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2월 28일(수)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10시 59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학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위원장대리 이학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산하 주택과 업무 중 재건축·재개발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주택과장 이기헌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개략적이나마 재건축과 재개발에 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의 입장이나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논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에 재건축 계장하고 재개발 계장이 같이 참석했으므로 인사시켜 드리겠습니다.
  문인식 재개발 담당계장입니다.
    (담당 공무원 인사)
  김영군 재건축 담당계장입니다.
    (담당 공무원 인사)
  오늘 업무보고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들 앞에 놔 드렸습니다.
  우선 잠실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1페이지에 일반현황과 추진경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2페이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지금 현재 각 단지별로 건축심의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잠실 주공2단지는 용적률이 약 275.9%로 해서 규모는 지금 현재 있는 규모보다 크게 24평형 1,113세대, 31평형 3,590세대, 35평형 130세대, 44평형 730세대 해서 58개동에 5,563세대를 지상 18~33층 규모로 건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평형은 각 단지가 유형이 비슷합니다마는 전용면적 18평형과 국민주택규모 25평형을 의무적으로 건립하다 보니까 24평형, 31평형, 35평형, 44평형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단지에는 특성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하나씩 있고 강동교육청이 있습니다.  동사무소와 파출소와 공원이 입지를 해 있기 때문에 넓게 오픈 된 스페이스가 많이 형성이 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공3단지는 용적률이 277.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5평형이 740세대, 33평형이 2,402세대, 43평형이 330세대, 54평형이 224세대로 여기에도 국민주택규모와 국민주택규모 이상이 혼합돼서 건립될 것으로 보고 약 45개동에 3,696세대가 지상 22~31층 규모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영동여고 학교이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까지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강동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고등학교 이상은 서울시 교육청의 직접 관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문제는 시와 시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또 저희 조합간에, 또 저희 구간에 의견이 교환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공립학교는 교사도 다른 공립학교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분산을 하면 되고 만일에 재건축 당시에 수업이 안 될 경우에 또 학생들도 인접되어 있는 공립학교에 배정을 해서 다시 분산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립학교가 영동여고 딱 한 군데가 있는데 사립학교는 가령 재건축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소음이나 환경문제로 수업이 어렵다고 볼 때는 이 학생들을 물론 분산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교사의 수급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는 재단 소속의 교사이기 때문에 이 교사가 어디 공립학교로 간다든지 다른 사립학교로 간다는 것은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교육청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도 일견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동여고에서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오금동이나 저희 관내 어느 일정 지역에 공지를 매입을 해서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쭉 추진이 되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에서는 그렇다고 이 단지 안에 있는 학교가 갑자기 이사를 가면 학생 수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전체 학교 문제와 사립학교 영동여고 문제를 가지고 크게 부각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렵지 않느냐 라는 논의가 시 단위에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 3단지에는 초등학교를 새로 하나 신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공공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공4단지는 용적률이 274.9%로 계획이 되어 있고 3페이지에 보시면 25평형이 573세대, 34평형이 1,006세대, 44평형이 851세대, 50평형이 291세대 해서 도합 36개동에 2,721세대가 지상 16~30층 규모로 건립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단지는 특성상 공공시설 확보부담이 비교적 적은 상태이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외에는 학교신설 계획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영아파트 단지는 용적률이 280.7%로 계획이 되어 있고 24평형 1,381세대, 33평형 4,639세대, 45평형 434세대, 53평형 448세대 해서 96개동에 6,902세대가 지상 19~30층 규모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영단지는 옥외단지 중에 가장 큰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문제가 성내역 앞에 25m 도로를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도로 신설에 따라서 거기에 성내역 주변으로 아파트와 떨어져 가지고 상가와 공원이 들어설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상가를 주민들이 이용할 때 차도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배치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잠실고등학교와 잠실초등학교가 지금 거기에 있는데 초등학교를 하나 더 신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초등학교 하나 있는 게 대단위 학교니까 이것을 그 대신 