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2일(월) 본회의 개의 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명숙 의원 발의)(김정열·송기봉·박경래·이문재·이하식 의원 찬성)
(09시 57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정명숙 의원 발의)(김정열·송기봉·박경래·이문재·이하식 의원 찬성)
이 안건은 지난 제265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조제5항제1호 안의 내용을 수정하고자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라 정명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명숙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의 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