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3일(월) 10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45분 개의)
1.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구청 집행부에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이 제출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수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수용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 위원회가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관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동의를 해야 본 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본안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 48분)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채택되었으므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장님, 채관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본 사업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취득에 관한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취득사유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국내·외 관광객 및 공원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으로 수정하여 취득목적을 명확히 하고, 관리운영권을 ‘준공일로부터 18년’을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개월’로 수정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수정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제223회 임시회에서 절차상 하자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건으로 2014년 7월 11일에 기 제출된 「2014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2014년 10월 3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는 바, 원안 중 수정 부분은 수정 내용대로 변경하여 새로운 안으로 심사하도록 상정되었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비교하여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재산의 표시를 ‘취득재산(건물, 지하1층/지상1층)’에서 ‘취득재산(건물, 지상2층)’으로 수정하였고 둘째, 취득사유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반영하기 위해 우리구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에서 ‘국내·외 관광객 및 공원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관광안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준공 후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부여코자 함’으로 수정하였으며 셋째, ‘사업기간을 준공일로부터 18년’에서 ‘관리운영권을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개월’로 수정하였고 다른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본 수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을 당초 제출한 원안보다 3년 2개월이 감소된 14년 10개월로 변경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송파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기 전에 먼저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대에 이어 7대에서도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18년 무상사용기간이 시종일관 적정기간이라고 하지만 본 위원장과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직접 조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아본 것과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위원들의 중론입니다.
지난 223회 임시회 때 처리를 보류했던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10월 27일 당초 원안보다 1년 6개월을 단축하는 이런 수정안을 제출하였지만 위원님들의 생각에 많이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집행부에서 당초 원안보다 3년 2개월의 기간을 단축, 무상사용 수익기간을 14년 10개월로 하는 두 번째 수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경위야 어찌 되었든 민간사업자와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협상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14년 10개월의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 소관부서장의 설명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정안을 하게 된 동기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원래는 지하 1층, 지상 1층으로 했는데 수정안은 지상 2층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안하고 지상 2층으로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수정안에서 건물이 지상2층으로 바뀌었는데 지하 1층, 지상1층 구조일 때와 지상 2층의 구조일 때 취득가격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두 번째, 2차에 걸쳐서 1년 6개월 단축되었다가 3년 2개월 단축되었는데 더 단축될 소지가 있는지 순서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보면 일단 용어에 있어서 의문 나는 것을 먼저 질의하고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지금 수정안 대비표를 보면 18년에 너무 집착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때와 또 바뀐 게 있습니다. 원 계획안에는 준공일로부터 18년이 되어 있고, 지금 수정안에 보면 기부채납일로부터 14년 10개월 되어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준공일하고 기부채납 같으면 결국 어떤 서류를 꾸며서 기부채납이 되었을 때부터 무상사용기간이 스타트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랬을 때 기부채납일 자체를 문구상으로 조금만 늦춘다 하더라도 결국 전체 사용기간하고 기부채납일이라는 게 맞아 떨어지는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어상 보면 지금 원래는 사업기간이 바뀐 게 관리운영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간만을 주다가 관리운영권의 위임을 준다면 이 용어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하고 관리운영권으로 주었을 때 우리구가 추후로 개입할 여지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용어 차이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관리계획안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이 심의 보류가 되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서 이번에 반영코자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업체에 강조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구 행정 추진에 있어서 이러한 사항뿐만 아니라 구정전반에 걸쳐서 의회와 의견을 나누고 상호 토론하고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국장님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기간을 추가로 단축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실지로 사업기간 1년 단축 시 사업자는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로 손해를 봅니다. 이 협상안을 양보를 받을 때 우리구 예산이 하도 없어서 설득하고 설득해서 지금 양보를 받은 겁니다. 추가로 더 기간단축할 협상 여지는 인센티브를 주기 전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 관리운영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민투법에 보면 용어자체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에 관리운영권을 보유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서 용어만 바꾼 겁니다.