2개로 나누어서 적은 규모로 2개를 운영하면 하나의 신설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합의 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잠실주공1단지는 조합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건축을 심의한다든지 이게 자격은 없습니다마는 옥외단지가 어떤 조화를 이루어서 앞으로 훌륭한 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연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공1단지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 봤더니 용적률은 약 276.4%, 26평형이 1,160세대, 33평형이 4,246세대, 44평형 352세대 해서 65개동에 5,758세대 지상 16~30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가 소유자들의 일부가 동의률이 저하 돼 가지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조합인가가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타결이 된다면 조합인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단지를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전체 2만 1,250세대가 약 3,390세대, 비율로는 약 15.9%가 늘어난 2만 4,640세대의 규모로 건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2만 1,250세대를 보통 가족 4, 5명으로만 보더라도 약 7만 명 정도의 인구에 관한 문제가 환경영향이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게 각각의 단지에 사시는 분들은 개별 우리 단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체 저희 구 입장에서 볼 때, 또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조그만 소규모 신도를 다 헐고 새로 짓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문제라든지 이 단지가 타 단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전체 교통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앞으로 이 단지가 개발이 돼서 사람들이 와서 실제로 살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사전에 해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페이지에 학교신설과 운영문제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주구는 1단지인데 1단지에는 기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하나씩 있는데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을 하고, 2주구는 2단지인데 여기는 기존 학교가 초·중·고등학교가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주구는 3단지와 4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3단지는 영동여고 외에 초등학교 한 군데가 또 신설하는 문제, 4단지는 그대로 학교가 있고 시영단지에도 초등학교가 하나 신설하는 문제 그러다가 보니까 1단지와 3단지, 4단지에는 각각 학교가 하나씩 늘어남에 따라서 공공부담이 다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를 관장을 하는데 이에 따라서 인구가 증가되고 세대가 증가되면 적어도 고등학교가 18학급 정도는 수요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해 봐서 기존학교가 있지만 재건축에 따라서 학교부지는 차제에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학생수가 확실히 얼마가 더 늘어난다 하는 통계는 정확히 저희 구에서도 알지 못하지만 교육청의 의견을 우리 구나 시나 또 조합도 어느 정도는 학생 후세 교육을 위해서 이게 또 서로 양보와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3단지와 시영단지는 초등학교 문제인데 이 초등학교는 강동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영아파트는 초등학교를 2개 학교로 분할하는 문제가 협의가 지난해에 됐습니다마는 3단지에는 초등학교를 하나 신설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겠고, 또 하나 덧붙여서 3단지에 있는 영동여고가 다른 데로 이사를 설혹 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고등학교가 또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하나가 이전을 해 가더라도 고등학교가 또 있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동여고가 이전을 해 가고 안 해 가고는 상관없이 고등학교는 또 존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청에서도 저희 재건축 시기를 정확히 알아야 신입생을 더 뽑는다든지 지금 있는 학생을 다른 학교에 분산을 시킨다든지, 또 교사의 수급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교육청, 또 저희나 조합이 다 같이, 또 의원님들 같이 이렇게 고심을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별로 그 심의신청 들어온 것을 말씀드리면 1단지를 제외하고 조합인가가 지난해부터 1월 19일까지 4개 단지가 나왔고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막 혼재되면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보고 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나 건축심의나 이런 모든 절차가 완료돼서 완벽하게 된 그 첫 번째 단지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먼저 사업승인을 우선 내 주면 두 번째 것부터는 적어도 전세난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시에서 아파트 지구에 대한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국장들, 과장들, 또 민간인들, 법률 전문가, 또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관계 국장들을 포함하는 조정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시기문제를 다뤄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간격을 둬야 전세에 대한 문제라든지 폐기물 처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에서 시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조정해 줄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난해 9월에 고시가 됐습니다.  