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17일(금)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송파구예산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송파구예산심사의건
서동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94년도송파구예산심사의건
사무국장이 1994년도 송파구의회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회 94년도 예산편성내역을 개략적으로 성명을 드리면 송파구의회 예산은 금년도 예산 12억 2,251만 1,000원에 비해서 7,561만 6,000원이 적은 11억 4,689만 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 사무국 운영비가 7억 8,093만 5,000원으로 11억 4,689만 5,000원의 68%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가 3억 6,596만원, 그래서 이 액수가 32%에 해당이 됩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무국 운영비 7억 8,093만 5,000원은 기본급여에 해당되는 것이 3억 2,267만 6,000원, 그리고 수당이 8,612만 1,000원, 또 여비가 1,224만원 그래서 거의 급여의 성격을 띤 돈이 전부 합해서 5억 961만 9,000원 그래서 이 돈이 사무국 예산 7억 8,000만원의 65.5%에 해당되는 것이 그밖의 성격을 띤 금액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수용비,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피복비, 급양비, 차량비, 관상경비, 재료비 기타 나누어졌던 목이 하나로 합해져서 일반 운영비로 편성된 것은 기이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8,533만 3,000원, 이 돈은 사무국 운영비 7억 8,093만 5,000원의 23.7%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1,356만원에 비해 내년에는 1,776만원, 약 400만원 가까이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2,272만원에 비해서 94년도, 내년에는 1,572만원 이것은 감액이 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금년도에 준공을 예상했던 구민회관 및 의사당 건물에 대한 준공행사비로 금년도에는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구민회관 준공행사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의회예산에는 별도로 이 예산은 편성을 안하므로 해서 또 금년도에 1,000만원 쓰지않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8,858만 2,000원, 그리고 보상비가 4,080만 3,000원, 이것은 직원들 직무수당이 포함되어서 계상한 돈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리에 약간 도움이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700만원, 금년 예산에는 저희들 청사이전으로 해서 신규로 소요되는 경비들이 많았기 때문에 5,70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돈이 필요가 없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청사유지에 필요한 시설비 700만원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취득비도 시설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신규 수요가 없어지므로 해서 470만원만 기본적으로 필요한것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원님들이 쓰시는 의정활동비가 3억 6,596만원, 그 중 업무추진비로 7,320만원, 보상금으로 금년 예산은 일비 등이 모두가 다 특별판공비나 수당으로 책정이 되었던게 내년 예산은 보상금으로 수당보상금 또 금년에 특별판공비가 모두 보상금으로 같이 통합 편성됨으로 인해서 2억 9,27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금년에 2억 8,754만원에 비해 522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의원님들이 회기중 지급하는 여비가 4,5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이 됨으로 인한 비용이 증액요인입니다.
이상 간략히 이 예산에 대한 내년도 편성내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이 하나 하나씩 지적하고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심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세출예산별 변경된 사항을 보게되면 7,500만원이 추가요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의정활동에서 얼마에서 얼마쓰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는 본청의 국장급하고 사무국의 사무국장하고 각종 수당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본청 국장은 얼마, 사무국장은 얼마하는 그 대비표를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임니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61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업무추진비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의회예산의 요구는 사무국에서 편성을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제출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 작년에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집행기관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해본 결과, 구의회에서는 요구에 한하고 편성은 구청 집행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편성을 하면서 구청에서의 심의과정에 저희 직원들이 또 저도 우리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는 부분 이런것들이, 또 구청의 집행기관의 재정형편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위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과연 불편이 없겠다고 하는 선에서 결정이 됐고,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존중을 해서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을 거의 반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우리 의회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득한 다음에 집행기관에 요구를해서 집행기관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의회에 다시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다시 우리 구 의회의 예산이 신년도 예산이 요구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함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당초에 요구할 때 심의한 것하고 구청에서 편성해서 승인요처구된안을 다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한 액수가 거의 반영이 되지않고 더러는 사정이 되다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이중으로 심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편성한 내용들이 변동이 있을 때 운영위원회의 이중적인 심의와 운영위원회에, 제 생각으로는 그랬습니다. 