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2월 26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
1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
12.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3.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박영철의원 소개로 제출)
1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 소개로 제출)
12.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3.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0시 06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남 의원  재정위원회 김종남  의원입니다.
  98년도 2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61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기획예산담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 조례, 규칙의 제정·개정시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대상은 주민의 권리·의무·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행정심판 등이며, 입법예고 방법은 구보에 게재, 공고하고 필요하면 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등에 게재하고 이해 관계인에게는 직접 또는 신청에 의거 예고 사항을 통지하며,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이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는 타당 여부 검토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입법에 반영하며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는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이 조례 제정 이후는 제정 전과 입법예고에 관하여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은 답변에서 이 조례 제정 이전에도 서울특별시송파구법제사무처리규칙에 의거 입법예고를 하여 왔으므로 달라진 것 없이 계속 입법예고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가 물었으나 아무도 이의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조례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사위원회조례폐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61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감사당당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 조례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정 및 주택·건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통해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최근 수년간 심의 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의 민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중 송파구건축분쟁조정위원회와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와 송파구주요시책심의회와 기능 등이 유사합니다.
  질의응답에서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구정과 주택·건축에 관한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97년 2월 1일 이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이 조례를 폐지할 사유가 생겼으면 즉시 폐지하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담당관은 답변에서 건축·주택에 관한 민원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며 그외 민원은 민원1회방문처리위원회에서 1회 방문으로 처리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것은 송파구주요시책심의회에서 처리하므로 조례가 폐지되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97년 2월 1일 이후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생겨 이 조례 폐지사유가 생겼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즉시 폐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의원  재정위원회 김종대  의원 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61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탁함에 있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법,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호의 공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기금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거 자연스럽게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에 예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무부가 구금고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망각한 획일적 행정을 유도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법규에만 얽매이지 말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는 달라지는 준비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건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 안건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치고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종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 입니다.
  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6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회의에 상정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탁함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에 지정위탁하도록되어있으나내무부재경13300-812호의 공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일부를 개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조례 제정 당시 충분한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닌가?  전문위원도 제대로 검토를 못한 것이 아닌가?  생활진흥과장은 이 조례는 95년 12월 5일 제정되었으며 97년 10월 28일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조례 제정 당시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전문위원은 그 당시 이 조례를 제정함에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제정되었으므로 별 이상이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이 조례를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24일 제61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생활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을 예탁함에 있어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단기금융업법·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부 재경 13300-812호의 공문에 의거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의 유권해석과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는 것입니다.
  질의응답에서 전문위원은 본 조례 제정 당시 어떻게 검토를 했길래 다시 조례를 개정했는지 사유는 무엇인가?  금번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7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재경 13300-812호의 공문에 의거 개정하는 것인지?  전문위원은 이 조례 개정 당시 관계법규를 해석함에 있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나 상위법 범위내이므로 별 하자가 없어 이상이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생활진흥과장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기금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내무부 재경 13300-812호 공문에 의거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부터 내무부의 시정지시 공문이 있어 그것에 의거 개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로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오국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국진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보건위원회 오국진  의원입니다.
  19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고 구청장은 기금운용 계획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천한홍, 이세용 위원은 현행조례에서 기금을 은행법이 정하는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명문규정에 적법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예탁을 구금고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변화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고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 자치단체 1 금고주의’라는 입법취지에 바탕을 둔 것으로 모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와 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적위원 11명, 출석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98년 2월 24일 제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내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주요내용은 기금은 구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세용, 천한홍 위원은 현행 조례에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명문규정에 적법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고 기금의 예탁을 구금고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변화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고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재정위원 11명, 출석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오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천한홍  의원님.
