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일차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위행감 1일(총무과, 보건소)

일   시 : 2005년 11월 23일(수)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용모입니다.
  우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부단히 노력하여 올해 2005년 지방자치대상 살기 좋은 도시부문 대상, 2005년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최우수상, 2005년도 국가생산성 인재개발 부문 대상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해 낸 수상 성과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부터 11월 2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요 현안사업과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실태 등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와 더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발로 뛰어 확인한 자료를 토대로 구정의 구석구석을 세밀히 살펴 구민을 불편하게 하는 제도, 관행 등 잘잘못을 지적하고 구민들이 낸 세금이 단 한 푼이라도 허술히 쓰이는 것은 아닌지, 불요불급하거나 비생산적인 곳에 집행되고 있지는 않는지 검토하고 근본 원인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의 시각에서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잘한 일은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하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서운 비판과 시정을 요구하고 한편으로는 대안을 제시해 효율적인 해법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직시하고 감사기간만 적당히 피해가려는 답변을 지양해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고 같은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신뢰받는 구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들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계발과 능력향상을 위해 낡은 패러다임이나 보수적인 사고와 같은 고정관념의 틀에서 벗어나 개혁과 변화를 수용할 만큼 사고가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걸맞게 구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최대한 많이 듣고 가슴에 새겨 신뢰받는 구정을 펼침으로써 가장 살기 좋은 송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하게 납득 할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대상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 자리에서 기립하여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행함에 있어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5년 11월 23일

  송파구행정관리국장 장 문 학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는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 및 보건소를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은 퇴장하여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준비가 되었으면 행정관리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장문학입니다.  
  오늘 송파구의회 제1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평소 주민복지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송파신도시 개발과 거마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 헌신 노력해주시고, 송파가 가장 살고 싶은 친환경 도시로 평가받는데 앞장서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부서별 소관업무를 수감 받으면서 전 직원들이 열심히 그동안 노력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시정·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배창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기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시건 공보과장입니다.
  이유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신규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연주 전산정보화추진반장입니다.
  박달수 감사담당관은 해외 출장 중이므로 11월 29일 참석하여 수감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장문학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과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은 1개 과씩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총무과 관계공무원 외에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보건소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 최익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용모 위원장님과 김대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133회 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면서 총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사회담당주사는 지금 현재 출장 중으로 29일 귀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서 일반현황과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10월 31일 현재 1,413명입니다. 정원 1,468명 보다 55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으로 5쪽과 6쪽에 청사·차량 등에 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회 송파구민의날 기념행사를 9월 30일 송파예술극장에서 개최하였고, 신년인사회를 1월 12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해서 구민화합과 일체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로 구간에 올림픽기, 송파구기, 올림픽참가국기를 연중 게양함으로써 올림픽 개최도시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 개선사항입니다.
  구청사 전기설비에 전력종합감시 제어시스템인 정전압감시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간당 사용량, 최대 피크사용량, 설비이상 유무 등 에너지 사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전기설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낡고 어수선한 대회의실 천정텍스와 바닥재, 집기류 등을 교체해서 각종 회의 시 쾌적한 분위기에서 회의 및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동안 남녀가 같이 사용하던 지하화장실을 확장하고, 샤워실 시설을 개수해서 구내식당 등 지하를 이용하는 구민들과 직원들의 이용편의와 근무여건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1층과 2층의 어둡고 오염이 심한 천장을 교체해서 미관을 개선했고, 습기에 약한 단점을 보완하여 안정성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그 동안 균열과 누수가 발생했던 구민회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심각한 안전 상의 문제는 없었으나 현재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학교지원사업 및 자매도시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총 33억 6,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5년간 총 119억 2,1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시설비로 12억원, 체육진흥기금으로 5억원 등 총 16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교류사업으로는 지난 3월 몽골의 울란바토르시 칭길테 구청장이 송파구를 방문했고, 관내 주요시설을 시찰하고 교류협력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4월에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 시와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조형물을 석촌호수 서호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올해는 파라과이 아순시온시의 에스코트르시장이 우리 구를 방문했고 양도시의 교류확대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구의 중고컴퓨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한 교체 예정된 중고컴퓨터 3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국 통화시와는 지난 해 구청장님이 통화시 방문 시 논의되었던 사업의 일환으로 6월 달에 우리구 모범 청소년 63명이 중국 통화시를 방문하고 고구려 역사탐방과 백두산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자흐스탄의 카라칸다시와도 매우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달에 구청장을 비롯한 대표단이 카라칸다시의 초청으로 방문해서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후속사업으로 8월달에는 경제인 대표단과 여성축구단을 파견하여 경제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친선경기를 개최하고 컴퓨터 30대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확대 노력의 결과로 제7회 한성백제문화제에는 카라칸다시를 비롯한 국제자매도시 3개 도시에서 60여명의 대표단이 송파구를 방문해서 문화제를 빌미로 우리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국내에는 4월에 경북 안동시, 전남 광양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총 6개 국내자매도시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각 동사무소의 교류사업도 자매도시 내의 읍·면·동과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직원화합과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원상호이해와 협동정신을 배양하기 위한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개최하고, 평생 공직에 있다가 정년퇴직과 명예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 퇴임식을 개최,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직원휴양소를 연중 운행하고 직원생일축하, 취미모임활성화, 그리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직원능력개발과 의식개발을 위해 영어, 일어 등 외국어교육과 능력개발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시 수강료 지원, 그리고 행정비교시찰을 위한 해외배낭연수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직능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송파가꾸기 사업 등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화합과 지역봉사활동, 역할증대를 이끌어 단체별로 사업목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국내에서 42개 단체에 5억 8,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식 개혁을 위한 새마을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26개소의 새마을문고를 적극 지원하였으며 8만 2,294명이 약 20여만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구민 알뜰도서교환전을 개최하고 사랑의 도서보내기와 피서문고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등 구민들의 정서함양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구민질서의식 계도를 위해 주민자율방범대와 자원경찰대를 활용해서 총 2,160회에 걸쳐서 3,942건의 계도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깨끗한 새도시 환경조성을 위해서 동별 181회, 연인원 1만 6,792명이 가로환경 정비분야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석촌호수 질서봉사대를 운영해서 총 32회, 연인원 1,44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140개소의 동별 꽃단지를 조성해서 주민이 살고 싶은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전 직원은 더 분발해서 주민과 직원복지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지금 서면질의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각 부서의 근속연수, 차량관리 관련해서 질의한 일단 그 두 가지 자료를 빨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감사를 진행하는데 자료를 주지 않는다고 그러면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저희한테 오늘 그게 와가지고 지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구 한 두 가지 내용 아시겠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위원장 박용모  바로 해서 갖다드리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익붕 과장! 그 자료요구가 오늘 갔다고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오늘 아침에 접수가 됐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 한지가 10일이 넘었는데 오늘 도착했다면,  
○총무과장 최익붕  지난번에 직장협의회 기타 관련 건은 보내드렸고, 추가로 온 것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은 차량관련해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료제출 안 된 부분은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지가 꽤 됩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지적하신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갖다 드리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다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우선 감사장 준비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위원이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슬리퍼는 없어도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각 위원들 앞에 있어야 되요. 쓰든 안 쓰든 계산 할 게 있잖아요. 이것을 다음 시간에는 위원님들 책상에 조그만 거라도 좋습니다. 하나씩 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 한 것은 다른 위원들도 공통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 전 위원들한테 동시에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면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자료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정·현원문제, 일전에 우리 박재범 위원이 정원과 현원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다 발표해서 그게 지방신문에 안 난 데가 없고 중앙지에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자료가 어떻게 제출됐기 때문에 정원을 오버한 것으로 나타났는지.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오히려 55명이 적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자료가 나가서 그렇게 발표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보수작업도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지금 극장에 음향기기가 아주 형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음향기기를 언제 구입하고 언제 보수를 했는지. 사실 구민회관의 모든 행사는 음향기기가 생명입니다. 음향기기는 구청 기계 못지 않게 좋은 것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구입연도와 당시 얼마를 주고 구입했는지, 또 그 동안 보수를 몇 번이나 했는지 자료로 요청하고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것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동시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이 매년 예절교육으로 유명합니다. 외부의 기관에도 데려다가 예절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매월 예절교육을 시켜서 전화도 제깍제깍 받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예절교육이 없는데 예절교육 파트가 없어진 것인지. 본 위원이 가끔 구청에 전화를 걸면 신호가 계속 가는데도 안받아요. 항상 벨이 6번, 7번 간 다음에 한참 있다가 받는데 이게 벌써 대민에 대한 친절도가 해이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절교육이 빠져서 그런 것인지, 빠졌으면 왜 빠진 것인지. 사실 예절교육은 365일 해도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외주용역 발주현황 중에서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500만 5,000원에 단가를 계약했었는데 올해는 99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97.8%의 상승입니다.  그 사유와 2004년도에는 왜 그렇게 낮은 단가로 책정이 됐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로 구내교환기 유지보수 용역 중에서 2004년도에는 580만 9,000원에 단가계약을 했었는데 2005년도에는 또 360만원으로 61.4%가 내려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04년도에는 또 왜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이 돼서 반 이상 다운이 되면 제대로 가능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우선 구청사에 아마 교환전화대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시외라든가 시내, 국제전화, 핸드폰까지 되는 각 단위별 전화대수의 등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와 아울러 통신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으며 각 등급별로 통신비용에 대한 정산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계연감을 매년 1월달에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회가 아직 발행 안됐습니까? 그게 발행됐으면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고, 여론조사를 최근에 한 것이 있으면 그 결과를 정리해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안와서 그런데 차량정비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보충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유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직장협의회 협의한 안건내용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었다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소 이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험부분에 있어서 2005년도에 우리 송파구 관련해서 직원들이 산재보험처리 된 내역에 대해서 몇 명을 했는지 2004년도, 2005년도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직원별 인사업무와 관련해서 개인별 담당업무에 대해서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전체를 봤을 때 자기가 맡고 있는 업무가 6개월 미만이 자그마치 47.7%입니다. 1,552명 중에 328명이 6개월 미만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1년 미만이 통틀어서 47.7%입니다. 50%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1년도 안 되서 6개월, 심지어는 2~3개월짜리도 많은데 이렇게 되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121쪽에 보면 2004년도 학교시설 지원내역이 있고, 2005년도 학교시설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총 24억 6,000만원, 금년에는 33억 6,200만원이 학교시설에 지원됐는데 한 9억 정도 금년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총 지원사업비가 24억 6,000만원, 금년에는 33억 6,200만원이 학교시설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9억 정도 지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의 시설환경개선 체육시설 지원내역이 있는데 작년에 유치원 보조금으로 2억이 지원되었는데 금년에는 3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사설유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동별 마을문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가 새마을문고로 전국에서 많은 우수상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 요구한 것을 보면 26개 동이 있는데, 1년 간 예산지원이 240만원입니다. 분기별로 나가는 모양인데 자료요구에 보면 대회를 나가는 데가 있고, 적게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을 때는, 지금 도서비가 고가로 비싸기 때문에 책 구입하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재 송파거리문고 같은 데는 1일 이용자 수도 많고 상당히 많이 나가요. 그런데 똑같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수정할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적은 데는 2,205건인데 여기는 하루에 9,297건이 됩니다. 그러면 엄청난 차이의 대출건수인데도 지원금액은 240만원으로 똑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대회에 나가서 문고에서 도서 구입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1페이지를 보시면 행정비교시찰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직원들 배낭여행을 보내는 사항인데 배낭여행을 갈 때 여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런 것을 묻냐면 구에서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외 연수 갈 때는 전액 구비로 지출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경쟁력 있는 직원육성을 위하여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한다, 일반 직원들이 해외 배낭여행으로 갈 때는 그 경비의 50% 정도만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문자 그대로 배낭여행을 가면 50% 내지 60% 되는 비용으로 해외 비교시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순수하게 배낭여행으로 가기보다는 자기 돈 50%를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유럽을 간다면 300만원이 든다, 그러면 구 예산이 150만원 배낭여행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150만원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돈 150만원을 보태서 300만원 짜리로 해외여행, 또는 비교시찰, 선진행정 비교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취지는 좋은데 말하자면 일반 직원들이 해외를 갈 때는 자기 돈 50%를 부담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순수하게 배낭여행으로 갈 사람만 배낭여행으로 보내고, 나머지 그렇지 않은 일반직원들에게는 최소한도 여행경비 전액을 해외연수처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도 안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동 행정을 들여다보면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어떤 공사를 할 때 그 내용을 사전에 동사무소로 통보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지금 동사무소 모든 업무기능을 구에는 흡수해서 하는데, 구에서 할지라도 그 동에서 일어나는 사업, 작건 크건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내용을 동사무소에 통보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총무과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예를 들어 도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하수도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 동사무소에 통보를 안 해주고 구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구에서 해당 동의 사업을 할 때는 사업기간과 공사비, 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통보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통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총무과 해당되는 사업은 아니지만 총무과에서 각 과를 파악해서 가능하면 긴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사업내역과 공사기간, 사업구간 이런 것을 통보해주도록 종합적으로 관리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제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그것이 개선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 비슷한 공사를 전부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를 그때도 지적했었는데, 지금 2005년도분만 따지더라도 2005년도 3월에 비서실 환경개선공사 895만원, 국장실 차음공사 348만원, 전산실 환경개선해서 이것이 다 인테리어·실내장식 이런 부분의 같은 성격의 공사라고 보여 지는데 이것을 3건으로 분리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6월에 신관 냉각탑 보수공사라든가 같은 6월에 냉·온수기 및 터보냉동기 세관공사라든가 이것은 다 같은 성질인데 하나는 6월 7일, 하나는 6월 22일 이렇게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7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대회의실 천정텍스교체 950만원, 대회의실 인테리어 950만원, 지하실 환경개선공사 479만원 이렇게 다 묶어서 하게 되면 공개경쟁입찰로 갈 것을 분리해서 날짜 차이는 9월 7일, 9월 12일, 9월 19일 이렇게 해서 나눠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런 부분, 이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산도 낭비되고, 액수를 한 건으로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금 이런 가격보다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79쪽에 9월 29일 냉·온수기 및 정수펌프 체크밸브라든가 10월 4일 공조실 공조 R턴 휀공사, 10월 27일 냉난방용 펜코일 보수 다 같은 성질의 것인데 다 나눠서 했습니다. 이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든 총무과에서 총괄하든 각 부서에서 비슷한 공사를 미리 다 예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편성되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들은 비슷하고, 같이 묶어서 일괄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이미 예측되고 판단이 서는 부분인데도 그런 판단이 없어서 했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 판단을 갖고 있으면서도 나눠서 했다면 예산낭비를 했다는 질책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총무과나 특정 부서에서 구청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공사를 총괄 조정해서 일괄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4대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총무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과 건의를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13일부터 20일 크라이스트처치시 자매도시 10주년 행사에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하고 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는 우리 10주년 행사에 지난 4월 22일 시의원, 뉴질랜드 대사, 작가, 6·25 참전용사 분들이 많이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줬었습니다. 또 이번 한성백제문화제 축제에 이 분들이 약 70명이 와서 한성백제문화제를 환영하고 우리 문화를 보고 갔습니다.
