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1월 26일(토)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 서울특별시송파구1993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어저께 제4차 회의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각 위원님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각 위원님들은 증빙서류를 검토하시고 여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는 시간은 5분정도 보시고 질의하실 때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위원님.
그리고 거기에 별도로 거기에 근거되는 서류를 일련번호로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업은행 원장에 의해서 저희가 수입된 것하고 지출하고 그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어제 상업은행하고 맞추고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번호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4분기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에 대한 지급” 하면 1,693만 7,000원이 언제 어떻게 원장에 지급되고 있느냐니까 여기에 나와있는 1번을 찾아보면 1,693만 7,000원 지급 차변계정으로 지급된 근거가 나와있다. 그러나 잔액은 전체가 합산되어서 나타난 잔액이기 때문에 이 잔액은 여기 나와있는 잔액하고 일치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 내용을 그냥 집어 던져놓고 양쪽 번호 맞추어서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도저히 성의를 갖고있지 않아요.
번호 해봤자 열 네 개가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서 숫자가.
앞으로 관계공무원 질의 답변하는 것이 과장이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계장들이 무슨 일에 답변하면 안됩니다.
어제 언급된 결산서 1페이지 그 사항을 보상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첫 번째 사업명,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배정액이 총 8,491만 6,000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배정된 내역이 1번으로 기록된 것이 2월 7일 1/4분기 노인복지시설 운영보조금 지급, 왼쪽에는 예산배정액을 날짜별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왼쪽은 전부 집행액이기 때문에 8,491만 6,000원이 총 밑으로 합계된 것이 8,4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왼쪽사항 8,491만 6,000원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그 배정된 내역이 날짜별로 1월 22일, 3월 26일, 6월 30일, 10월 9일 배정을 받아서 총계가 8,491만 6,000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집행사항으로써 첫 번째 집행이 2월 7일 됐는데 2월 7일 1,693만 7,000원이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세입금내역장에 보면 1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1,693만 7,000원이 언제 나갔느냐 그것을 은행의 원장에 보시면 1번에 92년 2월 7일 차변에 보시면 1,693만 7,000원이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서류로써 은행원장뿐이 아니라 뒷장에 첨부된 사항을 보시면 앞에 붙은 것이 배정사항입니다. 배정사항을 날짜 순서대로 시에서 지급되어온 배정서가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맨처음에 1,700만원 배정되었고, 두 번째 2/4분기때 배정된 것이 1,785만원, 순서대로 배정액에 대한 서류를 먼저 앞에 붙이고 뒷부분에 집행액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페이지 순서를 저희가 기록을 못했는데요, 1/4분기 지급내용이 그 집행된 순서대로 철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운영 보조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번째 노령수당이 있습니다. 노령수당계상도 전과 마찬가지로 예산배정이 왼쪽에 집행한 것이 제일 위에 해서 어제 지적하신 그 금액하고 합계가 맞고요, 집행순서가 2월 26일 1/4분기 노령수당 지급한 것이 23일하고, 7번에 집행액이 1,1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은행장에 보시면 첫 페이지 7번에 보시면 92년 2월 26일 차변에 보시면 1,125만 6,000원이 집행되었다는 은행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령수당도 첫번에 붙인 것이 예산배정액을 분기별로 순서대로 배정액에 대해서 먼저 붙이고 집행사항을 나중에 첨부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사항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지원, 거기도 왼쪽은 예산배정이고 집행순서가 14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3월 18일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집행액이 578만 6,540원이 두번째 장에 보시면 92년 3월 18일 차변에 578만 6,540원 집행사실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예산배정을 시에서 배정한 것과 구에서 배정한 사항을 먼저 붙혀놓고 그 뒤에 집행액에 대한 확인이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에 대해서는 월동기 정산한 것이기 때문에 12월달의 집행사항에서 뒷부분에 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을 날짜별로 철했습니다.
맨 뒤에서 세번째 장에 보시면 92년 10월 30일날 차변에 보시면 75만원 지출사항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22번.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정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증빙서류를 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착오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현재 여기 제출하신 내용전체가 가지고 연습하시던 것을 사본해서 내신 것입니까, 증빙서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을 내신 것입니까?
밑에 18이라고 수기로 써 있는데요.
세번째로 세입출금 내역장, 지금 제출하신 것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은행으로부터 직접 사본화 한 것을 제출해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이상한 것은 뒤에 두번째 장 가운데 보면 돈 썼다가 지우고, 수기로 썼다가 지우고 그랬는데, 원장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됐든 간에 일반 사기업에서도 장부를 하면 지우거나 그러면 도장 찍고 확인하고서 정정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만 다 수기로 써있는데, 이 수기로 써있는 부분은 지우고서 고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거예요?
고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잔액을 수정한 부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 내용 숫자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해놓고 있어요. 원장이 과연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은행에서 이런 내용으로 원장관리를 하는지, 만약 잔액이 서로 차액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 계수조정표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 돈은 들어왔는데 구청에 통보가 늦게 되었을 때, 또 구청에는 통보가 왔는데 아직 자금이 안들어 왔을 때 이런 때를 대비해서 계수조정표가 필요하고, 은행에서 입금을 안잡든가, 구청에서 입금을 안잡든가 이런 서로의 조정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조정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은 원장을 뜯어 고치는 그런 내용을 피하기 위해서 특히나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도도 아주 모르고 지금 찍찍 그어가지고 해놓은 것을 증빙서라고 내놓고 우리보고 믿으라 하니, 믿을 수 있겠어요? 거꾸로 얘기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일단 이 내용을 증빙을 첨부하라고 해서 증빙을 첨부를 해왔고, 아마 시간이 없어서, 아마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자체가 어떤 부정이나 어떤 이런 계획적인 의도적인 내용이 아닌 것 같고 계수취급을 하는 과정에서 은행측과 또 지금 현재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오히려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고, 우리 회계제도 자체의 문제점이 더 큰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10시가 되면 본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더 압축을 해가지고 서면질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해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오늘 이 회의는 10시 전에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내가 봤을때는 저는 사실은 금융기관이 있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원장에는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상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금융기관에서 카피를 해와가지고 지금 재무과나 거기에서 이것을 정리하고 고치고 참고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이런 원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한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매달 금고하고 대조를 합니다. 대조할 때 연필로 체크할 때 했으면 몰라도 그대로 복사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 매달 대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것 가지고 와서 은행 자신들이 우리하고 하면서 자기들이 체크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보면 돼요. 우리가 가서 원장을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요청해 하든지, 이것은 그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시죠.
단서조항이라 하면 송파구의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송파구청장이 지금 감독관으로 있는 관할구청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송파구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장한테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최소한 송파구 의회에서 보고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은 질의 답변을 일단 종결하고 1993년도 결산승인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번과 같은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재원의 사장 사례를 방지하고 지방화, 선진화 사회에서 행정도 발전하는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좀 배우고, 공부하고 노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특별위원회가 지적한 부분을 수정 정리함과 동시에 방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1993년도 결산서의 착오에 대한 것을 의장명의로 서울시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93년도 결산서는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결산서를 종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오늘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수희 이결휘 이상목 차성환
손창부 장경선 전익정 장호진
이정열 김성춘 이낙기 황진성
장병오
○참조
- 93세입세출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