조금은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도 우리 사무국에서 편성한 것도 시기적으로 촉박했고, 그래서 의장님의 결재만 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이렇게 왔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온김에 또 한 가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장님 결재과정에 의장님한테, 의장님이 사실은 예산에 대해서 인쇄비가 얼마고, 재료를 구입하는데 뭐가 어떻게 들어가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의장님이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님한테 결재과정에서 금년 예산이 얼마고, 또 목별로 이것이 어떻게 되고하는 것들을 대비를 시켜서 하나하나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결재를 득해서 욕구를 했어야 할 것이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지를 못하고, 실무계장들이 의장님의 결재과정에서 의장님한테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리고 사실은 의장님이 사후라도 저도 그렇고 의정계장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신 채로 예산이 요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를 사전에 받았더라면,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예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7,040만원이란 돈을 증액요구를 해주십사 해서 기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사후에 심의과정에서 이런 변동이 있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년부터는, 내년 말에 또 95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사전에 충분한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요구자체를 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죄송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른데것은 다 깎고 의회것만 7,000만원을 늘린다, 이것이 대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것이 바로 의장님을 욕을 먹이는 결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무국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구청에다 낼 때 의장님 명의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장이 편성해서 내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예요. 그러면 의장이 낸 것을 다시 또 위원회에서 바꾸고, 이것이 도대체 있을수 있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더라면, 그러면 의장이 결재를 해가지고 보내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의장이 결재해서 보낸 것을 다시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그것을 수정해서 증액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나중에 이것이, 서울시의회도 증액을 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랐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작년에 책정한 금액중에 남은 것이 얼마냐, 그것이 남았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망정 그대로 넘어가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7,040만원을 증액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또 운영위원회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그랬는지, 안해달라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국회같은데도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장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오손도손 얘기가 돼가지고 내려오면 이와같은 문제는 없다고 얘기입니다. 전부 다 공무원들이 내년부터는 안그러겠다, 내년부터는 안그러겠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전부 다 그만두는데 확인할 길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청 국장급하고 의회사무국과의 차액, 그러니까 대우면에서의 차액대비표를 드리기전에, 지금 서울시 전 서기관이 1달 65만원은 기본적으로 정보비 또는 판공비로 지원을 받고, 구청에 근무하는 각 서기관들은 자가운전비 30만원을 시청에 근무하는 과장급보다는 더 받습니다. 그래서 도합 구청 국장이나 의회사무국 국장이나 월간 95만원의 각종 활동비를 지원을 받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을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정보비 10만원, 기관운영판공비 20만원, 차량비 30만원, 관서당경비 10만원, 후생복리비로 해서 정액급식비 5만원, 업무추진비 정보비 20만원 해서 도합 95만원은 정액경비로 다 받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구청에 근무하는 사람보다 조금 더 받는 부분이 의사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의사수당이 4급이 월 10만원, 5급이 월 8만원, 6급이 월 6만원, 7급 이하가 월 5만원 이것은 정규직원에 한해서 지급을 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10만원의 돈을 구청 국장들보다는 사무국 국장이 더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 심의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하는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는, 정식 운영위원회의 심의회의를 해서 회의록에 남긴 그런 심의는 안했습니다. 그런데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어떤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 어째서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느냐, 그 문제로 인해서 그때 사무국장이 추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사본을 해서 드린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장위원님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다, 저를 도와주실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식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는 안했습니다. 정식회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조원석 위원님이…
의사수당 4급 10만원이죠? 다음에 관리업무수당 4급 그러니까 연 10만원 정도 되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급 20만원, 직책수행비 20만원 4급, 그러면 합계가 얼마가 됩니까? 거기다가 특수활동비 해가지고 의정활동업무추진 60페이지 그러니까 600만원, 이것은 옛날에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정액으로 타가시는 것이죠?
물론 아까 차량비다 하는 것은 다 똑같이 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2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급만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는게 아니고 어느 직급에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다 대우공무원 수당을 받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은 관리직이라고 해서 관리업무수당은 다 주도록 10%씩 주도록 봉급표에 나와 있습니다.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다.
