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마을공동체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 신설하고,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관 변경과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축소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 의회 추천 위원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투명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 2년을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3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지원으로 건립 중인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 운용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4조 제2항 제3호에서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을 ‘지원센터,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위탁 및 운영’으로 하여 마을활력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5조는 마을공동체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으로 축소하고, 위원장은 ‘공동위원장 2명’에서 ‘위원장 1명’으로 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마을사업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의2는 신설조항으로,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4조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년’에서 ‘3년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 제공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활력소’ 등 마을공간의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그 기능에 대한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현행 제27조와 제28조를 각각 안 제28조와 제29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개정안 24조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위탁기간 2년으로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3년으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상위법이나 관련근거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이유를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15조제4항에서 “송파구의회 의장”과 “송파구의회”에서의 단어 명칭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행에서 바뀐 것은 아니지만 위원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의회 추천을 받을 때 기본 2명 정도로 대부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유와 전에 했던 내용이지만 현재 운영 사항에서 1명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을 소관 국장,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장 5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명 이내면 5명까지 포함이 되는 것인데 15명 중에서 6명이 구청 직원이면 조금 과하지 않나 싶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뒤쪽에 보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 수를 축소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이렇게 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의회 추천 부분에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송파구의회’ 추천으로 변경됐는데 이게 위법소지가 있다고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 제가 무슨 위법인지 확인해 봤는데 이때 당시에는 청주시의회에서 시의원 12명 중 9명을 시 의원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해서 위법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 의장이 추천하는 게 한 명인데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위법이 되는지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가능하십니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송파의 다른 곳이 운영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는가를 물어보셨는데요.
현재 마을활력소는 서울시정책이 거점형 활력소로 구별로 1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10월에 강동에서 개원을 했고요. 나머지 우리구를 포함해서 9개 구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도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인데요. 준공이 되기 전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소관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그래야 되는지를 먼저 물어보셨는데요. 당초에 부구청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낮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을공동체위원회는 사실 아직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생기고 나서 명목상으로만 해놨지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는 없고요.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기간 3년 이내인데, 당초에는 2년으로 했었는데 관련 근거를 제외하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맨 처음에 서울시 표준안이 2012년도에 2년으로 돼있어서 그 당시 표준안에 따라갔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3년 이내로 한다는 것은 약간의 융통성을 주는 거다, 2년으로 딱 못 박지 않고, 그리고 만약 중간에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연도 말에 회기를 마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3년 이내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구의회 명칭조정에 관련해서 이문재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표면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있고 나서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례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담을 느껴서 23개 자치구가 구의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맞춰서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의회 1명인 이유를 물어보셨습니다. 역할도 물어보셨는데요. 당초 맨 처음에 구의회 1명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놔둔 사항이 되겠고요. 향후 2명으로 늘리는 것도 수정발의를 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역할은 마을자치센터 위탁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사업 공모사업이 꽤 많습니다. 공모사업 심의도 하게 되고 자문도 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문재 위원님께서 15명 중에서 집행부가 6명으로 좀 과다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당초 20명 정도 했을 때도 한 8명 정도가 됐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5명 이내니까 최소한으로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서영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제15조제4항제1호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을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리구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8조에서는 교육 이수시간 추가 및 교육의 유효기간 신설로 주민자치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인 체류자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였습니다.