  아주 우리 자매도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는 우리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매도시의 예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라이스트처치시 10주년 행사라고 해서 크라이스트처치시 교민이나 시청에서는 굉장히 성대하게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부구청장을 비롯해서 감사과장이 가 있습니다만 그때 교민들한테 들어본 결과 우리 송파구가 자매도시로서 역할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듣고 왔습니다.
  또 우리가 3년 전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 가서 ‘송파가든’이라는 공원을 송파구에서 조성한 것을 의원들이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갔을 때 뉴질랜드 소나무로 깎아서 만든 장승이 불과 몇 년이 안 되어서 지금 다 썩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이 거기를 가서 볼 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사실 조형물 몇 개 있고, ‘송파가든’이라고 해놓고 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산도 사실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외에서 우리가 망신을 당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한 번 지적하고 앞으로 예산이 된다면 좀더 거기에 깨끗하게 ‘송파가든’을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를 많이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매도시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가 가서 만찬만 하고 돌아오고 그 지역을 방문만 하고 돌아오는 자매도시보다는 앞으로 민간인들의 교류를 활성화해서 민간인들이 자주 갔다 올 수 있고, 또 학생교류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민간인들이 전혀 자매도시를 모릅니다. 우리 송파구민들이 어느 도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우리 집행부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송파구민한테도 자매도시가 어디어디 있다, 방문을 하면 어떤 혜택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해외담당, 지금 총무과에서 맡고 있는데 조금 팀을 새롭게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엄주식 위원이 질의한 자매결연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입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할 때 우리 4대 의회 들어서 1년에 한 차례씩 구청장이나 집행부 공무원 각 단체가 해외 기념식에 참석할 때 의회에서 위원장이나 의원이 한 분씩 동행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위원장할 때 윤경노 전위원장, 유영수 전위원장이 다녀왔는데, 금년에는 지금 부구청장이 가 있는 모양인데 우리 엄주식 위원은 사비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에 동행을 못했습니다.
  의원은 자매결연을 승인을 하고 예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시정이 되어서, 작년 3대 때 그렇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때 시정이 안 돼서 감사 지적을 해서 4대 때 와서 매년 우리 의회 위원장이 동행했는데 이번에 동행을 안 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표시하지 말고 국제 자매결연 지역과 국내 자매결연 지역을 구분해서 언제 자매결연을 했는지, 주로 교류한 내역은 무엇인지 방문했을 때 누가, 몇 명이 갔는지 세부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실은 국제 자매결연이라는 것은 맺어서 기념행사나 하고 이런 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화교류는 물론이거니와 경제교류도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통화시 자매결연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포도공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수출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굉장히 하더라요. 그런데 수입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송파구청에서 할 일입니다. 거기의 생산물품을 우리가 수입도 하고, 또 우리 송파구에서 생산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컴퓨터라든가 다른 것을 그쪽에 서로 경제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경제인들 데리고 간다는데 한번도 경제교류를 무엇을 했다 하는 표시를 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경제교류를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구내에는 동별 자매결연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 동별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때 것과 지금 새로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개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표를 만들어서 국제도시, 국내도시 구분을 해서 자매결연을 몇 년도에 맺었으며, 상호방문한 인원과 날짜, 또 대표적으로 누가 갔는지, 그리고 문화교류와 경제교류를 구분해서 문화교류는 뭐가 있었는지, 경제교류는 뭐가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부 관심이 있으니까 전 위원님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류, 경제교류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는 청소년들 외국어 때문에 외국으로 많이 내보내고 있고, ‘기러기아빠’라는 명칭까지 나오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중국어나 영어나 크라이스트처치시도 거기 가정하고 한국에 있는 청소년 가정하고 연결을 시켜 주는 역할이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집행부도 핵심만 간단하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본 위원이 2005년도 5대 역점사업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답변오기를 1, 2위가 공히 국제자매도시 교류활성화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매우 많은 역점을 두고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위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직원인사, 4위가 직능단체 지원확대를 통한 운영활성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석촌호수 질서봉사대 운영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직원인사에 대해서 사업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라고 평가기준을 물어봤더니 평가기준에는 답변이 없고 그냥 정상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의도는 추진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상관이 없고, 가령 2005년도에 380명의 정기인사를 실시했는데 이 정기인사를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느냐, 또 아니면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투명하고 객관적인 직원인사였느냐, 이런 평가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했느냐 라는 것을 물어봤는데 평가기준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공무원도 직원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진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서도 그런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의는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신규채용된 일·상용직 이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채용기준이 어떤지. 이분들의 근무시간, 또 급여는 어느 정도되는지.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분들의 나이가 작게는 32살, 많게는 71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연령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체크해서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명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32번 121페이지 학교별, 유치원별 지원내역, 공사내용, 그 다음에 유치원 몇 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유치원, 학교별로 정확하게 공사내용까지 설명하여 주시고, 예산집행 후에 정산절차는 어떤 절차를 밟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구자료 33번 123쪽에 사회단체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44개 단체인데 지원금액의 책정절차에 무슨 원칙이 있는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의정회를 지원했는데 금년에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17번에 문화원 지원했는데 회원이 20명인데 지원금액이 2,200만원이에요. 회원이 20명인데 지원금액이 2,200만원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40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2,500만원인데 각 단체별로 지원원칙이 있느냐. 이 자료만 가지고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4개 전 단체의 위원회명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명단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주민등록번호는 생략하고 전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구자료 35번 127페이지입니다. 단체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원하는 단체의 현황에는 44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현황에는 42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느 게 정상인지. 지원하는 단체는 44개, 또 단체현황은 42개 차이 나는 점이 왜 그런지 하여튼 전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에 요구자료 39번 138페이지 각 과별, 각 동별 정원, 현원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세용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 박재범 위원도 상당히 소상한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직원에 대해서 정원과다다 이점을 설명했는데 본 위원은 자료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각 과별로 동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어요. 업무의 과소나 직원배치에 있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켜져야 공무원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업무가 비교적 단순한 동, 업무가 거의 없는 동, 아파트 이런 데도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 잠실5, 6, 7동 다 그렇습니다.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11명, 그러니까 업무의 과소가 아니고 뭔가 직원배치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도 과별로 정원과 현원이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명 듣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파구민회관에 2005년도 장비보강계획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하고 디지털카메라, CCTV 카메라 이것 다 예정대로 보강이 되었는지 현황을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김철한 위원님이 사회단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과 상통한 얘긴데 신규로 늘어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단체를 지원해 주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애국청년동지회, 녹색자전거봉사단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어떤 실적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철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김철한 위원  요구자료 39번 142페이지 계약직공무원 현황이 있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을 할 때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지, 물론 인사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은 지금 이 현황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총무과장 최익붕  네, 안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계약직 공무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총무과에 계약직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다고.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은 우리 구청이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 담당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  끝나기 전에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인데 구청 각 국·과별, 직원별로 전반적인 분장업무내역 그것은 복사하면 금방 나올 테니까 다음 시간 답변하기 전에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최익붕 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답변드릴 수도 없고.  
○위원장 박용모  지금 11시 25분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약 2시간 동안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현원 문제, 지난번에 박재범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 때 196명이 초과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에 표준정원제를 정부에서 시행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98년도 외환위기 때 중단되었다가 2003년도에 첫 번째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때 표준정원제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표준정원제가 무엇이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재정, 면적, 산하기관 수 저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되겠죠. 이 4개의 변수를 집어넣어서 공무원 수를 산정했습니다. 대표적인 변수가 이겁니다.
  그런데 일예로 강남구의 예를 든다면 3년 전에 이 표준정원제를 시행할 당시 우리 인구는 66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남구 인구는 54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약 12만 명이 더 많은 상태에서 행정동은 우리가 28개 동이고 강남은 26개 동, 우리가 2개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예산액이 강남구가 우리보다 약 50%가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그때 1,200억이고, 강남이 1,760억, 이렇게 되어서 표준정원제 산출하는 공식을 보면 100으로 봤을 때인가 수가 14%, 행정동 수가 18%, 예산 즉 결산액이 68%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가 동사무소 수도 많고, 인구도 훨씬 많은데 단 예산액이 강남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행자부가 승인해준 정원이 그때 당시 우리가 1,4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1,321명이었습니다.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구수, 행정동 수, 예산액에 따라서 표준정원을 정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정원을 1,400명을 행자부에서 승인해줬다가 표준정원제로 해서 정원을 1,228명으로 우리는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강남구는 정원이 1,321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405명으로 우리보다 약 200명 많게 정원을 정했습니다. 즉 이와 비슷한 예가 예산이 많은 중구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5개 구 중에 중구하고 강남구만 행자부에서 정한 표준정원제를 유지하고 있고, 23개 구청이 평균 60명에서 많게는 150명씩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때 당시 정원과 지금 당시 정원을 비교해봤을 때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 중구, 강남을 빼면 24위로 인원증가율이 굉장히 적다, 우리가 34명이 늘어났습니다. 다른 데는 149명, 100명, 63명, 110명, 88명, 76명, 80명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났는데 그래도 저희는 34명밖에 안 늘어났는데, 왜 그러냐면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면 그 인원을 신규로 채용해서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3년 간 올해도 신규직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남은 이 표준정원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가 법으로 정원을 늘리는데 여권과나 복지문제나 재난관리나 이렇게 행자부에서 늘리라는 정원 외에는 일체 늘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년퇴직자가 내년까지 40명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줄여서 이 표준정원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내년에 이 표준정원제가 3년마다 한 번씩 다시 고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행자부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해서 예산액이 많다고 해서 인원이 많고, 예산액이 적다고 해서 인원이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옛날에 행정자치부가 정년을 인정해 주듯이 여러 가지 변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편차가 없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나타난 1,468명이란 정원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그때 어떤 규정이었느냐면 표준정원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 정원이 표준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정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해 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표준정원을 발표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해준 정원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음향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민회관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각종 회의라든지 교육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음향기기를 94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공연을 제외한 각종 교육, 회의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음향기기에 7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을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회관에서는 각종 공연이 많은데 공연을 할 때마다 각 공연하는 단체나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 공연에 음향은 맞지 않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정도를 올렸는데 구청 자체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만 지금 구의회로 요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일단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한 우선순위를 둬서 급한 것부터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이 지금 예절교육이나 친절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전화벨이 대여섯 번 울려도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청에서 친절교육장이 아카데미센터가 10층에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과 소관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전화 받기 점검도 1주일에 한 번씩 암행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전화 잘 받는 직원은 상도 주고, 휴가도 주고, 못 받는 직원은 벌도 주고, 엘로우카드제도 신설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제대로 주민들을 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외주용역발주공사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인경비시스템이 2004년도하고 2005년도 차이가 있다, 왜 그러냐, 2004년도에는 472만 8,000원이고, 2005년도는 1,080만원인데 무인경비 시스템이 2004년도에는 4개 장소만 운영했습니다. 청장님실하고 부구청장실, 국장실, 총무과, 4군데 운영했는데 2005년도에는 무인 경비를 더 설치해서 9개소로 늘렸는데 예산과, 저희 정보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전산정보추진반, 밑에 중요한 기관이 있는 기관실, 그 다음에 통신실을 포함해서 9개소로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배 이상이 되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기 수리유지보수비가 2004년도와 2005년도가 차이가 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저희가 이것을 2월에 설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유지보수비가 나갔고, 이것이 2005년도 1월부터 고장이 나서 약 8개월 동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하는 동안 회사에 너희가 잘못 설치해서 고장이 났는데 유지보수비를 줄 수 없다고 해서 하자보수 기간동안 보수를 하면서 계속 유지보수비를 지급 안 했습니다. 안 했다가 올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지급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10개월 동안 유지보수비가 774만원이고, 올해는 4개월만 지급하기 때문에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등급별 통신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등급 전화가 시내전화도 가능하고 시외전화도 가능하고, 핸드폰도 가능한 것이 1등급입니다. 이것이 250선이 설치되었고, 2등급은 시내통화만 가능한 것이 740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지금 전화국에서 총괄로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2억 8,5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나온 금액이 2억 3,800만원입니다. 이것을 1등급, 2등급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전화국에 얘기해서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총무과장!  이것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화회선 자체를 지금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몇 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몇 등급을 지급하고 그런 관리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적으로 통신회사 쪽에 전화국에 의존한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이 아니고 각 과에 주로 과장이나 각 팀에 하나씩 시외전화도 할 수 있고 업무상 사용하는 전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지금 1등급이 250선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건데 그렇게 하면 그 기준이 뭡니까?  250선을 깔아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각 동사무소 각 부서에 평균 2회선 이상 지금 깔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각 과에 대로 따져서 전화요금에 대한 통제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하고 있으면 그 비용이 다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비용이 다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 총 전화비용이 1년 동안 2억 8,00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2억 3,800만원인데 12월까지 쓰면 거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세부적으로 어느 전화가 얼마가 나왔나 이것은 안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통신비가 각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신비 쪽에서 상당히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가령 어느 정도 필요한 직원에게는 물론 상위등급의 전화도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반개인전화 등은 상당히 지양해야 되는 자제해야 되는 실정에 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주시고, 향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하실 것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타 구청의 경우는 동장, 과장 이상은 핸드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일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고, 하여튼 전화비용이 절감되도록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위원장!  전화기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시간절감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구청하고 동사무소까지 설치된 전화가 동사무소는 1개 동에 3대씩,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기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사무소 사회담당 직원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분한테 내가 방문하겠다, 전화를 한단 말예요. 그런데 그 분이 전화를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든 구청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직원이든 전화하는데 핸드폰에 찍히는 전화가 한 번호로만 찍힙니다. 그 전화로 다시 응신을 하면 착신이 금지된 전화입니다. 그런데 일개 동의 3개 회선이 다 그렇고, 구청 각 과·국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과, 어느 동에서 전화 온지 구분이 안 됩니다.
  사용하는 데는 소위 사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대민 서비스를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과에서 어느 동에서 전화 왔다, 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간이 안 됩니다.
  본 위원도 핸드폰이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다른 일을 많이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총무과장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한 전화번호만 찍힙니다.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문제가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하는 문제는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을 초래하는데 해소대책이 있겠습니까?
○위원장 박용모  위원님들도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414-2254」 한 번호만 찍힙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각 직장이 다 그렇습니다.  대표 교환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대표전화 하나만 찍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우리가 각 과가 전화를 하면 받으시는 분은 한 대표번호만 찍힙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교환기 방식은 어디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 시정할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알아보고, 기술적으로 답변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알아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런 부분이 대표 교환기가 들어오면 전화비가 절감되는 겁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무슨 과 누구인지 의문이 가게 되고,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총무과장 최익붕  직장전화교환기를 쓰면 전화요금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각 직장에서 전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대표교환기를 안 쓰고 그냥 했을 때 전화요금이 얼마가 더 나오고, 지금 현재 50% 절감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한 번 알아보고…,  
김철한 위원  대안이라면 중앙부처도 아니고 우리 구청은 65만 주민을 직접 상대하고 있는, 행정서비스를 가장 우선으로 하는 관청입니다.  
