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9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2.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1.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재정복지위원회 박경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안하면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맞벌이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영유아에서 아동으로 돌봄을 확장하기 위해 2019년 1월 15일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제44조2 다함께돌봄센터 조항을 신설하였고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공립형으로 설치, 운영하며 송파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명칭을 송파맘키움센터로 명명하고 4개년 설치계획에 따라 2019년 8개소를 시작으로 2022년 32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적돌봄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동돌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4항에 의거, 송파구의회에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추진현황은 6개소로 잠실청소년센터 내 1개소, 가락1동주민센터 내 1개소, 송파여성문화회관 내 1개소, 삼전종합복지관 내 1개소는 6월 중에 개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천1동과 위례동은 아파트 공영공간으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세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돌봄대상 아동은 만6세에서 12세의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이 대상이며 저학년 위주로 우선 돌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교육, 급·간식 제공, 숙제 지도, 독서 지도,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탁내용은 송파맘키움센터의 운영 및 돌봄 서비스의 제공으로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계약일로부터 5년이며 소요예산은 개소당 월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해서 778만원으로 이중 구비는 70만원이며 나머지는 국·시비로 지원합니다.
민간위탁 절차는 구의회 동의 절차를 마친 후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2019년 4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6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서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회법 등 관계법령에 맞춰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과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맘키움센터 지금 32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8개소, 매년 8개소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제가 보니까 기존 시설청사에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년 8개소씩 계획을 했는데 내년부터 어떻게 시설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년 설치 추진현황을 보니까 여섯 군데 각 25명 또는 30명인데 실제적으로 대상이 만6세에서 12세 아동이고, 소득과도 무관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 지는데 아동 정원수는 겨우 25명뿐이에요.
제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느냐? 50명이 될지, 100명이 되어야 할지 이런 부분도 분석에 의해서, 물론 장소의 제약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산이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위탁하지만 예산을 보니까 월별 운영비가 14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 8개소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구비 7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조달이 다 될까 싶어요. 운영비가 부족하지 않은지 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맘키움센터 용어가 본인은 좀 어색한테 어떻게 공모를 했는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궁금하고 2019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아까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정원이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50명이 오면 어떤 식으로 해서 선착순인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조금 비슷한데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상은 많잖아요. 그런데 우선 순위는 소득과 무관하다고 되어 있는데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신규사업이죠?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1페이지 보면 2019년도에 8개소, 2020년에 8개소, 계속 단계적으로 4개년 계획을 잡고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았던 2019년 2월 업무보고에 보면 73페이지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냐면 그때 8개소라고 하면서 확정 장소는 잠실청소년센터, 송파청소년내일찾기센터, 가락1동주민센터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추진하겠다고, 5개소는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총 8개소 중에 2개가 추진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마천1동하고 위례1동은 지금 아파트 공용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2019년도 예결위 때는 뭐라고 이야기 했었냐면 우리동네키움센터라는 명칭으로 조금 명칭의 변화는 있지만 그때는 추진계획이 기부채납 등 유휴지 검토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들어온 것을 보니까 유휴지를 기부채납 받은 것은 제가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잠실청소년센터가 그 정도에 해당되지 않겠나 보이고, 나머지는 그때 보고했던 것과 차이가 많고요.
그때 당시에 예산을 8,000만원 정도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여유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8개소도 안 되고 6개소예요. 6개소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마천1동하고 위례는 아파트 공용이라서 이게 과연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충돌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사실 염려가 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사업대상인데 6세에서 12세에요. 보통 6세에서 12세이면 요즘 7살에 학교를 가면 만6세가 될 거고, 12세면 6학년 되는 정도가 12세가 되는데 12세도 예를 들어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13세로 넘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나이가 6세에서 12세로 딱 픽스 해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아동센터 별로 25명에서 30명 수준인데 소득 무관하게 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 이게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지 않겠나? 그 이야기 말씀드리고, 또 송파구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지역 우선, 일부는 해줄 수 있지 않겠나? 그것도 답변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교시간이 초등학교 6학년 기준으로 했을 때 2시 30분에서 3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센터를 만들었을 경우에 빨라야 2시 30분, 3시에 운영할 텐데 25명 학생이나 3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관리자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관리자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운영 시간도 안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6세에서 12세인데 초등학교는 학교돌봄교실을 하고 있어요. 이미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세에서 12세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연령층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릴까요?
