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2월 26일(월)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집행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이만수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먼저 임계호 도시관리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임지는 성동구청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박철규 건축과장, 전임지는 동작구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소개 및 인사)
  참고로 전임 도시관리국장님은 성동구청으로, 건축과장은 서울시 건축지도과로 각각 전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10시 21분)

○위원장 곽영석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재정경제국을 먼저하고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순서에 따라 일반현황에 이어 과별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제3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속 직원은 총 138명으로 과별로는 재무과 23명, 지역경제과 29명, 세무1과 48명, 세무2과 38명입니다.  조직은 4개과 19개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자세한 분장업무 내용과 과별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입니다.  보고서 13, 14쪽이 되겠습니다.  국가 및 시로부터 관리 위임된 재산과 구유재산 총 275필지에 대해 3월 20일까지 현장실태조사를 하여 재산의 무단점유, 훼손 등 불법 행위 사항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 등을 하겠으며 조사된 유휴토지에 대해서는 동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안된 위법 가설건축물 3개동에 대해서 철거 조치 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소규모 토지와 재건축사업 부지 내 구유지 그리고 보존이 부적합한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정수입 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여 매각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청렴계약제 시행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과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서울시와 참여연대가 공동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청렴계약제를 모든 계약업무에 적용 시행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시행내용은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의 계약 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업체와 공무원이 서로 교환함으로써 부조리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하고 위반시 사업자와 공무원을 제재하여 부조리를 근본적으로 근절코자 하는 것입니다.  시행시기는 금년 1월부터이며 2월 현재까지 3,317건의 계약에 대해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교환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여 부패가 없는 행정을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입찰제 시행입니다.  보고서 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찰참가 신청에서 입찰결과 확인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는 전산입찰제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인 불편해소와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4월에 시범 시행 후 5월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정적 재정운영과 결산업무추진입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급계획을 바탕으로 재정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여유자금의 적정한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하는 한편 전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결과를 2002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의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 풍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손실보상업무 추진입니다.  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손실보상 대상사업은 풍납토성 복원공사 외 8개 사업으로 당해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관련법규 및 제 규정에 따라 적기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침체된 지역상권의 활성화 사업입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문정동 로데오거리, 잠실본동 상점가 등을 대상으로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징조형물 모형과 디자인시스템을 개발 지원하겠으며, 또한 할인이벤트 행사를 4월중에 관광공사와 협의 개최하여 내국인 및 외국 관광객을 적극 유치토록 하고 국제적인 테마거리 조성 및 지역상점가 조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산업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보고서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공용장비와 기술정보를 지원하는 솔이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 사이트 개설, 정보책자 발간 등 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과 벤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투자설명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보고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기관과 단체와의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 및 경영인협회육성,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도모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를 운영, 생필품 및 개인서비스 요금을 관리하고 물가동향 분석을 통하여 물가인상에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유통관리체계와 도농간 직거래 사업을 활성화하여 물가안정과 소비자를 적극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및 가축방역체계 확립입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의 불법전용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 규격출하, 포장재지원, 토양개량제 보급 등 농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가축의 방역을 철저히 하여 농가 및 시민건강보호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관리체계 강화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보고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연료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유통질서의 확립과 에너지 소비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실업대책 추진입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실업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고용촉진훈련을 지속 실시하고 취업 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생산성 높은 공공근로 사업을 발굴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실업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 세입 목표입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입목표는 2000년 당초 목표대비 5.2% 증가한 1,412억 2,600만원입니다.  과목별로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3.2% 증가한 551억 7,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4%가 감소한 414억 5,5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67억 4,200만원이 증가한 4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보고서 34쪽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금년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세 부과 및 징수목표제를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징수분석을 통해 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는 등 총력징수체제를 유지하고 납기내 징수율 제고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는 한편,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신규 세원발굴과 원가분석을 통한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방안 강구와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여 금년도 세입목표를 초과 달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개선입니다.  보고서 36쪽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인지방세 서면신고 전산화와 인터넷을 이용한 세무행정 전산화를 시행하겠으며 무료 세무상담실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 운영하겠으며 세무행정에 대해 자치신문, 인터넷 등 이용,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한 납부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세입목표는 앞서 세무1과 업무보고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수증대를 위한 효율적 세원관리입니다.  보고서의 42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과세자료의 정비와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과세자료 확보 등 과세누락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또한 사업장 조사 강화와 철저한 세원 조사를 통한 숨은 세원 발굴에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세 최소화입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를 신속히 하여 채권을 조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입니다.  보고서 4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를 컴퓨터 E·메일을 이용하여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전달하는 전자고지제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로 법률안이 확정될 때까지 우편송달방법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며 저희 재정경제국은 저를 포함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고 그것을 마치면 추가질의는 일대일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박재범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라든지 감사자료라든지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주요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사전 자료준비를 하는 관례를 그간에 좀 가져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다시 지금 원위치로 돼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자료준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데 당일 보고가 이루어진 그 배경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고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보화에 부응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이로 인한 예산의 절감부분이 있습니다.  민간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할인제를 도입할 의사가 없는지 담당과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굉장히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실업자 대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보게 되면 구조조정과 실업자 대책이 아주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추진을 해 가시면서 하고 있는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음에는 세입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달성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상 고액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자들 압류 물건을 한없이 놔두는 것인지, 어느 기간까지 통보를 해서 처분을 하는 것인지 그 과정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공용촉진훈련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고용촉진훈련을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실시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재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청렴계약제도와 관련해서 업체와 공무원이 서로 청렴이행서약서를 교환해 가지고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 구현과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차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이행서약서를 교환해서 공무원이 어떤 시행착오로 했던 어떤 일로 해서 예산손실이 발생할 때에 과연 공무원이 책임 질 수 있는 소지는 무엇이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2과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세무징수를 위한 우편송달의 문제점을 질의하고 아울러 건의를 한번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10만원 이상 지방세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체납 발생 시에는 바로 법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우편 송달 같은 경우는 물론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되지만 법적으로 채권확보하는 데는 굉장한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리고 우편료도 굉장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우편료를 들여서 하는 것을 이렇게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을 하면 신속 정확하고, 또 그런 것이 바로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구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설전시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거기 가보면 대개 재고처리 하는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 송파구가 공동브랜드 등록상표의 개발 같은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역경제과하고 세무과에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료관리 체계 강화에 대한 말씀인데요, 본위원이 서면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부적합한 시설 및 불법행위 발견시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우리 송파구에는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PG 최적거래의 조기정착, 부당요금 징수 방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과감한 정리, 결손처분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정리 안 된 게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체납이 많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 수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풍납토성 복원 공사에 8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적기에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원활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함인데요, 여기에 9개 사업이거든요.  풍납토성을 합하면 9개 사업에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며 구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정비에 지금 무단점유로 인한 시설 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지장물이 얼마나 되며, 그 보상금액을 지금 미정리하고 있는, 점유로 인해 받지 못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7명의 위원님께서 모두 14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반적으로 해당되는 두 가지만 먼저 답변올리고 각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포괄적으로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만수  재정경제국장입니다.  먼저 박재범 위원님께서 이러한 자료를 오늘 당일 자료를 배부하지 말고 미리 배부해 주었으면 검토해 가지고 의문나는 것을 질의하겠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 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배경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일찍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다시 나오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만들어 가지고 되는 대로 위원님 댁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기발주 문제라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려면 시비, 국비 부담액이 확정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사실 쫓겼습니다.  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해서 미리 드리지 못한 것으로 실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실업대책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에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은 상반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 두 마리를 너희들은 추진하겠느냐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마는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이것은 사실상 내용은 상반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실업대책 대상은 많이 늘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실업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국가적인 사업으로 봐주셔야 되겠고, 실업대책은 이러한 과정에서 마찰되거나 혹은 새로운 직업을 찾도록 하는 이런 혼선 상태에서 우리 구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과정의 어떤 실업대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실업대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관한 내용들은 각 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만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준비된 과부터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윤 지역경제과장 준비되었습니까?
○세무1과장 유차수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러면 세무1과 유차수 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차수  세무1과장 유차수입니다.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세입 목표달성을 위해가지고 고액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체납자에 대한 압류 물건에 대한 공매처리 과정이 어떻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세의 경우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해서 지난 2000년 기준으로 167건에 약 360억원을 부과했습니다.  1,000만원 이상입니다.  그중에서 체납자가 9건에 재산세 1건, 종토세 8건 해서 총 9건에 3억 9,100만원에 대해서 체납이 되어 가지고 해당 물건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액 체납자 뿐만 아니고 일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 물건에 대한 처리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고지서가 송달되고 두 달 후에 1차 독촉장이 나갑니다.  그 독촉장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두 달 후 월 말까지 납기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해당 물건에 대한 압류예고를 사전에 하고 그 다음 달에 압류를 합니다.  다만, 이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 실익이 있는 그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예고를 한 후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예전에 성업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매의뢰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실익이 없는 부동산, 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라면 저희들이 세금을 체납해서 압류를 했습니다마는 압류하기 이전에 각종 채무 관계로 인해서 또는 은행이라든가 가압류라든가 이러한 선수이자들 실익 문제로 저희들이 실익이 없는 재산은 그 실익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실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까 실익 있는 재산에 준해서 공매의뢰를 합니다마는 사실 현실상 세금을 체납하기까지의 그러한 체납자들의 사유를 분석해 보면 은행 채무라든가 개인 채무관계로 상당히 순위가 늦은 그러한 부동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채권자로 하여금 임의경매토록 유도하고 그러한 임의경매가 이루어지면 해당 당해 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을 받아 올 수 있는 그러한 처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갑자기 드리는 바람에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고지서 송달이 지금 동 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우편 송달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0만원 이상은 등기로 보내고 10민원 이하는 일반우송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동 기능 전환에 따라서 고지서 송달 문제로 2억 6,800만원의 예산을 우리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덕분으로 지금 차질없이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게 신속하고 정확한 송달이 되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해주셨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시범으로 성동에서 통반장을 통해서 고지서를 송달할 적에 그 수수료를 한 건당 340원씩 지급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 가지고 340원씩 통반장님들께 지급할 경우에 예산이 약 4억 5,000~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연간 120만건을 송달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편 송달을 하게 되면 아까 이학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만원 미만을 일반우송을 할 적에 채권 확보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 120만건 되는 고지서를 전체 등기우송을 하면 등기료가 1,170원입니다.  그러면 약 15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통반장이 송달하는 게 경비상 좀 절감되죠.  그러나 통반장이 송달하면 송달 근거 확보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집에 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을 등기로 보내고 10만원 미만을 일반우송한 기준은 금년에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까지 10만원 이상 세금에 대해서는 5% 가산금이 붙고 나서 그 다음 달부터 매월 1.2%씩 5년간 60개월 동안 부과하는 중가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가산금 5%, 중가산금 매월 1.2%씩 해 가지고 77%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10만원 이상 세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등기로 해서 그 근거를 확보하고 10만원 미만은 5%만 붙고 나서 그 다음에 매월 1.5% 붙는 중가산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고지를 하더라도 오히려 송달이 더 정확하고 또 문제가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체납처분 과정에서 1차 독촉이 되고 그 다음에 압류예고라든지, 공매예고라든지 이러한 과정에서 충분히 민원이 해소되고 5%에 대한 가산금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2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고 또 예산도 약 1억 6,000만원 정도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 구청은 우편송달로 확정했습니다.  25개 구청 타 구 사례를 보면 우리 구청을 포함해서 22개 구청이 우편 송달로 계획하고 있고 3개 구청 정도가 통반장을 통한 송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유차수 과장님!  아까 실익이 없는 부동산은 순위에 따라가지고 포기할 것은 포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금이 국세, 시세, 지방세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한 전부 명령을 받아 놓으면 순위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 담당자와 검토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당 과 과장님이 나오셨을 때 질의하십시오.
이학찬 위원  내가 건의한 목적은 두 가지가 있어요.  10만원 미만은 그게 뭐 안 받았다, 받았다 또 안 받고 했을 때 나중에 법적으로 그런 채권확보에 어려움에 있으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최소화 하지만, 두 번째는 지금 통반장들이 우리가 수당을 줘가면서 그분들의 활동범위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수당을 우편료에 맞추기보다도 절감을 시키면서 그것은 수당을 340원을 200원 한다든지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통반장을 활용하면 그분들의 활동범위도 넓어지고 그런 차원에서도 좋고 그분들이 기왕 같은 시간에 움직이면서 얼마간의 수당을 또 받으니까 그분들한테도 개인적으로 그런 수익도 되고, 그리고 일단 10만원 이상은 우편송달을 바로 할 수 있지만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예산상의 절감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면 이런 제도를 한번 실시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가 한번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유차수  지금 현재 사실 성동에서 작년에 시범으로 했습니다마는 통반장을 통해서 340원씩 지급하고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동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 노출되었기 때문에 송달상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동 같은 경우에도 통반장을 통한 고지서 송달을 작년 1년 동안 시범으로 했는데 금년부터 저희들같이 우편송달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 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통반장님들이 밤 9시, 10시 이후에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전달하고 고지서 전달을 하면 6,000원 짜리 주민세 같은 것을 송달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도장을 받는다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5단지 예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고지서 송달 상황부에 보면 개인신상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체납여부라든가 이래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이학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금년에 한 번 해보고 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그 문제, 지금 공무원이 아닌 통반장이 세무고지서를 못 돌리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1과장 유차수  그것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우편송달이나 공무원이 직접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님들은 공무원에 준해서 우리 조례로 통반장도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통반장님들이 돌리는 것도 우리 공무원이 직접 교부하는 것으로 준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락되었습니다마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전자우편 고지서로 인해서 예산 절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절감된 예산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느냐, 이런 질의를 해주셨는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초창기이고 또 아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만간 시행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그런 할인제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유차수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준비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유차수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돌 재무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윤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지역경제과장 김태윤입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구조조정과 실업대책이 상반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과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실있는 실업자 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서 127명 정도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훈련기간은 3개월에서 12개월 과정이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송파구 관내에 5개 기관이 있고 서울시 전체에 105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직종으로써는 59개 직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을 위해서 저희들이 구청 1층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직업상담 및 상담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 4명과 공공근로자 6명을 동원해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대책과 관련해서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 4단계에 비해서 2배가 는 하루에 718명씩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금년 29억에 대한 예산의 60%를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촉진 훈련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고용촉진 훈련을 예산이 전액 시비 예산입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3개월 단위로 학원에서 취업상황도 저희들이 통보를 받고 사후 관리를 해서 금년에 많은 고용촉진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 및 등록상표 개발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 상설 전시장이 저희 구청 앞에 지하보도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 면적이 45평 정도 되고요.  입점 업체가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통행인이 적습니다.  시간당 저희들이 한 번 파악해 봤더니 시간당 약 430명 정도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지하보도를 이용하는 시민은 200여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경영인 협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나 보낸 게 있습니다.  만약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상설 전시장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 상품전을 롯데백화점과 협의해서 전에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한 번씩 롯데 백화점 8층을 저희들이 빌려서 일반 상인들보다는 아주 저렴한 이용료를 주고 1년에 4번 중소기업 우수 상품전을 열기로 롯데측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박재문 위원  잠깐만요.  중소기업 상설 전시장이나 우수 상품전 개최 이런 모든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송파구에 10개 업체라고 하면 아마 전체 업체수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한 280여개 됩니다.  