  그래서 전화절감효과도 있고 두 가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1개 과에 하나 정도 회선, 1개 동에 3개 전화번호가 나가있습니다. 1개 회선 정도는 일반전화로 전화번화가 표시될 수 있는 선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그 전화를 가지고 밖에 나가있는 사람들, 소위 민원부서, 민원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전화로 사용하게 되면 번호가 찍히기 때문에 바로 응신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이 지금 밖에 나가있는데 총무과에서 급하니까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과 직원들을 핸드폰 번호를 아니까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은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래서 전화비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1개동이나 1개과에 한 회선 정도는 별도로 회선을 깔아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방안을 연구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연감 16회를 발행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통계연감은 기획과 소관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도에 발행을 하고 금년도에는 발행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기획예산과 감사하실 때 세부적인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지금 15회 통계연감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발행인데 이런 발행이 되면 정보를 공유해야 되요.  집행부가 가뜩이나 권력기관인데 의원들과 공존하려면 이런 자료 정도는 공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16회는 오지를 않았어요.  다 지급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여론조사 한 것도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그것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정비에 들어간 비용하고 차량 유류대에 들어간 비용은 자료로 세부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받았습니다.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서울53로6333」이 1호찬데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거의 6만 6,000㎞를 뛰었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6만이 아닐 거예요.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  
김대규 위원  총 주행 ㎞가 11만 5,000㎞입니다.  이게 청장차량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대규 위원  그런데 ㎞당 286원의 비용이 들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인가 본 위원이 받은 자료로는 5만 1,213㎞가 주행실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1만 5,000㎞면 2년 사이에 6만㎞ 정도를 더 뛰었다는 얘긴데 어떻게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한 4만 4,000㎞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청장께서 65일의 공휴일이나 휴일을 제외하고, 요일제 등록을 화요일날 했는데 그것 한 50일을 제외하게 되면 거의 250일 기준으로 하루에 약 128㎞을 뛴 결과가 나오는데 128㎞면 송파 내를 돌아다니셔도 청장께서 거의 자리에 앉아 계실 시간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행일지가 있으면 바로 가져오시고, 운행일지 보존연한이 3년인가요?  그러니까 2003년도 것부터 자료를 바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러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청장님이 이것을 업무적으로 이용하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관광 다니고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이 65일 공휴일에다가 요일제에다가 이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는데,  
김대규 위원  자료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2003년도 기준으로 송파구청에 등록된 전 차량에 대한 주행㎞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포텐샤 6333」은 5만 1,213㎞로 주행 ㎞를 본 위원한테 제출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것은 4만 4,0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6만㎞ 이상을 뛰었는데 나머지 2만㎞에 대한 비용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제가 자세한 것은 지금 답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2003년도 차량운행일지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2004년도, 2005년도 것까지 지금 바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익붕  다음은 직장협의회 합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복무조례개정 반대, 또 공무원노동조합법 반대, 또 노동3권 쟁취 뭐 이래가지고 계속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는 합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정기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여러 번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했고, 실무협의만 가졌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합의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한 18건, 2002년도에 13건, 2003년도에 15건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면 전부 근무환경개선이라든지, 업무능률 고취에 관한 사항, 직원사기 진작방안 이런 것으로 해서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는 협의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작년과 올해는 아직 합의한 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실무협의를 한 상태이고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제출할 때 합의한 사항을 답변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의내용이라든가 안건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간단하게 해당이 없다, 전혀 없다라고 나왔는데 작년인가요, 직장협의회가 합의문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작년 합의는 작년에 합의한 게 아니고, 2001년, 2002년, 2003년도에 한 것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직장협의회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진행 중인 것을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저희는 지금 합의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했거든요?  
김대규 위원  그리고 지금 몇 차, 몇 차 협의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차수까지 본 위원은 분명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무조건 한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장협의회도 그냥 운영되는 게 아니고 분명히 하급직원들의 노조비를 띠어서 운영이 될 텐데 지금 답변은 직장협의회 간부임원들은 2년 동안 구청장과의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사실 작년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집행부하고 노조가 충돌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협의한 내용이 임금이냐 인사냐 그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의한 내용이 2003년도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는 합의한 사항이 전혀 없고 단, 올해는 정기합의를 하려고 실무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무협의는 끝낸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익붕 과장!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을 자꾸 하지 마시고 서면질의에 분명히 협의내용을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협의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없다고 분명히 답변이 왔는데 이런 자료들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의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저희는 합의사항인 줄 알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협의면 지금까지 협의한 사항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소 이용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콘도를 36개 가지고 있습니다. 1개 콘도당 1년에 30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개면 1,080박을 운영할 수 있는데 약 87% 정도 사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보통 가면 평균 이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470명 정도가 이렇게 사용을 했고, 참고적으로 저희 전체 직원 한 사람이 하루 저녁만 묵으려고 해도 약 한 50구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조금 늘렸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산재보험 처리내역을 물으셨는데 산재보험은 직원들이 일하다가 사고 났을 때 처리하는 보험인데 각 과에서 챙기도록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과에 편성된 내역은 잘 모르고, 집행된 내역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는 산재보험에 대해서는 한번도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산재가 발생되면 각과에서 집행을 한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대규 위원  산재보험의 업무는 총무과의 업무죠?  각과에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리고 직원 개인별 담당직무에 대해서 보통 구청과 동사무소의 업무담당이 6개월 미만이 43%, 1년 미만이 한 50% 가깝다. 직무가 수시로 바뀌면 업무가 정상적으로 되겠느냐 이렇게 지적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원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특수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화보다 여러 부서를 거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1개 부서에 3년만 되면 교체를 하도록 직장협의회하고 합의됐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과의 업무분장은 그 부서장 즉, 각 과장이나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 부서장이 봐가지고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너무 빈번하게 업무를 바꾸면 업무처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빈번한 업무분장을 자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각 부서장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는 지금 6개월 미만이 19.3%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미만은 오히려 52.3% 정도로 상당히 높아요.  동장이 바뀌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청 같은 경우는 6개월 미만이 28.4%, 1년 미만은 17.9%이고 나머지 통틀어서 총계 1년 미만이 48%에 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1년, 1년 반, 2년 이상은 주로 누구냐. 기능직, 전문직 이런 쪽이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잦은 문제가 생기면 신속한 업무처리에 미숙이 발생할 것이고, 또 업무숙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처리도 지연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요. 한 3, 4년 하다가 바꿔버리고, 또 대충하다가 한 1년 있으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계속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전문성이 부족해져 버리면 21세기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급이 우리 공무원들 조직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순환보직도 좋지만 지금 세계적으로는 전부 전문화 되어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문성을 기르려면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자기 직무를 해야 여러 가지 알 수 있고, 누가 왔을 때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고, 또 개발하지 3개월 있다 바뀌고 2개월 있다 바꿔버리면 좀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의 총권한을 가지고 계신 총무과장께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바로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기능직 같은 경우는 주차관리는 주차만 해야 되고, 청사관리는 청사관리만 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만 해야 되고, 시설하는 사람은 시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무연수가 높고, 일반 행정직은 3년마다 한 번씩 돌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분명히 이 부분은 부서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할 수 있는 업무가 없습니다. 주민등록 떼어주고, 주민들한테 연락하고 그래서 아마 동장들이 업무를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 저희가 각 부서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빈번한 업무분장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만식 위원님이 금년도에 학교지원사업이 작년보다 9억이 인상됐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지원사업 요구를 받아보니까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요구는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면 상당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추경으로 지원을 했구요. 유치원은 작년에 2억에서 올해 3억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치원은 지금 현재 50개입니다. 이것도 환경이 열악해서 1개 유치원당 똑같이 500만원씩 환경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단, 학급이 많은 유치원이 있고 적은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한 학급당 29만 4,000원씩 지원을 균등하게 했습니다.
김만식 위원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시설개선을 한 유치원당 500만원, 그리고 학급당 학생에 대한 지원비가 29만 4,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1개 유치원당 한 500~600만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유치원들이 임대를 해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자기 건물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사에 지원이라든지 어려운 가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지 자재 같은 것을 해 주면 좋은데 시설비라고 해 가지고 건물 임대 들어 있는데 건물주가 세 받고 하는데도 화장실을 고쳐주고 이런 것은 세 받아먹는 주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해 주는 것은 잘 못 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50개에 대한 지원해 준 내역을 명시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유치원에 뭘 하는데 얼마 지원 들었다는 것, 물론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개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책이 많이 있는 데도 있고 적게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1개 동당 월 20만원씩 240만원 지원되고 있고, 또 책을 많이 읽는 거리문고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데 차등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도 상당히 검토해 볼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문고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책을 읽는데 송파구 새마을문고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별도로 지원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등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각동에서 실적을 확대해서 보고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각 동이 똑같이 문고요원들이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어디는 덜 주고 더 주면 또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행정비교시찰 배낭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배낭여행을 1년에 1억 8,000만원 정도인데 올해 7번에 걸쳐서 약 100여명이 다녀왔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요청 하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비용의 70% 내외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직원 1,400명중에 지금 현재 약 한 700여 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750명이 해외를 한 번도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2억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 하더라도 앞으로 한 7, 8년이 돼야 한 번쯤은 외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번도 외국을 안간 직원을 대상으로 하되 그쪽에서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직원들한테 공개를 하고 또 거기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직원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데 단, 문제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신청한 것이 동남아권 같은 데는 금액이 싸니까 여러 명이 갈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신청 안하고 저쪽 오세아니아, 미주, 유럽 이런 데, 그 다음에 자기가 가기가 힘든 데를 가서 눈으로 보려고 그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안간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장기근속자를 대우해주면서 금액이 많이 필요한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는 지원율을 좀 하향하고, 금액이 얼마 안되는 아시아 이쪽 동남아권은 지원율을 좀 금액을 높여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가능한한 예산 100% 가지고 하는 것은 줄이고 이런 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00% 대줘가지고 해외 여행하는 것도 전체 비용 중에 간부가 가는 것이 한 20%, 직원이 한 80%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 표에도 항공료 및 실 소요경비 중 일부경비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장기근속자나 오랫동안 모범생활을 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갈 때는 경비의 한 60~70%만 대주고 30~40%는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주로 하급공무원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써 있는 대로 해외 배낭여행을 간다면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하급직원들이 모처럼만에 외국에 한 번 가는데 자기 돈을 3, 40%씩 내고 가야 된단 말이죠. 물론 이런 것이 배낭여행 그 자체로 가면 되는데 그렇게 못가기 때문에 그런 경향도 있지만 가능하면 좀더 경비를 늘려서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적게 하는 것이 해외 가는 공무원들 부담이 적게 들 것이다, 그리고 본래의 뜻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 관할에 있는 모든 도로보수나 하수도 시설공사를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각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으면 미리 공문으로 동에 통보해 주고, 플래카드 등을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  주민들이 아는 것보다 제가 보기에는 동장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골몰에서 하수도공사를 하는데 하수도공사하는 내역 자체를 동사무소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총무과장한테 내가 얘기한 것은 행정관리국장께서 지시를 해서 각 동의 사업이 있으면 사전에 동장한테 통보를 해 주고, 더구나 지금 동에 기능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대형건축허가가 난다고 해도 그런 것은 동장한테 통보해서 ‘아 우리 동 여기에 몇 층짜리 건물의 건축허가가 났구나’, 이 정도는 알게 전체적으로 조치해 주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과뿐 아니고 우리 구청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데 그 동의 무슨 공사뿐 아니라 행사가 있으면 동사무소는 당연하고 그 동의 대표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보내주세요.  전에 공사할 때 교통행정과에서 한 번 보내주니까 의원들이 받아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사무소나 구 의원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주민이 물으면 무슨 공사인지, 무슨 내용인지 답변을 못 해요. 그리고 자기 동의 예산만 해놨지 그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와 우리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다음은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금 비슷한 공사, 동일시기에 거의 한꺼번에 해도 되는데, 분리 발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소규모 여러 가지 이것은 지금 정비업종입니다. 기기별, 고장발생 시기별로 전문성이 조금 요구되기 때문에, 또 발생시기에 따라서 저희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긴급성을 요구되어서 야간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그마한 공사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포괄로 풀성 경비로 편성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고의적으로 어떤 업자에게 공사를 주고 싶어서 분리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게 오해를 살만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합칠 수 있는 것은 합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지금 답변의 핵심을 발생시기가 달라서 그렇다, 이것이 답변의 핵심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이 아니고요, 발생 시기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며칠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이 똑같이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분리해서 발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정광 위원  분리해서 발주 안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현실로 분리해서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로가 알고 있는 생각이고, 발생시기가 달라서 그렇다는 게 핵심적인 답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해광공조에 본관옥상, 지하1층, 같은 건물입니다. 같은 건물에 해광공조에 9월 13일 415만원 발주하고, 9월 14일 하루차이입니다. 하루 차이는 같은 날입니다. 406만원을 본관옥상에 발주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그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비서실 환경개선공사가 있고, 국장실 차음공사, 전산실 환경개선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비서실 환경개선공사와 전산실 환경개선공사는 예인인테리어라고 같은 업체입니다. 성질이 다 같습니다. 발생시기가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3월 15일, 4월 2일, 5월 2일 이것을 묶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시스템 마련이 안 되어 있거나 담당공무원이 의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76쪽에서 77쪽에 걸쳐서 신관냉각탑 보수공사 5월 27일, 549만원 발주했습니다. 그다음에 냉·온수기 터보냉동기 세관공사가 같은 날 5월 27일 해광공조에 945만원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같은 날, 동일일자 발주되면서 분리발주된 겁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하고 계속 안 맞아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78쪽에 구민회관 천정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 천정텍스교체, 대회의실 인테리어 교체작업, 지하사무실 환경개선공사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구민회관만 빼고는 나머지가 8월 30일, 9월 7일, 9월 9일 거의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것입니다.
  이것이 대회의실 같은 장소에 작업을 하면서 1주일 간격으로 첫 번째는 950만원, 그 다음은 953만원, 같은 건물 지하실 환경개선공사하면서 479만 4,000원, 이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 금액이 넘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1주일 간격으로 3개를 쪼개서 한다면 명백한 분리 계약이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발생 시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답변입니다.
