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5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심사하고 이어서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되었던 제7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총괄 추진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찬우 위원장님과 박경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당초 계상된 재산세 징수 전망 재분석 및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국·공유지 재산매각수입 등 추가 재원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의회 회기수당,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 태양근린공원 정비,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 청룡교에서 무지개다리 자전거도로 조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교통 및 치수분야 정비 등 투자사업과 저소득층 주민지원 및 노인보호구역공사, 청소년이벤트거리 도로보수, 여성문화회관 강좌 증설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기정예산 중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과 사업계획변경 등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에 대해서는 감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로 재투자되도록 하였으며, 2005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된 보조금, 특별교부금 등은 간주처리 후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는 각 사업을 과별로 한 목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1쪽 예산총칙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721억 5,996만원으로 기정예산 2,616억 4,321만 5,000원보다 105억 1,67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5억 1,674만 5,000원이 늘어난 2,461억 8,171만 5,000원으로 4.5%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마찬가지로 259억 7,82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05억 1,67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세입 내역은 재산세 징수전망 재분석으로 지방세 수입은 15억 6,04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105억 5,520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수입 7,291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3,000만원, 동남권 유통단지, 장지택지지구 재산매각수입 94억 3,800만원, 가락동 124-20외 2필지 재산매각수입 3억 1,429만원, 국·공유지 무단점용료 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직장운동부 운영 2억 5,959만 3,000원, 특별교부금 간주처리분 28억 5,000만원을 포함한 31억 959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생활보호, 재활용종합단지조성, 문화체육, 보건지도 등 국고보조금은 41억 5,86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5억 4,98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쪽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하 설명 순서는 예산안을 참고로 예산과목 “장”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고, 그 장에 해당하는 예산과목 “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목 “장”에 해당하는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4억 665만원이 늘어난 1,052억 8,440만 2,000원으로 증감내역은 예산과목 “항”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예산은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회기수당 4,3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획관리”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성내천 벽화제작, 성내천 LED 구정홍보전광판 설치, 송파주민생활 행정수요조사와 감액사업으로 오금공원 내 구민천문대 건립 설계로 8,9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서울놀이마당 공연, 직장운동부운영, 학교문화예술교육지원 감액, 간주처리 등으로 3,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내무행정”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CATV선로 재구성 및 사무실 전원콘센트 증설과 감액사업으로 통장교육 및 연찬회, 유공구민표창, 간주처리 등으로 1억 3,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 예산은 간주처리로 1억 6,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 “사회개발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2억 7,329만 7,000원이 늘어난 1,001억 4,237만 6,000원입니다.
  “보건” 예산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과 간주처리 등으로 5,091만 4,000원을, “환경관리” 예산은 서울시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불가로 재활용종합단지건설 감액으로 67억 5,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은 공원녹지관리 공공요금,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태양근린공원 재정비,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 특별교부금 간주처리 등 60억 4,033만 4,000원을,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증액사업으로는 노인보호구역공사와 감액사업으로는 경로당 건강측정기, 효자·효부시상, 장수경로당 신축,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 인조잔디교체, 간주처리 등으로 1억 2,036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보호” 예산에서는 증액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감액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 지원, 저소득 고등학생 EBS 수능강의 시청 지원, 간주처리 등으로 17억 5,213만 2,000원을, “가정복지” 예산에서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 위탁, 풍납여성교실 및 청소년독서실 시설보수, 청소년 이벤트거리 도로 보수와 간주처리 등 3억 258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7쪽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3억 2,967만 3,000원이 늘어난 247억 8,7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개발” 예산에 간주처리로 48만 3,000원을, “치수 및 재해대책” 예산에 성내천 시설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청룡교에서 무지개다리 자전거도로 조성, 하수도 준설에 5억 6,400만원을, “도로관리” 예산에 증액사업으로 성내천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 용역,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 설치, 가로등 유지관리, 횡단보도 주변 볼라드 설치, 감액사업으로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 간 도로개설 기본설계용역, 간주처리 등으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행정관리” 예산은 증액사업으로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감액사업으로 무료대여소 자전거 구입비로 2억 4,419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3쪽 “민방위비”는 “민방위관리” 예산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감액으로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쪽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는 75억 7,712만 5,000원이 늘어난 150억 7,88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세출예산에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원적립금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질의를 통하여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을 바탕으로 제출해드린 원안을 모두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월22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은 제안 설명시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 드린 바와같이 2005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된이후 세입 부문에서는 당초 송파재활용종합단지건설계획이 서울시 방침변경에 따른 사업취소와 공직선거법 저촉과 관련 생활보호사업비 지원 등이 불가하여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삭감으로 감소되었지만,  재산세 부과액 증가, 동남권유통단지 재산매각, 장지택지지구 재산매각, 특별교부금 등으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또한 세출부문에서는 예비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 복지사업 등에 예산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 취소와 직장운동부 등의 국·시비보조금의 감소분이 47억 8,052만 9,000원이 예상되지만, 재산세 부과액 15억 6,048만원,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수입등으로 105억 5,520만 1,000원이 각각 증가됨으로서 국·시보조금 감소분을 상계하여 기정 2,356억 6,497만원보다 105억 1,674만 5,000원이 증액된 2,461억 8,1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일반회계 세출부문입니다.  구의회 회기수당에서는 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회기수당 4,368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75억 7,71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총무과는 CATV 선로 재구성 및 사무실 전원콘센트 시설비 1억 8,000만원, 자치행정과는 통장직무교육을 1일 교육 비 예산으로 대치하여 기정 7,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획예산과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성내천 LED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비 1억원을, 문화체육과는 한성백제문화제 축하 및 주말공연 증가로 인한 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65세 이상 전 노인에 대한 노인교통수당 6,318만원,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노인의 경로연금 5,458만 5,000원, 관내 15개 경로당에 대한 노인보호구역공사비 8,7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사업비 19억 1,483만 2,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효자ㆍ효부시상, 경로당 혈압측정기 구입,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지원, 저소득고등학생 EBS 수능강의 신청 지원비 등 총 4건에 1억 7,720만원이 공직선거법저촉으로 감액되었고, 시각장애인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비 6,089만원은 시비지원 취소, 마천동 장수경로당 신축 공사비 2억5,039만원은 뉴타운지역 선정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풍납여성교실 및 청소년 독서실 시설 보수비 8,400만원, 여성문화회관 강좌증가에 따른 강사료 및 기타경비 증가로 운영비 6,338만 6,000원, 청소년이벤트거리 도로보수비 2,000만원을 각각 신설 또는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행정과는 서울시 방침 변경에 따라 송파재활용종합단지건설 추진사업이 불가하여 67억 5,2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 및 급량비로 595만원과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사업비로 4,376만 4,000원이 각각 신설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사업비로 5,610만원이, 지역경제과는 쌀생산조정제 보조금등으로 48만 3,000원이, 세무1과는 시세수입징수 인센티브 1억 1,000만원이 행정사무용품 장비구매 등으로 각각 간주처리되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보행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2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모범학교 장기무료대여용 자전거구매비로 기정예산의 일부인 2,581만원이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과는 성내천 교량 및 보도 육교경관제고 용역비 1억 5,000만원,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설치비 1억 5,000만원, 가로등 시설보수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신설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로 편성된 기정예산 2억원은 공공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의 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으며, 치수과는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사업비 4억원을,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원을 각각 신설 또는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는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10억원을, 관내 어린이공원 8개소에 대한 정비로 10억원을, 문정1동 연화공원 친수공간조성에 8억원을, 태양근린공원 재정비사업에 4억원을 각각 신설 증액하여 편성되었으며, 재난관리과는 주 40시간 근무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감소되어 기정 6억 8,046만 7,000원에서 7,000만원 감소된 6억 1,046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간주처리내용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성립된 후 국·시비로 지원된 사업의 예산을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59억 3,131만 5,000원으로 변동은 없지만 문정초등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공사비로 기정 6,000만원에서 5,000만원 증액된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의 재원으로서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은 기정 25억 609만 7,000원에서 5,000만원 감소된 24억 5,609만 7,000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렇듯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필수소요경비와 주민숙원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복지에 예산을 증액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16억 4,321만 5,000원 대비 4%인 105억 1,67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총 2,721억 5,996만원이 편성된 200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예산서 또는 사항별설명서 몇 쪽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행정관리국 소관 직장운동부 운영에서 2억 5,959만 3,000원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래 부분에는 또 그만큼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CATV 선로, 전용콘센트, 구청본관, 다시 고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선로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1억 8,0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시설한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교량 벽화제작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벽화제작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정말 주민들이 봐도 잘했다 할 정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량 하단에 어떤 벽화를 제작하는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 축하주말공연 및 공연증가로 인한 운영비 추가확보입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짜임새 있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해야지 추가로 예산이 더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감액 중에서 재활용종합단지 조성은 취소된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노인복지와 생활보호, 문화체육, 보건지도 등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사유, 시비도 4,900만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재정법 30조3항, 4항에 보면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동법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이 사항을 준수하고 편성을 하였는지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청소년이벤트거리에 2005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됐으며, 여기에 추가로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연일 감사에 우리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재순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를 보면 그간에 가락2동 청사의 신축과 관련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또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현장방문도 하고 해서 여름에 누수가 발생해서 2층 옥상에서 물이 떨어지고 지하에서 또 물이 침수가 되고 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최종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증축에는 설계를 필요로 하고, 또 내년 본예산에 공사비를 책정해야 될텐데 시기의 시급성을 봐서는 이번 추경예산에 당연히 설계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비 책정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여름 장마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끼고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을 시키는 이유가 타당치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주민들이 증축과 관련해서 서명운동을 하겠다 하는 정도까지 지금 민원이 상승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기본원칙에 위배된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부탁하고, 이어서 기획예산과에 성내천 교량벽화제작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로데오거리 특화사업을 할 때 벽화를 해 보겠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벽화는 특성상 페인트로 도색을 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불과 2, 3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당장 했을 때에는 보기가 좋을지 몰라도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방 흉물이 되어지는 선례를 무수히 보고 있습니다.
