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25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나봉숙·이배철·김정열· 이영재·조용근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총 네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발의)(나봉숙·이배철·김정열·이영재·조용근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활동과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안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제정 목적과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3조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집행·정산 등이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호 활동은 물론 생계가 어려운 이웃에게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모두 다섯 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재난대비 및 구호, 사회봉사활동 지원사업, 헌혈 관련사업,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따른 사업 등 대한적십자사봉사회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규정해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는 지역사회 발전과 인도주의에 기여한 봉사회 회원에게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은 국제적십자사 운동 기본 원칙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인도주의 실현과 인류복지에 공헌하고자 1949년 4월 30일 제정되었으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는 대한적십자사 내부규정인 시행규칙에 따라 설립된 봉사단체로 지난 1987년에 구성돼 현재 198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타 자치구의 관련 조례 현황과 2021년도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지부 협의회 관련 예산편성 현황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소외계층 등을 위해 봉사활동을 해오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지회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자치행정과장한테 묻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물론 타 자치구에 되어 있는데 일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8조 같은 경우 자료 제공에 관련 내용은 몇 개 없어요.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도 사실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에 400만원 지원한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전문위원 발표한 자료 3쪽이죠. 거기 몇 개를 공익활동 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현재 각 동에 적십자사 협의회가 있는 것인지? 있만 어느 동이 있고 없는 데는 어디인데 왜 없는 것인지 그걸 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 적십자사 회원, 회비를 낸 사람 말고 회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되는 것인지? 내가 알기로는 굉장히 인원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적십자사 회비를 송파구의 구민이 몇 명이나 내고 있는지? 물론 연도별 다르겠죠. 금년 것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작년 거라도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조례 없는 때하고 있는 때하고 달라지는 것은 지원금을 제대로 근거에 의해서 마련하자는 뜻으로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어떤, 제정 전·후에 달라지는 점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이해를, 왜냐하면 제가 2년 전에도 저한테 적십자에서 조례를 하나 제정해달라고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제가 파악한 정보하고 달라진 점이 있는가 제가 확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 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 보조금이 나가니까 보조금 사용용도가 일단 운영비로 나가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나가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송파구지회로 전달되는 게 있는지 그 내용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조7항에 관련된 필요한 경비 및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들어갈지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적십자 회비가 얼마나 걷히고 있는지 집행내역 볼 수가 있나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적십자회에 우리 송파구에서 지금까지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아니면 과장님,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이서영 의원님 먼저 답변하시겠습니까?
적십자 회비 납부방법에서 통·반장이 활용되고 있고 적십자 자체에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느냐를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민센터에 지로용지가 배달이 되면 통·반장이 배부해서 봉사원이랑 같이 옛날에는 가가호호에 배부를 하였으나 민원이 많아서 내년 22년까지는 우편함에 배부하는 형식으로 할 것이고요. 그것도 22년까지이고 2023년부터 지로 모금 방식, 현재 방식은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번이라도 지로 납부했던 그들에게 우편발송 예정이고요. 또한 정기후원, CMS 후원자를 모집 확대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통·반장은 이용하는 구조는 내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 답변은 마치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정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대한적십자사 금년도 예산 400만원 지원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예산지원 근거는 비영리단체 민간지원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해서 운영비는 안 되고 400만원만 2020년, 2021년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각 동에서 예를 들면 독거노인, 경로 아주 다양한 채널로 여성단체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고 효꾸러미도 전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단체가 동시에 하면 중첩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통과되면…
다음 각동에 적십자봉사회 있는 곳과 없는 곳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 현재 각 동, 20개동에 봉사회가 구성돼 있는 걸로 돼있고요. 없는 동은 가락1동이라든지 위례동, 잠실2, 3, 4, 6, 7동, 주로 아파트 지역 동은 현재까지 미 구성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적십자회원 우리구 총인원은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전체회원 198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례제정 실익 여부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례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라기 보다는 조례가 근거가 됨으로써 우리 봉사회원 분들한테 또 활동하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해주는 데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더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을 다 드렸는데 …
2020년도에는요. 7월 15일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로 150만원, 추석맞이 송편 나눔행사 9월 25일 150만원, 동지맞이 팥죽 나눔행사 100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400이고요.
