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직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3분기에 91%를 완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선 7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68개 추진 중 7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개인데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리고 일부 추진사업이 1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 일부추진사업 1개는 지금 그렇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 46쪽이요.  
  효율적인 물품관리 건에 대해서 불용물품 처분·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여기 있는 대로 차량, 컴퓨터, 모든 행정물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쪽 세무행정과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게 맞나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정명숙 위원  그렇다면 어떤 근거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0쪽 세무1과, 2021년도 결산 전망 분석에서 구세징수에 대해서 보면 헬리오시티가 나와 있는데 세입증가 요인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중에 법인 설립 및 증자, 헬리오시티 이전고시에 따른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 등기 후 대출 등기면허세와 법인 건에 대해서 송파구 법인이 2,420개 정도 대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정명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기면허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그리고 세무2과 72쪽 무료세무상담 연중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부동산 공시지가로 인해 세금부담으로 민원인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상담사 11명이죠?
○세무2과장 박득용  예.  지금 현재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명숙 위원  잘하셨네요.  
  그런데 무료상담으로 하는 것을 예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했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상담, 실시하고 있나요?  
○세무2과장 박득용  대면 대신에 유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다면 어떤 절차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또 상담사의 시간은 대략 몇 분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루에 몇 명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송파구청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보도한 이후 사건이 많이 일파만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숙지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송파구청에 대한 불신이 더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히 기획재정국 산하 재무과나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집어서 출장여비 부정수급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개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든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수급 관련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서 단정을 하긴 어렵습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그것은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해야 한다 보는데 기획재정국 국장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혹에는 송파구청의 허술한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도 송파구청은 공무원들 초과근무 등록을 할 때 지문인증 이외에도 카드인증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대부분 지자체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카드인증을 없앴는데 카드인증 방식을 유지하는 자치구는 서울에서 송파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예산심사 때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항목을 전면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정책토크콘서트,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주요업무자료 17페이지, 작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송파대로 행사가 예산으로 약 4,8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 수는 약 350명 정도였었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올해에도 송파대로 행사를 연말에 두 번째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라는 사정 때문에 변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 행사를 진행을 할 건지 담당 과장께선 말씀해 주고, 참여인원은 한 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산은 7,000만원 정도 특별예산이 더 집행할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담당과장은 이 행사에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금일 중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자료 33페이지,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33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업종을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15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된 예산이 3억 8,500여 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폐업소상공인 인당 지원액수를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지나치게 적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라리 추가지원을 통해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사업예산 전액이 구비인데 연말까지 기존 혜택자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감사자료 155페이지에서부터 156페이지, 기획재정국장님은 우리 송파구 고문변호사분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우선적으로 수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로 법률자문에 그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적법 행정을 유도하고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파구가 고문료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송 수임의 특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75페이지에서 184페이지, 기획재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1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국 산하 각 과별 수의계약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2017년에는 29건, 2018년은 41건, 2019년은 52건, 2020년은 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는 78건 중 4/4분기 수의계약 건수가 28건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수의계약 건수가 연말에 책정된 이유가 좀 의혹이 간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수의계약이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252페이지에서부터 255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송파구에는 39개 부서 중 11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송파구 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덕분에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산재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비실적을 보니 폐지나 통·폐합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겨우 17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112개 위원회 중에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위원회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존치시켜봐야 위원들 수당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과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행정감사 자료 305페이지에서부터 306페이지를 보면 잠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 하자보수를 주식회사 지투원이라는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천장부 용접 부분에 녹이 발생하고 점포 간판에 정비가 불량인 하자가 발생했는데 역시 업체가 주식회사 지투원이에요.
  하자보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감독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보통 보면 협력업체에다가 그거 업무를 맡겨놓기만 하고 그것이 실무자나 아니면 과장 정도까지는 현장점검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돼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은 없지만 그 관리감독 체계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탁상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자보수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현장에 민원이 제기할 때나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는 반드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관리해 줄 거를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지투원은 아케이드 간판걸이 설치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어요.  앞으로 주식회사 지투원이라는 회사의 응찰과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재무과장한테 말씀 올립니다.  
  페이지 313에서 322페이지입니다.
  살펴보면 수의계약 제도 제한운영과 관련하여 우대를 받는 기업 중 여성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은 극소수예요.  수의계약 대상이 될 만한 업체 중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수한 장애인기업을 발굴하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송파구 금고로 지정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은행이 40억 4,000만원을 협력사업비 형태로 우리 구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기부금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었지요.  집행부는 여전히 신한은행의 영업상 이유를 들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기부금 액수가 훨씬 더 컸다면 우리은행 대신 신한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제시한 기부금 액수를 밝혀달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저에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줘도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이걸 확인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이성자 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홍순길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언젠가 송파구 직원들의 과다 출장비로 인해서 지금 방송을 탄 일이 있었지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원인이야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5페이지요.
  송파구청 전체 정원이 1,722명이고 현원이 1,730.1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8.1명 지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정원의 틀 속에서 현원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송파구 정원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년 본 위원이 각 국별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각 부서별 또는 과별로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각 국의 현원 조정을 상임위 국장께서 조정하시는지 답변주시고요, 이따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18쪽,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서 저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110개 위원회에 1,593명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12개 위원회로 1,388명입니다.  위원회가 2개 늘어났는데 이 위원회 2개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런데 위원은 205명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1페이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10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또 언제 준공을 할 예정인지, 2020년 업무보고 시 소요예산이 14억 4,600만원, 2021년 업무보고 소요예산이 17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전년도에 새마을시장에 LED 간판설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LED는 안 되고 다음에 다른 예산을 잡아서 뭐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시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33페이지, 나들가게 관련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들가게 월평균 214건 배송하는 등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좀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해에는 32개소로 작년에 34개였는데 지금 2개가 감소했어요.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폐업한 2개소의 지원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 답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9,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에 중기부 매니저 지원과 뉴딜 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 역할이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27페이지, 도시텃밭 조성 관련 학교텃밭 6개의 조성예산이 1억 3,720만원인데 1개소의 조성예산이 2,000만원 이상인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집행액이 얼만지, 또 사업의 어떤 효과성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재무과입니다.
  2020년 업무보고 대비 행정재산이 15건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재산이 4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과태료 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액이 작년 대비 낮은 이유, 올해 목표액이 15억 5,500만원 대비 현재 실적이 6억 5,600만원, 42% 정도이네요.  작년 같은 시기에 비교하면 징수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요구자료 473, 지방세, 구세죠.  체납현황에 9월 말 체납액이 15억 2,400만원인데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결손액이 총 1억 3,000만원, 이중 자산세가 900만원, 등록면허세가 9,300만원, 주민세 재산분이 100만원, 그럼 이 1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  행정사무감사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기획예산과 20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그 주요보호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을 관련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몫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통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3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맞춤형 컨설팅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희망플래너는 몇 명이, 상담 업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몇 명이서 이 업무를 보시는지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대부업 관리 등록현황 총 192개소 이렇게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점검실적에 과태료 부과 5건, 영업정지 3건, 행정지도 10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 이자율 준수 및 부당비용 청구 시에 행정조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텃밭현황에 옥상 15개소, 학교 37개소, 싱싱텃밭 3개소, 아파트텃밭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학교텃밭 6개소는 또 신규 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규 조성한 장소가 어디인지도,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46쪽을 보시면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불용물품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매각용품이 370건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수에 비해서 어떻게 매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 64쪽입니다.  
  체납구세 징수활동 강화 해가지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다 하실 텐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산 원칙에 의하면 간주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하고 우리가 간주처리규정 처리를 위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상시 추경이 편성되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많고, 우리 송파구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지방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국이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재정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그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 이런 기타 몇 개 과들이 지금 자원순환과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소모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신규 선발할 경우에 임금 통제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겨레신문 1면에 송파구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서 지문태그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잡고 있으나 기존에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한 환수 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묻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재정국 239쪽에서, 페이지 수가 많네요.  255쪽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 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조정교부금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울시에 특정 항목으로 소요를 요청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에서 집어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올려서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침해되는 거고, 집행부 예산편성을 본인들이 주도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김득연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좀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준비해오셨겠지만 중복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요.  만약에 중복 질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사안이면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복지위원이 총 8명 됩니다만 물론 많은 것이 미리 선 질의하신 분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준비도 해 오셨기 때문에 전체가 발언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득연 위원님.  
