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1월 30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호재·김득연·조용근 의원 공동발의)(나봉숙 의원 찬성)
3.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구청장 제출)
송춘섭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발주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사의 품질향상과 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4조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에 관하여,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부실공사신고센터의 설치와 신고방법, 처리 절차, 현장점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10조에서 11조에는 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와 부실공사 방지 서약서 징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구에서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본 조례안 시행과 동시에 감사담당관 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구정목표인 안전한 송파를 만들어 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측정, 현장점검,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사감독은 수시로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설계도 등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기록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송파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실공사 신고 절차와 방법, 신고에 대한 처리방법 및 현장점검 등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공사감독 명령을 받은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중 해당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건설기술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건설공사 계약 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부실공사 방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사감독 강화, 상시 현장점검체계 마련,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와 처리에 대한 절차 확립 등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건설사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볼 때 목적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사감독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공사감독이 되려는 조건과 이 분들이 수시로 출장을 하여서 철저히 감독한다는데 혹시 수당이 지급이 되는지?
그다음에 5조2항에 보면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사후검사가 곤란한 것은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6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조3항에 보면 “그밖에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밖에”에 속하는 건설은 어떤 것이며, 따로 규정을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조례안 심의까지 하셔서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되는데, 같이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공사감독을 구청에서 나가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번 여쭤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공사감독은 어떤 분이 하느냐 라고 하니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나가실 거라는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보면 건설공사 부분이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건축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건설 쪽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어느 전문직이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를 것 같은데 이게 다 포괄적으로 가능한지 저도 궁금하고, 지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규정으로 따로 만든다는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제10조 공사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에 지방공무원법 제69조1항에 대해 적용을 한다, 그래서 부실공사 발생되었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를 보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징계처분을 한다고 했는데, 징계의결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궁금해요. 이게 아마 그냥 주의조치로 끝난다고 그냥 만들어놓으신 의미가 특별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파구에 부실공사로 신고 제재 받은 사례가 따로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궁금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몇 개를 봤었는데 전체적으로 송파구의 설계하고 공사하고 감리 부분이 물론 2,000만원,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설계나 공사나 감리 부분에 조건이 따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한 업체가 감리까지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건에 따라서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건설 쪽에다 확인해보니 가급적이면 설계한 업체는 감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감리한 업체의 주목적이 설계대로 제대로 공사했는지 확인하는 곳인데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감리를 또 설계업체에 해버려, 금액여부를 떠나서, 물론 상위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행감에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청에서 한 계약, 공사, 감리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끝나자마자 또 이렇게 의안심사가 시작됐는데요. 지난번 감사하면서 부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현재 올라온 조례는 공사가 착수됐을 때 얘기인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계약 전에 계약심사에서부터 철저히 돼서 단위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거나 또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 사업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걸러져야 되고요.
또 여기 조례에 감독자의 책임에 대해서 5조하고 10조에서 규정했는데 어떤 처벌하고 징계한다고 끝날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단위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50억 이상 이런 주요공사일 경우에는 책임감독제를 해야 된다, 책임감독제라는 것은 뭐냐면 시공사·감리·감독자 이 세 분야의 사람은 거기다 명패를 해서 건물이면 건물,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자기명예를 걸고 감독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거 토목건설공사에 하자가 많아서, 특히 지하철 공사 같은 게 많았습니다. 2호선은 그렇게 하다가 3호선부터는 책임감독·책임감리·책임시공제를 해서 아예 동판으로 해서 지하철역사가 없어질 때까지 존재하게끔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제대로 감독이 되고 공정이 관리됩니다. 왜 그러나면 특히 땅속에 매몰되는 공사라든가 벽속에 들어가 있는 공사와 감독이 잘못되면 나중에 완공됐을 때 보이지를 않아요.
우리들이 이번에 석촌동청사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석촌동청사는 준공도 전에 누수가 됐어요.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감독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설계도 잘못됐고 시공도 잘못됐고 감리도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충분한 사업예산을 계약할 때 줘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감독관을 파견했을 때 그분이 책임지고 감독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지금 여기 조례에는 없는데 최소한 시행규칙에도 담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의 정의를 보면 건설공사를 포괄적으로 전기, 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공사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뒤쪽에 9조라든가 11조에 보면 국토부장관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설공사 토목이나 이런 쪽에 중점을 둔 세부적인 조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자면 11조 같은 거 보면 소방하고 통신은 국토부장관하고 관계없을 수가 있어요.
앞에 정의는 건설공사로 포괄적으로 썼지만 실질적으로 뒤에 각 조문 항들이 토목·건축 이런 쪽으로 국토부장관에만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소방이라든가 통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에 대한 부실시공 또는 신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물론 감리영역은 별개로 계약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감리영역을 줄 때에 세부적으로 특별시방서나 일반시방서에 공사감독 관련이라든가 행정처라든가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여기는 공사감독에만 얘기가 들어있지 실질적으로 최근에는 거의 감리제도를 의존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계약을 해요. 그런데 공사감독만 관련해서 부조리 얘기가 됐는데, 실질적인 공사감리가 책임을 지는 감리영역 설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생각 같으면 이왕이면 공사감독 내용하고 감리 내용이 같이 조례에 포함이 됐더라면 더 효율적인 조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7조 부실공사의 신고 등을 보면 3항 부분에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않는다’가 아니라 ‘않을 수 있다’면 접수하고 안 하고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송파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데 작년 2019년에 이게 총 몇 건 정도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수당은 공사를 하는 각 부서에서 예를 들면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도로과 이런 부서에서 잡혀있는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사감독을 해왔느냐 그랬는데 공사감독은 담당 공무원이 다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공무원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을 하고 이 사람들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가 상주감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비상주감리 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감리라든지 일반감리 여러 가지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리에서도 기술적인 부분이 걸러지기도 하고요. 공사감독자가 그런 주요부분의 하자라든지 발생한다면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주십시오.