  그리고 냉·온수기 및 정수펌프, 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월 13일 415만원 해광공조로 발주가 나갔고, 바로 하루 뒤, 하루사이입니다. 하루사이면 같은 날입니다. 공조실 공조 R턴 휀공사 같은 건물 하나는 지하이고 하나는 본관옥상인데 같은 날에 각각 발주가 되면서 업체는 같아요. 같은 해광공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묻지도 않았는데 분리 계약할 의도가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분리 계약할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것 말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분리발주가 맞는다면 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다 합해서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데 왜 우리가 일부러 분리발주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정광 위원  왜 했느냐는 심증적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 나타나는 사항을 현실적으로 설명해야지 돼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겠느냐는 답변은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자, 이렇습니다.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해서 하신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8월 30일, 9월 7일, 9월 9일, 이 세 가지 공사를 거의 같은 시기에 했는데 분리발주를 하면 왜 문제이냐, 밥솥에 밥을 한 번하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 즉 행정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부분이 행정비용이라고 총무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원인이 생기면 당연히 공무원이 움직여야 되니까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정광 위원  우회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게요.  이런 일을 한 번 하려면 우선 일반관리비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노무비가 발생하고, 그 다음 경비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행정비용입니다.  밥을 한 번 해서 끝낼 일은 이런 세 가지의 비용낭비를 3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솥의 누룽지가 다 누른 겁니다. 누룽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예산낭비 요소입니다.  한 솥에 한 번해서 끝낼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 시스템은 우리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다, 분리발주가 맞는데 이렇게 시정하겠다, 그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그런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것은 이런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분리발주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제가 조그마한 공사를 수의계약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저희 총무과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휴일 아니면 야간에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원인한테 민원의 불편을 주면 안 되고, 직원들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 조달청에 나온 가격에 의하면 야간이나 휴일공사는 50% 더 줘가면서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정광 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물을게요.  9월 13일 지하1층에 발주한 것과 9월 14일 본관옥상에 발주한 것, 같은 업체에 발주한 것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답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은 저도 동일업체에 했다는 것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미처가 아니라, 맞는 답변을 하셔야지.  그리고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했잖아요.  해광공조 또 나옵니다.  9월 13일 발주, 9월 14일 발주했는데 하루사이에 해광공조에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동일 건물에, 동일 업체에, 동일날짜에, 이렇게 엄연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맞지 않는 답변이죠.  
○위원장 박용모  과장님 이렇게 답변하시죠.  이정광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하루, 며칠 틀리는 비슷한 시기의 비슷한 건에 대해서 왜 나눠서 발주하고 공사를 하느냐 그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익붕  같은 종류의 공사라든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따로따로 발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게 옳은 답변이 아닙니다.  따로 하실 일이 있으면 따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것들을 진실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묶여서 할 수 있는 조정기능을 갖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해야지 맞습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러한 답변 때문에 당장 보수를 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간격을 띠운다는 것은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긴급성 있는 것은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시정할 수 있는 사항 같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진짜 급한 것은 수의계약해서 발주해야 되고, 야간에 해야 될 것은 야간에 해야 되지만 동일시기, 같은 업체는 분리발주 보다는 같이해서 하는 것이…,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해버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총무과장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답변인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최익붕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이것이 예산이 절감되고 공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것을…,  
이정광 위원  본 위원이 수의계약 나쁘다고 지금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비슷한 공사, 같은 시기에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안 하고, 통합발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러니까 통합해서 조절해 나가는 부서나 업무분장을 만들 의사는 총무과에서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재무과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완전히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얘기를 하셔야 담당과장으로서 옳은 답변이지…,    
○총무과장 최익붕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해셨습니다.
  그 중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10주년 행사에 참석하시고 오셔서 느낀 점을 많이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는 한성백제문화제에 예술단도 파견하고 시의원도 오고, 자매도시 위원장도 와서 여러 가지 같은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 국제교류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서 그 도시에서 체류하는 동안 체류비만 부담하고 나머지 항공료는 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요청하는 것은 민속예술단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봄부터 있었습니다. 민속예술단 45명이 거기를 갔다 오려면 항공료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 보냈고, 그러면 부구청장을 대표단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를 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와 10주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불미스런 일도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엄주식 위원님도 그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여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활성화되어서 지금 교류가 활발해서 청소년교류도 있었고, 각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자매결연 맺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다음에 크라이스트처치시에 있는 약 3,000평의 ‘송파가든’, 여기에 장승이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매년 예산을 300만원씩만 해서 그 쪽에 지원해 준다면 조그만 묘목을 가지고 나무를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묘목이나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도시는 5개 도시로 되어있습니다.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 중국 통화시, 카자흐스탄공화국의 카라간다시, 몽골 칭길테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자매도시는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체육 교류를 한 다음에 문화교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카자흐스탄 카라간다시와 이번에 경제인 6명과 축구단을 인솔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경제인들과 여러 번 회의도 하고 교류 상담을 했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이고, 통화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파라과이도 마찬가지이고, 뭐냐면 우리가 교류할 수 있는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해 드리겠다, 그렇지만 직접 투자를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은 경제인들 의사에 맡겨야지 저희가 만일 그것을 했다가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이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위기만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카라간다시의 각종 건축, 전기 이런 쪽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는 경제인을 선정해서 내년에 아마 또 그쪽으로 경제인을 보내서 협의가 되어서 경제인들이 자기가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통화시에서는 학교에서 기숙사를 활용해서,
○위원장 박용모  과장님, 다 설명하지 말고 엄주식 위원님이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송파가든과 민간인 활성화 차원에 대해서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송파가든은 저희가 잘 되도록 하고요, 민간차원도 교류가 되도록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제교류를 담당하는 팀을 새로 구성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총무팀에 별도 담당자가 있고 이번에 담당도 영어를 잘하는 직원으로 새로 바꿨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해외자매도시 방문할 때 지금까지는…,
엄주식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시에서 이번에 방문했을 때 그 분들이 학생들까지 4,000명 되는 교민인데 크라이스트처치시 중심부 성당 앞에서 우리 송파구 10주년을 행사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교민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700명이 모여서 먹거리 장터와 볼거리 전부 다 해서 크라이스트처치 시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 교민들도 조금 서운하다는 게 그렇게 큰 행사를 준비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것을 느꼈고 또 그렇게 교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시미어 언덕이죠. 크라이스트처치 시에 하나뿐인 산인데 거기에 3,000여 평 되는 우리 송파가든에 직접 장승을 깎은 서 사장이라는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서 사장이 뉴질랜드 소나무는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빨리 썩는답니다. 저도 보니까 장승이 많이 썩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가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창피가 아닌가 생각해서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해외자매도시방문 시 작년까지는 구 의원님들이 한 분씩 같이 갔는데 올해는 같이 안갔다. 그 사유하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가 있을 때 반드시 의원님을 동행하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이번에 왜 안 갔느냐 그런 얘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이번에 개인적으로 엄주식 의원님이 다녀오셨는데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답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같이 동행했습니다.  동행을 한 이유가 구민의 대표기관에서 한 분이 꼭 동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다 우리 위원회입니다.  윤경노 위원께서 위원장님 하실 때 가셨고, 또 유영수 위원께서 위원장님이실 때 가셨고 이렇게 쭉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총무과장이 잠시 업무를 착오해서 안 갔는지, 작년에도 갔을 때 총무과장 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착오했다는 것은...
○총무과장 최익붕  글쎄요, 제가 올해부터 했기 때문에 착오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다른 의도는 없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네, 없습니다.  
김철한 위원  혹시 내년에 우리 임기가 끝나니까 힘 빠졌으니까 금년에 안가도 된다.  
○총무과장 최익붕  제가 총무과장를 하면 그것을 지킬 것이고, 다른 총무과장이 온다면 제가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내·국제결연현황은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 자매결연 실적 및 추진을 말씀하셨는데 현재까지 각 동에서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것 외에 지금 저희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6개 국내자매도시의 읍면동하고, 지금 26개 동사무소하고 한 5개 읍면동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계획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수산물 직거래 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께서 질의사항인데 저희 총무과 2005년도 5대 역점사업 중에 투명하고 객관적인 직원인사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답변했던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다. 그래서 우리 2005년도 정기인사를 하면서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또 여론조사는 했느냐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10월 달에 정기인사를 했습니다. 이 정기인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일단 직원들한테 3년 이상된 직원을 교류하되 희망부서를 받았습니다. 1지망부터 5지망까지. 그래서 저희가 총 108명 인사를 했는데 그중에 56%을 1지망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5지망까지 29% 해 가지고 전체 85%를 자기가 원하는 데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인사를 하고 나서 직원의 의견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번에 인사는 상당히 만족했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도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보할 때 전보기준을 만들어서 미리 공개를 해 가지고 거기다 또 직원의 의견 더 듣고 해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2005년도에 총 380명이 정기인사를 했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자료를 요청할 때는 평가성과가 나와 있고, 평가기준이 뭐냐.  그러니까 자평을 했으면 본인들이 방금 얘기대로 어떤 방법으로 자평을 했을 때 만족도가 나왔느냐 그것을 물어봤는데 평가기준 난에는 아무 것도 제시된 게 없고 나머지 부분도 정상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원초적인 요지는 자료를 어떤 때 보면 두리뭉실 한 장으로 온다 말입니다. 또 어떤 때는 구체적으로 명기하라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 놓으면 또 그냥 두루뭉술 와요. 그 얘기는 원초적으로 의원님들을 좀 무시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서운합니다. 정상적으로 적어서 줬으면 적어도 그만큼은 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는 만큼 오지를 않는 겁니다.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야, 구청은.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 내면에 항상 깔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불신을 없애려면 해당 담당자들이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자료를 해줘야지 대충 해 주고, 또 나중에 오면 대충 넘어가고, 물론 시간이야 가죠. 그렇지만 그것이 정말 의원들에 대한 자세인지, 또 집행부를 그마나 통제할 수 있는 대의회에 대한 자세인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신규채용 된 상용직이 젊은 사람도 있고 70 먹은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상용직이 아니고 전체 일용직입니다. 전체 채용인원이 178명인데 이 일용직은 하루에서부터 한 300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좋고 나이 먹은 사람도 좋고. 그런데 대부분 청소한다든지, 풀베기를 한다든지, 환경개선부담금 하는 시설물을 조사한다든지, 빗물받이 준설한다든지, 주민등록 일제조사 때 한다든지 그래서 필요시 각 부서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상용직 채용은 없고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희가 채용하는데 이 사람들 보통 일용 인부임이 하루에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데 2만 8,850원짜리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물론 일용직이든 상용직이든 70세 넘은 분들이 신규채용되야 되느냐.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 사람이 지금 아마 녹지과에서 풀베기 하는 경우에 들어가거든요.  왜냐 하면 계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재 위원  이 분이 무슨 특수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총무과장 최익붕  아마 이 사람이 풀이 많이 나는 5월부터 9월 사이에는 10년 동안 매년 한 노인일 겁니다.  매년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신규채용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익붕  일용직은 계속 채용을 못하기 때문에 한 5개월 하면 잘랐다가 내년에 또 그때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대부분 공원녹지과 같은 데 보면 공원이 많이 가있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대충 체크를 해 보니까 아시아공원 같은 데 6명, 송파나루에 14명, 탄천 같은 데 9명씩 배정이 되어 있는데 과연 아시아공원 같은 데 6명씩 근무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그거예요.  
○총무과장 최익붕  일단 배정은 그렇게 해 놓고 거의 풀로 움직입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어느 공원 안에 매일 차가 한 대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동 직원한테 왜 저차가 공원에 와 있느냐.  일반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느냐 했더니 그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차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 어디에 있는지 생전 구경을 못했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하여튼 그 공원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한테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 공원에 노숙자들이 이불을 깔고 팔각정 지어놓은 데 가서 자고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들대로 보면 계속 그 자리에 있어.  그런데 이런 관리요원이 왜 나가 있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은 그 사람들이 거부반응 있으니까 자꾸 얘기는 하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얘기를 할 사람이 없는데 그 근무자 차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이것을 물어보는 게 70씩 되는 분들을 채용해서 쓸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텐데 그런 사유도 없는데 불구하고 30몇 살 된 사람도 있고 70몇 살 된 사람도 있다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해가 잘 안간다.  
○총무과장 최익붕  하여튼 나이가 많은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좀 젊은 사람을 쓰도록 각 부서장들한테 저희가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젊은 사람들도 그 자리에 없는데 노인양반들이 추운 날씨에 가면 어디에 가 있느냐고.  
  그리고 각 동별 자매결연을 작년에 아마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자매결연을 해서 그 지역하고 행사를 진행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뒤 따르는데 지금 여기도 보니까 장기검토,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각 동에 골고루 지원해 주려고 선거위원회에 물어봤더니 그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괜찮고 동에서 하는 것은 안 된답니다.  또 직원들이 무슨 상을 당했을 때, 또 결혼할 때 구청장님이 동장은 가능하지만 동직원들한테는 안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관위와 계속 씨름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선관위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도 법을 손질할 때까지 좀 보류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검토사항으로 넣고 있습니다.  
이명재 위원  우리 본동 같은 경우 강화도 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엊그제도 그 사람들 한 30여명이 와서 직거래 장터도 하고 갔는데 이 사람들 오면 우리가 하다못해 점심이라도 대접할 때도 있고, 우리가 또 그 지역에 갈 때는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상당히 있는데 그것을 공무원더러 내라고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내면 그것은 진짜 선거법 위반이야.  그렇다고 공무원들더러 주머니 털어서 경비를 충당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총무과장 최익붕  하여튼 앞으로 동에서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때 할 얘긴데 경로잔치도 하라고 공문은 내려 보내놓고 구청은 전부 싹 빠져버리고!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도 또 선관위하고 최종 협의를 해서,  
이명재 위원  선거법 위반이면 구청은 위반이고, 동사무소는 위반이 안 되냐고.  
○총무과장 최익붕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선관위를 상대 안하고 보건복지부 가가지고 저희 건의서를 전달하고 했더니 그게 선거법은 안 바뀌었는데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또 노인잔치를 하는 것이 괜찮다고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법에 걸리고 올해는 안 걸리도록.
이명재 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그런 공문이라도 내려보내지 말아야지 적극 권장합니다 해 놓으면 속된 말로 동장들이 그것 안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위원장 박용모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어느 동네는 개인 독지가가 300만원 내고 노인잔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선관위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면담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안하겠다 그래서 못하는 동네가 있고, 또 어느 동네는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노인잔치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또 노인잔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인잔치 안하면 죽어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공문번호가 다 나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문제돼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다음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다음 김철한 위원님께서 학교별, 유치원별 지원사업 공사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자료로,
김철한 위원  그 자료를 지금 3시간이 지났는데 안준다니까요?  
