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12월 13일(수) 15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6시 23분 개의)

○위원장 윤태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윤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현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지난 12월 1일부터 제90회 정례회가 열린 이후 구정질문과 2001년도 예산심의 등 우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감액하신 재원으로 세출예산안을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 조정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48.2%인 680억 6,517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5,2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6.4%인 513억 8,036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전체예산의 11.4%인 160억 6,412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비는 전체예산의 0.7%인 9억 8,612만 7,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체예산의 3.3%인 47억 2,997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억 2,2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액된 내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하신 의원 해외여비 2,588만원, 직원 국외여비 1억원 등 17건에 7억 2,978만원과 자체 감액한 동사무소 일시사역인부임 1억 7,253만원으로 총 9억 231만원이며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건의하신 의원용 노트북 구입 6,400만원, 속기용 컴퓨터구입 및 직원능력개발비 1,860만원, 크라이스트처치시 준공식 참석 민간해외여비 1,200만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1,000만원, 새마을협의회 지원 520만원, 경로잔치 1,000만원, 경로당건립 실시설계비 5,000만원, 거여3단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5,000만원, 풍납동 268-13번지 토지보상비 3억원, 송파대로 휀스정비 6,000만원 등 총 10건에 5억 7,980만원을 증액 또는 추가반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편성 내역으로 감액분 9억 231만원과 증액분 5억 7,980만원의 차액 3억 2,25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안성화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지난 1년동안 구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하며 내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환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위원님!
이학찬 위원  본 위원이 골목호랑이할아버지 구성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제가 두 명씩 있는 열 개 동에는 한 명씩 증원, 또는 증원에 따른 증액건의를 해서 이미 가결되었던 예산을 삭감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미 우리가 조금 전에 아마 집행부하고 타 동에서 30명을 감원을 시키고 열 개 동에는 그대로 30명에 대해서 증원을 시켜주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있는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태환  이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2동 268-13번지 토지보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금 도로가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데도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건은 제가 3기때 2기 의원인 K모씨로부터 이것을 보상을 함께 해주면 사례금을 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일언지하에 거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 건을 갖고 K모씨가 예결위원장한테 로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고 또 형평성 문제도 있으니까 이 예산을 다른 급한 우선순위에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태환  이병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질의회신 결과를 사본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원의 가능유무에 대해서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의 연속성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말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당혹스럽다 하는 심정을 금할 길 없습니다.
  「○,×」로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환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치르는 노인잔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위원회 심사할 때 그동안 너무 구에서 동을 지원해주는 부분이 너무 약소하고 그래서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전체 노인잔치를 하든지 둘중의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현실화가 안되고 3,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청에 담당국장님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 확실히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명 위원님1
최호명 위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으로 자율방범순찰대 지원이 안된다는 서울특별시 회신내용을 주셨는데 여기 회신내용 3번에 보면 하단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질의내용을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율방범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질의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게 4월 3일자인데 다시 질의를 해보세요.  파출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고 자율방범순찰대는 지역 치안유지를 청·장년들이 보조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모여진 단체예요.  그래서 파출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없어진 상황에서…  자생적으로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를 안해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환  최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이명재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려온 질의회신 사항으로 보면 이게 내려올 당시에는 각 경찰서에 방범위원회라는게 존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올 7월부로 각 경찰서에 자생단체가 전부 폐지되고 없어요.  그런데 동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선발을 해서 관리만 파출소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실본동같은 경우에는 20명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파출소에도 없고, 동사무소에도 없고 하니까 이 양반들이 자율적으로,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동네를 위해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란 분이 지금 사비로 춥다 보니까 방한복을 구입해서 입혀 가지고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 동 자율방범대장이 누구냐면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광양불고기 사장이 자율방범대 대장을 하고 있는데 이 회신내용이 그 당시로 봐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7월부로 각 방범위원회 자체가 존속하지 않았다.  폐지시키고 없어요.  이 분들도 내내 동 주민입니다.  이 분들이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다른 차원에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예산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환  박재문 위원님!
박재문 위원  박재문 위원입니다.
