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3일(금) 15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8분 개의)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조동수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곽영석 재정건설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와 관련해서 그 후속조치로서 서울특별시송파구통·반설치조례안 등 관련 조례 여섯 건을 개정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 기능전환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는 주무과이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원회별 관련조례를 심의하지 않고 행정복지위원회에 일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설위원회에 동 기능 관련 조례가 네 건이 있습니다.
송파구사무위임조례안중에 부칙조항이 있고 송파구구세조례안, 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개정조례안 네 건이 있기 때문에 재정건설위원회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건에 대한 개정조례에 앞서 저희가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로서 동 기능전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관련조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기능전환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국민의 정부 들어서서 혁신과제로 추진하는 선택적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대상 동 25개 동을 전체적으로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추진사항은 28동인데 시범실시동이 잠실2동·6동이 기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또 마천2동은 문화의집 조성과 같이 병행 실시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주민자치센타 시설 조성을 했고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또 주민자치센타 운영프로그램 선정 및 강사 확보와 사무 및 거기에 따른 인력 조정, 자치법규 정비 등 이렇게 주요골자별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7억 4,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정별 주요추진사항은 99년 2월 8일 동 기능전환 1단계 시범실시지침이 행자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3일자로 주민자치센타 시범동을 잠실2동·6동 2개 동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시범동으로 주민자치센타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 7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전국 시범 시·도에 견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0년 9월 20일부터 24일 사이에 조성공사에 따른 설계용역을 맡겨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2000년 11월 25일 공사착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말일자로 동별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또 금년도 1월 12일 사무조정을 완료를 했고 금년도 1월 19일 인력조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동별 운영프로그램을 확정해서 2001년 3월 2일 주민자치센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변경공사는 전체공정의 85%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15개 동은 준공단계에 와 있고 10개 동은 80~90% 정도 공정을 보이고 2월말경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인력 조정관계는 사무인력실무위원회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과·동장, 주무주사 해서 26명으로 구성을 해서 사무조정실무위원회에서 사무인력조정을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심의결과 사무조정은 총 663건중에서 동사무소에 존치하는 업무를 207건으로 정했고 그 중에서 기 이관사무와 포함해서 443건을 구에 이관하는 것으로 했고 폐지사무가 13건입니다.
그래서 주요이관사무는 세무나 청소, 주택, 건축, 교통 등이고 주요 존치사무는 동사무소에 민원관련된 주민등록증 민원사무하고 민방위, 사회복지시설업무, 또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시책사무 등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개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기 지침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인력조정은 인력조정실무위원회 개최 결과 현재 동 인원 현원이 436명중에서 우리 구는 행자부 지침 안대로 하면 288명만 남아야 하는데 우리 구 사정이나 시책사무를 추진하고 주민자치센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자부 안보다는 한 동에 한 2~3명을 더 배치하도록 해서 존치인력은 349명이 남고 실지 구로 올라오는 인력은 87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 이관 인력은 사무이관 외 기능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법규정비가 있는데 관련조례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섯 건이 해당이 되고 거기에 따른 관련규칙, 규정 등 15건이 정비대상으로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타운영위원회 구성은 28개 동, 전 동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12월 6일자로 위촉장을 제작,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구성인원은 현재 5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일 개강예정은 28개동에 262개 과목을 개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 기능 전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따라서 네 건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른 구·동간 사무인력이 재조정됨에 따라서 동장의 일부사무를 구청장 사무로 이관하거나 재조정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안중 별표의 보건소장 사무가 약사법 개정으로 인해서 약국업무의 일부사무가 신설되고 또 의료용구판매업이 등록사무에서 신고사무로 변경되고, 또 농지취득자격증명, 또 자격증명발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사무가 동장사무에서 구청장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송파구구세조례안중 제6조에 부과징수 위임사무인 납세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사무를 공통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중 제9조 일시 도로점용 허가 사무를 동장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해대책본부 및 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112조2항 및 3항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방단원을 통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하게 됨에 따라 수방단의 구성, 임면 총괄권을 통 민방위 대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는 동장사무로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관련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신상발언과 5분 발언을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구체적인 질의를 이 기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자치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자치센터 인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서 실무과장님이 보는 견지에서는 주민들의 불편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보셨습니까? 과연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편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일선 동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지역마다 특수성이 있는데 가령 거여·마천 특정지역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문화사업이라든가 이런데 과연 참여할 수 있는 주민이 몇 분이나 될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마다 특수성을 감안해서 특화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일선 동에서 공무원들이 느끼고 있는 애로점을 파악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를테면 아직도 주민들한테는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심지어 이런데 대해서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낯설기만 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문제가 나오고,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어서 타구의 경우 강사료를 제때 못 주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는데, 그에 대한 예산 문제를 구청에서 60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지원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송파구에는 복지관이 10여 개,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구민회관, 송파문화원, 여성교실 다섯 군데, 여성문화원, 앞으로 체육센터 건립 등 이런 분야에서 지역주민과 여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중복되어서 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외에 사회적으로 YMCA, 백화점 같은 데에서 30분마다 셔틀버스로 모셔가도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과연 우리 송파구의 현실에 맞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송파구에서는 작년부터 잠실2동과 6동에서 시범 실시되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나갔었습니다. 