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기봉 의원 발의)(이황수·이문재·김장환·박경래·정명숙·김호재 의원 찬성)
(10시 05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재정복지위원회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과 및 기획재정국 소관 다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심의를 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두 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행정안전부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현 조례는 대부분 공유재산의 토석채취료 산정에 있어서 시가적용 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 기준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는 상위법령인 산지관리법 등과 맞지 않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의 평균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대부료 감경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미취업청년 등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5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 중 특별히 달리 규정해야 하는 성격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 개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관리 처분하도록 하고 있어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대부료의 감면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7조제2항에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토석의 매각대금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명시하고 안 제29조제5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미취업청년이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기업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에 그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칙 제1조에서 상위법령의 시행일에 맞춰 시행일을 2019년 6월 5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조제2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이것은 상위법에 맞춘 거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29조제5항을 보겠습니다. 29조5항을 보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사용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초생활법 18조에 따른 자활기업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이해를 못하는 게 이게 너무 넓지 않느냐? 미취업청년이라고 하면, 도대체 저도 재정복지에 있으면서 청소년의 개념은 굉장히 넓어요. 범위가… 미취업이라고 하면 15세도 미취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고용인원을 통계잡을 때 제가 십 몇 세부터 잡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열여섯 살 된 고등학생이 와가지고, 구청에 와서 “나 취업, 창업을 위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야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자활기업이면 범위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소상공인의 자격을 갖춘 자활기업이랄까, 아니면 소기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아니면 더 확대한다면 중소기업 정도의, 중기업 정도의 자활기업,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 이게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지. 이게 이렇게 넓게, 상위법이 그래서 그런지 따라가는 건지 모르겠으나 왜 이렇게 넓게 잡았죠? 여쭤 봅니다만…
그래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청년의 범위는 15세에서 34세 이하로 이렇게 봐야 한다고 서울시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법이란거나 조례는 뭐냐하면 명확해야 해요. 명확… 보면 미취업청년 등, ‘등’자도 붙어 있고, 물론 상위법에 다 있더라고요. 다 확인했어요. 제가, 확인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더 좁혀도 돼요.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그대로 100% 유치할 필요 없고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를 갖다 붙이든지 아니면 범위를 좁혀도 돼요. ‘미취업청년 등’ 이러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이것은 완전히 백지수표 주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자활기업, 자활기업이라면 어디까지가 자활기업이라는, 나는 이것을 조례라고 하기에는 너무 넓다는 거예요. 너무 넓고,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적하기 이전에 대안을 낸다면 예를 들면 20세 이상 미취업청년, 아니면 한 살 낮춰 민법상 19세가 되어 있으니까, 성년이… 19세 이상 미취업청년, 좋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살 더 낮춘다면 일찍 조기 입학한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고등학교 3학년 준비해서 창업 준비한다는 걸 이해한다면 18세 이상의 미취업청년, 이 정도로 가야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내가 만약에 재무과장 하고 있고 내가 이 조례를 하는 주무과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지역에서 자활기업에 대해서 대부료 같은 거 깎아주고 싶으면 우리지역 형편에 재정여건에서 소상공인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 아니면 소기업까지 커버할 수 있겠다. 아니면 중소기업까지도 커버할 수 있겠다 이게 나와 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면 우리가 예산이 적으면 소상공인정도만 가야 되겠다. 아니면 조금 더 넉넉하면 소기업까지 가자.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미취업자, 자활기업이라는 것은 정의가 뭐냐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협동조합이나 공공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적 아닌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미취업청년, 자활기업이면 우리가 돈을 담게 되고 대부료가 감면되면 우리가 세수가 적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해서는 뭔가를, 집행부가 예를 들면 제 항상 그래요. 돈이 들어간다든지, 돈이 증감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감사과장도 하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이 제한을 두어서 축소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송파구에서만 나이제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상위법에 준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이영재 위원님, 충분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다른…
지금 이영재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궁금하신 사항,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셨다고 그러고, 지금 제29조5항에 나와 있는 ‘등’은 사실 저희가 봐도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미취업 청년”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등’자는 꼭 필요치는 않다,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정해 주시면 ‘등’은 빼고 수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등등, 이렇게 불명확하게 쓸 필요 없이 나중에 해석한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원칙, 이런 것을 갖다가도 할 수 있고, 판례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두 번 써줄 것 같으면 의회가 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나중에 ‘등’말고 또 뭐 하나 생기면 집어넣으면 돼, 다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이재영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에 관한 건으로, 지난 3월 19일 송파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토지는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완료 후 송파구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청사 부지로 거여동 187-42외 2필지입니다.