박재문 위원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이 상설 전시 판매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게 그만한 구매인들이 많이 사거나 소비자들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아까 그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파 중소기업 업체들이 여러 사람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우리 송파의 공동 브랜드를 연구해서 대외적으로 신인도를 높였으면 하는 발상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듯이 그 위치가 좋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지 않지 때문에 입점에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 공동브랜드 개발은 성북구청이라든가 강동 같은 데서 KD 택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봤더니 우리 구 관내에는 거의 다 하청업체이면서 또 업체가 다양합니다.  다양하고 이래서 공동출하제품이 있으면 브랜드 개발이 조금 용이한데 저희 관내에는 업체 수가 많고 거의 하청이고 아주 미세 업체이기 때문에 공동출하제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브랜드 개발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박재문 위원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공동브랜드를 원한다면 구청에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네, 있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동브랜드를 추진할만한 그런 카테고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다가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료관리체계 강화 및 부적합한 민원이 제기됩니다.  민원이 있었고요,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LPG 판매업소가 10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주택가에 거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LPG 통을 그냥 쾅쾅 놔 가지고 주민들이 시끄럽고 또 차가 오랫동안 정차해서 통행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마천동 7―11에서 송원근 씨라는 분이 민원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벌써 주민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 소문만 나도 진정부터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자리에 가스충전소가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과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보니까 7―11에 그런 사실이 없었고, 또 7―11에 찾아가 봤더니 충전소로는 부적합한 지역으로 저희들이 회신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LPG는 주민들이 아주 기피하는, 혐오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편리 입장에서 아주 신중하게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드린 거 읽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답변 보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네, 답변 보내드렸습니다.
천한홍 위원  저는 아직 못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라든가 그 업소들에 대해서 철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자꾸 발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에는 그 업소들 허가기준을 내줄 때 도로 8m 이상 한다든가 평수가 몇 평 이상이라든가 다른 기준이 강화되어 있는데 유독 우리 송파구만이 그런 규정이 없어 가지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LPG 판매업은 허가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해당이 되더라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원 편에서 허가를 조금 통제하려는 사항이고….
천한홍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법을 강화해서 통제를 해야만 그런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차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타구의 조례나 이런 것을 보니까 구청장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데 우리 송파구만이 방치하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도록 그냥 두더라….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위원님!  저희들도 작년 4월 28일날 삼전동에서 현대종합가스로 해서 신청이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게 관련규정에 다 맞습니다.  허가기준에 맞지만 주민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허가를 반려를 해 가지고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때에는 주민들이 아주 기피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또 LPG 가스업이 현재 사양길입니다.  업소가 자꾸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가스가 다 침범하기 때문에 개인이 LPG 가스 충전소를 차려 가지고 큰 그런 게 없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제가 질의한 의도를 잘 모르시는데 이런 시설을 허가를 해 주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위험해 하는 그런 것을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려면 결과적으로 도로가 8m 이상 접근해야 된다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업소 설치면적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규정을 타구처럼 강화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양길인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줘가지고 삼전동 같은 경우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로 먹기 살기 위해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만 해 놓고 권리금만 받고 팔아 넘기는 그런 예가 있다는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참고를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 시행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칙에 의해서 철저히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송파구 조례에도 타구처럼 부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참고사항으로 넣어서 허가해 줄 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저희 조례에도 조례 준칙이 있습니다.  그 준칙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하고 그 조례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조례에 그렇게 규정하게 되면 힘듭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타구처럼 예를 들어서 도로 몇 m 이상, 우리 구만 유독 그게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태윤  타구는 아직도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돌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재무과장 김태돌입니다.
  먼저 주숙언 위원님께서 손실보상 9개 사업에 대한 국비, 시비, 구비 예산액을 알려달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90억, 시비가 332억 5,200만원, 구비가 50억 3,600만원 해서 총 57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 보상이 조금 액수가 많은데요, 이것은 경당연립 보상이 지금 시에서 예산확보 된 추정액이 약 322억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190억, 시비가 132억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보상이 조금 액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역시 주숙언 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정비와 무단점유 현황 및 변상금 부과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국·공유지 상에 무단점유 건수는 145필지에 7만 4,514㎡입니다.  이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총 3억 4,813만 8,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면적이 조금 많은데요, 이것은 장지동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시유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많습니다.
  다음은 이학찬 위원님께서 청렴계약제 이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계약업무를 하면서 어떤 공무원이 잘못 해서 예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뿐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국가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감사 등을 통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변상조치를 해서 예산을 환수하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체납징수 활동강화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곽영석  추가질의사항에 그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 중에 하나가 빠졌고, 건의사항을 세 건을 냈는데 건의사항을 어떻게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말씀도 없었는데 그 말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서수원  세무2과장이 천한홍 위원님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와 징수 불가한 것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요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세무2과에서는 시세를 주로 취급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동차세와 주민세 등이 체납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시세 81억 200만원, 구세 6억 8,900만원을 총 징수목표로 잡고 금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징수 목표액의 한 13%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저희는 납기 내 징수를 최우선으로 하자 해 가지고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사전 납부 안내제도를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3월 31일까지 납기가 되는 그런 시·구세에 대해서는 15일 전에 자료를 발췌해서 예고제를 저희가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체납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 전 세목에 대해서, 자동차까지도, 거의 100% 압류를 다 시켜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실시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29건에 시·구세를 포함해서 43억 2,100만원을 공매 의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압류 후에도 이 분들의 제재조치로써 봉급을 압류한다든가, 또 7월 1일부터 아마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출국금지조치 이런 등등을 앞으로 더 강행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15일 전에 예를 들면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예고를 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계속 거쳐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기회를 놓치면 많은 실익을 잃게 되잖아요?
○세무2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래서 그 기회를 놓쳐 가지고 압류 재산을 놓쳤다든가 아니면 당연히 징수할 것을 독촉을 못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도 상당히 체납되는 수가 많거든요.  일반인들도 보면 돈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계속 독촉을 하면 그게 환수율이 높은데 그냥 말만 믿고 놔두면서 한 번, 두 번 얘기해봐야 그게 징수가 안 되더라고요.
○세무2과장 서수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계속 채근을 해 가지고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아까 말씀처럼 우리 송파구에 예를 들어서 50억이 지금 체납액이다 하면 결과적으로 5년이 지난 경우에 또 세금이 포함돼서 체납 된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결손처분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25억 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지 징수도 못 할 것을 숫자적으로 이렇게 늘려 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무2과장 서수원  위원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이 종합소득할 주민세하고 양도소득할 주민세가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차세가 201억, 지금 주민세 포함해서 294억 등으로써 거의 시세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세목이 되겠습니다.
  그 주민세에 대해서는 왜 제때 채권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냐, 이 분들이 신고하고 난 2년 후에 세액결정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세무서에 신고한 1, 2년 후에 세액결정이 이루어진다.  그 뒤에 양도소득할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이미 다 실기한 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그 지침을 바꿔가지고 그러면 주민세소득할이나 양도소득할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동시에 주민세 고지서도 동시에 발급을 하자 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가 언제부터냐 하면 금년도 5월 1일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그런데 자동차세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무려 200억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거여2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무허가 판자촌에 자동차에 관한 계고라든지 고지서가 한 집에 무려 열 몇 장씩 막 쌓여 있어요.  계속 체납, 체납 해 가지고 수십 년 전 것도.  그런 부분도 결과적으로 말씀으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근본책을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무2과장 서수원  그런 방향을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도 실제로는 물건이 넘어갔는데 명의는 안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체납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앞으로 더 연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서수원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4쪽에 보면 공공용지로 활용 불가능하다 하는 이 소규모 땅은 몇 평 이하를 가지고 소규모 땅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재산관리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우리 구유지 재산이 몇 필지나 있는지.  1년 동안에 우리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매입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재무과장님 답변에 국·공유지가 145건에 7만 4,140㎡이고 이것이 면적이 조금 많은 이유가 비닐하우스 거기가 포함이 돼서 그런다 이렇게 답변하시고, 또 3억 4,800여 만원을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장기 체납금액인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 및 변상금이 총 3억 4,800만원인지 이것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태돌  먼저 장경선 위원님께서 공공용지 활용 불가한 토지의 규모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주로 이게 저희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마천동 지역에 복개를 하면서 조금씩 각 가정에 점유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형편상 매수를 할 입장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빨리 빨리 매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용규모는 딱 정해 진 것은 없고 주로 한 10평 내외 정도 이런 규모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매입 부분은 금년에 마천시장 주변에 공중화장실을 짓기 위해서 약 100㎡ 지난 번 연말에 관리처분해 놓은 그것밖에 현재에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장경선 위원  마천동 283번지인가 그쪽 일대는 작년에 매입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태돌  주차장 지구입니까?
장경선 위원  예.
○재무과장 김태돌  주차장 지구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장경선 위원  재무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재무과장 김태돌  물론 보상은 저희가 하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는 것은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잡종재산만 관리하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그러면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구유지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태돌  구유지라도 그것은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그냥 소규모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물은 되겠지.  2, 30평 짜리는 어떻게 매각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태돌  그것은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장경선 위원  희망자가 있어야…?
○재무과장 김태돌  있을 경우에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없는 사람은 억지로 팔 수는 있는 거고요, 만약 매수 희망자가 있게 되면 그 사람한테 바로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매수 희망자가 있으면 2개 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공고하게 됩니다.  일단 공개 매각입니다.  공개 매각을 해서 그 금액에 서로 가장 많은 낙찰자가 들어올 경우에는 그분한테 매각하고 다른 어떤 경쟁자가 없을 때에는 원하는 분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숙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3억 4,813만 8,000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변상금 부과 총 금액입니다.  그중에 징수금액은 1억 1,336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아직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태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중에서 박재범 위원, 이학찬 위원, 천한홍 위원님께서 건의사항을 3건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새 천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맞이했던 2000년도에 이어서 2001년 새해 첫 회기에 평소 존경하던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송파구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이학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교통관리과, 도로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 순으로, 그리고 업무현황과 일상적인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소관사항으로 보고서 15쪽에 동별 주차장 1,000면 이상 확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의 역점사업으로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아파트 동을 제외한 일반지역 18개 동에 각 동별로 주차장 1,000면 이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국·공유지, 사유지 활용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등 금년 1월 말까지 1만 203면을 확보하여 목표 대비 57%를 달성했고, 올해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공영주차장 건설,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등 1만 9,000면을 확보해서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도 전 이면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전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1만 5,5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이고, 여기에는 시비 8억 4,400만원을 포함해서 35억 4,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다음은 유휴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공유지 46개소에 1,145면과 사유지 68개소에 1,255면을 설치했는데 이중 8개소 69면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었습니다.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1,220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은 일반주택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1면당 100만원~120만원의 설치비용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203면을 설치했고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적극 홍보하고 올해에도 시·구비 각 9,900만원씩 총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30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주택가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작년도에는 마천1지구에 87면의 노외주차장을 조성했고 2지구는 158면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마천시장 주변 등 3개 지역에 구비 36억 8,000만원과 시비 15억 3,000만원 등 총 5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입체식 주차장 355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가장 많은 민원이 유발되는 주차단속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 개발한 단속체계의 과학화 시스템, 즉 손바닥 컴퓨터인 PDA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면서 시민이 공감하는 주차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 등으로 주차민원을 공정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주민건의를 감안하여 가드휀스와 볼라드 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판, 노면표기 등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한 도로안내판 정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올림픽로에 59개소를 정비했고 금년에는 송파대로, 강동대로 등 4개 노선에 99개를 5억원을 들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깨끗한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서 각 계절에 맞는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와 우리 구의 특수사업인 18개 간선도로 1만 3,445m에 조성된 녹지 관리는 물론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볼라드 설치 등 깨끗한 송파 가꾸기 사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10년 이상된 이면도로의 노후 정도가 심한 16개동, 160여개 골목에 약 10만㎡ 면적의 도로를 28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재포장할 계획입니다.  
