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6월 2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13.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일 사무국에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보고드립니다.
  오늘 6월 22일 이경택 의원외 아홉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승태의원외 6인 발의)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위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노승태 의원입니다.
  1998년 6월 9일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16일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정수가 45명에서 28명으로 축소 조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수를 5개 위원회에서 2개 위원회로, 위원수를 설치기준에 맞도록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를 운영위원회 11인 이내, 내무행정위원회 12인 이내, 시민건설위원회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관 사항으로는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의회사무국, 특별위원회 구성,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내무행정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시민건설위원회는 시민생활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2 시·군 및 자치구의회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근거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1998년 6월 9일 본의원외 6인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실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이 개명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제명과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7조 제1항중 일비를 실비로 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실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제명과 용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16일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승태 의원 입니다.
  본인이 단상에서 마지막으로 심사보고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1998년 6월 17일 제63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구청장의 직급이 1급으로 격상됨에 따라 구청장의 공인을 사무관리규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청장 직인의 크기를 2.4cm에서 2.7cm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을 예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실비범위안에서 징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골자로는 사용료 징수대상에 예식장을 포함하고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제외하며 예식장 사용료 기준액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질의답변에서 95년부터 97년도에는 왜 사용료를 징수하지 못하였는가? 현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무료로 개방할 방안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집행부 총무과장은 구민회관을 무료로 개방하여 혜택을 부여하고자 했으나 현실을 감안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 사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였으며 다수인이 사용치 않고 특정인이 사용하므로 최소한 실비를 받아 재정을 충당코자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법”이 제정되어 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통합방위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협의회의 주요기능은 통합방위대책,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의 지원대책,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게 되며,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지역군부대의 장, 안보관련 지방관서의 장, 사회단체의 장과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고 협의회는 지역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및 운영을 위하여 송파구방위협의회와 민방위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각 동사무소의 방위협의회의 존치여부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하여 집행부 총무과장은 동단위 지원본부로만 남을뿐 실질적으로 해체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3건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이순자 의원입니다.
  1998년 5월 2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8년 6월 17일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생활진흥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여가 체육활동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을 둔 구립체육단체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육단체에는 여성축구단과 리듬체조단을 두며 구성은 60인 이하로 한다.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하고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7인 이내의 체육단체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여성축구단, 리듬체조단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나?” “월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 “연령 또는 자격제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단원의 위·해촉 기준이 포괄적”이라고 했으며, 답변에서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설치된 곳이 없으며 강사료는 월 72만원이 소요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 제3조에 “단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하되, 축구단원은 만18세에서 만40세까지로 하고, 리듬체조단원은 만20세 미만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안 제4조의1항중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를 “국내·외에서 활동한 실적 등 특별한 경력이 인정되는 자는 전체단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전형에 의하여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4조2항의5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로 한다.”로 하는 수정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택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경택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3년동안 의정활동에 구민을 대표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동료 의원님들과 또한 다 같이 우리 구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집행부와 그 외에 모든 분들이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앞서 본 의원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의정활동 3년을 돌이켜볼때 아쉬움도 많았고 또한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서운했던 일, 또 언성높았던 일들 이것이 모두가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한층 발전하고 살기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송파구민입니다. 우리는 2기 의원들중에는 재선한 의원도 있고 또한 출마를 하지않은 의원님들은 4년 후에 다시 출마하여 다시 만날 의원들도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동료의원들간에 불쾌했던 일들이나 집행부와의 아름답지 못했던 일들을 주어진 업무때문에 서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시고 서로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본 의원은 간곡히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재선 의원 외에 곧 의사당을 떠나는 의원님들은 선배의원으로서 앞에서 배운 의정활동을 경험으로서 큰 목소리로 후배의원들을 채찍질하고 송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또한 살기좋은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 제안에 앞서 동료의원들의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이 안건에서 반대의사로 생각하더라도 감정이나 어떠한 오해가 있어서 반대의사로 제안하는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 의회는 서로의 자기의사를 표출하여 조율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다루어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된 줄 압니다.