그때 위원회 구성이 유관단체나 동정자문위원 위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지적했고, 또 한편 구정질문에서도 지적했는데 그렇게 2개 동을 처음에 시범적으로 한 것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랬으면 그때 장단점을 고치고 해야할텐데, 이번에 28개 동에서 3개 동을 빼고 25개 동을 실시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구성된 위원들이 동정자문위원들이나 유관단체 위주로 구성된 동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동장이 몇 달 전에 와 가지고 동의 골목골목을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하는 차원에서 구 의원과 동민들하고 상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동장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때까지는 소장자격으로 있는데, 동장이 인맥을 모르면 주민단체들이나 상인회, 숙박업 협의회나 자동차정비업 협회에 알려서 이렇게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좋은 사람이 있다면 추천을 하라든지, 이렇게 알려서 해야될텐데 알지도 못하는 동장이 유관단체 동정자문위원들 명단만 보고 뽑아서 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려서 과장이 알 겁니다마는 숙박업협회나 상인회, 번영회에는 왜 알리지도 않고 구성을 했느냐, 그렇게 사람이 없었느냐는 원성과 무효론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뭐냐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자치센터 위원은 무보수로 수당을 받지 않고 하는 것인데, 솔선해서 전부 참여토록 해야할텐데 지금 동에 가보면 항상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것이며,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송파구 자체의 사업도 아니고 행자부 규칙이나 지방자치법 제8조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우선 각 지역마다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위원의 위촉범위는 물론 일선 동에 자율권을 줬습니다마는 동마다 상당히 달라요. 거기에서 오는 분쟁도 있고, 예산문제 그렇고, 조례 제8조에 보면 재원을 동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로 스스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자치센터를 일선동장이 수강료를 받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문제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해당 위원회에서도 아마 똑같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은 원론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설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조례자체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어서 담당과장님한테 자치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기회가 없는데 오늘 마침 조례 관련해서 설명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조례와 관련이 없더라도 주무과장이니까 귀담아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이 기능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됩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동행정의 실태는 수 십 년 동안 주민의 몸에 젖어 있었습니다. 일례 예를 들어서 쓰레기 수거라든지 여러 문제가 가깝게 동에 가면 될 것을 구청까지 가야 된다는 불편함이 첫째 이유이고, 또 한가지는 물론 행자부 지침이고 상위법에 의해서 하라고 했지만 오늘 일간신문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를 안한 데도 엄청나게 많아요. 100% 다 실시되고 있지 않아요.
통계를 다 뽑아놨지만 지금 안 가져왔는데 무엇이 문제냐, 물론 자치센터 위원을 동에서 위촉한다, 사실은 구청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 회의 나오는데 일비를 줘도 잘 안나오시는데 또 동에 보면 단체가 많습니다. 바르게살기나 방위협의회 등 동에서 운영하기 어려운데 과연 이러한 운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역신문에도 나고 오늘 조선일보에도 나왔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시설자체나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에어로빅이나 노래교실, 탁구교실은 거의 동에 다 있습니다. 서민층이나 소외계층의 쉼터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일례 예를 들자면 주민을 위하는 자치센터라면 어려운 동은 차라리 탁아소를 만들든지 소외계층을 돌볼 수 있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중·상류 이상의 사람들 여가 선용하러 나오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시설을 하면서 처음에 설계도면을 가져왔으면 물론 각 동마다 구 의원을 모시고 설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고 나서 목적대로 시설을 안하고 자치센터 과에서 와서 시설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하면 당장 시키는 대로 다 해놓습니다. 바로 방이1동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그러한 이중적인 일을 하고 있다,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위원 선정문제는 구 의원이 여기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고문이라고 참석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 것이며, 어느 동에는 위원을 선정하든 안 하든 회의를 하든 구 의원에게 알리지도 않는 동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문제니까 놔두더라도 지금 담당과장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하나하나 체크해서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다 못하더라도 문제점을 잘 열거해서 그것을 시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실지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출발점이니까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로 인해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도록 구성해야지 형식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간략하게 설명하시죠.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하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겠냐,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차피 동 행정이 오랫동안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일선행정에서 정부시책을 하고 있는 행정기관으로써 수 십 년 간 내려오던 것을 동 기능을 축소해서 전환이라는 중점 과제로 추진하는 만큼 처음에는 다소의 불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생활습관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어려운데 오랫동안 행정제도나 그런 면에서 다뤄왔던 것을 사무인력 조정을 한다고 해서 일시에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주변환경이 또 바뀌고 행정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는 정비의 취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은 저희가 현장 기동반을 운영한다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개민원처리를 해 가지고 충분히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완충역할을 해 나가면서 서서히 자리가 잡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제 출발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비한 점도 많고 많을 거예요. 고칠 것은 자꾸 고쳐 나가야 됩니다. 미루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설명을 마치고 본 건을 지나가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된 2001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구유재산 관리계획 중 구유재산 처분에 관한 것으로써 매각 대상 토지는 오금동 영신연립 재건축 사업에 따른 부지 내 구유지 오금동 55-20, 대지 288.3㎡로써 매각사유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대지 조성을 위하여 부지 내 공공용지를 타에 우선하여 매각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서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2001년 구유재산 매각계획 중 4필지 786.7㎡에서 5필지 1,075㎡로 변경되었고 매각예정금액은 9억 3,204만원에서 11억 7,651만 9,000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본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지금 취득 건이 1건이죠?