2021년 가정의달 맞이 영양식 지원행사 5월 30일에 100만원, 초복맞이 삼계탕 나눔행사 8월 20일 200만원, 추석맞이 송편 나눔행사 9월 13일에 100만원해서 2년간 토탈 800만원 사용을 하였습니다.
수혜인원을 보면요. 2020년도 행사에 삼계탕 300명, 그다음에 송편 300명, 팥죽 161명이 수혜를 받았고요. 21년 사업에서는 영양식 전달에 200명, 그다음에 계절요리세트, 삼계탕입니다, 142명. 그다음에 송편 나눔 141명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400만원에 대한 사업이고요. 적십자 자체에서 사업비들이 따로 구성이 돼서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현장에 3번 정도 방문을 해봤고요.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172세대에다가 중식세트라 해가지고 430만원 상당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개인별로 25만원 상당의 홀몸어르신 83세대에 영양제, 홍삼, 건강용품, 적외선조사기 등 명절음식이 배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기부금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또 봉사회로 전달되는 것이 있는지 했는데 적십자봉사회 모금한 그 기부금이 자치단체로 들어와서 또 봉사회로 가는 그런 돈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봉사회 지원되는 돈은 사업비 400만원 이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병화 위원님께서 3조7항의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3조7항이 적십자사 조직의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적십자사 사업에 보면 적십자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수해라든지, 화재가 일어났을 때 구호활동이라든지, 헌혈하는 그런, 적십자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또 헌혈, 모금활동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사업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봉사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명시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었어요.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혹여 또 운영비에 슬그머니 끼워 넣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권오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방문과 의안심사 등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기계운영직 및 전기운영직 등 관리운영직 공무원의 정년퇴직 등으로 전담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여건에 따라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 2019년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직류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조례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로 규정하고 신설한 직류의 계급별 임용시험 과목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용령에서 정한 직류 외에도 직류를 신설하고 신설한 직류에 대해서 시험과목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안은 이 규정에 의거 시설관리 직렬 내에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를 신설하고, 직류별 임용시험 과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두 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고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직류운영 규정을 신설했으며 우리구에서 신설하는 직류는 시설관리 직렬 중 기계시설과 전기시설 직류임을 별표1에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4조에서는 안 제3조에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에 대해 명시하였고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직류신설 권한을 부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인사 관련 특수성을 반영하고 효율성 확대를 위해 개정한 관련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현재 근무 중인 기계 및 전기 관련 전담 인력의 퇴직 이후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류를 분류하는 시설관리 분야의 직원현황이 어떤가 좀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해 놨을 때 기계시설 쪽 TO가 얼마나 되고 또 전기시설 분야의 TO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분류해 놨을 때 효율적 인력운영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잘못해서 이분들의 인사관리 상 어떤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게 없는지, 승진이라든가 이분들만 직렬 분류해 놓음으로써 어떤 인사관리 상 피해 갈 소지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이나 기술 직렬의 공무원들은 그 해당 부서의 고유 업무에 적합하게 배치할 수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특수직의 이러한 부분은 한 부서에 10년 넘게 어떤 경우는 17년 이상 근무하다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모니터링 했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알고 있는 문제점, 한 부서에 장기근무를 시키는 기능 또는 기술직 종사자들의 우리구민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의 공무원들 동료들한테 좀 안 좋은 겸손치 못한 갑질이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직 외에 시설관리 직렬이라고 하지만 요즘은 기술직군이라고 하죠. 송파구내에 지금 어떻게 직류가 기술직군 쪽에 나눠져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왜냐 하면 이게 그때그때 직류가 바뀌어서 추가를 해야 돼서 또 저희가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해야 될 필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더 필요한지 없는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력운영 계획을 보면 올해 1월에 서울시에 위탁채용 요청했어요. 