  또한 97년도부터 장애인 보행편의를 위한 횡단보도 턱낮춤, 점자보도브럭을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4월 말까지 366개소를 추가해서 총 5,75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점자보도브럭에 의한 자전거 도로 구역 확보, 횡단보도 턱낮춤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결성, 이용성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도로공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시키고자 지하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가능한 차도 굴착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으며, 공사장 최소화, 출·퇴근시간대 공사 중지 등 시민불편 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다음은 밝은 밤거리를 유지하겠습니다.  노선상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곳은 가로등 격등제를 해제하고 가로등 추가 설치 등 어둠을 해소하겠으며, 이면도로 보안등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파손 및 부점등을 신속 보수함으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락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공공용지 613필지 287만 4,000㎡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우리 구 소유로 이전하도록 할 것이며, 남성대 골프장내 도로, 구거, 하천 등 구 소유 토지와 국방부 소유 토지를 교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로과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는 총 23건에 180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완벽한 수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재해를 사전에 예방 내지 경감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빗물펌프장과 수문 및 하천은 지난 1월 말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제작사 등 11개 업체에 의뢰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적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우기 전에 정비 보수하여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저지대 및 배수 불량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준설을 실시하고 2만 8,000여개소의 빗물받이 준설도 우기 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을 위하여 주민 참여의식 고취를 위한 수방교육과 홍보 등으로 재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는 능력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침수예방 대책은 풍납동, 송파동, 방이동을 포함한 18개동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독려하여 2,895세대 중 85%인 2,215세대가 설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건물에 대해서 우기 전까지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설득하겠으며, 필요할 경우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은 총 17건에 111억 1,200만원이며, 이중 시비가 8건에 78억 2,100만원이고, 구비가 9건에 32억 9,100만원입니다.  조기발주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방치되고 있는 폐공의 원상복구 또는 재활용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공사현장, 세차장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총 20건에 119억 6,000만원으로 구비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정비나 관리, 그리고 가로수 정비 보식에 18억 2,2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구·시비 사업은 4건에 39억 2,500만원, 시비사업은 7건에 62억 1,400만원입니다.  올해 역점사업은 미시설공원 조성 사업으로 공원 시설이 취약한 풍납, 거여, 마천지역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풍납근린공원, 장지근린공원, 천마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 사업의 공원별 사업내용은 풍납근린공원의 경우 토지보상과 배수로 설치, 수목 식재 등에 31억 3,800만원이 투자되겠으며, 천마근린공원은 토지보상 14억원, 삼림욕장, 경로당, 다목적 운동장 등 공원조성 사업에 15억원 등 총 29억원이 투자되고, 장지근린공원은 체력단련장, 휴게광장, 관리사무소 등 공원조성 사업에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석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안녕하세요?  잠실5동에 이한숙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동별 주차장 1,000면 확보 사업은 공동주택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시설이 오래 된 곳일수록 주차난은 한계에 이르고 있어서 주민들간에 불협화음은 상당히 한도를 넘고 있는 현재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를 위해서도 차선의 각도라든가 자투리 땅 이용을 위한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문 정도는 구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례를 든다면 하수도 준설공사 같은 것을 공동주택에서 할 경우에 차량이라든가 기술적인 자문은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자문을 구에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로는 송파구 교통체계 개선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 개요와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용역 체결한 이후에 관련 기술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라서 공청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교통관리과에 묻겠습니다.  지금 내집 주차장 갖기를 하는데 보조금을 주잖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 관계가 무조건 건폐율에 관계없이 자기 대문을 헐고 차를 1대 세울 수 있다면 보조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건폐율에 의해서 차는 세울 수 있으나 주차장이 나올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대개는 옥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문을 헐고 차를 세울 수 있다면 서민들이 옥내 주차장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들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건폐율에 의해서 제재 당해지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교통관리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과에서 주로 많은 민원이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정차 문제인데 지금 마천 사거리에서 공수부대 정문 입구까지 올라가는 우측 길 인도는 완전히 정체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또는 상임위원회 감사 때도 여러 번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와서 지나가는 형식으로 하니까 지나가고 나면 차를 바로 들이대고, 심지어는 그 노선버스인 571-1번 버스들이 4차선인데도 교차를 못합니다.  그것보다 더 심한 사항은 거기 소방서가 위에 있는데 소방차가 싸이렌을 울리고 가도 좌우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거여 버스 종점에서 공수부대까지는 구청에서 잘 하셨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여놔 가지고 ‘이 구간은 즉시 견인해 가는 구간입니다’ 해 가지고 거기는 차를 덜 세워요.  그런데 이 밑에는 이중삼중 도로 모퉁이 곡각지점까지 이중삼중으로 주차해 가지고 인도에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하니까 차도로 다니니까 오토바이에 치여서 사고 나죠, 버스가 길 한 가운데에 서가지고 사람이 보행도까지 가는데 사고 나죠, 아주 부지기수입니다.  전혀 개선이 안 되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특별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본위원 대안으로는 그 위에 종점에서 공수부대처럼 마천 사거리에서부터 그 위에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즉시 견인해 간다고 홍보를 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로과 문제 같은데 마천4거리에서 거여 전철역 4거리로 올라가다 바로 좌측 편에 보면 작년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보도블럭 깔고 나면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그게 침체가 돼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합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는 장애자 맹인까
지 다닐 수 있는 전자보도블럭까지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커녕 감자국집 앞에 보면 한 4, 50㎝ 정도 파여 가지고 정상인도 사고가 나요.  특히 노인, 장애자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도 동절기가 지났으니까 조속히 현장에 나가 보고 바로 복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송파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골목골목에 실시하면서 송파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안내판을 스텐으로 해 가지고 밑에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크게 설치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텔레비젼 화면도 벽에 걸어 놓을 수 있게 평면으로 돼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골목에서 그런 안내판을 벽에다 착 부착해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스텐으로 해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골목골목에다 이렇게 해 놔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통행에도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런 것을 벽면에다 이렇게 설치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전에 보면 신문 가판대 있죠?  신문 가판대 해 놓은 게 그게 전부 설치해 놓자마자 다 망가져요.  이것도 현재 보면 그 판에다가 중국집 간판, 무슨 간판 다 붙이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하세요.  그게 주차하기도 상당히 불편하고 돈도 들어가고, 또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하고 일방통행은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차를 대 가지고 송파개발공사에 전화신고를 하고 그러면 나오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골목골목에서 민원이 엄청 많아요, 서로 다투느라고.  그러면 시행을 하면서도 제도 개선을 하든지 빨리 출동을 하든지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텐데 무조건 거기 지정을 해 놓고 일방통행도 안 시키고 그러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참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공원에 보면 나무가 없는 데는 없고, 또 우거진 데는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러면 큰 나무가 있는데 적은 나무가 있고 이런 것은 좀 솎아 주기도 하고 가지치기도 하고, 또 그 밑에서 배드민턴 같은 생활운동도 하는데 그런 것 지장이 없이 해 줄 데는 해 줘야 돼요.  너무 가지들이 내려와 가지고 공원에서 운동하는 데 불편을 끼치는 데가 많고, 또 큰 나무들이 있는 데 작은 나무를 옆에 심어놨는데 그게 살지를 못해요.  그것을 이식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질의는 특정 과에만 계속 집중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지 않은 과도 있는데 그런 질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치수과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매년 본 위원이 같은 기간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빗물받이를 사실 준설은 해놨지만 실제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또 비가 올 때는 물을 제대로 유입을 못하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시설이 잘못 됐는지 점검이 안 됐는지는 몰라도 악취가 나 가지고 여름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번에는 우기 전에 전부 제대로, 그리고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점검하는 게.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재난관리과에도 해당되는 문제인데 마천동에는 소방서가 하나 있고 그 밑에 보면 오금동과 마천동 사이에 송파 소방서가 또 하나 있습니다.  2개 소방서에서 한결같이 저한테 많은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 폭설이 왔을 때, 또 우기에 폭우가 왔을 때 「119」에 상당히 많은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출동을 해 보면 지하에 지금 말씀드렸듯이 침수지역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소형 펌프가 없어 가지고 물을 퍼 올리지를 못하고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른 구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장비를 소방서에다 사줘 가지고 「119」에서 민원 해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착안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떤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큰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닌데 사실 그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동을 개미 쳇바퀴 돌 듯 도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도는데 「119」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을 해 보면 동사무소마다 그 기계가 있기는 하지만 다른 데에서 가져갔을 수 있고, 또 없는 동도 있고, 그래서 타구에서 또 막 빌려 오느라고 시간 다 가고 이래가지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는 데 얼마가 드는지 몰라도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염두 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저는 우리 이한숙 위원님 질의에 좀 부연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집행부에서 일반주택의 주차해결에만 편중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의 대안으로 금년에 우리가 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5억을 편성해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차제에 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에다가 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찾으면 어떤가,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 건의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건의가 있어서 묻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여름이면 청소년들이 많이 나와서 조명 밝기를 좀 밝게 해 달라고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서 각 동네마다 아침에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한 6시 40분이나 45분이 돼야 밝아져요.  그러면 8시 넘으면 다 출근들하고 그럴 텐데 그 전에 거기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에 기이 보안등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보안등 있으니까 그 보안등 촉수를 조금 높여 가지고 주민들이 6시 이전에도 거기 불을 켜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장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것을 과장님한테도 몇 번 부탁을 했었거든요.  차제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지하수가 얼마나 있고, 폐공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해야 되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겨울동안에 교통관리과에서 이면도로 구획정리를 다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해야 할 것인지, 이면도로 구획정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업무추진계획 48페이지, 우리 구에 미개설 근린공원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시비를 주로 받아서 하는데 이제는 최종적으로 공원조성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약 50억 이상 두 군데에서 투자가 되고 있고 풍납근린공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완료시점이 이제 2, 3년 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한번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개·보수하기 전까지는 예산투입하기가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좀 더 치밀하게 마스터플랜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예산을 어떻게 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지에 대한 그런 제시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시·구가 능률적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대안 제시를 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당장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한 부분대로 하시고 시간이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 만큼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안을 작성하셔 가지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숙 위원님 공동주택의 동별 1,000대 사업이 제외되는 등 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좀 불유리한 그런 측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 그 문제를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과되는 도로의 사유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도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렇게 일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문제는 자동차의 주차문제 기술적인 지원, 되도록 그렇게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역사업이요, 축개선사업에 대한 용역은 저희들이 잠실4거리 입체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롯데2월드 여러 가지 문제, 교통유발요인 관련해서 우리 송파지역에 교통근본 처리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외곽순환도로를 구축한다든지 축개선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용역시행 중에 있고요.
  관련 책임기술자가 바뀌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저희들이 교통기본계획에 대한 관련기술자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마는 전 이면도로의 유료화 사업, 주차구획을 긋는 사업 여기에 따른 관련 기술자는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파의 교통체계개선용역과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제 공청회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공청회는 언론에 몇 번 보도됐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주차구획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 하는 데 따라서 한 7, 80%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 집 앞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우회 일방로를 만들면 상대적으로 매출감소를 염려하는 그런 일부 반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한 7, 80%가 이면도로의 일방통행과 주차구획 긋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작년부터 역점사업으로 하는 주차면 1,000면 늘리기 운동 등등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아주 우리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많은 성과가 있는 대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한계가 있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 자동차 보유는 한 17만 8,000여 대 되는데 비해서 공동주택의 주차장까지 합쳐 가지고 현재 한 85%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제외하면 현재 한 57%밖에 주차구획이 확보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이라든지 전 이면도로의 유료화 문제라든지 국·공유지의 유휴토지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설 주차장에 야간 개방하는 문제, 수 없는 그런 노력,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마는 그렇게 다 되더라도 우리 관내 주차구획은 전차량 박차 소요량의 한 75%밖에 안 되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5% 모자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는 부득이 거주지역의 토지를 사서 주차빌딩을 짓는 그런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장경선 위원님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 보조금 문제, 1층에 기존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용도변경해도 소위 보조금을 줄 수 있느냐 그런 취지로 저는 들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장경선 위원  아니, 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용적률에 의해서 대문을 부수고 차를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거기다 못 세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옥내에다가 주차장을 두었고 그 다음에 용적률에 의해서 나머지 땅에는 차를 못 세웠었는데 지금은 대문을 헐면 세울 수 있다 이거지.  그때 보조금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은 옥내 주차시설을 상가로 사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데 이쪽에 그냥 주차장을 하나 뺐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내가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런데 내집 앞 주차장 갖기 운동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실내 주차장, 마당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그것을 제외한 추가로 주차장을 만드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보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집에 마당에 주차가 3대로 건축허가가 났다면 3대까지 들어가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1대 추가하는 경우에 1대당 100~1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늘릴 수 있는 경우에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을 용인해 주고 우리가 돈을 또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경선 위원  불법이 아니고 일단 그 용적률에 의해서 옥내에다 1대를 세울 수 있었잖아요?  옥내에다 1대를 해놨는데,
박재범 위원  장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과에 묻는 게 빨라요.  지금 취지를 보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수도 있는데…,  
장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문을 부수고 차를 밖으로 뺀다 이거지.  그러면 2대를 세울 수 있어야 보조금을 주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옥내에다 세울 수 있는 거 하나를, 옥내에 하나 주차장 있잖아요?  그 다음에 대문을 부수면 대문쪽에다 또 하나 세울 수가 있다 이거지.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죠.  추가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지하수 폐공 문제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하수의 폐공은 원인자,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경우에만 우리가 강제로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원인자로 하여금 징수하는 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폐공의 수량은 저희 관내에 사용승인된 관정이 한 509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99년까지 1,300개소의 폐공여부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현재까지는 방치된 그런 폐공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방치된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장경선 위원  그러면 폐공시킬 것도 없네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지금 전부 계속 반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긋는 것을 겨울에 중단해서 언제부터 하느냐?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우리 1구역, 그러니까 이쪽 삼전동 쪽은 다 하고요, 거여·마천동까지는 연말까지 일제적으로 다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장경선 위원  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닙니다.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던 게 있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획 긋는 일이요?
