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16일 (수) 오전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994년도송파구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예산심사는 시민보건위원회소관의 시민국 보건소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순엽 시민국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시민국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94년도 총 예산안은 207억 1,357만 1,000원입니다. 그중 93년도 예산이 185억 6,214만 7,000원보다 21억 5,142만 4,000원 증가해서 11.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증가요인을 말씀해 드리면 청소과 예산에서 12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소차량 및 장비의 구입비로써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 예산에서 8억 4,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으로 인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소관 94년도 총 세출예산 중에서 사업비는 140억 8,109만 3,000원이고, 나머지 66억 3,247만 8,000원은 기본경상비로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국 사업비 140억 8,100만원에 대해서 분야별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분야는 총예산이 24억 5,087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업비가 23억 4,49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중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중 저소득층 주민 취로사업 경비가 11억 7,500만원 제일 많이 편성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건립비가 7억 1,1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가정복지분야 총 예산은 71억 2,377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사업비가 69억 3,543만 8,000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지원이 8억 5,959만 3,000원, 보육시설지원이 12억 6,281만 1,000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24억 5,8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생관리분야에 대한 총예산이 1억 3,742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 사업비가 1억 2,317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위생업무추진비로써 각종 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심야퇴폐업소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산업관리분야 총 예산은 1억 1,001만 8,000원인데 그 중에 사업비가 2,519만 2,000원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자원재활용안내소설치운영이1,600만원, 농수산물 직판장 가설물설치비가 72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분야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7,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3,199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공해측정장비 유지비가 180만원, 환경 업무추진 및 공해배출업소 단속이 3,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청소관리 분야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08억 1,447만원입니다. 그 중에 사업비가 46억 2,000만원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환경미화원 자녀학비지원이 6억 5,111만원, 청소장비 보강비가 3억 300만원, 분뇨 및 정화조처리비가 3억 3,100만원, 그리고 청소차량 유지비가 5억 700만원, 수도권 해안 매립지 폐기물 반입 수수료 경비가 21억 8,971만 8,000원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94년도 시민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등 일괄질의, 일괄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죠?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0페이지 구립합창단이 있는데, 구립합창단을 잘 활용을 하고 발전을 시키면 될텐데, 무슨 실버합창단이란 것을 만들었는데 이러다가는 실버합창단뿐이 아니라 소년소녀합창단도 만들어야 될거 같고, 주부합창단, 직장합창단, 이런식으로 자꾸 늘어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첫째, 송파구 예산이 900억이 넘으니까 이것이 5,200만원 정도는 예산을 우습게 생각해서 이러는가는 몰라도, 실버합창단에 들어간 돈이 지금 5,200만원이예요. 구민들한테는 특히 서민들이 볼때는 큰 돈입니다. 구예산이 900억이 넘으니까 5,200만원이 적은거 같지만, 도대체 왜 이런 것을 꼭 만들어야만 되고 첫째, 이것이 누구 아이디어인가, 청장님 아이디어인가 아니면 과장님 아이디어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또 합창단이 늘어날 것인가 안늘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윤수현 위원님.
예산서 139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비하고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장애인 보장구 등 예산에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세입예산서 26페이지 27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보조를 받고 있는데, 보조 받기가 어려운데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을 하면 이렇게 받아온 돈을 반납을 하지 않고, 다 유효적절하게 예산집행을 할 수 있었을텐데 반납을 하면서 이월금으로 다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금년도 거택보호비 2억 4,100만원, 또 저소득자녀 학비보조 6,700만원, 장애인 보장구 600만원, 이렇게 상당히 다양하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에도 집행이 덜되고 또 국고지원이나 시비지원에 있어서 덜쓰고 반납을 한다 이런 경우가 발생할지도 모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만 약 5,000만원을 반납을 하고 있었어요. 미사용으로.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지, 내년에는 거의 다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스스로 과다 책정이 됐다한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급한대로 해서 수정을 하면 되지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안 그러면 스스로 조금 과다 책정이 됐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금 급한 대로 해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과다 책정이 된 부분이 있으면 해주시고, 또 내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여기서 우선 어물어물 넘어가가지고 가서 또 반납을 하는 그런 사례가 나온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부랑아단속 보조라고 해가지고 부랑아 단속을 하는데 3명이 110일 동안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23명은 누구 누구고, 또 금년도 실적은 어떤 사례를 어떻게 단속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업무추진비 138페이지인데, 저소득시민 직원 3,000만원이 업무추진비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저소득시민직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성격을, 집행 실적, 집행할 그 대상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상 마칩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십시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원봉사자 간담회라고 있는데 그 위의 계에 보면 2,240만원인가 되어 있고 뒤에 명세서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가 어디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135페이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어버이날 행사비에서 행사비 50만원하고 기념품 1만원씩 해서 300만원하고 행사비 또 1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있는데 그 항목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을게 많은데, 한꺼번에 많이 하니까 그런데.
