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1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한상욱·이하식·심현주·이혜숙·박성희 의원 찬성)
(10시 02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배철 의원 발의)(박경래·김정열·한상욱·이하식·심현주·이혜숙·박성희 의원 찬성)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사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조례 심사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제가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시 심사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보류하게 된 동기가 연합회 활동이 미미하고 또 활동 중인 자율방범대도 예산집행 측면이라든가 활동 측면에서 볼 때 미미하다.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주셨고요. 하루빨리 자율방범대를 정상화 시키고 다시 한 번 하자는 의미에서 보류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연합회가 재구성되고 또 각 동에 방범대도 보강을 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님이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연합회 관련된 부족한 부분, 또 개선해야 될 부분,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연합회가 있지만 조직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 사이에 e메일이라든가 사진 같은 것을 많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에 지난번보다 다른 점, 달라진 점, 개선한 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외국인 다문화가정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지금 꼭 한 군데만 필요한 것인지 그런 부분도 보충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주셨지만 전체로 물어보겠습니다.
외국인 자율방범대를 왜 설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번 회의 때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과장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정확하게, 그런데 자료에는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 활동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수 있게끔 여지껏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배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연합회 활동이 상당히 미미하다. 연합회가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만 뭐랄까, 위원님들이 만족하기에는 많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보면 주신 자료 9조5항에 보면 ‘연합회는 동별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문 때문에 연합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동별 매월 회비를 걷어서, 그 회비 자체가 3만원 정도씩 걷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의 단체 발전과 위원님들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조문을 손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 부분을 제가 한 번 말씀드릴 건데요.
치안봉사단이 속하면 예산 부분도 수반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각 동에 1개 자율방범대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동에 치안봉사단이 생겼을 때 그 동에는 자율방범대에도 예산을 신청하면 나가야 되고 치안봉사대에서 신청하면 나가야 돼요. 여기 조례를 보면 ‘자율방범대는 치안봉사단으로 보며…’라고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두 개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조례 7조에도 그렇고, 지금 8조 경비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자율방범대는 치안봉사단으로, 자율방범대원은 치안봉사단원으로 본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름만 틀릴 뿐이지. 방범대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 해당 동에 있는 치안봉사단에서 자율방범대 비용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돈 못 받나요? 납득하지도 않을 것 같고, 예산부분은 명확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자율방범대가 운영이 된 지가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와서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왜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를 해야 하는지,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마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존경하는 이배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실제 운영과 집행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즉문즉답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앞서 중복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요. 개념을 정리하면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자율방범대 안에 소속되어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단체라고 이해해야 합니까? 개념 정리가 궁금합니다.
별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8조 경비지원 등에 관한 부분, 안을 보면 그래서 아마 4항에 치안봉사단 경비지원 등에 관하여 준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별도로 아마 칭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의 편성목도 자율방범대와 치안봉사단을 별도로 구성할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 올라가 있죠? 예산과에…
자율방범대 예산과 치안봉사단하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정관 변경은 안 하시겠네요.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라고 하는 단체와 목적은 같을 수 있나 실제 임무나 세세한 경비에 대한 목이나 편성이나 실질적인 업무나 예산까지 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른 단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념이 정리가 된다면 결국에는 본 조례를 외국인 치안봉사단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사실은 제정되어야 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요.