장경선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구획 긋는 일은 옛날에 무료 주차장인 경우에 했는데 이제는 전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유료화 하면서 전부 차량 소통 감안하고 일방로를 계획된 대로 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거여·마천동은 금년 말까지로 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해달라, 그렇게 하는 지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거여·마천동은 소위 우리 계획상 2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치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설계만 다 되면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상반기에 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예, 상반기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정차 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해결책…, 마천동 길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현수막 등 홍보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하려고 해서 해도 돈을 확보하지 못해서 못했는데 보도를 높이고 보차도 경계석을 바꾸는 일, 그것도 같이 되어야 해결되는데 우선 현수막 같은 것을 게첨하도록 하고요.  우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빗물받이 악취 문제는 정말 근원적인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것 상당히 서울시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 서울시 전체 도시, 우리 한국의 도시 전체가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이느냐 하면 소위 오수와 우수가 분리되지 아니하고 합관으로 흐르다 보니까 빗물받이도 전부 그것과 연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악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도시 하수도 구조를 바꾸지 아니하고는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심하는 것이 여름에 천상 집주인은 가게 앞에 빗물받이 뚜껑을 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덮도록 허용합니다.  허용하되, 비가 많이 올 적에는 덮은 사람이 책임지고 열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참 궁여지책이죠.  이 문제는 서울시와도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또 서울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장기적으로 몇 수천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적에 아예 우수·오수를 분리하는 체계로 가자 하는 식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빨리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천동 소방서에 수중펌프 지원하는 문제는 작년에도 9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다가 겨울이 되어서 우리가 회수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지금 수리가 다 끝났거든요.  내일이라도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숙언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송파개발공사의 안내표지판을 벽면에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저도 몇 군데에 가서 밑에 콘크리트로 세워놓은 것을 몇 번 지적하고 옮기도록 지시도 했는데 벽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도록 선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자 일방통행 문제에 민원이 없도록…  이 문제는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전 지역이 되지 않고 일부 지역만 되기 때문에 현재는 과도기입니다.  금년 연말이면 전 구역이 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상당히 해소되도록, 그러니까 과도기라도 많이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승인해 주셔가지고 렉커 차도 사서 지급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공원에 가지치기라도 해서 속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공원녹지과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에 보안등의 촉수를 높여서 새벽에 운동이 되도록 해 달라, 이것은 지금 현재 시스템과 운동이,
주숙언 위원  여름이 아니라 겨울에…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겨울 새벽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학찬 위원님, 역시 우리 학교 환경사업 지원금 5억원과 공동주택내에 무슨 아파트 단지라든지 일반주택에 학교운동장을 사용하는 문제, 소위 주차장 등으로요.  뭐 연계까지는 몰라도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저희들이 학교측과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선을 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3개 미시설 공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천마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마스터플랜에 대한 실시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확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장지근린공원은 일부 지역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이미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풍납근린공원은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그만 해서 한 2,000평밖에 안 되어서 합리적으로 지역주민이 편리하고 운동기구 또 넓지 못한 땅이니까 정비하고 상징성 소나무 동산을 만들고 그렇게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 필요하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장지근린공원은 공원 입구를 거여동 쪽으로도 만들고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렇습니다.  거여동쪽, 그러니까 장지근린공원은 세 토막이 나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2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5억원은 공사비 하고 14억원은 보상비로 하고 한 1억 정도는 전체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하는 식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주숙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건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하수 폐공을 1,300개에서 전부 메워서 500공 남았다고 했는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지하수 오염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지하수 오염지역이 있으면 그 오염지역 곳곳에 한 곳씩을 폐공을 그대로 살려 가지고 지하수 표본 조사용으로 한 곳을 남겨 놓으면 그것으로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었는지 측정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전부 폐공 처리를 해서 메우려고 하지 말고…  곳곳에 오염지역을 한 곳씩 놔둬가지고 위에서 기름이나 그런 것이 안 들어가게 잘 보호하면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지하수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표본조사를…  그렇게 했으면 다음에 전부 그것을 메워버리고 다시 나중에 지하수 표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의 당부말씀이셨습니다.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9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53% 정도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했을 때 부족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아까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우선주차제를 해야만 좋다는 사람이 많다고 했어요.  그것은 정말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여론인지, 차를 가지지 않고 자기 차가 없는 분들의 여론인지 그 점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바로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숙언 위원님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지하수 오염이 현재 되어 있느냐?  현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폐공을 항후에 지하수의 샘플링하기 위한 것으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전체를 메우지 말고…  이것은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놔두면 상당히 오염될 염려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무조건 폐공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주숙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실익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지금 생수 공장 같은 데 생수 나오는 데는 별도로 공을 한 공 파가지고 계속 생수의 품질을 검사하고 있거든요.  샘플을 떠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듯이 우리 구 전체적으로 다시 공사는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하면 좋지 않느냐, 그 의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그것은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위원님, 참 근본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리기를 여러 가지 주차 문제, 이면도로 전 유료화 등등 해도 한 25%는 부족하다, 그것을 어떡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장기적으로는 아까 제가 노외공영주차장을 건설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다.
  또 다행히 그 재원은 저희들이 전 이면도로를 유료화하면 3만 구획 정도 되거든요.  2만~3만…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간 수입액이 70억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3만원씩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소위 노외공영주차장을 2, 3개소 정도 매년 건설해 갈 수가 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당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문제인데 저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 한번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과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다 돈을 안 내고 세웠는데 주차구획을 배정 받은 사람만 3만원 내게 되는 것이고 배정을 안 받은 사람도 또 거기에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끌고 가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은 3만원 내고 한 사람은 한 푼도 안 내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불공평한 문제, 그렇다고 해서 또 불공평을 해소하려고 우리가 안 낸 사람 차를 무조건 다 끌고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것도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좋은 방안이 연구되면 검토해서 의견을 모아서 최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근본적으로 모자라서 아주 좋은 방안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필용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에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구정기획단에서 석촌호수 공원에 장터를 개설한다는 이런 사항과 몇 가지 건의사항을 낸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원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여러 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로과의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잠실지역 같이 모래흙으로 성토된 지역에서는 우수에 의해서 상당히 지반이 침하 될 수 있다는 진단이 기술사로부터 나왔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분 동안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상황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그러면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곽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동구에서 근무하다 지난 2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아 부임하였기에 아직 지역사정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송파구는 전통과 현대가 살이 숨쉬는 아름답고 살기 좋은 지역인 만큼 앞으로 더욱 주민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도시관리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택과 소관부터 각 과 직제순으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에 나와 있는 민영주택건설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건설사업은 총 17개소 4,387세대를 건립 중으로 이중 재건축 현장은 8개소 3,456세대입니다.  거여동 정호연립과 마천동 우신연립 재건축사업은 주식회사 우방의 부도로 지난 해 8월 이후 공사중단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신연립 재건축 사업은 공사가 곧 재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호연립 재건축사업은 현재 시공사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금동 영신연립 재건축사업은 주민 이주가 거의 완료되어 3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있으며 문정동 주공아파트는 4월말까지 이주를 끝낼 예정인 바 현재 1,320가구 중 866세대 정도가 이미 이주하였습니다.  그 외 마천동 우천연립 재건축사업 등은 정상적으로 공사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0쪽의 내용입니다.  민영주택 신축사업장은 9개소 930세대입니다.  방이동 금호아파트, 가락동 동부 아파트, 문정동 대우2차 아파트는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그 외 사업장은 자체 공정에 따라 공사진행 중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각 공사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먼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잠실아파트 재건축 추진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 구의 도시계획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단위 사업인 잠실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해 9월 25일자로 서울시에서 잠실지구 기본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한 바 있으며, 지난 해 12월 중순부터 불과 1개월 여만에 잠실1단지를 제외한 잠실저밀도 아파트 4개 단지 총 1만 5,860세대 전부가 조합설립인가 되었습니다.  잠실1단지는 현재 상가소유자들의 미동의로 조합인가 신청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조합과 상가 소유자들간에 조정이 이루어지면 빠른 시일 안에 조합인가 신청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잠실아파트 지구 내 각 단지들의 설계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틀을 갖추게 되면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상정하게 됩니다.  현재 단지별 교통영향평가서는 서울시에 심의상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 건축심의와 교통영향 평가심의에 통과되어 지적사항이 반영되고 시기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사업시행인가가 처리되는 단지부터 주민이주가 시작되고 건물이 철거된 후에 착공되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한편, 서울시가 기본계획고시 때 밝혔듯이 첫 번째 단지 사업승인 후 매 단지마다 사업계획을 승인 할 때는 서울시에서 「아파트지구 시기조정심의위원회」심의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단지별로 최초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경쟁하다 보니 건축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이 졸속으로 흐를까 크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3·4단지 및 시영단지에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가 접수된 바 우리 구에서는 인접한 단지간의 수준유지와 연계성을 최소한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각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지난 2월 21일 단지별 대표설계자와 구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 종합회의를 개최하여 잠실지구가 전체적으로 조화되는 단지별 건축설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는 등 설계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자극 받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설계가 보완되면 구 건축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사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잠실 저밀도 아파트 지구의 모든 아파트 단지가 최적의 주거공간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관리분야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효과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관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및 부녀회장 등 관계자와 또 입주민 중에서 희망자가 있다면 포함해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송파자치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동주택 관련정보를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아파트관리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관련사항입니다.  103개 공동주택 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빙기를 맞아 56개 단지 966개 동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으며 3월 15일까지 점검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파트 관리, 환경정비 및 공동체 형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수범사례는 공동주택관리자 간담회 시 사례발표 등을 통해 타 단지에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나와 있는 거여 제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거여2구역은 총면적이 8만 1,002㎡로써 그중 181번지 일대 2만 8,102㎡에 대하여 합동재개발방식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여지역의 오랜 주민숙원사업인 본 합동재개발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주민대표 3인과 우리 구 관계과장 및 서울시 재개발과장 등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워낙 많은 문제점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한 가지씩 풀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6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정비와 저소득 전세자금융자 지원사업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 총 1,200건에 대해서 944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3월 동기능 전환 이후에도 구 단속반의 순찰강화를 통해 무허가 건축물의 추가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문정지구 집단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는 현행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500만원 이하 전세입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전세자금을 융자해 주는 본 사업의 금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350가구 28억 2,000만원입니다.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기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의 특수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파트건설공사 감리자 지정절차를 개선하여 그 동안 감리자 지정공모 시 업체당 10여 종의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였던 것을 자체평가서 1장만을 우선 제출토록 하여 구비서류를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대폭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토록 하여 주민들 자신이 입주할 아파트에 대한 공사감독을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와 시공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품질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건설 전과정을 기록한 백서를 발간토록 유도해서 향후 시행착오 예방은 물론 아파트 건설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선 송파구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새천년 송파의 위상과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작년 7월 전면 개정된 도시계획 법령을 반영한 송파구 도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을 재정비코자 합니다.  연말까지 2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내용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반영시키는 데 우선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나와 있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추진계획입니다.  개정도시계획법에서는 종전 일반주거지역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구 관내 전 토지의 대략 2/3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을 그렇게 세분화하도록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의 주거지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중층주택 중심의 주거지로, 그리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중·고층주택 중심으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세분화에 따른 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예정대로 서울시가 금년 6월까지 지침을 마련하게 되면 그에 따라 우리 구를 포함한 각 구에서는 세분화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법적으로는 늦어도 2003년 6월까지는 완료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약 1억원으로 예상되는 각 구별 소요 용역비 예산은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일괄 교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정비사업 추진계획입니다마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관해서는 현재 서울시 지침에 의거 우리 구를 포함한 전 구가 광고물정비팀을 행정관리국에 업무이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25쪽의 가로환경 개선 관련입니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에 편승한 도로상 불법 점유행위와 생계형 노점상 급증으로 도로혼잡을 가중시키는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잠정 허용구역 내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이 새마을시장 등을 포함해서 6개 지역에 729개소가 파악되어 있으며 단속대상 금지구역 및 이면도로에 총 452개소가 파악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여파로 차량과 좌판을 이용하여 도로를 점유하는 노점상이 늘어나고 있으나 대다수의 노점상은 준법의식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단속 시 지나가는 주민의 동정심을 유발시켜 연계 저항하거나 전국 노점상 연합회 주관 하에 극력 저항하기 때문에 일체 정비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민원 다발 및 취약지역을 일제 정비하고 대로변 조리형 노점 및 도로를 과다 점유한 노점상은 강력 단속하되 저항이 심한 위반자는 경찰과 합동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지속적인 계도와 안내로 자진 정비토록 하거나 타업종으로의 전업을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9~30쪽에 걸쳐 나와 있는 건축시설공사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시설공사 중 설계 중이거나 설계 완료된 공사는 송파여성문화회관 인테리어 공사 외 4건이며 공사 진행 중이거나 동절기 일시중단 된 공사는 송파나루공원 복합건물 신축공사 외 3건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계, 공사 발주하여 추진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단계별로 점검을 실시하여 수준 높고 품질 높은 건축물을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위법 건축물 단속 및 정비계획입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건축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구 관내 대형빌딩,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물의 유지 관리실태와 장기 미준공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점검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분기 각 구간교차 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함으로써 위법건축물 예방 및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민간건축물 유지관리계획입니다.  민간소유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대형건축물에 대하여 송파구 구조안전진단반 및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빙기, 우기, 동절기 및 연휴기간 등 안전취약 시기별로 점검해서 재난발생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건축물 행정관리시스템 운영정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맞는 자치행정구현 및 업무의 효율성 증대, 질 높은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행정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전직원에 대한 주기적인 교육을 통해 건축물행정관리시스템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에 나와 있는 지적과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민원은 주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등본발급으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5분 이내 즉결 민원처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해 10월 9일부터는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를 설치 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주민 호응이 대단히 좋아서 금년도에는 추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별 행정관리도 제작은 우리 구 관내도를 1/3,000 축척의 지도에 새주소 및 주요시설물 현황 등을 표시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코자 계획된 행정서비스 사업이나 금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반영되지 못한 사업입니다.  또한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사업은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증명 발급을 위하여 건축물 현황도 14만 1,634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9쪽에 도시계획관리 시스템 추진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리 구 및 강동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금년 6월 말까지 토지관리 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전산발급 등 민원발급 업무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 나와 있는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국가 지리정보 체계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토지와 관련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전국 어디서나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 말까지 토지관리 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조사를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담당직원 교육과 지적도 및 도시계획 열람도 스캐너 작업을 통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에 나와 있는 토지 등 구대장 자료 전산화 사업입니다.  구토지대장 13만 4,316매와 폐쇄 토지대장 4만 4,303매를 전산화하여 컴퓨터로 관리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9월부터 민원발급에 활용할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42쪽에 나와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기는 합니다만 금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토지 2만 9,455필지를 대상으로 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고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조사기간은 1, 2월 두 달간이며 지가 결정 공고일은 금년 6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조사가 적정히 이루어져 이의제기 민원이 최대한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우리 송파구가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도시관리국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대비로 본다면 도시관리국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나 각종 생활민원은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먼저 임계호 도시관리국장님, 우리 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해 드리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무엇보다도 관심을 갖고 또 우리 송파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중 가장 큰 과업의 하나가 거여2동 재개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이 되셨는지 몰라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우리 송파구 구민이나 공무원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치의 발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문제점은 기본계획을 하는 시 공무원이나 그때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지금까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30몇 년 동안을 이렇게 그 무허가 판자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로써 본위원이 구정질문이나 감사 때 늘 말씀드렸는데도 공무원들은 그때 그때 담당공무원으로서 그 시기만 지나면 다음 또 오는 분이 파악해야 되고 또 오는 분이 파악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도 본위원이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이런 것은 전문팀을 두어가지고 계속 이 분야만 연구하도록 해야 된다 해서 전문팀을 이번에 신설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지역의 개발 문제를 좀더 세분화 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 내용을 깊이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시정비과에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옥외광고물도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고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재활용과나 도시정비과에서 합동으로 참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크게 진척은 없지만 다소 참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동 같은 데가 그 업소들의 주 타켓이 되어가지고 무한정 살포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소기업들의 고전으로 말미암아 고별행사다, 무슨 행사다 해 가면서 아주 대문짝만한 광고물을 벽보나 전주에 무단으로 부착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건축과에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추진중인 시설 공사중 설계 중이거나 설계 완료된 공사는 여성문화회관을 비롯해서 4건이고 진행중인 공사가 동절기로 해서 중단되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중단되고 있는 곳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우리 거여2동에 노인정과 공동변소를 이번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모레 28일 오후 3시에 개관식을 하는데 이 공사가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보면 연초에는 뭐를 하는지 모르고 꼭 연말에 가서 벼락식으로 공기부족이다, 뭐다 해가면서 앞당겨 공사를 해 가지고, 지난 겨울같은 때 영하 18도, 15도 되는데다 얼마나 추웠습니까?  계속 강행군을 해서 이것을 다 지었는데 과연 이 경로당과 공동변소가 앞으로 문제점이 없는지 상당히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명예감독관으로 있으면서 하루에도 최소한도 두 번 내지 다섯 번을 가보는데 우리 건축과에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내가 어느 계장이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얼마 전에 본위원이 또 현장이 답답해서 가봤더니 구정 지내고 며칠 안 되었어요.  본인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서 본위원이 들어가서 그 안에 시설이 어느 정도 되었나 하고 아침에 들어가 봤더니 아래 위로 훑어 보면서 ‘당신, 누군데 함부로 들어오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은 누구신데 여기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 나 구청 건축과 직원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은 들어와도 되고 일반인은 안 되느냐고…’ 그렇게 내가 얘기해 봤더니, 이것을 발라 놓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공무원은 들어가도 되고 주민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들어가면 안 된다면 공무원도 밖에서 해야지.  볼 때는 건축과나 주택과가 어떤 의미에서는 서민들의 일을 봐주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상당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이이에요.  명색이 구의원이 뱃지를 달고 갔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저는 항상 지역에 아침 저녁으로 몇 차례씩 돌기 때문에 작업복 차림으로 모자 쓰고 갔더니 어디 농부, 어디 잡부인 줄 알고 그렇게 막 홀대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나 주택과는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 친절교육, 공무원의 제일 덕목이 친절입니다.  친절…  친절해서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국장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직원들에게 친절교육을 시켜가지고 서민들의 애환을 들어주지 못할망정 고압적인 자세를 버리도록 이번 기회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마천동 우방주택 부도로 인해가지고 우천연립 건축사업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곧 재개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재개될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사업, 아파트 건설공사 감리자 지정 절차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10여종의 서류가 하나로 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10여종의 서류가 평가서만 제출해 가지고 이것이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해소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1쪽 행정사항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고발되고 며칠간 지나서 강제이행금이 고지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충분하게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기간을 설명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이학찬 위원입니다.  이미 본위원과 장미3차 대표회의 대표와 공동으로 도시정비과에 질의합니다.  그래서 진정서를 낸 바 있는데 송파구 신천동 11-8호와 10호 토지상에 서울시에서 41층 고층 건물로 신청되어 가지고 아마 그것이 얼마 전에 송파구청 건축과를 경유해서 지금 아마 도시계획심의를 받고자 도시정비과에 허가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2월 22일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심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심의가 연기되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알아 본 바로써는 송파구청 건축과 경유과정에서 접수 당시 용적률 약 900%에서 약 800%로 용적률을 인하하는 것으로 해서 심의를 도시정비과에 요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건축주로부터 그런 800%에 맞게 다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은 이렇게 지하 6층과 지상 42층 건축 건물이 신축될 경우에 장미 아파트는 물론이지만 인근 한신 아파트라든지 주변에 교통대란은 물론이고 완전히 교통마비가 될 것으로 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아마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서가 서류에 같이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평가가 잠실사거리 고가차도 건설과 관련해서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교통영향평가나 환경평가를 했는지 이것을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기술적으로 잘 검토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여기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평가를 재실시하도록 시에다 건의를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심의를 먼저 했습니까?  잠실 장미3차 주변에 건물 짓는 것을,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건축주의 요청에 의해서 심의 유보되었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그 심의할 때는 해당 동 의원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할 수 있도록 먼저 번에도 제가 지시했으니까 참조하셔서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  이것은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장경선 위원입니다.  이것도 정호연립 재건축 사업을 굉장히 주민들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자 변경 과정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구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있는지?  먼저 우방이 부도가 나서 정지되었으면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신발생 무허가가 1,200건씩 되도록 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944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또 그 단속과정에서 부작용은 없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늘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저소득자 전세자금 융자 지원하는 게 전에는 보증인 때문에 잘 안 되고 했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 보증인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350가구를 각 동별로 할당하고 있는지, 신청 순위가 많이 있는데 실지로 많이 해야 할 지역에서 많이 못하고 할당제로 해서 자기 할당만 해당하면 그 이후에 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데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없고 다른 동에서 그것이 사장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도시정비 용역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정비는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나?