수당은 수당 규정에 의해가지고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에 따라가지고 다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수당규정에 주라고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의정업무 사무국 운영에 특수활동비에 직무수행 4급 10만원, 그것은 제가 월액으로 받습니다. 여기 정보비 나와 있는 것 마찬가집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직원업무수당 해서 직원들한테 월액 3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의안활동으로 해서 금년에 월 15만원씩 정액경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업무추진비 600만원은 금년에 300만원이 책정이 돼있었습니다. 내년도에 600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맹세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정활동 업무추진 600만원은 사무국장한테 전용으로 사용하고 사무국장한테 월액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돈은, 이것하고 뒷장에 나오는 의정활동 업무추진 1,200만원, 월간 100만원 정도씩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의 특수활동비가 금년도의 정보비입니다. 이 정보비가 금년에 의정활동 업무추진으로 해가지고 3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은 월액으로 따지자면 25만원씩입니다. 그런데 600만원은 월액 50만원씩입니다. 이것을 여기다가 전문위원 의안활동 해가지고 20만원 2명×12월, 직원 업무추진 3만원×12월, 이렇게 계상을 해놓은 것은 월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의정활동업무추진 사무국장 해가지고 600만원 했다면 그것도 사무국장이 편법으로라도 현찰지급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특별판공비입니다,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그런데 정보비하고 업무추진비인 판공비하고 성격이 다른 것은 특수활동비는 현찰지급이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필요없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는 모두가 다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현찰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정보비의 경우 잘못 오해를 받을 소지는 물론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국장한테 월액으로 금년도의 경우 25만원, 내년도의 경우 50만원씩을 월액으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냐, 그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그런데 이 돈의, 차제에 말씀드릴 것은, 사용처는 모두가 다는 아닙니다. 90% 이상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으로 간담회비에 사용된다는 것을 여기서 책임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무국장이 개인적으로 현찰로 가져다가 쓰는 건 없다는 것을, 맹세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도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다만, 저희가가 이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하고 보니까 당초에 설계에 없던, 우리 사무국도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무국 사무실 내에다가 설계에 없는 칸막이 공사를 추가로 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난방설비도 여러 군데 손볼 데가 있고 칸막이 공사도 필요하리라 예상을 하고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문서적이 금년도의 예산이 전문서적 구입비로 500만원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금년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마는 우리 자료실이 저쪽 청사에 있을 때 좀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서적을 한 500만원 정도 예정을 해서 다소 구입을 하면 자료실을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이전을 하면서 엄청난 예산소요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난번 본회의 때에도 차성환 위원님께서 충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 청사를 이전하면서 각종 집기비, 시설비가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돈을 모두가 다 전액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재정형편이고 그래서 내년초에 자료실은 보강하면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그 돈을 집기, 그러니까 자산취득별 비에 책정이 돼있던 돈을 이전에 필요한 집기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기를,
그래서 관목 명세서에 나와있는 품목 변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용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사업에 관해서 목간 전용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지금 구청에 예산집행심의위,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돈이 금년에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전문서적을 못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200만원만을 우선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 돈은 산출근거가 있어가지고 어떤 법전을 산다, 의회제도 연구라고하는 책을 산다, 그것이 하나하나 사전에 모두 조사돼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책정해 올리지를 못하고, 다만 내가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초에 이 200만원을 확보를 했으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한테 상임위윈회에서 필요한 전문서적들이 대개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양식을 만들어서 모두 다 필요한 서적을 요구 받도록 그렇게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김영달 위원에 대한 답변은 다 드린 겁니까?
예산편성의 기준에 보면 가급적 추경예산은 편성하지 않도록, 본예산에 편성하게끔 지침서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500만원이 감액됐었으면 거기서 200만원 가지고 안되겠으니까 좀 상향 조정해야 된다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200만원을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 전문서적 한 권이 얼마인데 200만원 가지고 다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이 도서구입비로 다른데 전용하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서 요구가 다나있는 시점에서 사무국장이 이 액을 증액을 시킨다, 그 말씀은 드리기 어렵죠.
다만, 내년도에 정부간행물 목록이나 출판협회에서 나오는 출판도서 목록을 모두 다 각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드려서 다 각 상임위원회에 자료를 드려서 요구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액수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무슨 책 무슨 책을 사야 되겠다는 아직 그런 것도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책도 책 나름이지 한 권에 몇 백원짜리도 있는 것이고 몇 천원짜리도 있는 것이고 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구입비가 김종구 위원님 말마따나 천원짜리도 있기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부 비어있는걸 보셨죠? 거기에 가령 일간지도 있을 것이고 월간으로 나오는 우리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책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각 계장들을 시켜가지고 국회라든가 혹은 시의회라든가 이런데 가봐가지고 참고로 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막연하게 200만원, 모자라면 추경, 이렇게 하게 되니까, 지금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 직원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지 이 전체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평을 받아도 마땅하지요?