  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너무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수정안을 볼때 본 의원은 송파구의 한 주민으로서 불공평하며 불필요한 문구를 억지로 짜서 제압해온것 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구립체육회는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민이면 누구나 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여가를 즐길 수 있어야 할것이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수정안을 보면 송파구립이니까 거주 6개월로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그외 연령제한을 만 18세에서 40세로 제한한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만 18세 이하는 고 3학년으로서 모집하려고 해도 아마 모집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고, 또한 만 40세는 요즘 과거와는 달리 출산율이 고령으로 올라가 28세에서 32세가 넘어서 출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어린아이가 어려서 아이 키우다 보면 연령이 높아져 일지기 여가 선용을 즐기려 해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누구를 위한 이 축구단입니까? 생활체육이란 가정주부로서 누구나 가정에서 생활에 지장없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체력증진에 목적이 있는 줄로 압니다. 체육에는 연령제한을 두어 얽매이게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체육에 어디 연령제한을 둔곳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례를 설치 안하는 것이 더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체육은 나이가 들어 체력이 달리면 하라고 떠밀어도 본인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제한규정을 두어 할 수 있어도 못하게 막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느라 여가시간이 없어 만약 38세가 되어서 입단하고 2년동안 기술과 체력을 연마하여 축구선수로 손색이 없고 더 하고 싶을때 연령때문에 하고 싶은 운동을 그만두어야 한다면 이것이 본인으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운영한다면 선수를 양성해놓고도 연령때문에 그만두어야 하므로 참다운 선수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거주기간 제한과 연령제한을 없애고, 축구에 매력을 느껴 참가인원이 많을 때는 소년부, 중년부, 장년부 이런 식의 행정으로 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나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타 자격 및 종목에 있어서는 그 종목에 필요한 사항은 종목별 특성에 맞게 규칙을 정하여 운영의 묘를 살려나가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수정안 제3조 2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송파구 거주기간 제한을 송파구민으로 하고 기타 자격 및 필요한 사항은 종목별 규칙을 정하여 운영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오늘 내는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법조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를 보면 주민의 자격은 송파구 지역에 주소를 가진 자를 말한다. 송파구에 주소를 두면 누구나 송파구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경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안건명칭을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으로 부르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부르고, 금일 이경택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의원 수정안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을 하실 시간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찬반토론과 관련하여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찬반토론은 반대발언을 듣고 찬성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건은 원안, 위원회 수정안, 의원 수정안 세 가지 입니다. 그리고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반대발언은 위원회 수정안에 찬성하는 것도 반대발언이고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것도 반대발언입니다. 따라서 찬반토론의 순서는 의원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이어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이어서 원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고, 그리고 찬반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의회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이 자리에서 동료 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발언과 겸해서 의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게 됨을 우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유감의 표시를 드립니다.
  체육단체는 어떠한 형태이든 시합이 수반됩니다. 물론 시합에서 승리해야하는 전제 조건은 없습니다마는 패배보다는 승리가 구성원이나 관계자들 사기에 절대 좌우된다고 봅니다. 승리를 위해서는 체육단체 전력을 보강하고 강화하여야 하는데 구성요원 자격에 거주기간 제한 및 연령제한을 규정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폭을 낮추는 이런 수정안인것 같습니다. 단체 전력강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의원수정안을 절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이순자 의원  우리 2기 의회를 마치면서 적어도 3기 의원들에게 「레임-덕」 현상이 있었다는 빌미를 주었거나 그런 인상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정당대 정당 대결이 아니라 의회와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관리하는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례를 정하는데 그 조례내용이 명쾌하게 어떤 선이 없다고 하면 만약에 그런 유야무야한 일이 있었을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잣대를 두고 평가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인원 수 60명은 집행부가 필요하다는 인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60명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60명에 대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20퍼센트를 구청장의 재량권으로 주자, 이것은 의회의 절대적인 고유권한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을 조례로 통과하면 반드시 예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송파구에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 송파구청 집행부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의회가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이 조례안 온것에 대해서 수정이나 개정이나 그것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안자체를 찬성해주시는 의사를 표명하는 의원의 수정안을 보고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60명을 15명으로 하자고 했으면 집행부와 의회의 안이 너무나 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청에서 필요한 60명을 전원 인정했습니다. 대신 그 중에 20퍼센트만 구청장의 재량권을 두라, 그런 것을 저희가 수정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제한을 뒀습니다. 조기축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조기축구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송파구의 법을 통과해서 법에 의한 예산을 줘야 하는 조례입니다. 그것과 그것을 혼돈하면 안됩니다.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반드시 거기에 예산이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60명씩하고 한 65세나 55세 회원이 들어있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조례를 주민에게 보여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참으로 한심한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조기 축구회다, 조기 배드민턴 대회다 하면 연령제한을 안둬도 되지만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그 분들은 그 예산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집행되는 그 조례에 어떤 법적인 명쾌한 「데드라인」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는 의원의 자격을 다했다고 봅니까?