○총무과장 최익붕  이게 지금 한 120개 학교이니까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각 학교나 유치원 같은 데서 사업요구를 저희한테 합니다. 하면 저희가 1차로 배분심의를 한 후에 학교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고 그러면 그 학교에서 다시 예산요구를 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배정합니다. 배정하면 각 학교에서 공사를 마치고 계약서나 착공서, 준공서 이런 모든 사본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정산서를 제출하거든요. 그전에는 저희가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각 학교에서 정식계약절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배분은 심의위원회에 의원님 두 분이 들어와 계십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과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원비의 책정절차, 지원원칙이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 지원사업은 매년 11월 달에 그 단체에 대해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한 후에 접수가 되면 소관부서별로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그 금액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총무과에서 다시 2차 검토를 한 후에 심의회에 요청합니다. 심의회에 요청을 하면 심의회에서 결정을 한 금액이 바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액의 차액은 옛날부터 법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져서 쭉 지원해 온 단체도 있고 새로 들어온 단체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한 법, 그 다음에 사업내용, 또 지난 년도 지원실적, 회원수 이런 것을 심의기준에 넣어가지고 이에 따라서 11명의 심의위원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회는 감사원 감사결과 이것은 친목단체다 그래서 지원하면 안된다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저희가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원을 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는 회원이 20명인데 2,200만원을 왜 지원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의 회원 20명은 잘못 기재 되었고, 이사가 20명입니다. 이사가 20명이고 문화원을 이용하는 회원은 수천 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이사 20명을 위해서 주는 거에요?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전체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거기다 회원 20명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사 20명인데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철한 위원  그래서 이사 20명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전체 이용하는 회원들을 위해서 주는 건데 거기에 회원 20명이라고 적어놓은 것은 이사 20명인데 잘못 기재를 했습니다.  
김철한 위원  문화원에 주는 예산은 그 예산 외에 문화체육과에서도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다시 사회단체지원으로 또 나간다, 나중에 문화체육과 감사할 때 또 보겠지만, 자료가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 사업을 그쪽에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비는 그 쪽으로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회원이 수 천 명이 되는데 그 인원관리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주는데 회원강좌나 강사료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원은 문화원에 어떤 명목으로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할 모든 사업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많이 해왔다가 전부 위탁해서 문화원으로 주면서 그 사업비가 그대로 구청예산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원 주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심의한 것은 지역전통문화를 개발한다고 와 있고, 문화예술 교양강좌 하는데 이 돈을 일부 쓴다고 되어 있고, 각종 수강생들이 연말에 발표할 때 발표회 비용으로 쓰고, 그 다음에 수강생들의 작품전시회를 할 때 필요한 그런 돈으로 요청한 것을 저희가 심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별도 문화원 예산을 프로그램 운영이니 강사료니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도 문화체육과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지금 다시 문화원에 2,000만원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고 있다는 것은 문화원을 실질적으로 더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과에서 주는 것도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중지원의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 답변이 법적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다. 금액이 정해진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44개 단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뭐, 뭐고, 정부에 법이 있어요. 나머지 단체는 법적으로 지원되지 않는 단체들이 총무과에서 각 과별로 신청하면 받아서 총무과에서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지원되는 단체가 뭐, 뭐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새마을단체, 바르게, 이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액단체·임의단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구분이 없어지고 그냥 사회보조단체지원금을 심의 결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폐지가 되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정액이나 임의단체가 완전히 폐지되고 법적인 것 구분 없이 금년에도 연말에 받아서 내년 연초에 심의해서 준다, 총괄해서 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물론 예산심사 때 다시 검토할 사항이지만 의정회 같은 것은 감사원에서 친목단체라고 했는데 사단법인 의정회입니다, 사단법인.  사단법인인데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친목단체로 본다, 감사원에서 지적했으니까 못 준다, 지금 서울시도 의정회가 있습니다.  국회헌정회가 있고, 강남구도 의정회가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정확히 등록되었는데, 본 위원이 문의해 보니까 서울시 의정회는 예산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원에서 지적된 친목단체다, 친목단체가 분명히 아닌데 지적 한 번 있었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정책적인 판단「미스」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25개 구청에서 지원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가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면 다시 검토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뭐냐면 대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해서 돈이 없는 피해자에서 법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 공이 2,500만원씩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철한 위원  검찰청으로 주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동부지원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뿐 아니라 각 구청 똑같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다음에 44개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개 단체냐, 42개 단체냐, 지금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22번, 23번,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22번 다음에 25번으로 뛰었습니다. 인쇄가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표준정원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 동별로 직원 배치문제와 과별로 정원과 현원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3년마다 한 번씩 행자부에서 정원을 다시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각 과별 동사무소 인원을 전면 재조정해서 시행하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적재적소에 맞는 인원이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까지 배치된 것은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 되고, 직원운영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을 시인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저도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자기가 근무하는 부서에 배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식기구가 아닌 여러 기구에 있는 것을 총무과에 쓸어 넣고, 공로연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김철한 위원  총무과는 백 몇십명 있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의 과중여부를 따지는 것이 조금 소홀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는 거의 업무가 없습니다.  아파트 5동, 6동, 7동 같은 데는 사회과 담당업무가 없고, 그런데도 현원보다 정원이 더 나가 있고, 일이 많은 동, 사실 사회담당직원이 2명씩 있는 동도 있고 일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경중이 안 맞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점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아파트 동보다 일반 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그런 것도 내년도에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구민회관 2005년도 장비보강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하1여가교실에 에어컨 1대를 500만원에 사서 설치를 했고요, 디지털카메라 1대를 구입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를 추가로 설치 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후문, 2층 복도에 4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지하에 설치되어 있고, 현관에 설치되어 있고, 3층에 하나, 4층에 하나, 소강당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다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층 대강당에 장애인 관람석을 금년 11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하에 2대 설치하기로 되었던 것이 올해 설치되었다, 이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기존에 있는 것에 지하주차장에 하나 설치하는데 11월 말까지로.  
김대규 위원  원래 계획은 지하주차장에 2대 설치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데 지하주차장에 2대 설치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는 신규사회단체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중에 애국청년동지회가 뭐하는 것이냐 물으셨는데, 애국청년동지회는 북파공작원입니다. HID인데 이것이 묘하게도 북파공작원들이 송파에만 와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취업도 안 되니까, 청소년을 모아서 전적지 순례를 통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켜보겠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안보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북파공작원한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녹색자전거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성내천을 정비하고 탄천을 정비해서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전거 봉사단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탄천이라든지 성내천 보호캠페인을 해서 청소 같은 것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이 단체가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 같은데, 송파구가 42개 쯤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이 보조금은 저희가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구라든가, 예산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행자부가 예산편성 지침에 금액을 딱 정해준 게 6억 4,500만원이었는데, 그런데 그 범주에서 금액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각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황수 위원  내년부터는 그것밖에 안 주기 때문에 불필요하면 삭감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러니까 그 금액 범위에서 산정하게 되어 때문에 6억 4,500만원을 42개 단체에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지원받던 단체에 지원을 안 해주면 여러 가지 반발도 있고…,  
이황수 위원  구청에서 심의위원이 11분 있다고 했는데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이 우리 국장단하고, 구 의원님 2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황수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새로운 단체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받아주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공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황수 위원  내년부터는 예산이 정액이 아니기 때문에 큰 성과가 없고, 하게 되면 예산삭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삭감도 가능하고 늘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공무원 현황은 자료로 드리고요, 시설관리공단 계약직은 저희하고 무관합니다.
김철한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물론 업무소관이 기획예산과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원 총괄은 총무과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더라도 계약직을 마음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10명이든 20명이든 채용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업무한계가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이나 채용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께서 요구한 국·과별 업무분장은 자료로 드리고요,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경노 위원님, 직원휴양소 콘도에 대해서 질의하시면서 추가로 질의해도 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제도는 잘못된 부분을 바꿔나가고 또한 좋은 대안으로 예산이나 모든 일을 절감하고 올해보다 내년에 성과가 있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콘도를 36구좌 정도 가지고 있고, 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 송파구의 직원사기향상을 위해서 50구좌 정도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에 자매결연을 다 맺고 있습니다. 자매결연 맺었을 때 지금 방침이 전국 콘도 네트워크를 각 구별로 하는 게 아니라 각 도별로 해서 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 이름 있는 회사의 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동사무소의 자매결연 도시나 구청의 자매결연 도시에 그런 콘도 대신 그 지역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에 콘도 대신 그런 집을 구입한다든지 또 만약 부여에서 밤이 유명하다면 자그마한 콘도 평수에서 밤 농장을 구입해서 콘도 대신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또, 아까 정태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해외배낭여행을 보내기 보다는 그런 데에서 실제 자매결연 도시에서 공무원부터 체험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콘도 36구좌 정도면 시가로 얼마이고, 아직도 15구좌를 더 구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이런 대안을 제시했을 때에 견해를 답변이라기보다는 내 임기 동안은 이런 것을 해 볼 수 있다는 의지나 공무원들이 지역 도별로 자매결연 맺은 도시와 관계되었을 때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나가서 교체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콘도 하나를 사면 3,000만원 정도 들여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6구좌에서 50구좌로 늘리면 15개 구좌에 3,000만원씩이면 4억 5,000만원 정도, 50구좌를 가지면 우리 직원이 1년에 하루 저녁은 한 번씩 묶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나 동하고 자매결연되어 있는 지역에 해변가 주택이나 폐농가라든지 일반농장을 구입해서 직접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것, 상당히 좋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6개 구좌도 모자라서 그런데 일단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향을 물어봐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콘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콘도를 조금씩 늘려가고 나서 나중에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되는 시기가 된다면 이런 것도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구나 동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의 해변가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폐농가라든지 일반농장 같은 것을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직접 가서 체험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6개 구좌도 모자라가지고 그런데 일단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직원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봐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방향으로도 나가야 되지 않나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콘도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콘도를 조금씩 늘려가고 나서 나중에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되는 시기가 온다면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윤경노 위원  그 대안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구좌에 한 3,000만원 정도 가는데 15구좌를 하려면 4억 정도 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농촌에서 한 1억 정도에 폐가를 구입했을 때 한 3가구 정도나 4, 5가구 정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직원들의 의향도 물어야 되겠지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총무과장이 방문을 해 보시고 그 견해를 다음에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총무과장님 아까 김대규 위원님과 김철한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것 회의 끝나기 전에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세용 위원  아까 정원 1,468명이 행자부 승인사항에서 승인이 내려왔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이세용 위원  몇 년도에 내려왔나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것이 2003년도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때까지 매년 행자부에서 그렇게 정원을 승인해 줍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여기 1,468명이 몇 년 동안 유지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3년 기준으로 내년 새로 고시할 때까지 기준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니까 3년 전에도 이게 1,468명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때 당시의 정원은 1,3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늘어났느냐 하면 여권과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일본진상피해라든지 이래가지고 계속 행자부에서 늘리라는 것만 저희가 늘려서 이렇게 1,468명이 된 겁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승인나온 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익붕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때 당시의 정원을 행자부장관이 승인해 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행자부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세용 위원  아니, 승인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제가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여기 2004년도 통계연보에 보면 1,44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때 당시마다 틀리니까 지금 현재 1,468명이라는 얘깁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그것 승인 나온 공문이 있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렇습니다.  
이세용 위원  그것을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것은 별도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딱딱딱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용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가보상비 해가지고 미집행 시기 미도래 해가지고 내역이 있습니다. 11억 6,400만원 하나도 지불이 안 되었는데 연말에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네, 이것은 연말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김만식 위원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해가지고 18억 예산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이 6,000만원 남아 있는데 이것은 어떤 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6,000만원 남은 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예산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법에 대해서 집행 못한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잔액으로 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익붕  그게 몇 페이지입니까?  
김만식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54쪽에 국외여비 해 가지고 1억 3,800만원, 55쪽에 보면 선거법 강화에 따른 미집행 2,400만원, 또 그 밑에 665만원, 그 밑에 1,780만원, 또 57쪽에 보면 선거법 강화에 따른 예산 미집행 1억 1,257만원, 도합 2억 9,981만원이 잔액으로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집행했어요.  그것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가보상비는 12월달에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억은 당초예산에 학교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나머지가 있고요.
김만식 위원  그런데 지원신청 100억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6,000만원은 왜 남겨놨어요?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자투리가 이렇게 남은 겁니다.  지금 여기 6,000만원 남은 것 중에는 그런 자투리도 있지만 가락중학교하고 신천초등학교가 아직 돈이 안 나갔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거법 강화에 따른 미집행 그런 것은 55페이지 맨 밑의 기타 보상금 이런 것은 구민의날 표창하는데 부상품을 사서 줘야 되는데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부상품을 하나도 못 주고 상장만 줬고, 그 다음에 국내자매도시의 행사시에 출연진을 보내야 하는데 그것도 선거법에 돈을 줘서 보내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예산이고, 그 위에 행사지원비 2,427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각종 행사 때 초청장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사를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남아있고, 또 국외여비 이것은 아직 미집행된 사항인데 선거법 강화가 아니라 예산미집행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 뒤에 57페이지 기타보상금.  
○총무과장 최익붕  이것은 지금 직능단체 유공자 시상이 있는데 그 시상품을 못 사고, 그 다음에 전산교육 강사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11월, 12월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행정차량이 우리 총무과 소관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차량은 각 과에 배속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총무과 소속된 것만 관리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13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구청 같은 경우는 유류대금 지급하는 절차라든가 방법이 똑같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쿠폰을 끊어 줘가지고 넣고 나중에 정산을 하고.  
김대규 위원  SK라든가 다른 주유소를,  
○총무과장 최익붕  전체 주유소를 상대로 공개입찰을 부쳐가지고 제일 낮은 업체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유류티켓을 끊어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대규 위원  가령 지방 같은 데 출장 갔을 때 주유를 급하게 할 경우에도 그 티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최익붕  그럴 경우에는 체인되어 있는 주유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주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얘깁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네.  
