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일 시 : 2021년 11월 25일(목)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1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 직원들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미리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무슨 과 몇 쪽에 해당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주요업무보고서 18쪽,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 3분기에 91%를 완료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민선 7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68개 추진 중 7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개인데 맞나요?
그리고 재무과 46쪽이요.
효율적인 물품관리 건에 대해서 불용물품 처분·매각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상은 여기 있는 대로 차량, 컴퓨터, 모든 행정물품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5쪽 세무행정과입니다.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라고 했는데 공동주택은 국토부에서 결정하고 공시하는 거 맞죠? 그렇다면 단독주택은 구청에서 가격을 결정하고 공시하는 게 맞나요?
다음 60쪽 세무1과, 2021년도 결산 전망 분석에서 구세징수에 대해서 보면 헬리오시티가 나와 있는데 세입증가 요인으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 중에 법인 설립 및 증자, 헬리오시티 이전고시에 따른 저당권 설정으로 소유권 등기 후 대출 등기면허세와 법인 건에 대해서 송파구 법인이 2,420개 정도 대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그리고 세무2과 72쪽 무료세무상담 연중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부동산 공시지가로 인해 세금부담으로 민원인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세무상담사 11명이죠?
그런데 무료상담으로 하는 것을 예전에는 구청에서 직접 대면상담을 했으나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상담, 실시하고 있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기획재정국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한겨레신문이 송파구청 공무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보도한 이후 사건이 많이 일파만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숙지하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송파구청에 대한 불신이 더 확산되기 전에 사전에 차단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히 기획재정국 산하 재무과나 세무행정과, 세무1과, 세무2과를 집어서 출장여비 부정수급을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4개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든 공무원들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수급 관련 전면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의혹 단계라서 단정을 하긴 어렵습니다. 조사결과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그것은 단순히 징계로 끝날 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고발도 해야 한다 보는데 기획재정국 국장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이러한 의혹에는 송파구청의 허술한 시스템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직도 송파구청은 공무원들 초과근무 등록을 할 때 지문인증 이외에도 카드인증 방식을 유지하고 있죠? 대부분 지자체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10여 년 전부터 카드인증을 없앴는데 카드인증 방식을 유지하는 자치구는 서울에서 송파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예산심사 때 초과근무수당, 출장여비 항목을 전면 재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정책토크콘서트, 행정사무감사자료 83페이지, 주요업무자료 17페이지, 작년에 구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크콘서트 송파대로 행사가 예산으로 약 4,800여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참여 수는 약 350명 정도였었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자료 17페이지를 보면 올해에도 송파대로 행사를 연말에 두 번째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코로나19라는 사정 때문에 변수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여기 행사를 진행을 할 건지 담당 과장께선 말씀해 주고, 참여인원은 한 200여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산은 7,000만원 정도 특별예산이 더 집행할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고요. 담당과장은 이 행사에 관련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을 금일 중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주요업무 자료 33페이지, 지역경제과장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자료 33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당해 어쩔 수 없이 업종을 폐업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 15억원 정도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집행된 예산이 3억 8,500여 만원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폐업소상공인 인당 지원액수를 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이 지나치게 적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차라리 추가지원을 통해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사업예산 전액이 구비인데 연말까지 기존 혜택자들에게 추가 지급하는 것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감사자료 155페이지에서부터 156페이지, 기획재정국장님은 우리 송파구 고문변호사분들은 어떠한 절차를 통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를 상대로 제기된 행정소송, 민사소송 등을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이 우선적으로 수임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로 법률자문에 그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적법 행정을 유도하고 소송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파구가 고문료와 자문료를 지급하는 고문변호사님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소송 수임의 특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한 참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 175페이지에서 184페이지, 기획재정국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2017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기획재정국 산하 각 과별 수의계약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2017년에는 29건, 2018년은 41건, 2019년은 52건, 2020년은 78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특히 작년의 경우는 78건 중 4/4분기 수의계약 건수가 28건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분의 1이 넘는 수의계약 건수가 연말에 책정된 이유가 좀 의혹이 간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도 동일한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 수의계약이 급증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행정감사 자료 페이지 252페이지에서부터 255페이지,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송파구에는 39개 부서 중 11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의회가 송파구 위원회 조례를 제정한 덕분에 이제는 이곳저곳에서 산재한 각종 위원회를 정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정비실적을 보니 폐지나 통·폐합 위원회는 하나도 없고 겨우 17개 위원회를 비상설화 한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112개 위원회 중에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할 위원회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한 위원회를 존치시켜봐야 위원들 수당으로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것과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를 내줘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재정국 행정감사 자료 305페이지에서부터 306페이지를 보면 잠실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 하자보수를 주식회사 지투원이라는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천장부 용접 부분에 녹이 발생하고 점포 간판에 정비가 불량인 하자가 발생했는데 역시 업체가 주식회사 지투원이에요.
하자보수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감독 얼마나 자주 나가는지, 보통 보면 협력업체에다가 그거 업무를 맡겨놓기만 하고 그것이 실무자나 아니면 과장 정도까지는 현장점검을 해서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돼 있는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기술은 없지만 그 관리감독 체계를 해서 앞으로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장검증이 필요합니다. 탁상행정도 중요하지만 그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자보수나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민원을 제기했을 때 지역을 순회하면서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 이하 팀장님께서는 현장에 민원이 제기할 때나 어떤 문제가 야기될 때는 반드시 현장감독을 철저히 관리해 줄 거를 이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지투원은 아케이드 간판걸이 설치를 수의계약으로 따냈어요. 앞으로 주식회사 지투원이라는 회사의 응찰과 수의계약을 주면 안 될 거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재무과장한테 말씀 올립니다.
페이지 313에서 322페이지입니다.