저희가 송파맘키움센터라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복지부에서 정한 명칭이고,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정한 명칭이고, 거기에 부설되어서 저희가 회의도 갖다오고 했지만 자치단체에서 고유한 명칭을 달아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송파맘’으로 정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송기봉 위원님 말씀대로 다함께돌봄센터로 해도 되고, 서울시 마냥 우리동네키움센터로 해도 되고, 또 자치구 별로 별도의 송파맘키움센터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에 대해서는 이황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리고 예산운영비 부족분에 대한 설명과 입수순위, 또는 소득무관, 하교시간 관련, 위원장님께서는 학교돌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돌봄서비스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구도 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또 여가부에서 내려온 명칭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라는 게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라고도 있고, 가장 주된 돌봄은 방과후돌봄입니다. 방과후학교돌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그래도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을 한 번 구상해 보자 해서 아마 복지부에서 이번에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도 전체 초등학생 수가 3만 1,546명이고요, 맞벌이가정을 40% 정도 보면 1만 2,000명 정도가 맞벌이라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는 할머니도 돌보고 있겠고, 여러 돌봄 관련해서 하고도 있겠지만 저희가 그 중에 50% 정도 보면 6,300명 정도가 대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돌봄은 2,4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소득과 무관한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그것은 입소순위 예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시를 보면 맞벌이가정 및 한부모 가정이 첫 번째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자녀 가구, 그 다음에 초등학생 저학년, 그리고 부모의 근로시간이라든지 출퇴근을 고려한 재직 관련해서 면담을 통해서 정할 것이고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이들 전체, 초등·중등·고등학교까지 다 돌봄을 하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고요. 송파맘키움센터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6세에서 12세까지만 하는 것으로 정해져있습니다. 6세 미만은 그래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에서 돌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돌봄은 한 63% 정도가 그대로 돌본다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6세에서 12세가 학교 방과후 돌봄 대상으로 13%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복지부에서 파악해서 그래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겠다, 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섯 곳 추진하면서 두 곳에 대한 민간 용역에 대한 충돌 문제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과 맞물려서 사실 논쟁이 조금 있습니다. 두 곳 중에 한 곳은 면접하고 관련해서 논쟁이 있고요, 그것은 곧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쪽은 제공하는 송파데일 쪽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서로 반반씩 갈려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7월 1일 이후에 별도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지역 규정이 없어요.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모두 다 가능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파트 공용부분은 우리가 그 분들하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아파트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우선 수용하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아파트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용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오케이 하겠느냐? 지금 오케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여섯 개는 확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침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위원님 말씀하신 것 꼭 건의해서 지역우선 입소, 최소한 70%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정책을 펼 때 물론 상위법에 근거해서 펴지만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요. 그냥 처음이다 보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이에요. 미리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시행하달을 하더라도 시행착오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큰 그림도 안 그린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렇게 하다보면 더 큰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사업이 우리 중장기 계획에 들어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계속 보완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섯 곳 해서 여덟 곳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는 아직 미정인 상태에서, 융합형이라는 게 있어요. 지역아동센터하고 송파맘키움센터하고 융합형으로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더 지원하고, 그것에 따라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풍납동에 지역아동센터 추진 중에 있는데 그것을 융합형으로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두 군데 더 해서 여덟 곳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또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만 18세 미만의 초등·중등 재학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세에서 12세까지면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라도 여기에서 커버가 되면 13세부터 예를 들면 18세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아동센터라고 이렇게 가든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복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면 소득과 무관하다고 여기 보고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결국은 입소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소득 수준하고. 그 다음에 맞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차이가 뭐에요? 나는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까 추진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때 같은 얘기가 반복될 수도 있지만 8개소를 추진했는데 지금 현재 6개소가 지정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 융합형이라는 것을 여기 8개소에 같이 복합해서 넣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역아동센터는 취약이나 소득의 몇 %를 보고, 맘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무관하기 때문에 저희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융합형으로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설명 들었을 때.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수탁자격 및 종사자 요건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1명과 시간제 돌봄 교사 4명 기준으로 센터 내에서는 항시 2명 이상이 근무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의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이나 보육교사 1급 또는 청소년지도사 2급을 취득하고 이 업계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돌봄교사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유치원이나 청소년지도사 자격소지자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몇 번을 읽고 왔는데, 여기에는 아무 것도 없다가 갑자기 툭툭툭툭 튀어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쓴 소리 좀 하겠습니다. 나는 청소년과의 업무도 그렇고, 나는 우리 전문위원실도 문제에요. 전문위원실이 왜 있어요, 도대체. 나는 아까 비교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문위원실 보고서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대로 베꼈어, 그래도. 그대로 베끼고, 여기에 집행부 것 한 장 빼고 뒤에 검토보고 들어왔는데, 위원들이 궁금한 게 이렇게 보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물었듯이 예를 들면 인원이 몇 명이며, 센터장 한 명이다, 이런 것도 없고, 물어볼 수 있고, 검토보고에 한 명이라고 백데이터를 붙여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고 거의 10개월 동안 얘기하다시피 하는데도 항상 똑같은 보고서에요. 그리고 와서 물으면 또 새로운 것 하나씩 찔끔찔끔 던져주고.