조례에 이런 내용 전체를 다 담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세부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조항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공사감독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공무원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우리 감사과에 있는 직원이 예비 준공검사라고 해서 기술적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 내에 토목과 건축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이 현장에 출장해서 점검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감리라든지 책임감리 이런 감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송기봉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물론 그렇습니다.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정보통신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여러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이라든지 이런 시공자와 감리자, 기술인들에 대한 벌점이라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방금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방과 통신 이런 것들은 국토부장관의 소관이 아닌데 이게 미흡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기술자에 대한 관리를 국토교통부장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적시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자에 대한 관리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과 감리의 부조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용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것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정으로 다 하다 보니 조례 전체적인 큰 틀은 나와 있는데 세부 규정이나 이런 것은 구에서 따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구청에서 원하는 쪽으로 규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례 들어갈 부분하고 규정하고 차이를 솔직히 모르겠어요. 가급적이면 조례에 포함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세부 규정에…
다음 거 넘어가시죠.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공무원의 징계 양정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꼭 공무원들을 징계를 하고 처벌을 한다, 이런 측면보다는 부실시공 방지 조례가 있으므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책임과 의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의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시고 싶어서 올리신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징계 의결 내용 관련해서는 그것도 규정에 넣으실 건가요?
그리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재 받은 사례가 있는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제재 받은 업체는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설계와 시공 감리, 설계와 감리가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설계와 감리가 별도로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받은 사례가 없다고 그러시니 제가 이번에 공사 설계하고 감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업체에서는 그러니까 한 과에서 18년도부터 20년까지 설계 감리를 했어요, 총 21건을. 그 중에 18건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물론 규정상 수의계약 조건이 되니까 했겠죠. 3건만 입찰을 했고요.
그런데 이 중에 설계하고 감리를 같이 하는, 수의계약을 같이 하는 데가 총 18건 중 한 건축사 사무소에서 6건을 해요. 그러니까 총 30% 정도 비중이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18건에서 11건을 세 군데 업체에서 다 해요. 이런 것을 보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하고 감리 부분이 별도로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과장님이 또 제재 받은 사례가 없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우리가 공사를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전에 이런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공사감독자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면서 명패를 부착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례들도 열거해 주시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계약 전에 일상감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서 세부적인 시공물량이나 이런 데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겠다, 물론 물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정한 설계가격을 지급하고 적정한 공사 가격이 산출되도록 이렇게 우리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자 부분에서도 명패를 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정 부분 공사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사 표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준공표지라는 표현을 하는 그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종합공사라든지 전문공사 중에서도 준공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규모 이상에 준공표지석을 만들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액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그런 명판을 제작해서 부착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음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 명확하게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한 번 시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사업예산과 책임감독이 제도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사실은 제도적으로는 각종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서 시공과정에서 또 준공과정에서 업무를 못 챙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이러다 보니까 부실사항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하자, 또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방지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강조하는 것은 부실공사를 방지하려고 하면 일상감사나 계약심사에서 적정예산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감독관으로 임명됐으면 소신을 가지고 감독을 할 수 있게, 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시행규칙에 꼭 담아서,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보통 70억에서 75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잠실본동, 풍납동 이런 청사가 건립되고 있으니까 그 사업만이라도 책임 감독을 할 수 있게, 명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을 제도화해서 할 수 있게 시행규칙에 꼭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공사감독과 감리 부조리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거 아닌지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런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제정하면 공사감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이 공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이라든가 감리는 지금 현재 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방식인지에 따라 다르고, 수의계약에 따라 다르잖아요. 이런 공사일수록 부실시공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차피 감사담당관 쪽에서 일상감사라든지 사후 부실공사 방지를 한다면 제가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방금 얘기한 대로 감리 일지를 꼭 확인을 해보세요.
감리는 솔직히 말해서 별도로 용역을 줘서 제3자 입장에서 책임 감리를 거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리 일지를 보시라고. 또 감리 주간 보고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감리라는 게 시설 품질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 처리도 적합한 것인지 이것까지 따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부실시공 예방을 가장 잘 할 수 있으려면 감리를 잘 보세요, 감리를요. 그리고 대체로 입찰방식이 우리 송파구는 최저가 낙찰방식입니까?
이 조례에 대해 취지는 제가 충분히 오래전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명문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상시에 일상감사하시거나 사후감사하실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셔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기회에 제가 어떤 공사에 불시에 감리일지를 또 한 번 확인할 거예요, 설계하고. 이렇게 시행을 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7쪽 3항과 관련해서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않을 수 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항을 해야 될까?