시간과 인력과 돈이 낭비된다는, 지금 현재 2014년 7월 15일 날 사업시행자 측에서 손실보상 관련 민원 접수가 되었네요. 지금 현재 사업을 했으면 이익 대비 손실액에 따른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18년이라는 기간이 왔을 때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들을 놓고 보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내용을 지적한 바, 지금 3년 2개월 줄여서 왔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이 지금도 인식을 하는데 더 확고하게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산정기간이 너무 기니까 조절했으면 좋겠다. 수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내용만 있었고 결과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론을 가지고 과연 이게 적정한가?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결론이 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만 이해가 간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처음에 7월에 임시회 할 때, 상정할 때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도 기간단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자하고 처음에 수정안 제출했던 것하고 같은 기간이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문제하고 수정안을, 그때는 수정안을 안 하고 보류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있었지만 제출하지 못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도 기간을 많이 줄이고 협상을 하면서도 부구청장님, 구청장님 다 적극적으로 협상을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화장실 때문에 18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하지 않는데 그것을 해줘야 된다. 지금까지 수없는 시간을 보내면서 수정안을 보면 앞서서 말씀했습니다마는 3년 2개월 줄였는데 본 위원이 네 번째까지 있습니다. 승인 부결에 따른 시행사업자가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금액, 처음에 자료를 보면 40억에서 지난번 구청장의 구정질문 답변에는 50억, 또 한 자료에 보면 60억까지 나와 있어요.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잘 산출해놓고 수입예상을 잡을 때는 도저히 거기에 맞지 않을 정도로 잡았다는데 위원님들의 분노를 산 겁니다. 3년 2개월이 그나마도 최선을 다했다고, 노력을 했다고 그럽니다마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감독, 견제하는 역할이랄 게 뭐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전체이익 대비 비교해 봤을 때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정안이 올라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보다 더 명확하게 3년 2개월을 줄이게 된 사유가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충분하셔요?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또 걱정하는 것이 모두에 설명이 나왔잖아요. 3년 2개월을 줄였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정확하게 적시된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했는가?
산술적인 근거는 우리가 양해를 구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감정기관에서 평가한 기간을 믿을 수밖에 없고요.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절차적인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못된 것은 죄송한 것이고요. 적법하게 했고 감정기간도 원래는 20년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년을 줄였고, 이게 서호같이 토지사용료를 안 받았으면 14년에 증축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장애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라든지, 위에 옥상녹화, 외부공간 치장 안 했으면 10년 내로 줄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잉투자 되었고 그 다음에 기대이윤이 낮아졌기 때문에 기간이 늘어난 것이지. 저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협상을 한 사업자가 양보를 많이 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술적으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죽 진행되어 오면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절차상의 문제, 그 다음에 BTO 안 할 것을 왜 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들이 빠져나가고 산정기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계속 논의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이 답변하셔야 돼요.
전번에 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게 이런 잘못된 관행은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또 이야기 된 부분이 구청장이 재발방지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약속 이런 것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공식적인 것은 없었어요.
지난 임시회 때 구정질문할 때 질문자의 답변으로 그냥 유감 정도다. 이렇게 표했는데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어떤 방식으로 시기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좀 답변해 주셔야 되고, 산정기간 넘어옵시다. 지금 3년 2개월 줄였다고 나름대로 평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이미 기 협약된 것을 줄이는데 집행부도 곤욕을 치루었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곤욕을 치루었다 해서 이게 이해가 된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서 이혜숙 위원님하고 몇 분께서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건설원가연구원하고 신우회계법인 두 가지 근거를 했다고 나와 있고 저도 보고서를 일부 본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 두 평가보고서를 의원 입장에서 반박하기에는 상식이나 전문적인 지식에서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왜 두 군데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지. 사실 그것도 현실적으로 다른 기관에 의뢰하더라도 관에서 준 이런 평가에 대해서 감히 다른 평가를, 다르다 하더라도 다른 평가보고서 내기는 힘들 겁니다. 그것은 제가 몇 군데 의뢰했을 때도 그런 답변을 들었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두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존보고서에서 어떤 모순이 있느냐? 그것을 따져보고 싶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첫 번째 기대이윤, 이게 건설원가연구원에서 나온 보고서에 아까 나봉숙 위원장도 이야기하셨지만 같은 휴게시설인 서호는 왜 8%를 주고 여기는 6%를 적용했느냐? 8%, 6% 차이면 25% 차이에요. 여기에서 동일한 조건이면 25%, 18년에 대한 25%면 거의 4년 몇 개월 줄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6%와 8%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이 답변 중에 이야기 했어요. 8%에서 6%로 떨어진 이유만 죽 이야기 하셨는데 이게 떨어지지 않을 이유도 있는 거예요.