여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여기에 현재 시설 추진현황 같은 게 오면 묻기 전에 센터장이 몇 명이며, 25명을 케어하는데 예를 들면 몇 명의 인원이 붙어있으며,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운영시간은 어떻게 간다, 12시부터 저녁 20시까지로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2시 이후에요. 물론 2시간 먼저 나와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차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아까 또 말씀하셨잖아요. 6,300명의 소요가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입소순위는 어떻게, 어떻게 결정해서 소득과 무관, 여기 있는 내용과 실제로 여기 와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지금.
아니, 나는 이 시간에 보고 사실 들어야 되나 싶은데요, 지금. 전문위원실도 진짜 문제에요, 지금. 다시 한 번 제 식구 감싸는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 진짜 문제입니다. 보고서 이렇게 쓰려면 저는 5분이면 써요, 이거. 앞으로 위탁동의안 올 때 이렇게 오시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연차적 수용시설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주요사업 내용에 보면 돌봄 서비스가 급식, 간식, 기초 외국어 학습도 시키고 공통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는 엄청 적게 되어 있죠? 월 700만원인가요? 170만원 등 운영비가 시·구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여섯 군데 아동 정원이 25명, 30명인데, 사실 전체를 대상으로 턱없이 부족한데 실제 적정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올해는 8개소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드렸고요. 내년도부터는 하반기에 전체적인 동장 간부회의를 통해서 혹시 동 주민센터에 유휴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앞으로 1개 동에 최소한 한 곳 정도는 키움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것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보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올해 특별히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직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건복지부나 시에서 정해진 액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올해 특별히 예산편성 시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급·간식은 1인당 1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아이들한테 급·간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이라든지 이런 공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센터나 여성문화회관, 이런 쪽에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 센터마다 센터장이 한 명 있고, 또 몇 명 있다고 그랬어요? 직원들이… 관리 선생님들이, 관리 교사가?
무슨 놈의 25명을 케어하는데 4~5명을 투입해요. 이 친구들이 예를 들면 0세에서 5세까지라면 이해해요. 0세는 한 명이 1:1로 붙어야 돼요. 잘못하면, 심한 경우는… 이게 이해가 가세요?
6세에서 12세 하는데, 25명을 케어하는데 5명이면 1인당 5명을 케어한다고요? 초등학교하고 어떻게, 초등학교나 차이가 없잖아요. 초등학생이에요. 12세면… 학교 선생은 한 명이 지금 20명씩 다 케어하는데, 그것도 애들 가르치면서도, 여기는 프로그램 깔린 것도 없어. 내가 봤을 때 선생 다 놀아, 90%가…
지금 송파맘키움센터가 6세에서 12세라고 연령제한은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봐도 되나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6시면 거의 귀가를 하고, 유치원마다 약간 특성이 있겠지만 어린이집. 그리고 또 초등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 맞벌이부부가 있고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간제로 아이를 맡기고 싶어요. 이럴 때 이 틈새를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잠실 하나, 가락1 죽 있는데 아동 정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시행정 같아요.
우리 구의원들까지 불똥이 안 튀게…
아동 모집을 보통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 중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셨고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도 설명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몸까지 아파가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지만 양해하시고요.
앞으로 회의에 앞서 우리가 집행부와 간담회를 미리 개최하는데 위원님들이 자료준비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좀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앞서서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간담회까지 열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상임위에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상임위 열리기 직전에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명칭부분에서도 신중히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금 밑에 가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지만 송파맘키운센터가 신규사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여기에 지금 뒤에 법 조문 빼면 딱 세 장이에요. 세 장이면 만약에 지금 이게 너무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을 제대로 못 세웠다든지, 만약에 못 담았다면 이게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될 경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다시 하실 용의 있으세요?