살펴보면 수의계약 제도 제한운영과 관련하여 우대를 받는 기업 중 여성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은 극소수예요. 수의계약 대상이 될 만한 업체 중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우수한 장애인기업을 발굴하고 수의계약 대상으로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송파구 금고로 지정된,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은행이 40억 4,000만원을 협력사업비 형태로 우리 구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기부금을 제시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관련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었지요. 집행부는 여전히 신한은행의 영업상 이유를 들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기부금 액수가 훨씬 더 컸다면 우리은행 대신 신한은행을 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신한은행이 제시한 기부금 액수를 밝혀달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얘기하기가 어려우면 저에게 서면으로 작성해서 줘도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여 이걸 확인하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홍순길 국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국 직원 여러분들 행정감사 준비하시고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서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위원들 전체적으로 이게 큰 문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지난 언젠가 송파구 직원들의 과다 출장비로 인해서 지금 방송을 탄 일이 있었지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원인이야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5페이지요.
송파구청 전체 정원이 1,722명이고 현원이 1,730.1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8.1명 지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정원의 틀 속에서 현원을 운영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송파구 정원은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매년 본 위원이 각 국별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시정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각 부서별 또는 과별로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각 국의 현원 조정을 상임위 국장께서 조정하시는지 답변주시고요, 이따가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18쪽, 아까 한상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에서 저번에도 이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110개 위원회에 1,593명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12개 위원회로 1,388명입니다. 위원회가 2개 늘어났는데 이 위원회 2개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 그런데 위원은 205명으로 줄었어요.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31페이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관련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10월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이고 또 언제 준공을 할 예정인지, 2020년 업무보고 시 소요예산이 14억 4,600만원, 2021년 업무보고 소요예산이 17억 2,700만원으로 예산액 차이가 나는 이유, 그리고 전년도에 새마을시장에 LED 간판설치 계획이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뭐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LED는 안 되고 다음에 다른 예산을 잡아서 뭐를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시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 33페이지, 나들가게 관련 나들가게 배송서비스 지역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나들가게 월평균 214건 배송하는 등 실적이 제가 볼 때는 좀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올해에는 32개소로 작년에 34개였는데 지금 2개가 감소했어요.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폐업한 2개소의 지원액은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그 부분 답 주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29,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에 중기부 매니저 지원과 뉴딜 매니저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매니저 역할이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 27페이지, 도시텃밭 조성 관련 학교텃밭 6개의 조성예산이 1억 3,720만원인데 1개소의 조성예산이 2,000만원 이상인 걸로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 집행액이 얼만지, 또 사업의 어떤 효과성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재무과입니다.
2020년 업무보고 대비 행정재산이 15건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재산이 4건 감소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과태료 관련 자동차세와 과태료 징수액이 작년 대비 낮은 이유, 올해 목표액이 15억 5,500만원 대비 현재 실적이 6억 5,600만원, 42% 정도이네요. 작년 같은 시기에 비교하면 징수율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 요구자료 473, 지방세, 구세죠. 체납현황에 9월 말 체납액이 15억 2,400만원인데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지방세 체납현황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결손액이 총 1억 3,000만원, 이중 자산세가 900만원, 등록면허세가 9,300만원, 주민세 재산분이 100만원, 그럼 이 100만원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저도 궁금한 거 몇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입니다. 기획예산과 20쪽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그 주요보호대상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 어르신을 관련한 사업인 거 같아요. 근데 이게 몫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통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32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시는데 맞춤형 컨설팅 상담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희망플래너는 몇 명이, 상담 업무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몇 명이서 이 업무를 보시는지 상담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 매니저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이 부분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34쪽에 보시면 대부업 관리 등록현황 총 192개소 이렇게 지도점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점검실적에 과태료 부과 5건, 영업정지 3건, 행정지도 10건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정 이자율 준수 및 부당비용 청구 시에 행정조치를 받는 것 같습니다. 행정조치 기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도시텃밭 조성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텃밭현황에 옥상 15개소, 학교 37개소, 싱싱텃밭 3개소, 아파트텃밭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학교텃밭 6개소는 또 신규 조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신규 조성한 장소가 어디인지도,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 46쪽을 보시면 불용물품 처분 및 매각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내구연한이 경과된 물품을 상·하반기에 나눠서 불용물품 처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매각용품이 370건이에요. 그런데 1,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수에 비해서 어떻게 매각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1과 64쪽입니다.
체납구세 징수활동 강화 해가지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향상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다 하실 텐데 좀 시간이 더 필요하십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그러면? 저는 크게 한 두 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장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산 원칙에 의하면 간주처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 전 예산하고 우리가 간주처리규정 처리를 위해서 제 개인적 생각은 상시 추경이 편성되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것을 한번 검토해봐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예산이 많고, 우리 송파구 예산도 많고 그다음에 지방과 달리 지방교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계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으나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국이라고 할 수만은 없지만 재정 통제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무기계약직을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국 그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과하고 이런 기타 몇 개 과들이 지금 자원순환과를 비롯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소모분에 대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신규 선발할 경우에 임금 통제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임금이 지급되는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을 관리·감독하는 측면에서 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한상욱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우리가 한겨레신문 1면에 송파구청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서 지문태그로 가는 방향으로 방향성은 잡고 있으나 기존에 과다 지출된 것에 대한 환수 조치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께 묻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재정국 239쪽에서, 페이지 수가 많네요. 255쪽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예산 외에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 조정교부금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서 상반기와 하반기에 서울시에 특정 항목으로 소요를 요청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운영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에서 집어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거꾸로 예산을 올려서 받아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에 침해되는 거고, 집행부 예산편성을 본인들이 주도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준비해오셨겠지만 중복 질의는 가급적이면 피해주시고요. 만약에 중복 질의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사안이면 추가질의 때 한 번 더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정복지위원이 총 8명 됩니다만 물론 많은 것이 미리 선 질의하신 분들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지만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준비도 해 오셨기 때문에 전체가 발언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김득연 위원님.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행정직과 세무·기술직으로 나눠져 있고, 임기직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행정직 6급 이하는 총 정원보다 현원이 많습니다.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는 9급은 아ㅖ 정원이 없고요. 그 반면에 세무·기술직은 7급, 8급은 정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또 의외로 6급은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은 45명입니다. 이 수치상으로 이게 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처럼 6급에 정원 13명, 현원 15명, 7급은 16명, 21명 그래서 조금씩 이해는 돼요. 그런데 세무나 기술직 같은 경우는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45명입니다. 그러면 50% 이상 많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아마 행감 때 질의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 방안을 연구해 주셔가지고 직급에 진급하는 데 있어서 적체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25쪽입니다.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 해가지고 ‘원활한 소송수행을 위한 소송절차 안내 등 적극 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해 주는 것이 적극 지원인지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순길 기획재정국장에게 답변을 듣고 과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과근무수당이나 출장여비 부당 수령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저희 국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한 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과근무수당이 기존에는 카드로 하는 것과 지문으로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서 인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9월 달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체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자체 감사도 했고, 또 시스템도 개선해서 초과근무수당의 경우는 초과근무 시 8시에 중간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지문으로 인식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시까지 하는 사람은 8시에 중간 인식을 한번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오거나 술을 먹고 오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출장의 경우도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하는데 물증 자료들을 같이 첨부해서 복명하게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감사해서 부당 수령액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것을 시행 중에 있다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 건을…
그러면 지문으로 하고 카드로 하는 거 2개를 꼭 병행해야 되나요?