김득연 위원  아까 이성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는 좀 다른 면에서…  업무보고 페이지 5쪽입니다.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직과 세무·기술직으로 나눠져 있고, 임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직 6급 이하는 총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9급은 아ㅖ 정원이 없고요.  그 반면에 세무·기술직은 7급, 8급은 정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6급은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처럼 6급에 정원 13명, 현원 15명, 7급은 16명, 21명 그래서 조금씩 이해는 돼요.  그런데 세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45명입니다.  그러면 50% 이상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방안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직급에 진급하는 데 있어서 적체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25쪽입니다.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절차 안내 등 적극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것이 적극 지원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 30분 정도 시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한 20분 정도 안 될까요?  11시 5분까지 정회하죠.  왜냐하면 중식도 있으니까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길 기획재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국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기존에는 카드로 하는 것과 지문으로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9월 달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체 감사도 했고, 또 시스템도 개선해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초과근무 시 8시에 중간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지문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하는 사람은 8시에 중간 인식을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오거나 술을 먹고 오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출장의 경우도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하는데 물증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복명하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해서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시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 건을…
한상욱 위원  아니, 잠깐만요.  죄송한데 그러면 이제 또 지나가면 잊어버릴까봐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지문으로 하고 카드로 하는 거 2개를 꼭 병행해야 되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존에는 카드하고 지문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카드는 사용 못 하게 했습니다.  카드로 하게 되면 누가 대신 이렇게 인식시켜주기 때문에…  
한상욱 위원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은 지문으로만 하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한상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국장님, 제가 총무과장과 얘기했던 거를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지문태그로 중간 지문태그하고 처음과 마지막 퇴근할 때 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갖고 갈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은 기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매년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예산액이 매년 굉장히 신장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 수의계약 건수는 그 이상, 몇 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 1건이 늘어난다면 수의계약은 거의 거기의 몇 배 이상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큰 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00만원 이내 또는 여성기업에는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2,000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2,000만원 미만이 제일 많고 몇 백만 원짜리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수의계약 건수도 저희가 10회 이상은 한 업체에 못 하게 자체적으로 방침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이 생기거나 이런 여지는 거의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그런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건수를 줄여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해야 되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신속하고 또 빨리, 또 우리의 수요를 많이 충족시켜줍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외에 공개경쟁 입찰은 일단 입찰자들이 보면 거의 갑과 을이 바뀌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다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합구매는 아니지만 국별로, 예를 들어서 기획재정국이면 기획재정국의 물품 구매가 따로따로 되는 부분을 뭐 자세하게 설명을 다 드릴 순 없지만 기획재정국의 각 과별로 따로 필요한 소유물이 있다 그러면, 구매할 물동량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입찰로 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그렇지 않고 따로따로 2,000만원 이하, 때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기업으로 한해서는 5,000만원까지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지만 그 규정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횟수를 줄이고 또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걸 묶어가지고 구매하는 방법이 저는 맞는다고 보고, 그리고 차제에는 우리 송파구가 국별로, 과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을 기업에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통합구매 방식을 선호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민간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통합구매 방식으로 하는 데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건 차제에 또 국가적으로 상위기관에서 법령이 내려와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거 좋은 지적이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수의계약한 걸 보시면 그게 통합구매를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국들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저희가 구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기부금액을 한 게 40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신한은행에서 한 것은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의 속기록을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긴 좀 그래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참고로 작년에 제가 코로나19 감염 대기자로 판단이 돼가지고 내가 서면질의만 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국장님께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과다 출장비 언론보도 건은 아까 먼저 답변한 거 올린 걸로 갈음하고요.  
  그 정원, 현원을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올해도 또 지적하셨는데요.  모든 게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라는 게.  그래서 이 정원도 저희가 정원 조례 규칙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 세무직의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는 8.1명이 초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만 그 초과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2.5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 구청의 정원은 누가…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각 국별 현원 조정은 국장께서 하시나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것도 총무과에서 과별 정원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선 응답이 좀 늦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어떤 제도도 바꾸려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신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예전에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아니, 우리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예, 하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아요.  
○위원장 이영재  자, 성립 전 예산을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런데 문제는 성립 전 예산은 국·시비로 내려오는 것은 일단 먼저 쓰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렇게 하면 간주처리규정이 사실상 필요 없기도 한데 저희도 이걸 실무를 하다 보면 이 추경이 없을 때가 많아요.  이 논리로 간다면 12월 31일자로 추경이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왜냐하면 간주처리 해야 할 그 예산이 12월 30일까지도 내려와요.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고육지책의 방향으로 이 사전에 사용하고 의회 승인받은 걸로 간주한다 라는 간주처리규정을 행안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근데 그 지침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저도 의문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법에 명백하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돼 있는데 이 지침이 그 법과 약간 괴리가 있거든요.  그니까 행안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 그런 지침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지침대로 이렇게 간주처리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총칙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 지금 답변 저도 들었는데요, 법보다 지침이 우선입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거는 이제 법도 지침도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데 행안부 지침은 포괄적으로 예산에 관한 준칙, 지침을 만들 수 있다 라고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추경을 하라고 명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추경하는 게 맞고, 다만 이 법의 또 모순은 이미 미리 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 자체는 사후승인을 받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가 결산을 하면 결산승인을 받듯이 결산을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한들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정치적인 책임만 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왜냐하면 이 간주처리규정이 없다면 국·시비는 무조건 추경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미 쓴 예산을 물릴 순 없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간주처리규정이 지방의회의 패싱이라는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위원장 이영재  간주처리규정으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패싱 당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냐고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어쨌든 저희는 지침대로 하고 의회의 양해를 구해서 이 간주처리규정이란 걸 예산총칙에 넣어서…  
○위원장 이영재  제가 그거를 없애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그래서 그걸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걸 사전승인 받아쓴다는 건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쓴다면 우리가 미리 세입이 초과세입이 생긴다면 항목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쓸 수 있다 라고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쓰는 거나 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다음은 김득연 부위원장님께서 세무직이 상당히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역차별을 받고 있다 라고 질의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공무원의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왜냐면 저희 행정직은 지금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56, ’57, ’58, ’59 해서 ’63까지 쫙 나가면 이제 행정직들은 더 빨라집니다, 앞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무직 6급이 보통 ’6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60년대생부터 ’70년대 초까지 많은데 지금은 여기에 병목현상이 생긴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또 세무직들이 고속 승진하는 그런 날들이 또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해소하려면 6급을 5급으로 빨리 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또 빨리 시키게 되면 또 행정직과의 차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직이 일시에 많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병목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왜 7급, 8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냐, 이것은 6급이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6급이 6급 TO가 이제 없다 보니까 7급, 8급의 정원 TO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받아요.  뭐냐면 7급이 6급 승진하는 데 불이익을 받았는데, 정원이 없다 보니까.  또 8급이 7급 승진하려면 또 불이익을 받아요.  왜냐면 7급 TO를 6급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다시 해소가 돼서 거꾸로 세무직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8대 의회 개원한 이후에 ’18년, ’19년, ’20년, 올해 이제 ’21년이죠.  4년에 걸쳐서 계속 대두되고 있는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체크를 하는 사항 중에 한 가지입니다, 공통사항 중에 한 가지다.
  어찌 보면 행정직 대비 세무·기술직의 인원이 적다 보니 행정직 위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세무직이나 기술직은 소외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세무직이나 모두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원이 적다라는 이유로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송파구청에 대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적체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연구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년부터 계속 지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역차별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차후에는 아마 진급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4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국장님들 국장회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직이 됐든 세무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간에 직급에 관계없이 골고루, 인사는 만사라 그랬습니다.  인사가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저희가 6급 TO를 2명을 늘렸고요.  이것을 좀 더 한시적으로나마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6급 TO를 좀 늘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6급을 사무관 승진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6급 TO를 좀 더 늘리도록 인사부서랑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무·기술직이 5급에서는 행정직하고 같이 통일해서 하잖아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박경래 위원  그걸 6급도 적용을 해서 7급, 8급, 9급은 세무직으로 두지만 6급부터는 행정직하고 같이 5급처럼 하면 어때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저는 늘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인사라는 건 가장 보수적인 체제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고요, 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박경래 위원  몇 년째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부분 6급부터 풀어서 행정직하고 세무·기술직 같이 운영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공감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려면 세무직 직원 자체의 생각도 많이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생기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되려면 또 6급이 7급, 8급, 9급 때도 일반적인 행정업무 경험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6급을 시켜주거나 5급을 시켜주거나 하는 것도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벽을 굳게 쌓아놓는 것보다는 약간 삼투압 현상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약간의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박경래 위원  그니까 세무·기술직의 6급을 행정직하고 교류를 하면…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글쎄요, 그거는 저도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인사부서에 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아주 제일 바람직한 방법 같아요.  왜냐?  어차피 이분들이 다 사무관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업무를 숙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인사교류를 서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장의 생각이 제일 중요할 거 같은데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알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  국장님, 155에서 156페이지 고문변호사 제도 운영은 누가…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기획과장이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국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홍순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한상욱 위원님께서 먼저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 정책토크콘서트 「송파대로 세컨드」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개최했는데 올해 7,000만원 예산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탄소중립, 부동산대책, 송파둘레길 등 한 5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계속 이 시기를 놓고 방침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했는데요.  결국 11월 1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변경을 어떻게 받았냐면 간담회를 2건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를 2건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종합발전계획은 10월 29일 날 간담회를 이미 마쳤고요.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11월 30일 날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12월 20일 날은 KT송파타워에 미래교육센터 허브센터가 개장이 됩니다.  송파 KT타워에 허브센터가 개원이 되는데 거기 개장식과 함께 송파쌤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방역수칙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인원 100여명이라든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교육협력과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7,000만원 전부 사용을 하지 못할 거 같고요.  최대한 아껴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신문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비상사태를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이 되고 있어서 이것도 염려가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뭐지, 저번에 한 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주민과의 대화’ 말씀하시는…  
한상욱 위원  예, 그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중복적으로 어떤 명칭을 붙여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해야 되는 그런 의문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예산이 책정됐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정 부분에밖에 안 돼 있고 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 쓸 예정인데 그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국가에서 하는 방역 그 비상조치에 따라서 이것도 유동적으로 저희가 변경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감자료의 155쪽이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의해서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고 또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은 20명이고요.  이게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널리 공모 공개경쟁할 필요가 있어서, 저번 주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 규칙은 조금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모집도 같이 열어놓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한 분들한테는 월 고문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만원 정도 나가고, 또 자문을 할 때마다 11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승소율이 한 95%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를 안 내봤는데 작년 현재 95%인데 이렇게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변호사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소송 수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상욱 위원  잘 들었는데요.  골고루 우리 송파구민들이, 물론 인사권은 구청장께서 가지고 있지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공모를 통해서 지정하고 그다음에 한 번 했던 사람이 연임도 할 수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을 추대할 수 있고 위촉할 수 있겠지만 우리 송파구민이라면, 또 우리 서울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해서 골고루 혜택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했던 거를 대한변호사협회로 그것도 좀 넓혀놔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넓혀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  잠깐만요.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고문변호사 활동내역 및 수당지급내역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53~156쪽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자문료는 22만원이고 회의수당은 11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자문수당이…  
박경래 위원  22만원이고, 회의수당은 11만 원.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자문이 11만원이고요, 고문료로 월 지급하는 게 22만원입니다.  
