 서면심의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한 거 같아요. 다른 위원회도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예산이 직원 5명에 3억 1,9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고 공간이나 이런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적은 비용은 아닌데 심의 자체가 저는 진로체험 이런 부분은 잘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아마, 모르겠습니다. 심의하신 분들을 제가 비하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대면으로 하지 않다보니까 분명히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프로그램 운영할 때 총 50개가 잡혀있는데 올해는 거의 온라인으로 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전문성 요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쪽 부분으로는 또 전문가들을 선정하셔가지고 위원으로 삼으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주관 부서에서 민간 쪽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채점이 민간 위원님들이 거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신뢰가 안가요, 솔직히.
과장님,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증한 유일한 체험 전문기관이고요. 최근 3년 동안 과업수행 능력이나 인프라 구축하는 거 그 다음에 단위학교와 연계해서 거버넌스를 만들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고 탁월한 업무성과를 보여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의 경영평가 점수나 진로교사 만족도 평가에서도 서울시의 진로체험센터 중에서 나름 상위에 랭크가 됐고요. 현재는 민간 부문이 경쟁이 좀 발생하기 어려운 파트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공개모집을 했을 경우에 서울시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학교 수도 많고 학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은 예산으로 운영을 해야 되다보니까 유찰되는 사례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영에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고, 또 타 교육부나 한국직원능력연구원, 서울시 교육청, 기획재정부 이런 파트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사업비를 또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부담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 학교와 연계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통상 무료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예산집행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주 극히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잠깐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좀 뒤로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나만 여기에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오프라인보다 올해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많이 했잖아요? 예산소요는 저희한테 올라온 100% 다 나가는 것으로 올라왔죠?
아까 말씀드렸던 VR 메타포트 콘텐츠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얼마 전에 로드무비 업무 협약식도 갖고 했는데 법무부나 CGV, 엑터스쿨 그런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사업 제안을 교육부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도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가 평가할 때 좀 자격이 미달되는 그런 기관에서 컨택이 들어오는 사례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고 했을 때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생 수가 많고 학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아주 최하위에 있다 보니까 웬만한 검증된 기관에서는 잘 접근해 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탁기관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우리 관내에 체험처를 굉장히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처도 많이 확보를 했고 이 센터에서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고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외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도 공모를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큰 점수를 줘서 재위탁을 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진로체험 운영해 나가는 데 큰 보탬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까 사업비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3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를 늘려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고요, 그 내용을 보시고 지적했던 그러한 부분이고, 현재로써는 5명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터장의 경우는 전직 교사출신으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로체험에 대한 뜻을 갖고 진로체험센터에 지원하게 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들은 팀장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진로상담사 자격을 갖추고 있고요, 사원들의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 진로진학상담사, 중등2급 정교사, 직업상담사, 평생교육사, 그리고 또 한 명은 중등2급 정교사, 청소년 지도사, 평생교육사 같은 자격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유학년제 때문에 중학생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모든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위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금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보면 중학생 위주가 가장 많다고 그러시는데, 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하시려고 빼놨는지…
그리고 이어서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자료가 너무 간단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는 이 정도로 해서 배부를 해드렸고요. 우선은 이의 사항이 없었느냐 여쭤보셨는데, 아직 이의 신청했었던 그러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지금 배부해 주신 자료에 평가위원 검토의견서를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성기 위원님의 마지막 기타 의견에 보면 ‘종합적으로 본 건 민간위탁은 타당하나 비용 산정과 업체선정 검토내용은 일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바로 윗줄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검토의견서에 대한 향후 피드백 말씀해 주시고요. 먼저 말씀하시면 그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추후에 줬다, 어디까지 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관리감독이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부분이고요. 차후에 개선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위탁사무 내용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그러면 수탁기관은 어디입니까? 이 위탁을 받은 기관이 어디냐고요?
