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1995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995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1995년도송파구의회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
이정열 부의장 나오셔서 해외연수결과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의원 연수단 일행이 지난 10월 10일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두 나라의 지방자치와 행정분야에 대한 연수를 마치고 10월 19일 무사히 귀국하게 된 것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용기있는 결단과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하겠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원 연수단이 다소 소외된 오세아니아주 두 나라를 연수 대상국으로 택한 것은 뉴질랜드에는 우리 송파구와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가 소재하고 1840년 와이탕기 조약의 체결로 영국의 식민지로 출발하여 우리와 다른 기관통합형 지방자치제를 오랜동안 실시하여 온 나라이며 토지 등 풍부한 부존자원과 천혜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한 결과 눈부시게 깨끗한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룬 나라라는 이유였습니다.
95년 10월 1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주요 연수일정을 말씀드리면 95년 10월 11일 오클랜드 노스 쇼어시 폐수처리공장을 방문하였고 10월 16일 자매도시 크라이스트처치시 쓰레기 재활용 센터를 방문하였고 크라이스트처치시 의회의 오리엔테이션을 참관하고 의회 구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0월 17일 오스트레일리아 노스 사우스 웰즈주의 자치시인 웨이버리시와 시의회를 방문했으며 시드니 대학교의 크리스토퍼 그린 교수와 호주의 지방자치제도와 우리의 지방자치를 비교 검토하는 연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연수 소감을 말씀드리면 금번 연수의 관심분야인 환경과 쓰레기 행정의 경우 발생된 쓰레기는 많은 다른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감소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절약·재사용·재활용·자원복구라는 경영체계로 관리하고 나머지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매립방식으로 처분한다는 과히 과학적 정신과 그 나라의 풍토에 맞는 처리방식을 채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히 짧은 연수일정을 통해 느낀 나름대로의 문제점은 비록 풍부한 부존자원과 높은 국민소득으로 선진국 대열에 선 이들에게도 1차산업과 2차산업간의 불균형,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로 인해 국민들의 경쟁심 결여와 철저한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높은 익명성 등은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주민복지수준 향상과 점진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이를 반영시켜 나갈 각오이며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동료의원의 해외연수활동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2.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종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종철 의원입니다.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의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1995년 5월 29일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이 선임되어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10월 26일 제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영곤 검사위원이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규칙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여 지난 10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태복 재무국장으로부터 송파구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바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19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062억 647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5억 2,901만 5,506원이며 세출예산액 1,062억 647만 5,000원과 전년도 사고이월액 21억 5,880만 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083억 6,528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68억 9,549만 2,3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06억 3,352만 3,196원으로서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으며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39억 6,646만 5,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56만 2,671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65억 4,949만 5,525원입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중에서 새마을 소득지원 융자금 회수 미흡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정 조치하겠으며 사고이월비 과다 및 사고이월 부적정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에 합리성을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집행부의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표출된 사항들은 1996년도 예산편성시와 집행시에 철저히 반영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재정운영 및 예산집행은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개의된 제3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제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보류된 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박용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요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으로 하며,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 지급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의 지급 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오정열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출석관계공무원(7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