주부환경봉사단운영에 대해서 이 주부환경봉사단이 기존단체인지 아니면 새로 구성하는 봉사단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고, 이 사람들하는 일이 애매하게 한강물맑히기행사, 간담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80명, 80명인데 봉사단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151페이지에 청소년체육시설 설치를 하는데 1억 5,000만원인데 어디에 어떠한 규모로 이렇게 설치를 하시는지 그것을 가르켜주시고, 139페이지에 오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 11억 7,000만원이 산출기초에 보면 취로사업 노임으로 되어 있는데 노임으로 해도 되는지 노임을 시설비로 할 수 있는지. 거기 시설비에다가 취로인부 노임을 거기다가 책정해도 적정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다시 묻습니다. 147페이지요. 여성조직봉사활동은 애매하게 여성조직 봉사활동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뭐하는 여성조직의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는지 그 성격을 설명하셔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8페이지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네, 정영본 위원님.
실버합창단 운영에 대한 문젠데요. 했습니까?
그 다음에 노인양반들 어버이날 행사에 구경노잔치하고 동경노잔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경노잔치를 27개 동 1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1개 동에 노인정이 1개가 있어도 100만원, 또 5개가 있어도 100만원, 이게 좀 불균형하지 않은가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세요?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그 다음 페이지에 퇴폐업소신고시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하는데 아마 3만원씩주셔가지고 100명 정도가 3만원씩 타려고 퇴폐업소를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을,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과연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 상호간에 불화만 조장하고, 이것 때문에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것을 보거든요? 옆에 사람이 신고한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좋은 제도는 제도입니다마는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얼마만큼 실적이 올랐는지. 이상 묻습니다.
제가 한가지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질의를 많이 안해주시는데 일단 한 번씩 더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안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우리도 심도있게 다뤘는데, 어제 총무재무도 아주 심도있게 다뤘다는데, 우리시민보건도 원안가결 했지만 아주 총무재무보다 더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그랬으니까 어제 총무재무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안했고 그래서 사실 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십시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를, 김영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용인부노임 산출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라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마는, 전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보니까 한 100만원이 넘는 노임지불이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결국 부분별로 노임격차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개 평준화 해서 100만원 이상되는 일용인부를 쓰고 있다, 거기에 대한 규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의하실 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네, 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해에도 불용처리된게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비는 늘어야 되지만, 지난해에 불용처리된 것이 있는데 올해에 23억이나 증액이 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누공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비누공장이 제가 볼때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물교환센타가 제 생각으로는 고쳐쓰기센타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과요. 환경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구가 지금 관심인데 지구를 살립시다. 자연을 살립시다. 해가지고 환경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는가. 환경문제에 대해 어떠한 정책부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 윤기선 위원님.
네,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1페이지 시설비인데요, 재활용품 수집창고 설치해서 5개소 해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집하장신축 100평 해가지고 5,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동에 아마 전반적으로 해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안지에다 임대는 아니고 대개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임대해가지고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의 폭이 넓든, 대지가 넓든 좁든 500만원이라고 이게 균형이 없이 이게 또 책정이 돼가지고 계획없이 하는 일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요.
현재 재활용품 집하장 신축은 어느 곳에서 하는지 장소를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이니까 질의를 다 마치고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 하실분 있으면 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세요?