그런데 건설공사나 이런 것들은 건설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1년짜리가 있고 어떤 것들은 3년짜리가 있고 어떤 것들은요 5년짜리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1년이 지난 사항이라든지 물론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접수를 할 수가 있겠지만, 1년이 지나서 사실은 공사는 다 끝나고 비용도 대가도 지급이 되고 이런 사항을 신고를 했었을 때 조사하는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큰 구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면 접수를 해야 되겠지만 사소한 거라면 그 부분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치유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관련해서 몇 건 정도라고만 적어놔서, 저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 동안에 몇 건 정도 발주가 됐느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301건에 대해서 부실신고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해서 올 8월 31일까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 설치 운영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 부실신고방지센터를 감사담당관 내에 설치해서 운영을 잘 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는데 혹시 이 신고센터의 건축 위반 행위도 같이 신고가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잘한 신호수가 없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자재가 깔렸다든가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같이 통합 신고 받나요? 지금은 어떻게 받죠? 건축 위반 행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받아요?
그런데 부실시공과 관련해서 자재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실시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신고가 된다면 고충 민원 차원에서도 접근할 수 있겠고요. 또 부실시공 방지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래서 방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도 하지만 그 주변에 또 예를 들면 공사를 하게 되면 표지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지에다가 설치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뭐냐면 조례안을 만드는데 앞서서 부실을 일으키는 예를 들어서 설계·감리·시공업체들은 절대로 우리 송파구에서는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경각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 제대로 시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독기관인 송파구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함으로 인해서 시공이 사라지는 것이고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런 조례 안 만들어도 됩니다, 제대로 공사가 될 거니까. 제대로 해주시면 굳이 조례 필요 없다고 봅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시고 감독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박성희·김호재·김득연·조용근 의원 공동발의)(나봉숙 의원 찬성)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다양한 문화향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 도서관의 이용현황, 실적, 예산 등을 조사하는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명시와 안 제19조에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1월 6일 이서영·박성희·김호재·김득연·조용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작은도서관의 기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작은도서관의 발전에 대한 시책수립과 육성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작은도서관 사업발전과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과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작은도서관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작은도서관 현황에 관한 세부사항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자의 자격, 운영인력, 운영시간, 자료대출, 자료교환 등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다양한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송파구 관내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의 독서욕구 충족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내 작은도서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작은도서관진흥법, 도서관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다섯 분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기능을 명시해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운영하면서 도서의 대출이라든가 반납, 열람 이런 관리체계를 3조에서 명시하셨는데 작은도서관끼리 도서관 상호 대차대출이 되는지, 그리고 1호 작은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해서 3호에다 반납하고, 또 3호에 없는 타 도서관에 있는 도서를 대출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민 책읽기 생활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내용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이 조례에 보면 예산이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조례 내용 4조, 5조, 6조, 7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설립·위탁, 지원에서 경비 부분이 있는데 왜 별도 예산조치가 필요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때 재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심의도 많이 했지만 그때 당시 이 조례와 상관없이 현황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보니까 전문 사서직이 부족하다, 그런 애로사항을 제가 그때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서직이 몇 명이나 배치되어 있는가가 궁금하고, 작은도서관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데 위탁을 하기 위한 수탁업체에 응하지 않는 업체가 많아 단독이라는 것으로 그때 애로사항을 들었는데 지금도 그런 것인지,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인지? 단독입찰이죠? 그런 부분 설명해 주시면 여기에 지금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 지원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에 보면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첫 번째,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조의 기능 프로그램 내용 중에 결국 작은도서관끼리 상호 대차가 되는지를 여쭤보셨는데요.
현재는 각각 개별로 작은도서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도서관별 상호 대차는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센터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그런 시스템을 통일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각 동네에서도 같은 동네끼리 상호 대차가 되거나 다른 지점에 책이 있었을 때 서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정비돼야 될 상황이고요.
두 번째, 책읽기 생활화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과에서 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화재단으로 넘어오면서 공공기관 도서관들이 다 넘어오는 시점의 내용을 보면 책에 관련된 생활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에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운영할지는 과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조·5조·6조에 관련돼서 이것은 손병화 위원님 질의와 중첩되는 부분이니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가 이미 4,100만원이 구축되어 있어서 사실은 거점 전담 운영을 두고 있어서 거기에 전담 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서분들이 작은도서관을 돌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의 어려움을 케어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서관리라든지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분장 차원에서 이런 역할을 해서 센터가 있어요, 라고 규정이 안 되어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업무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초과로 되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어떤 공간적인 마련이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작은도서관 내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는 인력 인원이나 거점도서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운영이 가능한 체제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예산수반은 거의 안 든다고,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혹시 공간적인 제공을 했을 때 자리재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내부적인 사항인 것 같고요. 그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에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담 사서 인력이나 인력부족 내용들은 과에서 답해주시고요.
두 번째, 수탁업체가 응하지 않을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질의에 대한 요지가 제가 살짝 파악이 안됐는데요.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소유는 작은도서관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사적재산이 되는 거고요. 그 안의 도서들이 장서들이 우리가 구비로 지원되거나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책들은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책은 현재는 소유권이 사실 돈은 나가고 있으나 불명확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조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지원됐던 것은 공적재산으로 분류·관리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해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 책읽기 프로그램 자체 진행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셨는데요. 사립작은도서관이 42개소가 있는데요.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중에 한 20여 곳이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보통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종교단체라든지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독후감 발표회를 한다든지 독서경진대회나 한 책읽기 이런 것들 소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가 생기면 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어느 정도 갖춰지게 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신청해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자체 프로그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례 내용 7조에 보면 이서영 의원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공간이나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예산이 수반되는 게 기정사실이 아니냐? 그리고 작은 도서관의 대차 대출을 상호 교환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것도 전산시스템이 네트워크가 돼야만 가능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볼 때 4조·5조·6조·7조 사항을 봤을 때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는가?