저희가 보고한 자료가 거의 요약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용을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자료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맘키움 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26분)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천청소년수련관은 개관 시에는 한국청소년사랑회에서 재위탁까지 6년을 운영하다가 일맥의료재단에서 5년, 청소년교통문화재단에서 5년 3개월을 운영하였고, 현재 위탁체인 재단법인 행복함께나누는재단에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재위탁 3년으로 총 6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14일 개관해서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대지 602㎡, 연면적 2,147.9㎡이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청소년들의 진로와 문화체험, 상담까지 청소년들의 신나는 놀이터이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두루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계속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며 향후 3년간 시설을 운영할 수탁자를 공개모집, 선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영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4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9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어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 도모와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얘기를 몇 번씩 반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가 안 붙어 들어와요. 제가 어제 밤 6시까지 있다가 제가 나갔는데, 올려주신 그것은 사실 이것은 약해요. 이것은 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실적에 대해서 대외기관 수상 현황이에요.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자료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어떤 것을 받았는지 내용 자체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뒷장에 하나 붙여주신 것은 뭐냐면 2페이지에는 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내역 최근 3년간인데, 이것을 보고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면 수익이 얼마나 잡혔다든지 아니면 목적사업과 매치되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연간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런 기타 등등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봤을 때는 단원 수 50명해서 해피오케스트라 운영한 현황이 나와 있고, 주 1회 정기 강습 및 연습을 하고 있다, 저보고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서 나중에 재위탁 동의를 해줄지 안 해줄지를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실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하지만 말씀드릴게요.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 104조제3항, 정부조직법 제6조3항,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이런 근거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자격요건 상에 비권력적 작용만 민간위탁의 대상이 된다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는 행정권한을 민간위탁 한 후에 이를 사후 감독하거나 관리 방안을 체계화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작은 정부 만들기라는 이런 취지에 의해서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에서 강화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민간위탁의 근거가 공법상 위임 관계에 있으면서 지방자치나 국가가 감독 하에 놓인 데도 불구하고 수탁사무를 지금 재위탁 동의안을 올린 상황에서도 아무런 근거자료 없이 올리는 이런 집행부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요, 지금.
법에도, 판례에도 명기되어 있어요. 수탁사무 수행은 합목적성이나 적법성에 맞춰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민간위탁사무는 이분들은 행정보조자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책임은 누가 져야 되냐? 집행부가 져야 되요,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위중한 상황을 모르고 버젓이 이런 동의서를 올리고,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10월부터 새로운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그러한 방안들이 함께 보고를 드렸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종전 송파맘키움센터 관련한 그런 내용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함께 자료를 보완해서 드리고, 동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지역구인데 물어보실 내용 없어요?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잠실본동 청소년센터를 예를 들어서 청소년시설에 예를 들면 다른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보육시설 관련 된 것이 들어갈 경우에 법적 문제가 있느냐고 했을 때 청소년센터나 이런 데는 청소년 고유시설이 들어가야 한다고 저한테 말씀해준 적이 있는데, 그것 확실합니까?
그러면 결국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데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4시까지는 운영 실체가 없어요. 안에 담을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어떤 식으로 가느냐? 그 빈 시간에 누구를 채우느냐? 일반인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인정하겠어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린이시설이나 기타 등등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복합시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 우리는 이것은 청소년센터이고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다른 것 들어오는 것은 곤란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공간을 너무 비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공간이 아무리 기부채납 받았다고 해도 땅값이 3~4,000만원 하는 땅을 우리가 받아서 건물을 짓고 쓰고 있으면 구민이 여러 혜택을 보면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위탁 권한을 의회에 준 것은 뭐냐면 효율적이고 목적사업에 안 맞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부동의하고 다른 용도로 쓰라고 의원들한테 준 권한인 거예요, 의원들한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탁업체는 합당하지 않으니 배제하고 가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여서 또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것이 재위탁이 아니고, 공개모집 민간위탁입니다. 재위탁이 아니고.
