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9일(수) 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09시 23분 개의)
1.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먼저 인금철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교육협력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68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4억 3,696만 3,000원이며 세입징수결정액 45억 3,110만 4,3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45억 2,786만 4,500원이며 미수납액 323만 9,8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192쪽에서 194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2,560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06억 5,882만 1,889원이고 보조금 반납은 319만 3,79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6,359만 2,321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63쪽부터 26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사항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해당 없습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전용은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에 두 건, 6,500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1쪽부터 274쪽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협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전용 부분인데요. 결산서 Ⅰ권 267쪽, 6,500만원을 전용했는데 민간위탁금을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로 돌린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요.
거기에 제가 예산 못지않게 결산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결산부분에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줄 때는 계획서를 받고 예산을 줍니다. 그런데 결산이 올 때는 결산서로 와요. 숫자로 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비비나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결산보고서를 올릴 때는 당초 예산집행내역하고 달리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계획서가 붙어서 올라와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죽 보면서 자료를 달라고 해야 되나 고민하다 어떻게 시스템이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전용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가 정책사업 간에 집행부 장이 결정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에 대한 사유나 왜 이렇게 전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다음에 당초에 있는 민간위탁금을 쓸 경우에 민간위탁금에서 왜 돈이 남았는지 그 사유를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붙여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192쪽에서 194쪽에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은 제가 봤을 때는 시비보조금 반납으로 보이는데 시비에서 보조금 받는 게 도서구입비도 보조금 받고 있죠. 그러면 319만원이 도서구입비에서 생긴 반납 사유인가요,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319만원이 반납처리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산전용은 예산의 집행목적은 맞습니다. 목적이 달라서 바뀐 것은 아니고요. 단지 집행방법에 민간위탁금은 민간위탁체에서 3호 도서관의 시설개선을 하느냐, 시설비는 직원이 직접 집행하느냐 그 차이가 있었고요. 3호 도서관의 냉·난방기와 가구 등을 교체하면서 공사 내용이 복잡하고 위탁체에서 인력 상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직원이 직접 시설개선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원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전용의 결과라고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반납 받는 것들은 주로 학교 같은 데에서 집행잔액을 반납 받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이나 이런 집행잔액들에서 예상치 못한 반납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6,500만원 전용했어요.” 이러면 “참 잘 했어요.”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전용이 되었는지, 전용이 어떤 절차에서, 절차는 제가 알고 있지만 예를 들면 불가피했는지, 민간위탁 비용이 과다계상이 처음부터 돼 가지고 그 금액이 안 줘도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금액을 드렸을 정도가 되었으면 이것은 민간위탁비가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닌지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런 전용이나, 예를 들면 이용은 거의 없지만 전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의회에 당초 사업계획서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에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전용이나 예비비 지출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를 붙여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그때 예측 못했는데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승인을 받는 절차가 개인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으면 그렇다 치더라도 달랑 6,500만원 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6,500만원 짜리,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어떤 게 뭘로 돌려졌는지…
왜냐면 위원들이 봤을 때는 당초예산과 달리 집행되는 이용·전용·이체 이런 부분, 이용하고 이체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도 중요한 거예요. 당초예산에 없던 거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면 그만큼의 급박한 사항이 있었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지출되었든지, 전용이 되었을 때는 왜 불가피 했는지를 의회에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결산위원들이 잘 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의원들은…
그래서 많지도 않은데 6,500만원 정도는 왜 불가피 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구두로 설명할 수 있으면 구두로라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밑에 2,250만원 짜리인데 이것을 소나무언덕3호 작은도서관 시설 개선,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용해서 썼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보조금 319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보조금을 받았으면 소화를 다 시켜야 되는데 반납사유가 예를 들면 두 가지, 보통 보면 그렇더라고요.
구매를 다 못하고 소화가 다 안 되어서 반납하는 경우, 매칭사업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319만원은 매칭사업에서 벌어진 보조금 반납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회의중지)
(09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기획재정국 소관위원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기획재정국 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Ⅰ권 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7,842억 5,6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084억 9,6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1%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 결정액 8,545억 2,300만원 중 수납총액 8,096억 400만원으로 이중 환급금 11억 800만원을 반환하여 실세 수납액은 8,084억 9,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440억 8,300만원이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과목별로 수납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841억 7,600만원, 세외수입 1,087억 7,100만원, 지방교부세 144억 7,900만원, 조정교부금등 870억 4,500만원, 보조금 3,098억 6,300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41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결산서 Ⅰ권 161쪽부터 170쪽까지 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28억 5,600만원으로 지출액 328억 9,800만원, 명시이월액 27억 9,000만원, 사고이월액 8,300만원, 집행잔액 70억 8,4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 2억 7,2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 9억 4,300만원,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6,600만원, 그리고 예비비 5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63쪽부터 269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이어서 271쪽부터 274쪽까지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 1억 9,300만원이며,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구비 분담금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Ⅰ권 281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기획재정국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2종으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62억 6,300만원에서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103억 8,500만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으로 22억 4,700만원을, 송파책박물관 건립에 11억 7,100만원 등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억 2,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금년 조직개편으로 인해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및 기업경영 지원은 지역경제과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기금 현재액 58억 8,800만원에서 민간지정기부금 및 운용수입 등으로 29억 3,900만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육성 자금 융자로 39억 8,8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9억 900만원, 기업경영 지원으로 800만원 등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9억 2,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71쪽부터 274쪽에서 예비비 지출현황 총 1건에 1억 9,300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당초에 이쪽에서 소송 걸었을 때 금액이 얼마였는데 우리가 1억 9,300만원의 예비비가 지출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건축허가가 나와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민원이 발생되어서, 보통 큰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을 확인해서 해소하기 전까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립니다. 중지명령을 내렸는데 원고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런 중지명령 없이 그대로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으면 재산세 부과와 관계없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구청에서 중지명령으로 인한 그 기간을 빼다보니 우리가 넘어가다보니까 재산세 부과대상이 되어서 소송을 제기했던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이 공사 중지와 관계없이 어차피 시기적으로 그 기간에 이렇게 지연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가 의견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결국 소송까지 가서 그쪽 원고측의 손을 들어주다보니 우리가 할 수 없이 배상금을 지불하는 그런 건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행위에 공권력을 갖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패소했다는 것은 뭐냐면 과잉 행정행위를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패소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요. 담당공무원 2억을 까먹고도 멀쩡하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한 1,800만원 정도, 전통시장 배송서비스에 700만원,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에 2,000만원,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단 운영에 한 4,300만원, 8억 세부내용은 저희가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하태훈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61쪽에서 67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2,948억 5,968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69억 9,79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징수결정액 2,772억 395만원 중 수납 총액은 2,769억 9,793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억 600여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결산서 Ⅰ권 171쪽에서 191쪽입니다.