  성내천이라고 하면 기존에 청계천에 버금가는, 오히려 청계천보다 한 발짝 앞서서 친환경 친수공간을 조성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치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로 봐서는 하나의 명품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리에 벽화를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기왕에 하실 바에는 명품에 어울리는 자재를 선택해서, 물론 금액은 지금 예상하는 850만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겁니다.  하나를 하더라고 제대로 해서 명품에 어울리는 아이템으로 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제언을 드리고, 청소행정과 송파재활용종합단지 건설에 나머지 예산은 이제 다 감경정이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2,760만원이 추경에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보건지도과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에서 에이즈환자의 혈액감염 등 여러 가지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는데 에이즈환자의 급증추세는 우리가 상당히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에이즈환자의 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논란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시각장애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6,08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인조잔디구장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반 건강한 사람들이 운동을 하게끔 10억이라는 많은 돈을, 또한 앞으로 체육기금 5억을 들여서 15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설을 하려고 하면서 시작장애인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6,000만원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그분들이 안전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보건위생과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이라고 해서 595만원이라는 예산이 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는지.  어떻게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사회복지과에 빠진 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공사로 관내 경로당 42개소 중 15개 경로당에 시설비로 8,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하고 칼라아스콘 포장, 노인보호구역 표시판인데 지금 이 경로당의 위치가 대로변에 있는지, 어느어느 경로당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또 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얼마 정도 발생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 지원비가 1억 3,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선법 저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저소득주민이나 저소득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지원하는 것을 공선법에 의해서 감경정됐는데 공선법 몇 조에 위배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9,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9,000만원 남아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인데 경로당 건강측정기 해가지고 혈압측정기가 공선법에 저촉이 돼서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혈압측정기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는 경로당 같은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선법에 저촉이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어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서면자료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은 오후에 회의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이 요구한 공원녹지과에 어린이공원 2004년, 2005년 예산사업비 내용을 전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따 오후까지 갖다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위원장님!  어제 제가 서울시 인조잔디구장 12개에 대해서 장소가 어디고, 지금 현재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시 12개 인조잔디현황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시작 전까지 제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김성학입니다.
  저희들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섯 분이 질의해주셨습니다.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주민이라면 차상위 계층과 독거노인, 장애인, 모·부자, 미인가 시설 등에 대해서 추석과 설에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 선관위에 질의회신을 받은 바 공선법 제86조에 적용된다고 해서 중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감액사유가 되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어떤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공선법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사실 주민화합도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위원님들이나 저희 의견도 다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거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인데 하나의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빨리 선거법이 개정되던가 정착의 기회가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바라면서 앞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두 번째는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각장애인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장애인들이 축구를 하다보면 흙이 많이 튀어나오고 비가 오면 시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구비는 아니고,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구두로 통보가 왔습니다.
  해주겠노라고, 예산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나중에 금년에 어렵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을 시비로 편성해놨다가 지금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박재문 위원  과장님, 물론 서울시 예산을 받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러나 현재 지어있는 축구장의 잔디교체나 수리부분은 새로 만드는 구장에 비해서 어느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일반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재문 위원  인조잔디구장을 새로 만드는 것과 기존 있는 것에 대한 잔디교체나 수리하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우선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빗물이 튀어서 앞이 안보이니까 인조잔디로 교체할 경우에는 아주 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말씀이 이것이 더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더 강력하게 서울시에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1,000여명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게 굉장히 모순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저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것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죠.  나는 재경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장애인이 불편을 겪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반영을 다시 서울시에 건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혈압측정기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혈압측정기 5대는 당초 계획이 매년 지회에서 모범경로당 선정을 합니다.  모범경로당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해서는 혈압측정기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선법이 또 개정되면서 이번에 부상으로는 일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이번에 공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 내년에는 부상이 아닌 일반지원으로 구입해서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지금 혈압측정기를 지급한 노인정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전혀 없습니다.  처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사실은 개인이 집에 혈압측정기를 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이 혈압측정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구를 해서 혈압측정기를 비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15개소에 대해서 앞에 과속방지턱과 칼라아스콘 포장, 노인보호구역표시판 등을 설치코자 우리 직원 아이디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계속 노인문제에 대한 복지정책이 자꾸 부각되어서 노인들의 보호차원에서 경로당 앞만이라도 보호구역을 선정해서 보호를 해드리자는 차원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립경로당이 현재 42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이 12개가 있습니다.  12개를 제외한 이면도로에 있는 30개 중에 금년도에 50%만 진행하자, 그래서 우선 15개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립에 대해서는 구립경로당부터 추진한 다음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사립경로당도 검토할 계획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경위를 물으셨는데 현재까지 위험요소가 많이 산재해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노인들의 보호정책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 주민지원에 대해서 현재 9,000만원이 추경에 나와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소득주민이나 저소득 장애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도 그 동안에 지원해 왔습니다.    
  그 중에 국가유공자나 고엽제 후유증환자, 이 분들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저소득자와 중상위자에 대해서는 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선관위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매년 지원내역이 설과 추석에 2만원씩 상품권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석에도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남아있는 9,000만원은 돌아오는 설에 지급할 계획으로 보관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그럼 국가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환자는 보훈처에서 질의해서 회신 받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위원장 박찬우   그럼 장애인도 질의를 하면 비슷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한 번 질의를 해보셔서 지원할 수 있다면 지원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선법 관계 법조항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항이 86조하고 112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선법 86조3항제1호를 보면 거기에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전의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대상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주민지원에 대한 건에 대해서…,
○위원장 박찬우  선거법에 장애인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장애인은 별개이고, 아까 관련법에 대해서…,
○위원장 박찬우  하여튼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선거법에 저소득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법조항은 공직선거법을 말씀드렸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관련법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무조건 선거법으로 전부 의심나면 물어버리는데 저소득주민과 장애인은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한 국가유공자나 고엽제는 보훈처에서 별도의 회신을 받았다니까 빠져나가서 혜택을 보지만 장애인은 별도로 나눠서 질의를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기초수급자로서의 장애인은 다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수급자든 장애인수급자든 기초수급자는 혜택을 받고 있는데 차상위 계층이 있어요.  그 중에 120% 이상 되는 소득자, 이 분들을 국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의 차상위 계층도 지원대상으로 넣자 해서 다시 법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시면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박찬우  법조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재문 위원  공선법에 저촉되어서 예산이 깎인 부분이 복지 계통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는 꼭 필요해서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공선법에 의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수혜대상자들을 방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실무자로서 어떤 법에 대한 대안보다는 바람이죠.  화합차원에서라도 공선법으로 인해서 행정추진에 장애를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분야도 많이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알고 저희도 구에서 입장표명을 기획과를 통해서 선관위로 올리고 보건복지부로도 올리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아직 회시내용이 뚜렷하게 내려오지 않고 있는데 위원님들과 같이 노력할 사항 같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실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잠실본동에 있는 청소년이벤트거리의 총 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8회를 계획하고 있었고 현재 6회를 실시해서 예산집행은 3,540만원을 기 집행했습니다.  앞으로 10월 15일과 10월 29일 2회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음 이번 추경에 요청된 2,000만원 시설보수비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벤트거리가 2002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전부터 그 거리에서 운영을 하면서 지금 4년간 운영하다보니까 주무대 앞에 그리피트 문양부분이 많이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면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어서 추경에 올렸는데 저희가 이벤트거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여성문화회관운영에 대해서 추가로 6,33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강좌증가에 따른 강사료 및 기타경비 증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대한 모든 상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청소행정과장 이정갑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종합단지 건설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저희 과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에 보면 일반보상금 기존 9,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6,240만원인데, 2,760만원은 구립송파여성축구단 국제자매도시 초청단 규모가 긴급하게 확대되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배낭연수가 매년 1회씩 있습니다.  시청 노동조합에서 하고, 우리도 사기진작 차원에서 2명해서 한 430만원 추가소요 될 것 같습니다.
  국제자매도시 2,760만원의 집행경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재범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종합단지건설과 관련한 민간인 국외여비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네, 맞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면 이 용도와 관련해서 써야 될 텐데 자매도시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박재범 위원님!  그 경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상세하게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주무부서 과장님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왜,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사실 불용액이 생기면 타과에서 협조 들어왔을 경우에는 구정전체를 봐서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내용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2,760만원이 어디어디에 들어갔는지.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여성축구단 국제자매도시 가는데 2,130만원, 앞으로 환경미화원 해외배낭 경비가 한 430만원, 총 2,760만원입니다.
박재범 위원  업무추진비는요?
○청소행정과장 이정갑  업무추진비는 사업취소가 6월 2일자로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한 경비는 없고, 앞으로 환경부하고 서울시하고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아직 집행 안했습니다.  
  내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박찬우  이정갑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질의하고 합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 또 천한홍 위원님 세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답변하시기 전에 생활복지국 국장님과 과장님은 답변이 끝났으므로,
○생활복지국장 김성학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에 행사가 있습니다.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가 있고요, 노인컴퓨터 대회가 곧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도 생활복지국을 먼저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고맙고요, 가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네, 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먼저 성내천 벽화문제는 박재문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성내천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아주 크고 작은 교량이 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구가 관리하는 교량이 있고, 또 시가 관리하는 교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 식으로 성내천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찾고 있는데, 청계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돈을 들여서 타일로 도자기를 구워서 도자벽화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내천은 교량 자체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설이 퇴색이 되고 과거에 만들어진 교량이라서 모양보다는 다리라는 순전히 건너는 기능밖에 안 갖고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도로과 관리부서에서 교량도 좀 근사하게 난간도 재구성을 하고 아름답게 해서 주변에 잘 어울리도록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입니다.