  지금 박재범 위원님과 최호명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경찰서 산하단체는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보안자문위원회하고만 존속하고 나머지는 전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것과 마찬가지로 방범위원회가 들어간 것을 보니까 방범위원회가 존속할 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방범위원회가 공식적인 경찰청 단체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까 이병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풍납2동 268-13호는 과연 어떠한 토지이며 만약 이병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대로 사실이라면 우리 송파지역에 이러한 사유지가 도로로 형성된 것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대로 구획정리가 된 데는 그렇지 않지만 자연부락으로 생긴 데는 옛날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전이나 답이나 녹지가 토지형질변경을 하면서 이미 집을 지어가지고 그 가치가 충분히 인상되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집을 지으면서 도로는 당연히 기부채납이 되거나, 집을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 집을 판다면 파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보상을 해준다면 앞으로 송파구에 있는 여러 개의 그런 토지를 어떻게 보상을 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 송파구에 몇 개나 있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환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감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증액 건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이 끝나고 나서 계수조정할 때 포상금 문제로 과장이나 국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포상된 금액이 5,20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결정되어서 올라온 것은 1,370만원밖에 감액이 안되었어요.  볼일이 있어서 일찍 갔더니만…
  계수조정을 의당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증액된 데 대해서 필요치 않은 것은 감액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중액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보니까 1,0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아까 김태두 과장게서는 다른 구에 3,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데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에 비례하면 중구같은 경우는 6,500만원인데 평통위원이 67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송파구는 251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현재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골목호랑이할아버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371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10명을 증원을 해서 아파트 열 개 동에 1명씩 추가를 해서 400명으로 증원하도록 어제 예결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되어서 증액해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현 인력 370명을 가지고 아파트 동에도 필요하다면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필요치 않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동별로 일률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의 여건에 따라서 해결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범 위원님, 최호명 위원님, 이명재 위원님, 박재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문제는 현재 질의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이 답변해준 공문을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이 2000년 4월 3일자 공문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가 지방 것이냐, 아니면 국가 것이냐, 지방 것이라면 지방에서 부담하고 국가문제라면 국가가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7월 1일부터 방범위원회가 폐지되면 지방사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관계 부서에 질의해서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이라면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국가사무이고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물의가 있으니까 가능한 생각을 가지고 질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만식 위원님께서 포상금 문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문제는 이미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회의 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태환  조현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 지원예산이 현실화가 안 된다, 지금 현재 동 단위 행사에서 구 단위 행사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질의를 하시면서 매년 해보니까 경로잔치 예산이 부족하다, 그래서 민폐를 많이 끼치는 행사가 된다고 걱정하셨는데, 저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황수 위원님께서 예산 3,000만원을 증액 요구해주셨는데 예결특위에서 1,000만원만 증액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더 늘릴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작년에 동별로 100만원 정도 나가던 것을 100% 올려서 200만원 내지 240만원 지원해봤는데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로잔치가 먹는 잔치다 보니까 100만원가지고 하나 200만원 가지고 하나 300만원 가지고 하나 부족한 것은 항시 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로잔치를 동 단위보다는 구 단위로 거창하게 해서 노인 분들을 하루라도 즐겁게 해드리는 방안이 없겠는가, 예를 들어서 6,000만원 가지고 엄청나게 큰 행사를 한 번 해볼 수 있습니다.  또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풍납지역, 거마지역, 잠실지역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하는 것만 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니시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시는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구 단위 행사도 검토해보고 권역별 행사를 검토해봐서 민원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황수 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송파구청의 우수한 공무원들도 동사무소를 나가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사무소만 돌고, 그것만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항을 구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6·8보선에 당선되어서 노인정에 쌀 한 가마니씩 보내기,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가락본동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22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그런데 600만원 들었어요.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부구청장도 나와 계시는데, 여기에서 구 단위 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증액부분 필요 없고,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주시면 1,000만원 증액 안 할겁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알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사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들이 구걸을 하다시피 합니다.
이황수 위원  본 위원이 3,000만원 증액한 부분도 동별로 가면 50%도 안됩니다.  나머지 것은 독지가들이 우러나서 해줄 수 있게 최소한 하자 이거죠.  3,000만원 증액되어도 현실화가 안 되는 것인데, 그 돈을 내려주고 그 대신 이 안에서 음식 만들어서 할 수 있게 지도감독을 구청에서 해줘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하다보면 동에서도 협조하시는 분들만 매년 협조하시게 되고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고, 역기능적인 면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부터 이것을 구 단위 행사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번 검토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실무책임자로서는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더 주시나 6,000만원으로 하나 부족한 것은 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만식 위원  부족하지만 주민들한테 부담이 그만큼 덜 간다는 얘기죠.