그래서 2층부터 5층까지는 343.44㎡로 동일한 면적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1층에만 294.84㎡입니다. 전체면적은 2,147.9㎡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천수련관은 이용인원이 총 11만 명 정도이고, 그 중에서 청소년은 한 10만 7,000명으로 95.2%의 활용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수련관이 두 곳이 있는데 이곳이 가장 많은 청소년 비율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수련관에도 키움센터가 들어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당연히 저희 시설에 우선적으로 키움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하반기 리모델링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수탁체가 운영하고 있었던 실적이라든지 감사보고서, 목적사업에 관련한 어떤 판단, 수익내역, 연간 이용자 현황 등은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간담회 때 일차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토론하면서 저희 판단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때 이야기 해주셨을 때 간담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시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주신 대로 복지국에 위탁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하고 고민해서 데이터 자료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도 표본적으로 만들어서 같이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과 다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 “뭘 가지고 동의를 하라고 하느냐?” 이게 다 그거예요. 심사분석을 하고, 아까 지도점검 몇 개는 형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레포트가 장 수가 몇 장이든 심사보고서가 반드시 위탁 동의안 발의 때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업체가 금년에 다시 재위탁 하느냐?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여 진단 말이죠. 공개모집이기 때문에 응모할 수는 있어요. 그런 심사보고서를 다음에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이번 동의안하고 관계는 없지만 청소년센터 관련해서 동료위원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잠실동에는 토지가 없어요. 돈이 있어도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설을, 또는 건물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잠실청소년센터에 성인프로그램이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물론 공간 빌 때 성인프로그램도 필요하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바로 옆에 1km 이내에 송파문화원이 있어요. 거기에 8개의 강의실이 있어요. 거기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청소년센터에 프로그램을 보니 성인프로그램이 중복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각종 프로그램 강사들 직장을 만들어주는 시설이구나. 우리 돈 해가지고… 청소년회관 멋지게 지어가지고 왜 그 사람들 먹여 살리나?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오히려…
그래서 청소년센터라고 했으면 청소년이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성인프로그램을 많이 넣느냐 이거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물론 지금 현재 구립어린이집은 부서가 여성보육과잖아요. 그러면 두 부서가 긴밀하게 각종 규정이나 법규를 따져서 긍정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넣을 수 있도록, 수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란 이야기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시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육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발전하지. 보육시설이 없으면 젊은 사람들이 이사도 안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야지. 항상 나이 먹은 사람, 또는 성인들 위주로만 생각해 가지고는 절대 발전이 없어요. 송파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마천동청소년수련관 지도점검 내역을 보니까, 청소년과에서 하는 거죠?
청소년 시설이니까 청소년만 이용한다거나, 또 어르신 시설이니까 어르신들만 이용한다거나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화재사건도 있었지만 성당도 관광명소로 활용하면서 예배당으로서, 처소로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합목적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좋교, 구민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의 과장님이 같이 함께 계시는데요. 어린이 전담부서는 어린이 보육에 관해서만 욕심을 낸다거나, 또 청소년 업무만 염두한다거나 하는 방법들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시차를 달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저희 시설만이라도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는 방향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도 자료를 완성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과연 구립어린이집이 얼마나 되고, 아동 수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어떤지 현황이 종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정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동 청사에 어린이집을 배정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들만 너무 강조를 하면 보편적인 주민들의 생활, 또는 커뮤니티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항으로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모든 지역에 대해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방침으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시설들이 특정시간에 비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하면 기타 보욕이나 교육, 이런 부분을 집어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이 결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여기까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 자료 많이 주실 거죠?
내가 지금 제 팔을 자르고, 집행부를 혼내기 위해서 제 팔을 잘랐어요. 같은 식구예요. 전문위원들은 저하고요. 자료를 충분히 주라는 말이에요. 소설을 쓸 수 없잖아요. 전문위원실에서… 자료 충분히 주실 수 있으세요?
전 다른 게 아니라 마천수련관 내에 해피오케스트라 운영을 하고 있죠. 여기 단원 수가 50명인 것 같은데 창단을 2014년도에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예산 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악기가 굉장히 많던데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도 많이 하나요?
그래서 프로들만이 나와서 공연하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취약계층 청소년이 음악도 배웠는데 조화스럽게 연주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개념에서 굉장히 전 직원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하고요. 방과후아카데미는 음악부분도 있지만 영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이런 학습지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들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근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처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영자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하태훈
여성보육과장한명원
아동돌봄청소년과장최인근
○의결사항
· 송파맘키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구립마천청소년수련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