시에서 그 당시에 고시를 하기를 첫 번째 사업승인 후에 두 번째 것부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전에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통영향평가와 아울러 건축심의를 각 단지에서 1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2월 19일까지 막 혼재 돼서 어느 단지는 교통영향평가를 먼저 신청하고 어디는 건축심의를 먼저 신청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상되는 문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시기를 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을 한다라는 것에 따라서 어느 단지라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동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면 두 번째 것부터는 기간의 간격이 벌어지면 이게 점점 벌어질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로 해서 빨리 첫 번째 것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빨리 접수시키면 빨리 이루어질 것 아니냐 라는 기대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기조정문제가 같이 걸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합에서도 압박을 받을 것이고 주민들은 주민들 나름대로 빨리 재산권 행사를 하고 싶고, 또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주민문제로 인해서 고심이 많으시리라는 것을 저희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접수가 돼서 교통영향평가는 우리 시에 교통기획과라는 교통관리실에 전문 기구가 있고 건축심의는 건축지도과의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다룹니다마는 우리 주택기획과라는 주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각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도 교통영향평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2일 정도에 저희가 자료를 보내주고 의견을 또 달아서 이렇게 보내주면 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저희도 처음에 3단지와 4단지가 1월 31일날 교통영향평가가 그냥 접수됐습니다.  저희 민원실에.  저희한테 낸 것도 아니고 보니까 접수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선 시에 알려주자 그래서 저희도 빨리 이것을 2월 2일날 며칠 있다가 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견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검토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또 우리 전문가들 입장의 의견을 달아서 나중에 주기로 하고 먼저 들어온 상태대로 책만 시에 보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시에서도 이것이 어떤 구청의 의견이 되어서 들어와야지 무조건 보내기만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영단지도 2월 3일, 3일 후에 또 들어왔는데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을 빨리 먼저 보내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그래도 충분한 검토와 우리 나름대로의 의견을 달아서 보내는 게 좋으냐 하는 논란이 있었고, 어떤 장단점이나 이런 문제, 또 주민들의 민원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영것도 우선 날짜를 명시해서, 그래서 2월 21일 보내더라도 2월 3일 접수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적어서 저희가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 교통관리과에 교통전문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교통영향평가가 교통분야에서 이루어진 것 있고, 단지 전체에 대한 것이 이루어져서 이것은 단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에 지금 저희가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구의 종합적인 의견을 달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래서 2단지는 아직 못 보내고, 2단지, 3단지, 4단지 시영을 같이 어울려서 같이 의견을 제시해 주도록 신중히 검토 중에 있고 2단지도 19일 들어온 것을 전부 시에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접수된 날짜에 대해서…  그런 상태고 건축심의도 원래 통상, 원래 건축심의 절차라는 게 별도로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보통 30일, 부득이한 경우에 30일 연장해서 보통 60일내에 협의도 보고 사업승인이 나가는데 이것을 미리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뜻에서 우리 시에서는 건축심의 제도를 사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건축심의가 4단지가 20일 들어오고 시영단지, 2단지, 3단지 연속적으로 큰 차이없이 들어옴에 따라서 저희도 이것을 그러면 보통 통상 15일만에 보내니까 15일만에 보내는 게 좋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저희 구의 의견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단지에 내재하고 있는 상가 이전 문제라든지, 잠실시영아파트의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조합에서도 무조건 지금 상태로 나중에 변경하기로 하고 그냥 건축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선행요건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자체로 실무검토회의를 지난 번, 뒤에 나옵니다마는 지난 2월 21일 실무검토회의를 해서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이것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빠르면 다음 주라도 우리 구 건축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문제를 걸러가지고 시에다 빨리 보낼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5페이지에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지난번 실무종합회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대리 이학찬  과장님!  저도 재건축·재개발에 관련해서 전문적인 상식은 적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지금 자료에 의한 과장님의 직접 보고는 이 정도에서 생략하도록 하고, 이미 아마 위원님들이 남은 자료는 거의 진행사항에 따른 어떤 절차상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이 직접 그 자료를 검토하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기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 양해와 당부 말씀은 오후 2시에 우리가 본회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짧은 시간을 가지고 보다 더 효율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해당 지역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고, 우리 집행부는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도 책임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  질의에 앞서가지고 한 10분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하시죠.
