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18일(금)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어제는 한전의 돌발사고로 인한 정전으로 부득이 회의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이상목 위원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송파구가 인근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다는 것을,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발전적으로, 전향적으로 결산이나 예산업무를 해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우려를 제가 질의를 겸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 송파구는 어느 공무원들도 송파구에 근무하는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가질 수 있을 만큼 훌륭한 조건이 많은 구로 알고 있고, 저희 의회의 의원들도 나름대로 송파구의 여러 가지 입지를 생각하고 그에 맞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이제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1993년 세입세출 결산서의 도입부를 보면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은 작은 규모의 특별회계보다는 구 차원에서는 일반회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페이지수로 5페이지가 됩니다.
맨밑에 93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제시되어 있고 한 장을 넘기면 세출 예산액이 동시에 제시되어 있고, 그리고 앞 페이지에 수납액이, 뒤에 지출액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수납액은 세입결산액으로, 지출액은 세출결산액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는데, 인근 타구,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 강동구, 용산구의 사례에 비해서 저희 송파구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부터 상당히 명료성에 있어서 그런 구들이 갖고 있는 결산서의 명료성에 상당히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6페이지 두 번째 줄 세출예산 현액이라는 부분에 타구는 세출예산 현액이 세출예산에, 저희들이 35조에 의해서 심의하고 확정하는 그런 예산 총액에다가 전년도 사고이월액을 일반적으로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송파구의 경우만 유독 다른 세 구와 다르게 하나로 세출예산 현액이라고 표시함으로써 상당히 명료성에 있어서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명료성에 있어서 상당히 뒤지고 있는 우리 결산서가 어제 오늘이 아니고 보니까 타구와 다르게 죽 그래왔어요. 그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갖고 있는 어떤 상부의 기준에 우리 송파구가 오히려 배치되고 있었다, 그런 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년도 이월액, 이렇게 전년도 이월액 얼마를 포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과 어제와 내일이 현재에서 늘 이렇게 연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92년도의 결산과 93년도의 결산과 그리고 94년도의 시작을 이 세출예산 현액 부분에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료성이 뒤떨어질뿐더러, 만약에 그 명료성이 뒤떨어지는 이유, 구체적으로 그게 전기이월 얼마라고 표시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전기이월의 금액에 자신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겠느냐 하는 우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본 결과 92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 세출예산 현액과 그리고 94년도 추경예산에서 예산액으로 확정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의 연계성에 있어서 타구의 그것보다 월등히 송파구가 떨어지고 있다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인즉, 세출예산 현액부분과 상관있는 순세계잉여금 금액이 예산서와 결산서가 상호 유리되어 있는 원인이 27페이지에 보시는 세계잉여금의 처분 내역에 있어서 보조금 사용잔액을 결산부서인 재무국에서는 보조금 잔액에 포함돼 사용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역정부인 서울시 시비예산을 포함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총무부서인 예산과에서는 그 시비예산이 서울시 회계이기 때문에 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났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차기이월 94년도 세계잉여금은 또 세무1과에 보고가 잘못되어서 보고를 믿고 썼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관관계를 저희 의원들도, 저도 회계는 전공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주 내밀하고 수십 년간 관료체계에서 독자적으로 성장해 온 정부회계에 대해서 상당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를 발견하기에도 참 고민이 많고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같은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입세출 결산을 보다 정밀히, 우리 법이나 시행령의 의미가 90일을 의회에 결산검사와 별도로 할당하고 있는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분명히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우리가 비난을 하고 비판하고 매도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송파구의 장래를 위한 어떤 창조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반드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계잉여금이 38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받아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적고 있는데 그 당해연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갖는 의미가 또 무엇인지를, 어제 막간에 나온 얘기로는 금권을 발행해서 금권이 지급이 안되어 남아 있기 때문에 75만 7,000원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진실된 것인가. 그래야 되는 것인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송파구 결산행위가 다른 구의 경우와 앞에서 점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히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송파구 전체의 위상에 비해서 덜 세련된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부분을 확실히 점검해 주실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월금이 생겨서, 다시 말해서 95년도에 이월금을 만드려면 93년도 보셔야 출납폐쇄일이 되고 예산이 상정해서 올라오는 것은 12월이니까 12월 말일이 회계연도 말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94년도 예산에는 이월금이 어느 때 이월금이냐 그러면 92년도 이월금이어야 됩니다. 93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하나 안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결산서를 보면 지금 이월금난이 있습니다. 이 잉여금을 전부 가서 보면 엉뚱한 뭐 270몇억 이렇게 해놨는데 예산서를 94년도 것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94년도 예산 37페이지를 보면 잉여금에 이월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64억 4,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93년도 예산에는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93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갖다 기재해놨습니다. 