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 시 1998년 6월 16일(화) 오전 10시 19분
의사일정
1. 제6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63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노승태 의원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난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63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63회 임시회 의안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9일 노승태 의원외 여섯 분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발의되어 지난 6월 10일 소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5월 23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이, 지난 5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5월 26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이, 그리고 지난 5월 29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5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에는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이 조례안은 지난 6월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전부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기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근형 의원과 김승오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1일까지 5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오정열 정성의 정영학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이근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이명우 이정열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성순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제63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이근형·이승오 의원 선임
·휴회의건 : 6월 17일~6월 21일까지 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