여기에 지상 4층, 연면적 900㎡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삼아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고 하는 사안입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서울시 보조금으로 공사비와 설계·감리비를 포함으로 총 26억 9,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정용석 자치행정과장과 같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106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주민이 편하게 이용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참여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거여2-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기부채납 받은 거여동 부지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인 마을활력소를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우리 이재영 과장님과 전문위원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장님 계신데, 거여동 마을활력소 건립, 어제 현장에서도 설명 잘 들었어요. 앞으로 공모한다고 했는데 거여동 마을활력소 이름부터 이상한 것 같고, 또 어떤 식으로 공모를 할 것인지? 그리고 여기 대지가 거여1동 옆에 약 270평인데, 어제 가서 자치과장님과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6억 9,200만원은 건물 짓는데 필요한 예정가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는 없고 100% 시비인데, 시비가 내려와 있는 것인지? 또 26억 9,200만원 가지고 건물이 완공이 되는 것인지, 추가가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이쪽에 보면 층별 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송파구에서는 구립유치원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에 공감워크숍 후 변동 가능이라고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한 층에 구립유치원이 하나 들어가면 어떻겠나, 이에 대해서 제가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건립해서 여기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대상이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예를 들어서 송파구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인지, 거여1동만 이용하는 것인지 이런 것이 나와야지만 교통대책이나 지하주차장이 필요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것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층별 용도도 이것을 2021년 4월에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가안 일거예요. 설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지하1층에서 지상 4층까지를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말씀드릴 것은, 사업비가 26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일괄적으로 시비인지, 구비하고 매칭인지? 그리고 만약에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다면 추후 언제까지 시에서 우리한테 일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익모델을 개발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26억은 시설비일 것이고, 차후에 어떻게 운영하고, 운영비는 시비인지, 구비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덧붙여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활력소에 대해서 이것이 완전 확정된 게 아니고 가상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1층부터 4층, 지상만 되어 있는데 지하에 대한 것은 전혀 안 나와 있는데, 모든 시설을 하다보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느 시설을 가도 주차난 때문에 엄청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하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해주시고, 사실 마을활력소가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몇 개 구가 있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황수 위원님!
존경하는 이하식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차장이 없는데 지상1층에 마을자치센터가 예정이지만 지하 2층, 3층을 주차장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앞날을 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현재만 보지 말고 앞을 봐서 본 위원은 그런 의견인데 자치행정과장은 서울시에서 돈을 더 가져와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칭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십분 이해를 했고요. 주민과 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개정절차를 밟아서 명명할 것이고, 향후에도 활력소라는 명칭보다 마을회관으로 명명되기 전까지 임시로라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억에 대한 비용인 전액 시비인지, 구비인지, 매칭인지 여쭤보셨는데요. 전액 시비이고요. 비율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마을회관 부분만으로 한다면 추가예산은 지원이 어렵고요. 추가로 시의원님이나 또한 구의원님께서 적극 어떤 협조가 있다면 저희들 또한 부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예산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층별 용도 중에서 구립어린이집 말씀하셨는데 사실 어린이집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검토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층별 용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하 2층에 보면 공동구역이라는 게 나중에 계획안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공동구역의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단체나 아니면 모임 같은 데에서 젊은 엄마들이 몇 명 모여서 시장을 봐서 그곳에서 어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가요? 반찬이라든가 각자 시장을 봐서 그곳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ㅈ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안입니다. 주민 워크숍을 한다든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많이 바뀔 수도 있고 이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가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뿐이고요.
요즘은 주민들 의견이나 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주차장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비용으로 많은 활동공간을 만들려고 4층으로 안을 잡았고요. 전문가라든지 또는 더 고민을 해서 지하로 1층을 하고 지상 3층을 해야될 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현 상태에서 주차장을 시비로만 운영하는 이 사업을 더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추가예산이 시비나 또는 우리 자치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주차장 확보에 대한 부분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27억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추가로 못한다면 꼭 4층을 고집할 게 아니라 2층까지만 우선 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하고 우선 지하 1층 주차장을 포함해서 설계하는 게 낫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고, 방금 구립어린이집 바로 옆에 공터에 한다고 했는데 구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에요. 구립어린이집도 송파구 전체에 사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이 다 그쪽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그렇다면 거리와 무관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 거기만 주차장 만들고 여기는 지하주차장이 없다고 하면 주차장이 몇 개 밖에 안 되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것까지 감안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스케줄을 만들어놓고 이번에 이 부분을 시행한다고 하면 지하주차장을 1~2개 층을 우선 준비하는 게 맞지 안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대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안은 가안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 편익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운영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6명에 대한 운영부분도 시비로 지원합니다. 제가 간담회 때 조금 설명이 부족했었는데요. 6명에 대한 부분이 시비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부분은 별도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 있지만 시 계획에는 6명 분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확정된 것인지, 아닌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답변 될 것 같고요. 향후 의견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예산확보는 사실은 시 계획은 이것으로 마감인데요.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 저희들 합동으로 노력하면 개연성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지상 4층인데 예산이 안 되면 2층만 올리고 토목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지하주차장을 파고 나중에 예산 받아서 증축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구청에서 연구를 하면 안 될까?