그런가 하면 93년도 예산 37페이지를 보면 이월금이 여기는 91년 순세계잉여금에서 130억을 해놨단 말예요. 그러면 이 예산서를 보고 세계잉여금을 우리가 결산서를 볼때는 엉뚱한 차질이 자꾸 생겨서 이런데,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세계잉여금을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잉여금 문제가 나와서 얘기인데 이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 결산서에는 보면 결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내가 상세한 것은 이상목 위원이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 세계잉여금이 결산서 26페이지, 27페이지를 봅시다. 여기 세계잉여금이 292억이고 예산서에는 135억이고 이것 어떻게 해서 맞춰 나갑니까? 도대체 그러면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다음은 이것으로 내 질의를 마친 것이 아니라 이것 하나 상당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많이 발생했다, 이런 말씀,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편성 자체가 치밀하지 못했었다하는 것, 그것을 이름 나타내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막상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된 것이 한 46억원 정도,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정원기준 허가 미달, 이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불용액이 발생되는게 한 14억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한 31억원 정도 이렇고,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게 77억원, 한 78억원 가까이 됩니다. 한 9%정도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산집행 잔액은 각종 공사입찰 잔액이라든가 그런게 잔액이 발생하고, 이런식으로 되어서 한 전체예산의 근 20%가 좀 넘게 한 200억원이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사실상 불용액이 많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좀더 치밀하게 운용하도록 앞으로 계속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계수상에 착오 생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게 착오가 조금 난게 있습니다. 금년도 결산서상 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결산서 26페이지를 보시면 세입결산액 1,030억 7,639만 4,000원에 대해서 세출결산액이 755억 8,100만원이고, 그래서 그 세계잉여금이 거기에 274억 9,500만원으로 나와 있고 거기에 처분내역도 나온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고이월비 보조 집행잔액 그렇게 해서 22억 2,400만원은 세계잉여금증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이것을 빼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25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금년도 예산서상에 순세계잉여금 해가지고 그것을 보면 당초에 164억 4,000만원을 추계해 가지고 일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재원문제 때문에 일단 추정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고…
그래서 결산서상에 나온게 252억이고 그래서 추경에다가 88억 3,000만원을 추가로 세계잉여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상 당초 예산하고 확정된 추경예산을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252억 7,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계수상 착오가 좀 나온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것은 잘못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착오가 있었던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잉여금의 착오분 이 문제하고 예산상의 좀 착오가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목 위원님의 질의와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94년도에는 이렇게 막중한, 지금 예산서 올라올 때 실질적으로 회계연도 말까지 심의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12월말까지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고 발생해서 그 뒤에 2월 28일까지 출납폐쇄일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다 되어야 이월금이 생길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생길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 더하기, 하나는 보조금 잔액, 또 하나는 사고이월액, 이 세 개가 이월금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93년도 예산결산서에는 9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계산해놓고, 이 91년도에 맞습니다. 91년도에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방금 재무국장님 이야기는 94년도 세계잉여금을 왜 예산상에는 164억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결산서에 세계잉여금이 270억으로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느냐, 당해 회계연도 말이 안되고 당해 출납폐쇄일도 안되는데 그냥 추측해서, 가상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93년도 예산에 91년도 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명확히 정정해가지고 편성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국장님 의견을 우선 듣고싶고 시비보조와 시비배정액의 차이가 과거년도의 결산에 말하자면 불성실함을 우리 송파구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도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 공동운명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92년도 결산에서 적어도 92년과 93년과 94년의 연결매체가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이 바로 근본이 되는 것 외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잘못됨으로써 다른 부분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야 되지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보고가 내무부까지 올라가서 모든 보고서가 송파구가 그렇게 되어 버리고 순세계잉여금 전체 대한민국의 수치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틀리는 것을 보조금의 사용명세부분을 전부 출발부터 잘못해서 해야되지 않을 그런 것들을 전부 집어넣는 격이 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정리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해야 되겠다고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잉여금이 다시 세무1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착오에 의해서 7만 5,000원이 틀리는 부분도 과연 그것을 우리가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정확하게 다루는 쪽으로 반드시 1원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고 7만 5,000원 틀리는 것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생길 수 있다.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점 분명히 해주십시오.