제14조 및 16조에서는 자치회장, 부회장 연임 시 호선을 통한 선출을 통해 임원의 역할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간사 선출방법을 지명에서 호선으로 변경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제24조에서는 감사결과 공개방법 구체화와 시정사항에 대한 이행의무규정 마련으로 관리감독 강화규정을 마련하였고, 제19조에서는 보다 많은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해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본문 중 주민자치학교 교육시간을 ‘6시간 이상’에서 ‘위원 선정 전 6시간, 선정 후 2시간을 포함한 총 8시간’으로 교육시간을 추가하고, 교육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조제1항에서 다문화시대에 맞춰 주민자치위원의 자격대상에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과 간사의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책임감을 부여하고, 안 제15조에서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와 제출에 관한 방법 등을 명시하고, 감사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제3항과 제4항의 신설조항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에 관한 조사·검사 결과 및 제15조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대한 이행의무규정을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위원회 구성을 시대흐름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미비했던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프로그램 2시간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시간이 늘어나는 이유가 프로그램을 6시간 동안 교육을 하다 보니 짧아서 2시간을 더 늘린 것인지, 아니면 2시간짜리 프로그램이 더 늘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시간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주민총회 홍보를 위한 물품제작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4항에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이번에 신설해서 포함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몇 년 체류한 외국인으로 해야 된다는 기간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마 2006년부터 외국인한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는데,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와 있는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기간에 대한 적시 없이 외국인으로 나와 있어요. 기간 부분은 포함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주민자치회 감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 1회 이상” 부분을 삭제하고 감사를 진행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언제 해야 되는지 기간을 적시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제16조에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가 월 100만원이 나가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에게도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우리 지역구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 있게 참여도 하고 보고 있는데,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위법이나 위반사항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해당 동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책무와 책임 관련 부분도 명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신뢰를 기반구축으로 해서 마을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데, 다른 주민자치위원들이 이 사람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탐색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구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외국인이라는 이질성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을 넣으신 것인지 하고요. 이 조항을 넣었을 때 요청이 있어서 넣으신 것인지, 어느 정도 수요가 파악이 되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교육을 도시화하는 추가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사실 주민자치 회원이 되려면 사전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2년 동안에 원래 2시간 보수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교육 사항은 아예 명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품 제작은 주로 어떤 것들로 할 거냐고 했는데요. 총회 활성화를 위해서 물품이 사실 소규모 물티슈라든가 부채라든가 3,000원 안팎에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경과 선거법 관련해서 이런 규정들은 사실 제가 고민해보지는 않았는데, 제 생각은 오히려 기간을 두면 더 들어오기가 쉽지 않나? 물론 지금 상태로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쉽지 않게 느껴지는데 이 부분들은 동별로 운영세칙에서 융통성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연 1회 이상 감사 기간을 직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회계기간이 끝나면 보통 연말 정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셨는데요. 실제 야간이나 주말 개방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회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자원봉사자를 쓰고 있고요. 취약 근무는 한 8만원 정도 한 달에 주고 있고요. 하루에 1만원 정도, 회계는 최대 16만원까지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에 어떤 것이 있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제13조에 위원회 해촉·위촉 해제 사유가 있습니다. 해제 사유에 따라서 지금까지 이 조항가지고 해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격을 적시하면 외국인들이 영주권자,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진입장벽이 더 낮아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계기간을 적시해야 되지 않나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계기간 끝나고 당연히 연말에 회계 감사하는 게 맞죠. 맞는데 보통 우리들이 감사 기간을 언제까지 이렇게 명시해 놓지 않나요, 보통 다른데 보면? 예들 들어 회계기간이 12월 말에 끝나면 다음해 1월까지라든지 그렇게 명시해 놓는데 이렇게 지금 두리뭉실 넣어놓으면, 지금 회계기간이 끝나긴 끝나죠, 연말에? 항상 주민자치회도 회계를 12월말 기준으로 하죠?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당지급은 회계 부분은 집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한 동도 있고 집행 안 한 동도 있고 그런가 보죠?
이 조례도 사실 서울시 표준 조례로 정해진 사항이라서 우리가 따라간 사항이고요. 관내 전체 외국인 수는 10월말 기준 6,200명 정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1,048명 정도가 있습니다.
