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위원장 나봉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체적인 감사일정 및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나봉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에 위원의 위촉, 제4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의 해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자체분석 결과 조례에 위원의 해촉기준이 없어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이 되므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에 해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4조의2 제3항에 위원의 해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제4조에 위원의 위촉, 제4조에 의해 위원의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의 해촉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 자체분석 결과 조례에 위원의 해촉기준이 없어 자치법규 부패유발요인이 되므로 해촉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에 해촉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개정안 제4조의2 제3항에 위원의 해촉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별첨 개정 전·후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희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주요 기능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희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 주요 기능은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조희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정원이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정원이 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위원장을 포함한 정원이 10명 이상 15명 이내죠. 그런데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정원이 적정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평가위원회가 1년에 몇 번 정도 개최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현 위원
평가위원회가 몇 번 열리는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열렸을 때 통상적으로 다루는 안건이 여기 2조에 보면 5항에 걸쳐서 표준공시지가 등 해서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촉기준 명시가 주요내용인데 이 안을 넣는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해촉사유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리면서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해당되었던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보면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의 사유’ 이런 부분은 제가 조례 심의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의성은 배제해야 된다. ‘그밖의 사유’라고 한다면 모든 게 그밖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런 사유가 되면, 그밖의 사유를 포함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위촉을 할 때도 의결규정이 있듯이 이런 이런 사항이 되면 자체 평가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해촉에 대한 의결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조례로 보면 구청장이 해촉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의결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위원회가 몇 번 열리는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열렸을 때 통상적으로 다루는 안건이 여기 2조에 보면 5항에 걸쳐서 표준공시지가 등 해서 이런 이런 사안에 대해서 다루게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다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촉기준 명시가 주요내용인데 이 안을 넣는다는 것은 유추해 보면 해촉사유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그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은데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열리면서 여기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해당되었던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네 번째 보면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밖의 사유’ 이런 부분은 제가 조례 심의할 때 항상 느끼는 거지만 자의성은 배제해야 된다. ‘그밖의 사유’라고 한다면 모든 게 그밖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런 사유가 되면, 그밖의 사유를 포함해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 위촉을 할 때도 의결규정이 있듯이 이런 이런 사항이 되면 자체 평가위원들이 회의를 열어서 해촉에 대한 의결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 조례로 보면 구청장이 해촉시키면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게 의결규정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봉숙
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해촉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전까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것을 신설하게 된 계기가 타 기관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조례에 보면 해촉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이 조례에는 이전까지 그런 조항이 없어서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혹시 이것을 신설하게 된 계기가 타 기관에서 부패영향평가에 의한 지적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정원이 적정했는지? 또 1년에 몇 번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부동산 평가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원은 15명이지만 전체 참석하는 사항은 아니고 9명이나 10명 선에서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 숫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개최한 횟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 4회하고 세무1과에서 조사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4회 해서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는 어땠어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1년에 개별공시지가 4회, 개별주택가격 4회 해서 8번 운영을 합니다.
●이배철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 심의내용에 보면 표준공시기가, 주택가격결정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인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때문에 열린 적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가격조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4회, 4회 열린 것은 결정에 대한 것 때문에만 열렸습니까? 이의신청도 포함해서…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참고로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수는 적은 편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명백하게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성조사를 잘못했다든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 또 해촉기준이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해촉기준을 정한 네 가지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밖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밖의 사유’의 부분은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번 개최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도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촉기준이 필요가 있었는지의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에서 그런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박재현 위원
추후에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구가 조례에 해촉사유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3개구는 해촉기준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 13개구가 해촉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밖의 사유’ 부분은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준도 없었지만 해촉할 사유발생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느냐고 물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었는데 과거에 임의적으로 해촉된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해촉을 하더라도 위원회 의결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당연 해촉사유가 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밖의 사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밖의 사유’로 해서 조항은 넣었지만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밖의 사유’를 넣은 이유는 이게 10인에서 15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1년에 여덟 번 하는데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밖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밖의 사유’로 의결해서 이 분을 해촉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1년 더 지나가지고 2년 되어서 자동 해촉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조항들이 다 있는데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직무태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의성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꼭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위원회라도 집행부에서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 밖의 사유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굳이 이런 것을 넣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처음에 위원을 선별해서 다 이력서 보고 15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서 10인에서 15인까지 하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두 분이 1년 안 나왔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직무태만이다 해도 그 분을 꼭 해촉 시킬 것은 없겠죠. 2년 뒤에는 자동으로 한 번 거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4조에 보면 8호까지 있는데 구성 비율은 각각 평가위원회에서 고르게 분포해서 위촉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혜숙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촉에 대한 것도 다 명시를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했고, 나머지는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유를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인지, 대부분 위원회는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채관석 위원
위원회의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자체 조례에서 해촉 하는 위원회를 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법령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아직까지 위원분들 와서 해촉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
위원회 조례에 이것이 대통령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및 해촉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그 밖의 사항을 정한 예라든지 그런 조례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정인 위원님께서 해촉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타 기관에 대한 부패평가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타 기관에서 부패 평가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부패평가 점검을 해서 부패요인이 있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다른 조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촉사유 등등 부패 유발이 될 만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공문을 보낸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그런 요소의 하나인데 그래서 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고치는 내용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구성원들이 전문가, 교수, 그에 종사하는 사업가, 일반인 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안들이 그 간에 있을 수도 있는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 2명 이내로 임명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중에서 2명 이내, 관할세무사와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임직원, 공인중개사 등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면서 지역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 정원이 적정했는지? 또 1년에 몇 번 개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10명에서 15명 이내로 할 수 있게끔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 현재 부동산 평가위원은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원은 15명이지만 전체 참석하는 사항은 아니고 9명이나 10명 선에서 주로 참석하기 때문에 위원 숫자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개최한 횟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지관리과에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사항 4회하고 세무1과에서 조사하는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심의를 4회 해서 총 8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는 어땠어요?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1년에 개별공시지가 4회, 개별주택가격 4회 해서 8번 운영을 합니다.