김종남 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경로잔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얘기를 하는데 동사무소에 경로잔치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종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구에서 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28개 동이면 한 동에 3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증액 안 하는 것이 좋고, 일단 증액에 올라갔으니까 한 2,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 정도면 그 돈을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메우기 낳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사실 100명이 하나 200명이 하나 65세 먹은 사람이 64세 먹은 사람 친구니까 데려갑니다.  그런 형편은 모르는 거니까, 한 동에 가는 돈이 3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것은 증액 하나마나니까 차라리 증액하려면 3,000만원 증액해서 조금 더 주고 안 하려면 빼자 이겁니다.  자꾸만 쳇바퀴 도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호랑이할아버지 2,990만원을 하기로 했는데 그 돈을 전용해서 하면 어떠냐는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강석철  이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윤태환  강석철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박필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용 위원님과 박재문 위원님께서 관내 미불보상토지에 대해서 전체 규모와 앞으로 계획, 토지 보상의 적정성 여부를 걱정해주셨습니다.  특히 이병용 위원님께서는 지난 2기 때 K 모씨 사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관내에 도로로 공용되고 있으면서 보상하지 못한 토지가 33필지에 1,000여평 됩니다.  보상이 65억 내지 70억 정도 됩니다.  예산사정이 되지 않아서 보상을 못 주니까 여기저기 민원을 수없이 내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경우는 특히 잠실가락구획정리로 계획적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미불보상이 없는데 문제는 풍납·거여마천 지역이 문제입니다.
  박재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요, 원래 토지소유자가 자기토지를 분양할 목적으로 도로를 내놓고 주변의 토지를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도로부지의 땅값은 이미 받아간 게 아니냐는 논지도 일리가 있는데 현행 우리 나라 국법상 토지소유주는 두 가지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자체에 권리가 있고, 하나는 사용수익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의 경우는 도로로 공용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만 있을 뿐이지 사용 수익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할 때 인근토지의 1/5 내지 1/3 가격으로 보상합니다.  법 상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보상해야할 토지입니다.
  문제는 그 많은 토지 중에 이 땅만 먼저 보상하느냐, 우선 순위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을 못 주던 터에, 98년도 말에 소유자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재소를 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하면 송파구청은 빨리 보상토록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사정이 허락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법원에서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토지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최우선으로 보상하도록 하라,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특정다수 구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아스팔트 포장해서 도로로 유지 관리하고 있느냐, 있는 경우는 무조건 보상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새마을 포장이라든지 경우에는 우선 순위가 떨어집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보상을 해야할 그런 대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재문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풍납2동 268-13호는 필히 보상해야 할 우선 순위다 이것인데, 만약 그것이 보상되었을 때 다른 33필지 65억이나 70억도 그런 소송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다면 보상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소송이 들어오면 아까 적극적인 관리를 하지 않는 토지, 새마을 사업으로 골목을 포장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지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이외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미불보상은 언젠가는 보상해야할 토지입니다.
이병용 위원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풍납동 268번지는 잘 압니다.  사람들 통행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해줘야되는데, 지금 시기가 어렵고, 토지 보상해 달라는 의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손합니다.  이분은 직접 송파구에 살지도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필용  아까 서두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33필지 1,000평 65억 되는 것을 지금 보상했으면 그런 부탁을 할 필요도 없죠.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여기저기 빽을 쓰는 겁니다.  근원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태환  박필용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병용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환  이병용 위원님.
이병용 위원  이병용 위원입니다.
  풍납2동 268-13번지 토지보상금 3억은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로 해서 필요한데 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태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태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중에서 풍납동 268―13 토지 보상금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석위원(13명)
  윤태환     안성화     이세용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김만식     최호명
  박재문     이명재     정성태     이황수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류청하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건진
  행정관리국장조현재
  재정경제국장이만수
  생활복지국장강석철
  도시관리국장김경수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박병완
  사무국장이성선
  기획예산과장김태두
  주택과장이기헌
  도시정비과장김기원
  건축과장강맹훈
  지적과장김기환
  교통관리과장이건림
  도로과장송근백
  치수과장변상교
  공원녹지과장옥형길
  보건행정과장윤용태
  보건지도과장하현성
  의약과장오국현

○의결사항
  ·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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