박경래 위원  반대로 말씀드렸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은 볼 필요 없고, 2021년을 보면 자문 건수가 있어요.  자문 건수가 1회에서 5회까지 5건 정도 되는데 고문료 지급을 보면 일괄적으로 다 220만원이에요, 전체가 다.  아까 말씀하신 자문료나 고문료하고 전혀 금액이 맞지 않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고문료는요, 고문변호사로 선임되면 월 2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소송 수행비가 일반 변호사보다 많이 적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월 22만원씩 고문료를 드리면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보완 성격 이런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러면 회의는 한 번도 개최 안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회의 개최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각 소송이 있으면 소송에 대해서 수임하는 것만 집중적으로 검토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여서 회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경래 위원  그렇다고 하면 2021년도에는 전체가 다 220만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죠.  
박경래 위원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을 보시게 되면 금액이 다 달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게 지금은 고문변호사가 20명인데 그때그때마다, 작년에 19명인 적도 있었고 숫자가 조금씩 달라서 그렇습니다.  고문료는 고문변호사가 되는 순간 월 22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박경래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줌으로써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참여도 안 하는데 그냥 받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문 건수를 보면 1년에 1회밖에 안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건 있고,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22만원을 준다는 건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문료는 고문변호사가 되는 순간 드리는 건데, 저희가 소송 수행비가 엄청 적습니다.  수가가 1억 이상인데도 착수금이 최고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보통 1억 정도 되면 웬만한 데는 그냥 1,000만원은 거뜬하게 넘어버릴 텐데 그것밖에 안 되고, 승소 사례금도 100% 승소를 하더라도 한 6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완책으로 드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박경래 위원  아까도 시간외수당, 출장여비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월 22만원 준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출장 수당도 마찬가지고,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일률적일 수가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지급이 돼야 되고, 덜 하시는 분들한테는 덜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드릴 게 아니고 차등지급해서 횟수를 1회 하신 분은 절반 50%만 준다든가 아니면 또 열심히 하신 분은 더 이상 준다든가 그런 게 좀 차등화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일률적으로만 주니까 1년에 한 번 나와 가지고 220만원 받아가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문료는 자문 횟수에 따라서 부가세 포함해서 11만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열심히 하는 분한테 드리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잠깐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 답변이 아까 질의 내용의 추가질의 답변이에요, 아니면 본 질의 답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는 답변을 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추가질의를 정확하게 팩트를 알고 답변하시는 거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똑같이 22만원씩 주는 거는 부당하니…  
○위원장 이영재  아니, 기획예산과장님!  ‘그럴 겁니다.’라는 답변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증인 신문 다 하고, 위증의 논란이 있어요, 나중에 지금.  여기 답변할 때 굉장히 충실하게 답변하세요.  이거 의회에서의 업무보고하고 성격이 달라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명문화 된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정확한 근거와 규칙을 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할 때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조금의 시간을 받고 답변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진행해야 됩니다.  ‘그럴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경래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질의가 많이 남으셨어요, 이정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많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진행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이성자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1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통폐합이 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도 17개 비상설위원회만 만들었고 전혀 변화가 없다, 통폐합할 위원회가 없는지 질의하셨고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 110개 위원회였는데 112개 위원회로 늘어났고 그런데 인원수는 줄어들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위원회가 ‘1,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1,300명’이 아니고 ‘1,560명’이라는 말씀을 수정해서, ‘1,38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60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정희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본인이 답변이 한 10분 정도, 15~20분 정도 소요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럴 것 같습니다.  뒤에 많이 남아있어서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지금 정리를 잘하셨는데 그래도 여기 여러 관계공무원도 계시고 위원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보통 중식을 12시부터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변이 너무 길어지시면 그러니까, 또 중식 끝나고 나서도 조금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진행해도 괜찮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괜찮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중식을 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더 하고, 준비도 더 하고, 잘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와 저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에 관한 내용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에 위원회가 112개 위원회, 1,38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1,560명입니다.  
  2개 위원회가 증가된 이유는 올해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노사민정협의회에 15명 그다음에 국제관광과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15명 해서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올해 4월에 위원회 운영 및 정비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다가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존속할 필요는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들은 비상설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담아서 같이 각 부서에 보냈는데요.  이때 이 방침에 의해서 6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칭은 그래도 남겨놓고 비상설이라고 하는 거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했다가 목적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수를 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매번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 3월, 4월 정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매번 수시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거를 정말 타당한 위원회인지 유사 위원회는 없는지를 검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회 같으면 숫자에 좀 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숫자에 이렇게 하는 거는 글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일은 좀 용납해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죄송합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6개 위원회 비상설은 어디 어떤 위원회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거는 자료를 서면으로 나중에 드리면 안 될까요?  
이성자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같은 거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이정희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지금 답변을 잘 해 주고 계시는데 속도가 조금 빨라서 저도 좀,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용 이해도가 약간 떨어지거든요.  속도를 조금 이렇게 말을 빨리 하시니까 저희가 알아듣기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좀 천천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천천히 편안하게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에 대해서 3분기의 이행률 91%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격려 감사드리고요.  
  정상 추진 6건 그다음에 일부 추진 1건 이게 어떤 사업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도 여기 공약 사업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건이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복정역 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추진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춰져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화훼마을을 연계해서 복정환승센터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지금 SH공사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정상 추진 단계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크리오 쪽하고 건영아파트 쪽이 출퇴근 시에 엄청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구를 설치하려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안으로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역명을 개선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복정역이 송파구에 있는데 이름이 ‘복정역’이어가지고 이거를 ‘위례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지명위원회는 ‘위례역’으로 개정해달라고 확정을 지었고, 지금 국토부에 역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탄천유수지 내 다목적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인데요.  이게 건립비가 한 480억 정도 들고 이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시비와 국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자금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보강하라고 해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게 반려됐지만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했고요.
  또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공약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보상가가 성내동 대비 약 10%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평 할 때 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 동성벽 해자공원 준공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정명숙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 일부 추진사업 한 게 복정역 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추진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입체 복합도시로 추진하기 위한 그 문제점이 아직까지 지금 일부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이 뭔지 그거도 있는데 같이 설명…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까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이게 먼저 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국회에서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요.  그 대신 대안으로 도로공간의 어떤 점용허가방식으로 해서 지상은 공원으로 하고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은 LH공사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거 국토부에서 외곽 순환부지하고 지상, 지하 주민의 편의를 봐서 입체복합산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외곽순환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랑은 좀 다르고 복정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명숙 위원  복정역이 아니라, 일부 추진사업 중에 1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정역 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추진 아직 하고 있잖아요, 일부 사업추진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정명숙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제 이게 LH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는 그 추진단계에서 계속 협의하고 우리 주민들한테 좀 더 유리한 사업으로 유도를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입체도시를 만들려면 법이 먼저 제정이 돼야 되는데 그 법이 아직도 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대안으로 도로점용허가방식으로 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 라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지금 LH공사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해당 과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은 이거네요.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 뜻에서 대체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이제 입체도시 만들기는 부족하니 대안으로 이제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방식으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것도 L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감사합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요보호대상에 대한 용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용어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우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조금 공모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용어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이 정도로 하면 이해가 쉬울 건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이거 용어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들에 대한 모든 게 사회적 약자 사업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사업, 여성에 관한 사업 이렇게 복지와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좀 더 알기 쉽게 나열이 되어 있으면 좀 편할 텐데, 한번 그것 좀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주민참여예산은 단년도 사업만 받습니다.  계속 이어지면 예산이 그쪽에 계속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한 개년도로 끝나는 사업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된 사업은 아니네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올해 30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받아서 지금 주민투표 50% 또 여기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 심사결과 50% 해가지고 이미 확정을 지어서 내년도 예산서에 지금 담아놨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이 사업은 그냥 이어진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거는 이어지고 총 금액이 이어지는 거고, 개별적인 사업은 내년도에 또 공모를 받아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다음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주예산하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럼 제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국장님 걸로 대신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럼 제가 잠깐 추가로 질의할게요.  