○위원장 곽영석  예.
장경선 위원  도로 같은 것은 건설교통국에 들어가 있죠?
○위원장 곽영석  예.
장경선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숙 위원님!
이한숙 위원  이한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입니다.  공동주택 주민은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납세의무는 이행하는데도 사실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동주택 관리실태에 대해서 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될 것입니다.  송파구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공동주택 관리는 송파구의 업무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대표들의 비전문성에 의한 의결 때문에 관리주체에서는 집행에 오류를 범하고 있는 때가 참 많아요.
  일례로 수선충당금 사용에 있어서 세입자와는 무관한 단순수선하는 데에 수선충당금을 사용함으로써 관리비를 세입자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또 입주자의 동의 없이, 임의대로 제출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일어나는 각종 회의에 대한 과다지출 문제 이런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주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시의 표준관리규약 범주 내에서 관리실태를 자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입니다.  저희 잠실5동만 해도 건축한 지가 25년이 넘어서 옥상 방수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아래 위층간에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장기수선계획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안 해 줌으로써 관리주체에서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자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 구에서 공동주택을 감독을 하고 안전점검을 할 바에야 자치 관리에 대해서 너무 재량권을 주고 방관하는 게 아닌가, 형식적인 안전점검만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고, 또 1년에 한두 번 관리사무소에 나와서 별일이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관리소 직원들이 별일이 없다고 그러면 사인인지 뭐만 받아 가지고 그냥 온다는 게 관리소 직원들의 얘기입니다.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점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시정비과 소관인데요, 서초구의 경우는 노점상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00여 명의 상설 전담반까지 편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단속을 피해서 노점상들이 송파구로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주·야간을 가리지 말고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도시미관을 해치는 잡상인 단속에 얼마나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숙언 위원님.
주숙언 위원  주숙언 위원입니다.
  아까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거여동 제2구역 재개발지구가 73년 12월 1일부터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지금 28년 동안을 연기에 연기,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현재 합동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에서 구성요청을 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성내용이 거기 합동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1명, 구청 과장 1명, 시에서 1명 이렇게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진행과정을 대략 말씀해 주시고 구성된 인원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정지구 집단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24시간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여 단속을 하고 건축행위 근절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연 2회하고 있어요.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그 연 2회를 99년도하고 2000년도 것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번 보도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주민등록증 발급 내용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 주민증 발급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현재 사적지 지정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풍납토성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풍납토성 사적지로 지정된 미래마을이나 외환은행 부지의 일반 개인주택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거기 사유지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건물을 못 짓게 하고 증축이나 개·보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내용들의 말씀들을 하고, 또 뭐냐 하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하고자 할 때에도 거기가 사적지로 지정이 돼서 은행에서 융자대상에서 제외 시 된다 이런 말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신속히 처리할 것인가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공원 내 88―3에 미술관 건축허가를 작년 10월 11일부로 구청에서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작년 10월 23일날, 그러니까 허가해 준 12일 후에 문화재청에서 유보를 시켰어요.  그 건물에 대한 유보를 시켰는데 체육진흥공단 측에서는 말이죠, 같은 번지 내에, 즉 말해서 미술관을 짓기 위해서는 처음에 나무도 옮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6,226주를 1억 500만원에 다른 데로 옮기기 위해서 예산편성까지 다 해 가지고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한 4, 50주를 이식을 했어요.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그 건물을 유보를 시켰는데 나무 이식을 하는 것은 착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해서 불법이다 이겁니다.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옮겼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적발해서 공사가 중지가 됐어요.  우리 송파구 건축과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내용이 거의 2개과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적과라든지 건축과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천한홍 위원  천한홍 위원입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대표 세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 좀 밝혀 주시고요, 아까도 본 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됐는데 181번지 이것을 해 보고 난 다음에 202, 203, 204번지 일대를 다시 하겠다 이렇게 분류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 사는 분들은 35년 동안 그런 생활을 했는데 181번지 하고 나면 거여 202, 203, 204번지 쪽에는 돌아가신 다음에 저승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된다고요.  한 평생을 그런 데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에 문제점도 있겠지만 국장님께서 그것을 동시에 202, 204번지도 함께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신발생 무허가 건수가 1,200건인데 950건 정도는 정비가 되었고 250건인데 250건 정비 안 된 것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말씀하시고요, 신발생만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기존에 예를 들어 가지고 무허가라든가 증·개축 이런 것이 구청에 공무원들이나 동사무소 아니면 어떤 분들하고 연관이 됐든 계속 미적미적 해 가지고 5년, 10년, 15년 된 게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단속을 안하고 방치해 둘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택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장경선 위원  가로환경 개선관리 여기에 보면 729개소가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면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452개, 그런데 이것을 그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과 야간에 계도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수고하셨습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주택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는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역시 공동주택관리에 해당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현재 각 아파트에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관리비라든지 모든 요금을 징수하는데 특히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리고 TV 시청료 이런 것을 우리 관리소에서 징수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업무도 가중되고 또 실제 인쇄비를 들여서 그것을 고지해 가지고 징수하는데 특별히 이것을 그 관리소에서 징수를 해줘야 될 의무라든지 또 주택관리령이나 법령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특히 TV 시청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무 득이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비단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위원님.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은 주택과장님보다 재건축팀장이 나와야 되는데 재건축팀장이 지금 안 나온 관계로 답변사항을 조금 들어보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지금 추진되는 경위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지금 안성화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잠실지구 재건축, 또 거여지구 재건축 및 재개발 문제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26건의 질의가 나왔는데 이중에서 19건이 재개발·재건축하고 연관이 됩니다.  여기 현재 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민원으로 확산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오늘 책임추궁을 하려고 했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문제는 28일 오전에 다시 한 번 별도의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다시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위원  위원장님!  그 관계는 답변 준비를 할 때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서 결론을 내리시도록 하고 질의는 조금 더 받으시죠?
○위원장 곽영석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 답변 자료에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이 재개발·재건축 문제로 해서 별도로 자료를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성화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시죠.
안성화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러한 자료라든가 시기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별도의 자료로 준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잠실지구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3쪽부터 시작해서 4쪽까지 나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변명성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잠실지구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잠실지구 저밀도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이미 어떤 특수적인 지역으로 묶어서 거의 15년 가까운 세월 동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데 작년도 9월 달에 최종 잠실지구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정고시 상에서 실질적으로 각 단지별 특성을 살려서 고시기준에 맞춰서 가장 먼저 사업승인을 득한 업체를 제외한 이후부터는 매시마다 시기조정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를 하고 또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럽게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전세대란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상당부분 흡수하자라는 취지로 지금 치열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들리는 소문으로 봐서는 우리 해당지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기 위해서 일부러 힘을 쓰지 않는다, 얘기를 하지 않는다, 왜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극적이냐는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3쪽에 보면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답을 한 이유가 무엇이며, 만약에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가지고 서울시에 건축심의서라든가 이런 것을 접수하게 된다고 보면 잠실지구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그 기본고시 자체를 완전히 전면 부인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라든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연계해 가지고 우리 해당지구 의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리 기간도 있을 것이고 그 고시기준에 맞춰 가지고 접수되는 순서에 입각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만 확실하게 하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설계가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틀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된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교통영향평가하고 건축심의가 몇 군데는 동시에 접수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행정 상 처리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기간을 넘기면서까지 굳이 어떤 이유를 대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접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 아니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습니다마는 추가로 다음에 별도의 회의를 갖기로 하고, 순서적으로 언제 며칠 정도에 접수가 됐고 어느 단지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최근에 인사에 의해서 일파가 만파가 되어서 종국에는 우리 국장, 과장 두 분이 새로 오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유능한 엘리트 국·과장이 오셔서 구로서는 환영할만 합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동요가 있는 상태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되어지지는 않으리라고 기대해 봅니다마는 새로 오신 우리 국·과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기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에 맞춰서 두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둘 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정지구 집단 비닐하우스 관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파악이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서면답변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시행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좀더 연구하셔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윤혁경 과장, 이름을 거명했는데, 시절에 우리 건축과를 비롯한 민원부서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다른 구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매스컴도 상당히 많이 타고 해서 상당히 선진화 된 송파를 이끌어 가는 한 축으로서의 역할에 상당부분을 감당했다고 봅니다.  최근에 걸쳐서 우리 인허가 부서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관리국에 인허가 업무 또는 대민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부분 미흡한,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지적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있습니다.  굳이 세부적인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대체적인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시대 흐름하고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판단에서 볼 때 이 민원창구를 전체적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타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허가과라든지 이래가지고 “원 스톱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느 민원이든지 그 과에서 전반적으로 해결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훌륭히 시행되어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벤치마킹해서라도 우리 국이 송파구를 선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또 다시 송파구가 서울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인허가 관계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특별히 우리 국장님께 당부를 드리니까 좋은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이 발언한 부분 중에서 일부 한 가지를 부언합니다.  본위원이 잠실지구 재건축 연합회 회장과 서울지역 연합회 회장을 하면서 서울시와 용적률에 대해서 협의할 때에 학교용지나 공원용지 어느 한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경우에 인센티브를 15%까지 무조건 용납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서울시장도 답변했고 당시에 주택국장도 답변했는데 최근에 확정된 내용을 보면 각 단지별로 5%~7%, 8%, 10% 이내에서 조정, 확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 경위에 대해서 안성화 위원의 답변에 같이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모두 33가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양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한 20분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곽영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포괄적인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임계호입니다.  제가 사실 와가지고 업무파악도 열심히 하고 현장도 다녀보고 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인데다 주요한 문제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고 해서 아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업무를 숙지하지 못했습니다.  가급적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만 미리 답변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먼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우리 관내는 주민 70%가 이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많은 재건축과 민영주택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땅을 밟고 사는 일반 단독주택 지역과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는 서로 주민생활 자체가 조금 더 공동체 의식 형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다릅니다.  반면에 요새 많이 거론되는 것처럼 윗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든지 서로 어떤 지켜야 될 규범이 정착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1개 팀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어려움은 요새 규제완화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자율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주민자율 기능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한 잘 지켜져야 될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개수나,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과반수 결의가 안 된다든지 해서 오히려 그 건물이 퇴폐화하고 재건축이 촉진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특별수선부담금에 대해서 제대로 적립하지 않은 문제들도 종종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여건하에서도 최대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앞서 업무계획에서 보고드렸다시피 간담회의시에 여러 가지 사례발표나 그런 것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의외로 예를 들면 어느 단지에서는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보고한다든지, 어디에서는 예산 절감에 관한 것, 어디는 제도개선에 관한 것, 어디는 아파트단지의 녹화나 아니면 폐기물 재활용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또 저희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바뀐 제도나 아니면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제도 같은 것을 소개하고 하는 정보 공유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 해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지적처럼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지도 감독 업무를 더욱 더 철저히 해 나간다면 많이 공동주택의 규범을 정착시켜 나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참고로 특별수선부담금은 원래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집주인 부담 몫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몫을 줄이기 위해서 분담해 내다 보니까 세입자가 내기는 내는데 그것을 이사할 때는 최소한 집주인한테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에서 제대로 알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내에 여러 가지 간담회의시에 자료를 널리 홍보해서 정보가 빠짐없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노점상 등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경비 또는 정비에 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구의 전체 인력활용 문제와 또 예산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속단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예를 들어서 서초나 중구는 관내 전 노점상에 관해서 경비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반수의 구에서는 부분적으로 예산의 과다에 따라서 일부씩 이런 용역 경비에 관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구도 앞으로 그 예산 관계와 연관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한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렸고요.  