어느 업체가 지금 우리가 위탁을 주는지도 모르고 이 평가서를 누구를 위한 평가서라는 명칭도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료를 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례에 근거하여서 묻겠습니다. 경영평가, 홈페이지에 몇 월 며칟날 공개하셨습니까?
이 지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탁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본 틀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업무에 관련된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개정을 통해서 논의를 거쳐서 개정을 해놨는데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례를 손보고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서류도 간단하다, 그 항목에 제출해야 될 서류가 1번부터 8번까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탁을 받아야 될 수탁업체의 명칭도 기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기본자료 준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의회 동의를 구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탁사무를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으로 줬는데, 저도 이게 한참 찾았어요, 기관이 어디인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재위탁 기관이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요.
이 업체가 2017년도 처음 들어올 때도 상호가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였나요? 아니면 중간에 교체를 한 건가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앞으로 좀 더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세밀히 훑어보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빠짐없이 답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 진로직업…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의결서가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오면 안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에 개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주요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3항에 체육단체의 체육진흥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의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사용료 기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합숙훈련 참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 35조부터 42조까지는 체육진흥협의회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협의회를 통해 송파구체육회와 원활한 협의관계를 유지하여 체육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 계획 수립과 체육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협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3항에 보조금을 지원을 받는 체육단체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를 별표1에 명시했던 것을 별표1 범위 내에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안 제30조에서는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둔다.’라고 했던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하면서 합숙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35조부터 42조까지는 신설조항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우리구 지역체육진흥협의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및 수당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 등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몇 단체나 있는지 하고 금액적인 부분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는 꽤 몇 년 전부터 상당히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용카드를 사용을 안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신용카드를 전용카드로 계속 사용해 왔는데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협의회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1990년 3월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죠? 과장님. 그런데 그때도 상당히 협의회 관련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럼과 동시에 96년도에 폐지가 되었어요. 다시 또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체육회 회장, 최근에 구청장이 회장 하시다가 법에 의해서 바꿔졌는데, 지금 2년 됐는가요? 종전에 구청장님이 체육회 회장일 때하고 민간인 체육회장 하고 있는 동안에 비교해서 장단점,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협의회가 이렇게 있다가 없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민간체육회 회장 체제로 되다 보니 원활한 체육발전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 내용 중의 하나가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로 보여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 중에 조례 예시를 보면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의 5조를 보면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점이 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뒷부분에 예외조항을 조례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카드 사용 관련인 것 같아요. ‘세부내용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올라오면서 정해진 시행규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 정해진 규칙을 위원님들한테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송파구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설 41조에 보면 ‘간사는 구의 소관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구의 업무담당자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간사는 소관과장님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서기도 담당과의 공무원으로 보면 되는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만약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기 위한 부분이 올라와 있고요. 내용을 보면 조례에서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또 다른 위임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우리 송파구 구립체육시설 중에 축구장 현황하고 각 축구장의 관리자, 관리주체, 그다음에 실제 사용료를 부과해서 받고 있는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보고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보면 손병화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체육단체의 체육진흥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전용카드 사용 의무화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요즘 송파구에 축구장이 많이 생겼고, 또 이후에 생길 예정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족구장 관련해서도 관리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있는 건지? 족구장 관련해서는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단체 보조금 지원은 우리 축구협회 등 30개 단체에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용카드 사용여부는 사실상 이미 서울시 체육회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집행기준을 반영해서 저희가 방침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전용카드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이 나왔음으로 조례로 명확하게 반영을 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님이 구청장에서 민간으로 바뀜으로써 달라진 점이나 장단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사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가 체육회와 원활하게 잘 협의가 되고 있고, 체육회도 서울시체육회라든가 우리구청에서 내려주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지침을 잘 준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부분은 사실상 체육진흥법에서 강행을 하는 거라서 하는 의미가 조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체육전문가로 체육진흥협의회를 설치해서 좀 더 활성화를 하자,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을 조금 더 활성화 하자 그런 맥락으로 진행하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 사용범위에 대해서 이하식 위원님도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체육회를 통해서 또는 아까 말씀드린 종목별 체육단체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일반적으로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경기 운영비, 또는 사무용품비, 또 차량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이런 사용을 위한 임차비, 그다음에 심판 수당이나 진행요원 수당, 그 다음에 책자나 초청장, 또 상패나 메달 제작비 이런 비용으로 주로 보조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해도 된다 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 용도가 어디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게 애매하다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방금 전에 잠깐 설명 드린 것처럼 물품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메달이라든가 또는 제작비, 리플릿, 홍보비 이런 거는 당연히 보조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요원들에 대한 수당, 진행요원들에 대한 수당 이러한 것은 계좌이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세부지침을 저희가 방침으로 잡아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사용지침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지침을 저희가 반영해서 나름대로 또 유사한 지침을 만들어서 체육회에 내려 보내 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왔는데 저희가 아직은 규칙으로까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으로 만드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용카드를 사용한다’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원칙으로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 개선안 예시로 한 거에는 예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 안 집어넣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다음 답변하십시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협의회 관련해서 간사, 서기는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요 서기는 문화체육과에 담당 공무원이 됩니다.
