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7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교육협력과·기획재정국·주민복지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265회에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이 두 건 올라왔는데 통과시켜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지난 번 회기 때도 설명 드린 것처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높아가는 수수료를 낮추자는 선플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이러한 시책에 동참하고 있고, 상당 자치구에서 이미 조례가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행보위에 같은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이용주민의 서비스 이용율이 크게 높으리라기 보다는 시책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수수료 감면 조례에 넣어서 단 5개월이라도 이용주민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난 회기 때와 상황변화가 크게 있는지와 자치행정과의 이용율을 알고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상황변화는 그동안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대해서 주민들의 많은 인식이 있었고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려서 인식률은 많이 높아진 것으로 버려지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수수료 감면율도 저희보다 낮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이용되고 있지는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번 보류했을 때와 상황변경이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의 의지도 없어요. 조례가 집행부 안으로 들어왔으면, 통과시키려면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보류가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고민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원들한테 설득하라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보류가 된 이후에 담당과장이나 국장은 한 번도 저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절실하지 않은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표결처리 요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교육협력과장금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