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7년 9월 9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
3.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 소개로 제출)
3.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규의원외 14인 발의)
4.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용기의원외 10인 발의)
5.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6.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종대 위원, 간사에 윤경노 위원이 만장일치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에 접수된 안건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김성규 의원 외 14분 의원으로부터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성용기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각각 발의되어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대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7년 8월 30일 제출한 96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 9월 8일 제57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드립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97년 5월 9일 제54회 임시회의 본회의에서 김종남 의원 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선임하여 97년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97년 9월 3일 제57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이신 김종남 의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의거 97년 9월 5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를 하고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성선 재무국장은 제안설명에서 96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총액은 예산현액이 1,408억 4,288만 7,000원, 세입결산액이 1,550억 5,640만 9,735원, 세출결산은 1,081억 9,385만 2,950원, 이월액은 468억 6,255만 6,785원 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이 1,329억 2,141만 6,000원, 세입결산액이 1,464억 281만 9,044원, 세출결산액은 1,059억 3,489만 3,990원, 이월액은 404억 6,792만 5,054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9억 2,147만 1,000원, 세입결산액이 86억 5,359만 691원 세출결산액은 22억 5,895만 8,960원, 이월액은 63억 9,463만 1,731원 입니다.
결산잉여금은 명시이월액이 2건 17억 8,803만원, 사고이월은 12건 21억 9,821만원, 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1,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426억 6,600만원으로 이는 97회계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액은 8개사업에 5억 3,800만원, 예비비 지출액은 6건에 1억 9,928만원을 지출하고 6,85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6종에 31억 8,900만원, 구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1,166필지 6,249억 204만원, 건물 153동으로 물품현재액은 2,264점에 65억 3,966만원, 채권, 채무액은 없으며 세입·세출외 현금은 보조금, 보관금 등 96년말 현재 15억 900만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유료체육시설 골프연습장 건설 취소에 따라 기 건설업체에 지출한 예산이 있는데 어떻게 결산이 되었는가?
사고이월액은 12건에 21억 9,821만원인데 그 사유가 대부분 절대공기 부족인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였는데 절대공기 부족이란 무슨 말인가, 이것은 행정처리를 지연시키는 공무원의 태만함에서 오지 않는가?
96년도 세입예산은 1,381억 8,100만원, 실제수납액은 1,550억 5,600만원으로 168억 7,5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156억 9,3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 6억 9,900만원 결손 처분하고 149억 9,4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초과 수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계획은 있는지?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96년도 예비비 지출중 송파개발공사 사무실 임차료 2천만원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은 부당하지 않는가?
이상의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의 해당 과장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유료체육시설 골프연습장의 예산집행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96년 6월 1일 동아건설과 9억 1,000만원에 계약하여 선수금으로 3억 6천만원 지급하였는데 3억 3,000만원만 회수하고 3,000만원은 건설공사 준비하 기 위한 현장사무소, 집기 노임등 재경원에서 지급토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기성고에 의거 지급하였으며, 전기공사는 96년도 5월 30일 부원전설과 9천 5백만원에 계약하고 선수금으로 3천 8백만원 지급하였으나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당초예산에서 5건 예비비에서 1건 추경에서 6건, 합계 12건이며 보상협의, 지장물 철거, 설계지연 등의 이유로 계약이 늦어져 사고이월 되었으며 앞으로 조기공사 발주, 명시이월, 계속비제도를 사용,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세입초과 징수에 대하여는 96년도 징수결정액이 1,707억 163만원인데 수납액은 1,550억 5,640만원으로 징수율이 90%입니다. 부과와 징수가 100% 완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초과징수하게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매년 체납액 징수계획에 의거 징수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송파개발공사 사무실 임차료 2,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당초 구 본청의 사무실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빈 사무실이 없어 임차하게 되었으며 예비비 지출대상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시 표출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98년도 예산편성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이 대체적으로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 소개로 제출)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7년 9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부되어 윤경노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내용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청원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공단이 서울올림픽공원 안에 대형 올림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보다 그 규모를 5배 이상 늘려 지상 5층 지하 2층 높이 27미터의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을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이 올림픽공원 안에 들어설 경우 문화 유적과 녹지공간의 조화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여 문화공간을 보존하려는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역사성과 수려한 경관을 가진 올림픽공원의 환경 보존은 길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는 건축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이 당초보다 5배 증가된 올림픽기념관 건축허가를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세 분 위원이 질의를 하였고, 본 의원이 작년말 건축 심의시 올림픽기념관 건축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행정 소송에 가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과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건축과장은 행정소송을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가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을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성규의원외 14인 발의)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7년 9월 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회부되어 김성규 의원으로부터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해 배출업소 조사 및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 관리 현황을 조사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97년 9월 1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이며, 구성 인원은 15명이내이고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특위를 구성할 때 환경 오염의 실태 및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어떤 것인지하는 질의에 대하여 김성규 의원은 환경범죄는 현행범으로 취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검사소 공해, 가락시장에서 악취, 시장주변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적발 즉시 특위활동 기간 내에 고발조치토록 하고, 남성대 골프장이나 미8군 골프장, 동서울 골프장 등은 송파구와 인접한 하남, 성남, 광주에 있지만 그 피해는 송파구에서 받고 있어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운영위원회에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성용기의원외 10인 발의)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97년 9월 4일 본 의원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9월 5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국·공유지관리상태의 적정 여부와 개발 가능한 미활용 토지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 등에 제시하여 국·공유지 재산관리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활동 기간은 1997년 9월 10일부터 동년 11월 20일까지이며, 구성 인원은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4항 규정에 따라 15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활동내용은 국·공유지 현황과 미활용 국·공유지 번지별 현황 및 국·공유 재산 관련 민원처리 현황 조사입니다. 구성 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제13항 송파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 및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조사특별위원회와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백인수 의원, 강수형 의원, 최병호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박영철 의원, 오정열 의원, 이정열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성규 의원, 이세용 의원, 이영구 의원, 정영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박석흠 의원, 송인선 의원, 정성태 의원 이상 13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에 백인수 의원, 강수형 의원, 최병호 의원, 박영철 의원, 오정열 의원, 이정열 의원, 김성규 의원, 이세용 의원, 이영구 의원, 정영학 의원, 박석흠 의원, 송인선 의원, 정성태 의원 이상 13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
송파구의회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박종철 의원, 노승태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성용기 의원, 김경득 의원, 김종남 의원, 이병용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상진 의원, 지수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송복용 의원, 김승오 위원, 정성의 의원 이상 11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공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에 박종철 의원, 노승태 의원, 성용기 의원, 김경득 의원, 김종남 의원, 이병용 의원, 김상진 의원, 지수철 의원, 송복용 의원, 김승오 의원, 정성의 의원 이상 11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김경득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안창무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손정신
○의결사항
· 1996회계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원안가결
· 올림픽기념관건축허가반대에관한청원 : 원안가결
· 환경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환경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백인수 의원, 강수형 의원, 최병호 의원, 박영철 의원, 오정열 의원, 이정열 의원, 김성규 의원, 이세용 의원, 이영구 의원, 정영학 의원, 박석흠 의원, 송인선 의원, 정성태 의원 이상 13인 선임
·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박종철 의원, 노승태 의원, 성용기 의원, 김경득 의원, 김종남 의원, 이병용 의원, 김상진 의원, 지수철 의원, 송복용 의원, 김승오 의원, 정성의 의원 이상 11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