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0월  6일(목)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14시 37분 개의)

○위원장 박찬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찬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난 9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삭감 또는 증액 건의된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에 근거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 총액은 종전안과 같이 2,721억 5,996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461억 8,171만 5,000원이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59억 7,824만 5,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예결위에서 삭감 또는 증액 건의하여 수용된 사업을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감액사업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서 의회 회기수당 58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천마공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비 10억원을 감액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에 필요한 설계비 4,000만원, 기초공사비 4억 6,000만원 총 5억원을 수정예산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입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위탁관리비로 2,5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5억원의 증액 건의사업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비는 의회삭감 및 건의사항 수용 등에 가감 조정된 예산을  수정 계상하여 당초예산안보다 4억 8,058만원이 늘어난 155억 5,941만 4,00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위원  소은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5억원을 증액건의 사업으로 위원님들이 어제 추가로 증액을 올렸는데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예비비를 남겨놓으면서 구태여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찬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결특위에서 내일 오전까지 결정을 못하면 직권으로 의장이 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생각하는 바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서 물론 찬반을 생각하시지만 거마지구 위원님들의 애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8개동으로 송파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선순위로 운동장을 사용하시고, 여러 해에 걸쳐서 희로애락을 그 운동장에서 주민들이 겪고 계시고, 또 우리도 간혹 가서 보면 상당히 운동장의 이용도가 많습니다.  아침에는 배드민턴 치시고 일요일에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하루종일 축구하시고, 또 할머니·할아버지들이 많이 쉬는 운동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의 입장으로서 28개동에 가면 다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등학교 운동장의 조기 축구회가 어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몇 백만원씩 1년에 기부를 하고 운동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면으로 본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전문적인 운동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까 여기에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방이중학교의 오륜조기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를 하는 의원이 있나 대라.” 이런 과격한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금 조율을 한 관계로 “이번에는 이것을 부결시키고 다음에는 해 주자.” 이런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수정안에서 내놓은 10억에서 5억 정도 예산편성을 한다면 우리가 주민의 공청회를, 또 운동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봐서 연말에 본예산 때 또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임기동안에는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수정안대로 실시설계비 정도로 해서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이시죠.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어제 장시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시고 담당공무원들도 마천동 천마공원 인조잔디 구성문제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사항만은 여러분들이나 공무원들이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천한홍 의원 개인이 이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도 송파구에 인조잔디구장 하나쯤 있어야 된다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기도 전에 이 많은 2,000여명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예산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동료의원들이 수정안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위원님들이 가결한 그대로 하시고, 차기에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어서 올라온다면 그 동안에 반대하는 민원도 공청을 해서 주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완화시키고 그 동안에 적법절차에 의해서 심의를 받아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구민들이 함께 웃고 동참하는 가운데 사업을 실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결국 극과 극으로 양쪽으로 찬성·반대에 우리 구민들의 골만 깊어지는데 모두가 원만하게 해결하는 길은 한 템포 늦춰서 그렇게 이 구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한두 달 늦게 한다고 큰일 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들 명분도 살리고 또 공무원들도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에서 존중을 해 주면 다음 회기에는 저도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에 동참하고 다음 회기에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순서가 잘못되고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결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집을 지을 때도 옆집에서 아무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민원제기를 하면 공사도 중단되고 이런 사례도 있는데 이 좋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시작도 하기 전에 공청회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간소하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 것을 그냥 안고 이 예산안을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도저히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한 원안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찬우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그러면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위원님들이 전부 다 질의와 제안을 하셨는데 어제 우리 지나간 것은 하지 말자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예산결산을 했을 때 그대로 존중해주는 전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문제점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들이 동의를 해서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기 전에 의결을 했는데 오늘 구청에서 수정동의안이 올라온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구청 행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대쪽이 있고 찬성 쪽이 있으니까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위원들한테 있는 것보다도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의견으로서는 다소 28개동 동호회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다른 동 동호회원들이고 그 쪽 지역, 마천동 주민들은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파구 전체를 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 설계라든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기본적인,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순차적으로 될게 아니라고 봅니다.