앞으로는 지문태그로 중간 지문태그하고 처음과 마지막 퇴근할 때 태그를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갖고 갈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선임에 관한 것은 기획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매년 수의계약 건수가 증가하는 사유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예산액이 매년 굉장히 신장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늘어나면 수의계약 건수는 그 이상, 몇 배 이상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공개경쟁입찰이 1건이 늘어난다면 수의계약은 거의 거기의 몇 배 이상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큰 공사가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2,000만원 이내 또는 여성기업에는 5,500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다시피 2,000 이상 되는 수의계약 건수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 2,000만원 미만이 제일 많고 몇 백만 원짜리가 많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수는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수의계약 건수도 저희가 10회 이상은 한 업체에 못 하게 자체적으로 방침으로 해서 제도적으로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정이 생기거나 이런 여지는 거의 없고, 다만 수의계약을 그런 공정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건수를 줄여야 되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시정해야 되겠지만 담당자 입장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굉장히 신속하고 또 빨리, 또 우리의 수요를 많이 충족시켜줍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외에 공개경쟁 입찰은 일단 입찰자들이 보면 거의 갑과 을이 바뀌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다 있다고 부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저희가 구 금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에서 기부금액을 한 게 40억 4,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고 신한은행에서 한 것은 공개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작년도 행정감사 시의 속기록을 보면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개하긴 좀 그래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성자 위원님께서 과다 출장비 언론보도 건은 아까 먼저 답변한 거 올린 걸로 갈음하고요.
그 정원, 현원을 작년에도 지적하셨고 올해도 또 지적하셨는데요. 모든 게 현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도라는 게. 그래서 이 정원도 저희가 정원 조례 규칙을 수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1년에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 세무직의 수요를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올해는 8.1명이 초과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만 그 초과인원이 훨씬 더 많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12.5명이었는데 올해는 6명으로 줄어들었다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차츰차츰 정원과 현원을 이렇게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요구를 하면 총무과에선 응답이 좀 늦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뭐 어떤 제도도 바꾸려면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신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 지침대로 이렇게 간주처리규정을 만들어서 예산총칙에 반영해서 하고 있다는 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간주처리규정이 없다면 국·시비는 무조건 추경해서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결국은 이것은 이미 쓴 예산을 물릴 순 없거든요.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해도 문제 저렇게 해도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걸 사전승인 받아쓴다는 건 사실 논리적인 모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쓴다면 우리가 미리 세입이 초과세입이 생긴다면 항목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예산은 쓸 수 있다 라고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고 쓰는 거나 같은 논리거든요. 그게 논리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게 공무원의 시스템의 문제인데요. 왜냐면 저희 행정직은 지금 이제 빨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이비부머들이 이제 나가고 있거든요. ’56, ’57, ’58, ’59 해서 ’63까지 쫙 나가면 이제 행정직들은 더 빨라집니다, 앞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무직 6급이 보통 ’60년대생들이 많습니다. ’60년대생부터 ’70년대 초까지 많은데 지금은 여기에 병목현상이 생긴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분들이 빠져나가면 또 세무직들이 고속 승진하는 그런 날들이 또 오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해소하려면 6급을 5급으로 빨리 시켜주면 되는데 그렇게 또 빨리 시키게 되면 또 행정직과의 차별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직이 일시에 많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병목현상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왜 7급, 8급이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하냐, 이것은 6급이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6급이 6급 TO가 이제 없다 보니까 7급, 8급의 정원 TO를 잡아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불이익을 받아요. 뭐냐면 7급이 6급 승진하는 데 불이익을 받았는데, 정원이 없다 보니까. 또 8급이 7급 승진하려면 또 불이익을 받아요. 왜냐면 7급 TO를 6급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다시 해소가 돼서 거꾸로 세무직이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날이 또 올 수 있다는 설명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어찌 보면 행정직 대비 세무·기술직의 인원이 적다 보니 행정직 위주로 가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적으로 제가 대화를 해보면 세무직이나 기술직은 소외됨으로 인해가지고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직이나 기술직이나 세무직이나 모두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원이 적다라는 이유로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송파구청에 대한 직원들 간의 불협화음이 생긴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적체되고 있는 이 방안에 대해서 해소방안을 연구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십사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년부터 계속 지금 동일한 얘기입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게 지금 역차별이죠. 물론 일시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차후에는 아마 진급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벌써 4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더 가야지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해소가 될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답이 없는 얘기긴 하지만 국장님들 국장회의를 하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행정직이 됐든 세무직이 됐든 기술직이 됐든 간에 직급에 관계없이 골고루, 인사는 만사라 그랬습니다. 인사가 평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무·기술직이 5급에서는 행정직하고 같이 통일해서 하잖아요?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7쪽, 정책토크콘서트 「송파대로 세컨드」에 대해서 작년에 그렇게 개최했는데 올해 7,000만원 예산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탄소중립, 부동산대책, 송파둘레길 등 한 5개 주제를 선정을 해서 계속 이 시기를 놓고 방침을 계속 변경해가면서 했는데요. 결국 11월 1일 날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완화됨으로 인해서 다시 최종적으로 변경을 어떻게 받았냐면 간담회를 2건 그다음에 토크콘서트를 2건 이렇게 해가지고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여·마천 종합발전계획은 10월 29일 날 간담회를 이미 마쳤고요.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또 11월 30일 날 탄소중립도시와 관련해서 환경과하고 협조해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12월 20일 날은 KT송파타워에 미래교육센터 허브센터가 개장이 됩니다. 송파 KT타워에 허브센터가 개원이 되는데 거기 개장식과 함께 송파쌤과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모집인원은 방역수칙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인원 100여명이라든지 별도 계획을 세워서 교육협력과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7,000만원 전부 사용을 하지 못할 거 같고요. 최대한 아껴서 나머지 금액은 이월시켜서 다음 연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과연 이게 우리 주민들하고… 뭐지, 저번에 한 거?