지금 재산을 매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면 아까 2개소의 감정평가에 준해서 하잖아요? 1개의 감정원보다도 2개소를 종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한 서류를 올릴 적에 그 감정 평가서 2개를 사본으로 해 가지고 첨부를 하면 좋겠어요. 첨부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감정평가를 해서 했다 하면 우리 위원들로서는 어떻게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평가서를 2개에서 평가한 서류를 사본으로 붙여 가지고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까 2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으셨다는데 2개 업체씩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한다는 것은 그쪽 기관의 편리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로 봤을 때는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네 기관에서 서로 공평하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47분)
김태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180여 개의 벤처기업이 등록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 개발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보육단계의 기업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분야 벤처기업은 고가의 개발장비를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기는 아주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일시 임대사용하거나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영세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업체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부담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부로부터 정보화촉진기금 5억원과 시비 5,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사 8층에 소프트웨어 장비지원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장비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프트웨어 사업 측에서는 부담 없이 장비를 이용하여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벤처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조에는 솔이컴의 명칭을 정하고, 2조에는 위치, 구청사 내에 두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기능은 게임, 영상,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제공과 네트워크 개발환경 구축을 주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제4조, 5조에 운영관리는 구청 직영체제로 하고, 운영 중에 전문성을 요하거나 구정홍보 등 기능확대가 필요시에는 전문인력을 위촉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 및 7조는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여서 이용 상에 혼선을 배제하고 관리체제를 정립하며 사용료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6% 이상으로 정하고, 세부 산정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여 탄력성을 주고자 합니다. 제8조에 사용료 감면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목적 사용와 교육용으로 사용 시에는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9조 사용 중에 손·망실 책임은 원인자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손해배상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용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사용료 책정과 이용홍보의 강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특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구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송파구 지역의 취약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의 정보화 촉진기금을 지원 받아 첨단 시스템을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솔이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로써 솔이컴지원센터는 송파구청사 내에 둔다. 그리고 안 제3조는 기능면으로써 첫째 게임, 영상,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 및 네트워크 등 개발환경 구축, 그 다음으로는 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관련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며 우수게임, 영상, 소프트웨어 제품소개, 시연전시 등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 솔이컴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하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는 장비 사용자에게 장비 구매가의 연 6%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사용료로 징수. 안 제9조는 사용자가 장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입니다.
다음에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0조제6항, 제7항으로써 물품의 처분에 관한 사항이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21조 대부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물품관리법 제41조 대부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고,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5조 대부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솔이컴지원센터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소는 송파벤처타운 8층 구청사 별관으로 실제 면적이 한 30평 정도 됩니다. 구축장비는 네트웍 및 서버장비, 멀티미디어 영상컴퓨터, 그래픽시스템, 오디오 편집 시스템, 2D·3D 소프트웨어 제작장비, 빔프로젝트 등 공동 OA 장비이며, 세부장비현황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첨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번에 총 설치비는 4억 3,878만 7,000원이고 지원기관으로서는 정보통신부 한국 소프트웨어 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서울시가 같이 지원기관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유지관리비는 추정금액인데 연간 약 2,728만원, 감가상각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음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이컴지원센터는 벤처타운 입주업체에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장비, 그래픽시스템 등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지원함으로써 정보인프라 구축과 중소기업의 시설투자비 절감과 기술개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정부의 지원으로 조성된 솔이컴지원센터는 우리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맞물려서 지역경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이컴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솔이컴지원센터의 고가장비를 영세사업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별도 청사에 벤처업체가 입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문보도를 볼 것 같으면 입주업체들에게 비워주라, 그런 것을 신문보도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까지 입주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고 현재 입주업체가 몇 평에 몇 개 업체가 있으며, 이 입주업체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 입주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30여 평에다 특화사업으로 솔이컴지원센터를 할 거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밀히 얘기를 해주세요. 신문지상에는 전부 벤처기업들을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여기 솔이컴에는 벤처기업을 돕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특화사업을 한다, 이래서 본위원이 갈팡질팡하네요.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학찬 위원님!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전문인력을 위촉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이 장비를 구입할 때 역시 구입계획이라든가, 어떤 장비를 인수할 때는 우리 구에서도 어떤 기술진이 가서 받든 이렇게 해서 인수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굳이 우리 구에도 이런 전산직, 그런 전문직이 있고 그런 부서가 있으면 이런 것은 기술 관리에 있어서 또 그런 부서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관리부서에 대해서도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선 위원님!
