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8월 20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6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세용 의원 외 9인의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정년퇴임한 권석 부구청장 후임으로 서울시에서 근무하다 우리 부구청장으로 부임한 이주인 부구청장을 소개합니다.
이주인 부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랫동안 서울시에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마는 이제 21세기 새로운 미래를 내다보면서 창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범 자치구 송파구에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과 함께 일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65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6일 이세용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이학찬 의원의 소개로 함효섭외 83인으로부터 시그마타워 건물분 재산세 감액조세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지난 8월 18일에는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같은 날 소관 내무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제6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운영위원회 간사로 이황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배부하여 드린 본회의장 좌석배정 기준과 같이 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 의석은 의장석에서 볼 때 우측에는 내무행정위원회, 좌측에는 시민건설위원회로 배정하고, 위원회별로 첫째열 우측에서부터 연령순으로 최연소 의원님부터 차례로 배정하였으며 단,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간사, 3선 의원은 배부하여 드린 좌석표와 같이 우선 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박승홍 기획실장이 서울특별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세용 의원 외 9인의 발의)
(10시 20분)
이번 임시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8월 20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틀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의장제의)
(10시 21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1항에 의하면 각 상임위원회 위원개선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에 의하여 내무행정위원회의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 시민건설위원회의 위원이신 김상진 의원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을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상진 의원을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으로 개선하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22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장경선 의원과 천한홍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이수희 박재범 안성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65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1998. 8. 20~1998. 8. 2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개선의건 : 원안가결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에 김상진 의원,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에 천한홍 의원)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원안가결(장경선 의원, 천한홍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