이한숙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말씀 드린 질의의 요지가 잘못 이해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수선충당금의 부담이 집 소유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입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수선충당금이라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장기 수선계획에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단기 수선계획은 수선유지비로 쓰는 것인데 수선유지비는 세입자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에 책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5년이고 2년이고 살다가 이사 가는 세입자가 수선충당금으로 해야 될 것을 수선유지비에서 쓴다거나, 말하자면 장기 수선계획과 세입자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그것을 잘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대로 장기 수선부담금을 쓰느냐, 단기 수선유지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구분을 잘못하면 예를 들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될 것을 집주인이 부담하고 집주인이 부담할 것을 세입자가 부담하고 혼동해서 잘못되고 있다는 말씀,
이한숙 위원  그런 경우보다도 집주인이 부담할 부분을 세입자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나 이런 때 그 점을 유의해서 만들고 간담회시에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여2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천한홍 위원님, 주숙언 위원님, 기타 다른 위원님들도 일부 관심을 많이 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것이 재개발 사업이 오래 전에 구획 지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종전에는 그렇게 자력재개발 사업으로 해서 추진절차에 별 하자없이 85년도까지는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83년도에 현행 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 재개발 사업방법이 도입되다 보니까 이 때에 이미 85년도에 관리처분 계획이 마지막으로 수립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합동 재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관리처분 계획이 안 되었던 구역들은 오히려 그 후에 시작했는데도 벌써 합동재개발 사업이 끝났습니다.  예를 들면 89년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이미 3, 4지구 같은 데는 합동재개발로 시장방침을 받아서 변경을 시켜주고 거기에 또 제가 우연치 않게 노원구 도시관리국장으로 가서 사업 시행 인가를 내주고 이미 제가 떠나 온 후에 벌써 몇 년 전에 다 입주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거여2구역이 어렵게 꼬여 있는 것은 이미 주민들께서 합동재개발 방식을 추진하려고 할 때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어 있는, 말하자면 관리처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지 예정지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는 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 환지 예정지를 취소하면 예를 들면 85년도 가격으로 시유지를 싸게 살 수 있는 분들이 그 권리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지 예정지를 취소할 수가 없고 그것을 가지고 합동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분들이 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개발이라는 게 말 그대로 85년도부터 변경을 일부 시도하다가 98년도 10월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이 처음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게 98년 10월부터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 재개발이라는 게 꼭 하면 득이 되는 것인지, 또 될 수는 있는 것인지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 20여%가 반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들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민들한테 확신을 심어줘서 재개발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부담이 어떻게 되고 득이 되든 실이 되든 얼마큼 부담하면 몇 평 정도 아파트로 대략 갈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이 있는 한 해결될 수가 없는 어려운 난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하든 아니면 제가 저번에 여기 2월 5일자 발령 받자마자 닷새 이내에 거여2재개발구역 현장도 다 돌아보고 또 거기 추진위원장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컨설팅이나 이런 업체도 선정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아직 그런 방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복잡한 일이 많지만 그것을 한 마디로 보면 어떤 비전을 제시해 가지고 나머지 주민들도 큰 우려없이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이 어려우면서도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렵지만 한 가지씩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풀어 나가자고 표현을 드렸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학찬 위원님께서 신천동 도시계획 상정 안건의 처리경위나 기타 관련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되었다가 건축주로부터 심의 유보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때서 이런 사항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직 파악내용은 그렇게 깊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7월 1일부터 개정 도시계획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된 도시계획법의 주요골자는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것 한 가지와 기타 도시설계나 이런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통합하면서 그것을 모든 절차를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서 하도록 결정한 내용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구역은 작년 7월 1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규모로 봐서는 필지를 합해서 개발할 경우 시장의 허가 대상입니다.  구청장의 허가 대상이 아니고, 대규모 건축물로써 시장 허가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큰 구조물로 용적률 1,000%로, 그러니까 종전 법에 의해서 건축 심의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절차만 받으려고 옛날 같으면 간단히 도시설계 조정심의만 받으면 되었던 것을 그 절차를 결했기 때문에 바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 심의를 올렸는데 또 서울시에 다시 생긴 도시관리과라는 주관 과에서 이것은 바뀐 조례를 적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혼선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계에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줘서 1,000%까지 가능한 지구로 되었고, 공람 중에 어느 부서에서는 바뀐 법을 적용해서 용적률을 낮춰야 된다고 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정도로 낮춰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주는 혼란을 빚고 용적률을 낮춰가지고 결의되어 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를 유보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버텨오면서 가졌던 기득권 문제가 더군다나 건축허가 사항이라 이게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문이라고 하지만 섣불리 다룰 수가 없어서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서 심의를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도 동일하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앞으로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거나 아니면 시의 의견조율 과정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다면 그런 교통 혼잡 우려 등 위원님의 우려사항을 반영되거나 전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경선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에 관해서 혹시 어느 동에 많이 배당돼서 남는 돈이 생기고 또 다른 동에서는 부족해서 필요한 사람이 융자받지 못하는 그러한 폐단은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러한 할당제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민들이 필요한 때 가급적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접수를 수시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350가구는 우선 1차로 시에서 자금 총액을 배정 받은 사항이고 그게 만약 필요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물론 심의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한 분한테 배정하고도 돈이 부족하다면 시에서는 예년의 예로 비추어 한 차례 정도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필요한 사람이 못 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자격만 맞고 절차를 거치면 받을 수 있는 분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게 동사무소에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네.
장경선 위원  재개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지요?
○주택과장 이기헌  그것은 새로 이사 가는 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천한홍 위원  재개발 지구로 이사를 오는 사람들이라든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느냐고요.
○주택과장 이기헌  거기로 이사 오는 분들한테는….
천한홍 위원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진짜 죽도록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위원장 곽영석  장경선 위원님 질의 중에서 보증문제 누락된 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보증은 작년에 제도 개선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마는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신용보증보험을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된다고.  이게 그런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안성화 위원  장경선 위원님의 보증 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릴 게요.
  신용보증으로 대체 된 것이 언제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작년입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것도 조금씩은 바뀌어 왔습니다마는 재산세를 납부하는 주민 2인 이상이 보증을 하거나 아니면 들어가는 집주인과 동장의 보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죠.
안성화 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서 그것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집주인이 은행에 가서 자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타구에서는 그게 아니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세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겠냐는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런데 보증을 서줘도 자기가 내 주는 돈을 내 주지 않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아니 그것은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얘기가 안 되죠.  집주인이 그러면 전세를 안 주고 말지 미쳤다고 전세를 주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런데 같은 제도로 하면서 예를 들어 성동은 여기보다 훨씬 못 사는 동네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금액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 5, 60억 정도를 보증을 해 주고 해서 서민들이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 보증을 해 주는 주체가 누구냐 이거죠.
  제가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릴 게요.  저희 집에 방 하나 세 들어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작년에 전세금을 돌려썼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집주인이 자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내가 세를 주는데 그런 사람 아니라도 얼마든지 세를 들일 수가 있다고.  그런데 내가 왜 거기에 보증을 서느냐고.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안 되더라니까?  우리 송파구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래서 신용보증보험으로 바꾼 겁니다.
장경선 위원  신용보증으로 돌리면 신용보증에서 끝이 나야 되는데 신용보증에서도 또 그 사람에게 보증을 서라고 하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그런데 저희는 실태조사를 다 은행으로 넘겨주는데 국민은행에서 최종적으로 돈이 나갑니다.  국민주택기금이다 보니까.  구마다 이게 똑같습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건설교통부에서부터 시를 통해서 각 광역 기초자치단체에 통일된 흐름으로 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 구가 다른 구보다 저희 주민들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해야 될 일이 없거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주택은행으로 저희가 보내주는데 주택은행에서 운영을 하면서 아, 이 사람한테는 좀 받아내기가 미흡하다, 자기네 나름대로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몇 가지 자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은행에 또 촉구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다음으로 천한홍 위원님과 박재범 위원님께서 건축행정이나 친절 또는 제도 개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 위원님께서는 건축 영선현장의 감독공무원의 대민 친절문제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위원님께서 명예 감독관으로 애 써 주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기발주를 못해서 겨울철 공사로 인한 하자를 우려하도록 이렇게 된 것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친절문제도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처럼 친절교육이나 이런 것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마는 박재범 위원님께서 민원행정이 시대흐름과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시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은 안 해 주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로서는 공교롭게도 해당과장도 바뀌고 저도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우선 내부환경도 개선코자 노력하고 전반적인 직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몇 가지 변경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다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바람대로 최고의 구로 된다는 확신은 없습니다.  단지 부단히 노력할 뿐인데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 따뜻한 충고를 계속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만 답변을 드렸고요, 부족한 것이나 누락된 사항은 해당 과장들이 더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자리에 나오신 김에….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말씀 드린 사항은 국장님 답변 중에서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원론적인 답변밖에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 때에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과연 국장님의 정책이랄까 그 의지, 복안, 어떤 데다가 초점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듣고 싶어서 사실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사실로 모든 것이 보면 아까도 전문팀 문제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국·과장들의 정책의 의지,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게 어디에 있느냐.  계속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지 못하고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만날 세월만 가지 뭐 하나 끝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씀을 확고하게 듣고 싶은 거예요.  재개발이라든가 불법 광고물이라든가 또 다른 건축물 단속 같은 거 신발생만 하지만 옛날부터 있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공무원들이 봐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국장님의 결단성으로 한번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 그런 것을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천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아까 박재범 위원님께서도 그런 여러 가지 내부 인사문제로 인해서 동요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새로 전입한 당사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인사발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무원입니다마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부 동요나 이런 것들, 또 조만간 하위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것을 겸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씀은 격려의 말씀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거여제2 재개발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아까 드린 말씀이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말씀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은 저도 많고 사실 최근에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심을 갖고 저도 직원들을 다그치고 했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원래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이 없더라도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자기의 하여튼 점유권이든 무슨 종전 재산가치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파트를 지으면 커다란 구역 전체가 한 개의 필지로 되는데 그러기 중간 과정에 이것은 자기 땅에 환지를 받아 가지고 자기 집을 짓기 위해서 확정되지 않은 환지 예정지라고 해서 다 지적이 또 별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본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문제는 결과적으로 국장님의 의지가 181번지하고 202번지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해 보겠느냐, 아니면 181번지 하고 난 다음에 202번지 어느 세월에 이것 봐 가면서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그 말씀을 누락을 시킨 거 죄송합니다.
  181번지는요, 181번지를 먼저 하고 202번지를 늦게 하고의 개념은 사실은 지금까지 추진된 것으로 봐서 저희들 의지는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우선 하겠다고 그래서 동의율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지금 뭐 181번지는 한 78% 정도 찬성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의지가 집적된 곳이 181번지 쪽이고 202번지 쪽은 여건이 조금 나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 많이 개별 건축도 하셨고, 또 서로 합동재개발하자고 추진하는 의지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급한 이쪽을 다루는 것이지 그것도 주민 동의나 아니면 이 옆에 돼 가는 것을 보고 시작하신다면 여태까지 겪은 이 어려운 곡절 없이 같은 방법을 택해 가지고 하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81번지 같은 데는 종전부터 추진하다가 사용한 비용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있다는데 이쪽은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나중에 잘 되는 것을 보고 주민동의만 빨리 되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천한홍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국장님 하여간 우리 거여동 재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쏟으시고요, 현장방문을 하기보다는 본 위원이 그 동네에 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개인 시간이 나신다면 저하고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3월달 중에 현장방문을 둘이 다니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면 빨리 이해가 가실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네, 알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국장님!  거여 제2구역을 말씀하셨는데요, 거여 제2구역은 73년 2월 2일부터 태동을 잘못 한 겁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시유지를 청계천 상가 철거민들한테 7평 내지 8평 점유자들한테 이렇게 분양을 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4세대나 5세대가 합쳐 가지고 집을 1개동을 지어서 살라 자력재개발지구로 지정을 한 겁니다.  그 자체가 잘 못 된 거예요!  어떻게 30~35평에다 4세대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거기다 지적공고 상으로는 4m인데 실질적으로 3.5m밖에 안 돼요.  그러한 도로를 계획을 해 놓고 그 도로는 내 주지도 않고 도로 내에서 계획대로 집을 지으면 전부 길이 터지니까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면 저 안에서 집을 지으려는데 밖에서 집을 안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집을 짓느냐 이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시행을 잘못 한 거예요!  그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원인을 해결해 줘야지요!  거기다 주민들한테 자력재개발이라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떠넘기기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85년도 기준시가로 해서 평당 한 80만원 됩니다.  80만원 하면 누가 팔 사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떠한 대토를 하든 어디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여기다 지을 수 있는 평수는 충분한 것을 해 주고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구에서 원인자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주민들한테 떠넘겨 가지고 이제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부에서나 시에서, 구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토를 준다든지 어떠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를 해 준다든지 해 가지고 거기 2만 4,000평밖에 안 돼요.  전부 2만 4,503평이에요.  이것밖에 안 돼요.  넓은 것도 아니예요!  이것 하나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주민들 당신들이 상의해서 해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처음에 지정을 잘못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6m 도로가 돼야 할텐데 3.5m에다가 집을 짓고 길도 없는 데다가 집을 지으라 이 말입니까?  네?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글쎄요, 제가 다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에 73년도에 구역 지정을 많이 했습니다.  73년도에 구역 지정할 때는 예를 들면 그러한 식으로 다 다른 데서 개발을 하면서 이주했던 집단촌이나 그런 수재 이재민들은 전부 그런 식입니다.  73년도에 지정한 모든 구역이 동일합니다.