천한홍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천한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충분히 거론되고 원안대로 통과된 것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고자 나온 것이 아니고 아직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을 통과시키면서 그 개정이유를 보면 구금고 계약시 기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금의 예탁시 지정된 구금고를 제외한 타금고 기관에 예탁이 불가능하다는 내무부 유권해석이 있어 기금운용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 개정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무부의 유권해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지방재정법 64조를 말씀하셨는데 64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64조도 분명하게 어떻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이 금고업무를 취급하는데 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이것이 1 금고인지 아니면 다 금고인지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이 조금 모호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물론 유권해석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송파구에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것을 본  의원은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깨끗이 승복을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견도 중요시 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5조에 보면, 5조 4항을 지금 우리가 고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볼 때 지방자치법 제5조 4항이 이렇게 구속하지 않고 여러 갈래로 다변화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집행기관이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4항은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승복은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한 금고에다 묶어두면, 지난번 어느 본회의 때 이세용  의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는 은행마다 금리가 1~2%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년 8억원의 손해를 봤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은 은행들이 경쟁을 해가지고 이제는 최고금리를 놓기 때문에 그런 불이익은 없다손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한 군데로 딱 정해놓으면 스스로 목을 묶는 것처럼 부자유스럽고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있는 그 법가지고도 자유스럽게 우리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예치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감사에 지적 받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닌데 굳이 꼭 이렇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저의 의문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정에 본  의원이 이런 문제점을 접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의회는 지방자치시대의 의결기관으로서 걸맞는 토론의 장이 충분히 되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 가지 형태로 볼 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이나 어떤 안건을 의결할 때마다 이런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문성도 사실 부족하지만 우선 이를 책정할 수 있는 수단조차 제대로 지금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이 중앙정부가 만들어놓은 상위법에 획일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국에서 다 같이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 발전에 큰 문제점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물론 타당한 면도 있고 장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결기관인  의원들이 충분히 심도있게 이렇게 상의를 해가면서 토의를 해야 되는데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꼭 그 상위법 틀에만 맞추려고 하고 그것을 꼭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너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64조처럼 이렇게 전문적인 학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난해한 법조문인데 우리 같은  의원님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진지하게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이대로 답습을 하다가는 우리 의결기관인 의회나  의원님들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또 이대로 답습을 하다보면 집행 공무원들도 발전은 커녕 늘 답습식으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천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시죠?
    (천한홍 의원 의석에서 ― 네.  반대발언도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을 할 테니까 좀….)
  네, 말씀하십시오.
이순자 의원  잠실6동 이순자  의원입니다.
  그저께 행정위원회에서도 과거에 통과된 기금설치운용에 대한 안건 둘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는 항상 조례를 정하거나 어떤 안건을 처리할 때 지방자치법이 우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깜박 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재정법 6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156조를 적용해서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본  의원도 아까 천한홍  의원과 똑같이 시행령의 156조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보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내무부에 확인을 한 결과, 내무부의 재정경제 담당자가 답변을 했는데, 조례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정하는 그 조례가 아니라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기금의 운영위원회, 계획, 결산 이것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이랬으니까 기금을 입금하는 문제, 또 수입이 발생했을 때 금고에 처리하는 문제, 또 유가증권이 생겼을 때 처리하는 문제, 그러니까 입법부와 행정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에서는 지자법에 의해서 지자제를 하고 있는 이 판에 어떻게 법제담당관도 있고 변호사도 세 분씩이나 있다는데 이런 조례안을 과거에 일곱 개씩이나 검토없이 의회에 상정해서 그럴듯한 전문위원의 보고와 그 다음에 의안설명과 이런 것을 전부 해서  의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게 했다라는 이 실책을, 금전적이나 무슨 재산상에 손해는 없습니다마는 이 위상에 대한 실책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보다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무부에다 전화를 하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할 말을 잃었어요.  송파구청은, 의회와 구청 다 몰아서 이것은 너무나 잘 못가고 있는 거예요.  의안만 올라오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라는 것에 대해서 재삼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와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해명이 아니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시겠습니까?
○부구청장 권석  부구청장입니다.
  이순자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고 아까 천한홍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금고를 하나만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데 왜 하나만 하느냐, 이런 말씀과 더불어서 내무부지침에 왜 어긋나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또 개정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금고는 하나만 설치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두가 금고를 하나만 설치해 왔고 또 특별한 경우 예를 들면 서울특별시같이 주택특별회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주택은행이 별도로 전문은행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 주택특별회계에 한해서 만큼은 주택은행을 금고로 지정한다,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주택특별회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특별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나만 지정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금고에다 기금 등을 금고 이외에 하기로 해놓고 왜 금고로 통일하려고 하느냐?  내무부 지시가 있기 때문에 통일하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동안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대로 저희들도 기금을 발전적으로 운용을 해보자, 또 금융기관마다 이자율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더 이자 수입을 늘려보자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조례를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내무부에서 그런 사실을 알고 강력하게 권고를 해왔습니다.  그 배경은 공무원들이 기금이나 기타 예금 문제를 가지고 은행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금고로 통일하라, 그런 권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동안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뭔가 수입을 늘려보고자 하는 그런 단편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권고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조례를 통일되게 개정안을 제출했던 거고, 그 문제로 인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질타도 받고 또 저희들 답변하는 데에서 궁색한 그런 면도 없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답변이 아니예요.)