  다만, 성내천에 사람들이 많이 걷다 보니까 양재천 같은 데 보면 그림들이 많이 그려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여기도 그림 같은 것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불빛 같은 것도 좀 환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구정홍보 안내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원래 치수과가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입니다마는 치수과가 성내천 관리에 많이 바쁘고 그래서 저희가 구정전반에 관해서 계획을 하면서 벽화를 저희 과에서 그리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벽화를 다 그릴 수는 없고, 벽화를 그릴 수 있는 다리가 한 6군데 정도 됩니다.  또 물속에 있는 교각에는 그릴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걷고 자전거를 타는 양옆에 보이는 측면만 벽화를 그리기로 하고 저희 송파에 미술가협회들도 있고 인근에 많은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각 대학에다가 적은 재료비 정도 사주고 또 자원봉사자들이나 활용을 해서 벽화를 그려서 우선 시범으로 볼 테니까 대학 같은데 미술가들한테 안내를 했더니 공모가 여러 군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점 정도 공모가 들어왔는데 추상화 같은 것도 있고 산수화 계통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 또 구청에 온 일반 주민들로 하여금 그 그림 접수된 것을 한번 보여줘 봤습니다.  그랬더니 산수화 계통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재료를 사주고 나머지는 그 자원봉사자하고 송파미술가협회 그림 그리는 화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선 4교하고 6교 두 군데만 벽면에 시범으로 이번에 그려보고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청취해서 내년에 그릴 수 있는 데는 본격적으로 다시 잘 그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범 위원  과장님!  그 취지는 참 좋은데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도로과에서 여기 경관과 관련해서 교량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첫 번째, 용역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내구연한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나름대로 미술가협회든 전문가들이 도색을 해 놓으면 참 이쁩니다.  처음에는 보기에 좋아요.  그런데 한 2, 3년만 지나면 야외의 특성상 금방 도색은 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구성이라는 게 보장이 되지 않고서는 이게 흉물이 됩니다.  우리 구치소 담벽에 도장한 거 기억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지 4년만에 도색을 다시 한 거에요.  이번에도 이전을 하니까 그냥 도색하는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만 이전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도색 제가 반대를 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도색의 한계라는 것은 2, 3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내천은 어쨌든 100억이 들어가고 또 앞으로 추가로 70억이 들어가는 구로 봐서는 명품이에요.  여기에다 대고 도색 같은 것을 한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이 조금 틀렸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위원님, 제가 토목공법은 잘 모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전문가이신데 지금 콘크리트 다리가 굉장히 퇴색이 돼있고 뭐가 막 떨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도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교각이 있고, 왼쪽 오른쪽 있습니다마는 한 쪽 지나가는 쪽만, 천정도 아니고 그 내부만 채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바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양재천에도 가보고, 분당의 탄천이 용인부터 흘러오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채색들이 잘 되어 있는 산수화 벽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가지고 미술가협회하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아까 내구연한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하고 미술가협회에 이것을 의뢰하면서 중간중간 보완해서 채색이 될 수 있도록, 또 지나가는 사람이 흠집을 낸다든지 낙서를 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도색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박재범 위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낙서방지 페인트를 칠하면 긁히지는 않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 사업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문제는 항구적인 내구성을 가진 자재로 이왕에 할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재질을 타일이라든지 금속재라든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내구성을 갖는 자재로 예술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좋겠다.
  예비비로 예산이 지금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850으로 한정할 게 아니고 예산 몇 배가 더 들더라도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것은 도로과에서 여러 가지 교각에 대한 난간문제라든지 조명문제라든지 용역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자로 벽화를 다할 수는 없고 보기 좋은 다리는 몇 군데 한다든지 이런 것도 용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콘크리트 회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썰렁하고 그러니까 우선 800만원이라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우선 이것으로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번 해 보겠다는 겁니다.  반응도 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케이블TV 선로문제는 지금 총무과장이 외국자매도시 카라칸다 방문단이 왔는데 그 사람들 안내관계 때문에 부득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본관은 92년도 12월달에 오픈을 했고, 또 신관은 98년 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관의 경우에 한 13, 4년, 신관의 경우에는 한 7, 8년 정도 흘러오고 있는데 구청의 각종 전선이나 케이블TV가 사무실에 전부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이 난잡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케이블TV도 그렇고 각종 전화전선의 수신감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 라인이 전부 천정 콘크리트 벽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뭐가 고장이 난다든지 뭐를 고친다든지 하면 공사 때 아주 어려움이 있고, 각 사무실에서 전열기나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전원 콘센트 자체가 부족합니다.  문어발식으로 전부 해 놓다 보니까 아주 전력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차제에 고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 전선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잘못하면 화재의 우려가 있었는데 마침 낮에 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금년 본예산에 편성했어야만 온당합니다마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렇게 화재의 위험이 감지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갑자기 걱정이 돼서 이번에 부득이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관과 본관 전체에 대한 케이블TV 선로를 교체하고, 신관은 괜찮은데 본관은 전원콘센트를 전부 증설해서 라인을 전부 재정비하는 게 여러 가지 구민들 서비스나 우리 사무환경 개선에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과정에서 입찰을 보고 그러다 보면 많이 다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절감해서 사용을 할 거니까 승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실제 관공서공사는 일반가정의 공사와는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최대의 안전을 위주로 하는 공사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일반가정에서도 10년 이상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98년 같으면 7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다시 고쳐야 하는 정도까지 왔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정말 몇십년이 갈 수 있는 안전한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잘 알겠습니다.
  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활용과 업무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재활용종합단지가 서울시에서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했던 여러 가지 국비, 시비, 구비를 전부 불용하는 문제에 봉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예산을 불용처리를 해서 국비나 시비는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구비는 내년도 잉여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에 여성축구단에 대해서 일본에 전지훈련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속예술단 외국에 갔듯이 여성축구단도 일본전지훈련비가 1,8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마침 지난번에 구청장께서 카자흐스탄과 몽고를 공식방문하고 오셨을 때 카자흐스탄에서 올해가 연방 1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축구단이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도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친선차원에서 꼭 방문교환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시장의 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친선경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본에 전지훈련을 갔다오고 카라칸다를 또 가는 게 이중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본에 전지훈련을 안가고 그대신 카자흐스탄에 가서 축구시범경기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소 경비가 부족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재활용과장 보고드렸듯이.
  그래서 예산집행상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원칙상은 재활용단지에 대한 민간인들 홍보차원 국외경비인데 그게 취소가 됐으면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똑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같은 민간인들의 국외여행경비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부득이한 일에 대해서 사실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를 자꾸 쓸 경우에 또 내년도 잉여재원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를 쓰지 않고 그대신 재활용과에 있는 민간인 국외여비 불용액을 썼으면 좋겠다는 최종적으로 예산을 지도하는 저희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청소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가 받아들여서 그 과에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산집행지도는 기획예산과장이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구정전반에 관해서 예산을 신축성 있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예산기법에 추산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도 가정복지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잠실본동의 이벤트거리 같은 것도 가정복지과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은 도로과에서 추산을 받아서 도로과에서 재보수·보완공사를 할 거거든요.  이런 추산방법을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과 예산이지만 다른 과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행정지도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원칙상은 목적이 상실이 됐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고 카자흐스탄 방문하는 데 부득이 돈 모자라는 것은 예비비로 해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절차상 신축성 있게 처리했습니다.  
박재범 위원  좋은 선례가 아니어서 제가 지적을 해두고자 하는 것이고요.  차후에는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좋지 않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예.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상, 또 예산편성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법령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투자심사 관계를 운영하면서 30억 이상은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30억 미만은 구 자체 투자심사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예산편성 전에 과연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이라든지, 과연 투자를 해서 계획을 세우는 데 적절한 지 먼저 따져보고 그 후에 투자심사가 적정했다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또 다시 논의가 되어서 사실 이중장치로서 투자가 잘못된다든지, 너무 과다하게 된다든지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심사제도가 사실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사항도 사실 원칙상은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것이 선행절차는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급히 이루어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라는 것은 시에서 돈을 준 다음에 또 투자심사를 시에 올려야 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점이 있어서 설계나 공사가 늦어지는 폐단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올해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법령에는 물론 예산편성 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투자지침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실시설계나 용역을 발주하기 전까지는 투자심사를 반드시 받아라.  그러니까 예산편성 전에 못 받더라도 예산편성 다음에 용역설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예외규정이 부득이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마천동의 인조잔디구장이 10억 정도가 되는데 10억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를 선행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투자심사 의뢰가 우리 과에 접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재산매각세입이, 갑자기 시에 재산을 팔다보니까 세입이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찾아서 추경을 편성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칙상으로 인조잔디구장도 투자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예산편성을 위원님들한테 상정을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9월 29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외부위원도 있고 해서 날짜를 잡다 보니까 아직 투자심사 일정을 다음주에 잡아놨습니다.  
  물론 실시설계 용역 전까지 투자심사를 받으면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추경예산편성이 시급히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를 해주시고, 또 한성백제문화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미처 회의를 할 겨를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는 물론 예외규정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먼저 거친 다음에 위원님들께 예산편성을 올리도록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아까 성내천 교량 벽화제작에 대해서 답변하였는데 박재범 위원님의 답변하고 거의 비슷하기는 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많이 늘었는데 75억이 늘어났네요. 이 예비비가 늘어날 정도로 예산을 쓸데가 없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예비비라는 것은 전체예산의 얼마,  1%면 1%를 확보하도록 법령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다 보니까 세입이 105억원 정도 웃돌게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가 세출예산을 짜면서 세입은 105억이 있지만 세출예산을 짜면서 35억 정도만 짰습니다.  물론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주 불요불급하고 긴요한 것만 우선 2차 추경에 편성을 했고 나머지 75억원 이상은 예비비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하게 예상치 못했던 일이 있다든지 그럴 때 쓰도록 하고 이 예비비는 내년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돈을 저축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보편적으로 몇% 정도를?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1%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이번 것까지 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123억 정도 되어서 예비비가 상당히 여유가 있는데 이 돈은 순전히 내년으로 이월이 되면 내년도에 구청에서 하고 싶었던 사업, 또 위원님들이 지역에 해야 될 사업 건의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년도 잉여재원으로 쓰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필요하다는 예산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9개 지역에 공원청소를 단체나 노인위탁을 줘서 사용하고 있는데 9월부터 예산이 없어서 청소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소를 못하면 공원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여태까지 청소를 했다면 그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예산이 이번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놔두면서까지 안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 관계는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마는 물론 예비비를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과정에서 2,000만원 정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이것을 인근에 경로당이라든지 있는 분들이 시설관리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는데 이것을 재검토를 해서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의 관리방법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어떻게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본격적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시설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이런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재문 위원  근본적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당연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어떠한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는 그것은 그냥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해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 청소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그 공무원은 놀았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다시 물어봐가지고 검토과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빨리 안 이루어지면 지금 그 돈을 증액을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과장님!  잠깐만…
  재정투·융자사업,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예산이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설계전이라도 예외규정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줬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결될 리는 없지만, 그러면 부결이 안 되면 결국 심의위원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가급적 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하도록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떠한 심의가 결정되기 전에는 예산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무런 예산심의가 없는데 예산편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과장은 예외규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산심의가 끝났는데도 그 심의과정에서 부결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도저히 심의 전에는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이게 위원님들 말씀이 옳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면 국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비는 괜찮은데 시에서 지침을 만들때 국비예산을 신청해야 하는데 시나 구에서는 국비를 빨리 받아올 요량으로, 많이 받아올 요량으로 투자심사를 미처 거치지 않고 우선 정부 각 부처에 쫓아가서 돈을 달라고 설명을 하면서 편성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투자심사를 먼저 받아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아무리 그래도 절차를 거칠 때는 거쳐야 되는 것이지.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기헌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을 안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말씀이 안맞는 것입니다.  이 예외규정도 보면 30조 3항인가 보면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하라고 되어 있지.  지금 위원들한테 편성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외규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이 안된다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하여튼 원칙은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은…  하여튼 시정을 하겠고요.  이번 경우에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이번 경우에 이해해 달라는 것은 안됩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답변을 하고 말아야지.  이해해 달라고 이런 이야기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원칙적으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은 무효입니다.  원칙을 따지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편성은 무효라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나 각 구가 시에서 만든 투자지침에 의해서 현재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입니다.  이런 경우가…  금년도 예산은 사전에 다 투자심사를 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배창수입니다.