그 책장 비어 놓은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아까 장호진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나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자기 직원들한테 그러고도 의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해요. 예산 면에 봐서도 의정활동비에 관한 것이면 의원들이 못하면 거기서 빼다 쓰지, 저 위의 의회운영비에서는 의원들을 위해서는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장이 상당히 의회라는 개념을 존중성이 없고, 다시 말하자면 어떠한 구청의 국․과를 움직이는 개념밖에 없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김영달 위원님이 의정활동비에 1,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무국운영비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언제쯤 전문위원이 보강이 도는 것인지. 아니면, 없는 전문위원한테 예산만 편성해 놓을 필요가, 불요불급하게 예산만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과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습니다마는 사무국장께 엄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회가 열릴 그 무렵에 승강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어떻게 고장이 나가지고 의원들 중에는 건강한 분도 많이 계시지만 반면에 다리가 불편하다든가 몸이 불편하다든가 또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체 관심을 갖는지 안 갖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꼭 정기회에 임박해 가지고 고장을 내서 의원들한테 신경을 쓰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드리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나는 의문이 있었어요.
해명이 전혀 없었으니까, 내일 모레면 정기회도 다 끝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정기회의 앞둬가지고 엘리베이터 안 되고 전문위원 없고 난방까지 고장 났으면 3박자가 착착 맞아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57페이지 각종 현수막이라는게 뭐며, 그게 150만원, 가령 하나에 10만원씩 따진다 하더라도 15개를 의회가 무슨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느냐. 또 같은 57페이지 의회관련 책자 인쇄비인데요, 관련책자라는게 회의록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의원들에게 사실 우리들이 지방자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책자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간으로 지방자치 행정같은 것은 꼭 봐야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간지 하나는 꼭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집에서 지금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입니다만 우리가 한 달 신문구독료를 못 낼 바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신문들, 가령 분과위원회별로 필요한 일간지를 하나씩 구입해서 줄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그래야만 우리들이 참으로 지식을 갖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정보를 갖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시의원들은 공보비라고 해서 우편요금 같은 것 있잖습니까? 연말이 되면 시의원들은 우편물을 사방으로 보내고 이러니까 공보비라고 해서 나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할망정 적어도 연간으로 의원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치행정, 예산서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이랄지 월잔 잡지 하나랄지 도서, 신문 일간지 하나씩을 구입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있는가 없는가. 아까 방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하니까 어떻게 예산 다 책정해서 사정해서 집행부에서 내려와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고치겠소, 그리고 궁색한 답변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추경에다 반영합시다.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예산에다 명기하기 전에 여러 가지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예산서 볼 때 그 정도는 사무국장 재량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얘기를 듣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유치를 위해서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합시다. 국장님 혼자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몇 번 하셨는가, 그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요.
사람이 살아 있으면 소재파악을 해 가지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대로 그냥 나가면 지금 현재 구청, 구민회관, 구의회, 전반적으로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는 전부 그런 사건이거든요. 똑같이 아주 약속이나 한 듯이. 또 없어지는 회사만 골라서 입찰을 줘요. 어떻게 알았는지 용케도 알기를 알아요. 얼마간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부도 나서 없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특혜를 받음으로 해서 챙기고 도망가고 도망가고, 그러면 결국 골탕 먹는 것은 우리 송파구민이에요, 이런 일을 한 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해 내려온다 이겁니다.
이것이 보통 병폐가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을 고발이나 무슨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공사를 하고 싶어 하지, 하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다보니까 공사업자를 그렇게 부실하게 만났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제가 사실 답변할 사항은 못 되고요.