특히 현재 도서관 관리업무가 문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더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작은도서관은 최근에 한 곳이 폐원 신청이 들어와서 42개소가 맞고요.
그다음에 조례내용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든지 지원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재도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에서 갑자기 이것을 올리거나 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주시고 승인해주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조례를 이번에 하시게 된 거에는 사립작은도서관 연합회하고 의견을 교류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을 신청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치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부분들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고요.
또 연합회 쪽에서도 급작스러운 예산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구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들을 같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상호 협의해서 나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상호 대차 서비스에서 이서영 의원님 말씀해주셨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민들이 어쨌든 책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호 대차 서비스를 하려면 도서관 하나당 물론 시설규모나 장서 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전체 도서 대출시스템을 바코드까지 다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대차 서비스를 하려면 사람이 그것을 차량을 가지고 이동해서 도서관 별로 전달해줘야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마을도서관도 우리가 1개소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이 된다면 시범적으로라도 실시를 해보고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반응을 봐서 늘려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만약 조례 제정 이후에 도서관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잘 검토해 주셔서 만약에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결정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용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도 이렇게 도서관이 늘어나고 현재 운영하는 것도 인력이 부족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쓰는데 그 사람들을 문화재단 소속으로 넣어서 일반직화에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업무가 확대되면 예산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데 제 혼자 생각인지 모르지만, 과연 예산이 필요 없다 해야 되는지,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전문 사서직은 없습니다, 없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도서관 교육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사서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도서관 관련 전문교육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전문 사서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했고요. 그분이 임기제로 구립 작은도서관에 소속이 돼서 작은도서관들의, 사립작은도서관들의 멘토 역할을 해 주면서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그런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사서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예산이 4,100만원 잡혀있고요. 이 금액은 동일합니다.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분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비 1,000만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 규모로 진행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는 현장에서는 프로그램비를 더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긴 한데 아직 그것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구립도서관 중에서 공립작은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1호와 4호가 있는데요. 그거는 위·수탁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문화재단으로 공공위탁을 하였습니다.
지원센터를 사실은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작은도서관 지원하기 위해서 아마 법안이 발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센터라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이라든지 상주 인력을 두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립작은도서관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관련된 독서관련 어떤 문화적인 아니면 이용하는 인력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물리적인 센터라든지 상주 인력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현 단계에서는 작은도서관이 이제 막 생겨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정도 인력을 가지고 센터의 기능을 추진해서 나가려고 하고요. 사업이 언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 또 어느 정도 구민에게 기여를 하는지 그런 부분을 봐서 그런 센터를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소나무언덕 작은도서관 잠실본동에서 지원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센터를 기능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들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강연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도서구입비라든지 자체 자그마한 행사지만 그런 것을 했을 때 운영비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송파는 도시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지어질수록 작은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런 지원들은 점차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 의견조율 그리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 준비 등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문화와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노력하고 계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문화 발전 및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하여 송파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 자치구 중 스무 번째로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올해 재단 설립 첫해를 맞이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고, 출연금액은 15억 2,460만원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두 번째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 인건비는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0명 인건비로 각종 수당 및 보험 등을 포함한 7억 2,631만 8,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의 휴양소 운영 등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과 시내출장비 등 여비에 6,1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차량 유지비, 지급 수수료,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보상금 등 운영경비에 2억 9,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재단 홈페이지 및 여성문화회관 홈페이지 회원정보 관리를 위한 전산실 구축 및 공사비용과 기타 물품비용 구입을 위한 비용 1억 7,462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의 지역밀착형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문화 역량강화 사업비로 2억 6,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문화재단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12월 중순에는 문화재단에 내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을 보고할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만의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송파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본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과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에 송파구청이 출연하기 위하여 사전에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가 출연하려는 대상은 ‘재단법인 송파문화재단’이며, 출연 내용은 송파문화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전산실 관련 시설비,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 관련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15억 2,46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금액은 총 5억 1,310만 2,000원으로 사업별 증감액과 증액사유에 관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규정에 맞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19년도에 본부인력 5명으로, 대표 이사님 외 5명으로 출범해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나름대로 실적도 올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범 당시에 동의 된 본부 인력이 5명이었는데, 금년도 2020년도에 2명이 공단으로부터 고용승계 됐어요. 이게 사전에 인원이 이동됐는데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보고된 근거가 있었는지, 아니면 자체 내부결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은 위탁이기 때문에 소관이 기획예산과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일단 문화재단은 문화체육과에 연계되어 있는데 그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1명이 늘어나죠, 2명이 이미 와 있기 때문에 한 명이 늘어나는데,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됐습니다. 토털로만 봐서는 20년도에는 5억 1,300만원인데 21년도에는 15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이라고 해서 자료는 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심의 안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패스되면 내년 예산은 심사할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 결정을 다 하면? 그래서 뒤에 구체적으로 출연금 편성내역에 하나하나를 여기서 심의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요구했듯이 세부내역 6개 분야의 예산을 표시해 주셨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들이 심사하면서 참조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인력현황에서 2021년 인력충원 3명 중에 2명 파견인력이 편성되어 있고, 1명이 신규채용이 되어있는데, 2명이 어디서 파견되고, 1명 신규채용은 몇 월에 뽑을 것인지, 뽑아놓은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지금 특별히 답변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질의한 게 없어서?