서호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면 롯데타워가 개장하면 유동인구가 분명히 늘어난다는 것은 기대이윤을 높이는 효과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우회계법인에서 지적한 게 어떤 게 있느냐면 9호선 완공하고 이런 게 생기면 또 유동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그러면 기대이윤이 올라가야 돼요. 8%에 근접하든지, 안 그러면 더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 아까 예금금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상대적인 측면이 있어요. 금리가 떨어지면 덕인홀딩스에서 기존 투자한 32억에 대한 기대수익율도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잖아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5%, 6% 할 때 32억 투자한 것하고 2%, 3%일 때 32억 투자한 것하고는 기대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이야기에요. 이 앞의 수익률과 다른 의미에요. 어떤 사람이 같은 금액을 투자할 때 금리가 떨어지면 보상되는 것도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결국은 18년보다 더 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임대료 추정한 것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임대료를 연간 1억 사천 얼마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것 역시도 토지사용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기존 동률의 면적에서 낼 수 있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대로변에 커피숍이나 레스토랑 몇 개 정도만 샘플링을 한다 하더라도 임대료 추정도 굉장히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적어도 이 정도의 면적 같으면 월 4,000~5000만원 정도는 받아야 하는데 지금 토지사용료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2,000만원 정도 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매출 추정치를 보면 신우회계법인에서 연간 5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18년을 산정했는데 서호에 되어 있는 고고스하고 다이닝하고 2개 면적을 합치면 비슷하니 같이 보겠어요.
집행부 답변 보면 연간 매출액이 28억 9,000만원, 30억 정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6배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에요. 다 맞다 치더라도 객관적으로 여기 두 개 보고서하고 기존 나와 있는 기록만 보더라도 저는 노력을 하셨지만 무상사용기간이 바뀌어서 관리운영권 주는 것도 10년 이하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보더라도 보고서를 받았을 때 기존 무상사용기간, 같은 석촌휴게소에 있는 기존 시설 2개가 있는 거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해서 기존 업체가 이 정도는 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동호 인근 먹자골목과 기존 서호 휴게시설 이용고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동호하고 서호 변에 있는 카페거리가 2009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카페거리에 커피를 파는 가게만 해도 30개가 넘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경쟁의식이 심해졌고요. 그 다음에 동호휴게소는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 등에서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300m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도 멉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때 연리이율이 14.5%에 20억을 투자하는 게 리스트가 커요, 안 그러면 지금 금리 2.5%에서 32억을 투자한 사람과 어느 쪽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 3년 2개월 줄여온 것, 아마 협약서 맺고, 물론 협약서 자체가 의회동의를 받기 전에 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무원이 하시면서 곤혹을 많이 치른 것은 이해하지만 저는 여전히 3년 2개월 가지고는 이것은 특혜다, 이렇게밖에 결론 내릴 수 없고, 저는 동의하기 힘들어요. 적어도 이것은 10년 이하로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더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박재현 위원님께서 이런 절차상 문제라든가 구청장의 향후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송파나루공원 동호 내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설치운영 관련해서 지난 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 답변 시 구청장께서 송파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민자유치에 대해서 최초 추진경위와 함께 구의회 의결을 얻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 강한 유감표명과 함께 앞으로 중요사업을 추진하면서 구의회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은 반드시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이에 위반 시 관련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겠다는 구정질문 답변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일을 추진하면서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잘못하면 처벌 받겠다,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강한 질책사항입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사례도 없을 겁니다. 또 없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사업 추진 시에는 구의회에 미리 보고드리고 협의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는 이 수정안은 우리가 이전 여러 번 얘기했던 것과 같이 행정절차를 무시한 그런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그리고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는 집행부에서는 2012년 12월 12일 송파나루공원 동호 휴게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2월 28일에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 평가회 개최 및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년 2개월이 거의 지난 상태에서 2014년 4월 11일에야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여 사업자 선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위반한 관계법령 위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는 과연 집행부에서 채택한 BTO사업방식의 적용이 적절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말할 것도 없어 BTO사업방식 적용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합니다. 집행부가 부구청장 방침 제1246호에 당초 이 사업을 하며 BTO방식 채택의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송파구 재정여건 상 두 번째는 운영전문가의 시행으로 이행계획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BTO방식을 채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 재정여건을 생각했다라면 BTO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규모나 시기를 조절하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운영전문가의 시행으로 이행계획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BTO방식을 채택하였다고 얘기하지만 아시다시피 평가 의결된 김현주씨나 덕인푸드산업은 신생법인으로 사업실적이 전무한 법인입니다. 