  다음에 거주제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저는 합창단원에 대해서 한 번 다뤄본적이 있습니다. 합창단원이 전출을 한지가 1년인데도 합창단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2명이라는 그 명단에 포함된 전체 예산을 땄어요. 이런 것으로 봐서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행정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거주제한을 둔 것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로 합창단에도 전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의 예산을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때 과연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지적해야지 지적 안할 수 있습니까? 송파구의 예산은 송파구의 구민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송파구의 예산은 송파구의회가 결정해준대로 송파구청은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명의 재량권을 줬습니다. 따라서 송파구에서 전출을 하면 그날로 자격 상실을 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송파구청을 많이 봐줬습니다. 왜냐, 주부가 송파구에서 이사를 하려고 하면 적어도 6개월 전에 모든 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부가 그날 당일까지 그 자격을 가지고 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또한 지금 때는 IMF 시대입니다. 여성축구단을 창설한다는것까지도 저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축구단을 창설하기 이전에 의회 의결을 받고 사전 승인을 받겠다고 틀림없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마음대로 창단해서 창단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런데 의회를 그만큼 무시하면 됐지, 오늘날 이와 같은 작태를 우리들에게 또 준다라는 것은, 더욱이 여기에 동조하는 모 의원 같으신 분은 과연 2기 의원의 말미를 어떻게 장식하려고 이러십니까? 절대 이것은 위원회의 안건이 기이 정상적으로 보고, 만약에 수정할 것이 있다면 다시 3기 의회에 가서 수정을 건의해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정석이라고 보는 것이 제 뜻입니다.
  따라서 행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수정되어서 올라와서 상정된 이 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100% 찬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임덕」 현상을 아무데서나 발휘하면 우리는 속기록에 남습니다. 영원히 바보가 됩니다. 명심하시고 저의 찬성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안에 대해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경택 의원님!
이경택 의원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원회의 수정안을 전부 수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잘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거주자 6개월과 나이를 철회하자는 것입니다. 어떤 20퍼센트니 자격이 2주 했는데 아직 우리 송파구에 와 명단에 있다든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수정하자고 한 게 아닙니다. 바로 거주 6개월과 나이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아마 심도있게 이것을 다룬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볼 때 우리 3기에다 넘기자가 했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겨가지고 또 3기에 가서 이것을 감사하고 다룰 때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꼭 걸릴까 생각되어서 제가 이것을 수정하자고 한 것입니다. 어디 상임위원회에서 자격상실이다, 20%다 이런 것을 다 수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자는 것은 3조 2항에 2항을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식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의 뜻깊은 지식과 상식에 의해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한 분만 있으시면 더 찬반토론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신데 먼저 행정위원장님 하시죠.
박종철 의원  앞에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안건 중 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조례를 심사하던 중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일부는 이 조례를 부결하자는 분도 있었고 또는 일부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는 분도 있었고 의견이 분분하던 중 다행히도 의견조정이 되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일부 통과시키자는 의견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대해서 이것은 우선 친목단체가 아닌 조례를 정해서 엄연히 법적인 단체인 만큼 반드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겠다, 따라서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우선 연령 제한입니다. 원안에 보면 연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구성을 60명으로 하라는 내용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법적인 단체인 만큼 연령 제한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때문에 연령 제한을 만 18세부터 만 40세로 정한 것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조기축구회에서 본다면 조기축구회에서는 각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자생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대로 이 단체는 모든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송파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연령 제한을 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 구성원 60명 중 20%는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서 이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장 재량권을 부여한 것입니다. 60명의 20%면 얼마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은 경험있는 선수, 또는 타 단체에서 유능한 선수를 마음대로 영입할 수 있도록 이만큼 아량을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본 위원회 수정동의안에서 의원의 수정동의안을 연령 제한을 풀어주자 하는 것은 이것이 친목단체라면 최고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엄연히 구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연령 제한 내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따라서 리듬체조단 선수 연령도 만 20세로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격요건은 의원의 수정동의안 이경택 의원님 말씀 중에서는 그것조차도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 송파구에 최소한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자격상실 요건은 우리 송파구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는 동시에 자격요건이 상실된다라는 명문규정을 둬야 명실공히 조례로 정한 법정단체라고 의미가 부여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조례를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수정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셔서 본 조례가 우리 행정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택 의원  박 의원님, 자격상실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한 게 아닙니다. 