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5년 10월 2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6. 휴회의건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종상 전 사무국장은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으로 전출하였고 이보규 사무국장은 종로구의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우리구 의회 사무국장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스러운 의정단상에서 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무척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송파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아니하는 의원 여러분께 삼가 경의와 감사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부덕하고 능력이 모자라지만 사무국 직원들과 합심해서 최선을 다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돕도록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집회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20일 이낙기 의원 외 1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1995년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해서 오늘 제41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현재까지 접수된 안건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95년 9월 2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4 회계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계류중에 있으며 1995년 10월 20일 박영철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지난 10월 2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결의안 1건, 결산승인건 1건과 제39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보류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건으로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1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보고
검사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19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제출되어 5월 29일 제37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홍만표 전 구의원, 엄진섭, 박영곤 전직 회계공무원, 권현준 공인회계사 등 네 사람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결산을 검사하였으며 결산 관계서류 계수 정확여부와 예산집행이 적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되었는가를 검사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그중 일부 미진한 분야의 시정할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 및 미수납액 조정결의 부적정,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실적 미흡 등이고 세출분야에서는 복지시설 건립부지 토지매입비 예산편성 부적정, 사고이월사업비 과다 및 사고이월 부적정 등이 개선되어야 하겠으며,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대단위 사업 계속비 집행 방안 강구 등을 개선할 것 등입니다. 대체적으로 재정운영 관리상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서 및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4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박영철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10월 20일 제40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1994년도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 및 1996년도 송파구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인원을 15명 이내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활동내용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1994년도 결산 및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시키는 것이며, 구성방법은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한 20분간…」하는 이 있음)
30분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위원회에서 이근형 의원, 박종철 의원, 노승태 의원, 백인수 의원, 재정위원회에서 박반용 의원, 이세용 의원, 안병훈 의원, 성용기 의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김성규 의원, 정영학 의원, 윤경노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경택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강수형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이근형 의원, 박종철 의원, 노승태 의원, 백인수 의원, 박반용 의원, 이세용 의원, 안병훈 의원, 성용기 의원, 김성규 의원, 정영학 의원, 윤경노 의원, 이경택 의원, 정성태 의원, 박재범 의원, 강수형 의원 이상 열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금번 회기는 마천1동 출신이신 노승태 의원님과 김영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의사하고 관계있는 얘기입니까?
(○최병호의원 의석에서 ─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관계없는 얘기는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