다만, 지금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청 벤처타운에 있는 부분 말고 우리 송파구에 신고나 등록을 해서 있는 영세업체가 얼마나 있는지, 그 영세업체들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7조에 보면 사용료가 장비구매가의 연 6%라고 했거든요. 연 6%라고 하면 지금 은행금리가 거의 6% 이하대로 내려가서 대출을 받아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어디다 근거하고 산정했는지? 그 6%에 해당되는 것은 영세업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 그냥 전에 있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이학찬 위원님께서 해당 국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달라는 주문이 계셔서 이학찬 위원님의 답변을 드릴 겸 해서 주숙언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학찬 위원님께서 이 운영을 전문직이 필요하고 고가 장비이니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운영 주체가 지금 지역경제과인데 거기는 전문 전산직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지금 현재 준비는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운영할 때는 저희 전산계가 있습니다. 그 전산계에서 맡아서 이것을 같이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산계에서도 이것이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더 채용해서라도 이 유지 관리에 착오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에 전문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터놓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염려해 주신대로 저희들도 꼭 동감하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이 5억이 우리 구에만 온 거냐, 아니면 25개 구에 전부 골고루 간 거냐 그런데, 저희 구에만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부에 반환되고, 그 돈이 반환되면 또 원하는 타구에 어딘가는 설치될 그런 제한적인 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부신문에도 이 문제가, 벤처는 떠나는데 무슨 벤처를 위한 장비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구청에는 20개 정도의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이 분들은 금년 6월로 3년간 계약기간 때문에 우리 관내든 어디든지 다른 데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알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개로 저희 관내에는 이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여개의 벤처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제일 접근하기 좋은 구청 건물에다 솔이컴지원센터에 고가장비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입주된 벤처타운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200여개의 벤처기업, 앞으로 더 많이 생성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우리 관내에 있는 200여개의 현재 벤처에서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타순위로 타구에 계시는 벤처사업자가 와서 이용하게 하는 것 같으면 순위는 늦어집니다마는 그 장비가 쉴 때는 그 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는 허용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200여개의 벤처들이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200개 관내 업체로 대신하겠습니다. 연 6% 이것은 장비가에 비해서 사실 고가가 아니냐, 좀 싸게 했으면 좋겠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업체가 거기에 영상이든지, 혹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기타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해 장비를 사용하는 그 평가액에 해마다 그게 다운되면 줄어듭니다마는 그 평가액의 6%고, 6%도 365일에서 하루를 썼으면 365분의 1이 됩니다. 시간으로 썼으면 24시간분의 그 시간,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억×6%가 아니고, 하루 쓸 경우에는 그것을 365일로 나누어야 되고, 만약에 10시간 쓰는 것 같으면 그것도 시간으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비싸지 않고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믿어 주십시오.
그외에 우리 전문위원도 이것을 판단해서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앞으로 개관 준비에 있습니다마는 개관하기 전까지 팜프렛도 만들고 이 일이 무엇을 하는 거다, 라고 홍보자료도 잘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주변에 벤처하시는 친척들이나 후배들이 있으면 많이 이용하도록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장비를 선택할 때 우리 임의로 선택하고 정보통신부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벤처기업들한테 앞으로 우리 장비가 제한된 돈을 가지고 일을 하고자 한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가 더 시급하느냐, 그럴 때 나온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또 돈 주는 정보통신부한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문기술가한테 승인을 다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믿어 주십시오.
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5억 이 장비 같으면 충분하게 애니메이션 어떤 사업에도 종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연구해서 하나의 어떤 복안을, 대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2월 26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 정 경 제 국 장이만수
주 민 자 치 과 장조동수
기 획 예 산 과 장김태두
재 무 과 장김태돌
지 역 경 제 과 장김태윤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솔이컴지원센터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