그런데 그것이 지금까지 일정 부분에밖에 안 돼 있고 예산은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다 쓸 예정인데 그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한 내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고문변호사 선정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행감자료의 155쪽이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송파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의해서 구정 운영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고 또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이렇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인원은 20명이고요. 이게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널리 공모 공개경쟁할 필요가 있어서, 저번 주입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 규칙은 조금 개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공개모집도 같이 열어놓고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집한 분들한테는 월 고문료가 부가세 포함해서 한 22만원 정도 나가고, 또 자문을 할 때마다 11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송 승소율이 한 95% 정도 됩니다. 올해는 아직 집계를 안 내봤는데 작년 현재 95%인데 이렇게 승소율이 높은 이유는 변호사들이 협조를 잘 해 주시고 늘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소송 수행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연설명 드리자면, 지금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서 했던 거를 대한변호사협회로 그것도 좀 넓혀놔서 전국에 있는 변호사들이 공모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넓혀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고문변호사 활동내역 및 수당지급내역에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53~156쪽입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 잘 해 주셨는데, 자문료는 22만원이고 회의수당은 11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러면 2019년이나 2020년은 볼 필요 없고, 2021년을 보면 자문 건수가 있어요. 자문 건수가 1회에서 5회까지 5건 정도 되는데 고문료 지급을 보면 일괄적으로 다 220만원이에요, 전체가 다. 아까 말씀하신 자문료나 고문료하고 전혀 금액이 맞지 않는데…
뭐냐면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일을 열심히 하든 안 하든 그냥 월 22만원 준다는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출장 수당도 마찬가지고, 시간외수당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일률적일 수가 없고,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지급이 돼야 되고, 덜 하시는 분들한테는 덜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드릴 게 아니고 차등지급해서 횟수를 1회 하신 분은 절반 50%만 준다든가 아니면 또 열심히 하신 분은 더 이상 준다든가 그런 게 좀 차등화 돼야 되는 거지, 너무 일률적으로만 주니까 1년에 한 번 나와 가지고 220만원 받아가는 거는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11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통폐합이 되지 않고 조례 개정을 한 이후에도 17개 비상설위원회만 만들었고 전혀 변화가 없다, 통폐합할 위원회가 없는지 질의하셨고요.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전에 업무보고 할 때 110개 위원회였는데 112개 위원회로 늘어났고 그런데 인원수는 줄어들었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위원회가 ‘1,3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저희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인원이 ‘1,300명’이 아니고 ‘1,560명’이라는 말씀을 수정해서, ‘1,38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1,560명’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집행부와 저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책자에 위원회가 112개 위원회, 1,388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1,560명입니다.
2개 위원회가 증가된 이유는 올해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노사민정협의회에 15명 그다음에 국제관광과에 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가 15명 해서 한 3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올해 4월에 위원회 운영 및 정비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각 과에다가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존속할 필요는 있으나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곳들은 비상설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내용들도 담아서 같이 각 부서에 보냈는데요. 이때 이 방침에 의해서 6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칭은 그래도 남겨놓고 비상설이라고 하는 거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했다가 목적이 완료되면 해산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원수를 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들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매번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된다 라고 하셔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내년 3월, 4월 정도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위원회 통폐합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또 매번 수시로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거를 정말 타당한 위원회인지 유사 위원회는 없는지를 검토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숫자 같은 거 제대로 다시 한 번 검토 못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 중점 추진에 대해서 3분기의 이행률 91%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격려 감사드리고요.
정상 추진 6건 그다음에 일부 추진 1건 이게 어떤 사업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추진도 여기 공약 사업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건이 걸림돌이 되어서 저희가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또 복정역 역세권 스마트 입체 복합도시 추진 이게 공약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춰져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LH공사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 화훼마을을 연계해서 복정환승센터를 개발하겠다는 것도 지금 SH공사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완성하지 못하고 정상 추진 단계로 분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장지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 추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크리오 쪽하고 건영아파트 쪽이 출퇴근 시에 엄청 혼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출입구를 설치하려는 게 공약이었는데, 이게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안으로 1번 출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역명을 개선 추진하겠다 라고 해서 복정역이 송파구에 있는데 이름이 ‘복정역’이어가지고 이거를 ‘위례역’으로 바꾸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의 지명위원회는 ‘위례역’으로 개정해달라고 확정을 지었고, 지금 국토부에 역명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탄천유수지 내 다목적문화체육시설 건립 추진인데요. 이게 건립비가 한 480억 정도 들고 이래서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는데 시비와 국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자금에 대한 계획을 좀 더 보강하라고 해서 반려된 상태입니다. 이게 반려됐지만 계속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분류했고요.