그래서 내년 1월에 신규 임용 배정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례가 연말에 임박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게 도대체 담당공무원 부서가 문제인지 아니면 행정적인 관례인지 묻고 싶어요.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직렬이 생기면 이 부분은 승진이나 인사 시 송파구의 자체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시 인사에 따르는 건지 이 부분 답변은 과장님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계직의 TO, 전기직의 TO, 효율적 운영 목적, 그 다음에 인사상의 불이익, 승진이라든가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관리의 정원은 4명이고요, 현원은 2명입니다. 그리고 전기운영직의 정원은 7명이고, 기계운영은 5명인데 4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2003년도 전환 이후에 거의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년퇴직 등으로 인원이 많이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류를 신설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그 인력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승진은 이분들도 인원이 좀 적기는 하지만 나중에 사무관까지 승진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놓고 할 예정이고요. 승진 같은 경우는 저희 자체적으로 승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상의 피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인원이 좀 적다보면 약간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이 약간 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리운영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문성 있고 현장관리를 하다보니까 타 부서와 이동이 잦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 부서에서 주로 오래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하다보면 타 부서하고 주민들과 약간 그런 마찰이 있다고 아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하여튼 내부적으로라도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한번 현부서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은 대민과 관련된 서비스 부분도 생각해서 한번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해서 이 자료는 이거 끝나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고요.
차후에 저희 구에 필요한 직류가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조례를 할 때 어차피 같이 집어넣어도 된다, 될 수 있으면 같이 넣을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제가 직류를 보자고 그런 거죠. 조례 다 끝나고 보여 준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걸 심의 못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배철 위원님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소수직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반직과 비교를 해서 일정 부분을 어느 정도 근무연수가 되면 승진할 수 있도록 규칙도 만들어서 자리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용근 위원님께서 직류 운영 조례 제정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 1월 달에 내년 인력을 요청하기 전에 조례 제정을 한 게 원칙이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간에 1월 달에는 수요조사에 들어가고 또 올해 지나서 내년도에 인력을 쓰다보니까 좀 늦게 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웃소싱으로 규모가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효율을 높이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공무원으로 이렇게 하면 퇴직금 문제도 생기고 특수직 평정할 때도 문제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제가 볼 때 예를 들어서 통신을 얘기합시다, 건설도 마찬가지이고.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 이렇게 인력을 관리하고 채용을 하다보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통신직을 행안부에서 모집할 때 전공했던 사람들이 응시하도록 적용은 되겠죠. 그런데 인원이 적다보니까 순환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채용해서 그때그때 별정직이나 계약직으로 하는 게 엄청나게 효과가 있다, 이거죠. 민간회사에서, 지금 구청에서 어떤 서비스 제공하는데 공무원들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이해를 못 해요, 말도 해도. 정말 못해, 내가 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운전직 같은 경우를 예로 들자면 옛날에는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전에는 특별한 몇 사람은 면허증 있으면 그 사람들을 채용했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아까 내가 질의한 이유가 어떤 데는 다른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해, 그런데 운전직은 잠자고 있어, 놀아, 그러면서 갑질을 해. 그것은 전체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일반직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특수직렬은 새로운 신기술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기간제라든가 또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게 좋지 않겠느냐, 별정직으로.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어요.