족구장이 주로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개방된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무료로 많이 제공해 주고 있고요.
저희가 족구장 유료화 할 계획이 있는 부분은 탄천유수지에 족구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유료잔디구장으로 상당히 시설을 훌륭하게 조성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특정 단체나 특정 주민들만 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한 부분도 있으니 사용료도 일부 부담하면서 사용해서 유지관리비로 쓰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유료화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 검토하고 있는 금액은 2시간 기준에 주중에는 한 4,000원 정도, 주말에는 5,000원 정도 이렇게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요금을 유료화 시켜볼 계획에 있습니다.
이 탄천유수지 사실은 맨바닥으로 다 되어 있었던 거 맞죠?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족구장을 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시비 갖다 한 거예요. 제가 억지로 우겨서 만들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게이트볼장 생기고 또 내가 옆에 배드민턴장도 좀 해라 해가지고 그것도 했는데 사실은 옆에 휀스 만들어 내는 거 그거 해준다고 해놓고 아직도 안 하더라고.
그런데 자, 봐요.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야구장도 하고 축구장도 다 인조구장으로 해 놨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다목적구장을 만들어놨는데 그 다목적구장에 축구장을 못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인조구장을 돈 내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가 들려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힘은 썼지만 구비 한 푼도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최재성 의원께서 25억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 맞죠? 알죠?
다목적구장을 왜 만들어놨는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그냥 막아놔서 아침마다 나한테 전화 와서 ‘왜 이거 안 열어주느냐’,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면 ‘인조잔디구장 돈 내고 써라, 그거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사용자와 그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과의 피해, 사용자에 대한 이익, 이런 것을 잘 형평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운영 초창기이기 때문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점점 시정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관리의 문제인데, 우리가 거기에 인조잔디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배드민턴장 시설관리를 다 체육회에 위탁을 주고 위탁료에 대한 부분은 축구장에 대한 부분만 위탁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더 부담을 많이 주고 있고, 그리고 다목적구장도 역시 관리에 대한 부담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목적구장 사용에 대해서 헬리오시티 거주 주민들 반발이 심하다보니 관리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충돌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뜻도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드 코로나시대로 가게 되고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게 되면 이 다목적구장에 대한 수요도 많이 분산되고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축구 시간 자체가 9시부터 운영하는 데는 없어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외는 둘 수 있어요. 그런데 9시는 없고요, 대부분 축구는 6시부터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체육 종목별로 사용시간하고 장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런데 체육회라든가 어떤 특정단체에 맡겨놨을 때 거기에서 체육회에 두 군데 줬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알고 계세요?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래서 잠실유수지는 전부터 위탁을 3년 줬다고 해서 그러면 탄천유수지는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때 문화체육과에서 그랬잖아요. 국장님 계시지만 거기는 공단에 준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용료는 2시간 기준으로 평일 10만원, 주말·야간 13만원, 단지 천마축구장은 금액이 5만 5,000원하고 7만 1,500원으로 금액이 좀 저렴한데 이것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해서 이러한 금액을 받도록 딱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단 제 생각은 송파구립체육시설을 우리 구민들한테 열어드려서 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해드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여가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박성희 위원장님께서도 구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시비로 해놨는데 유료 부분이나 금액에 대한 문제를 잠깐 적시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송파구립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빈도를 본다면 우리 구민들께서 물론 종목에 따라서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주중에요. 소음문제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새벽시간의 활용보다는 일정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의 사용 빈도율은 전체적으로 주말 내지는 공휴일이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 조례를 다시 한 번 볼까요? 체육시설 사용료 기준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별표1을 보면 조례상에 한도액 범위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서 한도금액을 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안을 통해서 세부적으로 규정, 규칙에서 다루도록 해서 뒷장 별표2에 규칙으로 각 항목을 좀 자세하게 나열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별표1과 별표2에 나와 있는 금액들에 단서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다 주중, 주간이라고 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이 조례가 서로 상충되는 조문이 있죠. 