김대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업무보고 34쪽에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어요.  연 1회하는데 지금 잔액이 16억 1,900만원이 있고, 금년도에 신청한 세대가 15가구 2억 1,500만원을 신청했는데 두 가구를 선정해서 3,5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분들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15가구를 신청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저소득가정 생활안정기금입니다. 그런데 두 가구만 선정해서 줬고 16억이나 남아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집행이 되고, 또 회수가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것은 행정관리국장께 질의를 합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아보거나 또는 요구자료를 보면 과에서 서로 업무가 중복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소득지원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학교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루는 소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유치원지원사업은 가정복지과에서 유치원지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같은 지원사업인데 과별로 자꾸 분산돼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업무를 총괄검토 해서 각 과 기능에 맞게끔 배분해서 업무를 수행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철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지원사업이 예를 들면 업무분장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관계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 시설 가정복지과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각 과별로 분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총괄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행정관리국장 장문학  검토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16억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신청자가 15가구에 약 2억 1,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자 전원을 은행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것은 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돈을 대출하고 돈을 받는 모든 책임은 은행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5% 받는데 4%는 구청을 주고, 1%를 은행이 먹으면서 모든 책임을 은행에서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으로 보증 서는 것도 인정을 안 해주고, 반드시 재산이나, 저소득층이니까 재산이 없으니까 보증인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보증보험에서 그것을 끊어서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생각해서 다시 은행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가능하도록, 그래서 지원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주택과에 지원하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도 하셨으니까.  보증보험을 끊어주면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도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소위 저소득주민 생활자금은 더 어렵게 사는 세대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지원받는 자금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융자조건이 까다롭다면 이  사업을 하나마나 한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돈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은행에서 책임을 안지기 위해서 자꾸 회피하는데 아마 제도개선을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한 것은 해당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시 45분까지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간부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정영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이철항 의약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 그리고 김대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보건분야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에서 우수구, 위생분야에서는 최우수구, 금년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도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도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또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부서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를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보건위생과장 백철입니다.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보건소 증축 및 내부 시설개선, 시설장비 현대화를 하여 이를 활용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내방민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민족도 자체 설문조사 결과 아주 좋은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작년 보건소 증축을 전후해서 이용도를 조사한 결과 1일 871명에서 1일 1,103명으로 약 27%의 이용률이 증가된 바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셨듯이 금년도에 새로 생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평가가 생겼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린이집 전담주치의제를 시행했습니다. 소아과의원 41개소와 관내 어린이집 141개소를 연계해서 소아과의원 당 3, 4개의 어린이집을 담당함으로써 전담주치의제를 시행한 결과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주 내용은 질병치료 및 건강검진, 전염병 방지 및 건강강좌를 함으로써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사설 어린이 집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 안전도시 사업에 있어서 저희 구가 안전도시분야 시범 구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2월부터 안전한 송파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전한 송파 만들기 내용은 가정의 위해요인 개선 및 가정·학교 시설 등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연초에 서울시 시범 구로 지정되어서 5,0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아주대학교와 안전도시 기본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연구용역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위생과의 금년도 목표는 식중독 없는 해입니다. 따라서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및 수준향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중독에 가장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일반·휴게음식점을 중점 단속을 하고 특히,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는 병원, 복지시설, 산업체, 학교 등 128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집단 식중독예방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탁급식을 하는 중학교, 고등학교에 건강지킴이를 배치해서 금년에도 식중독 없는 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위생업소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29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과 병행해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2,600개 업소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60명과 함께 지도단속 및 수거검사를 병행함으로서 금년에 파동이 된 김치류 제조업소에 대해서 식약청에서 저희 7개 업소를 수거 검사했습니다만 저희 김치제조업소는 전원 합격판정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를 운영해서 208건에 보상금 283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도단속만 한 게 아니고 업주, 종업원의 식품안전관리의식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찾아가는 식품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해서 업주 및 종업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식품제조가공업소 수준향상을 위해서 대학교수와 식품기술사 등 전문가 6명을 초빙해서 관내 제조업체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공중위생업소 분야에도 명예위생감시원 17명을 위촉해서 자율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공중위생업소의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 유사업종으로서 고시원이 8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업소이기 때문에 재난관리과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해서 위반사항을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폐위생업소에 대해서는 경찰, 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주 2회 이상 실시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불법위생업소의 수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정영탁입니다.  
  수감에 앞서 보건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방문간호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 만성전염병관리사업, 급성전염병관리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내용으로, 임산부관리, 영유아 건강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입니다.
  임산부 관리는 먼저 보건소에 임신신고의 등록절차를 마친 자에 대하여, 산전진찰, 산후관리, 영양관리 등 임산부 태아교실을 4회, 238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로는 영·유아 등록관리, 영양지도, 건강진단 및 BCG 등 기초예방접종 1만 9,77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항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등 미숙아에 대하여, 2,527만 5,000원을 지원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아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검사비 3,888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증진사업은 여성건강증진 건강강좌, 금연운동사업, 조기 암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건강증진 강좌는 연 2회 관내 40대 이상의 여성 150명에 대하여, 골다공증, 요실금, 여성암, 스트레스 등을 각각 4주 과정으로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금연운동사업으로 공중이용시설인 의료기관, 보육시설, 학교 등에는 금연시설을 지정하고, 사무용·복합건축물, 공연장, 음식점 등에는 금연·흡연구역을 지정하며,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에는 흡연구역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흡연자를 대상으로, ‘5&6 금연교실’을 운영하여 흡연의 폐해 및 심각성을 일깨우고, 폐 기능측정, 금연 침 시술을 실시하여, 스스로 금연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거리캠페인 등 금연홍보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조기 암 검진사업으로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 5대 암인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을 검진한 6,531명에게 1억 3,182만 7,000원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조기 검진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 20명에게 6,454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세 번째로 방문간호사업내용입니다. 세부관리내용으로 방문간호, 어르신건강 아카데미 사업, 관절염환자 자조관리 교실운영, 결식아동 건강돌보기 사업 등입니다.
  방문간호사업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에 대하여 방문간호사 3인이 동별 지역담당제를 실시하여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및 애로사항 연계처리, 가구당 건강기록부 작성, 방문간호 전산프로그램에 입력 등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고, 재활간호 대상자에게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대여하였습니다.
  어르신건강 아카데미사업입니다. 관내 취약계층 경로당, 노인대학 회원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조사, 노인성질환 무료진료,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이상 소견자 발견과 질환자의 등록관리, 퇴행성질환관리, 치매, 우울증, 수면장애 등 정신건강관리와 올바른 영양정보 등을 제공하고, 노인건강체조로 관절유연성 및 근력강화 운동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관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자조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퇴행성 및 류마티스 관절염환자의 자조관리 교육을 주 1회 6주 과정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하였고, 수중운동을 주 2회 6주 과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결식아동에 대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방사선촬영 등 67항목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자 1,348명에 대하여 7억 7,75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계층의 가정간호의료비를 18명에게 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송파정신보건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 일반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기획하여 환자발견 등록관리와 정신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생활기술, 지역사회적응, 사회기술 훈련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상담 및 교육 등도 실시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또한 만성정신장애인 중 직업 재활 훈련 대상자를 대상으로 정신재활 프로그램 및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운영과 정신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다산복지회 풍납복지관에 위탁운영 하였습니다.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하여 65세 이상의 노인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서울 아산병원 치매클리닉 전문의로 하여금 치매진료 및 상담,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사업입니다. 관리내용으로는 결핵관리, 성병관리가 되겠습니다. 결핵관리는 결핵예방주사인 BCG 접종과 결핵검진을 원하는 자, 결핵환자와 동거 및 동거하였던 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 및 이동검진사업의 실시로 환자를 발견하여 등록치료 및 추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접객원 등 성병 정기검진 대상자와 임신부, 헌혈자 등의 일반관리대상자 중심으로 혈청학적검사 등을 실시, 양성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치료를 실시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하천 및 유수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주기적, 집중적 방역소독을 적기에 실시하고, 구청, 새마을방역봉사대, 주민 및 민간방역업체 합동으로 일제방역을 실시, 효율적인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감시체계 운영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 발생추이를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전염병유입 가능성에 따른 입국자 관리체계강화와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실시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효율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에이즈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관리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상담 및 보건교육과 년 2회 정기적 면역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에이즈의 감염경로 예방법, 기타 에이즈 관련 상식을 교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 세 분의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서 41쪽과 42쪽 의료업소 지도·점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의료업소 수는 939개소이며, 의료기 판매업소 및 약 업소 수는 952개소입니다. 지난해와 다른 점은 의약업소에 대해 금년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년 1회 내지 2회 자율점검 표에 의한 자의적 방법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 교차단속이나 의약청 합동점검 및 민원발생에 따른 수시점검 등 현장방문 점검도 열심히 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실적은 의료업소 29건, 약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는 46건입니다. 이중 일부는 고발과 행정처분이 병행 실시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3쪽 마약류 지도점검 업무입니다.
  마약류란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대상업소 수는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709개소입니다. 역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년 1회 정기점검은 자율점검 표에 의한 자율지도 방법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은 711건이며 행정처분실적은 7건입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약류는 유통경로가 명확하며 의사의 처방으로 투약된 의료용 마약류입니다. 그리고 저희 의약과에서는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마약의 피해를 홍보하고자 연 2회 마약캠패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약물팀장이 약국 292개소에 대해서 12개 반별 모임에서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와 위법 시 행정처분 등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해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44~46쪽까지 진료업무와 건강검진 등을 위한 검진업무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와 물리치료 등 내소환자 진료업무와 보건증 발급 및 건강검진사업에 필요한 병리검사와 방사선 검사 등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검진센터의 성인병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종합건강검진사업, 골밀도 및 체력측정이 주민의 높은 관심속에 실시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검진사업 대상 및 실적은 47쪽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내 소외계층에게도 건강검진사업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보건지도과, 사회복지과, 성동구치소 등과 협력체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보고서 제48쪽 암표지자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부터 외부 전문검진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해 오던 암표지자 검사를 금년에 자동면역검사기 확보와 함께 보건소에서 자체 검진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통해서는 간암을 비롯한 6가지 기초암 검사와 C형간염, 갑상선 검사 등이 가능하며, 오는 12월 보건소 수가조례가 개정공포된 후에 검사시약비와 재료비를 합친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로부터 3,750만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장비와 치위생사 인력을 보강해서 치과를 구강보건실로 개편하고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해전부터 실시해 오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무료 의치보철사업과 영구치 이전 아동 중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무료충치예방사업 외에 금년에 새로이 선보인 어린이집을 직접 순회하면서 실시하는 불소도포사업, 어린이구강 그림그리기대회, 건치아동 선발대회 등 새로운 구강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저희 의약과 30명 전직원들은 송파구민의 건강과 의약분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2005년도 의약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경노 위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영업허가를 낼 때 불량건물이라고 증명을 띠면 나오는 게 있죠. 그러면 전년도 같으면 불량주택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물은 허가를 내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법이 완화가 돼가지고 담당자가 방문을 해서 주차나 큰 불편을 주지 않는 한 영업허가를 내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바뀐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60만 주민들은 몰라서 불량주택으로 찍혀있으면 어떤 영업이든지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건물주인이 동일업종에 무슨 정지를 맞았다든지 그 동일업종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사항으로 동일번지 동일 장소일 때 완화된 법을 주민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계약자나 건물주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이라든가 완화된 법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그게 불량주택이 아니고,  
윤경노 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불법도장이 찍혀 있는 거.  
○위원장 박용모  그 내용입니다.  
윤경노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건강수준조사 노인성질환 무료진료 서울아산병원 무료진료팀 협조해 가지고 기초건강검진 및 건강상담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정확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어느 부서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요구자료 8페이지 과태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1/3이 줄었는데 관내에 그만큼 위생에 대한 것이 좋아졌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60건을 하고 작년에는 94건인데 미징수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45쪽에 있는 방역회수 자료를 받았습니다. 연막소독도 아마 보건소 관할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년 지원하는 예산이 그대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8월쯤 되면 모기가 한창 전성기 때 연막소독기를 운영 못해요. 왜 못하냐 하면 기름값은 계속 올랐는데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은 똑같은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해 달라고 그러는데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금년에는 예산을 증액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유사업종 관리, 고시원 81개소가 있습니다. 사실 고시원은 허가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점검이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고 봐요. 특히 화재안전사고에 대해서 각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 직원이 고시원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생과야 전문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재안전이라든지 위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미비 39개 업소를 적발해서 소방시설 등 지적사항을 정비완료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위생과 직원 자체적으로만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봤는지, 고시원이 만일 화재가 난다면 상당히 큰 화재가 납니다. 큰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 하더라도 1년에 한번쯤이라도 소방서와 합동으로 점검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제가 어느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산후조리원도 가끔 신생아들에 대한 관리가 부적합해서 사고가 나는 등 보도에서 접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보건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지, 또는 법이 개정돼서 보건소에서 관리할 수 있는 건지,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여기도 어떻게 지도 점검이나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광 위원  이정광 위원입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로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되고 장래가 걱정되는 상황인데 우리 송파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출산장려대책 복안이 있는지, 그리고 그와 맥을 같이 해서 불임여성에 대한 대책 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다산복지회 풍납복지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고로 지원이 되는데 1년에 한 1억 3,0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입소되는 사람들이 전부 정신장애인들이고, 그 사람들을 재활교육 시켜서 사회복귀를 시키는 위탁기관인데 2003년도, 또 2004년도, 올해까지 해서 교육을 시켜서 정상인까지는 아니더라도 퇴소를 시켜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의 실적, 사회에 복귀시킨 실적, 이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고, 여기에 입소인원 50명이라는 게 언제 때 입소인원 50명인지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고나 시비나 구비나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기 때문에 관할 자치단체는 당연히 교육을 위탁했으면 관리와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복지관에 대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점검 또는 실태파악을 한 적이 있는지 실태조사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한 위원  김철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는 위생관리나 약국 지도점검이나 시민건강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아까 모범식품업소도 290개소 관리하고 있고, 그 단체를 관리함에 있어서 컴퓨터로 다 관리하고 있죠? 컴퓨터에 다 저장되어 있죠?
○보건위생과장 백철  네.  
김철한 위원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몇 회씩을 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엄주식 위원  엄주식입니다.  
  우선 송파구를 서울시에서 우수구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신 우리 보건소장, 또 과장님, 직원들께 여기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전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쪽에 보면 본 위원도 한 두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대부시 금리와 단기대출기간 개선건의를 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서울시의 식품진흥기금 융자상환기간 연장을 요청하였음, 조치결과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료를 하셨으면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을 받는 업소들이 거의 영세합니다. 그래서 이 영세한 분들이 담보능력이 부족하고, 또 상환기간이 짧기 때문에 업소에서 많이 꺼리죠. 그래서 연장을 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판기 문화가 최고 잘되어 있는 데가 일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자판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 석촌호수 부근에 약 16대 정도 그래서 많은 자판기가 있는데 그 자판기를 보면 완제품 자판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완전히 돼서 판매하는 자판기가 있고, 또 반제품이라고 할까요? 제 설명이 조금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반제품이라고 하면 커피가 나오고 물이 나오는, 그러니까 같이 섞어서 나오는 것을 반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제품에 대해서는 위생상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반제품이라고 보면 기계가 한 10년, 8년 이상씩 돼서 그 안이 굉장히 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제품 자판기는 식품허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송파구에서 반제품자판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허가를 받았는지, 또 혹시 허가를 안받고 이것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보건소를 이용해서 검진이나 치료를 하는 구민들이 동별로 파악되고 있는지, 혹시 동별로 파악되고 있으면 그 현황을 서면으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황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2005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에 290군데가 나와 있는데 이 지정기준은 어떤 것이며, 지정이 되면 몇 년 동안 지정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 지원내역의 식품진흥기금 우선융자, 또 모범음식점 표지판, 음식점에 필요한 물품지원이 어디서 나가는 것인지, 뭐가 나가는 것인지, 또 기존에 모범음식점 스티커가 붙어 있는데 이제 기한이 지났을 때 탈부착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조류독감에 대해서 언론도 그렇고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송파 보건소의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조류독감에 대한 예방대책이라든가 홍보대책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송파구 관내에 각 학교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영양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배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된 곳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05년도 의료취약인구가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향후대책이라든가 이제까지 추진해온 내역이 있으면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최근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 의료장비 중에서 가장 노후화가 되어서 올해 교체한다든가 또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는 교체대상의 장비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재정적 여건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반병원들하고 중복투자를 하게 되면 있으나마나한 것이 되니까 좀 특수한 장비로 살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강검진 및 상담이 골밀도 검사, 자궁암 검사, 성인병 검진 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평가로 봤을 때는 지금 목표대비 57.8% 정도밖에 달성이 안 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달성이 안 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이 29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규로 진입한 모범업소도 많은데 보면 2005년 7월 8일부로 전부 인가가 났어요. 물론 재지정한 곳도 있고 그런데 새로 지정을 한 곳은 심의위원회를 좀 자세하게 했겠 죠. 그런데 기존에 지정된 모범업소 중에서 새로 지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가서 실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내과진료환자 중에서 간염보균자가 2004년도에는 28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는 10월 말일자로 117명, 약 4배에 가깝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송파구에 간염이 많이 떠돈다는 얘긴지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제조판매하고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위반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금 식품제조판매 같은 경우에는 표시부분이 표시기준 허위광고 이런 부분이 4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많이 적발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고, 공히 지금 식품접객업소도 마찬가지이고 2005년도에는 75건, 식품접객업은 124건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2004년도를 보면 대충 400건 정도에 달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12월 연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인지, 몰아서하게 되면 그 인력으로 제대로 적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적발방법이나 왜 이렇게 연말에 몰려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은 자료 요구한 것입니다. 오늘 안 주셔도, 감사기간 내에 김철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음식점 290개소 현황, 성명, 업체명, 주소, 연락처만 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목만 불러드릴게요. 고시원 81개소, 한국휴게업 송파지회, 대한제과협회 송파구회원, 대한목욕업 송파지회, 대한미용사업 송파지회, 대한이용사업 송파지회, 한국세탁업 송파지회, 대한숙박업 송파지회, 송파구안경사회, 한국식품임가공 송파지회,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직능단체 회장 및 명단, 그렇게 자료를 김철한 위원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시간을 드려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30분만 주시죠.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5시까지 약 2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시까지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용모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 답변은 없죠?