외국인 관련해서는 어차피 이제 국내에서 계속 정착을 한다고 생각하면 들어와서 신뢰 관계 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안이 안 되어 있고, 표준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준 조례에 따라서 서울시 자치구에서 최근 개정한 데에서 어디가 이 조항이 들어가 있죠? 최근 7월 이후에 개정한 곳에서 한 군데도 찾지 못했고요, 제가 서울시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급하게 들어갈 내용이 아니고요. 첫 번째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다시 이 조항을 넣어서 개정을 하건, 어떤 수요파악을 먼저 해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명 우리가 말하는 사업에서 한 바퀴도 돌지 않고 평가도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조항을 굳이 성급하게 넣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8조제1항제4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원자가 없어서 통장이 공석인 통의 통장 지원 자격 완화와 통장자녀 장학금 자격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제5조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통장 공석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지원지와 주소지를 해당 통에서 해당 동으로 확대하여 모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22조 통장자녀 장학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에 따라서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변경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장학생 자격을 기존 고등학교 재학생에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확대하고, 장학금 정액 지급 근거 및 지급정지 사유 등의 신설을 통해 통장 자녀장학금 제도운영에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통장의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 심사를 거쳐 위촉할 수 있는 통장의 범위를 해당 통에서 해당 동으로 확대하였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통장 자녀장학금 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10조, 제17조에 장학금 지급대상을 통장의 자녀 중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에서 통장의 자녀로 하고, 안 제18조1항에 장학생의 자격을 고등학생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명의 자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외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3항의 단서 조항과 제22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통장자녀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2조에 의해 장학금의 지급 정지와 환수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의 공석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줄이고 통장 자녀에 대한 장학금과 관련된 지급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22조2항 장학금의 지급정지 및 환수 부분에서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에 환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즘 휴학을 많이 하는데 확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외부단체와 타 장학금 중복 관련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확인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통장이 두 차례 연임해서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재공고를 하고 재공고 이후에 나오지 않으면 재위촉을 한 차례 할 수 있잖아요. 그 이후에도 안 뽑히는 데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검토안 조례가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인데 지금 현재 통장에 대해서만 언급됐지 반장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일선 동에 나가보니까 우리들이 간 곳이 석촌동하고 장지동을 갔었는데, 두 동 공이 통장은 100% 결원이 없고, 반장들이 없어요. 상당 동의 통에 반장이 없어서 통장이 수고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주하는 동에도 보면 통장은 100% 차 있는데 반장이 없어요. 그리고 통장을 선임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진통을 겪을 정도로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 조례를 하면서 통장의 자격도 조금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통장을 경쟁을 하는데 경력사항에 반장을 했던 분은 우대하는 쪽으로 함으로써 공석인 반장들이 열심히 하면 다음에 통장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조례는 반장에 대해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통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장을 경유해서 함으로써 그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돼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운영 세칙을 만들어서 통장 자격을 심의할 때 반장 경유한 사람을 우선 선발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데 거기에 따라서 대학생을 추가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18조 1항에 보면 자격을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으로 규정을 해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확히 소요예산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장학금을 주려면 통장들의 대학생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지를 추정해서 비용추계를 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두 가지 여쭐게요. 첫 번째는, 내년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을 하죠? 그런데 굳이 개정안에 고등학생을 그대로 두는 이유가 혹시 사립학교, 자사고라든지 특수목적고 중에 일반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무상교육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고등학교를 두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 고등학생 무상교육 대상자의 학생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당연히 안 되는 거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주신 거에 35페이지 보면 장학금 지급현황표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지금 현재까지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 선발인원을 30명, 27명, 9명을 해서 지급상한액이 이렇게 되고 실제 지급을 이만큼 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이 정도였었다, 이런 내용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개정 전의 조례를 보면 물론 단서조항이 있어서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장학금을 공납급 전액으로 한다고 일단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예산이 이렇게 남는데도 인원 선발을 적게 했거나 금액을 전액 다 지급하지 않고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액을 4,5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리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22조2항 장학금 환수 규정에 따라서 휴학처분 시 환수가 가능한지, 또 외부단체와 장학금이 중복일 경우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다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 재공고 후에도 안 뽑히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공석으로 있는 동이 6개 동에 8개 통이 계속적으로 공고해도 안 오고 있는데, 대부분 오피스텔이 거의 한 2년 이상씩 안 뽑히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대학생까지 추가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텐데 예산비용추계는 해봤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2018년, 2019년도에 한 57명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대학생이 45명 정도는 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4,500만원 정도, 45명 정도 편성했는데 숫자는 이보다 더 넘지 않겠냐는 생각이 됩니다. 자세히 나중에 파악해서 그다음 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내년도 무상교육을 실행하는데 고등학교를 두는 이유를 물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수목적고가 되겠습니다. 일반고는 전면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공납금 지급이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현황표 참고자료 3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018년에 30명, 2019년에 27명, 2020년에 9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충분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는 적었다, 그래서 집행금액이 적었던 거고요. 금년도에 9명인 것은 2학기부터 전면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더 줄어서 9명으로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께서 구청장협의회에서 통장장학금을 없애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게 국민권익위에서 6월에 공문으로 대상자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거고요. 또 그다음 8월에 정부 지자체 예산편성기준도 변경을 했습니다, 조례에서 정하게 되도록.