이학찬 위원  우리 박재범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학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잠실 저밀도 지구의 밀도 변경 관계는 본위원이 92년도부터 서울지역 아파트연합회 회장, 잠실지구아파트 연합회 회장직을 하면서 서울시와 직접 접촉했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을 끌어냈기 때문에 그 동안 변동된 사항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각 단지별로 지금 설계 계획한 것을 보면 용적률이 다 다릅니다.  서울시와 협의할 때는 해당 지역의 수목 중에서 5%를 확보한다든지 공원용지를 기부채납한다든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든지 할 경우에는 아무 조건없이 15%의 용적률을 인센티브로 주기로 협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5%, 6%, 7% 이런 형태로 현 270%의 기본 용적률에 합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축소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 교육위원회로부터 강동교육청에 잠실 2단지 잠신고등학교 12학급의 증축 예산이 10억원 배정되어서 하달되었습니다.  3월 중에 설계를 해서 바로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에 1지구 잠실1단지에 18학급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해당 주변 지역의 학교를 재조정할 방안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근에 일부 민원인이 구청에 재건축 동의와 관련해서 근린상가 부동의자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상가 관련없이 전체 동의자의 80% 이상이면 조합인가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이것은 95년도 9월 16일 고등법원 판결 기준으로 해서 설명한 모양이나 98년 12월 3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동별로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해주었는지?  몇 가지의 민원이 있었다는 점을 얘기 드립니다.  
  이 몇 가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재활용과에서 잠실지구 재건축, 또 거여지구 재개발에 관련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2공구가 2003년 3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아파트 철거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2003년 3월 20일부터나 건축폐자재가 반입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인천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 2공구가 완공되었습니다.  2,700만톤을 2010년도까지 반입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잠실지구에는 105만 톤의 건축폐자재가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과의 발언내용과 주택과장이 얘기한 것이 상당히 상이한 게 있어요.  현재 매립지는 이미 완공되어 가지고 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2003년도까지는 철거라든지 재건축 사업승인에 대한 조건을 유예하는 것으로 일부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승인 후에 각 단지별로 그것을 유예하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곽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안성화 위원입니다.  지리한 업무에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으셨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두 가지 정도만 잠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체비지 매각대금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각 지구별 학교 실선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1지구 1단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개소, 3지구 3단지에 초등학교 1개소, 4지구 시영단지에 초등학교 1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신설 문제가 되어 있는데 96년도 1월 30일자 공청회 상에서 서울시장이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잠실지구 해당지구의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셨는지, 검토를 해봤으면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봤을 때 사업승인이 되면 바로 이주가 시작될 것인데 이주되었을 때 이주시부터 착공시까지 상당히, 거의 길게는 2년 가까이도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이 학교 문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만약에 착공 전까지도 공백기간상에서 학교 자체를 비워놨을 때 하나의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바뀌고 상당히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건축심의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 고시 개념이라는 것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 집행부 송파구청 차원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계획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조율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생은 하셨지만 가시적인 게 어떻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고시 확정을 하다 보니까 고시 확정 자체가 기본계획 변경 자체가 확정 고시한 내용에서 보면 결국에는 1차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 외에는 각별 시기조정위원회에서 자연적으로 격차를 벌이겠다.  그래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하나의 경쟁을 유발시켜 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러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송파구청에서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2월 8일, 1월 20일, 2월 3일, 2월 5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상태는 현재 우리 구 행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잡아가지고, 「핸드링」해 가지고서 처리를 하고 검토하고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의 경유 정도로써 지금 바로 접수되는 대로 어떤 처리기간이 건축계획심의 같은 경우에는 통상 15일이고 우리 구에서 30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빨리 서울시 쪽으로 이관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지금 계속적으로 어떤 특정한 보안지시라든가 이런 것도 없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핸드링」하고 있다라고 보면 이 다음에 거기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민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처리할 것인지?  결국 그러한 책임들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책임을 다 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앞으로 진행될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  거여2지구 재개발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대표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민대표들이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지금 주택과하고는 어디까지 진척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향후계획에 보면 지적법 관련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합병이나 분할이 될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소위원회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이 주민대표인지, 주민대표가 소위원회를 또 구성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한 10분 정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이학찬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학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헌 주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주택과장입니다.