중식 포함해서 답변도 하셔야 되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는 조금 늦는다고 해서 다음에 하고요.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당초 문화재단의 인력 중에 파견된 2명에 대해서 어디서 파견되었으며,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됐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또 1명은 내년에 신규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신규채용은 언제, 어떤 식으로 채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재단이 설립될 때 공단에서 승계채용으로 해서 희망 직원들을 받아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 구성해놓고 보니 전체 인력이 올해 같은 경우 넘어왔을 때 공단에서 도서관에서 다 넘어온 인력을 하면 약 158명 정도의 인력이 재단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런 인력들을 관리하고 교육·예산·회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는 인력이 설립 때 여러 가지 이유로 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대한 인력 2명을 당초 넘어는 왔습니다마는 소속이 예를 들어서 글마루도서관 이렇게 되면 도서관 소속이고, 여성문화회관으로 구성된 조직 인력인데 재단본부에서 그런 인력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필요인력이 없어서 글마루도서관에서 전산을 다루고 있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직원을 본부 직원으로 파견했고요. 여성문화회관에서 예산·회계를 다루고 있는 직원을 본부 인력으로 파견해서 그 2명의 인력이 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예산이 재단의 출연금에 대한 예산으로 이미 책정된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위탁관리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서 여성문화회관은 여성보육과에서, 글마루도서관 직원은 교육협력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그대로 이관돼서 지급은 하는데 재단으로 넘어와서 근무하다 보니 형태가 위탁과 관련된 그런 게 다르지 않느냐는 논란들이 있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재단에서 인력관리상 대표이사께서 전체적인 인력을 해당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파견근무로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신규인력 1명을 2021년도에 배정했는데요. 신규인력은 재단에서 전체적인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기획과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 또는 공모사업에서 하는 그런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1명 채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채용계획은 2021년도 1월 정도에 공고를 하고요, 2월 달에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글마루도서관하고 여성문화회관에서 오시는 두 분 있지 않습니까. 몇 급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송파구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연봉 많으신 분들,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제가 볼 때 그런 질의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 구성으로 보면 중간에서 중상 정도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인건비 부분에서 높다거나 또는 그분들이 거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까지는 실무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설립 때는 5명으로 출범했고, 올해 2020년도에 2명 보강해서 7명이 근무했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인 재단별 문화재단의 평균 인력을 보니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평균이 17.3명입니다.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턱도 없는 인력이고요. 그런 중에도 열심히 구성하고 2021년도에는 역점으로 해보려고 사업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액연봉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중에 보면 지역문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있어요. 혹시 이게 내년 사업인거죠?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송파쌤과 관련된 전체적인 학교수업이라든가 인생학교수업을 내용으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과 경력 단절된 여성 위주로 공모사업도 많이 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내려온 외부공모사업을 연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창의예술교육센터라는 서울시에서 조성사업으로 내려온 사업들을 같이 응모해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고요. 또 재단에서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과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실행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지역기반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교육기관 위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조금씩은 차별화되어 있는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문체부에서 기초교육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준비 사업의 일환이고요. 우리가 마중물사업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단절된 여성, 학교 밖 청소년들 이런 쪽에 팩트를 맡은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총 출연금을 보면 15억 2,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지역문화재단에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준 예산이 15억 중에 3억이 채 안 되는 2억 6,900만원이 되잖아요. 저는 문화재단을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사업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은 갖는데, 과연 이 3명을 더 늘려서 해야 될 정도로 이사업이 그렇게 벅찬 사업입니까?
혹시 오늘 출연금에 대해서 세 분의 인건비를 우리들이 만약에 삭감을 여기서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본부에서는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인력이 아니지 않느냐…
문화재단으로 인력이 왔다고 하더라도 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도서관 사업을 교육과에서 위·수탁에 의해서 재단이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위탁된 사업을 하는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인건비가 나가게 되는데 약간은 변형된 본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상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기존에 공단에 위탁을 줘서 했던 그 두 조직이 재단으로 다 업무가 이관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출연금으로 많이 인건비를 넘겨서 사실은 출연비로써 인건비를 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회계처리다 보니 이게 이제 일원화시키고자 해서 출연금으로 재단 본부에 와 있는 인력만큼은 출연금으로 지급을 하자, 예산회계 상 그런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했던 거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2019년도 당초 문화재단이 설립할 때 5명으로 출범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출범 당시에 5명에서 2020년도에 2명이 파견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어떤 절차를 이행했느냐, 그리고 자체 내부결재로써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업예산 중 2021년도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렇게 하셔서 자료는 다 배부해드렸고요.
방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범 당시에 5명 인력 가지고 시작을 했으나 그때 당시 우여곡절 속에 본부 인력을 사실상 조금 더 충원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 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올해 재단에서 전체 인력을 구성하다 보니 약 150명이 넘는 그런 인력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인사문제, 예산 문제, 회계, 교육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 발생을 해서 도저히 현재 본부에 그런 인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글마루 도서관에서 전산직 한 명을 이렇게 업무 파견을 내렸고요.