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해야 되니까 예산편성을 해온데 대해서는 참고를 해서 우리가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천마공원 운동장 인조잔디 문제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가 열린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문제가지고 질의응답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질의응답을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간을 조기축구 회원들도 사용할 수 있고 거마지역 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설계에 보면 스탠드를 3,000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본부석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축구 운동장이 훌륭하게 갖추어집니다.  꼭 인조잔디를 깔지 않는다고 해서 조기축구 운동장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회의 끝나고 강동구 인조잔디구장에 갔었습니다.  실태파악을 해보니까 1년에 10번 개방을 합니다.  그곳이 거여·마천동의 주민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마당입니다.  아이들부터 유치원생·초등학생·노인들까지 하루에 수천 명이 저녁 12시까지 즐기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그 운동장을 갖추어 놓고 주민들도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운동장 하고 인조잔디를 깔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가 등원하기 전에 거마조기축구회원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제가 거마조기축구 회장을 4년 했습니다.  지금 거여축구회 노계준 씨와도 우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1축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쪽에 있는 집행부다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사실은 조기축구 전용구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거여·마천 주민들이 함께 쓰는 운동장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10만 거여·마천 주민들이 그쪽 운동장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조잔디를 깔아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문국장 답변은 “10시까지 개방한다”.  강동구에 가보니까 훼손으로 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보다 보수비가 더 들어간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이 쌍방간에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립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대립되어 있는 것을 중화시키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통과시킨다면 우리 의원들한테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정례회가 내년 예산 편성하고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딱 두 달입니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이 어디 이사가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에 편성해서 하더라도 내년도에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반대하고 있는 그쪽을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또 냉각기를 갖고 함으로써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고 감정이 통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절차상의 하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저께 예결위원회에서 현명하게 결정하신대로 따라주시고 연말에 예산 심의를 하실 때 다시 한다면 그때 구민 전체를 위한다면 본 위원이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절차장 문제와 지나간 이야기, 여러 가지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현명하게 결정하신 대로 이번에는 부결시켜 주시고 연말에 다시 심의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송복용 위원님!
송복용 위원  어제 결정이 났어야 되는데 애들 많이 쓰시네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축구장 옆에 부지가 있으면 15억 들여서 인조잔디를 까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확보해서 모자라면 예산편성을 더 해서 축구장을 하나 더 그 곳에 만들면, 지금 의회가 어제, 오늘, 내일 본회의에서 어떻게 바꿔질지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의회가 경시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방법이 없을 런지요?  축구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러 단체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에 대해서 경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사항을 하기 때문에 번복이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이런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송구한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의회 의원이 예산처리를 위해서 등원을 하는데 축구동호인들이 와서 피켓을 들고 등원하는 의원을 인질로 잡아서 팔목을 비틀고 피켓을 얼굴에 들이대면서 “너, 동호인 2만 명 아느냐, 내년에 낙선운동하겠다.” 공공연히 이렇게 억압해가면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공갈·협박까지 하는데, 그래서 내가 성질나서 112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진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해주면 명분이 없습니다.  그 힘에 눌려서 해줬다는 논리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 회기에 양쪽 민원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구민들 화합하는 차원에서 이 좋은 사업을 하면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는데 반대하겠습니까?
  저도 거여·마천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 사업이 어째서 필요하다, 어떤 불편한 점이 있지만 우리 이해를 하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웃는 낯으로 이 사업을 해야지, 어제 다 정한 것을 지금 그 분들이 와서 물리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명분이 없습니다.
  이 답답한 심정,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 공무원들 누가 했다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어제 전화를 받고, 누가 전화를 하더라, 모이라고 하더라까지 다 하던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무원과 의원 간에 대립을 해가면서 불협화음이 되면 되겠습니까?  공무원이나 의원이 이 사업을 원만하게 잘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 서로 의사표현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끝까지 감정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전 구민이, 공무원이, 의원들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차기에 일러주기를 다시 한 번 간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문홍범입니다.  