  평소 위원님들과  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또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접촉을 하면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일이 바쁘다 보니까 대화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 앞으로 수시로 말씀을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곽영석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별 설계 용적률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도에 시에서 주민대표간에 합의를 할 때 270%에다가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공공시설 부담에 따라서 15% 인센티브 부여하기로 한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지난 해 9월 25일날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고시를 하면서 서울시에서 기본 용적률을 270%로 하되 공공용지 부담비율에 따라서 단지별로 15%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아파트 단지에서 그 15% 범위 내에서 단지 여건에 따라서 설계를 할 경우에 아파트 단지가 천편일률적으로 285%가 될 수는 없고 공공용지 부담비율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단지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서 가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1단지에 18학급 증설문제로 인한 학급 재조정 문제는 저희도 지금 사실 그 동안 교육청이나 시와 계속 대화를 나누었는데도 이 사항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저희가 맨 날 궁금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물어보고 교육청 사람도 저희한테 오고 저희도 가고 그러는데 학교 증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교육청에서 학교에 배정이 돼서 공사가 더 증축에 들어간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알지를 못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가령 학교 증설 공사를 하면 재건축이 또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민들의 의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시하고 교육청에 확인을 해서 별도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동의율이 전체는 80%인데 대법원 판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00년 1월 28일날 주택건설촉진법 제43조의3, 7항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재건축 동의율은 각 동별로는 2/3 이상, 프로테이지로는 약 67%가 되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하고 전체 단지는 4/5, 80%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각 동별로 80%, 4/5 동의 요건은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잠실지구에, 또 우리 다른 아파트 재건축이 전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건축폐기물 문제는 지난 99년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도 있듯이 저희는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때 폐기물 반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시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폐기물 반출문제와 철거 문제가 같이 시기가 어우러져서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게 하나의 필수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과의 계획과 저희 계획이 상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신설, 그 체비지 매각문제는 이 잠실지구가 가락지구와 같이 전부 구획정리사업지구로 해서 체비지 매각대금을 우리 구에 다시 투자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저희 도시정비과에서도 시와 많은 협의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잠실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매각대금을 여기 잠실지구 재건축하는 데 학교 신설에 활용하는 문제는 이것도 저희가 그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시하고 시 교육청에 재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재건축을 할 때 학교 수업이 도저히 안 돼서 학교 학생들이 다 다른 학교로 옮겨가고 학교가 비게 되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이 그렇게 빈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범죄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사고가 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쓰레기 투기 문제 등등 환경문제, 청소년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계획이 승인이 돼서 사업에 착공을 하게 되면 그때 학교 학생들을 옮기는 문제라든지 기존에 있는 학교 건물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문제는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세밀하게 유관기관의 검토를 거쳐서, 또 저희가 복안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별도 계획을 세울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시기조정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은 못 드렸는데 오늘 이 보고에 앞서서 어제 서울시에서 아파트 지구 조정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조정위원회 속에 시기문제까지 조정하는 문제를 같이 다루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서 보고드렸듯이 제2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 관계 실·국장, 또 과장들, 또 민간인 전문가, 또 법률 변호사, 또 학계 대표들, 또 재정경제부 전세임대차 문제를 다루는 분야 국민생활국장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또 건설교통부의 담당서기관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고 저희는 여기 잠실뿐이 아니고 강서의 화곡지구, 또 강남의 반포지구와 같이 다 연관이 돼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자리에 어제 저희 부구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무슨 얘기가 있나 조금 듣고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오늘 위원님들 모시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전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 인위적으로 시에서 시기를 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경쟁을 유발시켰고 시기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먼저 되는 데는 먼저 되고 나중에 되는 데는 나중에 돼서 자연히 이렇게 흘러가면서 또 공사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주민간에 어떤 갈등이나 서로 동의문제라든지, 또 매수하는 문제라든지, 또 비대위 같은 게 구성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2주 착공하고 바로 바로 공기 내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데는 많은 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하고 인위적으로 시기조정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라는 문제도 많이 나왔고, 또 이게 무조건 처음으로 사업요건이 구비되면,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가 다 돼 가지고 요건이 구비되면 먼저 구청장 사업승인이 처음에 나간 다음에 전세난이나 폐기물반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두 번째 것부터만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게 시의 기본방침이었습니다.  그 고시내용도.  그래서 시에서도 주관 부서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끌고 있었는데 어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고, 또 우리 구에서 부구청장께서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면서 어제 그 자리에서도 이 첫 번째 것부터 시에서 뭔가 어떤 기준 잣대를 만들어서 조정을 해 주어야만 이게 원활히 추진이 될 거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고, 또 민간인 분야에 계시는 위원 한 분이 구청에서 첫 번째 것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게 포괄적이고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다뤄줘야 될 문제다 하는 의견이 깊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론이 첫 번째 것부터 사업승인은 저희가 하지만 그 결정을 시에서 해 주겠다 라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다만 시에서도 구의 실정을 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문제는 구의 충분한 의견과 구에서 사업승인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구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을 다 만들어서 시에다 제시를 해주면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이런 접수 날짜 문제도 있겠지요.  