지금 이것을 보면 물론 우리 의회체제 자체가 검사위원들이 검사를 다 했고 또 그 검사보고서를 가지고 결산서를 보고 이 결산서 수치만을 보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이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흔히 결산서라고 하면 부속명세까지도 포함되는 것이 일반 기업회계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물론 재정학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상 지금까지 그런 내용은 검사위원들이 확인, 조사하는 과정으로 대체하고 다만 우리 결산심의를 하는 여기에서는 다만 숫자만 놓고 숫자확인도 사실 우리가 하기 힘듭니다. 누구 학생들 줘가지고 계산이 맞는가 봐라. 이런 것밖에 할 수 없는 접근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 1,000억에 대한 20%를 차지하는 불용액이 얼마냐, 지금 간단히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런 내용은 결산서 부속서류로 뒤에다가 명기해서, 주로 보니까 동정관리비, 사회복지비, 사업비 이런 것으로 형성이 되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 도중에 약 80억 정도의 100억 가까운 예산절감을 과연 했는지, 안했는지 검사위원들이 확인을 했겠지만 그 내용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절감을 했다. 이 내용은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도 계속적인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절감을 한 전례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부서는 이러한 전례에 따라서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이만큼 부족해도 괜찮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또 세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재산세에 대해서 납부 근거가 잘못되어서 조세저항에 부딪쳐서 여기 과·오납되어서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적게 나왔다든가 엄청난 액수가 이게 세입에서 빠지고 있어요.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자체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전체를 깊이 우리가 산출기초자체를 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서를 달아서 그 내용을 명기해서 결산서에 붙여주시면 우리가 결산서 하나를 놓고 검사보고서를 첨부해서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뒤에 붙어있는 명세라고 부속명세가 무척 형식적이예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파악도 할 수 없을뿐더러 그냥 검사위원들이 검사했으니 믿고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가 논해져야지.