따라서 애초에 채택의 이유는 허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동호 내 현 수준의 고급카페와 레스토랑은 BTO 사업내용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를 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에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 정의하면서 그 예로 철도, 하천, 항만, 공항, 다목적댐, 가스공급, 노외주차장, 폐기물시설과 같이 공익적 공공적 성격을 띠는 시설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집행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서목에서 정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 주민편익시설로 휴게음식점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BTO사업을 한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별표1에서 규정한 휴게음식점은 주민편익시설로 함께 열거된 공중화장실, 음수장, 사진관, 약국 등과 같이 공공적 공익적 성격의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현재와 같은 고급 카페나 레스토랑을 의미하지 않으며, 바로 이런 특권층을 위한 본 시설사업으로 BTO사업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세 번째는 원가계산용역에 따른 무상사용 기간이 원안에는 18년이였고, 이제 3년 2개월이 감해져서 14년 10개월로 무상사용기간을 채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부적절 하다는 의견입니다. 집행부가 원가계산용역 평가결과 최하위로 평가한 무상사용기간 18년으로 결정했다라고 원안에서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18년이든 14년 10개월이든 2014년 9월 19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잠실지하광장 점포대부입찰 공고내용과 비교해 볼 때 동호 내 휴게시설은 편의상 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평 사용에 32억, 이것을 18년, 이번 수정안에는 14년 10개월로 무상사용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입찰공고한 잠실지하광장의 예를 들어보면 패스트푸드점의 경우 규모에 있어서 3.5배의 차이가 납니다. 3.5배 동호시설이 더 크다는 의미인데, 45평의 경우 연 16억입니다. 커피점을 들어서 보면 규모에 있어서 1/4로 약 42평이지만 연 1년에 15억입니다. 일반음식점의 예를 들어보면 규모에 있어서 1/5, 약 32평의 경우인데 연 11억 6,000만원으로 입찰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비교해볼 때 과연 지하광장과 현 동호 내 시설이 수십 배의 차이가 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부결이 적절한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서 이 과정에 석연치 못한 절차와 방법들이 동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떨쳐버리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행정절차 무시된 부분에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몰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몰라서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하지만 바로 2013년에 산모건강증진센터 문제로 조례 제정 이전에 위탁체가 선정된 절차 잘못으로 의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BTO사업으로 실시된 송파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역시 2008년에 사업자를 선정해 놓고 2011년 9월에 와서야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들이밀어서 이것 역시 논란 끝에 의회가 승인해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어겼다는 것은 절차를 어길만한 내부적인 다른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고요. BTO 사업방식 적용의 부적절성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할 때 담당팀장이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사업이 부적절함을 주장했습니다. 즉, 이것을 시행하려고 할 때 담당부서에서 반대의견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반대의견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설치예상 비용을 구에서 부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고 당장 설치비용을 확보할 수 없다면 휴게소 설치가 시급한 민생사항도 아니고 예산확보 후 설치가 타당하다, 또 하나는 구에서 휴게소를 설치해서 민간임대를 하면 향후 구 재정에 훨씬 큰 기여가 될 터인데, 이것을 BTO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는 의견을 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완전히 묵살되었습니다.
예산규모와 무관하게 집행부가 일관되게 BTO만을 고집한 정활도 포착이 됩니다. 부구청장 방침 제74호에 보면 그 당시는 사업규모가 15억 규모였습니다. 이중에 5억은 아시다시피 원인자부담으로 롯데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당시의 사업규모는 10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으로 반영할 생각은 전혀 없이 무조건 직원 반대에도 불구하고 BTO만을 꾸준하게 일관되게 고집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또 하나 그 이후에 32억으로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물론 시급한 민생사안이 아니니까 시기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밀어붙였다는 정황이고요. 또 하나는 담당직원이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볼 때 예산발굴은 재정수입 확대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무상사용기간 18년, 수정안에 14년 10월에 대해 집행부는 10월 27일날 1년 6개월 감해서 16년 6개월이라고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물론 갑작스럽게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 참으로 의아스럽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비공식적으로 10월 28일 1년 더 깎아서 2년 6개월을 감하는 것까지가 가능하다고 또 의사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31일 3년 2개월을 감한 14년 10개월로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무 자르듯 툭툭 잘라서 가져오는 이 모양새가 원가계산 용역평가 결과를 스스로 부정하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모든 과정에서 특혜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과 그 과정에서 나타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구민의 뜻이나 구민의 이익과 철저히 배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수정안에 대해서도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출신이시죠. 이용섭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인용하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부조리에는 일벌백계의 원칙있는 처벌이 필요하다. 부조리에 대한 온정주의는 미래의 또다른 부조리를 조장한다.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마찰은 보호가 필요하지만 부조리나 공직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답변할 내용이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노력을 하고 있고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또 말씀드리지만 절대 구의회와 상호 협력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섭 교통건설국장이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 인정하십니까?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BTO 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특위에서도 의견이 나왔고, 누차에 6대에서부터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 준공까지 현재의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나요?