  그러면 백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먼저 윤경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 약업소 신고 시 건축물관리대장 상 불법건축물로 폐기된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가, 이 사항은 작년 10월에 건축법 제69조제2항 허가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건설부에서 최종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사항입니다. 내용은 위반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위법행위 당해부분이 아닌 한 신고·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위법행위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이 불법건물인데 2층에 영업허가를 내주겠다, 2층에 영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작년보다 적다, 또 김대규 위원님께서 단속실적이 작년보다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건수가 2004년에 94건인데 금년도에는 60건이고, 위반업소 단속실적도 작년에 351건인데 금년에 124건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 2004년에 단속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볼 수도 있고, 또 소비자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행정지도, 또한 불경기로 인해서 업소가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또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 위생지도팀이 직접 매일 나가서 점검해서 사실상 저희가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는 단속건수가 늘었다가 금년부터 줄었는데 앞으로도 단속실적이 줄지 않을까 예상 됩니다.
  물론 앞으로도 단속도 단속이지만 저희는 아까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업주나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킴으로서 위반사항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유사업종 고시원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관련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명단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고, 유사업종 고시원에 대해서 안전점검은 소방분야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점검반은 저희 과 직원하고 재난관리과에서 지정된 소방전문가가 함께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는 재난관리과에서 지정된 전문가이고, 소방분야를 중점 점검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고시원을 하기 위해서 세무서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방서에 소방시설완비증명을 받아야만 사업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소방전문가와 같이 점검해서 저희가 지도·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하고 그래도 지시를 안 받는 경우에는 명단을 소방서에 보내서 최종적으로 소방서에서 점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태산 위원  소방전문가라고 재난관리과에 별도의 공무원이 있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백철  재난관리과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있습니다.  등록된 전문가를 저희가 활용하는 겁니다.  
정태산 위원  그러면 수당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그것은 그 사람이 일한만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위원님께서 모든 업소의 명단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작성 중에 있으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이황수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고,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절차, 물품지원, 모범업소 표지판수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모범음식점은 매년 1회 지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업소로서 개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가 6월까지 저희 위생과나 환경요식업중앙회 송파지회에 신청을 하면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송파지회 직원과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지정기준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지정기준에 맞으면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부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지정이 되는 분도 있고, 기존에 유지되는 분도 있는데 기존에 유지되는 분도 연체신청을 다시 받아서 다시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보사부 지침에 의한 사항인데 한 가지 공통기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기준이 5가지가 있는데 좋은 식단 기본메뉴에 관한 권장 반찬가지 수를 준수해야 한다, 탈수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설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에 적정성을 기하였는가, 남은 음식물을 싸줄 수 있는 용기 등을 비치해야 된다, 좋은 식단 홍보물이나 안내문을 비치하거나 부착해야 된다,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문 이쑤시개를 사용한다, 또한 개별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영업권장 반찬가지 수가 있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기록되어서 신청서부터 기준과 체크리스트까지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놓고 그것에 의해서 준비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품지원은 작년에 모범음식점이 289개소가 지정되어서 고급 주방용품 2,860만원 어치를 지원해줬습니다.
이황수 위원  어디서 지원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해야 되는데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한테 지원해 줍니다.  업소 당 약 10만원 꼴로 지원됩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가 1년 간 행정지도 등을 피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모범음식점이었다가 기준에 의해서 탈락된 경우는 저희가 모범음식점 간판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작년 모범음식점 중에서 경찰에 도박행위로 적발된 경우가 있어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취소하고 저희가 간판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1년간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취소되는 경우는 없는데 그렇게 특수한 경우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저희가 시 위생과에 고리의 이자 및 대출기간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 분야는 저희 국뿐만 아니고 서울시 각 구에 공통된 사항으로 저희가 작년에 서울시에 건의한 것에 대한 회신은 없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각 구가 다 이러한 사항을 자꾸 건의하고 개선을 독촉해야 엄주식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올해도 그런 건의를 다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자판기에 대해서 말씀이계셨는데 자판기가 신고된 대수는 1,101대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 되지 않는 대수는 11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보건소 동별로 이용현황 파악이 가능하냐 하셨는데 현재 저희 시스템 상으로는 동별 이용명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혹시 진료를 받으러 오시거나 치료를 하시는 분은 신분증 같은 것 제시를 안 합니까?  기록을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것으로 토털은 안 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현황은 파악할 수 있는데 명단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개인신상정보 관련해서 환자진료 내용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예를 들어서 오금동에서 1년에 몇 분이 진료를 했다든가 통계가 나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숫자는 가능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숫자는 파악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한 부 보내주십시오.  
  제가 자판기 얘기를 했는데 개수가 1,600개 가량 되고, 신고 안 된 것이 115개라고 했는데, 식품허가를 받는 사항인지 안 받는 사항인지?
○보건위생과장 백철  식품영업신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부 신고 사항입니다.
엄주식 위원  완제품은 신고를 안 해도 되지만 아까 반제품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반제품은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자판기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엄주식 위원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일단은 저희가 지난번에 1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신고 된 것이 115개로 파악한 바가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거기 기계가 내구연한이 있는데, 기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제품이니까 내구연한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럼 무신고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우선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독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무신고 영업자를 찾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고발이 다 됐습니다.  
엄주식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무심코 커피자판기를 뽑아봤는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 안에 물하고 같이 섞여서 나온 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물 온도가 100도가 넘으면 관계없는데 혹시라도 요즈음 기계들이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것 같으면 폐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내구연한과 관계없이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식품제조판매업소 행정처분 내용 중에는 표시기준 허위광고 부분이 42.6%에 해당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건강기능식품이 제도권 안에 들어온 것이 작년 1월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1월에 시행되었고, 6개월이 경과된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식품 중에서 허위·과대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인데 무슨 큰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의약품으로 오용할 수 있는 과잉·과대광고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인터넷으로 광고하는 분들이 이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서 저희한테 신고하고 규제를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갑자기 표시기준 허위광고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특히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해서 고발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데 인터넷을 뒤져서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연말에 왜 집중 단속하느냐 말씀이계셨는데 연말에 집중 단속하는 것 보다 저희가 관장하는 모든 위생접객업소 및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계획은 연초에 월간계획을 수립해서 월간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에 집중된다는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실 오늘이 수능일입니다.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는 청소년들에 대한 주류제공을 집중적으로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단속실적도 많고 행정처분건수도 많은 것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연말 단속은 저희뿐만 아니고 경찰하고 합동도 하고 서울시와 지검하고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처분실적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대규 위원  백 과장님, 본 위원에 대한 답변이죠?  
○보건위생과장 백철  네.  
김대규 위원  제가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면자료가 여기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네.  
김대규 위원  식품제조판매 2003년도 실적이 맞는 겁니까?  위반내역이 199건이고, 처분내역이 179건인데 20건 누락됐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리고 연말에 집중돼서 했는데 2004년도 기준으로 식품접객업소가 351건이고, 2005년도 10월말에는 124건입니다.  그러면 약 220여건을 연말에 집중한다는데 그 인력이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연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작년, 재작년에 집중단속하고 여러 가지 계도활동을 통해서 금년부터 단속실적이나 건수가 하향추세에 있습니다.  연말에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해서 지금보다 단속 건수가 많이 늘어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표시기준 허위광고 부분이 4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그것도 아까도 보고드렸는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4년도 1월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건강기능식품이 그동안 저희가 관장을 안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직접 관장을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저희가 규제를 하게 되는데 주로 건강기능식품은 인터넷판매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판매 시에 그분들이 식품을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기재를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관련법에 의해서 허위광고, 과대광고로 지적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가 작년부터 굉장히 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단 표시기준이라든가 허위광고 쪽에 더 치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그쪽에 대해서 지도를 연계해서 많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방금 자료 찾으셨습니까?  20건이 누락됐는데 어디 봐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죄송합니다.  114건하고 85건을 더하면 199건이 돼야 되는데 계산상의 착오입니다.  
김대규 위원  오타라고 얘기하시게 되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감사를 할 때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료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만 오타가 난 것이 아니고 바로 옆에 보면 위반내역도 오타가 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반내역도 2건을 더하게 되면 203건이고, 처분내역도 20건이 누락된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제출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사실 작년에도 자료가 부실하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이 부분에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규 위원  과장께서 확인 안하시고 누가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 전 직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의 총무과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오타가 지금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확인을 안하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뭘 가지고 감사를 하겠습니까?  제대로 되지 않은 자료를 입력하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과의 수장으로서 확인을 하시고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과장님!  과장님 건에 대해서는 다 답변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다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오타라면 문제가 아니지만, 오타가 아니라고 그러면 진짜 문제네요.  
○보건위생과장 백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식 위원  백 과장한테 과태료에 대한 현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전년도에 비해 꼭 많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계도 홍보하고 단속을 해서 줄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열심히 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보건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속을 더 해서 송파구 관내에 사고가 없이 단속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과한 데에 대한 부과와 미징수에 대해서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큰 액수는 아니지만 보건위생법의 과태료를 받게 되면 꼭 처벌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을 닫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그냥 계속 미징수로 되어 있을 것이고, 계도를 해 가지고 어려운데 과태료를 물게 되면 영업이 안되는데 과태료까지도 못 내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징수과정만 독촉하게 되는 건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아니면 고액 상습 장기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4년도 2005년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보건위생의 과태료라는 것은 상당한 금액이라고 봐요. 지금 총괄 합치면. 여기에 대해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전혀 없었거든요. 많고 적고가 아니고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이 없었어요.
○보건위생과장 백철  죄송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과태료 13건이 체납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체납을 없애자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을 체납정리의 날로 정해가지고 과년도 분부터 굉장히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지금 13건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에 다 받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과년도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금년부터는 금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금년에 다 받자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직원들이 자기 맡은 업소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해서 하여튼 100% 목표지만 금년도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이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서 체납으로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정영탁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 윤경노 위원님께서 어른신건강 아카데미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신건강 아카데미사업은 관내 취약계층이 주로 모여 있는 3개 경로당, 왕천, 잠버들, 토성경로당과 노인대학이 개설된 마천종합복지관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수준조사를 하고, 또 노인성 질환이 있나 없나 무료진료를 아산병원하고 같이 합동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윤경노 위원께서 건강수준조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말씀하셨는데 건강수준조사라는 것은 아카데미교실 운영 전에 4개소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서 건강수준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를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이 분들의 건강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까 이렇게 반영한 조사가 건강수준조사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4개소 88명에 대해서 기초건강검진을 해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고혈압환자들이라든가 당뇨환자들 보건소 내과에 등록하셔서 지금 치료를 받고 혜택을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무료진료팀과 연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산병원은 자기네들 사회복지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월 9일하고 9월 27일날 토성경로당과 잠버들경로당에 한 87명을 진료해 주었습니다. 기초활력체크라든가 약물처방이라든가 방사선검사, 혈당검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보건지도과에서 어르신건강 아카데미교실 예산은 금년에 360만원을 책정해서 거의 다 소진하였습니다.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노인정신건강관리 치매, 우울증, 수면장애 등에 대한 치료를 했던지 예를 들면 설문지에 의해서만 1,000여 명이 조사대상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관여를 하고 있지만 치매노인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만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 치매센터에 입원하려면 수개월 내지 거의 1, 2년이 지나가야 차례가 온다 하는 얘기를 주민들로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아니면 입원하기가 힘드니까 구의원들이 관계기관하고 조사를 해서 빨리 입원할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고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는 틀리게 되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향후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아산병원의 무료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우리하고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료보다는 예산이 조금 수반이 되더라도 정말 노인들을 위해서 치매가정을 위해서 파탄이 오는 것을 막으려면 국가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 잘 나가는 송파구에서는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숫자에 의존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설문지로 치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셨지만 향후 보건소장님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네, 윤경노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카데미사업 외에 저희들이 치매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40만 예산을 세워가지고 3층 보건교육실 옆에 보면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아산병원의 정신과 전문의가 매주 목요일날 한 분이 나와서 아주 상세하게 거의 봉사하다시피, 740만원 가지고는 사실 연간예산이 부족합니다만 그 사람이 착하시고 헌신적이셔서 아주 자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약환자가 밀려있고 그런 상황이지만 금년도 연 74회 94명에 대해서 진료한 바가 있고, 또 조기진단을 저희 간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치매사업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민이 치료를 하거나 상담을 받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수차례 새소식지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홍보의 파급효과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할 도리도 다 하고 했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제한되어 있고, 사실상 보건소가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증축했는데도 너무나 방이 없어가지고 인원을 뽑아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면적사항이라든가 시설부족이라든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치매사업도 관심을 갖고 노인건강사업에 윤경노 위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경노 위원  증축을 했는데도 장소가 문제되니까 구청의 어떤 빈 공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진료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해 주시고, 전체 우리 노인문제에서 노령화되고 있는 시점에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추진력을 갖고 그 일에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홍보는 제가 구 위원으로서 이런 것을 잘 모른다 하면 일반주민들은 아마 더 홍보가 안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셨다고 생각은 드시겠지만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2006년도에는 좋은 사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사업에 대해서 이정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출산장려대책과 불임여성지원대책이 뭐냐 말씀하셨는데 2005년도 9월 저출산·고령화법이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산·고령화정책본부 출산지원과가 마련되어서 향후 출산장려책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히 출산장려를 위한 보완대책이 없고 출범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보건소하고 양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여성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여성에 대한 지원책으로는 보건복지부 출산지원과 2006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부 지원금이 3억 7,000여만원 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상자로서는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60% 이하인 가구에 인공수정 비용을 2회에 걸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산풍납복지관의 교육생을 입소시켜서 퇴소시킨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또 입소인원 50명이 무엇인가, 또 거기에 대한 점검실적이 있나 없나,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에 풍납복지관의 이용실적을 보면 113명을 등록해서, 직업을 재활시켜서 취직시킨 것을 얘기합니다. 113명을 등록시켜서 53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는 94명을 등록해서 39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말 현재 95명 등록에 50명을 직업 재활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기간이 한 사람 당 대충 어느 정도 걸립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3개월 이하, 6개월, 1년, 1년 이상 4단계로 분류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전체 50명입니다.  