그게 아마 민간회사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위에다 한 번 건의도 하고, 그런 쪽으로 인력관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나서 오후 2시부터 다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권오남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및 반려동물 보호 전담인력 등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을 확충하고 아동학대조사, 공원녹지 관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 구축, 어르신방문건강관리사업 등 국가정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총 24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급 이하 24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제2조 정원의 총 수를 1,722명에서 1,746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9명에서 1,71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의 총 정원은 1,722명에서 1,746명으로 조정했고, 일반직 계는 1,711명에서 1,735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1,620명에서 1,644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조사사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어르신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력확충과 공원녹지 관리,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 등을 위해 정원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를 1,722명에서 1,74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89명에서 1,713명으로 개정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를 안 제2조에 맞춰서 총계 1,722명을 1,746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계 1,711명을 1,735명으로, 6급 이하 소계를 1,620명에서 1,644명으로 조정해 총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라 24명 증원에 대한 부서별 증원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이번에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전담인력으로 해서 10명 증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기존의 자치단체 지원관 업무를 하는 직원이라고 보면 되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기존에 지금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이 분들이 다 주민자치회 운영 건만 하고 있어요. 이걸 한다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인사 상 이 분들이 추후에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순환을 위해서 10명이 더 필요한 것인지,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녹지직으로 지금 두 분 더 증원하신다고 나왔는데, 공원녹지과는 서울시에서 인사교류해서 받잖아요? 이쪽으로는 계속 자료상으로는 우리한테 부족한 인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지? 아니면 부서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적용을 하신 것인지? 총무과 의견이 들어갔겠죠? 들어갔는데, 그 부분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서울시에서 1인당 관리면적이 많다고 생각은 되는데, 갑자기 공원녹지과 인원을 2명 증원하시겠다고 그러셔서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질의에 내용이 나왔지만 지금 주민자치회를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동에 관련 담당자가 1명씩 업무가 배정되어 있고 또 구청 내에서도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과 관련해서 현재 서울시에 많은 예산 변동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행정직 10명을 이 업무에, 이 업무에 국한되지 않겠지만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명시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정원 증가가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는 예산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라든가 조례를 발의하면서 예산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됐는데, 또 24명이 충원되지만 하위직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누누이 예산 심의 때마다 주장하는 게 일반직 직원의 봉급은 일반회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압박을 받아서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일부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24명이 증원되는 것도 구 전체적인 예산 팽창에서 보면 예산이 팽창되는 것인데, 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의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직원들의 급여가 얼마인가는 인상이 되어야 될 텐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예산규모, 전체 인건비로 하고 있는 게 어떤 팽창요인이 되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정원에 보면 내년부터 지방의회 인사권이 완전 독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행 구의회사무국 정원에 33명이 들어와 있는데 내년부터 구의회 직원인사 관련해서는 어떤 방안이 구청에서는 서있는지? 물론 구의회하고 다르겠죠.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인사위원회가 설치될 때까지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으면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답변 바로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권오남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인력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증원, 그다음에 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세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는 저희들이 10명을 증원하는데요. 여기는 행안부에서 승인한 거고, 사실 이 직원은 우리 동사무소가 현재 보면 여러 가지 사회분야 신청 이런 것 때문에 인력이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주 업무로 하는데 사실은 다른 업무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상 교류는 일반 직원들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두 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 면적이 넓은 것도 있지만 송파구가 자구 지역이 커지다 보니까 공원 면적이 넓어집니다. 특히 위례와 같은 경우에 보면 LH에서 관리전환 받아서 녹지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타 구에 비해서 사실 넓기는 넓습니다. 올림픽공원을 제외하더라고, 올림픽공원이야 국가에서 관리를 하니까 그외에도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넓기 때문에 두 명 정도, 전부터 사실 해당부서에서 요구했고 또 의원님들도 몇 분이 요구한 부분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봐도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계속해 주세요.