자격상실을 수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장 문윤환  오정열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오정열 의원  오정열 의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박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 수정안에 대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전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아는 사항이지만 의원들은 각자 의원 개개인이 의결기관입니다. 또 의원들은 반드시 집행부에 견제기능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견제기능과 의결기능을 갖고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될 수도 있는 것도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의견을 하고 부결시킨다, 이것은 의원의 상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아마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을 우리 임기 내에 표결, 부결시키는 것은 의원의 의무요,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된 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의 수정안은 반드시 본의원 임기 내에 처리 가결, 부결 가부를 물어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본 안의 문제조항은 제3조입니다. 구성 및 자격요건인데 이 여성축구단원이 아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난 5월인가 생각됩니다마는, 그때 이 문제가 미리 조례 제정 이후에 창단되어야 마땅한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되지 못함을 굉장히 본의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안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성 자격에 어떤 제한을 둔다는 것은 아마 유리한 면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천만한 그런 사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한국 국가축구 대표단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축구 대표단원은 내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그럴진대 송파구립 여성축구단이 꼭 이러한 구민의 자격과 나이에 제한을 둔다는 것은 본의원의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본의원은 의원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의원 수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를 물러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좀더 진지하고 잘 하기 위해서 한 분만 더 받아볼까요?
    (○노승태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노승태 의원  노승태 의원입니다. 본회의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이 3개가 있습니다. 의원의 수정안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의 안이 두 번째고 원안이 세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놓고 찬반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이경택 의원외 9인이 발의하신 수정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찬반토론하고 그 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결이 되었을 때에는 위원회 안을 또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또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이 되어서 가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경택 의원님 안이 가결되어 버리면 행정위원회 안은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의장님이나 의원님이 참조하셔서 그렇게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노승태 의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는 2개일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의장이 판단해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원안도 할 수 있고 통합해서 토론해서 그 진행방법은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어 가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박재범 의원 찬반토론입니까?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다.)
  한 분만 더 받아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받아주세요.」하는 이 있음)
  진지하게 해 봅시다.
  박재범 의원 나오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구립체육단체조례심의와 관련 찬반토론에서 끝까지 진지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 여러 의원님에 대해서 재선된 제 입장에서는 경의를 표해 드리는 바입니다.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정열 부의장님이 전차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격요건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거주해야 되는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의 골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송파구에 거주해야 된다, 하는 것은 여성축구단이 아니든 다른 단체이든 마찬가지로 우리 지방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단체는 당연히 송파구 관내에 살아야 되는 그 부분은 필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6개월이라고 하는 그런 개월수를 제한한 부분은 좀 피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송파구에 사는 것만으로 자격요건이 주어져야지, 6개월, 1년, 또는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은 평등한 참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나이 제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취지로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4조에 “전체 단원의 20% 범위내의 특별전형” 이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자, 이 부분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이경택 의원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원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싶고요. 다만, 행정위원회에서 다룰 때 그런 6개월 이상, 나이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의 심사숙고가 충분히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이렇게 다시 논의가 되어지는 부분이 어떤 성숙한 대화의 장으로 가는 통로가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규정에 의거 의원수정안을 먼저 표결하고 표결결과 부결되면 의원회수정안을 표결하고 역시 표결결과 부결되면 원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택 의원외 9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원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경택 의원외 9분의 의원님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출석의원 23명,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이경택 의원외 9인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1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이순자 의원입니다.