제10조의1항을 보면 ‘범위 안에서’ 라고 해서 오늘 개정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10조의4항을 보면 ‘야간 및 공휴일, 토요일에 시설을 개방하거나 영리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까지 할증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구민들이 사용하는 시간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할증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별지1과 별지2 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은 다 주말, 주중에 대한 표라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에서 다 1.5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체육경기는 6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번에 개정이 되어서 세부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보면 2시간에 10만원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1시간에 5만원이라는 꼴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2개의 별표1과 별표2의 모든 공통점은 뭐냐면 주간, 주중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실질적으로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구민들은 주로 야간이나 공휴일이나 주말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금액표시를 사실 해놓지 않고 조례상에서는 별표1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라고 또 해놓고 밑에 단서조항으로 다시 또 공휴일에 이용할 때는 50% 할증된다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별표1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라고 표현이 된다면 할증까지 포함한 금액을 차라리 여기에 적시를 하고 그 다음에 4항을 차라리 주중, 주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50% 할인을 하든지, 기준 자체가 물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모든 법령 같은 경우에 평일을 나누거나 특별한 경우에 야간, 주말, 공휴일, 이렇게 나눌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로 이용을 하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주말과 공휴일인데 그러면 평일을 기준으로 금액을 이렇게 적시할 것이 아니고 실제 사용을 많이 하시는 시간대의 금액을 적시해놓고 거기에서 할인을 해준다는 표현이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뒤에 보면 영리적인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은 할증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해요.
결국에는 뭐냐, 정리하면요, 조례상에서 단서라고 하는 단서를 넣는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앞서 조문에 이런 표현을 해놓고 여기에 단서조항을 걸 때에는 이 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단서조문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뒤집어졌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시간대의 금액을 적시해놓고 단서를 넣어서 할인을 해준다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번에 어차피 일부 개정을 하실 거면 이것을 삭제를 하시고, 별표에 나와 있는 그래서 구민들이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면 쉽게 볼 수 있는, 눈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별표에 나와 있는 금액은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 사용할 때 가보면 이거의 1.5배를 내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 금액에서 차라리 할인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실제금액을 그대로 빈도에 맞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징구를 하시든 이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그리고 이 조례안이 작성된 것은 체육진흥조례안을 최초에 만들 때 서울시에서 일종의 표준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어 줬을 텐데 그 조례안을 모태로 해서 출범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일 거고요.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만들 때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최근에 조성된 잔디구장이 그렇습니다. 방이동 지역에, 그건 한 번 좀, 코로나와 연계되었다면 어쩔 수 없지만 다른 조건이 없는지 그런 걸 한 번 살펴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용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제3항 중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를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로 하고 제5조제4항을 ‘구청장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현행 제3항과 제4항은 제5항과 제6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른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20년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 길고양이의 등록, 관리사항 등을 추가하여 동물복지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운영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비하고 안 제8조는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발생 시 맹견에 대한 격리조치, 맹견 견주의 정기 의무교육, 보험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길고양이의 관리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업무의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적극적인 동물복지업무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토대로 송파구 동물복지정책을 다양화하고 적극 실현하여 생명존중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복지와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현행 4조부터 10조까지에 규정된 동물복지위원회 관련 기능부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하였고, 안 제5조를 현행 제11조 교육, 안 제6조를 현행 제12조 홍보조항으로, 안 제7조에서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의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유기동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는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맹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는 길고양이의 