주민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831억 3,134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3,406억 9,729만원이며 명시이월 56억 3,039만원과 사고이월 55억 9,478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63억 4,303만원이 발생하여 집행잔액은 248억 6,58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세부내역으로 먼저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총 248억 6,585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4,758만원, 예산절감액이 9억 9,474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1억 9,844만원, 그리고, 지출잔액이 175억 2,51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권 25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은 사회복지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능보강 등 총 21건 56억 3,039만원이고, 사고이월은 복지정책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29건에 55억 9,47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63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 및 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전용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전용은 노인복지과 요양보호사 무료독감예방접종 등 3개 과 총 6건에 1억 1,504만원을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7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3억 763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억 1,658만원을 지출하여 9,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1건에 5,563만원, 여성보육과 송파여성경력이음센터 설치 공사 3건에 1억 6,09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결산서 Ⅰ권 249쪽,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6억 3,093만원이고 세입징수결정액은 12억 9,258만원, 이중 실제수납액은 7억 1,376만원, 미수납액은 5억 7,8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Ⅰ권 262쪽 내용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억 3,093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36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72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서 Ⅰ권 277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과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총 두 종류입니다. 복지정책과의 자활기금은 2017년 말 19억 3,395만원에서 자활사업 수익금, 이자수입 등으로 1억 4,404만원을 조성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0억 7,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성보육과, 노인복지과, 청소년과 소관 노인청소년여성기금은 2017년 말 18억 4,712만원에서 기부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4,237만원을 조성하고, 여성보육과 여성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공모사업 외 다수사업과 노인복지과 손으로 전하는 효도안마사업, 청소년과 송파 유스 페스티벌 경연대회 등에 2억 2,16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억 6,78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74쪽 보면 예비비가 여성보육과에서 송파 여성 경력이음센터 설치 공사비 부족액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설비, 감리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일자를 보면 2018년도 4월 13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지출일자는 8월 1일, 10월 23일, 9월 4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비비를 지출하는 목적은 불가피한 사유에 의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2018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 추경이 편성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면 4월 13일에 예비비를 지출해야겠다고 판단했다면 추경이 있을 때는 추경에 넣으면 좀 더 확실하지 않나요? 그런데 왜 추경에 안 넣고 나중에 예비비로 계속 밀어붙였죠? 그것 한 번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하나 봐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명시이월은 뭐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지출,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데 명시이월 금액이 56억 정도 뜬다는 것은 뭐냐하면 계획성 없이 예산 잡아온 게 아니냐, 총괄적으로 선임 국·과장이시니까 답변해줄 수 있으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출원인행위 하고 나서 지출 다 못한 경우에 다음해로 넘기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피치 못할 사정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회에 와서 결산검사에 들어왔을 때는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예비비하고 이런 상황 정도는 우리한테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수치만 주면 우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어느 분이 먼저 답변을…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예비비와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부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도 더 보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예비비에 관한 사항은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이 내용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긴 이야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첫째,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저를 포함한 우리구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시점으로 볼 때 추경과 예비비 집행, 발의했던 시점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추경이 예상되는 시기였다고 하면 그때 원인행위를 했어야 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 집행부에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더욱 신중을 기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예산집행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요. 사고이월, 원인행위 후에 넘기는 것인데 다음연도로, 의회에 기본적으로 설명이 부족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말씀도 계셨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도 그렇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고 오늘과 같이 결산심사에 있어서만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중대할 경우에는 예비비나 명시이월, 사고이월들은 사전에 최소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답변이 너무 개괄적이지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영재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들께는 죄송합니다. 연일 일하시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며칠씩 왔다 갔다 하게 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전체가 다 재정복지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심도 있게 결산심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회의진행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경래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교육협력과장금미경
기획예산과장홍정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이강덕
여성보육과장한명원
복지정책과장김기석
어르신복지과장박득용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인근
장애인복지과장조인숙
사회복지과장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