  더 질문가시니까,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국장님이 더 전문가십니다.  
○위원장 이영재  현안에서 지금 벗어나 계시니까 지금 담당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을 아까 국장님께서 인용해 주셨어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때 추경을 만들고, 추경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예산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약간은 차이가 있다.  어차피 쓸 수는 있어요.  여기 45조 지방재정법 1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서 전액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 전 예산을 인정을 해요, 그거는 추경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든지 안 두드리든지.  그러면 아까 그게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서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즉답을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생각하시고 좀 약간 장기적 과제로, 너무 장기적 과제로까지는 힘들겠지만 검토를 더 해보시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권리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예산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의 편의상 집행부가 그렇게 간다 하면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거를 안 해도 지방재정법 45조에서는 단서조항에 충분히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장기과제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무분별하게 채용될 수 있으니 예산과장의 입장에서 이거를 통제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정·현원과 마찬가지로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고요, 저희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본방침은 무기계약직을 증원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단지 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만약에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번에 위례동처럼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더 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하나 들자면 북위례 쪽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청소를 해야 돼서 인원을 한 4명 정도 증원하겠다 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예산 사정도 그렇고 북위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더 증원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하자라고 해서 일단 2명은 증원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한번 기간제로 한번 운영해보자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답변하고 조금 약간,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을 선발하는 그 선발권은 총무과에 있어요.  아니면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하고 아동돌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뽑으면서 월급의 체계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뽑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표현하나요?  그분들을 뽑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체계에 대한 제안서를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신규 제도를 적용해갖고 뽑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환경미화원의 그 비교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거는 정년 하신 분들은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분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분의 봉급으로…  
○위원장 이영재  지금 그게 아니고 무기계약직은 지금 현재 서울시 임단협에 의해서 급여가 결정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근데 신규로 우리가 뽑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급여나 모든 비용들을 추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추계에 의해서 우리는 도저히 이거는 못 받아들인다, 받아드린다,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전 봐요.  없나요, 전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임금체계는 아니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임금체계야 협약에 의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다음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상·하반기 각각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오히려 역으로 찍어서 이런 예산 신청해라 라는 그런 게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시에서 찍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좀 넣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교를 신청할 때는 부서에서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도 특교를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의, 그 사업의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하라는 거를 사전에 검토항목에 넣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어떤 의견 같은 거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두루뭉술해요.  제가 답변해볼까요?  제가 물어본 거의 답변은 뭐냐 하면,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의 편성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편성권이요?
○위원장 이영재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올리잖아요.  그 편성 누가 하냐고요, 지금.  송파구청에서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하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요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핵심이 그거예요.  편성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데도 그 편성권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시의원이 돈은 갖고 오지만, 거기에 대한 편성은 본인들이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저희가 하는 거 맞고요…  
○위원장 이영재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을 편성해줬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들이 편성을 해서 올리잖아요, 특교를 1년에 두 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위에서 예산을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그 특교를 할 때도 순서가 있잖아요.  급한 거, 두 번째 급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단계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저희가 순위를 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자, 그 순위를 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순위가 위로 타고 올라갈 때에는 전체 순위에서 밀려버리면 특교에서 예산이 적게 들어올 수도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런 경우가 가끔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 순위를 지키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순위 안 지켜질 때는 어떻게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순위 안 지켰을 때는요?  
○위원장 이영재  예.  어쩔 수 없이 무방비잖아요, 그거는.  그거는 일단 우리 손을 떠났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위에서 조정해서 여기 주고 이건 뺏는 거는 거기 자유잖아요, 서울시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사업들을 검토해가지고 약간 조정해서 저희한테 또 요구를 이렇게 하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지역발전을 위해서 각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활동하시는 거는 백번 인정합니다.  단 그러나 동일사업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받아 오더라도 여러 학교나 여러 단체들이 포괄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누구냐?  바로 구청이에요.  구청이 그런 거를 조정을 해주시고 그런 거를 안배를 해주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봐요.  왜?  편성권을 본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편성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편성권을 드린 거예요.  그 편성권을 저기 위에서 집어갖고 이거 넣으라 한다 그러면 쪽지 예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그것도 사업계획서 보고 다 받고 편성해줬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렇게 만약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해당 부서에 검토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받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 사업계획서 받은 거 한번 저한테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특별조정교부금이 우리가 편성 안 하고 어디서 요구를 해서, 아니면 각 부처에서 왜 거기에 내릴 수밖에 없는지 왜 이거를 받아와야 될지 그 편성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게 이제 구체적이지 않고 한 장 정도로 만들어서 보냅니다, 서울시에.  
○위원장 이영재  그 한 장짜리 주는데도 거기서 검토가 돼요?  한 장짜리로 검토가 되냐고요.  그렇게 우습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보통 예산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때는 또 실행 단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이지 그 손을 떠났다니까 내가 할 말은 더 이상 없는데 앞으로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반기·하반기에 서울시에 요구를 할 때 우리 의회에도, 제가 작년에도 아마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사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좀 조치를 취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사전에요?  
○위원장 이영재  보고한 이후에 어떤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교부금이 내려온 다음에 보고드리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중간에 순위 바꿔치기 하고 다 이렇게 되는데도 아무런 무방비 상태로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시의원하고…  
○위원장 이영재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는요, 편성권을 줬다니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다 만져가지고 끝내버리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는 거라니까?  송파구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을 기획예산과장은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이영재  특별조정교부금이 뭐예요, 취지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지역에 특별한 현안이 있을 때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해서 광역에서 저희한테 내려주는 돈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맞습니다, 그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사전에…
○위원장 이영재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된다고, 그대로.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사전에 보고드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지역 시의원하고 지금 협의를 해가지고 특교로 올리라고 서울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근데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또 충돌할 수도 있고 이러면 저희가 중간에서…  
○위원장 이영재  충돌할 건 충돌을 해야 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근데 나중에 좀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  근데 과장님, 순서를 바꿔치기한 특교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간혹 가다가 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거를 지역 의원님이나 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거를 또 추후에 검토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저희가 큰 틀에서 다 검토한 거기 때문에 그 큰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바꾼 적은 있잖아요.  근데 왜 없다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거 바꾼 거 아니고요, 추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 말씀하신 거는.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예.  
이성자 위원  뭐가 문제인진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온 거는 의원의 재량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구에서 시에 신청한 거 외로 갖고 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 말씀도 맞고, 아닐 수도 있는 게 뭐냐면요…
○위원장 이영재  그게 추가라는 얘기예요, 그게 추가.  그게 추가인데 지금 우리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사이즈에서 추가가 들어오면 추가만큼 항목만큼 빼면 내가 그렇게 100% 장담은 못 한다고 말씀드리잖아.  그러면 총량은 300이야, 300인데 20이 빠져있으면 나머지 20은 못 챙겨 먹는 거예요, 우리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근데 그 총량을 우리가 모른다는 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총량이 바뀌는 거지.
이성자 위원  근데 과장님, 그 총량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일단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총량 자체를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년, ’20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이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예산이 예년보다 더 많이 내려왔어요.  그게 우리 사정이 더 안 좋아서 그렇게 더 많이 내려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니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특교도 더 많이 내려와요.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아까는 분명히 특별조정교부금의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편성권은 여기서 있고 여기서 중심이 돼야 된다니까, 송파구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맞습니다, 중심이 돼야 되는 거.  
○위원장 이영재  왜 말을 돌려요?  누가 들고 와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왔어요?  거기 가서 활동해서 요구한 거를 이렇게 해 주십사 그거는 또 부탁하는 거예요, 서울시 편성하는 분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하는 거는…  
○위원장 이영재  왜 그 사람들이 갖고 와요, 갖고 오기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링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더 노력해서 일정 부분은 더 추가로 가져오는 부분이 있다 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거는 제가 인정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내가 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의 성격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을 짜시고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거는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저희 국장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가지고…  
○위원장 이영재  검토하면 또 ‘안 됩니다.’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또 시의원하고 구의원하고 충돌하는 이런 얘기하지 말고.  왜 충돌한다고 생각해요, 둘이 협의해갖고 할 수 있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어느 구도 특교 자체를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올리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시에서도…  
○위원장 이영재  지금 어느 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고 여기 대문짝만하게 박성수 구청장님이 붙여놨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서울을 이끌어 가면 되잖아요.  처음으로 시도해도 되고.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물론 특교 온 다음에는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거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생각해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본인들이 예산 편성할 때 우리한테 예산 제출하면서 예산 승인을 받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거 넣고 나서 위원님들 이런데 혹시나 여기에 대해서 봐주세요, 그래야 순번이 뒤바뀌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잘못된 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거라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답변 끝났고요.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적 소송 수행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64건의 소송을 했는데요.  61건이 승소했습니다.  승소율이 약 9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소송이 접수가 되면 접수한 때부터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답변서 또 패소하면 심급별로 다음에 상소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에 상주변호사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변호사가 하다못해 소송 대리도 지금 한 4건을 하고 있고, 각종 답변서도 수시로 검토하고 있고, 법률 자문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득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업무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업소별로 5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와 이미 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시·구 공동 사업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미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29일 자로 종료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15억을 편성하여 5억 1,25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률 34.2%로 다소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요.  예산 편성 및 산출 근거는 서울시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중 폐업 소상공인 개소수 서울시 4만 8,000개 중 송파구 비율 6.25%인 3,000개소로 업체당 50만원을 책정하여 15억을 편성하였으나 송파구 인허가 부서에서 파악한 폐업소수는 1,290개소로 사업종료 시점 1,025개소 5억 1,250만원을 지원하여 79%를 달성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가장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폐업자 특성상 영업지와 주거지가 다르거나 전업 또는 낙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한상욱 위원  과장님, 서울시하고 이게 매칭이라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매칭사업은 아니고 전액이 예비비로 구비를 편성했는데요.  서울시하고 자치구별로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폐업소당 50만원을 주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거는 자치구에서 알아서 해야지 왜 서울시의 형평성 문제까지 얘기가 되나요?  그 자치구에 나름대로 다 현황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거까지 눈치를 본다기보다는 구에서 하는 일을 서울시 형평성까지 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구비로 우리 구의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 당시에 2021년도에 전 구청장 협의회하고 서울시에서 협의된 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라서요.  