본 위원은 14년 10개월로 충분한 논리와 금리인하, 여건변화로 인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또한 의사진행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으로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두 번에 걸쳐서 보류가 되고 준공이 되어서 저층부는 운영되고 있는 현재 실정에서 추후에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표결로 이 건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김상채 위원님!
과장님, 관광정보센터 및 휴게시설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의 승인이 되면 토지사용료로 월 1,500만원, 예상수입이 월 1,500만원, 연 1억 8,000만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업시행자 측과 우리 집행부와 협약 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보장책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지?
세수가 부족하고 해서 세수증대에…
이런 사항들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가, 집행부와 의회가 아닌 구민들이 적정하게 되었다. 이것이 납득되어야만 대의기관인 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이 이것은 잘했다고 박수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결과가 나타나면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지탄의 대상이 집행부보다는 의회에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국장님께서 명심 안하면 안 되요.
그래서 본 위원은 오늘 이 수정안을 놓고 봤을 때 그간에 수 차례 내용만 가지고 1년 6개월이든, 2년 6개월이든, 이제사 3년 2개월이 왔는데요. 이 기간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훌륭한 결정, 현명한 결정이 나왔을까?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 이 귀중한 시간, 시간과 인력, 돈이 낭비된 이 사항, 시행자 사업 측도 우리 구민입니다.
우리 구민을 보호해야 할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기대이윤을 너무 적게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우리 이익도 못가져오는 반면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소상하게 답변해 달라. 누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문제점들을 해소해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의회가 일을 하고 있구나. 이 답이 나오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함에 있어서 정말 가슴이 터졌습니다. 내용만 있지. 결과물은 안가져오고 해달라, 말라. 결과물을 가지고 논의하든지, 협상하든지, 아니면 안 된다. 된다.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데 이제서야 결과가 3년 2개월을 줄이는데 노력한 것은 존중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도 부분적으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셔서 보다 더 명확하게 이후 시간에 회의가 되면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이해가 가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광정보센터에 새로 첨단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장비의 라이프싸이클이 14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비의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은 국제관광추진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별개로 진행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설만…
알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종판단은 위원님들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절차상의 문제, 또 공익성에 적절치 않은 BTO 방식, 또 연한에 대한 부분, 차제에 구의회를 무시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우리 위원들님들의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또 전번 구정질문 답변 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의 유감표명도 있었고, 집행부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다시는 의원님들의 공분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국장님의 약속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표결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명약관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을 보듯 뻔히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알면서도 그냥 대충 해준다. 저는 3년 2개월이라는 기간이 줄게 된 사유가 도저히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그냥 시행사업자 측만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선 안 되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안녕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를 감시·감독·견제하는 대의기관이 그런 내용 하나도 없이 그동안에 18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좋은 게 좋다. 그래도 조금 줄여졌다. 어쩔수 없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했는데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지 않느냐?
물론 김상채 위원님께서 잠깐의 시간을 요한다면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간에 할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답변하고 또 질의한다고 하면 이미 아까 다 답변했고 한 것 같으니 그냥 여기에서 표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김상채 위원님께서 3년 2개월에 대한 산술적 근거가 설명이 부족했으니 10분간 정회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상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 결)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표 결)
(집 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찬성이 과반을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본 안건이 소관 상임위 표결에 의해 통과는 되었지만 그 동안 구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많은 행정력과 시간을 허비한 점,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무모하리만큼 절차상 중대한 하자 및 과실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또 오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적나라하게 확인한 만큼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등 정말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대상을 명명백백히 가려내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분명히 밝힐 것인데, 힘없고 선량한 실무자 한두 명에게 책임을 지우는 식의 미봉책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송파구청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관리함에 있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법규와 구의회 의견 절차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나봉숙 채관석 이정인 이배철
김상채 박재현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 신용섭
푸른도시과장 하해동
○의결사항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수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 채택
· 2014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원안가결(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 찬성 4명, 반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