  박재범 위원님께서 가락2동 청사증축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위원님께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거여2동 청사부분도 많은 하자가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앞으로 향후에 업자들에게 하청을 할 경우에는 악덕업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까?  공사를 해놓고 준공한 지 한 달도 되기 전에 물이 새고 벽이 무너지고 전기가 안통하고 별별 일이 다 생기는데도 이 사람들이 해주지를 않아요.  핑계를 대고…  그 분들이 거여2동 청사만 그런게 아니고 다른 공사도 그런데 그런 업자들은 앞으로 배제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알겠습니다.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되면 입찰에 참여를 못하는데 그 해당업체는 그 정도 수준에 안 갔기 때문에 지난 번 공개경쟁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바로 받은 게 아니라 다른 데 받아서 하청을 받아서 그런 자를 골라내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런 악덕업자는 배제해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노력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우리 마천2동에 유일하게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이 지정이 되었으면 문화의집 활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문화의집 활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타하고 같은 업무로만 하는데 문화의집은 주민자치센타와 달리 문화의집 운영 방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좋은 말씀인데요.  현재 문화의집은 문화의집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자치센타대로 별도의 조례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문화의집 조례를 만들 때 운영은 주민자치센타 조례에 준해서 하도록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능은 거의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문화의집 별도, 주민자치센타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재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의집과 주민자치센타, 물론 같이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의집은 한 차원 높은 쪽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몇 개 되지 않는 문화의집이 그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지.  문화의집 자체를 주민자치센타와 같이 보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문화의집은 문화의집답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배창수  발전적인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배창수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이유택입니다.
  지난 번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때 담당과장으로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잘 끝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장부 운영 관련예산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2억 5,900만원의 예산은 당초 시·도보조금으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던 예산이 조정교부금으로 변경되어서 왔기 때문에 항목의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래서 항목간의 변동이 있었지.  예산 전반의 변동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두 번째, 서울놀이마당과 관련해서…  
박재문 위원  잠깐이요.  조정교부금으로 2억 5,900만원이 되어 있고, 시·도보조금이 2억 5,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렇죠.  시·도보조금으로 주려고 했던 예산이 시·도보조금으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감액이 되고 조정교부금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은 증액이 되고 그래서 토탈은 제로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된 부분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직장운동부의 활동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직장운동부는 우리 송파구에 조정선수단이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조정선수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조정선수단에 이 예산 전체가 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그렇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러면 조정에 대한 송파구 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예.  있습니다.  전국대회 가서 1등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전국체전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울놀이마당 예산이 2,5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2,500만원 증액 내용은 한성백제문화제 때문이 아니라, 한성백제문화제 공연 때는 출연진이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B급 수준으로 하는데 한국의집이나 경기민요는 A급으로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금액이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놀이마당공연이 금년에 50회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공연을 하려고 구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0회를 하는 이유는 혹서기에는 너무 더워서 공연이 어렵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재해를 당해서 어려울 때는 공연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50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공연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연이 다 진행이 되고 구민들에게 약속된 10월까지 공연을 하려면 앞으로 10회를 더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회에 대한 공연비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가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한성백제의 축하의 질과 또한 공연을 좀더 잘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써야 되겠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예산범위 내에서 좀더 질과 양을 좋게 한다는 것은 괜찮지만 예산을 넘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했고, 여기에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고보조금 감액분입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경정을 했는데 원래 실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구로 세입조치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 교부를 할 때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찾아가는 문화행사마당입니다.  그래서 삼성어린이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직접 삼성어린이재단에 6,000만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들어오는 돈은 마찬가지지만 돈이 직접 어린이재단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는 감액을 시켜야 될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 감액된 부분중에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공선법에 저촉이 되어서 감액된 부분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지금 공선법 관련해서 현재 예산서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취소되거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꿈나무 장학금을 준다든지, 연말에 체육인의밤 행사를 하려고 해도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든지, 구체적으로 다 열거를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천한홍 위원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도 상당히 본 위원의 이야기에 동감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장으로서 구민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공선법으로 인해서 제약을 받는 것을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유택  사실 저희들은 정말 앞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문화나 체육분야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더해 갈텐데 이런 분야를 선거와 연계해서 제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선거로 제한을 하지 않도록 하여튼 의원님이나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한홍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유택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박재범 위원님께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 이야기 중에 AIDS 환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사업과 AIDS 환자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혈액감염 때문에 최근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가 실효성이 있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도 사실 관리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구멍이 많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것은 AIDS 환자들의 인권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격리를 시켜버리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마는 인권문제 때문에 이 분들이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강한 국민들이 AIDS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AIDS 환자를 보게 되면 2004년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4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55명 정도로 증가추세에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AIDS 환자에 대한 관리방법은 3개월에 한 번씩 환자들에 대해서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인들과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관리의 주의사항에 대한 면담을 해주고 또 6개월에 한 번씩 혈액면역검사를 실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IDS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주는 정도로 AIDS 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계몽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혈액관리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전혀 관계가 없고 대한적십자사 산하기관인 혈액수혈연구원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AIDS 환자가,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AIDS 보균자가 수혈할 당시에 혈액검사를 해서,  지금 검사방법은 항체검사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균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게 되면 그 즉시 알기 때문에 그 혈액을 폐기하면 되지만 지금은 잠복기 상태에서 혈액을 체취하게 되면 몸속에 이 균과 싸움을 해서 생기는 항체검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수혈로 인한 AIDS 환자 발생사고가 많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잠시만요.  두 가지에요.  혈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대안이 없을까 하는 질의하고, 두 번째는 지금 구멍이 많다고 자인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권 때문에 추가적인 AIDS 환자의 확산속도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가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3개월, 6개월 단위로 면담을 하고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좀더 타이트하게 AIDS 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인권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인 코드임에는 틀림없지만, 또 당연한 추세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AIDS 환자의 증가추세는 상당히 우려할만하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 보건소에서만이라도 타이트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의 질의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인국  실질적인 혈액사고의 대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 중의 하나가 현재 AIDS 보균자로서, 아니면 AIDS 감염자로서 보건당국에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내외 AIDS 환자 수에 발견된 대상자 외에 미발견 대상자는 저희들이 추계로 봤을 때 발견대상자의 10배 정도 이상은 미발견 대상자로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보건소도 마찬가지지만 환자발견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이것이 성관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남성들이나 여성들이 자발적인 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AIDS 전파·확산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할 부분은 콘돔을 활용하라고 하는 운동하고 또 한 가지는 자발적인 혈액검사를 하라고 하는 유도 쪽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AIDS 환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성관계라든가 기타 전파를 시킬 수 있는 예방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보건소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본 위원이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건소장님이 예산이나 감사에 대한 것이나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월권이라고 생각은 안하고, 송파구 보건소에 과장님이 보건행정과장, 보건지도과장, 의약과장 세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에 대한 답변도 꼭 보건소장님이 다 하시는데, 실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고, 예산관계는 아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담당자로부터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보건위생과장과 보건지도과장 답변이  남아있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소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소장을 지목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질의하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분야에서 적용을 받는 법률은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 두 가지 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업소가 숙박, 이·미용, 목욕장 등 업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를 통틀어서 공중위생관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위생관리업으로 칭하는 업소가 약 1,900여 개소가 되는데 이 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금까지 공무원이 혼자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소 스스로 자율 지도·계몽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제를 도입했습니다.  상반기에 모집해서 저희가 17명을 추천해서 서울시장 명의로 금년 7월에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 분들이 금년 하반기에 활동함에 있어서 활동비로 3만원과 식비로 5,000원을 계상한 것이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기일을 10일 동안 잡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제도이고 이 분들이 단속기법이나 계몽하는 기법을 금년에 연마해서 내년도에는 좀더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중위생관리업하고 공중화장실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문 위원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변의 공중화장실은 아니지만 식당이나 빌딩화장실 등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굉장히 위생이 엉망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서 계도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욱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공중위생화장실은 환경미화원이 관리하고 제가 말씀드린 숙박, 이·미용, 목욕장 등은 공중위생관리업으로 관리하는 겁니다.
박재문 위원  현재 우리 송파구의 공중화장실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그것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찬우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정영탁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정영탁입니다.  
  이번에 제가 강남에서 1월 1일부로 와서 위원님들과 친숙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주 기회를 가져서 많은 대화와 구정발전에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비는 간주처리 내용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지원해서 국비, 시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를 하게 됩니다.  증액입니다.
천한홍 위원  아까 행정관리국장이 설명할 때는 보건지도에도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다고 했는데…,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증액입니다.  왜냐하면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지원은 많을수록 부족합니다.  