이런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겠다는 방향이 섰기 때문에 저희는 앞서 보고 드렸듯이 지난번 2월 21일날 설계검토회의를 실무자들끼리 모여서 했는데 이 자리에서 설계사 대표들이 와서 설명한 거, 또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과에서 협의한 너무 중요한 사항이 미흡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 접수만 시킨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설계업체에서도 왔던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미흡하다는 것을 수긍을 하고 돌아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보완을 해 오도록 중요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건립 후에, 착공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실질적인 문제는 사람이 새 집에 와서 살았을 때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단지간의 조화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때 가서 발견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고 저희가 공무원들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다 좀 중요사항에 대해서 걸러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종합회의가 그 동안 발견된 문제점을 빠른 시일 내에 보완을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구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크리스트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시에다 빨리 저희가 올려 준다면 시에서 깊이 1번부터 검토를 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고 또 주민들한테도 많은 문의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위원님들과 앞으로 계속 논의를 해 가면서 저희 구청에서 풀어나가는 데 위원님들도 같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 문제는 오랫동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진행이 되어 왔던 사항인데 이렇다 할 뚜렷한 방향설정이 안 돼 가지고 지지부진 한 것으로 주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시와 저희 구의 의견차이를 좁혀 가면서 저희 구에서 책임지고, 또 의지를 가지고 거여2구역 재개발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적법의 환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재산권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많고 워낙 난마처럼 얽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해결이 안 돼 온 게 사실입니다.  계속 그 동안 관계 공무원들도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뀔 때마다 의지를 가지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 때문에 제약을 받아 왔는데 이분들도 답답하다 보니까 서울시장한테 시장과의 데이트를 추진위원장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소위원회 구성하는 문제가 하나의 방안으로 대두가 돼서 지금 소위원회는 시청의 담당과장, 또 구청의 주택과장, 지적과장, 주민대표로는 현재 임의단체입니다마는 재개발 추진위원장 또 거기에 보면 동의를 한 사람이 있고 동의를 안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 한 분들 대표, 또 동의 안 한 분 대표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초에 시청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지적법상 대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정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법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의견 접근을 지금 봤습니다.  다음 번에 또 블록별로 다루는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또 한번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니까, 이게 여태껏 안 됐던 게 하루 이틀만에 바로 눈에 띄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지를 갖고 저희가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당사자인 거여2구역 주민들에 대해서도 재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홍보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그것을 지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경선 위원  소위원회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겁니까?
○주택과장 이기헌  정기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구성을 해서 한 번 모였습니다.  한번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조금 해 가지고 다음 번에 또 모여서 접근을 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여튼 의지를 갖고 해 나갈 테니까 위원님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  그 위원회를 열 때 해당 지역의 의원들한테 참고 사항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헌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해 당사자만 했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리고 어제 회의를 했다면서요?  그 회의 자료를 좀….
○주택과장 이기헌  회의 자료는 저희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듣고 온 것을 우선 오늘 회의가 열리니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또 지금 진척이 돼서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게 구체적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가 또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학찬  이기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가 되시면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든지, 또는 질의를 못한 부분은 직접 집행부한테 질의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곽영석     이학찬     이수희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한숙     박재문
  박석흠     정성태     안성화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심구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임계호
  주택과장이기헌
  재개발계장문인식
  잠실재건축계장김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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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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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임명종

임명종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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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경선

장경선

  • 이 름 장경선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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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성태

정성태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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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조동형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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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주숙언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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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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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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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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