  1998년 6월 10일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1998년 6월 17일 제6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난관리법이 1997년 8월 30일에 제정됨에 따라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충당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자치구 예산의 출연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조성되어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등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토록 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재난관리기금 조성 내역은?” “기금의 운영수입금 등에 대한 활용방안은?” “연평균 예상액은 얼마인가?” 답변에서 “지방세법에 의하면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3년치, 평균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임.” “총액의 반은 이자율이 높은 구금고에 예탁하고 나머지 반으로 일반 금고에 넣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활용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1년에 약 9,7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대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1998년 6월 17일 제63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규칙 등에 규정된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의 신설·강화 및 규제의 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존규제의 정비, 주요규제의 신설·강화 및 규제의 등록·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며, 회의시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참고인 등에 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수당액수와 위촉장 수여내역, 예산관계”에 대하여 “수당은 1회 참석에 5만원이 지급되며 위촉장은 구청장이 수여하고 예산은 기준에 편성된 수당에서 지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6월 17일 제63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문화공보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치행정에 관한 추진사항과 문화·예술등 생활정보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송파자치신문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문제호는 “송파자치신문”으로 하고 발행인은 “서울특별시송파구청장”으로 하며 매월 2회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정·시정·구정·지방의정과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주민의견, 투고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고 10인 이내의 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에서 “월2회 이하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 “지방의정활동을 상시 취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주부기자 활동비 및 송파자치신문구성방법” 등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의정에 집중 취재하도록 하겠으며 주부기자는 활동비 월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 단서조항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횟수를 조정 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가 있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도 만장일치 가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지금 송파구의 자치신문은 월 22만부를 두 번씩 44만부가 발행되고 예산이 2억4,000만원에 이릅니다. 제가 주민의 입장에서 아파트에 자치신문이 배달되어 오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몇몇 주부들이 읽는 것은 고작 송파구민회관의 활용이라든가 또는 문학활동 그런 것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은 자치신문으로 전환한 것이다라는 전환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을 리얼하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 줬을때 행정부의 집행과정이라든가 집행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과대포장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 지금 IMF 시대로 한 푼이라도 절약하자는게 지금의 국가시책입니다. 그런데 많은 쓸데없는 시니, 뭐니… 우리가 지금 매스컴, 신문이나 잡지 기타 인쇄물에 지금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신문을 공보문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신문과 공보문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것을 주민에게 알리는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IMF 시대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하는 이판에 본 의원이 계속 신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의 집행과정을 과대포장하거나 또는 실수한 부분을 감추거나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신문의 속상상 자치신문을 저는 사실상 반대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보문을 대신하자 이겁니다. 먼저 반상회보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주부님들이 신문을 받아보면 다른것 하나도 안읽어요. 구민회관에서 레크레이션하는 것만 전부 읽고,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자치신문이 어디서 왜 나오는지도 모를 지경으로 구청의 공보문 한 장으로 간단하게 해서 알리면 예산도 절감하고 주부들에게 간단명료하게 알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문을 발행해가지고 행정을 은폐할 소지가 있고 행정을 과대포장할 소지가 있는 신문을 발행한다는 조례를 이 자리에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2억 4,000만원의 예산은 97년도 예산을 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고, 지금은 1억 7,000만원이라고 합니다. 1억 7,000만원도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이 많은 액수를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보여야 될 그 면만 보이면 되는데 이것을 과대해서 무슨 기자들에게 수당을 주고, 이것 참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자치신문에 대해서 전면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의원님.
김종대 의원  재정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이미 자치신문에 대해서는 여러 분들의 찬반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지난 2, 3년간 계속되는 우리 예산의 지원이 있었고, 사실상 지난번 자치신문에 대한 광고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순자 의원님께서는 본 조례안이 아닌 자치신문 자체를 반대하신다고 하셨는데 물론 구정만을 홍보한다든가 구정의 과대포장 이런 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보고있는 난이 구민회관의 레크레이션만 보고 있다, 이것을 몇 분을 어떻게 수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반면에 이 신문 많이 보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신문은 계속 발행이 되어야 되며, 본 조례안 역시 수정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그러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기립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0명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11명, 반대 없고, 기권 7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8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동료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애 많이 씁니다. 마지막 회의가 되어서 굉징히 진지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98년 5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5월 25일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6월 17일 제63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이규호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본인 등 명의로 등록하여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구세인 면허세를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기 위한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생업용승용”으로 승차정원 15인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자동차로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규자동차를 등록하였을 경우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를 30일이내에 이전, 말소 및 수출을 하였을 경우에도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본 조례안이 한시적인 조례인가, 국가유공자가 아닌 일반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 답변에서 본 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고 직계 존·비속의 범위와 무관하게 자동차 1대에 대해서만 감면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17일 제63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이광일 세무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개 청구시 신청종목에 따른 수수료액을 정하여 징수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조례는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과 “제증명확인발급사항”을 37종에서 94종으로 하고 타항의 행정정보공개수수료 4종을 61종으로 세분화하여 각각의 수수료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행정정보 공개수수료를 4종에서 61종으로 세분화함에 따라 신설목록은 무엇이며, 수수료 증감 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는 법령을 지금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에서 행정공개 목록에 따라서 세분화 한 것이며, 시조례가 98년 3월 10일 개정되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견할 의안이 몇 건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다수 있음)