굳이 규모가 작고 구성의 요소들이 작기 때문에 기존에 목적만 비슷한 자율방범대 기존 조례에 살짝 얹히는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발의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조례의 규칙 상 앞서 있는 조례에 그냥 태우는 형태의 전혀 성격이 다른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분리해서 따로 제정으로 할 생각는 없으신지 그 의견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이나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10분간 정회했다가 같이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우선 치안봉사단은 경찰서 외사보안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자율방범대는 생활안전과 소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 단체를 우리 조례에는 묶여 있지만 관리하고 임무지시는 그쪽에서 내려간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율방범대가 6월, 제가 오기 바로 전날 조직을 다시 한 번 정비를 했더라고요. 정비해 가지고, 저도 그 전에 속기록을 보고 많이 담당하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 결과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었고요. 이번 코로나19 했을 때 전체적인 업무를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거기에 직원들과 참여하고 해서 조직도 재정비되었고, 또한 활동비를 많이 타 갔다. 적법하게 타 가지 않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진, 시간, 그리고 투명성을 봤고요. 원래 반기마다 하는 걸 담당한테 매월 서류상이라도 확실히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치안봉사단 한 개 단체가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경찰서 외사과 직원들하고도 소통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20명 정도 구성되어 있다고 하고 그분들이 다른 문화 사람들의 언어적으로 힘든 점이라든지, 거기 안에 범죄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외사과하고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실제로 한성백제문화제라든지 했을 때 안전에 관한 외국인들 안전에 대한 안내라든가 했을 때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많아진다면 이 단체가 두 개 단체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왜 필요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활동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사과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좀 나서 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업소가 한국의 문화를 이해를 못할 때 안내도 해준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축제 같은 것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회 회비는 ‘자율방범대연합회’ 제9조에 예산을 자체적으로 조달하는데 삭제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다른 구를 한 번 다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적 조달이라고 명시해놓은 구는 우리구밖에 없습니다.
이게 또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시라든지 국가에서 혹시라도 보조금 같은 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동에 한 명씩을 차출한다든지 세부적으로 하지 못하고 급히 이루어질 때 연합회 분들하고, 대표적 성격을 가진 연합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인원 협조라든지, 전체적인 것, 예를 들어 코로나19같은 경우가 전체적으로 돌지 않습니까?
이런 협조를 받을 때 자체적으로 조달한다는 내용만 있으면 혹시라도 시나 국가에서 줄 보조금이 있어도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별 방재단 같은 경우에 자율방범대 연합회에 지원이 되면 자기들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 치안봉사단은 이게 통과가 된다면 1개의 별도 예산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아직 책정은 안 된 상태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인원이 일단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지만 그 분에 대한, 어떤 봉사에 대한 대가 정도라고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계속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자율방범대 소속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연합회 차원의 소속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기능이 좀 달라갖고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결론적으로 제일 마지막 제가 질의 드린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격이 다른 단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비슷하나 실제 운영되는 방식이나 객체에 대한 부분도 다 다르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느냐 이 부분도 살짝 좀 다르고, 운영하고 지시를 따르는 곳의 기관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 결국에는 치안봉사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체를 굳이 가만히 있는 자율방범대 이 조례에다가 편승해서 조례를 개정으로 가야 하는지, 차라리 별도로 그냥 제정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에 대한 의견을 주십사 그것만…
김호재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하시고 차제에 분리해서 이렇게 조례가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치안봉사단 활동이 가장 우수한 데가 구로구입니다. 구로구는 치안봉사단이 4개가 활동되는 걸로 알고요, 4개 동이. 거기는 뭐 외국인이 몇 만 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거를 좀 분리해서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자율방범대나 치안봉사단이나 소속이 우리구청 소속이 아닙니다. 업무 지휘감독 받는 게 경찰 지휘를 받는다는 게 좀 다르고요.
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찰서 내에서도 외사 분야와 생활안전 분야가 또 달라서 자기들 간에도 이게 어떤 저기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만 일단은 자율방범대가 잘 활동하는 조직이고, 그동안 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범운영 개념으로 해서,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조례에다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행정의 편의성도 아마 고려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말씀하시는 부분에 ‘경찰의 지휘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재정자립도도 50%도 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송파구에서 굳이 경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일개 단체에 대한, 그것도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도 다시 한 번 또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과연, 그럼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외국인 분들한테 어찌 보면 완장을 채워드리는 거죠. 공개적으로 우리구에서 외국인 치안봉사단이라고 하는 어떤 인허가까지는 아니지만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을 해주는 셈이 되죠, 조례가 편성이 되면. 그랬을 때 그 외국인봉사단 분들이 조끼를 입고 야간봉을 들고 이렇게 활동은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이 부분이 오히려 더 무섭게 여겨질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셨거든요. 좀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약속해주실 수 있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율방범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