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7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10시 23분 개의)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계속)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어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고 질의와 답변이 위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관하여 위원님들간 의견이 다르므로 집행부에서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4,000만원과 기초공사비 4억 6,000만원, 합계 총 5억원을 수정예산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천적으로 잔디구장을 만드는 데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마산 근린공원은 거기에 어린이안전공원이 있고, 송파주민들이 즐겨찾고 있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또한 자유롭게 운동하고 담소하고 만남의 장소로 이용하는 송파주민의 명소입니다. 이러한 곳에 공원을 훼손하여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통제한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 이전에 민원이 발생되었으면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는 먼저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의 공청회나 필요성을 인정할 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제기한 힘없는 주민은 아랑곳없이 힘 있는 특정단체의 전용축구장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민의의 전당인 우리 의회가 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마산 근린공원 내에 자연을 훼손하여 인조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을 반대하고 정말 앞으로 축구발전을 위하여 잔디구장이 필요할 때는 다른 전용 체육공원이나 다른 장소를 물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찬반토론은 어제 충분히 가졌습니다. 지금은 위원님들간에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발생되었으므로 이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명비밀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방식에 대한 찬반여부를 이 자리에서 거수로 묻겠습니다.
먼저 거수로 투표방식을 원하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무기명비밀투표 방식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명중 무기명투표에 7명, 거수에 4명 이렇게 나왔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상으로 10시에 본회의 개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회의 10시와 중복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 장소에서 천마산 근린공원 잔디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의 심사숙고 끝에 반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삭감했던 내용입니다.
의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회의진행을 이제까지 3대, 4대를 거치면서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사항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파행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었던 역사가 없습니다. 지금 10시에 본회의 의사진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찌됐던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얘기를 했습니까? 위원님들 고민하면서 토론하고 지난번에 이 장소에서 완전히 삭감을 했던 내용입니다. 회의가 이렇게 진행되도록 하는 파행의 원인은 바로 우리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한 번 결의했던 내용을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파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렇게 급합니까? 본 위원 그때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안 하더라도 연말 정례회의 때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체육관리진흥공단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사 갑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의회의 권위, 소위 지난번에 한 번 부결했던 그 권위를 생각해서 정례회의 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난번에 현명한 판단으로 결정해 주신대로 이것을 부결시키고 본회의 때 편성해주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관한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는데 마치 어떤 결정이 된 것처럼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니까 투표용지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Ⅹ”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조성에 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묻는 투표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Ⅹ”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천한홍 위원 본회의장에서 여러분이 한 그대로를 사실대로 얘기해도 이의가 없죠? 의사진행발언을 안 줬기 때문에, 난 여러분들의 양해를 얻어서 원만하게 하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예결위 한 그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을 몇 분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하십시오. 결과가 나오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되었으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15명 중 출석위원 15명, 찬성 10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과반수 찬성으로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관한 집행부의 수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7분)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위원장, 풍납동 하수도 5억 증액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 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간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 건의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총 1건 5억원을 증액 건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참조하여 집행부에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금일 10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건의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이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종전안과 같이 2,721억 5,99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1억 8,171만 5,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59억 7,82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증액 건의한 사업은 수용합니다. 일반회계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의회 증액 건의사항 수용 등에 의해 조정된 예산을 계상하여 수정예산안보다 5억원이 줄어든 150억 5,94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제4차까지 진행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정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천동 천마산 근린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건설은 지역 주민들께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까지 연일 계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끝까지 시종일관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박찬우 박경래 천한홍 정태산
김철한 소은영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성용기 윤경노 이정광
송복용 박재범 김대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