12.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오정열 부의장님, 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6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마지막날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안건 하나하나 상정될때마다 진지한 모습으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검토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 각계각층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나라발전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하시는 일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1998년 6월 18일 제63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 심의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회생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적극 대처하고자 기술력있는 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벤처기업의 창업촉진 및 육성·발전을 위하여 구청 청사내에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벤처타운에 입주대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으로 하고, 모집방법은 구보 및 일간신문 등에 공고 또는 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토록 하며, 구청장은 송파벤처타운에 입주한 벤처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은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송파벤처타운의 운영에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3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설비사용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벤처기업 집적시설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송파벤처타운 운영위원회 구성 자격요건은 무엇인가, 벤처기업 입주대상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벤처기업 입주대상자는 송파관내 거주자로 한정된 것인가 등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서 중소기업은 제조공정을 가지고 물품을 생산하나 제조공정이 없이 아이디어를 전체로 하는 산업을 벤처기업이라 하고, 한 건물에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이 연구실 등 포함 75%이상을 집적시설이라 하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 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는 업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수 등과 서울시내 소재 업체 또 예비창업자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규일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절차법”이 ’9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관련규정을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하고 구민의 권익보호와 원활한 행정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 조례상의 행정절차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질의 답변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역시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등 상위법규의 전문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합병정화조에 대한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신설·변경된 용어 및 법령 인용조항 변경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된 용어 및 인용조항을 정비함에 있습니다.
  정화조를 합병정화조, 혹은 단독정화조로,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개정하고, 정화조 청소 수수료는 정화조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토록 하며, 하수처리구역안에 설치된 기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역시 질의 응답없이 만장일치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된 3건의 조례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 0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마지막 의안 상정입니다. 많이 지루하셨을 텐데 간단하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1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6월 18일 제6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박성근 건축과장의 제안설명과 양효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등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 관련 조항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골자는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하고, 도시설계, 아파트지구내의 건축허가·신고에 관한 사항과 에너지절약 계약에 관한사항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을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규모 건축물등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 업무중 건축신고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코자 합니다.
  질의에서 건축심의 위원수는 몇 명인가, 소규모 건축물이란 위원장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토지굴착 부분을 10미터 이상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의가 있었고, 답변에서 현재 위원은 15명이며, 소규모 건축물이란 신고대장 건축물, 공작물, 가설건축물 등을 말한다고 했으며, 위원장 변경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서울시 예규와 지침에 의거 토지굴착을 규제해 왔으나 조례상에 명시코자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원안가결 했습니다.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소규모 건축 민원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잠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3년 동안 정말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장직에 있는 동안 물심양면으로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저를 아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토의하고 해서 내 생애에 뜻있는, 정말 더이상의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죽을 때까지 우리 45분의 의원님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또 훌륭한 말씀을 저에게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의장직을 그만두고, 의원직을 그만두고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항상 재선되신 의원님께는 찬사를, 또 출마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항상 저와 더불어 송파의 참일꾼이 되어서 뒤에서 우리 같이 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 이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리고 관계 직원여러분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3기 의원님과 더불어 우리 송파 발전을 위해서 공직의 한 사람으로서 내가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훌륭한 공무원이었고 송파에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일해 주시기를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엊그제같이 이 자리에 서서 사회를 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작별의 회기를 마치고 연설을 하려니까 참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납니다.
  앞으로 이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고 또 우리 다 같이 정을 나누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연락하고, 우리 송파 공무원께서도 우리 의원님이 출마하지 않으시고 또 낙선한 의원님도 구청에 찾아가면 전의 이상으로 따뜻한 말씀과 또 격려와 서로 토의해 가면서 송파를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7명)
  문윤환     오정열     정영학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이경택     송인선     박석흠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종남
  이종택     이근형     박재범     문제헌     이세용
  이명우     이정열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립체육단체설치및운영조례안 : 수정가결(재적의원 30명중 출석의원 23명, 찬성 18명, 반대 3명, 기권 2명)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송파자치신문발행에관한조례안 : 수정가결(재적의원 30명중 출석의원 18명, 찬성 11명, 기권 7명)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벤처기업육성및지원등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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