여성문화회관에서 예산회계를 볼 수 있는 직원을 본부로 해서 두 사람이 파견 나가서 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라던가 자체 관련 부서하고 해서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이행을 했었습니다. 인력 파견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단지, 문제는 예산회계 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출연금에 의해서 인건비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수탁 관리비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올해 2021년도에 출연금을 해서 치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집행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집행방법이 조금 다른 것에 대해서는 금년 1년 동안 시행해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것은 시정하기로 했고요. 그것은 회계 집행방법에 있어서 약간의 내부적인 지침 위반이 있어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할 때 안 계셨던 것 같은데요. 파견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용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처리상으로 파견으로 처리해서 하는 것이었지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당초에 다 들어가 있었던 인력이고, 이 인력이 공단에서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온 인력입니다. 그때 넘어오지 않고 임의적으로 대표가 어떤 파견을 해서 지금의 어떤 문화재단 인력으로 뭔가를 포함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다 문화재단으로 넘어와 있었고요. 단지 이분들이 넘어올 때 글마루도서관에서 근무하기로 하고 넘어오고, 여성문화회관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넘어온 그런 업무 분장 상의 문제고요.
그렇게 하는데 재단에서는 전체 인력을 배치할 때 도서관이든 여성문화회관이든 유기적으로 인력을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배치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본부로 배치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회계 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출연금으로 지급이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위·수탁에 의해서 사업비로 지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회계처리 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출연금으로 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2021년부터는 출연금에 넣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 인력이 현업에 있는 사람과 관리직으로 있는 재단 본부의 인력하고는 개념이 다르다 이거죠. 본부 인력은 우리가 출연금을 출연해야만 인력이 운영되는 거고 기존 도서관이나 여성문화회관은 기 위탁된 그런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완전 회계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는데 하기 전에 우리 의회 하고 사전협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최소한 보고라도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은 우리들이 미리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미리미리 출연금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단에 출연해준 T.O.가 증가되면서 우선 임시적으로 업무가 많으니까 도서관과 여성문화회관에서 한 분씩 차출해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성문화회관하고 도서관에는 또 인원이 충원돼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조금 큰 틀에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은 본부가 있고 본부 밑에 여성문화회관이 있고 11개 구립도서관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직원 수만 해도 150명이 넘거든요. 150명을 관리하기 위한 문화재단 본부 내 관리인원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외에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 업무를 하기는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너무 한계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화재단을 출범시킨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 최소한 3명 이상의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인력 파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파견이라는 단어 어감 자체가 조금 이상하게 들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부가 하는 일은 여성문화회관하고 구립도서관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 관리하는 인력이 여성문화회관하고 구립도서관에서 본부로 올라와서 근무하는 건 하등 이상할 게 없습니다.
다만,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하다시피 예산 과목이 출연금하고 민간위탁사업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재단에서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데 위탁사업비는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성보육과나 교육협력과하고 협의가 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들인데,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이 조금 있었다는 것뿐이지 인력운영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 출범 당시에 최소인력이 한 10명 이상 됐어야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최소인력으로 하다 보니 너무 적은 인력으로 출범을 했고, 너무 적은 인력으로 출범하다 보니 사업소 성격이 있는 여성문화회관이나 구립도서관에 있는 인력 일부를 일정 기간 본부에 근무한 사례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내부적인 조사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해서 이번에 다시 시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조직, 또 위탁예산으로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 이 출연금으로 인원을 충원해서 쓰는 경비는 이해를 했다고 그러면 저쪽은 그만큼 예산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도서관과 위탁예산은?
그러면서 2개 여성문화회관과 도서관을 가져옴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그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했으면 그게 서로 이해가 되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오히려 인원 줄었는데도 작년 예산 증액을 시켜줬어요, 그것도 복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런데 여기서 또 올해 인원도 파견 받아서 사용하고 또 출연금도 다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구 예산으로 봤을 때 재단이 생김으로써 조직이 효율성 있게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이 돼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몸집 불리기 위주로 된다 이거죠.
