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5년 8월 9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조례안
8.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게획승인청원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조례안
8.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게획승인청원채택의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박용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개의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경과를 보고드리면, 발의한 박용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제2대 지방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가 2년에서 1년 6개월로 개정됨에 따라 송파구의회 상임위원의 임기도 선임된 날부터 1년 6개월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동 조례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의원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개의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발의자인 박용모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의회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35만원으로 하며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 지급되는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의 지급범위를 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참고적으로 25개 구청 중 9개 구청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 5개 구청 보류, 현재 11개 구청에서는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결휘 위원님.
저는 1대 의원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4년동안 봉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때부터 각 신문지상을 통해 이제 구의원도 활동비가 월 200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규에 의해서, 월 35만원으로 지금 우리에게 조례 제정을 하게끔, 나와 있고 제가 운영위원회 심사보고 내용도 지금 들춰봤습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충분한 거론이 있었고 충분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방 기초의회에서 보류를 하고 문제를 삼는 이유가 돈을 더 받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는, 차라리 1대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는 것이 우리의 위상이라든가 우리의 명예에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있고, 또 일부 그런 기초자치의회에서 의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서울시에도 의장단 협의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은 여기 송파구의회 의원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들 다 해당이 되느니만큼 의장단 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서 거론이 돼서, 이것은 우리가 정부 방침이 그렇고 내무부 방침이 이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대로 수긍을 하자, 하는 결정이 났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전체 우리가 이걸 거부하고 차라리 1대와 같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남는 것이 좋다, 하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이걸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협의기구에 참석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은 심사보고에 안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일부 다른 구의회, 통과된 구의회도 있고 보류된 구의회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히 해서 단체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론하는 이 내용은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 송파구의회가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만치 좀더 우리가 토론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심정에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우리 박영철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도 검토를 할 때 이 일비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개인 모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는 일단 본 조례를 통과시키고 본회의에서 질의와 검토를 거쳐서 결정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시 기초의회에 어떠한 모임체가 있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무국을 통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25개 구청 중 통과가 9개 구청이 됐고 보류가 5개 구청, 현재 계류중인 구청이 11개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원님들이 검토를 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본 조례는 보류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통과를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결휘 의원님께서 보류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문윤환 네, 정성태 의원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의원 조금 전에 이결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부분을 지적하셨다고 판단됩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의회의 위상과 자존 이런 데 결부된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므로 약 한 20분간,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보다 깊이 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또 어떤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는 의견조정 시간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충분한 파악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문윤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의원 이세용 의원입니다. 저는, 본건은 보류를 하자는 전제조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는 음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굉장한 자금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로는 구의원이 200만원이다, 시의원이 300만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걸 전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5만원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안받으면 안받았지 사실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도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 경각심을 주는 뜻에서 우리의 전체의견이 이걸 수용하지 않고 보류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서울시내, 혹은 전국적으로 기초의회가 거의 공통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 심의를 다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돼서 보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재청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세용 의원님이 동의한 보류하자는 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반대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찬반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십시오.
(기립표결)
네, 앉아주십시오.
집계가 나오는대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반대입장에 계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45명 중 출석 의원 43명, 찬성 40명, 반대 없고 기권 3명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순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간사 이순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건 조례안 두 건은 지난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행정위원회가 개의된 8월 8일 제3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이 관장하고 있는 주민등록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현실에 맞는 신속한 사무처리를 통한 주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내·외 여행업 등록 및 행정처분 등 단순하고 일상적인 관광사업에 관한 사무가 시장 권한에서 구청장에게 재위임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절차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에 의해서 통지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체납된 과징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며, 과징금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조현재 총무과장과 김광우 문화공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질의와 답변과정을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 간사 이병용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가 개의된 8월 8일 제39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체납액이 증가됨에 따라 과년도 체납액 징수 및 징수포상금 지급규모가 증가되어 포상금 지급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년도 미수액 1년차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1로 지급율을 축소하고, 포상금 지급은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며, 미수액 징수 공적심의를 위하여 각 국별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이를 즉시 환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규호 세무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장준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준평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장준평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7월 3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가 개의된 8월 8일 제3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정부 직제의 개정으로 "건설부"를 "건설교통부"로 용어를 정비하고 도로점용허가 신청수수료를 고액은 고지징수로, 저액은 수입증지 징수로 하며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요율 등 일부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정부 건설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장준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이순자 의원 요즘 지방자치제가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지방자치제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각종 과태료 또 무슨 접수비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진입로 점용 변경이라고 해서 0.02에서 0.025로써 0.005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수치상으로써는 이렇게 보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내보면 25를 올린 결과가 됩니다. 