그래서 이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3월, 5월에 중구에서 축소가 아니고 장학금 확대요청을 구청장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된 것 보고 아마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쳤습니다.
중복지급 될 확률은 거의 없겠지만 고등학교 졸업자가 몇 년을 지나서 대학에 또 입학하게 되잖아요.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걸러낼 수 있는 방법, 그분의 인적사항이 구청에 비치되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7분)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확대하고, 타 장학금 중복 시 차액을 지급하며, 장학금 부당수령 시 환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보다 내실 있는 새마을장학금 지원과 지급대상 선정·지급 시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 새마을지도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이 개정되어 이를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안 제3조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서 ‘새마을지도자의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로 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단서조항과 제7조제2항에서는 타 장학금의 지급액이 새마을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9조에 장학금의 지급정지와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학금 대상을 확대하고, 타 장학금과 중복 시 규정 및 환수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규정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전에 통장 자녀 장학금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행정계통으로 볼 때는 통·반장의 주요임무는 동사무소와 주민들 간의 연결역할도 있고, 어찌 보면 구 행정을 주민들께 알리는 하향식 의사소통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장학금을 줘도 크게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파구에도 20개 가까이 되는 직능단체가 있어요.
그런데 특정단체 회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고 있는 장학금의 공정성 문제와 특혜성 문제가 지금 계속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 단체 내부에서도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집행을 계속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천이 4개 새마을 관련 단체 회장님들께서 공동으로 추천을 해서 송파구지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관련해서 여기에서 오로지 송파구지회장의 권한으로 다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또 문제가 없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9조에 성적 관련부분이 삭제됐어요. 성적이 재적학생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삭제하셨는데 삭제한 사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3조에 보면 우등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녀, 특기생 관련 이런 기준이라든가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급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전보다 더 러프하게, 다시 말해서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고 판단기준이 모호하게끔, 이를테면 장학생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의 자격 상실할 때 극히 불량한 기준이 뭐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개정된 게 나왔다고 하는데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기준점 없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장학금이라고 보기가 어렵고 의무적으로 예산범위 안에서 몇 명 그냥 주는 것이 차라리 낫지 장학금 명칭을 붙인다는 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규칙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자녀 장학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새마을만 장학금을 많은 단체 중에서 지급해야 되냐는 생각을 물으셨는데요.
새마을지회가 88년 1월에 생겼고요. 새마을 조례 제정이 5월에 생기면서 그때부터 장학금은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새마을이 상징적인 단체고 회원수도 1,557명으로 가장 많고 무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역활동이라든가 코로나 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계속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체 내에서도 말이 안 나오게끔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직·공장 새마을지도자 개념을 물어보셨습니다. 직·공장은 회사 내 새마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 송파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고 약 48명 정도 현재 되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정식으로 새마을단체에 편입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장학금 추천할 때 4개 단체 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하고 지회장이 결정하는데 지회장 권한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1차 심사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회장께서 하고요. 2차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지회장, 협의회장, 문고회장, 부녀회장, 직·공장회장, 우리 팀장까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회장 권한대로는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손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관리를 잘해서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등생 기준이라든가 판단기준이 더 세밀하게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사항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성적 관련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 하고도 상통하는 조항이 있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적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대학생을 추가하다보니까 100분의 50을 대학생은 그런 식으로 성적을 내지 않다 보니까 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방침으로 정해서 품행이 불량하든 여러 가지 학업우수자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정해서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광석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3차 회의는 내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는 12월 4일에 개의할 예정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서명호
자치행정과장이광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송파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