  소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누누이 말씀 드렸듯이 사유지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소송이 제기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후순위로 밀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송복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옆에 또 다른 축구장을 만들 수 없느냐 했는데, 그렇게 크게 축구장을 만들만한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2,000평 가까이 되는 임야를 훼손할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불가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찬우  문홍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기획예산과장 이기헌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축구장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시면서 고민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주민의견이 다소 분분한 점은 이해가 됩니다만 특히 천한홍 위원님께서 적법절차에 관한 말씀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먼저 해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심사의 목적은 여러 위원님께서 익히 잘 아시듯이 여러 가지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가, 또 이 사업추진에 적법성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특히 저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저희 구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시비를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받는 것도 있고 저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더구나 이런 사업들이 보조금이나 특히 특별교부금 이런 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이라든지 재원조달 방법이 불투명하고 예산편성 전에는 확정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투자심사를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거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의 괴리가 있는데 관련법규에 보면 천한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에 보면 30억 이상은 시에서 10억은 구에서 이렇게 하도록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보면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규칙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 절차에 이 투자사업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해야 한다, 이렇게 보충적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을 심사할 때 법에 위반이 아니냐 하지만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해 놓은 이 규칙은 전국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규칙이고,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하면 좋지만 예산편성이 불투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해놓고 예산편성이 안 되면 투자심사를 하는 게 아무런 효용성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우리 서울시 지방재정 투·융자 시 지침에도 실시설계 이전에 행자부 규칙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괄호 열고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 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지만 적어도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해도 실시설계를 최종적으로 하기 전까지만 심사를 한다면 큰 무리는 없다, 절차상 하자가 아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오금동 근린공원에 공영주차장이 11억 8,000만원인데 그것이 예산편성 1차 추경 전에 투자심사를 못했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심의·논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발의로 이 사업비가 들어간 겁니다.  의원님들 발의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투자심사를 사전에 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 문제가 있고, 지난번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예산 운영이 된다고 해서 지난 6월, 7월에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보름동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투자심사가 된 사업과 안 된 사업을 죽 가려서 했는데 전국적으로 감사원에서 통일된 의견으로 가령 이것은 예산편성 전에 안 해도 투자심사라는 것은 사후에라도 꼭 맡도록 하라,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추어 봤을 때 천한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적법절차 운운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저희가 가급적 법을 존중하지만 현실적으로 지방자치 행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이 경우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축구장 조성을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을 봐야 거기에서 지원금에 나오는 겁니다.
  5억이란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또 기왕이면 다른 구청처럼 체육진흥공단에서 5억씩 받아서 한다면 우리 구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고 부담도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투자심사방법 절차에 대해서는 천한홍 위원님께서 법도 다 보시고, 이 내용도 알고 계시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감액이 되었지만 저희가 최소한도 설계를 해서 그 설계가 한두 달이면 금방 나올 텐데 설계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최소한 기초공사라도 연말 전에 시작해 놓으면 또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한 부분을 해서 한다면 내년 상반기 봄철까지는 좋은 운동장이 생길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우선 민원문제나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해결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 되었다고 공사가 금방 시작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반드시 편성을 5억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이기헌 과장, 이 말을 안 하려고 해서 안했는데, 또 다시 꺼내는데, 그럼 이기헌 과장은 적법하다 하는데, 내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이 규정이 말하자면 강제규정인데 임의사항이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지방재정법 제30조(예산편성)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령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장이 10억 이상 30억까지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분명히 받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아니라고 하면 그럼 이 법은 뭐하라고 있습니까?  지금 예외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이 과장이 준 예외규정이 여기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30조2항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후 설계용역이전(예산편성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분명히 또 이렇게 못 박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꾸 다른 사항을 드는데 “다만, 재원조달계획변경 및 사업비 증가 등에 대한” 그럼 이것을 무시하고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업은 지금 조달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얘기한다면…,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아까 분명히 드렸는데 그것은 2층에 놓고 올라오신 것 같은데, 지방재정법 제30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대통령령 시행령에 보면 10억 이상은 어디서, 30억 이상은 어디서 하는 규정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도 행정자치부에 이 법령에 따른 투·융자 심사규칙에 보면 투자심사 절차가 4조에 엄연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투자심사는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만들어놓은 지침에 보면 실시설계 이전에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편성 전)” 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겁니다.