●이배철 위원
매년 평균적으로 그렇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추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알겠습니다.
●박재현 위원
여기 심의내용에 보면 표준공시기가, 주택가격결정이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인데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때문에 열린 적은 없습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가격조사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박재현 위원
지금 4회, 4회 열린 것은 결정에 대한 것 때문에만 열렸습니까? 이의신청도 포함해서…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의신청에 대한 부분도 한 번씩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정인 위원
참고로 이의신청이 받아지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정확한 비율은 기억을 잘 못하겠고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수는 적은 편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명백하게 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성조사를 잘못했다든가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입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통상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 또 해촉기준이 필요가 있었는지? 지금 해촉기준을 정한 네 가지 사항이 그동안에 있었는지? ‘그밖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의결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밖의 사유’의 부분은 임의대로 해촉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몇 번 개최된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어떤 부분을 다루었는지도 아까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해촉기준이 필요가 있었는지의 부분은 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에서 부패유발요인 검토결과에서 그런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박재현 위원
추후에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구가 조례에 해촉사유를 넣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13개구는 해촉기준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 13개구가 해촉기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밖의 사유’ 부분은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기준도 없었지만 해촉할 사유발생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지금 박재현 위원님께서 구청장이 임의로 해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지 않느냐 염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재현 위원
제가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느냐고 물었던 게 바로 이 부분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었는데 과거에 임의적으로 해촉된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박재현 위원
그러면 해촉을 하더라도 위원회 의결기준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가 전체적으로 당연 해촉사유가 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밖의 사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밖의 사유’로 해서 조항은 넣었지만 해촉할 수 있는 사유는 발생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박재현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밖의 사유’를 넣은 이유는 이게 10인에서 15인까지 되어 있으니까 1년에 여덟 번 하는데 한 번도 출석을 안했다. 그러면 1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밖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그밖의 사유’로 의결해서 이 분을 해촉시킬 필요가 없이 그냥 1년 더 지나가지고 2년 되어서 자동 해촉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재현 위원
국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조항들이 다 있는데 안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직무태만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자의성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면 꼭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아니고 어떤 위원회라도 집행부에서 ‘저 사람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그 밖의 사유로 넣으면 다 들어가는 거죠. 굳이 이런 것을 넣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다, 이겁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처음에 위원을 선별해서 다 이력서 보고 15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다음에서 10인에서 15인까지 하니까 다섯 분에 대해서는 여유가 있으니까 한두 분이 1년 안 나왔다, 바쁘다는 핑계대고 직무태만이다 해도 그 분을 꼭 해촉 시킬 것은 없겠죠. 2년 뒤에는 자동으로 한 번 거치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재현 위원
4조에 보면 8호까지 있는데 구성 비율은 각각 평가위원회에서 고르게 분포해서 위촉을 합니까?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거기 기준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현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혜숙 위원님.
●이혜숙 위원
이혜숙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보통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해촉에 대한 것도 다 명시를 하는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는 지금 신설하는 부분이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25개 구 중에서 14개 구가 했고, 나머지는 하는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부터 이 사유를 안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조례 개정할 때 이 부분이 필요 없다고 판단된 것인지, 대부분 위원회는 해촉 사유가 있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간과한 부분입니다. 그때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채관석 위원님.
●채관석 위원
위원회의 그밖의 사항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자체 조례에서 해촉 하는 위원회를 한 조례가 있습니까? 그런 법령이 있어요?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아직까지 위원분들 와서 해촉한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채관석 위원
위원회 조례에 이것이 대통령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및 해촉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조례에 그 밖의 사항을 정한 예라든지 그런 조례가 있느냐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없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이정인 위원님께서 해촉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타 기관에 대한 부패평가나 이런 결과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타 기관에서 부패 평가한 것은 아니고 저희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부패평가 점검을 해서 부패요인이 있다고 해서 한 사항입니다.
●이정인 위원
제가 질의 드린 이유는 다른 조례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촉사유 등등 부패 유발이 될 만한 부분들을 지적해서 고치도록 공문을 보낸 경우가 상당히 있거든요. 분명히 이것도 그런 요소의 하나인데 그래서 혹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고치는 내용이냐? 아니면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김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
김상채 위원입니다.
지금 개별 공시지가 및 개별 주택가격 결정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할 때 구성원들이 전문가, 교수, 그에 종사하는 사업가, 일반인 등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어떤 개인이나 특정지역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사안들이 그 간에 있을 수도 있는가?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사례로 인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는지?
●토지관리과장 이인수
지금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 포함해서 1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는데 위원은 관계공무원 중 2명 이내로 임명하고 송파구의회 의원 중에서 2명 이내, 관할세무사와 평가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금융기관임직원, 공인중개사 등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하면서 지역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상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봉숙
이인수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