천한홍 위원  그럼 오타가 났네요?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교통행정과 소관 보행 및 교통안전 시설물설치 2억 7,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공사를 하는데 당초 예산이 1억인데, 왜 물량이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이 되었는지, 이것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초 예산이 3억 7,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을 알면서 예산을 편성해놓기 위해서 1억만 편성한 것인지 심히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도로과 소관인데요, 성내천 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충 짐작은 가지만 기왕에 놓여진 다리의 경관을 제고하는 데는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기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박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위원  어제 상임위원회에 이어서 또 다시 천마산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제 상임위 활동을 하고 가서 주민들한테 많은 추궁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바깥에 지난번 구청장기 조기축구대회 때 앞에 들고 나갈 플래카드를 오늘에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데 굳이 그 지역에 잔디광장을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어제는 운동장 도면을 평면도로만 봤습니다.  측면도를 봤을 때 스탠드와 앞에 본부석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부탁드리고, 자세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지금 마천2동 박재문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을 어제도 하시고 오늘도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도 어제나 오늘 줄기차게 말씀드린 것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무원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4항에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무시하고 위원들에게 예산편성을 해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것은 무효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천마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을 예산편성한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것은 무효화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엄격히 동료 위원들께서는 심사를 거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주든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강행하고자 하는데, 지금 거여·마천동에서 주민들이 보시다시피 1,000여명 이상 서명을 받고 저렇게 와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더 큰 소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고 예산편성부터 잘못되고 또 무리하게 강행하려는 집행부의 의도대로 따라간다면, 위원들이 심사하는 자체를 거부해야 타당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살펴보셨지만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4항에 보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사업계획에 의거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심사한 것을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끝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무료대여 자전거 예산편성이 당초 7,790만원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2,581만원을 삭감했는데 많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다시피 예산이란 것은 적절한 요소에 정확한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것이 선거법 저촉이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는 모양인데, 작년 3월에 선거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차 추경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왜 이런 것을 놔뒀다가 이제 와서 삭감을 했는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범학교 무료대여 자전거 구매를 어느 학교에 하려고 했다가 못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과에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 설치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오금로 외 9개 노선 관내 의자설치 250개소에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쪽에 송파공고에서 송파대로간도로개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해서 2억이 잡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역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남성대골프장 부지에 대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따라서 사업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물론 계획성 있게 쓰려고 예산을 했다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지금 현재 송파 관내에 하수도라든지 이런 게 지금 현재 민간대행사업해서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이 올라왔는데 어느 지역에 사업을 하는데 1억이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에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예산이 관내 하수도를 더 준설할 데가 있는지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와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가 2억 7,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과는 가로등 시설물 보수 부분이 있는데 가로등주 6,900여등에 어떤 부분을 정비하는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주변 볼라드 설치가 있는데 몇 개 정도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부분에 10억이 들어 가 있습니다.  10억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다섯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축구장 만들겠다고 예산을 책정 하게 된 동기, 정확하게 왜 하는 건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연간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건지, 세 번째는 사용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이고, 어느 범위인지, 네 번째는 처음에 인조잔디구장을 만들 때 예산을 책정하게 될 때 주민과의 의견수렴이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서울시의 경우 타구에 인조잔디구장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일단 답변 듣고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연화공원 친수공간조성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지원사업 일환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시각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같은 건의 질의더라도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무료대여소는 공선법 저촉인데 나머지 금액은 저촉이 안 되는 건지.  이 금액이 7,79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감경 2,500만원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5,200만원은 공선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공선법에 저촉이 되면 무료대여를 하면 모범학교 그게 다 공선법에 저촉이 될텐데 어째 금액이 2,500만원만 공선법 저촉이고 나머지 5,200만원은 공선법 저촉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 성내천 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용 설계용역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내2, 3, 4, 5, 7교, 가락보도·육교까지 공사비하고 주객이 전도된 거 같아요.  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면 공사비 예상금액은 과연 얼마인지.  물론 각 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전문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겠는데 용역비가 1억 5,000만원 들어갔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과연 시설비,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용역이 끝나고 나면 앞으로 어떤 공사를 할 계획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 설치, 의자를 250개 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개소의 장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장소를 자료로 주시고, 어떤 의자인지 모형샘플을 본 위원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 청룡교 무지개다리 자전거다리 조성 4억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아까 김만식 위원님 정확히 질의를 해주셨는데 10월입니다.  금년에는 마지막인데 하수도 준설공사를 연초에 했는데 1억 추경을 또 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10개월 동안 다 했는데 다시 민간대행사업비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인데 6개 공원 바닥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내용, 특히 바닥포장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중대어린이공원, 새마을어린이공원 공사내용 설명해 주시고, 연화공원 친수공간 조성 이게 8억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연화공원이 어떤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천마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조성 이 부분은 아마 재정건설위원회 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해서 안건을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경예산편성의 근본취지는 그 동안 사업을 했을 때 미진한 부분이나, 꼭 필요불가결한 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을 10억 정도, 8억 정도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을 추경에 꼭 편성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제 10월입니다.  2개월 있으면 내년 예산편성하고 내년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지금 꼭 편성해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재정건설위를 비롯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상당히 큰 논란거리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질의를 다 하셨어요.  설명을 듣고 다시 저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자꾸 제 동네 얘기를 하게 돼서 상당히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동네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나 여기 국과장님들도 계시만 사도라는 이유로 하수를 제대로 못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개인땅 주인들한테 사용승낙서를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벌써 봄부터 추진을 해 가지고 이제 사용승낙서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된다길래 추경에 약 5억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3개 골목을 다하려면 5억이 들어가는데 저도 양보를 했습니다.  3억 5,000만 들여가지고 2개 골목만 금년에 마쳐달라고.  이 예산을 치수과에서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라오지를 않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런 곳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비가 덜 왔다고 말씀들 하셨죠?  그런데도 침수가 되는 곳이 풍납동이에요.  그것은 하수관이 사실상 시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은 좀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  재정경제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경제과에서 그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를 지표가 나온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이후의 질의는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어제 위원회에서 서면자료를 요청한 게 아직도 도착을 안 했습니다.  오전에 회의할 때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서울시 인조잔디현황 그것도 가지고 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위원장 박찬우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전과 동일하게 각 국별로 듣겠습니다.
  먼저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화, 또는 최근의 시대를 글로벌시대라  하는데 이런 세계화, 글로벌시대에 있어서는 경제의 기능이 다기화되고, 광역화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제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는 커다란 한계점이 있다 하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구의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활동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자금의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해 주는 일입니다.
  첫 번째,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약 37억 정도 최고 2억까지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해 주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서울상호신용금고를 통해서 무보증 담보로 100억원 이상 우리 상공인들이 활용하고 있다하는 점, 세 번째는 이것은 우리 구의 자금은 아닙니다마는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해서 시의 자금을 끌어다 약 30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업유치팀이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171개의 기업을 우리 관내로 유치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인들이 생산한 제품을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외 박람회에 우리의 우량기업들이 자기네들 제품을 홍보하는 데 우리가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반을 편성했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기업유치팀!
김대규 위원  원래 처음 목표가?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금년도에 300개사인데 현재까지 171개사.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 한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당초의 목표대로 300개사를 유치하기에는 나머지 2개월동안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하는 점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처음 목표대비 한 60% 정도 달성률이네요?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한 65% 정도.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을 보면 재산세가 기정예산보다 15억 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강남구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50% 인하를 가결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송파에까지 전파가 되어서 굉장히 많은 주민들로부터 지금 전화가 오고, 또 일부 주민들은 아파트관리소와 동사무소로 달려가서 강남에 있는 친인척들을 통해 이런 정보를 다 듣고 일부 주민은 서명까지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파의 입장, 그리고 지금 인근 서초구에서 30% 인하하고, 강남에서 50% 인하하고, 이제 송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시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국장으로서 이 부분의 대처방안이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어제 재정건설위원회에서 말씀을 올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저도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강남구에서 흐르고 있는 재산세와 관련한 부분들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에 어느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 하는 부분과 종래 납기전에 우리가 어떠한 대처를 했느냐.  현재 이후부터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30, 40평 이하의 중소형아파트에는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혜택이 있다면 40평 이상 50평 미만의 중형아파트는 다소 탄력세율 적용의 혜택을 조금 입게 되고, 그 이상 대형아파트의 경우에는 재산세는 혜택을 받지만 혜택 받는 재산세만큼 종부세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역시 혜택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혜택을 보는 계층은 우리 구 전체의 한 18% 내외 소수가 혜택을 본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간에 우리구에서는 어떤 홍보를 했느냐.  이러한 부분을 현지에 설명도 나가고,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우리 구 새소식지에도 게재해서 배포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인근 강남구에서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구의 주민, 특히 훼밀리 아시아·올림픽선수촌 집단아파트단지에서 많은 민원들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강남구에서는 현재 구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통과를 시켰지만 향후 재의요구를 한답니다.  그 재의요구의 추세를 봐가면서 자체적으로는 집단적으로 일고 있는 민원발생지 동에 우리가 홍보물 내지는 현지 설명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탄력세율 30%를 적용하면 우리 전체주민 중에 약 한 18% 정도는 혜택을 보지만 나머지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남에서 50%를 인하해도 사실은 혜택을 못보는 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택을 보는 주민도 있고요.
