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0월 28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에 위원의 위촉, 제4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의 해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자체분석 결과 조례에 위원의 해촉기준이 없어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이 되므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에 해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4조의2 제3항에 위원의 해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주요 기능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정원이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정원이 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촉기준 명시가 주요내용인데 이 안을 넣는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해촉사유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리면서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해당되었던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보면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의 사유’ 이런 부분은 제가 조례 심의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의성은 배제해야 된다. ‘그밖의 사유’라고 한다면 모든 게 그밖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런 사유가 되면, 그밖의 사유를 포함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위촉을 할 때도 의결규정이 있듯이 이런 이런 사항이 되면 자체 평가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해촉에 대한 의결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조례로 보면 구청장이 해촉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의결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해촉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전까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것을 신설하게 된 계기가 타 기관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정원이 적정했는지? 또 1년에 몇 번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부동산 평가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원은 15명이지만 전체 참석하는 사항은 아니고 9명이나 10명 선에서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 숫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개최한 횟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 4회하고 세무1과에서 조사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4회 해서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 또 해촉기준이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해촉기준을 정한 네 가지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밖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밖의 사유’의 부분은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번 개최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도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촉기준이 필요가 있었는지의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에서 그런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구가 조례에 해촉사유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3개구는 해촉기준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 13개구가 해촉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밖의 사유’ 부분은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준도 없었지만 해촉할 사유발생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밖의 사유’를 넣은 이유는 이게 10인에서 15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1년에 여덟 번 하는데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밖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밖의 사유’로 의결해서 이 분을 해촉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1년 더 지나가지고 2년 되어서 자동 해촉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구성원들이 전문가, 교수, 그에 종사하는 사업가, 일반인 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안들이 그 간에 있을 수도 있는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박인섭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의결사항
·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