그런 게 염려돼서 우리들이 지적하는 거니까 모르겠습니다. 예산검토는 예결위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이 조직이 한 번 늘리면 줄 수가 없어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그래서 조직을 늘릴 때는 굉장히 신중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행위를 안한 상태에서 돈이 남게 되면 저는 송파구에서 다시 회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속 문화재단에 차액으로 쌓이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단지, 법적 성격상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남았다고 구로 다시 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집행하는데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고 나면 어쨌든 만약에 노조가 결성되면 어느 기관이든 노사협의회 같은 지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됩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책정해놓은 것이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노조라든가 구성이 됐을 때, 그리고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민주노총 서울일반직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문화재단분회 설명회를 하고 직원들이 결성·결의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규직 대상이 한 78명 되는데 거기에 51명이 참여해서 구성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께서 공단의 인력을 고용 승계하느냐, 아니면 신규임용으로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공단이나 또는 민간위탁사업비를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승계할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 신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승계라고 하면 그쪽에 공단 물론 편성된 인건비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산 심의할 때 자료를 비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 해온 거 보면 이쪽저쪽에서 하나씩 갖다 편성된 재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단의 역할을 우리 지역이나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쪽에다 하나 쪼개고 저쪽에다 하나 쪼개 붙여서 만든 그런 재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구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기 위해서 힘써달라는 뜻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에 따라 기능과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관리 및 인력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개편사항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스마트도시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안전국 소관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변경하고, 제13조에서 산모·영유아·신생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미래건강정책과를 신설하여 보건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이관에 따라 환경순찰과 CCTV 통합관리 분장사항을 이관하는 등 부서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2021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조직개편사항을 반영하였으며, 향후 규칙사항을 통하여 부서사무를 구체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호 중 ‘환경순찰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조사 및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제4호에 ‘도시재생’을 추가하면서 ‘책박물관설립·운영’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기존의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행정안전국의 부서 건제순을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난안전과, 스마트도시과, 민원여권과로 일부 조정하였으며, 안 제13조제1항에 보건소 부서를 건제순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개편으로 1과 7팀이 신설될 예정으로, 신설되는 부서는 보건소 미래건강정책과이며,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는 행정안전국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팀 개편사항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고, 산모·영유아 등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서를 신설하는 등 효율적이고 주민친화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일부 개편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신 것을 봤습니다. 자치구 보건조직 및 인력현황을 봤는데, 총 인구수가 반이 안 되는데 거의 서대문구와 비슷한 정원 규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보건소가 많이 힘들었겠다, 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말씀드리면 인력구성을 총 22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자세히 듣지 못해서 22명 인력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전체 위원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에 보면 ‘일부 분장사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하여 별도의 예산 증감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발굴, 빅데이터 관리·운영, 정보화정책·통계, 정보운영, 정보통신 및 CCTV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쓰여 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발굴과 빅데이터 관리·운영을 하려고 하면 충분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네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를 스마트도시과로 명칭 변경을 하신다고 하는데, 굳이 외래어를 사용해서 명칭 변경하시는 사유를 얘기해 주시고요.
환경순찰업무가 이관됩니다. 이관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말씀 듣고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도시 조성과 사업 발굴 부분이 추가됐는데, 미래전략국 혁신도시기획과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보건소에 미래건강정책과가 신설되는데 거기에 2개 팀이 새로 신설됩니다. 모자보건팀과 산모건강증진팀. 이전에는 이 업무를 어느 팀에서 했는지, 그리고 분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미래건강정책과 인력구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설되는 미래건강정책과는 모자보건팀과 산모건강팀으로 구성할 예정으로써 모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업무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총 22명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 및 빅데이터…
그래서 감염병 예방 업무를 강화하고 보건소의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업무 일부를 효율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모사업 추진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관련 예산은 사업부서에서 편성하는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은 직제 개편에 반영하는 내용으로싸 별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판 미래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도시가 대두되고 있어서 기존 정보통신과 업무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 조성과 스마트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는 구는 현재 12개 구로써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각 구 별로 통일성을 기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가 정보통신 업무를 한다고 일반 구민들이 바로 보고 느끼지는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재난안전과에서 스마트 CCTV 업무가 다시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강화하는 측면에서 다시 변경을 하였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까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IoT,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우리구에 적합한 공모사업이나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으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도시과에서는 데이터나 자료를 통합하거나 생성해서 다른 부서 스마트 업무 추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건강증진과 관련 업무를 이전에 어디서 수행했는지, 분리하는 이유는 아까 손병화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자보건팀하고 산모건강증진팀을 신설하는데 기존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을 들어보면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이 주 업무였는데 이게 넘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인력구성이 전체 22명이 이 과에서 넘어오는 것은 아닐 거고 여기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뒤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규인력도 들어가 있죠, 여기에?
다행히 과장님은 이렇게 비용 추계서라도 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잘 준비해 주신 것 같고, 이 예산 조치가 어떤 예산조치가 별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분은 추가되는 게 맞죠?
추가자료 주신 것에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모자보건과 산모건강증진팀으로 구분이 됐어요. 그럼 모자와 산모의 의미는 구분이 돼요.
그런데 그 안의 업무내용을 보면 모자보건은 주로 아이를 낳은 후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는 모여 있는데 중간은 아이를 낳기 위한 것들이 업무가 모여 있고요. 산모에도 산모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고 약간 업무분장이 살짝 믹스가 된 것 같아서, 그럼 모자와 산모건강증진팀의 업무구분이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감안이 되신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밑의 업무를 보면 유축기 대여나 이런 것들은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정을 해서 ‘아, 내가 어떤 업무가 필요한데 어떤 팀으로 전환을 하는 게 맞겠구나’를 조금 구별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인력 구성 관련해서 질의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22명 인력구성을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 22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다른 팀에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새로운 직원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조용근 위원님이랑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죠. 이 22명에 과장이 1명 있고, 팀장이 2명 있고, 나머지 19명은 아까 저한테 건강증진과에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팀 이관 업무 중에 CCTV 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재난안전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조사사업도 다른 팀에서 또 건강기획팀으로 넘어옵니다. 업무분장이 내부에서도 있습니다, 너무 과부화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지금 과별로 과에 팀이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2개 팀이 더 생겼을 때 전체 팀별로 인원을 어떻게 구성을 하실 계획인지?