  어쨌든 우리 송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고, 특히 민원이 일어나는데는 이 부분, 전체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일부가 본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춘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이춘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각 과장들이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님이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 관계로 규격을 물어보셨는데 현재 이 폭이 68m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105m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제축구장으로서는 가장 작은 규격입니다.  일단 국제축구장으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자료제시)  
  앞에는 스탠드가 있습니다.  스탠드는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0.4m씩 해서 스탠드 높이가 1.2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2,500~3,000명이 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본부석은 지금 현재 높이가 바닥에서 캐노피 위까지 10m로 보고 있고 폭이 43m이고 좌석 계단이 6개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모든 구의 행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편성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9월 29일 의뢰를 하니까 기획예산과에서 10월 4일 의회를 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투자심사는 설계실시용역 이전까지 해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어서 안했는데 이것은 불법사항은 아니고 그런 예외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한홍 위원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나머지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자꾸 엉터리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 지방재정법 30조 3항, 4항에 분명히 하라고 나와 있고, 지금 예외규정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상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이후 실시용역 이전 예산편성 전에 하라고 되어 있지.  그 이후에 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우리 주관 국에서는 의뢰를 한 것이고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불법이라면 관계공무원이 당연히 고발되고 이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리는 없고, 주관 담당과장이 현재 와서 설명하는데 불법은 아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왜 투자심사를 했다고 말 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는 9월 29일 의뢰했을 때 10월 4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한 줄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천한홍 위원  위원이 예산심사하는데 농락하는 것이에요.  거짓말 답변을 하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희들이 위원님들 농락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천한홍 위원  그러면 심사를 안한 것을 그 당시에 사실대로 안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는 그 당시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  9월 29일 결재를 해서 의뢰를 했는데 10월 4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월 4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예외규정 어디, 어느 법에 예산편성 전에 하지 말라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일단 예산투자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말이 나온 김에 다시 말을 안하겠는데 기 국장이 이런 사업을 담당 구의원이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한번쯤 사업설명을 했으면 박위원이나 다른 위원들도 주민들 반발 민원이 생겼을 때 설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디 말도 없다가 지금 별안간에 15억이라는 예산을 올려서 이 많은 민원인들, 1,000여명 이상 서명을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 문제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구에서 하도록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민원이 제기되었어요.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송파대로~송파공고간에 도로개설 문제가 2억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감경정 했습니다.  감경정 이유는 신도시 발표가 되었는데 신도시가 발표되면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이 됩니다.  즉 건축허가도 제한되고 토지분할도 제한되고 형질변경도 제한되고 물건적치 등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건축허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신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역을 줘서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경정 했고, 또 신도시가 되지 않았을 때 군부대 지하로 들어가는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상으로는 안되니까 군부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계획을 했는데 어차피 신도시가 되면 도시계획선이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서기 때문에 우리하고 부합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감경정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축구장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축구장을 만들겠다는 동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자치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체육진흥기금을 지원해서 계속해서 인조축구장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내년에 5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에 10억을 반영하고, 총사업비는 15억입니다.  10억을 반영하고 그 계획서를 체육진흥공단에 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이 반영이 되도록 해서 5억원을 받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구장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냐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규격으로 강동구에 동명인조잔디축구장이 있습니다.  규격이 거의 같습니다.  규모도 거의 같고요.  여기에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1년에 2,160만원,  이것은 사람을 두고 할 필요는 없고 청소하는 것, 물을 매일 뿌려야 합니다.  물을 자동으로 살포할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듭니다.  스프링쿨러를 만들어서 하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문제, 물 값, 전기 값,  이 정도가 한 달에 18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을 배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대상은 구민 전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 의견수렴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사실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들 돈 10억이 들어갑니다마는 그러면 우리 구에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축구장, 운동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도 자체적으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축구장이니까 우리 구에 생활축구회가 있습니다.  생활축구회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다 좋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타구의 인조잔디구장 보유현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  생활축구회 쪽에 타진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사용 당사자들이고 본 위원의 이야기는 반대의견, 유치할 때 반대의견에 대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셨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사전에 마천동에 박재문 위원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지말자. 절대 안 된다.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구 전체에 대한 사항이지.  일부지역에 시설을 좋게 해주는데 거부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해서 위원님을 설득을 하고, 위원님께서는 민원 때문에 “안된다.  다시 재고를 해라.” 해서 저희들이 또 다시 논의해 본 결과 우리 구청에 인조잔디구장이 필요하다 해서 결과적으로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이 해외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룡교 무지개 다리, 현재 성내천에 폭포가 있는 마천동에서부터 한강까지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청룡교 앞에 가서는 밑으로 못 내려가고 청룡교로 올라와서 다시 차량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를 건너서 강동대로쪽으로 400m를 가서 다시 둑으로 올라가서 한강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합니다.  바로 청룡교 밑을 통해서 다리를 가설하고 바로 거기에서 둑으로 올라가서 바로 자전거도로로 가는 산책로를 설치하도록 하는데 이것도 우리 돈 4억이 들어가고 이것도 해서 올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억을 가지고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준설관계입니다.  가장 준설이 중요한 것은 우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우기 전에 전 하수도를 준설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에 1억에서 2억 정도를 반영해서 장마가 끝난 기간인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겨울에도 준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천마근린공원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지 왜 그랬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추경에 해서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너희가 돈을 대라.” 해가지고 체육진흥공단이 내년 예산에 편성요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실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풍납1동 하수도 관계로 예산을 요청했는데 우선순위에 밀려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원님께서 고생을 하셔서 사유지에 전부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되어 있다고 하니까 구청 측에서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위원님 발의로 해서 풍납동에 3억 5,000만원, 그리고 일반지역에 1억 5,000만원 해서 5억 정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재문 위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먼저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민과의 의견대립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은 다 좋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생활축구회에서는…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내가 600명의 민원을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300~400명의 민원을 더 받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침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행정을 하는데 민원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구민들 전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 행위를 해서 안되지만 구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구의 발전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데 일부의 개인적인 맘에 맞지 않다는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이 자기의 행위를 포기한다면 국가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문 위원  지금 국장이 하는 이야기는 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박재문 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주민하고 민원을 해결했다고 하는데 아무런 것도 그 사람들은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개인행동이다 했는데 이 심의가 되기 전에 민원이 들어갔다면 충분히 대화를 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의 도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에 잔디구장이 몇 개냐 물었을 때 12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받아보니까 서울에 잔디구장은 5개밖에 없습니다.  공무원의 답변이 이렇게 거짓말해도 괜찮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이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해서…
박재문 위원  자!  보세요.  강동구에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장 1,140㎡ 하나, 그 다음에 성북구 월곡배수지.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중구는요?
박재문 위원  중구는 다목적운동장이지.  축구장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우리 것도 다목적운동장이나 똑같습니다.  인조잔디 지으면 다목적 운동장입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은 축구장이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이 자료는…
박재문 위원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성북구 월곡배수지 인조잔디구장, 축구장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 인조잔디구장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봉구 인조잔디축구장, 중랑구 축구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들의 질의에는 12개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맞죠?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거짓말이 아니고요.  위원님의 주장만 하지 마시고…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제 이야기는 숫자보다도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연단 높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10m입니다.
박재문 위원  10m….  그 다음에 관람석 높이는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1.2m….
박재문 위원  그러면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실시설계가 되어야 소재가 나옵니다.  아직 실시설계는 안 되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실시설계는 안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예.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원관리법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도로와 공원을 조금만 바꾸면 교통사고도 나지 않고 원활한 소통이 된다는 그런 지적을 했을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높이가 10m 되는 이런 불법 건축물이 들어와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지금 현재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서울시에 올려서 공원심의를 받으면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현재 상태는 불법을 이렇게 따질 사항이 아닙니다.
박재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린공원이나 공원은 자연친화적이고 주민의 휴식처로써 이용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인조잔디 축구장이라는 특정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지금 우리 국장은 오늘 여기 민원인이 들어오고, 600명, 1,000명 가까운 민원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얘기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지역적인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박재문 위원  이런 민원이 들어왔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방안모색도 말씀했었어요.  매일 10시까지는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은 절대 그것이 이행될 수 없을 거니까 안 된다, 이렇게 거부했지 않습니까?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천마산 근린공원은 우리 지역주민이나 우리 송파 구민들이 안전공원에 많이 옵니다.  전부 다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을 인조잔디 축구장으로 스탠드까지 만들어서 보기 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성남을 가봤습니다.  성남 남한산성 언저리 밑에 가보면 저희들 규모와 비슷한 축구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산 속에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계단은 우리 보다 더 높습니다.  남한산성 자락에 설치했는데 그것은 계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m가 넘는 것 같습니다.  본부석도 잘 만들어 놓아서 성남에서 주민들 행사를 대부분 남한산성 밑에, 그것은 인조가 아니고 자연잔디 축구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아주 잘해놨습니다.
  저는 그런 형태를 보고 하려고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구민 전체에 대해서는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지, 이것이 전 구민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위원님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반대민원이 와서 하루정도 있었다는 것 위원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은 지역적인 서로간의 이기적인 문제이지 구민 전체로서 이것은 반드시 잘 된 행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잘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적은 민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해결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지,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는 힘이 아니고, 사전에 지금 질의하시는 박재문 위원님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일체적으로 위원님이 단 한 번의 양보 없이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못 한 겁니다.
박재문 위원  국장이 지금 나보고 그런 상의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국장을 한 번 찾아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난 다음 단 한 마디, 전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얘기 없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러고 나니까, 위원님이 저를 만나고 나니까 민원이 바로 발생했습니다.
박재문 위원  책임질 수 있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나는 위원님이 가고 난 이후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재문 위원  분명히 구청장님 그 행사 때도 민원이 제기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됐다는 것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위원님이 오기 전에 나는 그 민원을 몰랐습니다.
박재문 위원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몰랐다는 그런 말을 담당국장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박찬우  박 위원님!  지금 이 자리는 2005년도 2차 추경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국장님도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위원님도 너무 언성을 높이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답변을 듣고 예산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다시 추가질의 있으신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분위기를 식히기 위해서 두 가지만 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마음 충분히 이해도 하고요, 본 위원도 우리 구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과 제4항을 거치고 않고 또 다시 지금 서류를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2항에 보면 분명히 투·융자사업에는 10억 이상 넘는 것은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주민들 반대의견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해당 구 의원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국장이 급하게 사업을 하지 말고 심사도 제대로 거치고 다음 차기에 그 동안 주민들의 여론도 들으면서 그 분들 민원도 완화시키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 이것을 다루는 방법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거여·마천동 주민들 민원은 지금 사용불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거여·마천동은 노인들이 많은 동입니다.  그 노인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황토 흙을 밟느라고, 그 흙을 밟는 것을 좋아해서 지금 흙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그 축구장을 그 면적 그대로 다 하되 인조잔디를 깔지 않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흙으로 할 수는 없는지 그 두 가지만 답변을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첫 번째, 위원님 질의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자,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한다고 하면 아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듯이 체육진흥관리공단의 내년도 예산을 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사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우리 예산이 된 이후에 해서는 그 사람들도 금년 10월 이전에 예산이 확정되는 거니까 예산을 딸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한다면 그렇게 연기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 인조잔디를 깔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여 저희들이 거기에 뭘 짓고 할 것 없습니다.  현 상태로 이용하면 됩니다.  인조잔디를 깔지 않을 것 같으면 구태여 10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인조잔디를 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다목적 운동장이 아니라 결국 축구동호인들 몇 사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아닙니다.  인조잔디를 깔아도 축구도 하고 우리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인조잔디를 깐다고 축구만 하는 게 아닙니다.  다목적운동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일부 지역주민들이나 민원인들 얘기는 평상시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 반드시 통제를 할 것이다, 잘 만들어놓고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겠느냐, 통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하는 게 주 민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구민행사가 아닌 한은 우리가 10시까지는 조기축구회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니까 그 분들이 충분히 쓸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하시는 겁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이기주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취소하세요.  절대로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는 이미 한 말에, 속기록에 되어 있는데 취소하든 안 하든 그것은 제 마음이니까, 저는 취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만약에 이 예산편성이 위법이다 하면 책임지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그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저희는 심의해 달라고 올렸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장이 책임질 사항이 아닙니다.  투자심사는 예산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건설교통국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의뢰만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천한홍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성실하게, 도전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저도 상세하게 하는데 너무 인간적인 모멸감을 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때문에 너무 장시간 토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성도 높아지고 그러는데 위원님은 위원님답게 국장님은 국장님답게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명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이라고 하다보니까 축구동호인만 사용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내용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사업명 자체를 다목적운동장으로 명칭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명칭은 그런데 원래 다목적운동장입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박재문 위원님도 생각을 하실 때 축구장만 하니까 축구 동호인들만 사용하는 것, 1년에 7번 사용하고 안 사용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바꿔주시고 원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철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예산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장시간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대로 사업 진행할 것이냐, 삭감할 것이냐 결정하면 되고, 지금 성 위원님이 안 오셨는데 제가 4단지 내 잠실고등학교에 가봤습니다.  그것이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인조잔디로 깔았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인조가 아니고 천연잔디?
김철한 위원  인조잔디입니다.  거기에서 돈 받아서 깔았습니다.