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는 25%씩 올린다는 것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요? 도시건설 위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25%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이순자 의원님, 심사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지만 집행부서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서에서의 내용을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내가 답변할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결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결휘 의원 이순자 의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프로테이지가 이렇게 올라간 데 대해서 상당한 내용으로 우리가 질의하고 집행부측에 이 내용을 묻고 답변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이 부당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모법 자체에 프로테이지가 명시되어 있느니 만큼 우리 송파구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서 빚어진 전체 형평의 원칙에 우리가 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우리 상임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회도 하고 상당한 심사숙고를 하고 의견이 오고간 내용이니까, 또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관계법규라든가 또 요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내용을 질의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심사한 내용이니 만큼 양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다시 한 번 발언 더 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우리 행정당국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버스요금을 올린다든가 전철요금같은 것을 올릴 때 보면 공무원들의 봉급이나 또는 회사사원들의 봉급을 올릴 때는 10% 미만으로 올리려고 무한정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노조같은 데에서 한 10% 정도를 올리려면 두 세 달씩 노총에서는 투쟁해야 됩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이라는 특수한 그런 어떤 권력행사를 한다고 해서 주민이 부담해야 되겠느냐. 보통 올렸다 하면 20%, 30%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비록 이것이 작은 분야를 차지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모든 것을 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지적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그 부분도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모법에 요금이 명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말하는 모법에 명시가 된 내용은 국회를 통과한 내용이니만큼 우리가 그것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장내소란)
○의장 문윤환 조용히 해주십시오. 이순자 의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고 또 앞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더 잘하도록 하고 오늘 이순자 의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회의진행상 이해를 해주시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다시 행정부에 내용을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순자 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순자의원 의석에서 ─ 제가 양해할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구민 전체가 양해할 사항인데, 이것은 행정부에서 과태료나 세금을 20%씩 올린다고 그러면 용납할 수 없고, 상위법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민초가 없는 상위법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초단체인만큼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상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나오셔서 그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김문학 건설국장 김문학입니다. 담당국장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하거나 부결하거나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이순자 의원님의 간곡한 불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5%가 올르셨다고 그랬는데 0.5%가 오르는 것이고 상위법, 모법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민주시민이라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수익자부담 원칙을 지켜가지고 0.5%의 요율은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개정안은 다른 부분에서 많이 조정해가지고 과대한 부분이 많이 감면된 부분도 있어가지고 형평을 찾은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우리가 존중하는 뜻에서 나 이상으로 했겠지 하는 생각으로 믿고 이것은 이순자 의원님이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구두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구두회 의원 송파2동의 구두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0.02, 0.025, 이게 25%냐, 0.05%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마는 그 부분에 질의를 하고자 나온것이 아니고 7쪽에 보면, 이것은 배울려고 나왔습니다. 관로의 점용료 산정방법 변경이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증가와 원인자부담 원칙,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해 나가는 그런 추세에서 현행에는 외경 110㎝ 10개를 다발로 설치한 경우에 관 길이 1,000M의 경우에 875만원이라는 세수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을에는 5,250원×1개×1,000M×1/2을 해서 262만 5,000원이라는 수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갑·을을 비교해 보았을때 세입의 70%가 감소가 되는데 이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며 이 관의 모형을 바꾸므로 해서 특정 사업체나 특정인에게 이익이 가거나 아니면 구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오며 손해가 오는지 기기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는 자세로 질의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구두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답변을 의원님께 보내줘도 좋겠습니까?
(○구두회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박정부입니다. 지금 구두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현재 받고있는 금액에서 변경을 가하므로서 감소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특정인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거나 불공평한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취지로 해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구두회의원 의석에서 ─ 예.)
현재 어스앙카라는 건축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여기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특히 어스앙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 25개 구청중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제각기 다릅니다. 저희 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스앙카 들어가는 전체면적을 한 면적으로 보고 그 면적에다가 일정요율을 곱해서 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에서는 어스앙카의 반경 한 개, 한 개당을 함으로서 전체를 합쳐도 전체 적용하는 면적보다 아주 1/10도 안되는 면적을 적용해서 점용료를 산출했습니다. 구별로 이게 각양각색으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업을 하시는 분들이 건설교통부에 일정한 지침을 달라, 또 저희들도 구마다 이게 다 다르면서 공무원들인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해왔습니다. 이게 어떤 통일성이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법을 개정하게 된 동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요령은 뭐냐하면 저희들은 과거에 어스앙카가 들어가는 전 면적에 대해서 인근지가를 요율을 곱해서 점용료를 받던것을 이 제도를 어떻게 바꿨냐면은 어스앙카의 숫자를 한 다발로 둥그렇게 묶어서 이 원 반경이 외접하는 면적에만 부과해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는 이게 규정이 개정되면서 감소되지 않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과거에 면적단위로 산출을 했고 지금은 다발을 묶어서 외경이 접하는 부분에 대한 면적만 계산하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어스앙카를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 이렇게 어스앙카를 놓았을때 이 면적을 다 부과하던 것을 여기에 있는 어스앙카의 면적을 다발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작은 구경으로 나와서 이 점용료가 사실상 우리 구에 한해서만 감소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주므로서 행정부서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적용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구두회의원 의석에서 ─ 업자나 사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구두회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조례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 이명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난 8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일자로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및 제식을 개정하고 신분증의 색상을 황색에서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연두색에서 하늘색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게획승인청원채택의건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강수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수형 의원입니다.
풍납2동제1지구재건축사업계획승인청원채택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은 지난 8월 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8일 제39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청원소개 의원의 청원에 대한 지지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 및 토론을 통하여 두 차례에 걸친 회의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청원의 주요 요지를 말씀드리면 풍납2동 제1지구 재건축사업 지역은 상습 침수지역으로서 침수가옥에 대한 구조안전 진단을 서울시 예산으로 실시한 후 재건축을 동의하여 1993년도 6월 7일에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994년 9월 29일까지 입지심의, 도시경관심의, 건축계획심의 절차를 마치고 1995년 6월 24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대형평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동년 7월 7일 반려 조치되어 청원하게 된 사항으로서 1994년 9월 29일 건축개혁안 통과는 집행부의 무책임한 검토처리라고 판단되고 조합측은 적법 정당한 평형조정을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조건으로 집행부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강수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풍납2동 제1지구 재건축 사업계획승인 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공무원(7명)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건설관리과장박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