또 풍납동 토성 보상가 현실화 등 주민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공약사업인데, 아시다시피 보상가가 성내동 대비 약 10%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평 할 때 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신 동성벽 해자공원 준공이라든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도로점용허가방식으로 해서 지하는 주차장, 지상은 공원으로 한다 라는 어떤 마스터플랜을 지금 LH공사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해당 과에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도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쪽에 주민참여예산에서 주요보호대상에 대한 용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 용어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우시면 저희가 다음에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등 어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들을 조금 공모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그 용어를 사회적 약자 지원사업 이 정도로 하면 이해가 쉬울 건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이거 용어는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년에도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간주예산하고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거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더 질문가시니까, 국장님은…
성립 전 예산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45조 규정을 아까 국장님께서 인용해 주셨어요.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방재정법 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여기에 어떻게 돼 있냐면 기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때 추경을 만들고, 추경이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주예산 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약간은 차이가 있다. 어차피 쓸 수는 있어요. 여기 45조 지방재정법 1에 보면 시·군·자치구의 경우에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돼서 전액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 전 예산을 인정을 해요, 그거는 추경에서 방망이를 두드리든지 안 두드리든지. 그러면 아까 그게 12월 31일까지 예산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서 맞추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지금 이 상황에서 즉답을 달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조금 생각하시고 좀 약간 장기적 과제로, 너무 장기적 과제로까지는 힘들겠지만 검토를 더 해보시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권리와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예산원칙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산의 편의상 집행부가 그렇게 간다 하면 제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거를 안 해도 지방재정법 45조에서는 단서조항에 충분히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하는 데 하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편성될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민주주의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장기과제로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에 무기계약직이 무분별하게 채용될 수 있으니 예산과장의 입장에서 이거를 통제할 생각은 없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정·현원과 마찬가지로 총무과가 주관부서이고요, 저희는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기본방침은 무기계약직을 증원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방침입니다.
단지 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무기계약직이 만약에 정년으로 퇴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이번에 위례동처럼 수요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더 추가로 필요해서 더 하고 있는데요.
일례를 하나 들자면 북위례 쪽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청소를 해야 돼서 인원을 한 4명 정도 증원하겠다 라는 그런 협의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 예산 사정도 그렇고 북위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운영을 하면서 더 증원할 필요가 있으면 좀 하자라고 해서 일단 2명은 증원을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한번 기간제로 한번 운영해보자라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전적으로 뽑는 자원순환과에서 환경미화원이라 표현하나요? 그분들을 뽑을 때는 전적으로 우리가 선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급여체계에 대한 제안서를 기존에 있는 무기계약직하고 동일하게 가는 거예요, 신규 제도를 적용해갖고 뽑고 있습니까? 그게 핵심인 거예요.
저희가 상·하반기 각각 2회에 걸쳐서 저희한테 필요한 예산을 서울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오히려 역으로 찍어서 이런 예산 신청해라 라는 그런 게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시에서 찍는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시의원님들이 이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좀 넣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교를 신청할 때는 부서에서 받아서 순위를 정해서 서울시에 요청을 하는데, 올해부터는 서울시에서도 특교를 신청할 때는 그 지역의, 그 사업의 지역의 시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요구하라는 거를 사전에 검토항목에 넣어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에서는 시의원님들의 어떤 의견 같은 거를 무시할 수 없는 처지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예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은 저희가 큰 틀에서 다 검토한 거기 때문에 그 큰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정교부금의 성격에 맞게끔 앞으로 예산을 짜시고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확정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할 수 있어요?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적극적 소송 수행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했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총 64건의 소송을 했는데요. 61건이 승소했습니다. 승소율이 약 95% 정도 됩니다. 저희가 소송이 접수가 되면 접수한 때부터 해당 부서와 협의해가지고 변호사 선임이라든지 답변서 또 패소하면 심급별로 다음에 상소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구에 상주변호사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변호사가 하다못해 소송 대리도 지금 한 4건을 하고 있고, 각종 답변서도 수시로 검토하고 있고, 법률 자문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업무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이 업소별로 50만원으로 책정된 사유와 이미 받은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이 사업은 시·구 공동 사업으로 서울시 각 자치구가 공동으로 50만원을 지급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이미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10월 29일 자로 종료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15억을 편성하여 5억 1,25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률 34.2%로 다소 저조한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요. 예산 편성 및 산출 근거는 서울시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소 중 폐업 소상공인 개소수 서울시 4만 8,000개 중 송파구 비율 6.25%인 3,000개소로 업체당 50만원을 책정하여 15억을 편성하였으나 송파구 인허가 부서에서 파악한 폐업소수는 1,290개소로 사업종료 시점 1,025개소 5억 1,250만원을 지원하여 79%를 달성하였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저희 구가 가장 많이 지급하였습니다.
다만 폐업자 특성상 영업지와 주거지가 다르거나 전업 또는 낙찰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가 많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볼 때는 한 1년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말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오죽했으면 폐업을 했겠어요, 소상공인이. 그런데 이제 여기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긴데, 중기업의 운영자들도 말할 수도 없지만 더 어려운 거는 지금 소상공인인데 가족하고 나오지 않으면 죽기 아니면 살기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조기에 임의 처리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책정하기로 결정해서 1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으면 최대한으로 12월 말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우리 정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만들어놓고 임의 처리해버리고 서울시 형평성 문제 따져버리고 해서 ‘이미 종료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이제 폐업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해서 마감했으면 이미 그 금액은 책정됐으니까 더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줄 수도 있는 거죠. 50만원이 뭐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폐업했으니까 생존해서 먹고 살려고 그러면 50만원씩 더 준다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기에 마감하고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5~306페이지에 대해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공사 관련 (주)지투원이 아케이드 간판거리 설치 수의계약 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주)지투원은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건축공사에 입찰하여 선정된 업체로, 간판거리 공사는 간판 설치에 필요한 복합공사로 건축 공사를 실시한 (주)지투원과 책임성 있는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주)지투원과 하였습니다.