이 결산서 가지고는 결산심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재무국장님의 이 결산서 보완조치의 용의가 없는지, 세입도 마찬가지이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부속명세를 보완해줄 용의가 없는지,
다음에 금년도를 보면 지금 12억 8,200만원인데 행방불명된 것을 어떻게 찾을려고 미수납액에다가 해서 앞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참 답답하고 다음에 사유별 사항에 보면 채무자 채력부족, 이것은 어떻게 아픈 사람이 있는지 어쩐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채무자 채력부족 이것도 아무리 보아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 같아요. 납세자 태만이 있습니다. 납세자 태만은 돈이 있는데 안주는 것인지 사실조사를 전부하고 이러한 수치를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읽어보면 재산 압류중인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때는 지금 앞에 있는 채무자 행방불명하고 채무자 채력부족하고 납세자 태만하고 이것은 압류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숫자를 내서 이런 부분은 이런다. 이렇게 해서 재산압류부분이 5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92년도에 어쨌나 그러면 이 재산압류되어 있는 것이 91년도에 10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압류되어 있는 것이 전체의 미수납액의 50.6%가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는 얼마가 압류가 되어 있었느냐, 92년도에는 미수납액의 26억 8,500만원에 대해서 압류되어 있는 것이 6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23.5%가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31억 5,100만원인데 5억 6,600만원, 18.9%밖에 압류가 안되어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때 나머지 81.1%의 징수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항상 수치만의 나열로서 항상 만들어놓지 말고 이 채무자 행방불명은 어떻게 기준을 해서 확실한 조사가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왔는가? 마찬가지로 채무자 채력부족, 다음에 납세자 태만 이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세외수입금을 봅시다. 세외수입금은 경상적인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토탈을 보면 30억 7,200만원입니다. 하나 압류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 참말로 걷어들인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나는 100%징수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미수납액에서 얼마를 어떻게 해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앞으로 구유재산에 보탬이 되겠는가,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를 보면은 특별회계중에서 주차장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게 미수납액이 얼마냐면 18억 8,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행방불명, 어디로 가고 없는 사람들이 9억 4,300만원, 소위 %로 해서 49.9%, 50%입니다. 여기가 어째 이상해서 재산압류 부분이 있어요. 재산압류 부분이 8,0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주차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압류를 했는가 좀 말씀을 해주시고, 이렇게 엄청납니다. 10억이 되는데 주차장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실질적으로 예산상에 산 징수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168페이지를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고이월비입니다. 내가 한 가지 먼저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전에 사실상 이것이 아까도 이결휘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검사위원이 전부 했을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이 결산서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두 시간도 못되어서 방망이 두드려서 종합심사하라고 올라온 것을 슬프고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이럴 수 없는데 이런 슬픔을 붙잡고 있어요.
결산위원이 다 했으니까 우리가 안한다, 이것은 조금 상당히 생각해야 될 문제고 또 필요하면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서 검사위원들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168페이지 사고이월비를 봅시다. 이 예산액과 지출원인 행위액, 다음에 지출액, 이월액, 그 다음에 이월사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내 생각으로는 예산액은 여기 모든 문화원 개축비, 또 문화원 건립보수비, 구립도서관 신출공사비, 여기 어린이집 전부 있는데 전부 입찰사항의 사고이월이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적어도 예산책정해 놨으니까 그 예산 전체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원 신축부분이 있으면 업자들에게 사전 예정가격이 있어 가지고 입찰을 한 것으로 압니다. 입찰을 하니까 이러한 예산 범위내에서 정해졌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에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서 적어도 그 사안에 대해서 발생한 건축이면 건축, 전기면 전기 이런 것 등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적어도 낙찰된 금액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보면 문화원 개보수비는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지출액은 3억 3,487만원인데 원인행위를 해놓은 것은 6,8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이것이 공기가 끝나면 주겠습니다, 그런 계산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가 본 예산서에서 문화원 개보수비에 5억 100만원, 그런데 지출원인을 4억 200만원인데, 이 예산서로 4억 200만원인데 80%, 물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입찰내용 공시가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하고 이런 것을 볼때는 지출원인 행위가 80%밖에 안됩니다.
또 한가지 문화원개수비 전기는 전체 금액에 대해서 84.3%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송파도서관 건립도 이것은 상당한 부분인데 23억 2,800만원인데 15억 6,600만원으로 해서 67%가 또 도서관 건립으로 했다, 예산에서.
다음에 전부 살펴보면 특이할 만한 것은 송파구 구립도서관 전기공사인데 이것은 예산액하고 지출원인 행위액하고 딱 맞아버려. 딱 맞아버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겠어. 어떻게 수의계약이 그 사람들이 2차라고 했으니까 그 업자가 두 번 하니까 여섯 번을 줘서 한 모양인데, 어쩌면 예산액하고 지출원인액하고 맞춰가지고 있는지, 쭉 사고이월을 보면 전부가 놀랠것입니다. 74%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 83%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심지어 공원녹지 부분에 있어서는 38.8%, 근린공원 유지관리비 원가계산 용역 그래가지고 이것은 예산액에 비해서 38.8%라고요.