한상욱 위원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우리 지방자치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없어져요.  물론 거기에 인사권이나 운영권이나 또 집행권이나 구청장이라고 하는 단체장이 가지고 있고 집행하고 있지만, 상위법도 아니고 그것을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을 구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형평성으로 고려해갖고 25개 구청장이 모여서 그렇게 하자 한다고 그러면 그 대책이라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볼 때는 한 1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우리 6개 부서에서 그 기간 내에 폐업소수 전체를 받았는데 1,290개소만 저희들이 접수된 상황이어서 더 연장을 한다고 해도 더 추가될 사항이 없어서 29일 자로 사업을 종료한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사업을 종료한 거는 세무서에 연락을 하고 열람을 하나요?  아니면 세무서서 우리 구로다가 통보가 되지는 않을 거고 우리 구에서 확인해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러니까 그 인허가 부서에서 폐업에 대한 부분은 폐업신고를 한 사항도 있고요, 지금 세무서에 관련해서 확인된 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이거를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오죽했으면 폐업을 했겠어요, 소상공인이.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긴데, 중기업의 운영자들도 말할 수도 없지만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소상공인인데 가족하고 나오지 않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조기에 임의 처리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책정하기로 결정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최대한으로 12월 말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임의 처리해버리고 서울시 형평성 문제 따져버리고 해서 ‘이미 종료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이제 폐업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해서 마감했으면 이미 그 금액은 책정됐으니까 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50만원이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폐업했으니까 생존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50만원씩 더 준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기에 마감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이 담아 듣고요.  또 사업하면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지금 여기 인원이 뭐 한두 사람이 아니고 또 저 혼자만 질의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별도로 메모하셨다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별도로 구의회에서 다시 한 번 뵙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306페이지에 대해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 (주)지투원이 아케이드 간판거리 설치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주)지투원은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건축공사에 입찰하여 선정된 업체로, 간판거리 공사는 간판 설치에 필요한 복합공사로 건축 공사를 실시한 (주)지투원과 책임성 있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지투원과 하였습니다.  
  또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를 (주)지투원이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은 주로 점포 내 누수, 도색 불량, 용접 부분 녹 발생, 간판 정비 등으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의 건축 분야가 (주)지투원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설치 업체로 하여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였으며, 현재 하자에 대한 보수는 완료하였고 간판정비 부분에 대한 불량 부분은 마무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도 (주)지투원하고 물론 어느 업체든 수의계약을 빼놓고 공정입찰로 했을 때는 이 회사는 그전부터 우리가 입에 많이 오르고 내렸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주)지투원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차후에도 응찰이나 수의계약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주)지투원이 하자 보수 기간에 무상으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요.  차후에 하자 보수에 대한 거는…  
한상욱 위원  여기 기획재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송파구에서 우리 기획재정국뿐만이 아니고 타 부서도 아마 참고가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국장님 회의나 이런 때도 지칭해서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만 문제가 있는 것을 다시 자꾸 보호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혹시 내가 자료를 더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주)지투원의 공사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였습니까, 아케이드 공사 새마을시장?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게 건축하고 토공이 (주)지투원하고 (주)솔지건설이 공동입찰로 들어왔는데요.  5억 9,628만원에 들어왔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철 구조물 설치공사, 막 구조물 그거 10억이 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거는 (주)아킨스라고 다른 업체입니다.  
한상욱 위원  아, (주)지투원이 아니구나.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한상욱 위원  하여튼 (주)지투원에 대해서 3년 전에 한 얘기를 지금도 반복하는 것 같아요.  타 위원들도 이 (주)지투원에 대해서, 물론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송파구의원이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자 보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하자 보수가 거기 용접 부분 녹슨 부분이나 도색 불량 그다음에 누수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12월 말까지 하자기간이 있어서 매번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또 현장도 여름에 누수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한상욱 위원  금년 연말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연말까지입니다.  
한상욱 위원  보수기간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보수기간이 지금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2년입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추후에 하여튼 저도 관계는 없지만 (주)지투원이라는 데는 앞으로 응찰과 수의계약에 좀 참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완공예정 2020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9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새마을시장 내 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 등기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후 공사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휀스와 터파기까지 공사가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20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당초 부지 매입비가 6억 5,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결과 10억으로 책정되어 건축비 부족분을 ’21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전체 예산이 14억 4,657만 9,000원이었는데요.  서울시 공유심의에서 9억 9,800만원으로 총 부지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4억 4,709만원만 있어서 ’21년도 확보 예산을 2억 8,156만원을 하여 총 건축비 7억 2,856만 9,000원으로 지금 설계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상인들에게 이해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 돌출간판으로 변경해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상인회 측에서는 간판에 대해서 별도 요청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꼼꼼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행정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LED를 광고물법 상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로 하여금 대체사업을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제안이 없어서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상인회에서는 왜 담당부서 과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네들의 어떤 목적에서 멀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겠다, 깔끔하게 해 주겠다 했는데 과장이 바뀌었다 이거야.  그런데 그 바뀐 과장은 “주택 그쪽에서 문제가 있어서 LED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그런데 어찌 됐든 이게 잘 정리됐으면 우리는 그런 바람이고 서로 소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제가 7월 1일 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와서요, 전임 과장님한테 1순위로 받은 사업이 사실 이겁니다, LED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새마을상인회 회장님을 저희 사무실로 모셔서 나름대로 그런 전체 부분을 강력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또 회장님도 다소 이해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아마도 회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또 상인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이해하시는 상인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상인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전달 과정에 다소 그런 혼선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성자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놓쳤는데, 17억 2,700만원으로 예산이 늘은 거 아까 뭐 때문에 늘었다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처음에 총 예산은 14억 4,657만 9,000원으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부지 매입 가격을 6억 5,000만원으로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결정사항으로 9억 9,800만원으로 상향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시비 9억 4,920만원과 구비 5,865만원으로 부지비를 우선 대납하고 나니까 사실 건축비가 지금 4억 4,7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21년도에 건축비로 2억 8,156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7억 2,856만 9,000원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다음에 33페이지,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질문사항이었습니다.  
  현재 나들가게는 32개소이며, 송파구 관내뿐만 아니라 배송 이동이 가능한 인근 강동, 하남지역으로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들가게가 작년도 34개에서 32개로 줄은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폐업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이성자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나들가게 폐업 2개소 우리 구에서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폐업하는 경우는 지원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거기는 배송 지원사항 부분이 돼서요, 폐업으로 인해서 따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구멍가게인데 찬반도 해주고 커피머신 같은 것도 해주고 고구마 같은 거 굽는 그런 것도 안에다 넣어놓고, 옛날의 구멍가게 개념에서 많이 벗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지원을 구에서 해줬다고 한다면 만약에 폐업을 할 경우 여기에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 뭐 추징을 하거나 다른 그런 부분이…
이성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사실은 구청에서 지원사항, 각종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안에 리모델링사업 인테리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징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나들가게가 일반 소상공인 폐업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배송지원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해주는 게 있어서 따로 폐업으로 인해서 지원사항은 없고요, 또 추징하는 부분도 실제는 없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지원하는 거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추징할 수 있는 뭐가 없는지 그게 궁금했었어요.  그거는 없다?  그냥 폐업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위원장 이영재  과장님, 방금 이성자 위원님 답변, 나들가게 다 끝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이영재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원래는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었죠,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시에서 저희한테 지금 다 떠넘긴 사항입니다.  우리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아마 기획예산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좀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초기에는 생색내는 것처럼 해서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거둬들였을 때 우리가 구비 100%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지원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칭을 주던 예산을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계속 구비 100%로 지금 지원이 가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에서는 매칭을 거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근데 나들가게 지원사업이 2015년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사실은 진행되어서 저희들이 전액 국비로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후점포 리모델링이나 팩스 서비스, 그니까 간단하게 그런 지원을 했는데 2018년에 중기부에서 사업이 종료됨에 의해서 우리도 당연하게 일몰 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배송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다 영세 사업입니다.  1인 점포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나들가게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지원이 지금 현재 돼 있던 부분이어서 갑자기 그런 1인 점포에 대해서 배송사업을 종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일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전액 구비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공매입이라든가 배송을 대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가 가능하면 이 사업을 차츰 그 기능을 줄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저는 이 사업은 부적절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 물론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조례를 기반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경제 부분이에요.  