○의장 문윤환  두 분 답변 다 하셨죠?
○부구청장 권석  예.
○의장 문윤환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의원 의석에서 ― 예.)
  네, 김성규  의원님!
김성규 의원  방금 부구청장님 답변이 먼저 앞서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런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를 보면 제1항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금고가 될 수도 있고 2금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제정할 때의 입법취지가, 과연 입법관들의 입법취지가 어디 있었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 입법취지는 “1자치단체 1금고”로 한다는 게 입법취지였습니다.  여기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1금고로 지정한다.” 이렇게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 입법취지는 “1자치단체 1금고”였다.  이것을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1금고로 정해지지 않았다 해 가지고 1금고로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매모호한 해명성의 답변을 하다보니까 찬성했던 저희  의원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 입법취지가 “1자치단체 1금고”였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김성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성규  의원님의 답변을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만수  시민국장 이만수입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방재정법 제64조에는 1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해야 된다고 강행규정화 되어 있고, 다만 그 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명문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지정할 수도 있고 2개, 3개도 지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법을 운영하고 있는 주관 부서인 내무부에다 질의를 했더니 다금고주의가 아니고 “1자치단체 1금고”로 이 제64조가 입법취지는 그래서 명문화 된 거다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는 1금고주의다”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금 7개 되는 이 모든 기금을 금고가 설치되어 있는, 현재 실제로 상업은행에 예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합법화 시키고 실제로는 손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안정적이고 회계 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차단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작년에 이 조례가 일부는 통과된 것을 얼마 안 가서 지금 또 맞추기 위해서 일괄 조정하는 그런 개정안들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염려가 조례를 하나 올릴 때도 좀 심사숙고하고 정리 정돈을 해서  의원이나 구민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충고로 아시고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조례 같은 것은 법과 같은 것이니까 꼭 사전에 토의도 하시고 해서 정확한 조례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5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윤경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의원  윤경노  의원입니다.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 의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1금고로 지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투명성을 심층적으로 관리하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공무원이라 함은 물론 구청장님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타 은행의 금고를 여러 개로 지정했을 때 많은 액수가 금고가 되면 나쁜 말로 예를 들면 「커미션」관계, 이 은행에다 얼마 넣으면 이자가 몇 %가 있다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말씀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그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공무원에 대한 투명성 문제 때문에 이런 게 제정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윤경노  의원입니다.  19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되어 재활용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토론과정에서 이세용, 천한홍  의원님은 현행 조례에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제3항의 명문규정에 적법하므로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금의 예탁을 구금고에 한정시키지 않고 다변화 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맞고 수익성을 고려한 경영행정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내무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자치단체 1금고주의”라는 입법취지에 바탕을 둔 것으로 모법인 지방재정법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나와 기립표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적 의원 11명, 출석 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2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윤경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00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박재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박재범  의원입니다.
  1998년 2월 1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8년 2월 23일 제6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하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기금은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된 본 조례를 본회의에서도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박영철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02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0항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오  의원입니다.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8년 2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회부되어 박영철  의원으로부터 청원내용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롯데월드 동편, 즉 송파구 신천동 29번지에 제2롯데월드 건립을 위한 롯데측의 교통영향평가서를 서울시 교통영향 평가위원회에서 송파대로 주공5단지부터 석촌호수까지 고가차도 건설 등을 조건부로 한 롯데측의 안이 1997년 10월 17일 통과되었습니다.
