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4일(금) 13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골목서점 활성화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6.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6.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하식·이문재·김장환 의원 찬성)
(13시 30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내일은 송파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제4호 상점가의 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점가의 범위를 정의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0조, 제22조의2, 제28조의2는 전통시장의 인정취소 및 상인회의 등록취소,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9조의2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 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갱신 횟수, 갱신 기간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의2는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5조 및 제37조에서 제40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하지 않은 조항은 일부 개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4호의 상점가에 관한 정의 조항에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안제10조, 제22조의2, 제28조의2에서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상인회의 등록취소 절차,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절차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9조의2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 제2항과 제3항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와 대부 시 갱신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제31조를 준용하여 갱신횟수, 갱신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제34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의2에 시장 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였으며,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안제35조를 일부 개정하고 안 제36조부터 제40조를 삭제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지서식을 함께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파구의 관내 전통시장과 상점가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5.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구청장 제출)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관한 건으로서 지난 5월 23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려고 하는 토지는 현재 공원관리사무소로 사용 중인 구유공유재산으로 면적은 420㎡입니다. 여기에 지상2층, 지하1층, 연면적 1,240㎡로 주민들을 위한 개방형 갤러리로 건립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구비로 공사비와 설계, 감리비를 포함하여 총 4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이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립 추진부서인 김기범 문화체육과장과 함께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민을 비롯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석촌호수에 주민과 관광객의 문예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지역명소로써 석촌호수의 활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현재 석촌호수 동호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관리사무소 부지에 아트갤러리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설명회 때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때 모든 위원들이 지상2층, 지하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넓게 파서 공간 활용을 많이 하자고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사업비 산출내역에 설계공모에 보상비가 2,100만원 나왔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간담회 때 잠깐 제가 설명을 들었지만 이 안이 나올 때 향후계획에 보니까 6월에 도시공원위원회 자문도 받아야 하고 7월에서 9월까지는 설계공모, 내년 용역까지 한참 갈 길이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의회에 공유재산에 관해서 취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로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구에서 전체적인 밑그림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전체그림이 나와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용률 정도나 요율 같은 것은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46억 7,500만원이라는 구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파구에 있는 석촌호수라는 게 송파구민만 이용하는 공원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벚꽃축제 할 때 보면 송파구민보다 몇 배가 더 많은 분들이 와서 이용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광경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가는데 여기에 아트갤러리를 만들 경우에 구비를 100%, 피치 못하면 100% 넣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국비나, 시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가 구립으로 만든다 해서 우리구에 있는 작가들만 이용하게끔 못을 박을 수도 없어요. 오늘도 어린이회관 갖다 왔는데 수서에서도 오시고 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46억 7,5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100% 구비로 가야 되느냐? 시간을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국가하고 서울시에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시비나 국비를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검토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먼저 이재영 과장님 먼저 하시겠어요?
지하를 넓게, 저번 간담회 때 예산을 더 추가해서 기왕에 아트갤러리를 지으면 우리구의 구민들을 위해서 좀 더 크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사업비가 현재 46억 7,500만원보다 30%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구의회에 재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14억 2,500만원 정도 이상이 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재상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아트갤러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내용을 말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이황수 위원님께서 지하공간을 넓게 파서 해달라고 하는 것들은 정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아트갤러리추진위원회가 전문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네 번 정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지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하를 넓게 파서 갤러리 쪽은 지하로 모든 것을 넣어서 하면 공간활용도 좋고, 1층이나 2층을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게 활용을 해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해준다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상비 내역이 무엇이냐 질의해주셨습니다.