  왜냐 하면 체육진흥관리공단 바로 앞이니까 먼지가 많이 나니까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그때는 학교지원법이 없으니까 안 되고 그래서 관리공단에서 인조잔디를 깔아준 겁니다.
  그런데 사용료가 한 달에 18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조잔디를 사용하면서 우리 주민들에게 10시까지 무조건 개방해서 거여·마천동 주민들에게 지금과 같이 10시까지, 밤에도 나가서 운동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개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인조잔디가 훼손됩니다.
  잠실고등학교도 인조잔디 깔아놓고 처음에 학생들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훼손되어서 유지·보수비가 더 들어가서 나중에 그 학교는 아예 줄을 쳐서 학생들이 운동장 사용을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사용을 못했는데, 지금 사용료 계산을 강동구 예를 들었는데 지금과 같이 그냥 개방해서 주민들이 계속 사용하면 그 잔디가 견딜 수가 없어요.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답변하신 부분에서 간과되지 않았나, 본 위원 생각이고 훼손되기 때문에 보수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해 봅시다.  모든 구민이 사용할 수가 있다고 아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마공원이 거여·마천동, 하남시에 인접한 아주 한적한 귀퉁이에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만 주민이 거의 아침, 저녁으로 사용합니다.  아주 친수공간입니다.  축구장으로 해놓으면 지금 개방하신다고 했는데도 우리 주민들이 접근하는 게 10시까지 개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조잔디에서 운동하는 것과 그냥 흙에서 운동하는 것과 주민들의 느낌이나 건강을 지키는 운동을 하는 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 아까 다목적이라고 했는데 인조잔디는 무조건 축구를 위한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5억 받고 인조잔디 하지 말고 거기에 그냥 스탠드를 만들고 그대로 소위 운동장을 만드는 겁니다.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탠드 만들고 본부석 만들고 3,000석 관람석을 만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인조잔디를 고집하시지 말고 그냥 흙으로 하고 운동장을 조성해 보자,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강동구청에 동명축구장이 우리하고 거의 규모가 같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해 본 것이고요.
김철한 위원  거기는 확인해 보니까 1년에 소위 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봄·가을, 구청장기 봄·가을, 다음에 농협조합장기 사용하는 게 1년에 5번, 6번 개방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가 훼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같이 매일 10시까지 주민들이 사용하면 훼손되어서 인조잔디가 견딜 수가 없어요.  사용료 180만원인데 그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체육진흥관리공단의 돈 5억은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조건 외에는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과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행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계인데 당초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가드펜스, 시설유도봉 그런 사항의 유지보수이고, 이번에 2억 7,000만원을 하는 것은 무단횡단이나 불법유턴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 송파경찰서로부터 저희한테 요구가 온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거여역에서부터 마천4거리까지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놓으니까 사고가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600m 하는 것은 마천사거리부터 상아주유소까지, 위례성길사거리에서 한국체육대학교와 남부순환도로, 남부순환도로도 가락사거리에서 방이사거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약 600m를 해서 마천사거리에서 상아주유소까지 250m, 위례성길사거리에서 체육대학교 앞까지 350m 해서 600m를 시행할 계획으로 시행된 것입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1억은 집행이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렇습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공사인데 이것과 연결시키지 말고 별도로 항목을 잡아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포괄적으로 교통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시설물로 시행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김만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학교 거주자우선주차장 관계인데 저희 관내 중·고등학교가 66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8개 학교에 259면의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취지는 주차공간을 확충해서 주간에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사용하고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6,000만원을 편성해서 오금초등학교에 조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5,000만원을 한 것은 문정1동 문정초등학교에서 9월 12일자로 자기 학교도 야간에 인근 주민들한테 개방을 할 거니까 조성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를 학교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지원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럼 낮에는 교직원들이 이용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교직원들이 이용하고, 야간에만 이용하기 때문에 주차료는 1만 5,000원 받습니다.  그것은 학교발전기금으로 이용합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주차문제도 해결이 되고 학교주거환경도 깨끗해지고…,
김대규 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학교지원사업하고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그것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택가 주차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 꾸준히 홍보를 하고 금년에 약 4회 정도 홍보를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중앙분리대 600m를 45만원에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마천동에 했던 것은 몇m에 얼마에 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이 계약 자체도 그때 시공한 가격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 가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단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우리 구 자체에서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계약을 합니다.  조달청 원가조사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일단 거래실례가격을 적용해서 그 때 한 가격을 산출한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가드펜스가 한 30만원 한다길래…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가드펜스하고 중앙분리대는 다릅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하고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이 7,790만원을 편성한 것은 관내 자전거무료대여소가 4개소 있습니다.  잠실하고 거여·마천, 문정·가락은 이미 개장이 되었고, 풍납지역에 조성을 해서 시비 7,500만원하고 구비 7,500만원을 들여서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순쯤에 개장할 계획인데 그래서 3개 대여소는 자전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체를 하고 또 풍납대여소에 자전거 120대를 비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이고, 2,500만원 감경정한 것은 저희 관내에 11개 모범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의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사주려고 했는데 특정학교를 지정하다 보니까 무료대여는 선거법에 저촉이 안되는데 학교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공선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철한 위원  나머지 금액은 지역별로 해놓은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자세히 물어보셨는데 풍납중학교·방이중·세륜중·잠신중·신천중·영동고·오금고·잠신고·배명고·보성중·보성고등학교 해서 11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1개 학교에 학생수가 1만 3,550명인데요.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 하는 학생들이 5,700명,  약 42% 정도 됩니다.  
김만식 위원  몇 대나 배치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권오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이 5,7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잠신중학교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79%가 이용을 하고 평균적으로 42%가 이용을 합니다.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는 모범학교를 확대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권오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래황 도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도로과장 장래황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성내천 교량 및 보도·육교 경관제고용역에 예산이 많이 들고 기법도 여러 가지 있는데 용역을 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내천은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변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저도 종전에 치수과장을 했는데 제가 치수과장이었을 때는 성내천에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어려운 게 있어서 중점적으로 업무 중 반 이상을 성내천에 많이 치중을 했었는데 요즘에 많이 변모가 되어서 아름다운 성내천이 된 것은 누구나 인정을 안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내천의 교량은 84년도, 지금부터 21년전에 가설된 교량이 성내2교·3교·4교·5교·6교·7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같은 시기에 가설되고 마천교만 86년도에 가설되었습니다.  그 당시의 교량들은 미관을 생각하지 않은 순수히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는 교량을 설치했었는데 한 21년이 지나고 보니까 교량의 난간도 많이 부식이 되고 미관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아름다운 성내천의 일환으로 조형난간을 설치하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새롭고 산뜻한 조명을 설치하고,  포함해서 보도육교가 있는데 경사로를 설치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 설치를 어느 지역에 설치할 것인가 질의하셨는데 관내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 특히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이용객들이 노약자가 있고 장애인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이용하지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상당히 지루함을 느낄 것 같아서 쉴 수 있는 공간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자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버스정류장·택시정류장은 전체에 34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버스정류장은 10개 노선에 120개소, 택시정류장은 14개소 해서 총 134개소에 편익시설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가로등 시설물 보수에서 가로등 6,900여종에 어떤 것을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초에 편성했습니다마는 돈이 부족해서, 가로등이 야간에 불이 나가면, 대부분 불이 나가는 것이 램프의 수명이 다 되어서 전구가 나가거나 아니면 안정기의 수명이 다 되어서 나가거나 누전이 되어서 차단기가 차단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을 추가로 더 하고, 그 다음에 가로등을 땅속에 선로를 묻어야 하는데 땅속에 묻지 못하고 공중에 띄운 선로가 20경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속에 새로 묻어야 하고 이미 땅속에 묻혀있는 선로도 약간 누전되는 선로들이 발견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까지 이번에 정비코자 해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님!  2005년도 본예산을 보면 각 가로등과 관련한 유지·보수 부분에 4억이 다 조목조목 잡혀있는데 가로등 개수가 늘어났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가로등은 금년도에 시비를 받아서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6,969등이죠.  그런데 2005년도 예산도 그렇고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도 6,969등으로써 아무것도 늘어난 것이 없는데…
○도로과장 장래황  금년에 늘어난 것은 신설이기 때문에 고장나면 하자기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예산편성의 주된 목적은 결국 보수가 아니라 밑에 누전부분에 대한 보수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야간에 불이 들어오도록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처음 답변대로 등이 빨리 나가는 것이나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게 다 유지·관리입니다.  램프도 조달청에서 사서 램프도 바꿔 끼워야 하고…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기존예산에 그런 것까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주된 예산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밑에 누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도로과장 장래황  지금 추가되는 예산을 쓰는 것이 방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가로등 선로 20경간을 땅속에 묻어야 하고 그 다음에 누전되는 것도 선로를 다시 묻어야 하고, 연말까지 불 안들어오는 램프·안정기를 조달구매해서 교체하는 사업이 바로 연간단가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가로등을 더 신설했어요?
○도로과장 장래황  금년에 신설한 것은 하자기간 내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고장이 나면 하자보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물량에는 안들어갑니다.
김철한 위원  골목에 있는 것이 보안등이고 가로등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가로등이 신설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던 도로가 개설되거나 했을 때 신설하는 것인데 관내에 신설된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것은 아니고요.  종전에 가로등 법상 밝기가 옛날에는 15룩스 였습니다.  그런데 3년전에 법이 바뀌면서 30룩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던 가로등 대부분이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만든 것인데 연장이 길면서 15룩스 기준을 잡았습니다마는 노후되어서 10룩스도 안나오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 간선도로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비를 받아서 가로등 개량공사 하면서 30룩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룩스를 올리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도로에는 가로등과 가로등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면 6,900여개 그대로인데 어디 도로 신설되는 것도 없고 가로등이 어디가 신설되느냐 이것입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좁히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거리를 좁힌다?
○도로과장 장래황  가로등 밝기가 비치는데 간격에서 멀어지면 어둡거든요.  가까이 하면서 등수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간격을 좁히는데 몇 개나 전주가 늘었어요?
○도로과장 장래황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아니죠?
○도로과장 장래황  유지관리는 연간 단가사업으로 하고…
김만식 위원  아니, 시설 교체하는 것은 구청에서 위탁업체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다음에 횡단보도 볼라드 설치는 몇 개 종류로 하는 것이냐고 말씀하셨는데 횡단보도가 원래 보행인들 동선이기 때문에 보행인들 위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차량들이 무단으로 들어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있는 지역은 볼라드를 설치하는데 볼라드는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해서 우리 기동반이 직접 설치하는 자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철한 위원님께서 성내천 교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비는 얼마나 될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성내2교·3교·4교, 성내5교는 저희들 시설물이 아니고 시 시설물입니다.