  만약 상기 절차대로 제2롯데월드 건립계획이 이루어진다면 기존의 롯데월드와 인근지역 교통집중화 등으로 야기된 제반문제들도 심각한 터에 또다시 지상 36층, 지하5층의 초대형 건물이 건립되고 고가차도가 들어섰을 때 이로 인한 교통난, 소음, 매연, 진동 등으로 우리 5단지는 주거지로서의 기능은 심각할 정도로 악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5단지 주민들은 서울시의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백지화 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서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백지화하고 고가차도 건설을 반대하는 요청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고가차도외 다른 설계를 연구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롯데측의 설계를 검토하여 지하차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자체 조사해본 결과 지하차도를 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나 주민피해를 우려해 고가차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다각적으로 설계를 하여 만전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윤경노의원 소개로 제출)
              (11시 0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1항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승오  의원입니다.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1998년 2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회부되어 윤경노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청원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방이동 157번지 외 1필지에 방이동지역주택조합이 지하2층, 지상13층의 고층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장은 동 부지 주변 주민들의 주거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5층 이하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고 공사로 인한 각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의 마련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본 청원에서는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장이 5층 이하의 아파트 건설을 허가하고 공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의에서 단독주택지역에서 아파트건립은 일조권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와 주변 주민들의 소음, 또는 공해의 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질의에 대하여 주택과장은 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단독주택지역에도 아파트건립을 허가할 수 밖에 없으며 사전에 의견수렴을 거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심의결정이 되었으나 건축시 공사로 인한 분진 등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규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회의에서도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을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 부구청장님 이하 나오셨는데 이 청원은 다른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청원을 올린 것은 심사숙고해서 가능하면 채택이 되도록 주민의 편의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2.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 1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2항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정영학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학 의원  안녕하십니까?  환경조사특별위원회보고서작성소위원회위원장 정영학  의원입니다.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날로 심각해지는 대기, 환경오염에 대한 절대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공해배출업소 조사 및 대기, 수질, 토양오염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하천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여 행정관청에 시정토록 건의함에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3명으로서 위원장에 김성규  의원, 간사에 최병호  의원, 그리고 보고서작성소위원회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총 14건의 현장조사 활동일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내 축협도축장은 소음, 공해가 심하며 폐기물관리가 미비하고 운반차량의 청소문제가 제대로 안되고 있어 인근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여 이전할 것을 계획중이라는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다음으로 동부자동차검사소 현장조사에서는 역시 소음공해와 대기차량의 매연문제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하여 이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1998년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전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으며 장지동 정산철강주식회사와 동부자원의 현장조사에는 엄청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완전 대형고물상을 하고 있으며 땅 밑이 새카맣게 썩어 있으며 인근 하천에는 기름이 둥둥 떠다니며 폐기된 보일러와 폐 오토바이 등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폐유가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으며 무단소각을 일삼고 있어 해당과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위활동기간이 짧아 1997년 11월 13일 제59회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98년 2월 13일까지 연장하여 주었으며 98년 2월 9일에는 장지동 정산철강주식회사를 재방문해 본 결과 전혀 시정조치 되지 않아 재차 해당과에 빠른 시일내에 법적조치와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송파구관내 음식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여 처리하겠다고 하는 분당구 소재 서울농장을 방문하여 처리능력과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조사해 본 결과, 시설면에는 많은 양의 절대처리가 불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줄것을 해당과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영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조사특별위원회 김성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11시 17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3항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용기  의원 나오셔서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의원  존경하는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성용기  의원입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목적은 송파구 관내 국·공유지 현황을 조사하여 관리상태의 적정여부와 개발가능한 미활용 토지가 있는지를 발굴하여 타당성있는 관리를 위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11명으로 위원장에 성용기, 간사에 김승오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현장조사 활동일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체비지에 대하여 부과된 변상금의 일부 체납자가 있으며 국·공유지에 대하여 대부 희망자가 없어 나대지 쓰레기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부계약자와 현재 점유자가 상이하여 관리상태에 문제점이 도출되는 등 국·공유지관리실태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현장조사를 계기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시정토록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송파구 관내 국·공유지를 재무과 주무부서에서 일괄하여 관리함으로써 각 지역에 산재되어있는 재산의 실태, 사용현황 파악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각 동장에게 재산현황을 통보하여 관리협조를 받아 유기적인 관리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전반적으로 나대지화 되어있는 국·공유지가 쓰레기장화 되어 있으므로 오물을 제거할 것을 건의합니다.
  셋째, 사유지보다 비싼 대부료와 매각대금을 현실화하여 해당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할 것이며 넷째, 하천부지가 복개됨으로써 자투리 10평 미만 땅의 가격을 현실화하여 인접대지인 소유자에게 대지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과 다섯째, 무단방치 되어있는 국·공유지를 동장 책임하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 위원회에 협조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과 동료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성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중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좋은 환경과 좋은 재산의 관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37명)
  문윤환     김경득     정성의     김승오
  정영학     이영구     오정열     김종대
  성용기     백인수     노승태     최병호
  이경택     송복용     천한홍     윤경노
  지수철     김성규     박영철     김종남
  이종택     정성태     박용모     이근형
  강수형     박재범     이세용     오국진
  김상진     이명우     이정열     이병용
  박반용     이낙기     구두회     이순자
  박종철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권석
  기   획   실   장박승홍
  총   무   국   장이보규
  재   무   국   장이성선
  시 민 생 활 국 장이만수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민원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지역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제2롯데월드건립에따른고가차도건설반대청원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
  ∙방이동지역주택조합아파트건립반대에관한청원 :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채택
  ∙환경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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