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1994년 11월 16일(수)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11시 5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나이가 제일 많은 관계로 임시 위원장을 하고, 이 임시위원장이 정식위원장을 선출할때까지만 시한부로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때까지 많은 협조를 해서 순수하게 아주 좋은 분위기로 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 51분)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중에서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의결해서 집행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중 어느 것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성춘 위원 우선 여쭤볼께요. 아까 우리 각 상임위원장단, 의장단에서 지금 사실 결산위원입니다, 심의가 아니고.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심의에도 이 위원들이 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의장단에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선임된 위원장이 앞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엄숙한 의회입니다.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은 95년도 예산을 심의한다고 하는 것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의장단이나 위원장들이 그것을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해야됩니다, 95년도 예산을 얻으려면. 그것이 엄숙한 의회인데 어떻게 의장단하고 위원장들이 그렇게 경거망동합니까.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경거망동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결산이나 심의를 우리가 심도있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심도있게 하고,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것이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특별위원회가 오늘 우리가 위원장을 선출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소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내용적으로 위원장을 오늘 선임된 위원장이 다음에도 위원장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의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그것은 김성춘 위원님, 그것은 본회의의 의결추인을 얻은 후의 얘기가 아닙니까? ○김성춘 위원 물론 다음에 본회의 의결추인은 받지만, 내용은 우리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에 의해서 아무튼 합시다. ○장호진 위원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산특별위원회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내막적으로 어떠한 약속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선출을 할 때 끝까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각자가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망정 여기에서 그와 같은 문제를 논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본회의에 대한 어떠한 권한을 침범을 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 마음에는 그렇게 두고 각자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을망정 오늘은 이 결산위원회 문제만을 매듭짓는 것이…, ○이결휘 위원 지금 현재 회의 진행중에 이런 이야기가 잘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성춘 위원의 발언내용이나 또 우리 전체 위원들의 정서나 인식이 그런 것으로 일단 판단만 나고,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 두 가지 선출방법 중에 우리가 여기에서 무기명이나 이런 방법을 취하기 보다는 구두호천으로 해서 추천을 해서 결정을 짓는 방법이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그러면 김성춘 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성춘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그러면 우리 이결휘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식 동의죠? ○이결휘 위원 예. ○이낙기 위원 거기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그러면 구두호천에 의해서 위원장을 선임하자는 의제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제가 성립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이왕 선출방법을 구두호천으로 주장했던 사람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 마지막 결산을 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 활동도 많이 해왔고, 특히 예산결산에 대해서 관심도 깊고, 경륜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이수희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번 일을 시켜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식으로 추천을 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방금 이결휘 위원께서 이수희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이수희 위원으로 단일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가부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우선 저를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의정생활을 한 지 첫해 91년도에 예결위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배운것도 없고 모자라서 아무 위원회도 참여를 못하다가 제1차 조례특위 위원장을 제가 맡아서 단명으로 두 달만에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회기에 중요한 자리를 맞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높은 학식과 격려 속에서 이번 임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59분)
○위원장 이수희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도 조금전에 임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이 있고, 비밀투표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김성춘 위원 위원장님! 간사는 위원장님이 선임하시는 것으로 위임했으면 하는데… ○위원장 이수희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습니까? 간사는 위원장인 제가 지명을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는 제 생각에는 이결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이결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로서 선임된 이결휘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위원장님을 추천을 해 가지고 간사로 지명을 받아서 앞으로 미력이나마 여러분들의 지적된 내용을 충실히 결산보고서에 반영을 하고, 연락이나 심부름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