아까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간호직 여섯 명하고 무기계약직 스물일곱 명인데 이것은 분야가 좀 다르거든요. 간호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없고 무기계약직에서 간호직으로 갈 수 없고 같은 업무는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야별로 다른 것이고 현재 간호직은 9급이 없고 입사를 할 때 간호직 8급으로 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제도가 앞으로 완전히 시행될지는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현재 행안부에서 인건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열 명을 넣으면 사실 동사무소라는 게 한 업무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충원도 하기 위해서 증원을 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보통 있는데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회계로 해야 될 것을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일부 구청에 현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별회계에 있는 것을 일반회계로 돌리기 위해서 차츰차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도 일부 차츰차츰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현재 증원에 대해서 24명 증원에 대해서 예산으로 따지면 6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고요. 물가인상이나 급여인상 계산해서 현재 한 6억 정도 증액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100% 일반회계로 다 편성이 될 것 같고요.
답변에서 보면 지금 업무적으로 상충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고, 그 위탁에 지원관이 있고 그 지원관에 또 회장,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장이 그 밑에 간사 급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담인력 직무 안을 보시면 ‘주민자치 구성 등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 운영 지원, 그다음에 제도 개선, 그다음에 자치계획 수립 시행 및 주민총회 개최 지원 등’ 이것은 지원관, 지금 위탁을 주고 있는 지원관이 다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자치행정과 협치 팀에서는 지역사회 혁신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에 하고 있는 업무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무가 상충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명확하게 기존 업무에 대한 그대로 나열이고요. 이렇다면 10명이 부족하다는 게 근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정도 인력이면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협치위원회를 전담하는 팀을 따로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예산과 관련된 팀을 따로 구성한다든지 이랬을 때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주신 사전 자료로써는 이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인력은 포괄적으로 우리 인력이다. 행정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 인력 가지고 쓸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봐서 등에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를 주고 거기에 주민자치 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 분명히 상충될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행정인력 관련해서 행정직을 증원 10명을 하겠다고 이야기 했으면 차라리 이렇게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필요성에 주민자치 대표기구 구성 운영 지원,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니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6개이고, 또 앞으로 더 늘린다고 하는데 못 늘리고 있는 상태이고, 언제 될 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예산상으로, 그런 상황에 확대도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나오니까 이 인원이 뭐지? 라고 나가는 거죠. 궁금하니 당연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2분)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생활의 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비롯하여 15개구가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22년도에 다른 구도 안전보험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가입대상입니다. 예산부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2항에는 가입대상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5조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의 종류, 보장항목을 정하여 보험기관과 계약하고 설정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합니다. 안 제6조, 7조, 8조는 보험금 청구,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자는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음 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병화 부위원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송파구 구민안전보험이 송파구민의 안전장치가 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모두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보험의 종류와 유형별 보상범위 등을 정해 보험을 계약하고 예산 범위에서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해신고를 하도록 하고 보험기관의 피해조사에 협조하고 보험금 지급 청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명시했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 및 지급 제외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서울시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 보험과의 중복성이나 차별성에 대한 협의도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재난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구민이 시기 적절하게 안전보험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시행규칙에 맞춰 적극적인 홍보방안도 마련해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재난의 기준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명확하게 되어야지 구민들도 개인적인 교통사고와 이런 것들을 구분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영업배상보험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공무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보험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과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보험 가입하려는 종류, 즉 보장항목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이 물론 다르겠죠. 그런데 준비하고 계신 이 구민안전보험 가입 시에 실제로 예상하고 있는 지급 최대치는 어느 정도로 보시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구민들한테 안 주다가 주면 좋겠죠. 그런데 금액적으로나 이런 혜택 부분이 미미한지 아니면 그래도 받고 우리가 우리구에 이런 보험이 있어서 혜택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체감이 좀 틀릴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19년 9월에 제정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장항목이 대부분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붕괴, 또 대중교통, 강도 이런 쪽으로 아마 중복이 되는 거 같아요. 지금 자치구에 안전보험 들어가 있는 항목을 보니 서울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구에서는 가입 시 보장항목을 어느 정도까지 볼 건지, 이렇게 중복을 시킬 건지, 또 다른 자치구에 보면 중복되는 부분은 뺀 자치구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현재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이렇게 올라와있는 내용을 보면 상세하게 어느 정도 아까 존경하는 이서영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타진 중인 보험회사 내지는 공제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보험기관이 어디이고, 그다음에 현재 교부받은 약관이 있다면 약관을 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사실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에 상품들 중 본인이 원하고자하는 상품을 확인을 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가장 정작 중요한 것은 보험의 약관이라고 하는 내용에 따라서 보험금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절차 중에 가장, 가입한 신청하신 분들의 피해 호소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보상항목이 되느냐, 보장이 되느냐, 보상이 되느냐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분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전문인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피해 신고가 6조의 안으로 올라와있는데 피해 신고를 하고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구청에서 가입만 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구민들의 위치에서 구민들의 보상 관련된 부분을 해당 보험기관에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요청할 수 있는지, 어떤 집행부의 지원역할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별 피해에 대한 인당 보상 한도액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용상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 우리가 조사했을 당시에 인구수를 고려해서 약 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도액은 4억으로 지금 조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계 시 종류를 정해야 되는데요. 시에서는 자연재해, 화재, 폭발 이런 걸로 포함했는데 우리구는 일상생활의 상해사고 시 있는 낙상사고라든지 전기 화상 등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겹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하셨는데요.