보상비는 설계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받으면 거기에 당선작이 있고, 입선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은 실시설계의 권한을 주게 되고요. 거기에 입선자들이 들어와서 응모를 하게 되면 굉장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입선자들에게 설계비 전체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2,100만원 잡아놓은 겁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이러한 구유재산들을 취득하게 될 때 향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행보위에서 여러 번 이 건에 대해서는 밑그림들을 설명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해 왔고요. 앞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도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해 나갈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히 재정복지위원회에 의논을 드리고 좋은 계획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46억이든 얼마든 전체적인 구비를 가지고만 아트갤러리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시비나 국비를 끌어오는 방법을 고민해 봤느냐,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시·국비 예산을 앞으로 하면서 더 지원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 단계에서부터 그러한 시·국비를 특별교부금 같은 것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사실상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모아주시면 의회에서 좀 더 여러 가지로 같이 힘을 합해주면 특히 시비 같은 것은 끌어오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재정복지위원들께도 보고를 드려서 힘을 합칠 때는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의원들이나 서울시에 요청을 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저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벚꽃축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거에요. 그런 데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 분들이 와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쓰레기나 버리고 가면 전부 다 우리가 치우고 하는 건데, 최소한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과장님하고 노력하셔서 좀 더 이왕 하시는 것 규모 넓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규모를 좀 크게 해서 지상 같은 경우는 공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고 지하 같은 경우는 좀 확대가 가능할 수 있겠다, 충분히 저희가 공감을 하고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 구에서만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서울시공원심사위원회나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인 자문 이런 절차는 서울시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 안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크게 확대를 해보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재원 확보와 관련해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46억 7,500만원이 기본 안에 따라서 소요액이 나왔는데요, 당연히 저희가 표기상으로는 일단은 구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기획예산과와 주관 과 관련해서 특별교부금을 타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두 차례 모여서 협의도 한 번 해봤고, 더 나아가서 국비 관련된 대상사업이 되는지 여부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서 외부재원을 확충해서 잘 멋있게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사무의 공정성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 재위탁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어린이문화회관 현황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2010년 10월 대지 1,086㎡에 연면적 5,714.82㎡,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어린이문화회관은 체험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문화과 보육의 복합시설로 연간 이용자수는 약 20만 명입니다. 최초 위탁은 가천대학교에서 2010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위탁운영 하였고, 현재 위탁법인은 사단법인 월드유스비전으로 2013년에 위탁을 받아 2016년 재위탁하여 총 6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은 총 25명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민간위탁은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항과 송파구 어린이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 송파구 어린이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 신청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보육 등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과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가 해당됩니다.
위탁방식은 회관 시설운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린이문화회관의 주요시설 이용료 등 자체 운영수입과 법인 재정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수탁제 책임운영 방식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시 구비 보조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관 및 센터는 우리구의 양육과 보육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지역 어린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험시설과 다양한 재능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어린이집, 학부모, 보육교직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정보제공과 아동학대예방, 전문상담 등 보육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는 만큼 보육 전문 인력과 우수한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의 목적성과 공공성을 잘 살리고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육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위탁체 선정 및 보육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2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체험활동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되어 다양하고 전문적인 보육정보 제공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영유아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육 전문 인력과 창의적인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겸비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에 어린이문화회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오전에 방문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등을 봤을 때 참 알차고 친환경 소재로 짓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참 시설이 잘 되어 있다, 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은 보통 몇 년씩 주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원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도 5억 4,900만원 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5억 4,900만원 사업비는 먼저 7,500만원은 해당 시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3,000만원은 시설개보수 비용이고, 나머지 4,500만원은 올해 2층하고 3층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일부 처음으로 보조가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4억 7,400만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부모교육이라든가, 대체교육지원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업무에 대한 매칭비율입니다.
그런 부분 없습니까?
그래서 향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다음에는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서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경영성과보고서나 감사보고서가 누락되지 않았나 말씀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조례 통과되어서 6월 7일자로 공포가 되었어요. 그래서 준비가 미진했는데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지금 다시 들어와서, 물론 같은 데에서 하다가 다시 들어왔다는데 이 업체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이 업체가 우리가 지원은 안 해주지만 얼마만큼 운영을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금이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책임경영으로 위탁을 주다 보니 수익성을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면 이것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영비 지원을 일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안을 주시든지, 이런 기타 등등의 집행부 생각이나 아니면 책임위탁을 받고 있는 이 업체가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여기다 붙여주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민간위탁동의안, 이번에 이서영 의원이 통과시킨 5,000만원 이상에 대하여 경영성과분석을 차치하고라도 항상 모든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때는 건의사항, 의회에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의사항, 그 다음에 현 시설업체가 어떤 어떤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개선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 주셔야지. 전문가들이 주셔야 우리가 보고 판단하고 검토를 해볼 것 아닙니까?
그걸 꼭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송파어린이문화회관 시설개선 및 운영비인데 이게 시설개보수 3,000만원이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나요? 이번에 사업 한 건가요, 작년에 사업 한 건가요?