  행자부 규칙에도 법이나 시행령에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조례에 하나하나를 다 못 정하니까 나머지는 조례 하위로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령에 다 못 정해놓은 것을 행자부에서 규칙으로 실시설계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심사를 거치고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지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찬우  송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용 위원  위원장님의 현명한 진행을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 안 해 보셨어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요.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제가 경험이 아직 없기 때문에 처음에 전체적인 추경안을 검토할 때는 이러한 10억 이상짜리에 대해서 세세히 투자심사 절차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된 다음에 제가 제 나름대로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기획예산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저도 이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3항, 4항,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사한 범위가 동법시행령에 또 나와 있습니다.  10억 이상 30억 미만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자치구에서는 10억 이상 30억 미만을 하게 되어 있고, 시에서는 30억 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면 예외적인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령에 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령에 위임된 것이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규칙으로 자기 나름대로 행정자치부령을 정했습니다.
  정한 내용을 보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 행정자치부령 제130호, 이것이 바로 대통령령에서 예외사항으로 인정한 행정자치부령입니다.  제목이 심사규칙이라고 되어 있을 뿐이지 이것이 위임된 행정자치부령입니다.  4조에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투자심사는 다음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수립 후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괄호 열고 “(예산편정 전)” 괄호 닫고…,
○전문위원 박동기  그것은 서울시 자체에서 지침을 만든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군·구라는 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고, 시·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0억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박찬우  적법한지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전문위원 박동기  그것은 행정자치부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 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윤경노 위원  지금 예산승인 하는 게 법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박동기  잘못된 게 아니고 적법입니다.
천한홍 위원  전문위원, 어제는 뭐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이것을 심사할 때 어떻게 심사를 했느냐, 제대로 했느냐, 심사를 거쳤느냐 하니까 그런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문위원 박동기  제가 검토할 때는 이것을 체크를 못했다는 겁니다.  전 몰랐다는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는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찬우  전문위원 들어가세요.
  위원님 질의하고 답변을 죽 하셨는데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실시설계 용역이전(예산편성전) 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편성 전에 하면 본 위원 판단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면 좋지만 실시설계 용역 이전에 해도 적법하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그러면 됐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어서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장도 말씀드렸고, 담당과장도 말씀드렸는데 예산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금을 5억해주겠다는 얘기는 이번 회기에 최소한 설계비 이상이 확정 안 되면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연말에 해 가지고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 말씀 들으니까 없으면 우리 구비로 15억 쓰면 되지 5억 받아야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회기에 안되면 5억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인근주민이 24시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 그것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을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김철한 위원님 말씀 중에 인근주민에 대한 우선 사용권이나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절충안이 나왔는데 그 면은 구에서 운영조례를 만들 때 한 10시까지 인근주민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주든지, 예를 들면 우리 풍납동에 영어마을 유치하면서 풍납동에 소재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요금도 면제해 주고, 우선해 주고 현재 혜택을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근지역의 몇 개동이 좀 불편하다면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든지 해서 편의를 봐주는 방향으로 구에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계를 하면서 지금 10억에서 수정예산안 5억을 올렸는데 어차피 공사 다 못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은 금액만 확정 시켜주시면 찬반여론을 구에서 주민공청회를 하든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위원님들 절충안 나온 대로 주민편의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예산도 5억 받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어차피 모자라서 못하는 건데 주민 전체 28개동이 반대를 한다면 그때 가서는 안하겠습니다.  어차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만 확정 시켜주시면 우리가 5억은 받아놓겠다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들 널리 이해해 주시고, 몇 개 동보다는 전체 28개동을 감안하셔가지고 지혜롭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찬우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은영 위원님.
소은영 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사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사도가 아니고 계획도였는데 안해 줬으면 폭동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풍납동 주민들이 착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참았는데 또 우선순위에 밀렸다.  지금 행정부에서 다른 거 신경 쓰느라고 못하는 겁니까?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찬우  그러면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찬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12명)
  박찬우     박경래     천한홍     정태산
  김철한     소은영     김만식     박재문
  윤경노     이정광     송복용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재 정 경 제 국 장이춘실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문홍범
  보   건   소   장김인국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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