주숙언 위원  그러면 문제는 아까 국장님 말씀이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했는데요, 거여 2구역은 하나 하나 해결할 지역이 아니예요!  이것은 대폭적으로, 전폭적으로 수술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고 하나 하나 하면 앞으로도 30년 걸려요.  30년 내에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2만 4,000평이니까 2만 4,000평을 다른 데다 확보를 해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주를 시켜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죠.  거기 주민들한테 밀어 부치기 식으로 말이죠….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저는 그런 생각은 없고요, 온 지 며칠 됐다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야 좋죠.  그거야 편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문제를 밖으로 떠밀어 낼 수 있다면 그거야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주숙언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확보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대토라든지 개발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데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시에서나 구에서 아니고 주택개발공사에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주민들한테 떠넘기지 말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으로 한번 해 봐요!
○위원장 곽영석  주숙언 위원님!
  이 문제는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가 매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한번 보고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그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주숙언 위원  현장을 열 번을 가봐야 거기가 거기예요!
○도시관리국장 임계호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셔 가지고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영석  임계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실무 과의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박재문 위원님과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마천동 우방아파트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주셨듯이 지난해 8월 우방이 부도가 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재건축지역 아파트가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금동 하천 변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시 공사가 90%이상 진척되어 있었고, 아파트에서 9월에 입주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예정 통보까지 나간 터에 갑자기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적극 나서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우방 법정관리인을 직접 저도 찾아가고 구청장께서 직접 연락도 하시고 해서 우방에서 전국적으로 여러 개 부도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입주가 되도록 해서 공사가 재개되어서 지난번 12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장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동 정오연립 문제는 그 당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것은 공사가 전혀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그렇게 됐고, 지금 박재문 위원님 말씀하신 우천연립은 50% 정도 골조가 올라가다 부도가 났습니다.  한 군데는 해결이 되었는데 그 당시 나머지 두 군데에 대해서도 우방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재개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정관리인 손에 넘어가서 여러 가지 법정절차를 밟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주민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사에서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연말에 계속적으로 촉구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우방에서도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나서서 하는 전국사업장은 처음 봤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느라고 합니다마는 법적인 절차가 이행되기 전에는 공사재개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3월부터는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우방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천동 우방아파트는 중간 골조 올라가던 것은 3월경부터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우방에서 다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지금도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여동 정오연립은 철거를 하다만 상태에서 우방이 여러 가지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시공회사로 이관하는 문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주민들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나서서 업체를 선정하지는 못하지만 우방이 다른데 넘기게 되면 넘겨서 공사가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거기에서 나간 사람들이 융자받은 것 이자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지금 대한주택보증회사도 부도나서 넘어가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설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우리 문제처럼 여기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사업자를 지금 선정하는 중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에서 주민들이 업체를 선정하는 문제인데 주민들이 우방을 선정한 것인데 우방이 부도나서 한 것이고, 지금 거여동 정오연립은 주민들도 도저히 우방에 맡겨서는 일이 안되겠다 싶어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문제가 이주한 사람들이 30개월이면 30개월, 25개월이면 25개월 한도에서 이주비를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사업은 안되고 기간에 이자를 계속 내다보면 해당 개월 수가 돌아서면 그때부터는 유 이자인데 거기에 플러스 관리비용해서 2, 3% 증액해서 14% ~ 19%까지 이자를 물게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것도 주민복지차원에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알겠습니다.
  감리 절차 문제는 감리 업체를 선정해서 하다보니까 감리자들이 감리업체로 선정될지 안될지도 모르면서 저희 구청에 10여종의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것이 각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지난해 이래가지고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전에는 서류를 간략하게 간소화해서 한 가지에 다 담아서 자체로 내면 저희가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검증해서 입찰에 붙여서 순위가 결정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만 필요한 10여종의 서류를 받다보니까 감리업체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회사에 입사하는데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구비서류를 내다보니까 반환도 안되고 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리업체들 부담경감 사항에서 하기 때문에 감리업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가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문 위원  좋은 선택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문제는 없습니다.
  신발생 무허가와 불법건축물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지난해까지 1,200여건이 발생되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 실정을 잘 아시듯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조그만 가설물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주택이나 빌딩에 한 층을 더 달아내는 큰 발생건수까지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조그만 것들은 발생·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본인들도 부셨다가 그 다음날 다시 지붕을 얹어서 올리는 발생과 소멸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해에 철거했는데 다음에 항측에 또 나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편의에 의해서 새로 증축한다든지 무단으로 가설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너무 질서가 없다보니까 저희도 행정적으로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동안 944건 정도를 정비했는데 나머지 250건에 대해서 계속 계고장을 보내고 시정권고도 보내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정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 기능전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1차 단속할 때 동네 분들이다 보니까 심하게 하지 못하고 묵과되어서 넘어오던 부분들이 상당수에 달합니다.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되면 저희 구청에서 직접 업무를 하게됩니다.  그 동안 해결이 안되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주택과에서 직접 해결하려고 하고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숙언 위원님과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도시관리국장께서 거여2구역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제 주민들은 답답하니까 추진위원회 측에서 시장과의 데이트를 지난해 11월에 신청한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안 시와 구가 쟁점 문제로 제기되었던 방향을 약간 선회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동의를 100% 받아서 거여2구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관계공무원과 주민대표들이 참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냐는 시 의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장이 임의단체로 있는데 추진위원회 대표와 여기를 보면 동의를 한 사람과 동의를 안 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동의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대표, 동의를 안 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문정지구에 대해서 주숙언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문정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시간 감시체제를 유지하면서 저희 주택과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정지구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무조건 부과하는 것보다 자진철거를 계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사정입니다만 이 지역에 농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 지역경제과, 그린벨트 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그리고 저희 과가 합동으로 관리체제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데 주민등록 문제는 지난번 대법원까지는 판결이 안되었고, 행정법원에 주민등록을 이전토록 해야될 것이냐 아니냐 해서 소를 제기해서 행정법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 대법원에서 주민등록을 농경지인 가설물에는 주거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과거의 판례가 있었고, 우리지역뿐 아니고 강남에 구룡마을이라든지 전국적으로 많이 산재해있고, 이 분들은 연합체를 구성해서 저희 행정기관에 요구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구에 주민자치과가 있습니다마는 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한다든지 응소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분들이 저희 관내에 살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지난해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빠져있고 조사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금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등록과는 무관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포함시켜서 어떤 복지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문정지구 외에 무허가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용이한 것은 주택과 단속반원들이 바로바로 철거를 하지만, 이미 견고하게 들어서 있고 철거에 실익을 올릴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 계도를 하면서 이행강제금으로 재정적인 압박을 해서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씩 물리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81건에 대해서 7,400만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풍납동 미래마을이나 외환은행 사적지 지정문제와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듯이 저희 구에서도 이 지역에 과거 사적을 보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재건축이나 증축문제가 가능하도록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 누차에 걸쳐서 건의하고 주민들 입장을 구에서 대변해왔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군데 재건축 지역도 지난번 경당연립과 마찬가지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공보과에서 보상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아직까지 지침시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문보도를 보면 소규모 건축도 너무 규제만 하지 말고 기준을 마련해서 증·개축을 허용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으로 신문보도도 보고, 저희도 문화재청에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시안이 통보가 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소독, 승강기유지비, 뜨거운 물, 난방비, 수선유지비 등 8개 비목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매월 관리사무소에서 결의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장미아파트를 포함한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TV 시청료나 수도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사항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관리령이나 법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해야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각 아파트 단지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의결기구이고 그 단지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개 아파트 단지에서 TV 시청료는 한국전력공사와 위탁계약을 했고, 수도계량기 검침이나 수도요금 징수문제는 시의 수도사업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것을 관리사무소에서 대행하는 대신 일정 부분을 대행료를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아파트 수익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확인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은 없는데 각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고 주민들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잠실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 재건축 문제는 업무보고 자료에 상세히 담지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현재 추진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실지구 재건축 5개 단지 중 1단지는 조합인가가 안나가서, 상가 주민들이 처음에는 조합에 동의서를 냈다가 상가지분을 지금 현재 지분에서 늘어나는 지분만큼 줘야될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아파트에서는 그렇게되면 자연히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부 상가에 배정하기는 곤란하다, 여러 번 질의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상가와 조합간 시각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냈던 것을 철회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조합과 상인들 간에 과거에는 거의 대화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자주 대화를 가져서 이견을 좁히도록 해서 지난번에 두 번 정도 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단지도 상가문제가 해결되면 조만간 조합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 4단지와 시영아파트는 조합인가가 12월에서 1월에 원하는 대로 서둘러서 내다보니까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것이 순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사전에 구에서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적어도 2월이나 3월경에는 전부 걸러서 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질 준비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 측에서 볼 때는 오랜 숙원사업이고, 이분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재건축이 착공되어서 새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게되는 것은 모든 주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이분들이 시에서 제일 먼저 사업승인이 난 것 이외에는 적어도 전세대란이나 이런 문제로 6개월이나 1년의 시차를 두고 하겠다고 하니까 다소 과열경쟁이 붙었고, 무조건 1등을 해야만 빨리 착공되는 당위성 때문에 조합은 조합대로 주민들한테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접수 순서대로 올려줘야 될 것 아니냐, 주민들과 조합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청에 접수된 것은 명확하게 날짜를 명기해놓고 있습니다.
  누가 어느 단지가 며칠 접수했는데 그 순서가 다른 단지와 뒤바뀐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안 해 주셔도 되고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신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체 5개 단지에 대한 종합 교통영향평가가 시에서 이루어졌는데 단지별로 개별적인 교통영향평가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지별로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통상 교통영향평가가 들어오게 되면 열 흘 정도 기간을 갖고 시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다 보니까 방대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재건축의 경우에 보통 몇 백 세대, 기껏해야 1,000세대 이런 정도의 규모인데 여기는 적게는 2,500세대부터 6,000세대에 달하는, 어떻게 보면 5개 단지 전체를 합하면 지방의 조그만한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서를 시에 우선 송부해 놨습니다.  들어온 것은 날짜를 명기해서…  3단지, 4단지는 1월 31일 들어왔고, 시영아파트는 2월 3일, 주공2단지는 2월 19일 이렇게 시차를 두고 들어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에 우선 교통영향평가서를 주고 저희 자체적인 구청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의 의견은 저희 공무원들의 생각이 아니고 ‘아, 이 아파트 단지가 전체적으로 조화있고 좋은 아파트가 되고 주변의 교통이나 이런 것이 흐름이 좋고…’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도 올리기 전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또 교통관리과에 자체로 전문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교통관리과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가지고 시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올리려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건축심의도 주공4단지에서 1월 20일 민원봉사과에 제출했고 또 시영아파트는 2월 3일, 주공2단지는 2월 5일, 주공3단지는 2월 8일 이렇게 며칠 상간을 두고 접수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통상 건축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는 통상 30일 기간을 두고 또 필요한 경우에 여러 가지 협의에 필요할 경우에 30일 정도 해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건축심의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기를 이 건축사업 계획 승인 전에 우리 시에서 하나의 절차로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과거에는 입지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거르는 절차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가 없고 갑자기 이렇게 큰 단지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들어온 것을 그냥 시에 보내버리면 저희는 구에서 아무런 것이 없겠죠.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듯이 저희 구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걱정하고 방향을 세워 나가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래도 이렇게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때 졸속으로 흘러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구에서 구에 접수된 것을 각 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각 과에 협의를 보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구청장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조그만 아파트 1동 짜리 짓는 거, 100세대, 200세대 이런 것에 대해서 통상 15일 정도면, 이것이 민원서류는 아닙니다.  엄격히 말해서 민원서류는 아니지만 심의서를 보내주는 절차인데 이것에 대해서 보통 15일 정도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15일만에 의견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해가지고 보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각 과에, 각 부서, 저희 구청에 25개과에 거의 해당됩니다마는 여러 사업부서에 협의결과, 보는 안목에 따라서 의견이 충분치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지난 번 2월 21일 사전 검토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사전검토회의를 저희가 부구청장 주재하에 각 국장들, 각 과장들, 해당 잠실지역의 동장들, 설계사무소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저희가 사전 검토회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건축설계를 접수시킨 내용과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1차 검토했던 의견을 제시하고 이 설계사무소 사람들을 통해서 이 분들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그림 화면을 보여주면서 설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설계 설명을 구체적으로는 시간관계상 못했습니다마는 대략 개략적이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더니 여러 가지 5개 단지별로 개별적으로 빨리 설계만 해서 무조건 접수를 시키는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5개 단지가 전체적으로 조화있는 보행동선 문제라든지, 공동구, 여러 가지 전화선이나 도시가스라든지, 전기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동구 문제라든지 또 학교에, 지금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의 수업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문제라든지 또 단지 안에는 은행나무를 비롯한 굉장히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수목은 어떻게 보전을 하고 이식을 해야 될 것인지, 무조건 나무를 다 뽑아버려야 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또 그 동안 3단지 예를 들더라도 상가가 지하철역에서 다소 멀리 100m 정도 떨어져서 배치가 확정 고시되다 보니까 상인들이나 조합에서는 상가를 지하철역사 입구로 옮겨달라는 변경 문제, 또 시영아파트 단지에 어떤 도로 신설 문제라든지 상가 배치 문제라든지 또 우리 내부적으로 동사무소나 파출소나 우체국이나 공공시설을 재배치할 수 있는 문제는 없나, 이런 여러 가지 중심적인 가장 근간을 이루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그 설계사무소에 있는 분들도 상당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도 조합은 조합대로 빨리 이것을 설계사무소에 아마 제출하도록 촉구를 했을 거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빨리 조합에다 대고 언제 재건축이 되는 것이냐, 빨리 빨리 추진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아마 압박을 받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이것이 완전치 못한 상태에서 우선 갖다가 접수만 시키다 보니까 이런 과열현상이 있고 설계가 저희가 볼 때는 부실하고 이 상태대로 저희가 시에 상정을 하기에는 너무 소홀하게 아파트가 앞으로 건립될 때 지금 당장 착공을 해서 건립은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우리 주민들이 살 아파트들인데 나중에 가서라도 어떻게 설계가 이 모양으로 되었느냐, 가령 저희가 우려하듯이…  또 왜 이렇게 조화있게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청이 존립하는 이유는 무조건 받아서 시에만 올린다면 저희 구청이 어떤 역할이 아무것도 없고 구청이 있어서 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짧은 소견으로는 이것을 실무 검토회의를 해서 지난 번에 문제가 되었던 것을 설계사무소 사람들도 많이 깨닫고 갔습니다.  부실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 거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듬고, 또 우리 구에는 건축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 건축위원들 전문가들한테 또 이것을 제시해서 어떤 좋은 자문이나 의견을 받아서 다소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그렇게 걸러서 좋은 의견을 담아서 시에 상정해야 시에서도 좋은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그렇게 방향을 정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접수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줬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접수일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접수일자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시에 상정할 때도 어느 단지는, 물론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단지가 며칠 접수되었고 며칠 접수되었던 것 차등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가 시에 가르쳐 줄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안성화 위원  그 문제는 좋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전임자 되시는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관심도 많이 기울였고 상당히 찬사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중요한 것은 결국 5개 단지 저밀도 지구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를 결정짓고 하는 것은 결국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청에서 특별하게 어떤 민간인 단체에서 하나의 수익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그게 어떤 제재조치를 가한다거나 어떻게 추진을 해준다거나 이랬던 것이 지금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결국 서울시에서 개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라는 것을 통해서 고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 고시내용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첫 번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를 제외한 이후에는 매 시점마다의 시기조정을 거쳐서 2개월에서 1년 정도의 「터울」을 두고 자연적으로 송파 쪽에서 일어나는 이주문제나 세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열경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과열경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당연하게 어떤 해당 지구별 단지면 단지, 그 지구면 지구별로 주민들이 서로 흔쾌이 합쳐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조금 나한테 불합리하지만 조금 빨리 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송파구 전체, 서울시 전체 그런 환경친화적 아파트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같이 협조하겠다, 조금 빨리 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동의를 하고 조금 더 빨리 추진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지금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송파구청에서 하나의 경유로밖에 볼 수 없잖습니까?  현재 단계에서…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일정을 갖다가 전부 정확하게 적어가지고 서울시에 그대로 통보를 하겠다라고,
○주택과장 이기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물론 경유의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상정하면서 저희 구청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어떤 규제 차원이 아니고 이 아파트가 정말 그야말로 한 마디로 말해서 훌륭한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 구의 공무원들도 보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전문가들도 보는 의견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저희 구청의 입장을, 의견을 제시해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안성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에 와가지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듯이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먼저 들어가고 건축심의가 뒤에 들어갔다 이런 것이죠.
