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2월 2일(금)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 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9분 개의)
지난 달 23일부터 어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마무리 잘 하시고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최시열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고 어르신 사회참여에 부응하기 위하여 송파구 발행 홍보물에 어르신소식지를 추가함으로써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 소식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4조제1항에서 송파구 발행 간행물의 종류에 어르신소식지를 추가하고 발행주기를 분기 1회로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에는 어르신들의 생활·문화·문예작품 등 소식지 게재사항과 배부대상을 지정하였고, 안 제24조제2항에서는 명예기자의 해촉사유를 송파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14%에 도달하는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송파구 65세 이상 인구수도 1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체 인구의 1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에서도 세 번째 많은 수치로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구에서도 어르신을 위한 시니어소식지를 이미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력 있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어르신소식지 창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어르신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바로 또 의안까지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통해서 내용을 잘 들었는데 배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데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 위원회 기능, 현행은 ‘홍보물이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이고, 개정안은 ‘홍보물이 성평등 및 공공성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사항’, 같은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배부를 가가호호 해주는 것인지? 배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먼저 노승재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소식지를 1만부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만부를 제작해서 경로당 16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190여 곳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편으로 DM 발송할 예정에 있습니다. 개별발송이 어렵기 때문에 어르신이 주로 계시는데 배부를 해서 어르신들이 모여서 서로 소식지를 보고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배부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돋보기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향후에 운영을 하면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가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어린이소식지만큼 활자체를 키우고, 그 다음에 그림 이미지를 많이 써서 어르신들이 보기에 편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기 4회, 어린이꿈나무소식지는 분기 4회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의 특성상 방학기간으로 반기 이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소식지는 계절별로 어르신에 대한 건강정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분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영수 위원님께서 제9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성보육과에서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성평등’ 사항을 꼭 넣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성평등 및 공공성’을 언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르신기자단하고 명예기자는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르신들에 관한 정보를 부서별로 받아서 자료를 작성하고 명예기자단에서 최종 편집회의를 거치는 것으로 해서 계절별로 건강정보라든가 문화정보,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정보를 실속 있게 실어서 어르신들이 향후 안정적인 삶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편집위원이 제9조 위원회 기능, 그 위원회인가요?
편집위원 따로, 명예기자 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더 의문가는 게 없으십니까?
최시열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에 관한 상위 규정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이 2016년 4월 26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인용된 제명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공인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조례 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1조에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였고, 개정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종전에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해서 등록, 재등록, 폐기 및 공인 대장에 관한 사항이 각각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제8조의2를 삭제하고 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해서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으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제8조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 제11조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공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제처 주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간수”를 “보관”, “간수자”를 “보관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광기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안 자체 명칭이 바뀌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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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진우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정회 중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한 결과 추후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노승재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광기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서주석
홍보담당관최시열
민원여권과장이진우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