그러면 기존 인원에서 얼마나 빠져나가고 보건소에서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낫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건강증진팀에서 인력이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위원님들이 더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통상 정보통신을 IT로 호칭을 해요. 그래서 정보통신과 업무 자체가 많이 변했나, 이렇게 스마트로 했나 싶은데 이게 지금 미션하고 전혀 다른 스마트라는 명칭을 씀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알겠느냐 이거죠, 정보통신분야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번 정해놓으면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물론 구청 업무 자체에서 스스로 스마트는 정보통신과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지는 몰라도 외부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스마트라는 말하고 IT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구도 보건소가 4개과 이상이고, 인원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송파구가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04분)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는 보건소 행정개편에 따라 보건소 인력 운영을 충원하고 건축물·공사장 및 지하시설 안전사고의 대응 및 예방을 위해 전담인력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또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아동학대 조사, 스마트도시 추진 및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사업에 필요한 인력 총 36명을 증원하기 위해서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급 1명과 6급 이하 35명으로 총 36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1,686명에서 1,722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총 36명을 증원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686명에서 1,722명으로, 같은 조 제1호에 집행기관의 정원을 1,653명에서 1,689명으로 증원하였으며, 별표3에 총 정원은 1,686명에서 1,722명으로, 일반직 계는 1,675명에서 1,711명으로, 5급 총계는 79명에서 80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소계는 1,585명에서 1,620명으로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자세한 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감염병 대응, 안전사고 예방 및 아동학대 조사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86명에서 1,7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653명에서 1,689명으로 개정하며, 별표3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안 제2조에 맞춰 총계 1,686명을 1,722명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일반직 계 1,653명을 1,689명로 하고, 일반직 5급을 1명 증원하여 80명으로 하며, 6급 이하 소계를 35명 증원하여 1,585명에서 1,620명으로 하여 총 36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에 따른 36명 증원에 대한 부서별 세부 증원내용은 보건소 10명, 건축과 4명, 도로과 5명, 아동돌봄청소년과 4명, 스마트도시과 2명, 부동산정보과 1명, 보건지소 6명, 세무2과 4명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하면서 여기 안에 보니 건축안전센터 관련이 들어있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들어올 때 관련예산 부분은 항상 보면 없다고 나와요. 뭐가 없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없다고 여기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건축직이 건축안전센터 인력보강으로 4명이 들어가면 이 조례에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 앞에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36명을 뽑는데 이번에 행정직은 딱 한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전문직인가요? 기술직?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조례가 행교만 해도 10건이 들어왔었고, 행정사무감사, 예산 진짜 자료 찾기도 힘든데 지금 구의회 상임위 전문위원이 세 분이에요. 총무과장님, 좀 적다고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 바로 해주세요. 이 세 분의 업무가 엄청 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예산 부분이 별도조치 필요 없다고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별도조치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나마 앞에 조례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도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없다고 해놓으시고 뒤에 하나 첨부를 해주셔서 그나마 그게 참고가 됐어요. 그건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청 6개 국에 각 국마다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 과가 있기 때문에 과장급 5급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36명, 37명 이 정도 되시죠?
실질적인 대응을 함에 있어서 업무에 대한 범위와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화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충족한 거지 굳이 타 구에 비해서 인원이 적든 많든 이거에 대한 비교상대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결론은 어쨌든 보건소가 유독 5급 상당이 많으신 것은 의사 자격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직급으로는 과장급이시잖아요? 그러면 여기 4개 과에 다 흩어져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8분)
형성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 사유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행안부의 적극행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행안부의 적극행정 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사항으로써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2조제1항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실행계획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내용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제10조 적극행정위원회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인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타 자치구의 적극행정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처리가 점차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함에 따라 관련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은 소극행정으로 인한 구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업무를 체계적으로 잘하라는 뜻인데, 이 조례가 목적 외에 보니까 포함해서 4조까지 되어 있어요. 이 조례가 미완성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내용이 알맹이가 없어요. 적극행정 실현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그게 세부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지금 중앙부처에 보면 우대 특전이라든가 또는 성과급을 어떻게 더 준다든가 특별 승진을 시킨다든가 이런 인사상 특전 또 적극행정 처리 하는 사람에 대해서 면책을 시켜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가벼운 과실이라든가 이런 행정이 담보되지 않는 조례가지고 어떻게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느냐, 제 생각은 지금 그렇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처해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본인의 어떤 뜻과 상관없이 잘못 결과물을 가지고 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렇게 돼면 행정감사 때나 또 예산에 대해 불이익을 상당히 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참 조례로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예방과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소극적인 행정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고, 또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과제를 발굴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인정이 돼서 송파구에 어떤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총무과장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조례에 내용이 별로 없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운영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삼고 나머지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별도 세부사항으로 인센티브 등 면책제도 같은 것을 담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손병화 위원님께서 소극행정이란 어디까지인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무원의 소극행정, 공무원의 부작위, 인허가 처리지연, 법령에 맞지 않는 서류포함 여부,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예산상 손실을 발생한 경우를 가리키며 주로 이제 감사담당관의 감사 조사 등을 통해서 징계나 주의, 훈계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는데 송기봉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타구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 승급이나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부여 그리고 특별휴가, 표창 등을 많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서영 위원님께서 조례 제정 시 운영 세칙으로 마무리한 이유는 뭐냐고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규정하고, 행안부에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서 제정한 사항입니다. 타구도 거의 다 동일합니다. 세부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행계획에 별도로 담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형성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서명호
감사담당관송춘섭
교육협력과장최현정
문화체육과장김기범
총무과장형성구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작은도서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2021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