중성화로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에 대해 규정하였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생활권 공원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물론 급식소 운영에 자원봉사자도 모집해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동물보호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11조는 안 제5조 교육과 안 제6조 홍보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반려동물의 증가에 따라 동물의 유기나 학대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맹견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맹견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사회 관심사항을 반영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하기 위한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 관내에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시설을 설치할 반려견 놀이시설 수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 현황과 아울러서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 건지?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는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유기동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이 조례에 보면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게 되는데 앞으로 몇 개소를 어떤 장소에 설치해서 운영할 것인지? 급식소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지원비가 있는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주신 것 보니 동물 등록현황 관리를 법정동으로 하고 계시네요. 법정동으로 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처음에 13개 동만 되어 있어서 왜 13개 동만 이렇게 등록현황이 되어 있나 보니까 위에 보니 법정동으로 되어 있어서, 보통 저희가 등록현황을 할 때 법정동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편하신지, 그런데 저희는 보기가 좀 불편하네요.
9조에 보면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길고양이 개체 수 관리 방안이 조례를 보면 중성화 외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효과적인 개체 수 조절방안이 중성화 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시설은 지금 현재 탄천유수지에 1개소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설치계획이나 설치하고 있는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반려견 놀이시설 시설기준은 반려견들이 견주와 함께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공터에 울타리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시설기준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추가로 반려견으로 인한 어떠한 사건 사고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CTV까지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동물복지센터는 우리 관내에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은 한국동물구조협회에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급식소는 금년 하반기에 1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요. 풍납사회복지관이나 가락동의 웃마을공원, 문정동에 문정근린공원, 삼전동의 삼전근린공원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삼전근린공원은 예를 들어 공사를 하게 되면 장소를 적정하게 조정할 예정이고요. 거여동의 거여공원이나 장지공원, 오금동에 오금공원 이런 데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면 설치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사료를 줘야 되는 사료비가 드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고 우리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펫맘(Pet-Mom)들이 사적으로라도 비용을 부담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료비는 봉사자들이 부담하도록 지금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는 전면개정 조례인데 반려견 놀이시설이 단 하나뿐이 없는데 우리 조례에 만들어져야 될 정도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송파구에 이런 조례가 담아져서 이렇게 전면 개정돼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놀이시설을 해 달라고 요청할 겁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올림픽공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을 산책하는 상당한 분들이 몽촌역사관이라고 있어요. 그 뒤에 한 1,000평 정도 되는 데를 이용했었는데 지금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그 시설을 관리하다보니까 거기에 개 출입금지 현수막을 대형으로 붙이고 울타리를 설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용하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전면개정 조례를 만든다고 그러면 그 동물보호단체라든가 견주들이 더 요구사항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고 오륜동, 마천동 이런 분들이 탄천에 설치된 놀이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물보호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하면서 실제 그런 보호단체나 견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지난번 질문도 하고 5분발언도 하셨는데 지금 12개소는 너무 적지 않느냐, 송파구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수요가 주로 있는 데에만 이 급식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림픽공원 같은 데는 개인들이 갖다놓은 집 있잖아요, 그것도 각양각색이 있고, 또 그게 없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좀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 길에다 하다보니까 우리가 산책하다 보면 걸릴 정도로 고양이 개체수가 늘어났어요.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좋아서 자기집에 있는 먹이를 이것저것 갖다 주는데 그게 오히려 쓰레기가 되고 환경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비대책이 강구돼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올림픽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범위에 있는 토지다 보니까 우리구에서 자유롭게 설치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양해 말씀 드리고요.