  여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도 또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들가게만 그러냐, 그러면 ‘씨유(CU)’도 우리도 부탁한다, 뭐도 한다, 다 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 나들가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이영재  그리고 지금 이 나들가게 배송서비스가 가락시장이 가장 많이 혜택을 보잖아요, 가락시장 안에 있는 나들가게들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진짜 골목에 있는 이런 소 나들가게들이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는 그랬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가락시장이 제일 많이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도매시장 해서 사이즈도 큰데.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거는 이제 구입을 해 놓으면 도매시장에서 각 점포별로 배송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가락시장에서 많은 혜택을 본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재  원래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팔 때 그 점포에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받아가는 시스템이었나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나들가게 그 배송기사가 거기 구매를 해놓은 걸 갖고 나들가게로 배송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제가 이해를 좀 잘못했는데, 제가 알기로 첫 취지는 왜 나들가게에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냐면, 손님이 왔는데 슈퍼 같은 데는 배달이 되는데 나들가게는 배달이 안 되니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같은 슈퍼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나들가게에다 지원을 해줬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러면 물건 사 올 때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사람들을?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닙니다, 각 점포에서 가락시장의 물건을 구입하면은 오전에는 그거를 각 점포별로 배송을 해주고요, 거기 각 나들가게에 접수된 배송 물건을 오후에는 배달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니까 오전에는 지금 각 나들가게가 구입하는 용도로도 그분들을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건 잘못됐어요.  우리는, 내가 알기로는 그 취지는 아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런데 그분들이 그니까 1인 가게나 그리고 또 노령이나 어려운 점포들이 가락시장까지 나가서 물건을 사서 이렇게 운반해 오는 그런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배송에 대한 부분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럼 물건까지 다 팔아주지 그랬어요.  어려운 데 가서 한번 물건도 사주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영재  일단은 일몰을 검토해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지금 답변 많이 남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아직…  
○위원장 이영재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잠깐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어떻습니까?  한 1시간밖에 아직 안 됐는데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정회 잠깐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성자 위원  아니, 지역경제가 지금 많이 남으셨나요?  몇 개나 남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이성자 위원님께서는 2건 남았고요, 나머지는 김희숙 위원님 거 그렇게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제 거라도 마무리하고 쉬시죠.  
○위원장 이영재  그럴까요?  그러면 2개 남았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 이성자 위원님은 2건 남았고요.  
○위원장 이영재  예, 그럼 그거까지 마저 듣고 그러면 정회를 약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업무보고서 29페이지,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니저 역할과 지원방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는 중기부 지원 매니저와 서울시 뉴딜 매니저가 있는데요.  매니저 역할은 전통시장의 시책사업 추진,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보조금 관리 정산 등으로 다양한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나 사무, 행정업무 등 정부 보조사업 관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관리사업,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방역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기부 매니저는 지원방법이 매년 6~7월경에 중기부 익년도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시장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중기부에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선정결과를 11월경에 최종 발표합니다.  채용방법은 상인회 자체 채용 후 중기부에 보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경에 익년도 지원사업 시장 선정을 통보를 합니다.  채용은 자치구에서 모집공고 및 서류전형 면접을 통하여서 채용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이성자 위원  잠깐만 과장님, 여기서 매니저 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공모사업 같은 걸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에서 공모사업이 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각종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가 홍보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설·추석 이벤트 사업도 저희들이 좀 많이 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텃밭 추가된 곳과 예산집행액 그리고 효과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텃밭은 총 37개소로 올해 문정중, 배명중, 개롱초등, 문덕초등, 남천교, 풍납초등, 6개소에 대해서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7,200만원입니다.  학교별로 문정중학교는 2,850만원, 배명·개롱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는 500만원씩, 남천초등학교는 1,500만원, 풍납초등학교는 1,350만원 지원했는데요.  이건 학교별로 조성 가능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이성자 위원  그러면 이 텃밭을 옥상에 하는지 아니면  화단에 상자로 해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원칙은 이제 그 텃밭이 화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간이 그 화단 부분이 좀 한 데는 상자용으로 일부 조성해 놓은 부분도 있는데 원칙으로 지원금액이 이제 한 평당 거의 한 67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텃밭을 조성하는 거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이나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자 위원  실효성이 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제 설명까지 다 마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제가 여쭤본 것까지 다 마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올해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좀 시국이 좀 어려웠었는데 이 사업은 다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현재로서 완료했습니다.  학교에서 연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요, 그거 집행은 다 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근데 사업을 다 시행을 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근데 코로나 시국인데 학교 같은 데도 휴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학교 이런 텃밭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 지원을 했으면 아직까지 결산내용 전체는 아직까지 받지는 않았는데요, 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는 하겠다는 계획서 상에서 예산지원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학생들이 어떤 학습효과를 보기 위해서 이 텃밭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근데 올해 거의 학교가 휴교를 했단 말이죠.  근데 사업비를 어떻게 지출을 했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연초에 그 학교마다 평수나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내면은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거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타당한 부분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이거 학교텃밭 가꾸기 그 현장은 직접 나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우리 담당 팀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그리고 또 솔이텃밭도 저희들 현장 가서 하고요.  
김희숙 위원  예, 솔이텃밭은 어른들이 하는 거니까 잘 진행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학교텃밭 같은 데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됐는가 제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정말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셨는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러면 지금 그 출장 나가서 확인한 사항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이성자 위원님 답변은 다 끝났고요.  
○위원장 이영재  예, 그러면 답변은 다 끝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위원장 이영재  지금 그러면 다른 위원님 답변이 남았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김희숙 위원님 2건…  
○위원장 이영재  김희숙 위원님 양해 가능하시면 잠시 한 30분 정회했다가 그다음에 질의 이어서 답변 받으시는 거 어떻습니까?
김희숙 위원  예, 괜찮아요.  
○위원장 이영재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좀 전에 답변드린 내용 중에 나들가게에 대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요.  리모델링이나 팩스, 사업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 환수나 회수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단순하게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 보유기간이 주로 2년입니다.  그 기간이 다 경과되어서 지금 환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위한 희망플래너 5명으로 운영 중이며,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시·구 정부지원 정책과 점포에 필요한 매칭사업 안내, 소상공인 금융정보 및 재난지원금 지원보조 업무, 점포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플래너 주로 실적은 2021년도 상담 실적으로는 한 2만 740건 정도고, 일평균 한 45개소를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금 미신청자 신청 안내 및 대응을 하였고요.  또 ‘080 안심콜’ 통신비 지원 사업 방문신청 대응을 했으며, 또 시설개선 사업업소 방문 신청대행, 또 금융지원안내서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전체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에 1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사단법인 송파구소상공인회에서 매니저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다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닙니다.  대부업 관련해서…  
김희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 여쭤보고요.
  찾아가는 상담을 하셨는가 봐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고 찾아다니면서 이동 상담을…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직원이 1명 있어갖고요.  각종 전화상 오는 부분은 일부 희망플래너가 나가서 현장 확인도 하는 부분, 희망플래너가 단순하게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항은 아니고 직접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부시책 사업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상담하고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김희숙 위원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담을 하셨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조금 아까도 말씀 주셨듯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그런 사업을 하셨는데, 그러면 송파구하고 타 지구와 차별화된 금전적, 제도적 지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송파구와 타 지구와의 차별화된 지원이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은요, 저희들이 아트테리어 부분도 지금 많이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가와 그다음에 인테리어가 복합적인 부분에서 각종 소상공인에 대해서 인테리어 사업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고, 저희들이 경제활력 지금 이런 신청 건수가 다른 구보다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예를 들면 그런 신청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또 컴퓨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가서 그런 부분을 대행해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세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런데 운영 개월은 몇 개월이나 이 사업을 운영하시나요, 몇 개월 동안이나?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지금 그 희망플래너를요?  
김희숙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10개월입니다.  
김희숙 위원  10개월 운영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기간이 10개월이다 딱 정해놓고 사업을 하시기보다는 수시 상담과 수시 교육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열어놓고.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풍납동에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지하에 강의장이 사실은 설치되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감소하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맞춤형 교육을 지금 실시하려고 사실 예산은 다 편성했습니다만 실제로 시행은 못 했던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그런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잘 알겠습니다.
  34페이지 대부업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업 지도점검 후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대상에는 변경등록 신고 지연, 광고문안 등 표시 위반, 대부계약 미교부 등이고, 영업정지 사유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수취하거나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도점검에서 점검실적이 총 15건인데 행정처분이 3건이고, 과태료가 5건,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7건이었습니다.  행정조치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3건은 법정이자율 제한초과 이자 취득이라든가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과태료 부과는 허위광고 부분,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대부계약서 미교부, 변경등록신고 지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7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이자율 문제 등으로서 행정지도 7건을 한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3건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아까 그 부분은 법정이자율 제한초과 이자를 수취하거나,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또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한 사항 그 3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김희숙 위원  몇 퍼센트나 어기나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김희숙 위원  법정이자율의 몇 퍼센트를 어기나요, 이런 거 영업정지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법정이자율은 20%입니다.  그런데 그 이자율을 넘게 수취하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를 한 사항입니다.