이정광 위원  50명이면 등록 113명, 94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수용이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용실적입니다.  연인원을 따졌기 때문에,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정광 위원  한 번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연중으로 따져서 113명해서 53명이 교육받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점검실적은 상하반기 2회 실적을 했는데, 지적사항 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점검실태 결과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연 2회 언제, 언제 하셨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1월과 7월에 실시했습니다.  
이정광 위원  별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럼 1명당 소요 예산액은 알고 계십니까? 1인당 교육시켜서 퇴소시키는 데까지 연 평균 1인당 비용?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것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추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위원  지원금 1억 3,000만원 국고지원은 순수하게 어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관리운영비로 크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이정광 위원  인건비로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모든 것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정광 위원  규정이 맞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대부분 다른 데를 보면 인건비는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 법인전입금, 보조금의 성격은 인건비로는, 그런데 이 경우에서 모르겠습니다.  어느 법 규정에 지배를 받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정신보건법입니다.  
이정광 위원  정신보건법 규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운영된다는 말이죠?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이 규정에 의해서는 국고 지원받는 것을 인건비로 써도 된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죄송합니다만 프린트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광 위원  시비라고해도 성격은 마찬가지인데 인건비로 써도 상관이 없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그렇습니다.  
이정광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김만식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이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증액 가능 여부를 말씀해주셨습니다.  
  연막소독은 원래 관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자율방역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약품공급과 소득방법 교육 등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유지원 등 제반지원 사항은 소관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 통보해서 위원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를 개진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이것은 꼭 예산증액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기름값이 지금 1,200원까지 올랐는데 그대로 지원한다면 절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총무과에 건의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의료취약 인구에 대한 관리실적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조류독감 예방홍보실적 및 향후대책, 여성건강증진 골밀도검사, 자궁암 실적이 왜 떨어졌는지 세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이 의료취약인구를 관리하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의료취약인구라는 것은 관내 독거노인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그룹이나 하위 50%, 우리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일반병원에서 하는 일반 건강보험에 의한 실시가 아니고 보건소사업은 어디까지나 저소득, 말하자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의료 취약자에 대한 사업은 방문간호팀에서 관내 독거노인이나 와상노인 등 의료적으로 취약해서 혼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일일이 금년도에 보고서와 같이 실적을 만든 겁니다. 방문보건사업 실적이라는 것이 의료취약계층 실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의료 접근도를 향상시키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암 검진사업도 좀더 활성화하고 항목을 늘여서 활용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검진항목이 해마다 장비도 많이 보강되고 늘어나는 추세죠?  그런데 인력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검사 인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규 위원  검사 인력도 그렇고 지금 보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력 자체가 사업은 확장되었는데 인력 자체는 늘어나지 않으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인력관계는 행자부에서 서울시 자체 인원조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할 때 총무과를 통해서 행자부에 전달되도록 해서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건소 정원을 늘리는  문제인데 그것이 묶여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보건소의 가장 큰 문제가 취약계층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영·유아나 노인층들이 많아요.  중간계층은 거의 없습니다.  바쁘고, 또 일반병원을 이용하고, 지금 평균 수명도 길어지는데 노인계층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데 검진항목도 늘어나고 노인 수도 늘어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문제는 소장님께서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영탁  적극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조류독감에 대해서 구민들 관심이 많은데 조류독감에 대해서 개략적인 감염경로라든가 예방대책, 저희들이 어떠한 홍보나 추진실적이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류독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바이러스에 의한 청둥오리나 야생조류, 닭, 오리 가금류에서 전염되는 동물전염병입니다. 감염경로는 감염된 조류의 콧물 등 호흡기 분비물과 대변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다른 조류가 또 섭취해서 감염되고, 사람들에게 배출된 바이러스가 코나 입으로 침투하여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는 아직은 전염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조류나 닭을 식용으로 하는데 100도에서 익혀 먹으면 아무 하자가 없다, 탈이 없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태국이나 동남아는 이 사람들이 충분히 익히지 않고 덜 익혀서 먹는 습관 때문에 발생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류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 손만 잘 씻어도 감염 65%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흡연이나 음주는 물론 기본적으로 삼가시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방문을 삼가고 이런 정도로 하시면, 익혀 먹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손 씻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한데 손을 하루에 8번 이상 씻고,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조류독감 예방법은 「송파새소식」지에 2005년 10월 25일 “전염병 주의하세요”라고 했고, 송파구 전광판에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롯데월드 사거리, 방이먹자골목 2개소에 대해서 조류독감 예방에 대해서 하였고,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 계속 실어놓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조류독감에 대해서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리후렛 배부도 만화로 제작해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해외여행을 하자” 이렇게 동사무소에 배부하고, 보건소나 구청 민원실에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밀도 검사나 자궁암검사 실적이 왜 적느냐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아카데미교실은 연 2회 실시합니다. 3월과 9월에 해서 3·4·5·6월, 4개월 끝나고 9·10·11·12월, 해서 2번으로 끝나는데 지금 실적은 57.8%로 10월말 실적입니다. 그런데 11월, 12월에 골밀도검사, 자궁암 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난 뒤에 검사하기 때문에, 11월·12월 실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100%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저희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원 안전점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산후조리원 중 6개를 의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후조리원의 수요가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산후조리원이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자보건법이나 법에 되어 있지 않아서 시설기준이나, 인력 등 점검기준이 법에 되어 있지 않고 지금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침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산모나 영아와 같은 방어능력이 없는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전점검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연 2회를 하고 있는데, 그 중 1회는 재난관리과에서 전문 인력과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 6개 산후조리원은 안전점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고요, 엄주식 위원님께서 동별 건강검진 실적은 저희들이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철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유관단체 회장단, 임원단에 대한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작성해서 김철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5년도 장비보유현황과 2006년도 장비보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5년도에 건강증진센터가 개설되기 때문에 그것에 철저히 대비를 하느라고 장비보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1억 9,280만원을 예산 확보해서 자동면역검사기를 우선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검사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어서 장비교체가 불가피해서 교체를 하면서 에이즈검사뿐 아니라 암표지자 검사도 동시에 가능한 자동면역검사기를 확보하게 됐고, 그 외 임상병리실에 검사장비 교체 취득현황을 보면 모두 12개 품목의 장비를 교체해서 노후를 방지하고 검사신뢰도를 높이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06년도의 장비보강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교체장비 중에서 교체 못한 게 있습니다. 방사선실의 방사선기계인데 현재 방사선기계가 아날로그 식인데 이 아날로그 식을 계속 장비를 보유할 경우 앞으로 의료수요나 의료수준이 계속 높아지는데 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가 고가이긴 해도 내년도에 3억 9,500만원의 예산을 우선 자산취득비로 확보해서 저희들이 PACS라고 하는 원격의료영상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최신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장비를 구입할 경우 방사선 필름구입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다든가, 인력증감 효과가 있다든가, 또 1회 방문으로 검사에서부터 결과까지 알 수 있다든가, 아주 편리하고 우수한 장비입니다. 이것을 해서 저희들이 보건소 진료수준을 높이고자 하니까 내년도에 PACS 장비구입에 적극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강부분에서 X-레이 장치튜브라는 부분은 노후가 안 되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X-레이 장비가 10년이 되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교체할 장비입니다.  
김대규 위원  이것이 3억 9,500만원 잡혀있죠?  
○의약과장 이철항  3억 9,500만원은 자산취득비, 내년도 장비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런데 X-레이 장치튜브라는 항목은 1,500만원 정도 한다고 했는데요?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작년도에 튜브가 고장 나서 그것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냥…,  
○의약과장 이철항  아닙니다.  작년에 사용했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것은 향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X-레이 촬영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촬영이라고 해서 X-레이 사진이 큰 필름을 찍는 게 하나 있고, 간접촬영이라고 해서 조그만 필름으로 집단검진할 때는 조그만 필름으로 찍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구매한 것은 X-레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발생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X-레이를 발생시켜 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트로 구매가 되어야만 X-레이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직접촬영을 하는데 튜브라고 해서 발생장치에서 일단 뿌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장비를 구매를 하더라도 계속 활용 가능한 겁니다.
윤경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X-레이 3억 9,5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전문병원에 가면 진단방사선과가 있는데 엄청난 고가장비를 구입했을 때 판독은 어떻게 합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저희가 진단방사선 전문의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윤경노 위원  그 분이 일반종합병원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분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전문의십니다.  
○위원장 박용모  기계만 사주면 되겠네요.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의약과장 이철항  그리고 타 의료기관과의 중복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보건소 검진사업이라는 자체가 모든 계층이 되도록이면 노인이나 어린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계층의 분별없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관내 의료기관과의 경쟁의식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진료협력체계를 오히려 이뤄가지고 구민들 건강증진에 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타의료기관과 장비보유를 겹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말씀하신 새로 취득하려는 장비는 송파구 관내에 몇 대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잘 모르겠어요.  아산병원 정도나 있을까.  
○보건소장 김인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아날로그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을 때 필름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는 장비가 옛날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뭐냐하면 디지털카메라가 나왔듯이 컴퓨터 영상으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디지털 장비입니다. 그래서 3세대 제품으로서 디지털 이미지를 획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대체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날로그 장비를 또 사느냐, 아니면 이번 기회에 디지털 장비를 사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장비를 사는 것보다는 약 한 1억 정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대체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장비를 구매하자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런 장비는 아산병원이라든가 경찰병원이라든가 종합병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은 요즘에 X-레이 촬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병원에서는 보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제가 사진사니까 보충설명을 할게요.  
  먼저 기계는 필름을 넣어서 사진을 찍는 것이고 내년에 사고자 하는 기계는 영상으로 그냥 나와서 컴퓨터로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님! 답변 다 마무리 됐어요?
○의약과장 이철항  그리고 내과를 이용하는 환자 중에 간염환자가 28명이었는데 금년에 117명으로 4배 정도 늘어난 것에 대해서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신환자가 늘어나서가 아니고 기존환자의 검사수요가 늘면서 검사할 때 보균검사와 간기능검사를 같이 하다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새로 전염병이 전파되고 늘어난 개념은 아니고요.
김대규 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기타 일반검사가 249건으로 확 줄었는데 2004년도에 약 3,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기타 일반검사라는 게 항목이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세분화해서 줄어든 겁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건강검진센터 종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후자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타검사라고 하는 것은 건강검진센터가 개소를 해서 얼마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 검사는 각 병명별로 전부 다 검사장비가 있어서 세분화된 종합검진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만큼 기능이 좋아졌다는 얘기네요?  
○의약과장 이철항  건강검진센터가 되면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학교급식소의 영양사 실태는?  
○보건위생과장 백철  아까 빠졌는데 저희 집단급식소는 183개소가 있습니다.  학교 뿐만 아니고 모든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둬야만 저희가 신고를 받습니다.  금년에 3번 확인 결과 모든 급식소에서 영양사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백철 보건위생과장, 정영탁 보건지도과장,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명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재 위원  늦게까지 답변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애매한 것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백철과장께서 고시원에 재난과와 업무협조로 안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전점검을 했을 때 필증을 발행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백철  저희가 필증을 발행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고시원이라는 것은 독서실에서 기형적으로 변한 업종이란 말이에요.  인허가도 안되고 신고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건축법상에는 다중시설로 되어 가지고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를 안 받으려면 독서실 간판이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아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건데 안전점검을 했을 때는 업종별로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틀리는데 고시원이라는 것은 어느 업종으로 보고 안전점검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백철  지금 저희가 고시원을 하는 것은 숙박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대상은 되는데 고시원을 어디 갖다 붙일까 생각하다 어쩔 수 없이 붙인 것이 숙박업입니다.  
이명재 위원  붙여는 놨는데 그렇다고 지금 인허가 사항도 아니고 신고사항도 아니지 않느냐.  
○보건위생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고시원은 아직 부서가 없습니다.  
이명재 위원  그런데 독서실 간판을 붙이면 고시원에서 벗어나버리잖아요.  
○보건위생과장 백철  그렇습니다.  아주 애매한 업종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  위원장, 잠깐만요!  
○위원장 박용모  네.  
엄주식 위원  엄주식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보면 안마시술소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51로 되어 있고, 또 국회의원 정화원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송파구에 안마시술소 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원 의원이 요구자료 한 것을 보면 송파구에 13개인데 여기에 안마원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2005년 8월에는 지도점검 회수도 없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다 가는데 사실 안마업소에는 못갑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도점검 한 내용이나 안마시술소가 과연 뭔가 잠깐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안마시술소는 의료유사업소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61조에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마시술소는 다른 업소와 달리 맹인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거쳐서 안마사 면허를 서울시장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면허를 소지한 자만이 개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퇴폐라든가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쪽으로 2005년 9월에 안마원이라는 새로운 업종이 파생되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국회의원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안마원이라고 새로 생긴 지가 아직 1년이 안됐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2005년 8월 30일 현재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안마원으로,  
○의약과장 이철항  안마원도 있고 안마시술소도 있고, 조금 시설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주식 위원  그러면 안마시술소는 뭐하는 데고, 안마원은?  
○의약과장 이철항  다 같이 안마사가 근무하는 것은 맞습니다.  
엄주식 위원  지도점검을 가보시면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특히 거기가 더 경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엄주식 위원  알았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의원 이국희 의원이 자료를 요구했네요. 우리 경찰병원 야간진료에 응급실 의사수 및 연령대별 현황인데 아마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20세 이하로 의사를 두 명 해놨는데 20세 이하 의사는 없죠?
○의약과장 이철항  그렇죠.  6년을 졸업해도 20세가 넘죠.  
엄주식 위원  20세 이하가 경찰병원에 두 명되어 있어 가지고.  
○의약과장 이철항  죄송합니다.  
엄주식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일부 변경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감사종료 후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윤경노
  이명재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자 치 행 정 과 장배창수
  기 획 예 산 과 장이기헌
  공 보 과 장김시건
  문 화 체 육 과 장이유택
  민 원 봉 사 과 장박신규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청 소 행 정 과 장이정갑
  환 경 과 장류시용
  보 건 위 생 과 장백철
  보 건 지 도 과 장정영탁
  의 약 과 장이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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