그리고 예산이 들어온 것이냐, 어떻게 된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11억은 작년에 들어와서 간주처리가 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요. 나머지 예산은 교부 의뢰요청만 하면 바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구청에서 기획재정국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설득을 잘 해서 예산을 타 올 수 있게 해서 일을 할 때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큰 건물을 건립할 때 주차장, 특히 요즘에는 건물마다 지하주차장이 다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하주차장이 안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저 역시도 지하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에 분명히 공감합니다.
다만 시 예산이 이 금액으로 한정되다 보니 여기에 맞춰서 건축비를 고려하다 보니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도 설계상으로라도 향후를 대비해서 주차장부터 들어가고 건립에 맞추고 또 우리구 재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더 포함해서라도 가야 된다. 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설계상으로라도 증축이 가능하게끔 기초를 다져놓고 향후 우리 재정 여건에 따라서 증축을 해서 더 많은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협의를 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의원님들 여섯 분 계시니까 같이 힘을 모아서 특별교부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재원 확보 방안도 더욱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공직 생활 한 30년 했습니다마는 동 주민센터, 관공서를 지을 때 보면 꼭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부도도 많이 발생이 되고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또 몇 년이 지나면 일반건물보다 하자도 많이 발생되고 그런 문제점에 스스로도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을 했었고, 우리가 잘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었고요.
최근에 공공건축물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해서 서울시에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기간도 너무 단기간에 하다 보니 이런 문제점, 하자가 많이 발생되고 해서 기간도 1.5배를 늘리고 거기에 관련된 공사비도 기본적인 안을 정해놨어요. 거기에 맞춰서 향후에 적용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에 저희도 유념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와 관련되었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요구해 주시면 그때그때 적용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여동마을활력소 건립이 거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동마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일단은 송파구 관내에 처음 설립이 되는 것인데 거점이면 선거구로 나눌 수도 있겠고, 큰 덩어리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거여·마천 일대 전체를 위례까지, 아니면 풍납동 일대 전체, 아니면 잠실본동·삼전·석촌 일대를 큰 구역으로 나눌 때 앞으로 향후에 마을활력소 건립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송파구주민이면 다 이용할 수 있더라도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차후에 부지가 확보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금 거점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를 들어 송파·풍납1동 그쪽에 섹터로 하나, 아니면 잠실·삼전·석촌 섹터로 하나 해서 부지가 나올 경우,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이나 이런 게, 매입해서는 못하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럴 때 그 시설에 쉽게 말하면 거여동에 마을활력소 같은 회관을 넣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입 안 하고 무상으로 귀속 받았을 때… 서울시와 협의할 수는 있는 겁니까?
장서류가 따로따로 분류되어 있고 열람실이 따로따로 있으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공간도 상당히 넓어요. 1개 층을 다 쓰다 보니,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고 1개 층을 확보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다음에 설명회할 때 그런 부분 참고해서 설득을 하면 우리가 말한 주차장 확보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 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금미경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과 평생학습원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에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 징수 시 소상공인 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때 10% 범위 내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자 각 조례에 해당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의 신설취지는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정부 시책에 활성화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 100호, 제101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송파구 도서관 이용자와 평생학습원의 프로그램 이용자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면하는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개정 내용은 안 부칙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감면에 따른 세입 감소 부분은 서울시에서 2020년 특별교부금으로 보존해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제출되었으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와 본 개정사항의 한시적용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개월, 연말까지 가면 한시적인데, 연말까지 감면 추정액이 얼마인지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바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는 도서관 11개소에 한 1만 명 정도 매일 방문해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면 추정액은 10% 감면을 올렸기 때문에 10% 기준으로 봤을 때 도서관은 250여만원, 평생학습원은 150만원해서 한 400여만원의 감면이 추정되고요. 이것은 다음연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보존하겠다는 서울시의 약속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비의 손실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회의에 앞서 간담회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논의를 했지만, 보류 내용이 나왔습니다.