김희숙 위원  코로나로 영업제한에 생활고에 힘든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은행에서 밀려나가지고 고금리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시는 횟수가 그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부당비용 청구여부 등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예.  저희들이 실태조사로 1년에 대부업자 전수조사도 하고요.  또 서울시 조사관이나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서울시에서도 합동으로 수시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각종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  그전에 비해서 이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그렇습니다.  
김희숙 위원  부당이익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렵기도 한데, 이런 걸로 인해서 고통을 좀 덜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런 거 관리감독은 좀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잘 알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이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영업정지가 3건밖에 안 되는지, 이런 거 어기는 횟수가 이것밖에 안 되는지, 192개소를 점검하시는데 세 번밖에 안 나오나요, 영업정지가?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영업정지에 대한 부분은 영업장 전체를 정지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정지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법정이자율이 20%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44%에서 이제 대부업 관계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거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영업지도로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전화상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관계법령을 잘 준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희숙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금달호  이상 답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하고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아서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계획 중에서 불용물품 처분 매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가격에 대한 저렴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품의 구매와 처리 과정의 간략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전부 다 등록하는 거는 아니고 10만원 이상의 비소모품에 대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할 때는 내구연수, 사용연한이 다 정해져있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책상은 8년, 복사기 6년, 기타 등등 해서 정해진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할 때 저희 재무과에서 다 한꺼번에 수합해서 1년에 두 차례 불용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기록된 사항이고요.  
  대부분 폐기하기 전에 내년도 물품 조사를 합니다, 관리 카드에 의해서.  그래서 폐기할 거 또 폐기하지 않을 거 구분하고요.  폐기하기 전에 전 부서·동의 수요조사를 한 후 물량을 파악하고요.  그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수거할 대상자를 저희들이 찾는데요.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폐기물 처리비가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무자에서 보고를 받기까지는 보통 사업자 선정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이거를 수익이 없으니까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 책걸상 이런 거, 예전 같으면 책걸상도 바퀴도 빼고 철물도 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다 그냥 폐기물 처리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용이 조금 나오는 것은 차량,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경쟁입찰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봐가지고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은데 가격이 이렇게 적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량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한 70~80%는 다 폐기되는 금액인데 일단 불용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다 보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희숙 위원  과장님, 노트북 등들도 있을 텐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수에 비해서 매각 부분이 적은데요.
○위원장 이영재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김희숙 위원  노트북 같은 종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매각하실 텐데 이것밖에 안 나오나요, 12만 원밖에?  
○재무과장 정용석  컴퓨터나 복사기나 이런 부분에서 한정적으로 나오는 금액이고요.  예를 들면…  
김희숙 위원  그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거를 내용에 대한 삭제, 이런 재사용 가능 여부, 물론 행정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수혜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일단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양을 이렇게 건네주게 되면 나머지 양은 사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것은 쓸 만한 게 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김희숙 위원  폐기처분.  그래서 367…  
○재무과장 정용석  비용은 딱 그 차량하고 나머지는 다 컴퓨터나 복사기 정도로 아주 제한적인 곳에서 비용이 좀 남는 거거든요.
김희숙 위원  좀 그게 남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김희숙 위원  그런데 거의 한 400건 정도가 되는데 아무리 폐기처분을 한다 해도 가전제품이라든가 노트북, 컴퓨터, 복사기 이런 거는 그래도 좀 가격이 나올 것 같은데…  
○재무과장 정용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폐기처리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도시과에서 행정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반 시설에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매각하지 않고 그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양이 전부 다 매각되는 게 아니고 일부는 시설로 가게 됩니다.  그게 흔히 ‘사랑의 PC’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희숙 위원  그러면 재활용도 하신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런 일종이죠, 재활용품 활용.  
김희숙 위원  그러면 그거를 ‘재활용해서 어디에 쓰시라고 드렸다.’, ‘이렇게 기증했다.’ 이런 것도 여기다가 해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 소관은 또 다른 부서다보니 미처 파악을 못했고요.  파악해서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숙 위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요지는 매각 과정이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감정평가를 받아서 매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 기록이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거는 차후에 개인적인 서면으로 주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예.  차량은 그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해서…  
정명숙 위원  공개입찰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경매 사이트 ‘온비드’라고 공경매 사이트에서 저희들이 물건을 내놓게 되면 입찰자들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10만원 이상 단일품목이 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해서 온비드 사이트에서 경쟁입찰해서 매각하고요.  나머지들은 다 통합해가지고 수의계약 형태로 처분하게 됩니다.  
정명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41쪽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 증감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내용을 보시면 행정재산이 15건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이 4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가분 15건 중에서 11건은 이제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방이동 용적률 완화에 따른 건물 주변에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건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4건, 새마을시장 고객센터 1건, 그리고 잠실동 청소년문화의 집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등록은 최근에 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잡히게 된 거고요.  
  일반재산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오금동, 풍납동, 마천동에 그 인접 토지주가 매수 의사를 밝혀서 매각을 했던 것이고요, 세 필지는.  그리고 오금동 그 공공건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나 하천 이 부분에 대해 SH에 무상 귀속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이렇게 귀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건 합해서 다 4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용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답변 있으세요?
한상욱 위원  빠진 거 같은데, 재무과장.  내가 질의한 거, 한상욱 위원입니다.  313에서 322페이지…  
○위원장 이영재  우리 정용석 재무과장님, 아까 질의 누락된 게 있어요?  
한상욱 위원  예, 누락된 게 있는 거 같아요.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우리 한상욱 위원님이 다시 한 번 짚어주십시오, 어디가 누락됐는가.
○재무과장 정용석  국장님이 다 답변하셨는데 혹시 또 안 해드린 게 있습니까?  
한상욱 위원  체크 안 됐나요?  내가 질의한 거 혹시 체크 안 됐냐고요.
  재무과장, 313에서 322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장애인기업 우대 관련이라고…  
○재무과장 정용석  아, 예.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성기업은 많은데 장애인기업은 왜 적느냐, 장애인기업의 파악은 잘되셨는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 자료는 저희들 국의 자료고요, 또 공사나 물품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 현황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는데요, 사실 장애인기업 파악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을 해본 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기업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시설로 지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를 보면 장애인기업이 217개가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거는 122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의 자료에 보면 장애인기업은 구매나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약행위를 한 사항만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지출로 사용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계약하지 않고 조달에 의해서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집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491건을 장애인기업에서 구매를 했고요.  
한상욱 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재무과장 정용석  예.  
한상욱 위원  지금 현재 요구자료에 된 거, 행정감사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우선하자고요.  
○재무과장 정용석  그 부분은 다 지금 답변을 드렸는데 더…  
한상욱 위원  그럼 내가 다시 질의할게요.
  이제 장애인기업도 사회적기업에 가입한 사람들도 여기 입찰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에?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부가세 포함해서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근데 이제 여기서 표기한 내용은 수의계약 제도 제한운영 현황에 있어서 최근 2년간을 내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여성하고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표기해달라 그랬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노약자라고 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이왕이면 수의계약 제도는 노약자한테 해주는 것이 형평성의 논리에는 맞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여성기업으로 이름만 여성으로 해놓고 운영은 남자가 한다든가 이런 폐단을 가지고 염려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대를 받는 기업 중에 여성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기업은 우대를 해주죠, 지금 구에서?  
○재무과장 정용석  그 법에 의해서 장애인기업, 여성기업은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한상욱 위원  장애인 기업도 우대를 해주고?  
○재무과장 정용석  예, 그렇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여성기업이 지금 수의계약을 한 내용을 보면 한 기업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성기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아니하고 실행으로 옮겨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등재만 해놓고, 여성기업으로 등재만 해놓고 수의계약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장애인기업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표기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거기에 그 사업자의 대표를 여성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남자가 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여성기업 쪽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우리 장애인을 보호하고 더 아끼는 측면에서, 노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의 기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임무는 아니지만 임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용을 들으셨나요?  
○재무과장 정용석  예.  장애인기업하고 여성기업의 요건은, 또는 그런 기업을 선택하는 주관부서의 여건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사회적 약자를 배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그 많은 수의계약들, 자꾸 번복되는 얘기인데, 여성기업이라고 해놓고 실제 운영은 남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다음에 수의계약 제도 제한운영에 대해서는 여성이나 장애인을 위한 수의계약 한도 내에서는 장애인을 좀 더 발굴해야 되겠다.  앞으로는 우수한 장애인기업을 발굴하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재  끝났습니까?  
○재무과장 정용석  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용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철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황준철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세무행정과장입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 또 대상산정 결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을 보자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7조고요.  그 산정 결정절차는 먼저 주택 구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4월 말일 정도에 다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는 거고요.  다만 개별주택 같은 거,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4월 말 기준해서 가격을 결정·공시를 합니다.