또 하자 발생에 대한 보수를 (주)지투원이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은 주로 점포 내 누수, 도색 불량, 용접 부분 녹 발생, 간판 정비 등으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의 건축 분야가 (주)지투원으로 2021년 12월 말까지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므로 설치 업체로 하여금 민원사항에 대해서 보수토록 하였으며, 현재 하자에 대한 보수는 완료하였고 간판정비 부분에 대한 불량 부분은 마무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새마을 아케이드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하자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자 보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31페이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완공예정 2020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9년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 새마을시장 내 건립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 등기하였으며, 현재 설계용역 후 공사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여 금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휀스와 터파기까지 공사가 진행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20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는 당초 부지 매입비가 6억 5,0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서울시 공유재산 심의결과 10억으로 책정되어 건축비 부족분을 ’21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전체 예산이 14억 4,657만 9,000원이었는데요. 서울시 공유심의에서 9억 9,800만원으로 총 부지비를 하다 보니까 건축비가 4억 4,709만원만 있어서 ’21년도 확보 예산을 2억 8,156만원을 하여 총 건축비 7억 2,856만 9,000원으로 지금 설계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ED 간판 설치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상인들에게 이해시켰으며, 이와 더불어 일반 돌출간판으로 변경해 설치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현재 상인회 측에서는 간판에 대해서 별도 요청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저희들이 행정의 일관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라든가 꼼꼼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착오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행정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LED를 광고물법 상 실제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상인회로 하여금 대체사업을 여러 가지 제안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제안이 없어서 현재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나들가게는 32개소이며, 송파구 관내뿐만 아니라 배송 이동이 가능한 인근 강동, 하남지역으로 배송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들가게가 작년도 34개에서 32개로 줄은 사유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불가피하게 폐업한 사항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상인조직 역량강화를 위한 매니저…
그리고 지금 보면 나들가게가 일반 소상공인 폐업처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유업이기 때문에 배송지원에 대한 부분만을 지금 해주는 게 있어서 따로 폐업으로 인해서 지원사항은 없고요, 또 추징하는 부분도 실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
그러면 서울시에서 초기에는 생색내는 것처럼 해서 지원해 주다가 지원을 거둬들였을 때 우리가 구비 100%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취지하고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서울시에서 지원 중단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걸 검토해봤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매칭을 주던 예산을 거둬들이는데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계속 구비 100%로 지금 지원이 가는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된 건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100% 지원해야 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서울시에서는 매칭을 거둬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접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노후점포 리모델링이나 팩스 서비스, 그니까 간단하게 그런 지원을 했는데 2018년에 중기부에서 사업이 종료됨에 의해서 우리도 당연하게 일몰 사업으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배송 지원하는 부분이 거의 다 영세 사업입니다. 1인 점포들이 많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나들가게로 인해서 차량이라든지 지원이 지금 현재 돼 있던 부분이어서 갑자기 그런 1인 점포에 대해서 배송사업을 종료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를 일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전액 구비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공매입이라든가 배송을 대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거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체가 가능하면 이 사업을 차츰 그 기능을 줄여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는 다른 사업장에도 또 그런 빌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왜 나들가게만 그러냐, 그러면 ‘씨유(CU)’도 우리도 부탁한다, 뭐도 한다, 다 이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몰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보세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는데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는 거지 어떤 특정 단체나 이런 데 나들가게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골목에 있는 이런 소 나들가게들이 도움을 받으라는 취지는 그랬으나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가락시장이 제일 많이 혜택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거의 도매시장 해서 사이즈도 큰데.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그러면 물건 사 올 때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 사람들을?
(「예.」하는 이 있음)
전통시장 매니저는 중기부 지원 매니저와 서울시 뉴딜 매니저가 있는데요. 매니저 역할은 전통시장의 시책사업 추진, 시설 및 경영 현대화를 위한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보조금 관리 정산 등으로 다양한 전통시장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회계나 사무, 행정업무 등 정부 보조사업 관련도 하고요, 그다음에 상품권 관리사업,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다양한 방역 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기부 매니저는 지원방법이 매년 6~7월경에 중기부 익년도 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시장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중기부에 제출하면 중기부에서 선정결과를 11월경에 최종 발표합니다. 채용방법은 상인회 자체 채용 후 중기부에 보고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뉴딜 일자리 사업은 매년 12월경에 익년도 지원사업 시장 선정을 통보를 합니다. 채용은 자치구에서 모집공고 및 서류전형 면접을 통하여서 채용절차를 거친 후 해당 시장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학교텃밭 추가된 곳과 예산집행액 그리고 효과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학교텃밭은 총 37개소로 올해 문정중, 배명중, 개롱초등, 문덕초등, 남천교, 풍납초등, 6개소에 대해서 학교의 사업계획서를 받아 추가로 조성하였습니다.
총 집행액은 7,200만원입니다. 학교별로 문정중학교는 2,850만원, 배명·개롱초등학교, 문덕초등학교는 500만원씩, 남천초등학교는 1,500만원, 풍납초등학교는 1,350만원 지원했는데요. 이건 학교별로 조성 가능한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텃밭을 조성하는 거는 주민이나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이나 텃밭을 가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상담을 위한 희망플래너 5명으로 운영 중이며, 주요상담 내용으로는 시·구 정부지원 정책과 점포에 필요한 매칭사업 안내, 소상공인 금융정보 및 재난지원금 지원보조 업무, 점포시설개선 지원사업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플래너 주로 실적은 2021년도 상담 실적으로는 한 2만 740건 정도고, 일평균 한 45개소를 방문 상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코로나19로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금 미신청자 신청 안내 및 대응을 하였고요. 또 ‘080 안심콜’ 통신비 지원 사업 방문신청 대응을 했으며, 또 시설개선 사업업소 방문 신청대행, 또 금융지원안내서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 역량 강화를 위한 매니저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전체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각 자치구 소상공인 단체에 1명씩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사단법인 송파구소상공인회에서 매니저를 지원받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상담을 하셨는가 봐요?
34페이지 대부업 관련 사항입니다.