지금 현재 준공검사가 나 있는 상태라면 모르지만, 아직도 공사중인 관계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하나 있다면 엘리베이터를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에서 했더라면 저런 문제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또 윤수현 위원님 보충질의 더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논의되었던 사항은 청장님한테 저도 전달을 하겠지만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하고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구청장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도 전문위원 보충문제에 관해서는 의장님이 청장님한테 건의하실 수 있도록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의장님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할 도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인쇄비는 의회 “회의록 인쇄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열해 놓았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도처럼 활동보고서를 제작하느냐? 의정활동보고서를 제작할려고 저희들이 원고는 만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정활동 보고회를 갖도록 계획이 되었을 때 거기에 의정활동 보고서가 소책자로, 팜플렛으로라도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의정활동보고회를 않기 때문에 이것도 자동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박용모 위원님이 7,040만원 증액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의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회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는 이게 돈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제 견해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장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자치행정 정기구독, 그 이외의 것도 여러 가지 의원님들에게 의정활동 하는데 참고가 될만한 필요한 정기간행물, 또 일간지, 이런 것들을 구독할 수 없겠느냐, 사무국장이 할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예산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지정을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방행정에 관한 정기구독물, 여기에 관한 것은 차제에 그런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차성환 위원님이 건의를 저한테 해와서 8월달인지, 9월달인지 건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기구독을 하는, 전체 의원님들한테 정기구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돈으로 따져보니까 우리 마흔 셋 의원님들이 1년간 구독을 하시는데 구독료가 12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아주 얼마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무국에 도서구입비가 60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생각은 마흔 셋 의원님들이 전체가 정기구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게 아니기 때문에 저 혼자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돈이 조금밖에 안든다 하더라도 정기구독에 관한 예산은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에서라도 걸러주셨으면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의정계를 통해서 이것은 정기구독하는 것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달부터는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신문구독, 이것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신문도 일간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고 의원님들한테 어느 신문을 구독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것은….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첫째 의회에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내년부터는 아무쪼록 서로의 불신의 벽을 허물고 서로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의회의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떠세요?
위원님들! 많이 좀…,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조금씩 보살펴 주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고, 혼도 내시고 그래서 정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사무국 모든 직원들이 완전히 한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힘을 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서…」하는 이 있음)
윤기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의원세미나 강사비, 충분치는 않죠, 정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질의를 저지한 것으로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예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질의와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사무국장님에 대한 질책성 발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회의를 빨리 진행을 하기위해서,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하셨다면 충분히 시간을 드리고 다 할 수 있지만, 우리 이제 질책성 발언에 대한 것은 자제해 주시고, 또 사무국장님께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더 이상 그 점에 대해서는 해주지 마십사하는 뜻에서 제가 제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의원으로써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항상 민주적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정성태 위원님.
명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어떤 계획으로, 집행부에 예산요청을 얼마 하셨어요?
200만원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200만원 가지고 우선 구입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도서목록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구를. 그래서 받아서 액수가 얼마고, 종류가 얼마고, 뭐고, 권수가 몇권이나 되고, 총소요액이 얼마인데 우리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모자라는 금액은 추경에서 확보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도서목록이 다 나왔을 경우에는 구청에 집행기관에 이런 도서목록이 의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이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 돈은 확보해 줄게 아니겠느냐….
재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 추경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여기에서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증액을 요청한다든지, 그런 답변은 없으시고 추경 추경만 말씀하세요.
서동기 사무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을 조정하기 위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소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따른 의견조정을 위하고, 잠실6동 동청사 부지견학을 위하여 2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견조정을 한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위원장인 저와 간사인 홍낙원 위원이 당연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두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총무재무위원회의 장호진 위원, 윤수현 위원, 시민보건위원회 장병오 위원, 김영근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영달 위원, 정성태 위원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된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 선임되신 위원님들과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한 3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므로 3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고, 뭐냐면 우리 예결위가 8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회에서 그것이 빨리 끝나면 좋은데, 좀 시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다시 계수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절대본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본회의에 그것을 다시 가부를 묻게 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0분하지 말고 시간을 소요했으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2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좀 융통성있게 계수조정소위원회 의견, 거기에서 끝날때까지, 의견조정이 협의되는 시간까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시간으로 못박아 놓으면 너무 기니까, 더 갈지도 모르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조정결과표를 보시면서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공보비중 공보관리 문화공보 일반운영비 중 3억 6,648만원중 7,329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내무행정비중 서무관리 부분에 일반운영비 1억 전체가 삭감됐습니다.