  산정 결정절차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토지형상, 도로전면 등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 해 결정한 비교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감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가격을 갖다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게 잘 된 건지,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받아서 주택의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고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아파트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단독은 개인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죠, 개인주택인데 이거는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위에 상황을 다 이렇게 비춰서…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개별주택을 평가를 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한 10% 정도 국토부에서 중간 중간에 감정평가를 해서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거를 갖다가 가장 유사한 거를 갖다가 비교를 합니다.  여기는 뭐 각지인데 비교대상 되는 데는 각지가 아니면 거긴 마이너스를 해주고 반대로 되면 뭐 플러스해 주고 이런 비준표도 거기 국토부에서 내려오거든요.  
  그거를 적용해서, 이젠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계산해서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을 결정·공시한다.
정명숙 위원  근데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거는 그래도 이의신청이 별로 없을 텐데 단독주택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정명숙 위원  안 들어와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이의신청 작년에 1건 처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명숙 위원  그러면 다세대는 어디에 해당이 되나요?  공동주택으로?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다세대는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이고 다가구가 단독주택이고.
  그니까 이게 소유가 지분이 있고 구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구분소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처럼.  이 공간은 일정 부분을 자기가 소유하면 이거는 공동주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이해 잘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공시지가 할 때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도 많이 차이나겠다, 그렇죠?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많이 나죠.  근데 우리가 비교표준지를 삼을 때 준주거지역에 있는 개별주택은 준주거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갖다가 사용하기 때문에요, 거의 우리 산정하는 데에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거도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라도 주택이면 그걸 주택으로 가격을 매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예, 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주택이든 뭐 상업지역에 있다 그래도 주택이면 주택으로 저희가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설명 잘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행정과장 황준철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번호판영치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든가 이 돈을 안 낸다는 거는 생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생계형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영치 완화 추진계획이 저희한테 통보해가지고 코로나 종료 시까지는 체납에 대한 영치 대상이 코로나 전에는 2건만 돼도 우리가 영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너무 심하다.  그니까 3건까지는 영치를 하지 말고 4건 이상 체납됐을 때만 영치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또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및 영업용 차량은 체납액 납부 없이 미납부 일시처리 해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했어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답변 충실히 되셨습니까?  
  황준철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길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안녕하세요?  세무1과장 김태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법인 설립 증자 및 저당권 설정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징수금액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을 사게 되면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은행에서 설정하고 1억원을 빌리면 1억원을 설정하는 그런 행위 일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금년 9월까지 법인 설립 및 증자 등 법인 관련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2억 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가액 증가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4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28일에 사용승인이 났지만 소유권 이전고시가 늦어져서 아파트는 금년 1월 28일, 상가는 금년 6월 15일에 이전고시가 되어 그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총 2,747건이 접수되어 21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원인별로 보면, 행정감사 요구자료 4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1번인데요.  거기에 보면 저당권 설정 해가지고 1만 5,848건에 147억 6,4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에 만약 1억원을 대출을 받으면 0.2%의 세율을 적용해서 채권자 측에서 약 20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이나 가압류, 기타 등기도 이와 같은 산출금액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징수한 건입니다.  
  법인등기도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출자액의 0.4%, 그다음에 송파구는 대도시에 해당돼서 3배를 중과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3배라는 것은 어떻게 그 3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세무1과장 김태길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요, 그니까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중과를 하지 않는데요, 서울에 또 우리 송파구 특히 이런 데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3배를 중과하게끔 법이 규정돼 있습니다.  
정명숙 위원  법적으로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시에 5,000만원짜리 법인을 설립하게 될 경우에는 0.4%의 세율을 적용하고, 3배를 적용할 경우에는 약 60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법인이 5,000만원에서 또 5,000만원을 출자하게 되면 그 출자한 금액에 또 마찬가지로 0.4%의 3배를 부과한 6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서 그런 건들이 증가돼서 그 징수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정명숙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김태길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9월 말 현재 미수납액 15억 2,400만원의 징수방법과 결손액 중 주민세 재산분 100만원에 대해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징수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12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문자 발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적극 징수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체납자 유형별로 탄력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목표 대비 초과징수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액 중 100만원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당 250원씩 가산하여 결정되는 세액으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했던 세목으로 현재는 이 세목이 시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 100만원은 재산 및 채권 확보가 어려워 2010년도 이전분이었던 체납액인데요.  압류가 되지 않아서 소멸시효 처리한 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위원장 이영재  잠깐만요.  김태길 세무1과장님, 저도 좀 헷갈려요.  ‘정명숙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전체를 다 마친 줄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마칠 때는 어느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다고 그거를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태길  예.  이성자 위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징수를 위해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신속한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공매 여부에 대한 실익을 분석한 후 공매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즉시 추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년도에는 명단 15건을 공개하였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재  김태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득용 세무2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세무2과장 박득용  예.  
○위원장 이영재  박득용 세무2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득용  세무2과장입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2쪽 무료세무상담 연중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세무상담 신청절차 및 상담시간과 하루 몇 명 정도 상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편리한 시간대로 신청하시면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전문 세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전문 세무사 2명이 1일 11~12명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당 5~6명씩 30분 이내로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000여 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상담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거든요.  저한테도 오는 전화도 많고 한데, 예측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수요를 가지고 다 이렇게 상담이 되나요?
○세무2과장 박득용  지금 상담이 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인원을 늘리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지금 부동산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세무사님들도 부동산에 관한 상담은 좀 많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상담하고 있고요.  현재 세무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하시는 분을 열한 분에서 이십 분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정명숙 위원  이분들이 전액 무료상담인가요, 봉사로?  
○세무2과장 박득용  전액 무료상담은 아니고요.  상담하는 그날에는 10만원씩 수당을 드립니다.  
정명숙 위원  그러면 매주 화요일 날만 이렇게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거죠?  
○세무2과장 박득용  예.  
정명숙 위원  20명, 작지 않을까요?  인원수를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라도 우리 구민의 욕구 충족을 좀 이렇게 많이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박득용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박득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39쪽에서부터 251쪽까지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정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의 재정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입니다.  국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면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교부금 손을 본다.’ 이래가지고 외부위원을 참여시킨다든지 사업검증과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15개 광역시·도에 지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부적당한 부정 집행으로 인해서 적발 사례 예를 들면 직원 포상금, 국외출장비 지원, 워크숍 경비로 지출한 예와 법인·단체 소유 상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지원한 195억이 부당한 집행이라고 그래서 적발 사례를 예시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학교에 지원된 예가 2014년 2건에 2억원, 2015년 2건에 1억 7,000만원, 2016년 9건에 8억, 2017년 1건에 5,300만원, 2018년은 8건에 26억, 2019년은 25건에 45억, 2020년에는 3건에 16억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은 부당한 집행사유라고 했는데 2019년도 올해 집행 날짜는 2021년 3월 29일 영동일고 극장 구조물 보강공사, 그다음에 2020년도 영동일고 본관동 냉난방·방송설비 10억 이상 집행한 거는 국가권익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한 집행은 아니나 부당한 집행, 부적절한 집행의 대표적 예시로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립학교인지 알면서도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제가 알기로는, 국민권익위원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이후로는 지금 사립학교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재  지금 집행 내역이 2021년 9월 6일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 지적사항이 저도 나온 거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최근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 제가 본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작년까지의 일이어가지고 그전에는 이거를 체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래서 사립학교에다가 준 특교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그런 얘기를 왜 안 합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예방조치는 이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 권고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아니면 광역시에 내려온 권고사항 조치에 대해서 거기 안내를 해서 저희가 투명하게 지출하겠습니다, 이러면 답변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이영재  그런데 왜 아까 제가 본 질의할 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홍순길  아까는 학교에 대한 언급을 안 하셔서 제가 학교에 대한 언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그러면 알고도 지금 그 답변을 제대로 안 하신 거네?  위원의 수준에 맞는 답변을 하신 거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아까는 그냥 시에서 찍어서 내려오는 예산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셔서…  
○위원장 이영재  아까는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셨잖아.  속기 한번 봐요, 한번?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아니, 학교 예산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도 많이 시에서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사립학교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문제가 있다고 사례 적발 195 적발 사항이, 전국에 195개면 우리가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 송파구만 하면 지금 2건, 2건, 2건에다가 지금 갑자기 늘어난 금액이 45억을 집행했어요, 45억을 학교에만.  물론 사립학교 아니고 공립도 포함이지만 공립은 제외하겠습니다, 그거는 국민권익위에서도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립학교 지출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적정 집행이라고 적발 사례로 명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거는 검토 안 하세요, 집행부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국민권익위에서 이렇게 지적하기 전까지는 전국적으로 그냥 다 줬던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는…  
○위원장 이영재  2019년은 예년과 달리 25건에다가 45억이에요.  다른 데는 지금 8억, 2억, 1억 이렇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이거 시정할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앞으로는 어차피 이거 사립학교에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그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적된 이후로는.  
○위원장 이영재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으면 얼마나 멋진 답변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아까는 진짜 학교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셨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시에서 눌러서 역으로 제안하는 사업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영재  정확한 답변을 알고 계시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적사항을 다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추가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 28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0분 대면감사종료)

○위원장 이영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8명)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세무1과장김태길
  세무2과장박득용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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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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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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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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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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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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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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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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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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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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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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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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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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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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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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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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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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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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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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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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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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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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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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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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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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