이런 결산서를 보게 될 때는 참 이것은 의아스럽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부실공사말이 나오지 않느냐 그거예요.
170페이지 사고이월 부분을 보면 도로개설비가 있습니다. 개설비가 있는데 예산액에는 4억 1,2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은 그것이 5,975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공사했는데 그 원인을 보니까 보상금이 안되어서 그런다, 4억 1,20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지출원인 행위는 엉뚱하게 프러스도 아니고 무엇도 아니고 5,975만 6천원이 되어 있다 이 말이예요. 이것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충분하고도 볼만한 원인발생이 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위에도 전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액을 보면 잘 납득이 안가요. 다음에 특히 성남시 연결도로 개설공사 소송배상금, 소송청구 지연으로 이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고이월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서 그렇지 않아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자면 과대 예산편성을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예산서에다 많은 돈을 집어넣어 놓고 뒤로는 불용액으로 하고, 참으로 나는 그렇습니다. 이 불용이 진짜 발생된 것이 참 좋은 현상입니다. 어떤 현상때 그런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느냐, 참 물품구입이라든지 무엇을 할 때에는 물건을 더욱 싸게 사고, 물건을 그렇게 샀을 때 돈을 절약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만대의 건축물이라든가 만대의 복지시설같은 것을 이렇게 근 70%로 공사를 한 건전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겠는가, 또 앞으로 이런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과대 예산편성을 한 것은 송파구 전체의 주민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의사진행은 우리가 조금 정회를 했다가 계속 질의를 하고 관계 과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들어가셔 가지고 차기 회의때 전부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좀 성실한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가 갈 수 있는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오늘 질의를 계속하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감사성격도 띄고 있고, 상당히 방대한 성격인데 이것을 지금 사실은 국장님들이 어디에서 어떤 질의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박 겉핥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잠깐 한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 다음에 더 계속 우리가 질의를 해서 메모를 했다가 차기 회의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본회의때 의사일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본회의가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전문위원한테 질의를 하고 의사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본회의에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보고를 하게 의사일정이 잡혀있습니다, 기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그 의사일정에 우리가 좀더 계속 유지존속해야 되겠다는 그 내용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한다고 했을 때 하자가 있는지, 그 여부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주시고,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임에도 그 내용은 결산검사만 할 수 있겠끔 결산만 취급할 수 있게끔 내용이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전문위원이 그것도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 본회의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다시 또 상정이 되어서 예산만 다루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만 다루는 것으로 특별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존속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결산만 다루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거기에 겸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가지고 여기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결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 임기가 위원회조례 제10조 2항에 보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때까지 존속한다, 그래서 만약 이 세입세출결산을 심사를 못하게 되면 이것이 정기회로 넘어가서 이것이 결산이 심사가 끝날때까지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특별위원회는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때까지는 계속됩니다.
그 넘어온 특위를 다시 구성을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95년도 예산을 다룰 특위를 구성할수 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잖아, 전문위원이! 구의회 예산결산위원회니까 그 밑에, 우리 조례 제11조를 보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다음에 그래가지고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
(「네.」「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정희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우리가 검사서를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고이월금의 과다나 보조금 집행의 과다로 인해서 불용액이 과다한 것은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심의에도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산서나 또는 일례를 들어서 우리 심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 심도있게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불성실한 검사서가 작성이 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고 모든 일에 책임감을 갖고 집행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차기 회의때 검사위원을 참석을 시켜서 같이 설명을 듣고 집행부에도 충분한 답변은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오늘 회의는 이로써 끝을 맺을까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수희 이결휘 이상목 차성환
손창부 장경선 장병오 이낙기
이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