또 보상금 1억 9,500만원 이것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동행정운영 동행정지도 시설비중 7억 5,020만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내무행정 생활체육관리중 일반운영비 3,052만 8,000원중 1,526만 4,000원이 삭감되었고, 공원녹지비중 공원관리 민간이전위탁비 5억 4,648만원중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건 합해서 11억 6,376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 조정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오는 계수조정회의를 거치면서 계수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 존재여부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위원의 어떤 의사반영 내지는 의견개진이 반영이 안됐다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분명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각 상임위원회별로 삭감된 요구액이 올라온 바 그것을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거의 무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 또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것을 이렇게 예산에 반영을 해야만 되는 이런 실정, 무엇 때문에 이래야 되고, 왜 이래야 되는지,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예컨데 본위원이나 타 위원께서 누차 관변단체적 성격 내지는 구청장 일 개인의 어떤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인듯한 구시책점검단의 문제점 또 예산낭비인 법적 근거도 없이 서울신문에 대한 구독문제, 여러차례 누차 강조된 바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위원은 위원이 의회내에서 어떤 발언에 대해서도 제지할 용의는 갖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질의를 하니까 질의를 받아주세요.
그저께 총무국 예결심사시, 여기 국장님 와 계시지만 국장님께 분명히 그랬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전에 구청장님의 이러이러한 구의회 결정에 따르겠다는 얘기를 알고 계시라고. 총무국장님은 60%의 예산정도만 요구했었다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5%밖에 삭감이 안된 셈이죠. 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주민예산을 낭비해왔던, 이런 계속 독소적인 관행, 이런 것을 철폐하려고 하는 순간이예요.
그런데 예컨대 예산서 147페이지 주부환경봉사단 같은 경우, 분명히 어제 가정복지과장 말씀이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서울시장 방침이었으면 서울시장한테 요청을 해야지 왜 송파구 자치예산을 투입하느냐 이말이예요. 송파구 자치예산을 투입하려면 조례제정을 해서 자치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법적, 제도적이고 타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 문제는 앞으로 하나의 선례가 되고 관행이 되면서 계속 예산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등등 문제점으로 봤을 때 과연 계수조정소위에서 이런 결론이 도출됐다 하지만 이 미비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재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3일동안 심사숙고하고 또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때로는 성실하지 못했지만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내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이것은 조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그곳 부인 대표분들의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를 하고, 현장을 우리가 답사를 했습니다. 모든 걸 다 봤을 때 이 문제는 당연히 잠실6동 주민들을 위해서 신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대체적으로 거기에 간 사람들은 나뿐만이 아니라, 들어가자마자 어떤 면에서는 동정심까지 일어났었어요. 지금 현재 잠실6동보다 더 적은 동사무소는 별로 없어요. 인구는 벌써 1만 7천명에다가 참 대단한 동인데, 그리고 중산층 이상이 사는 동네이고. 그런데 어떻게 옛날 부산 피난시절에 사용하던 그런 식으로 동사무소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을 펴나가는데, 다른 동이 그보다 못한 동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어느 동을 막론하고 이 동보다는 나아요, 동청사가.
이런 경우는 구청에서 동사무소를 신축해 줌으로써 우리 구청의 하나의 재산도 되는 것이고, 또는 주민들에게도 상당한 편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런 것을 얘기해 가지고 청사를 새로 신축하겠다 하는데 구의회에서 이것을 못짓게 막았다 이런 여론이 나오는데, 언제가는 이게 다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이 뒤에, 물론 여기서 마음대로 쑥떡 쑥떡 잘라버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서 전액 삭감 해가지고 동청사를 못짓도록 만들어 버린다, 간단히 얘기하기 쉽게. 그렇다면 좀 어패가 있지 않겠습니까?