대부업 지도점검 후 위법한 업체에 대해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요 과태료 대상에는 변경등록 신고 지연, 광고문안 등 표시 위반, 대부계약 미교부 등이고, 영업정지 사유로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수취하거나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지도점검에서 점검실적이 총 15건인데 행정처분이 3건이고, 과태료가 5건, 그다음에 행정지도가 7건이었습니다. 행정조치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3건은 법정이자율 제한초과 이자 취득이라든가 대부계약서 미교부, 허위과장광고 금지 위반 등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과태료 부과는 허위광고 부분, 계약관계서류 보관 의무 미이행, 대부계약서 미교부, 변경등록신고 지연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7건에 대해서는 계약서 및 이자율 문제 등으로서 행정지도 7건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용석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하고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같아서요.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물품 수급관리계획 중에서 불용물품 처분 매각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가격에 대한 저렴성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물품의 구매와 처리 과정의 간략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게 되면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전부 다 등록하는 거는 아니고 10만원 이상의 비소모품에 대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등록할 때는 내구연수, 사용연한이 다 정해져있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내구연수가 있습니다. 보통 책상은 8년, 복사기 6년, 기타 등등 해서 정해진 내구연수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할 때 저희 재무과에서 다 한꺼번에 수합해서 1년에 두 차례 불용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여기 기록된 사항이고요.
대부분 폐기하기 전에 내년도 물품 조사를 합니다, 관리 카드에 의해서. 그래서 폐기할 거 또 폐기하지 않을 거 구분하고요. 폐기하기 전에 전 부서·동의 수요조사를 한 후 물량을 파악하고요. 그 물량에 대한 부분에서 수거할 대상자를 저희들이 찾는데요.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금액이 상당히 낮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익보다는 폐기물 처리비가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실무자에서 보고를 받기까지는 보통 사업자 선정하기가 더 어렵답니다. 이거를 수익이 없으니까 잘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부분 책걸상 이런 거, 예전 같으면 책걸상도 바퀴도 빼고 철물도 빼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게 다 그냥 폐기물 처리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비용이 조금 나오는 것은 차량,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정평가해서 경쟁입찰로 판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제대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견적을 두 군데 이상 받아봐가지고 적절한 사업자를 선정해서 처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은 많은데 가격이 이렇게 적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수량에 대한 금액이 아니고 사실은 한 70~80%는 다 폐기되는 금액인데 일단 불용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다 보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나 노트북 이런 것은 내구연수가 지나면 바로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도시과에서 이거를 내용에 대한 삭제, 이런 재사용 가능 여부, 물론 행정으로는 부적합하지만 일반 수혜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일단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필요한 양을 이렇게 건네주게 되면 나머지 양은 사실, 그러니까 폐기해야 될 것은 쓸 만한 게 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구유재산 증감분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는 규정에 의해서 매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번 내용을 보시면 행정재산이 15건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이 4건 감소한 걸로 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증가분 15건 중에서 11건은 이제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은 건이고요. 그 주요 내용은 방이동 용적률 완화에 따른 건물 주변에 도로를 기부채납 받은 건이 11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돼서 4건, 새마을시장 고객센터 1건, 그리고 잠실동 청소년문화의 집 지은 지는 오래됐지만 등록은 최근에 해서 서류상으로 이렇게 잡히게 된 거고요.
일반재산 감소에 대한 부분들은 오금동, 풍납동, 마천동에 그 인접 토지주가 매수 의사를 밝혀서 매각을 했던 것이고요, 세 필지는. 그리고 오금동 그 공공건축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나 하천 이 부분에 대해 SH에 무상 귀속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택지개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공공시설은 무상으로 이렇게 귀속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건 합해서 다 4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답변 있으세요?
재무과장, 313에서 322페이지 수의계약 관련 장애인기업 우대 관련이라고…
이 자료는 저희들 국의 자료고요, 또 공사나 물품에 대한 자료이거든요. 제가 전체적인 거를 좀 말씀드리면 그 현황은 알고 계시냐고 물었는데요, 사실 장애인기업 파악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연락을 취해서 확인을 해본 바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장애인기업이 있고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시설로 지정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울시를 보면 장애인기업이 217개가 있고요, 중증장애인 생산물 생산시설에 해당하는 거는 122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의 자료에 보면 장애인기업은 구매나 실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계약행위를 한 사항만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일반지출로 사용하는 내용들은 여기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 있고 계약하지 않고 조달에 의해서 매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보면 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요. 그 집계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491건을 장애인기업에서 구매를 했고요.
이제 장애인기업도 사회적기업에 가입한 사람들도 여기 입찰이 가능한가요, 수의계약에? 사회적기업,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우대를 받는 기업 중에 여성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기업은 우대를 해주죠, 지금 구에서?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아니하고 실행으로 옮겨진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여성기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실제 운영자와 사업자와의 관계가 이렇게 등재만 해놓고, 여성기업으로 등재만 해놓고 수의계약 혜택을 보기 위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안 그렇다는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장애인기업을 오히려 더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표기는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거기에 그 사업자의 대표를 여성으로 하고 실제 운영은 남자가 하는지 여자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혜택을 보게 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랬든 저랬든 여성기업 쪽이나 장애인기업으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더 우리 장애인을 보호하고 더 아끼는 측면에서, 노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더 많은 장애인의 기업을 우리가 발굴을 해서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정책의 임무는 아니지만 임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내용을 들으셨나요?
황준철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규정, 또 대상산정 결정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규정을 보자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17조고요. 그 산정 결정절차는 먼저 주택 구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주택, 개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1일자를 기준해서 4월 말일 정도에 다 결정을 해서 공시를 하는 거고요. 다만 개별주택 같은 거, 이게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4월 말 기준해서 가격을 결정·공시를 합니다.
산정 결정절차는 개별주택 같은 경우는 용도지역, 토지형상, 도로전면 등의 특성을 조사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감정평가 해 결정한 비교표준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견주어서 주택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감률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가격을 결정하는 거고요.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 가격을 갖다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습니다. 이게 잘 된 건지,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한 거기 때문에. 받아서 주택의 소유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공고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나 아파트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적용해서, 이젠 단순 계산입니다, 계산.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계산해서 적용해서 산출된 금액을 결정·공시한다.