집행부 이해하시고, 보류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해주세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본 안건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보류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보류동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와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송기봉 의원 발의)(이황수·이문재·김장환·박경래·정명숙·김호재 의원 찬성)
송기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제10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최근 국내경제의 저성장 장기화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생산제품의 홍보 마케팅 등 각종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성장기반 조성과 네트워크 강화로 지역경제 발전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소상공인 지원 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7일 송기봉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0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고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과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행규칙 제정 시 안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내용이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에 상공인연합회가 몇 개 단체가 있으며 통합이 가능한지? 또 서울시에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몇 개 구가 시행하는지? 또 시행해서 장단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송기봉 의원님.
제1항에 따른 사업실시 예산의 범위 내, 이 부분은 지난번에 보조금 관련해서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 관련조례가 있습니다.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거기 보면 제4조 보조사업 대상이 있고, 보조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제2장에 보면 지방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심의우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집행을 하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이황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서울시 18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추가로 다른 데에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동대문, 용산구, 성동구를 비롯해서 중구까지 2015년부터 계속해서, 관악은 11년도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제정되었던 조례안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는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소상공인이 6만인가 그 정도 되는데 200명의 소상공인이 모이면 하나의 연합회를 만들 수 있고, 조직이 되는 것으로 모법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송파구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통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억지로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연합회 단체 별로 서울시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사단법인으로 구성된 단체도 있는데 이 연합회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제2조 정의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소상공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서 2조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고 제1호에 뭐가 있느냐면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에 정한 기준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2조에 의하면, 앞에 제2조 정의에 의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영에는 불일치가 되어 있어요. 그 뒷장을 보시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2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에 관해서 상시근로자 수’ 이래 놓고 광업과 제조업하고 그밖에 업종을 분리하고 있어요. 광업과 제조업 이러면서 건설업·운수업 이렇게 네 부분은 10명 미만을 상시근로자로 해서 소상공인에 포함한 반면에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소상공인 정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영을 따라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법률을 따라 가겠다는 건가요?
그거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셨다시피 소상공인의 정의는 중소기업소법 제2조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업종별 3년 평균 매출액이 10억에서 120억 미만으로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기타 업종 도소매업·음식업·숙박업은 5인 미만 사업체에 해당됩니다.
그것도 요점마다 다 달라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워낙 복잡해서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기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대통령령에 업종을 구분해서 그밖에 업종은 5명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으로 가더라도 조례에 담는데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첫 번째 장에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등’자를 빼는 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5조 보면 경영 안정 및 창업 지원에서 4호 보면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할 때 이 전체를 일괄 드러내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맨 밑에 3조를 보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해서‘ 방법 등’ 할 때 ‘등’자를 드러내더라도 이 조례안을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기준을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제안합니다. 수정동의안을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목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서울시 조례라든가 법률에는 그냥 ‘등’이 아니고 조례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등’이 들어갔느냐면 다른데 자치구 몇 개를 확인해 보니 거기는 타이틀에 ‘등’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등’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5조4항 여기는 서울시라든가 법률, 자치구마다 거의 다 들어있어요. 똑같이 일반적으로 통일되게 들어있는데 그렇지만 문구가 ‘경영에 관한’ 것만 안 그렇고 그 뒤에 창업 지원에 필요한 이 부분은 제 조례안의 3항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서울시라든가 각종 법률, 자치구마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라 하더라도 3번하고 조금 유사해서 이 부분도 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3항 ‘지원 절차 및 방법’도 ‘지원 절차 및 방법’으로 딱 명시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토론한 사항에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간담회 중에 논의하여 의견을 모은 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명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5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며, 제5조제3항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을 “지원절차 및 방법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창행 기획재정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다만, 행정행위, 행정집행에 있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런 명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사실 여기 ‘등’자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어느 정도는 집행부한테 재량권이 주어지는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행정의 명확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다 안고 가는데, 이렇게 딱딱 정해진 것 보다는 어느 정도의 재량을 줘야 행정에 있어서 신축성 또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법이 되는 그런 법이라든가 시행령, 각 조례상에도 그런 ‘등’을 간혹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말씀들 해주셔서 충분히 이런 정도는 빠지는 게 맞다, 라고 제가 분명히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 심의 이런 것 하실 때 한 번쯤은 저희 집행부를 믿고 어느 정도 재량의 여지는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한 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행정행위에는 크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행위 내에서도 기속재량행위와 자유재량행위가 있는데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등’의 의미로 자유재량행위 쪽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때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속적 재량행위 정도까지는 가도록 가급적이면 하기 위해서 저희가 ‘등’자 같은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도 들었고, 이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건처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인금철
기획재정국장조창행
교육협력과장금미경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자치행정과장정용석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