동청사를 짓지 말라, 안짓겠다는 것도 우리가 지어줘라 지어줘라 권해야 할 입장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소신껏. 예컨대 어느 동이 동청사가 엉망진창이여서 동행정을 펴나가는데 2층, 3층을 이용하고 장애자가 올라가는데 불편하고 올라가기도 힘들고 4층에다 창고놓고 동장 뒤에다 폐품창고를 집어넣고, 우유팩 같은 거 집어 넣는 것, 현장을 완전히 우리가 봤을 때 이런 것은 당연히 몇 년전에 부터서 청사가 완공되어서 지금 현재 활발한 동행정이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때늦은 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잠실6동 청사보다 못한 동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송파구 내에서. 내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삭감했는지 나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하기에 앞서 소위원회 구성이 된 수 8명의 위원이 모여서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위하고 동민을 위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구의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수조정수위원회에서 중지를 모으고, 또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됐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난 겁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잠실6동의 동청사가 못지어지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심지어는 예산과장님이 오셔서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라도 충분히 지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사개진까지 받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재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예산때 아마 장호진 위원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복지시설로 해서 100평 자투리 땅을 확보해가지고 거기다 복지회관을 건축하겠다고 예산까지 5억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 위원으로부터 참 이상한 분위기 속에서 그 전액이 삭감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동료위원이 복지행정을 펴겠다고, 주민을 위해서, 더구나 본인이 원해서도 아니고 구청 당국에서 이것을 지어주겠다는데, 그것을 지어주겠다면 우리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우리가 반납을 합니까? 도대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달게 받아드리고, 더 나아가서 고맙습니다 할 정도로 받아드려야 하는 건데 왜 이런 엄청난 일을,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여론을? 책임 지셔야지, 이 예산 삭감했으니까. 앞으로 동민들이 왜 우리 동사무소 짓는데 자기네들이 반대해서 못지었다고 할 때 그때를 한 번 생각 해보세요!
복지행정에 누가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의원은 없는 겁니다!
동청사 문젠데, 지금 현재 김종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다른 위원들도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단 합의도출이 안돼서 그런 여건에 부딪히지 못했다, 진행할 수가 없었다 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도 확고히 해줬으면 하는 것이 현재 운영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지고 자꾸만 재론해서 얘기한다고 이뤄질 사항이 아니니까 이제 이정도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적 근거없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와 계시니까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서울신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소위원회에서 진짜 최선의 합의도출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결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또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위원님들을 위해서 발언권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어떠한 관계 국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질의를 하는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합의해 낸 이 안에 대해서 이외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떤 찬반토론을 한다든가 이러한 자리지 이런 정책적인 문제를 다시 관계자에게 듣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회의진행을, 물론 참석하신 분도 이의가 있을 때 발언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토한 이 안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빨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질의 답변은 좀 회의진행상, 우리 의회는 좀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효율성을 많이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회의가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 재론할 바가 없습니다.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있다하더라도 이 문제는 기히 답변을 드린 적이 있으니 이번에는 좀 안듣고 그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안에 대해서만 찬반토론을 하든가 아니면 그대로 추인을 해주든가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가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선 잠실6동을, 본위원도 갔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참 필요하게 지어야 된다는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것을 뺐느냐고 반문하기 보다는 18억, 그러니까 20억에 가까운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급하고 그러나 순위결정을 하는데 아마 거기에 차등을 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 중에서 잠실6동 청사의 전액삭감, 이것은 50%고 30%고 둘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기획예산과장으로금 하여서 어떻게 한다는 그 답변도 들었다고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자리에 발표를 하시기가 어렵다는 것은 책임성에 따르는 그런 말씀같이 들었는데, 여기는 예결위원회입니다. 아까 조정위원회에서 했던 그 내용을 우리 참석하지 못한 위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물어오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반복 같습니다마는, 20억 가까운 이 예산이 삭감된 그 부분에서, 이것은 추경에도 가능하고 다음에 중장기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실현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뺐다라든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유가 지금 지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에 거기 참석했던 분의 거의 한 90%는 공감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것을 표결에 붙이고 또 예결위에서 다시 어떻게 하자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좀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떤 돌출된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소신껏 하겠다는 그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과장까지 출석을 시켜서 그런 문제까지 사실 질의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까지 넣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요식행위로 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재론하면서까지, 궁금나는 점이 있으면 여쭤보는 건 좋습니다마는, 더 이상 그만큼 산고 끝에 이루어낸 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자꾸 우리 위원장이 두리뭉실하게 답변해야 할 그런 사정과 배경이 충분하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회의장소에서 얘기하기에 상당히 어려움도 따랐고 우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간을 소비해서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들께서 이 배경을 지금 듣지 마시고, 있다 사석에서 그러한 배경은 설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이정복 조원석
○참조
1.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