이러한 운영방식이 송파구청소년문화회관, 동일한 방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준 만큼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사업자금이 더 흘러 들어와야 된다는 경제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이지만 시급히 과연 적정한 지원금액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력 요청 드리면서 저희가 검토해서…
그러면 저희가 그만큼의 일부 지원해 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방향성에 맞게끔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여기만 책임위탁을 줄 게 아니고, 물론 다른 데도 책임위탁을 하지만 운영비 다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만 안 줄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를 줄만큼 주고 우리 목적사업에 맞게끔 유도하고, 요율을 조금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특히 관내에서 가면 대폭 낮춰서 관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십시오.
저도 이 업무를 과장님, 팀장님께서 심층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바로 얼마만큼의 민간수익률을 개선시키고 주민부담금을 감소시키느냐의 부분을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남은 과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말씀 올리면…
그래서 그 점을 한두 달 내에 빨리 준비를 하겠고요. 전문가들로 하여금, 그리고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오늘 다녀오신 회관 자체를 그렇게 멋진 문화회관이라는 그런 용어도 좋지만 달리 말씀드리면 어린이복지관입니다. 개념적으로 보면…
그래서 다른 복지관은 국·시비가 수 십 억씩 지원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라는 말 못하는, 또는 층이 젊은 엄마들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대신 보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 못했던 부분을 이제는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는 것, 복지관이라는 관점에서 해야 되겠고요. 또 덧붙여서 간단히 말씀 올리면 최근에 어떤 행사 때문에 화성시 어린이문화회관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롯데에 있는, 롯데시설 이상으로 정말 고급하게 지어놨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시골도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많은 도전을 받고 왔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가락인가 어디도 자기들 임의대로 정하다보니 여러 가지 분쟁이 막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니까 방금 말한 대로 조례라든가 심의할 때, 결정할 때 같이 적정한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료가 2층하고 3층하고 같나요, 틀리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는 것은 혹시 회계 관련해서 우리가 관여하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00원을 받아서 2층, 3층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서 4,000원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사장님이, 제 견해로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물론 어린이문화회관 측에서는 방금 전에도 나왔지만 조례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조례를 바꾸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2층하고 3층하고 같이 겸해서 4,000원을 받는 것은 이 사람의 수익목적이잖아요.
이것을 저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2층하고 3층하고 3,000원으로 하지. 4,000원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지금 김정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2층 외에는 활용을 못하는데 크게 묶어서 토탈이용권이라는 명목 하에 했다는 것은 혹여 운영자 입장에서 그런 수익을 염두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 일이니까 깊이 관여해서 구분시킬 수 있으면 구분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직원하고 잠깐 밖에 나가서 물어봤는데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0세에서 36개월은 2층 구석에, 전체 면적으로 봤을 때는 1/4~1/5정도의 범위, 그 한도 내에서 0세에서 36개월짜리가 거기에서 놀게끔 콕 집어놨더라고요.
나머지는 36개월 이상 된 아이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4/5를… 그 다음에 걔네들이 2층하고 3층을 같이 동시에 이용할 경우에 할인해주는 걸로 아마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직원한테 들었거든요.
팀장님, 안 그런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황수 의원 발의)(박경래·송기봉·이하식·이문재·김장환 의원 찬성)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7월 1일부터 1급부터 6급까지 부여했던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 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장애 등급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는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고, 별표 중 ‘장애등급 1~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장애등급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하며, 별지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의 기존 장애 등급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개정함으로써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이황수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2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종류별 1~6급으로 분류되어 있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고, 등록 장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된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하고, 별표 중 ‘장애등급이 1~2급, 장애등급이 3~4급, 장애등급이 5~6급’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부분을 상위법에 맞춰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하고, 별지의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다른 조례도 함께 상위법의 시행 일자에 맞춰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송파구 관내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현황과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같은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와 1급에서 3급의 심한 장애, 장애 4~6급의 심하지 않은 장애, 장애 1~6급을 등록 장애인이라고 표기해놨는데요, 이게 오타가 난 건가요? 3쪽을 보면 제7조 중에 ‘장애 등급 2급 이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는 ’심한 장애‘가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데, 또 뒷 조문에는 1~3급으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 3페이지가 잘못된 건가요? 7조, 오타 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황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조인숙 장애인복지과장님, 하태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조창행
주민복지국장하태훈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여성보육과장한명원
장애인복지과장조인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송파 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