  그 다음에 성내6교·7교, 그 다음에 마천교·가락6교해서 7개 시설물이 되는데 나름대로 계산해보니까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억에 맞는 엔지니어링 용역대가에 맞춰서 했고 여기에 5,000만원이 포함된 것이 안전관계를 같이 설계하고 검토하면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30억을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15억 정도, 반 정도를 우선 용역을 한 다음에 우선 시범적으로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을 봐서 추경이나 다음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및 택시승차대 편익시설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의자 샘플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의자는 나름대로 미관이 좋은 의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니고 미관이 좋은 의자들입니다.
김철한 위원  확정이 안되었으면…
○도로과장 장래황  같은 의자인데 구매하다보면 약간 미관에서 조금 변형이 있을지 모릅니다.
김철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가 지금도 어느 교회단체나 개인이 버스승차장에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지저분하고, 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해서 한쪽이 깨지고, 또 그것만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오거나 하면 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자샘플을 보자고 한 것은 그렇게 지저분하게 설치하면 이용하는 주민도 없고 이용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샘플이 어떤 것이냐 보자고 한 것입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기존에 교회단체에서 설치한 의자들은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서 2~3년 지나면 부식이 되어서 썩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의자는 방부처리가 되어서 썩지 않는 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미관을 상당히 고려해서 예쁜 의자를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다 못하잖아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어디 어디 하겠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잡는 것이 오금로·풍납로·백제고분로·위례성길·남부순환로·중대로·거여동길·삼전로·로데오길·삼학사길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행하는 단계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민원이 거여아파트 버스 첫출발하는데 의자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마천 조흥은행 앞에 두 군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남한산성 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송파구민들이 엄청나게 이용합니다.
○도로과장 장래황  이것은 시행단계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치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가로등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가로등 신설비용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신설비는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1,000개가 늘어났습니까?  어디 예산에서 썼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숫자는 다시 한 번 제가…
김대규 위원  숫자는 아까 1,000개가 늘었다고 했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런 말씀은 안했는데…
김대규 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서 썼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1,000개 늘어났다가 아니고 기존 가로등에 「룩스(Lux)」말씀드리고 간격을 말씀드렸는데 구에서 관리하는 구도는 우리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매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자체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위례성길·중대로 이런 데는 시비를 받아서 가로등 공사를 많이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시에서 6개소의 시 도로에 예산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연간단가에서 유지·관리하는 것이고 시설설치비만 시에서 주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유지관리 보수비용에 보면 이설비라고 2,0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죠?
○도로과장 장래황  네.
김대규 위원  이설이라는 게 옮겨서 설치하는 그 비용을 얘기하는 거죠?
○도로과장 장래황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가로등 신설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간격을 좁혔으며, 좁혔으면 빈 수만큼 그것을 채웠을텐데 그 비용은 어디서 충당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그 숫자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구도로는 아직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간격을 좁히는 공사는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볼라드 몇 개를 설치합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볼라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볼라드가 생긴 것이 한 10년 됐습니다.  최초에 볼라드 생긴 것은 돌로 만든 것이 볼라드인데 그당시, 그리고 최근까지 볼라드에 대한 정부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건교부에서 볼라드에 대한 기준을 새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있던 볼라드는 직경이 한 30㎝에 높이가 한 40㎝였는데 최근에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면서 제정한 규정은 직경이 10~20㎝에다가 높이가 80~100㎝.  저도 유럽을 가봤습니다마는 유럽에 가면 볼라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애자들이 지나가면서 만약에 부딪혔을 경우에 무릎을 안다칠 수 있는 것으로 건교부에서 이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계속 공문 내려오고, 서울시 공문 내려오는 것은 볼라드를 앞으로 기준에 맞는 볼라드로 개량을 해야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이미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다 없애고 개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볼라드는 새로 신설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건교부 규정에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설치해야 되는데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자재를 구매할 겁니다.  설치는 저희들 직영인부가 7명 있습니다.  직영인부를 통해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기존가격으로 하게 되면 125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 지금 2,500만원 정도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 있는 볼라드의 총 몇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최근의 물가자료에 보면 볼라드 하나 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개당 40만원꼴 되는데,
김대규 위원  기존에 20만원짜리가 40만원입니까?
○도로과장 장래황  네, 지금 40만원인데 조달청에 가면 금액이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나중에 조달구매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떨어지면서 대신 개수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도로과장 장래황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장래황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여환주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 사항에는 김대규 위원님 질의와 김철한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이 연화공원 친수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철한 위원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공원 위치는 문정동 92번지에 있습니다마는 공원조성한 지가 꽤 오래 돼 가지고 상당히 낡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체육시설 정비에 5,000만원, 바닥분수라든지 실개천해서 3억 5,000만원, 수목식재에 1억 5,000만원, 휴게시설 정비 및 확충이 1억, 어린시놀이터 정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드려가지고 좀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제시)
  다음 김철한 위원 질의사항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바닥포장을 한다는데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저희들 클 때만 해도 어린이공원하면 당연히 모래바닥에서 흙을 밟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요즘 문화가 애완견을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동네마다 놀이터라든지 공간마다 개를 들고 와서 그게 싸움이 붙어요.  신문에도 나고 애완견의 해충알이 어린이놀이터 들어있다, 이런 보도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제히 바닥포장을 고무블럭, 또는 점토블럭으로 포장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뛰어노는 위험한 장소는 고무칩, 또는 고무블럭으로, 그 외에 산책할 수 있는 코스에는 점토블럭으로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공원들 6개는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적게 나왔고, 중대나 새마을어린이공원은 보통 하나의 면적이 한 500평정도 됩니다.  여기를 현대화해서 일제히 정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 전부 74개가 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많이 정비를 하니까 전에는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정비를 하고 나니까 저 동네는 좋은데 우리는 왜 안 해줬느냐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대어린이공원과 새마을어린이공원에 대한 현대화 사업 두 건을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  아까 바닥포장을 뭘로 한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점토블럭이나 고무칩으로 합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놀이시설이라든지 위험한 지역에는 쿠션있는 고무블럭이나 고무칩으로 하고 그냥 산책만 하는 장소는 점토블럭으로 합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장단점이 있어요.  물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모래로 되어 있는 곳에 애완견을 데리고 오니까 전염병도 유포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랄 때 그래왔지 않습니까?  사람은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흙에서 나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을 밟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 고무로 해 놓으면 흙하고 차단되는 거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애완견 데리고 와서 변보고 그러면 요즘에는 잘 안치운다고.  더 지저분해 질 수가 있고, 그러느니 오히려 바닥은 고무블럭으로 하지 말고 우리 이 예산을 가지고 모래 전체를 한번 교체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원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무 깔아놓으면 나중에 훼손되고 사용하다 보면 빗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고이고 해가지고 겨울에는 또 얼어버려요.  얼어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미끄러지고 다치고.  그런데 모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무로 바닥을 까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잘 선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고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김철한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한다든지 가능하면 흙으로 놔두면 좋죠.
  특히 저희 공원 내에서 자연형 공원, 근린공원 이런 지역에는 포장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그런데는 가능한한 그대로 놔두고, 어린이공원은 현재 모래로 하고 나면 애완견 데리고 나서 거기다가 대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흙으로 덮어버립니다.  블록으로 포장을 하고 나면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못 그러는데 흙인 장소는 오히려 이용하는 주민들이 치우지 않고 그 장소를 흙으로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공원만큼은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그 외에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가능하면 100% 흙으로 나두는 상태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이 6개 공원은 아주 적어요.  심지어 100평짜리도 있고, 커봤자 한 200평 그렇거든요.  지금 바닥을 교체한다는 어린이공원이.  그런데 이것은 한 100평, 50평, 200평 이러니까 깔기가 좋겠죠.
  그런데 이 부분의 모래를 까는 것보다는 모래를 한번, 모래가 별로 없으니까, 변 본 거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모래를 한번 전체적으로 교체해 주고 그 다음에 바닥 까는 것은 다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위원님!
  우리가 공원을 유지하는데는 당연히 지역마다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학교 등이 도시계획상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공원 옆에 있는 주택가에서는 항상 어린이공원이 있다고 그래서 민원을 넣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애들이 와서 떠든다, 다음에 봄철 바람이 불면 흙먼지가 집으로 들어온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은 지금 이렇게 포장을 했는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이 장소만큼은 포장하지 말라, 그냥 모래로 해 달라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하나 건의할까 합니다.
  조깅로 같은 부분을 우레탄보다는 요새 황토 같은 소재로 포장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네,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윤경노 위원님.
윤경노 위원  녹지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우리 방이2동에 접해 있는 올림픽공원 내의 시멘트 포장 도로가 거의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송파구의 예산으로 할 것은 아니지만 공원녹지과장님이 체육진흥공단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민이 사용하니까 우레탄으로 포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협조적인 체결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공원 내에 2, 3년 전만 해도 송파구민들이 다 운동을 했었는데 송파구청에서 잘 지금 호수가에 우레탄포장을 해가지고 올림픽공원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아마 50% 이상은 조석으로 올림픽공원에는 얼마 없고, 호숫가에는 사람이 가만히 서있어도 밀려갈 정도로 지금 우레탄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올림픽체육진흥공단하고 협의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할 것은 아니지만 올림픽공원에도 그런 것을 관대관으로서 필요로 하다는 것을 협조하셔가지고 우레탄으로 포장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송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전에 송이공원에 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빈약한 것을 심어 가지고 햇빛 때문에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심으려고 했더니 선거법에 걸릴까봐 제가 안했거든요.
  참고 삼아서 언제 한번 직원 시켜가지고 답사하신 후에 수종은 아무거나 관계 없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여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환주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기수당 당초예산 2억 48만원 중 588만원을 삭감하여 1억 9,460만원으로,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10억중 10억원을 삭감하여 0원으로, 총 2건 10억 588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액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정비공사 당초예산 0원중 5억원을 증액하여 5억원으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 당초예산 0원중 2,530만원을 증액하여 2,530만원으로 총 2건 5억 2,530만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내일 오후 2시에 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위원(15명)
  박찬우     박경래     천한홍     정태산
  김철한     소은영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성용기     윤경노     이정광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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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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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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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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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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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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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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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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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모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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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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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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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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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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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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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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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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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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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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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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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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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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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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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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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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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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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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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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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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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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