영업배상 책임보험이란 개인실손보험과 비슷한 형태로 구청이 피보험자가 되어 재난 및 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하는 보험입니다.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단체보험과 관계 있는가에 대해서는 공무원 단체보험과는 관계없고요. 송파구민만을 대상으로 가입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가 없는 구에서 가입된 구가 있는 것 같은데 근거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조례 없이 가입된 구는 없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변 첫 번째 거는 다 하신 거로 제가 보면 되나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보통 하는 것은 조례가 항상 있어야지만, 예산이 없을 경우에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사실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실제 최고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3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개인보상 한도액은 70만원 정도까지 하고, 총 보상 한도액은 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안전보험 다른 구와 중복된 거 같은데 우리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상해 사고 의료비로 지급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와는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개인 실손보험과 송파구 구민안전보험과 중복지급이 가능한가 말씀 주셨습니다.
서울 시민 주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다만 개인 실손보험과는 중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험기간…
그리고 두 번째, 보험기관에서 구체적으로 받은 약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받은 약관은 없습니다.
사실 이제 계약설계나 약관을 조정 할 때 우리구에서 과업지시서하고 그쪽에서 실제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절충을 해갖고 약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약관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조사했을 때 기본이 되는 종합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은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이 되면 보상분쟁 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 운영 시 송파구 변호사 등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걸 약관이나 설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한도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7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략 질의하신 거랑 답변하신 것들을 유추해 보면 연간 보험료를 인구대비 한 3억 정도로 보험금액을 하고 지급받는 보상액의 한도액을 4억 정도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송파구민 분들 이 외에 가입대상 분이 어쨌든 사고발생 시 이전으로만 우리 송파구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분들이 대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외동포의 출입국 관련해서 국내 거소만 해놓은 분들 그 다음에 외국인이지만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인구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험대상자 자체의 수가 굉장히 유동적이다 라는 것인데 그러면 보험을 1인당 70만원 한도에서 약 4억 정도의 보상금이라고 설계를 하실 거다 라고 하는 거면 우선 지급 받고 4억의 한도액이 차면 이후에는 못 받는다는 거죠?
아까도 제가 언급 드렸지만 보험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물론 크게 생명보험도 있고 상해보험도 있고 상해 관련된 의료비에 대한 실손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잖아요. 일반인은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잡하게 또 세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보험인데 그래서 사실상 보험에 대한 부분이 겉에 선입견에서는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보호장치로써 이렇게 하는 게 보험일 텐데 그런 구체적인 보험의 계약 내용을 사실 지금 집행부도 모르시고 저희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보험을 들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는 추후에 어떤 상품을 가입하실 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염두되고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과연 1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구민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피해보상이 어느 정도라도 조금 가능한 보험의 상품이 뭔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결국에 추후에 벌어질 수 있는 예시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보험을 우리 예산으로 전체구민한테, 그런데 구민 이 외에 임시거소등록을 했던 외국인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유동적인 사람까지 포함해서, 한도는 1인당 70만원은 둘째 문제이고 어쨌든 4억원이라고 한도금액이 보상될 때까지는 하지만 그걸 초과했을 때는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럼 그 부분에서 물론 내국인이냐 외국인이냐 우리 송파구민이 맞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도 사실 있을 텐데 그런 것도 한번쯤 고려할 사항이고요.