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다가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요구하는 문서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협조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림픽공원 측에서는 사실상 이용하는 주민들이 역시 그 부분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또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동물보호 하는 업무가 어찌 보면 주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도가 저희하고는 좀 떨어지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에도 역시 자원봉사자들이 주로 관리를 했는데 좀 제대로 관리를 안하다보니까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료비라든가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반영을 요청했을 때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운영하다 중단을 했고요. 또 다시 시간이 좀 지났고 또 다른 지자체도 길고양이 급식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동물보호하자는 주민의 의식도 높아지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부터 다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하나 만들게 되면 설치하는 데 비용이 한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1년에 사료비가 연간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1개소에. 예를 들면 30개소만 운영을 하더라도 연간 예산이 2,000만원 이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있고 종합으로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어서 조용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 현황은 저희가 법정동 13개동으로 분류를 했지만 필요하시면 행정동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는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방안 구청장이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 방안에 대해서 우리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도 가장 고민거리 중의 하나인데 지금 현재 확실한 방법이 TNR을 해서 자동적으로 마리수가 줄어들도록 하는 방법 말고는 사실 아주 뾰족한 방법은 못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타구 사례라든가 동물구조협회라든가 동물관련단체 이런 데 계속 의견도 수렴하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저희가 송파구의 개체수가 어느 정도가 돼야 된다, 맞다 이런 건 사실 내역이 힘들죠?
조례에 지금 급식소 설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반대하는 민원이 많은 이유가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급식소를 예쁘게 잘 설치해갖고 제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설치하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고 모양도 안 예쁘고 또 환경에 어떤 지장물이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철거에 관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양도 좀 예쁘고 제대로 된 규격으로 설치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은 모아서 교육도 좀 시키고, 사실 교육은 이미 시켜놨습니다. 관리방법을 교육도 좀 시키고 또 설치를 하고 나서는 지도점검도 좀 하고 그런 식으로 제대로 관리를 해 보자. 우리가 행정기관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해 보자 그런 차원으로 지금 현재 조례안도 올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된 내용이 길고양이 관련해서 올라온 건데 급식소도 중요한 부분이고 아까 답변을 듣다 보니까 지금 또 자세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했고요. 거기에서 반대민원이 많다고 하니까 어떤 조례라는 게 주민들 대다수의 필요에 의해서 발의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누가 의원님 한 분의 의견으로 인해서 조례가 들어간다면 저는 그건 반대거든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례에 담고 안 담고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강행규정 또는 강행적으로 우리구민한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위법령이 있으면 그에 따른 조례에 담든 아니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강행규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지금 일정기간 하다가 최근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어찌됐든 동물등록제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 꾸준히 홍보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동시에 이번에 어렵게 반려견 놀이터를 탄천유수지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려견 놀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우리 동물복지팀도 따로 있고요. 2019년도에 신설 팀으로 생겼죠. 그렇다고 하면 반려견 놀이터는 앞서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에 따라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너무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동네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가까운 곳에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서 함부로 다니거나 목줄을 풀어놓거나 배설물을 대다수가 치우기는 하겠지만 소수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의 모습들을 봤을 때 비반려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계속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비반려인을 위해서라도 반려견 놀이터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반려견이 전용공간으로 약간 표현이 심하면 격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이 좀 그래도 마음대로 목줄 풀어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이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것 때문이라도 지금 탄천유수지 이 외에 굳이 선거구 형태로 얘기한다면 송파갑 쪽이라든지 송파병 쪽이라든지 위례 쪽이라든지 이쪽에도 끊임없이 반려견 놀이터를 좀 개설할 수 있는 방안과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김기범
교육협력과장김성수
문화체육과장이상필
○의결사항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송파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