○주택과장 이기헌  지금 그 순서없이 혼재되어서 접수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안성화 위원!  2월 21일 사전 검토회의 결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고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실무국장, 동장, 설계사무소 다 참석했는데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이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이고…  
○주택과장 이기헌  저희 실무자들의 검토회의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님들까지 배석하시는 게…  
○위원장 곽영석  그 날 안건 토의된 내용 요지를 전체 구체적으로 설명을 써가지고,
안성화 위원  과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분명히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어느 단지고 어느 조합이든…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저도 아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 각 과에 각 단지별 소유주가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먼저 간다고 그러면 안 된다, 저쪽이 먼저 가면 안 된다, 이쪽에서 반대한다, 저쪽에서 반대한다, 그러한 여러 가지 소문도 많이 들려와요.
○주택과장 이기헌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아파트가 있기 때문예요?
안성화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주택과장 이기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셨듯이 서로 저희가 인위적으로 어느 단지는 자꾸 늦춰지고 어느 단지는 더 빨리 해주고 하는 게 저희가 가능하겠습니까?
안성화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것은 아는데 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여기에서 꼭 건축심의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배치계획이나 설계도가 들어오면 될 것이지, 그것을 나무를 갖다가 여기에 심어야 되고 나무를 살려야 되고 이런 것까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다음에 나중에 나는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고시기준에 맞춰가지고 접수를 시켰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동시다발적으로 올라갔다 이거죠.  올라갔을 때 그것을 왜 바로 갖다가 올려주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 주민 및 조합원 전체와 그 해당 조합과 주민들이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 원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왜,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주택과장 이기헌  저희도 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그런 앞으로, 왜 구청에서 이것을 시에 바로 안 올리고 자꾸 지연을 해 가지고 너희가 검토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늦어지느냐 라는 원성이 있으리라고, 또 앞으로도 원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차제에서 어떤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곽영석  과장님!  안성화 위원님!  지금 수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리처분…  수목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식 문제 같은 것은 관리처분 계획에 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건축심의는 건축심의대로 상정해서 토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업무보고를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주숙언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위법조치 물건이 1개월이나 1, 2년 된 위법건축물을 단속한 것은 위법건축물 소유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문제는 동네에서 민원이 많은 것은 뭐냐하면 10년이나 15년 이상 된 것을 여태까지 짓고 이용하고 살았는데 지금에 와서 왜 단속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물리느냐, 이것이 제일 말썽입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10년이면 정부에서도 점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도 하고 그러는데 2년 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제일 말썽이 왜 우리가 15년 동안 여태까지 살았는데 이제 와서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단속을 하느냐, 그런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 나대지상에 철골조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 놔두고 있는 데도 있고 2개, 4개, 5개 놔두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요.  거기에 문제점이 없는가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기헌  지금 주숙언 위원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것이 오래된 위법이나 불법건축물들이 많은데 그 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왜…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어 온 사항입니다.  앞서도 발생과 소멸이 반복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시에서 항공사진을 1년에 두 번씩 촬영하고 있습니다.  항측인데…  그래서 항측을 찍게 되면 모든 건물에 대한 게 전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매년 분석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냐, 원래부터 있던 부분이냐, 이것은 단속 대상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는데 한참 걸립니다.  저희가 많은 행정력이 걸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거를 자진 철거를 해라, 또 저희가 강제철거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붕만 벗겨 버리고 옆에 한두 가지 철거하고 또 철거한 것처럼 우선 당장 사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동에서 보고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날이면 다시 또 갖다 씌우고 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그 동안 한 번도 얘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10년 된 건물일 경우 10년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져왔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철거해도 소용없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부담을 줘서 자진계도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작년부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나오기 시작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을 주민들께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초부터 불법행위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사항은 아닙니다.  본인 스스로 자진정비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말씀 좀 해주시고, 컨테이너도 1, 2년 기간을 정해서 가설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설물로 동에 신고해서 면허세를 내고 받았는데 그 다음 1년 있다 그것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장을 안 하면 철거를 하든지 옮겨가야 되는데 그것에 또 불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구나 동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불응하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곽영석  이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 건축과, 지적과가 남았는데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림픽미술관 건립허가경위 문제점 같은 것은 그 동안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구정질문에서도 나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당 위원님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나머지 실·과에서는 서면으로 답변 가능한 부분은 해당 위원님에게 통보해주시는 것이 확실하게 근거자료가 남을 것 같습니다.  두리뭉실한 답변이 상당히 많은데 서면으로 답변이 가능한 것은 구체적인 사안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김기원입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거여·마천동 지역에 첨지물이나 전단이 그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첨지물은 거여·마천지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청장님께서 이것은 안되겠다고 해서 구청에 체포 조를 만들라는 특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직원 46명이 4개조로 체포 조를 만들었습니다.  46명이 풀 가동하지는 않습니다만 취약지구 다섯 군데를 정해서 하루에 두 번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106건의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과는 격무 부서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5명이 근무합니다.  일요일인 어제도 저희 5명이 가로수에 걸린 불법전단, 플랜카드 60개 정도를 떼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내에 광고물을 아무리 예산을 퍼부어도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그래서 시장님이 지난달에 심각하게 생각해서 서울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쟁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부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도시행정관리국으로 과를 옮겼습니다.  각 구청에서도 도시관리국에 있던 광고물계가 3월 2일자로 행정관리국으로 이동됩니다.  시장님께서 서울시내 6차선 도로 25미터 이상도로에 불법광고물을 일제 조사를 해라, 저희도 80%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전역에서 약 1,500개가 불법광고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구 주민들이 불법 노점상,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다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송파구가 노점상이나 불법 광고물이 없다, 있다, 왈가왈부하기 때문에 저희 주민 2,000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우리 직원 5명을 구성해서 20개의 문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월내에 2,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노점상 내지는 광고물에 대한 평가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여기에 안 계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기원   이한숙 위원님께서 장경선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80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1,180개의 노점상 중에서 729개는 잠정적으로 유보된 지역이고, 450개는 차량이나 수시로 나타나는 지역인데 잠정적인 729개를 가만히 분석해보면 전부 시장 안에 있습니다.  시장 안의 좌판입니다.  시장 안 좌판을 빼면 저희 관내에 150개도 안됩니다.  특히, 송파대로와 올림픽대로는 하나도 발을 부치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침아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행하느냐하면 이 달에 공익근무요원 20명을 충원을 받습니다.  노점상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잠실 3단지 입구, 잠실본동 성당 입구, 농수산물 입구 이렇게 해서 5, 6개 지역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세부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2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노점상이 줄어들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김기원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철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철규입니다.
  여러 번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저는 동작구청에 근무하다 2월 1일자 발령에 의하여 송파구청 건축과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송파구 주민으로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근무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하며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격려와 지도를 주시기 바라며, 짧은 시간에 저 나름대로 업무파악에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들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먼저 추진공사 설계진행이 몇 건이고, 진행중인 공사 중 중단공사가 어느 것인가, 두 번째로 거여1동 노인정이 완공되어 3월 1일 개관식인데 문제점은 없는지, 세 번째로 건축과 직원의 의원과 주민에게 불친절한 행동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설계중인 지연공사와 중단된 공사는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저희 국 업무보고 29페이지와 30페이지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거여1동 노인정이 완공되어 3월 2일 개관식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제가 위원님께 부임 차 인사를 드릴 때 거여동 노인정에 화장실로만 되어 있는 한 군데를 샤워실로 교체할 수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오니까 샤워기를 하나 설치하려면 변기를 뜯어내고 배관을 연장하는 등 약 100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1월 29일 준공이 되어서 부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3월중에 어떤 예산 없이 직원들이 위탁공사를 실시해서 위원님과 상의해서 3월중에 해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직원이 위원과 주민에게 불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해주셨는데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직원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문 위원님 질의내용입니다.  불법건축물 고발 후 며칠이 지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건축과 직원들은 현장을 나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사가 복명에 의해서 모든 서류가 맞을 때는 저희가 허가 및 사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이웃주민들의 진정이나 우리 구 감사과 또는 서울시 감사과, 감사원감사 등 각종 감사와 상설점검을 통해서 위법이 있을 시는 위법건축물로 조치되며, 그 조치절차는 사안에 따라서 경미한 것은 보름, 또는 1개월, 시정하기 어려운 것은 2개월 정도로 해서 약 1개월 이상 시정지시를 합니다.  시정이 안될 시는 고발 및 시정·촉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합니다.  여기에도 1개월 이상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결이 안될 시는 법에 의해서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했을 때 주민께서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저도 타 구청에 있을 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사정의 이의제기 말씀을 하시면 주민의견을 존중해서 기간을 충분히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본 위원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 분한테도 본 위원이 자진철거를 하라고 했었고, 결국은 자진철거를 했는데 이행강제금이 이미 부과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이어서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 2개월 정도에 과연 불법건축물이 충분하게 자진 철거할 수 있느냐는 애로점이 있고, 자진철거를 하는 데도 돈이 들지만 강제이행금도 주민의 부담입니다.  즉 그렇다면 문정지구같은 집단비닐하우스는 분명하게 위법건축물입니다.  그런 무허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면서 선량한 주민이 자진철거를 했는데도 너무나 가혹한 형벌을 가하지 않느냐,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진다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기 때문에 못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본인이 자진철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예우는 못해줄망정 너무 서민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105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물었고, 철거하는데 돈 들어갔고, 결국 이 사람은 자진철거하고 몇 백 만원의 손해를 보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단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힘없는 개인에 대해서는 가혹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박재문 위원님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위법건물을 단속하는 것은 허가행위 없이 하는 무허가가 있고, 또는 허가를 건축과에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건물이 10평인데 3평을 더해서 13평이 됐다, 이런 위법건축물 등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정동 비닐하우스 관계는 주택과에서 합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과장은 저희 과 소관업무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장이 총괄해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아까도 지적하셨고 어느 구청이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만 사실 주민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지키고 하려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공무원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가지고 집행하고 자기가 한 법 집행에 대해서는 항시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문 위원  가능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정확한 법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잠깐요,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잘 해봅시다.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미술관 건축이 작년 10월 11일부로 허가가 되었는데 13일 후인 2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유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11월 10일부터 11월말까지 6,226주의 나무를 옮겨야 건물을 짓는데 그 과정에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50주 나무를 옮겼습니다.  옮긴 것이 불법이라고 적발되어서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위원, 구청상황실에서 나와서 현장을 목격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유보된 상태인데, 개인 사유지에서도 나무 한 그루 옮기고 흙 한 번 파는 것도 착공계를 내고 해야되는데, 거기는 유보상태면 착공계를 못 낼텐데 거기에 나무를 이식한 것이 불법이라는 말이죠.  불법이면 불법에 대한 조치를 취했느냐 이겁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올림픽공원 내 미술관 건축허가는 문화재청에서 유보된 상태에서 조경 4, 50주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했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미술관 건축허가는 문화재인 풍납토성을 사랑하는 주민과 위원님들께서 문화재에 대해서 많은 염려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25일 착공계가 접수되어서 10월 26일 건축과에서 착공 보류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조경식수 이수관계는 저희 직원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미술관 신축 자리가 아니고 조경수로써 체육공단이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과연 이 넓은 올림픽공원 내에서 나무 한 주 옮기는 것까지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착공으로 봐야 될 것인지는 더 심층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숙언 위원  즉 말해서 100번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번지 내에서 나무를 이식하거나 흙을 파는 것은 착공계를 내고 해야 합니다.  번지가 틀리다면 몰라도 그 번지가 3만평이 됐든 10만평이 됐든 간에 그 번지 내에서 행한 행위는 위법이라는 말입니다.
○위원장 곽영석  건축과장님!  이것에 대한 것은 문화재청하고 관련 부서에서 오간 공문이 있을 거예요.
주숙언 위원  이것은 문화재청이 아니예요!  건축법은 우리 구 관할입니다.  구에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박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문화재청에서 오간 공문을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아마 건축과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철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영석  박철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28일 오전 10시 30분, 도시관리국 주택과 업무 중 재개발 및 재건축 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6분 산회)


○출석위원(13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김종웅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임계호
  건설교통국장박필용
  재무과장김태돌
  지역경제과장김태윤
  세무1과장유차수
  세무2과장서수원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기원
  건축과장박철규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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