결국에는 분쟁이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죠. 가능하면 보험금을 지급 안하려고 하는 보험 전문기관을 상대로 해서 일반 개인이 청구한 것에 대해서 받고자 하는 노력여하에 대한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서 아까 답변 중에는 송파구 고문변호사님이나 자문변호사님들을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많아야 70만원이죠. 한도액이니까. 70만원 이하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러면 제일 많은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과연 우리 송파구의 자문변호사님들 뿐만 아니고 개인적으로 얼마큼 많은 보험회사가 징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것이고, 조사에 대해서 응할 것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구민 입장에서는.
그러면 구민 입장에서는 받을 수 있다, 라는 기대와 동시에 구에서 예산으로 들어줬는데 실제로 70만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상당히 지치고, 이런 경우에는 구청 집행부에서라도 어느 정도 계약을 중개한 분이니까, 구민들이 정상적으로 쉽게 간략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외부의 전문변호사들은 상담만 해도 10만원, 20만원씩인데, 그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이고요, 송파구의 자문변호사님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얼마나 보험 쪽에 전문변호사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으나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실익이 있을지 사실 조금 염려가 되거든요.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의 결론은 구민의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가입하고 한도액이 정해져 있고 이 과정에서 보험금을 지급 청구했을 때 실제 수령하는 단계까지에 대한 분쟁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 분쟁을 구청에서 해놓고 나 몰라라 했을 때는 구민들로부터 오히려 신뢰감을 잃을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을 고려를 다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타 자치구 것도 참조를 하셔서 다른 구의 안전보험에는 뭐, 뭐, 뭐 해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되요.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해야지, 구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내가 재산상 피해보고 인체 상 무슨 피해 봤는데 그것을 보상받으려고 했을 때 보상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집행부가 비난을 받아요.
그래서 기왕에 구민안전보험을 할 때는 대상과 지급범위와 이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A라는 보험사면 A라는 보험사와 사전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자료를 다 받아야 되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할 테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야지, 안전보험이라는 조례 하나만 만들기 위한 그런 단계로 조례 심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료 있으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그게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너무나 준비가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의 보장이 늘어나다 보면 그게 상승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것을 먼저 실시한 지방의 부산의 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실상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보다도 더 먼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지원 금액도 사망금액 1,000만원, 상해 시 300만원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나 그런 부분들이 돌려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됐고, 그다음에 아까 구민의 요구도가 늘어나게 되다보면 보장범위를 넓혀야 되요. 그렇게 되면 예상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행한다.’ 로 되어 있는데, 조례가 있는데 가입 안 되어 있는 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그러면 ‘시행한다.’ 가 아니라 ‘시행할 수 있다.’ 라고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예산 문제라고 하셨는데 강남구 조례를 보니 ‘시행한다.’로 되어 있지만 지금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예산 문제에요? 조례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되지 않나요? 법적인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우리도 그러면 수정 없이 이것을 해놓고 시행 안 해도 문제가 안 생기냐, 이거죠?
그리고 조례가 없는 데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강동구와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에 보험 관련 조항이 따로 첨부 되어 있어요. 우리도 지금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가 있죠?
그래서 구에서 주신 자료 중에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보험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밑에 안 봤는데 여기는 가입대상이 18세 미만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하기로 위원님들 간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총무과장권오남
자치행정과장이석우
재난안전과장안용상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