그니까 이게 소유가 지분이 있고 구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1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단독주택이 들어가고 구분소유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처럼. 이 공간은 일정 부분을 자기가 소유하면 이거는 공동주택,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공시지가 할 때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도 많이 차이나겠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번호판영치 징수액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이게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든가 이 돈을 안 낸다는 거는 생활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또 생계형이라고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영치 완화 추진계획이 저희한테 통보해가지고 코로나 종료 시까지는 체납에 대한 영치 대상이 코로나 전에는 2건만 돼도 우리가 영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너무 심하다. 그니까 3건까지는 영치를 하지 말고 4건 이상 체납됐을 때만 영치를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물건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고요, 또 생계절벽에 직면한 취약계층 및 영업용 차량은 체납액 납부 없이 미납부 일시처리 해지하도록 돼 있어가지고요, 이제 이 사람들이 생계형이다 그러면 자동차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했어도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를 많이 못 받았는데요. 앞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준철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길 세무1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명숙 위원님께서 법인 설립 증자 및 저당권 설정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록분이 징수금액이 증가한 요인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면허세 등록분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을 사게 되면 등기부등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 그 은행에서 설정하고 1억원을 빌리면 1억원을 설정하는 그런 행위 일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금년 9월까지 법인 설립 및 증자 등 법인 관련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12억 2,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또한 부동산 거래가액 증가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 부동산 관련 등록면허세가 전년 대비 42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헬리오시티는 2018년 12월 28일에 사용승인이 났지만 소유권 이전고시가 늦어져서 아파트는 금년 1월 28일, 상가는 금년 6월 15일에 이전고시가 되어 그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록면허세 총 2,747건이 접수되어 21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원인별로 보면, 행정감사 요구자료 47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 31번인데요. 거기에 보면 저당권 설정 해가지고 1만 5,848건에 147억 6,400만원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저당권 설정을 할 경우에 만약 1억원을 대출을 받으면 0.2%의 세율을 적용해서 채권자 측에서 약 20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전세권 설정이나 가압류, 기타 등기도 이와 같은 산출금액에 따라서 계산이 돼서 징수한 건입니다.
법인등기도 영리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출자액의 0.4%, 그다음에 송파구는 대도시에 해당돼서 3배를 중과하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3배라는 것은 어떻게 그 3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또한 법인이 5,000만원에서 또 5,000만원을 출자하게 되면 그 출자한 금액에 또 마찬가지로 0.4%의 3배를 부과한 6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돼서 그런 건들이 증가돼서 그 징수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9월 말 현재 미수납액 15억 2,400만원의 징수방법과 결손액 중 주민세 재산분 100만원에 대해 결손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징수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금년 12월까지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및 문자 발송을 통해 비대면으로 적극 징수할 예정이며, 이와 더불어 체납자 유형별로 탄력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목표 대비 초과징수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손액 중 100만원은 주민세 재산분으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1㎡당 250원씩 가산하여 결정되는 세액으로, 매년 7월에 신고 납부했던 세목으로 현재는 이 세목이 시세인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세 재산분 100만원은 재산 및 채권 확보가 어려워 2010년도 이전분이었던 체납액인데요. 압류가 되지 않아서 소멸시효 처리한 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고액 상습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액 체납징수를 위해 팀장 이상으로 구성된 고액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신속한 재산을 압류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공매 여부에 대한 실익을 분석한 후 공매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금융재산을 조회하여 압류 즉시 추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금년도에는 명단 15건을 공개하였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3명에 대해서 출국금지 요청하는 등 체납징수 활동을 위한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득용 세무2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정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2쪽 무료세무상담 연중 운영과 관련하여 무료세무상담 신청절차 및 상담시간과 하루 몇 명 정도 상담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전화 및 직접 방문하여 편리한 시간대로 신청하시면 그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전문 세무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상담하는 등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전문 세무사 2명이 1일 11~12명 정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명당 5~6명씩 30분 이내로 상담하고 있으며, 상담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4,000여 명을 상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또한 지금 부동산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세무사님들도 부동산에 관한 상담은 좀 많이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상담하고 있고요. 현재 세무사님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세무사 상담하시는 분을 열한 분에서 이십 분으로 늘린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없으므로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39쪽에서부터 251쪽까지에 아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아까 이정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군·구의 재정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고,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주는 예산입니다. 국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냐면 ‘쌈짓돈처럼 사용되는 지자체 특별교부금 손을 본다.’ 이래가지고 외부위원을 참여시킨다든지 사업검증과 정보공개를 통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15개 광역시·도에 지시한 바가 있어요.
그리고 부적당한 부정 집행으로 인해서 적발 사례 예를 들면 직원 포상금, 국외출장비 지원, 워크숍 경비로 지출한 예와 법인·단체 소유 상가, 사립학교, 시설공사 등에 지원한 195억이 부당한 집행이라고 그래서 적발 사례를 예시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협력과에서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학교에 지원된 예가 2014년 2건에 2억원, 2015년 2건에 1억 7,000만원, 2016년 9건에 8억, 2017년 1건에 5,300만원, 2018년은 8건에 26억, 2019년은 25건에 45억, 2020년에는 3건에 16억원입니다.
국민권익위에서는 사립학교 시설공사 지원은 부당한 집행사유라고 했는데 2019년도 올해 집행 날짜는 2021년 3월 29일 영동일고 극장 구조물 보강공사, 그다음에 2020년도 영동일고 본관동 냉난방·방송설비 10억 이상 집행한 거는 국가권익위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불법한 집행은 아니나 부당한 집행, 부적절한 집행의 대표적 예시로 두고 있어요. 기획예산과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서울시의 사립학교인지 알면서도 지원을 요청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6시 28분 대면감사개시)
(17시 30분 대면감사종료)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종료)
이영재 김득연 박인섭 이성자 박경래 한상욱 김희숙 정명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철구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순길
기획예산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금달호
재무과장정용석
세무행정과장황준철
세무1과장김태길
세무2과장박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