자, 그러면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용모 위원, 윤수현 위원, 신영선 위원, 정영본 위원, 윤기선 위원, 이정복 위원, 김영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덟 분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27건이 질의가 되었습니다. 그 27건 질의 중에서 포괄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용모 위원께서 사회복지 분야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24억원이 증가 되었는데 그 증가된 이유가 뭐냐는 질의였습니다. 그 사회복지비속에는 저희 시민국 전체예산하고 공원녹지비까지 포함된 경비입니다. 그 전체 경비가 24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비를 제외하면 저희 시민국 전체 예산은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185억원이고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207억원 해서 21억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한 증가를 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는 94년도 예산요구액이 24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것은 1%도 증가가 안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는 전체 예산이 71억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 8억 4,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요인은 노인복지회관건립 경비 같은게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과는 전체 예산이 1억 3,7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이 2,300만원입니다.
증가액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는 전체 예산이 1억 1,000만원입니다. 93년도에 비해서 증가액은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금액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과 역시 94년도 예산액이 7,700만원인데 9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이것은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줄은 이유는 93년도에 저희들이 매연측정용 비디오 카메라 구입이 있었습니다. 그게 4,300만원 되는데 이것이 94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가 전체예산이 108억원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된 가장 큰 요인은 청소차량 구입이라든지 장비 유지비 이와같은 것이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국 전체 예산은 94년도 예산이 93년도에 비해서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율은 11.6%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93년도에 불용액 발생된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은 훨씬 불용액이 감소가 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과 예산이 너무 적은데 이와같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이 정책부재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환경과 예산이 94년도 총예산 금액이 7,700만원입니다. 한 과예산으로 봐서는 사실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은데 전체 인원이 13명 정도 됩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이 어떤 업무를 대충 하는고 하니까 지도 단속업무가 대부분입니다. 환경업무의 지도단속 업무가 대부분 주업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단속 업무는 대부분 비예산 사업입니다. 예산이 필요없는 지도단속 업무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편성이 많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 7,700만원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보면 일반적인 운영경비하고 출장 다니는 경비,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측정기 사는 경비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보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는 상세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각 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구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의 총예산은 24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크게 증가가 안되고 한 0.16% 정도인 4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서당경비가 전에는 국 전체로 되어 있던게 과별로 편성되기 때문에 감소요인이 되었고, 그외에 증가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종합복지회관을 마천동에 짓는 요인 때문에 다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감을 해본 결과 0.1% 정도밖에 증액이 안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물어주신 사항을 위원님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예산서 139페이지에 계획되어 있는 생활보호비가 과다 책정된 부분은 없는가 하고 물어주셨습니다. 이 생계보호비는 전액이 다 저희 구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담내시가가 내려오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정부예산 지침이나 시 예산 지침에 의해서 분담비율이 명시되어서 내려옵니다. 93년도에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로, 지금 현재 연말까지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국고를 반납을 해야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연초에 생보자 전체 책정된 숫자가 949세대가 책정되었습니다. 지금 오늘현재 832세대밖에 남아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요한 사유로는 임대아파트 입주사유가 제일 컸었고, 그 외에 생활형편이 조금씩 저희구의 경우는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됩니다. 그래서 생보자가 거의 12%~15%정도 저희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 감소된 실정하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생보자 감소추세에 의한 생계보호비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었고, 국고라든지 시비가 보조가 되면서 각각 그 분담비율이 생계보호비, 연탄비, 예를 들어 양곡비, 자녀 학자금 보조비 이게 항목별로 각각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일일이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고, 거택보호자 그 생계비는 국고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런 식으로 분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고가 50%, 구비가 50%로써 시비는 없습니다.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지금 말씀드린대로 분담비율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경상은 내년도 5월까지 저희들이 해서 결산을 거쳐가지고 처리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은 윤수현 위원님께서 135페이지에 있는 부랑아 단속요원의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예산서상에는 하루에 일당 1만 4,300원씩 저희들이 연간 110일 동안 3명을 쓰도록 책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제현실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10일 동안이면 1년 12개월 중에 3개월여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저희들이 단속요원을 쓸 수 없습니다. 실제로 3개월을 쓰고 일용인부들을 바꾸게 되면 연중 저희들이 써도 부랑아 단속업무는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사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내용은 길거리에 다니는 부랑인들, 특히 정신박약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걸인들, 가락동 농수산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알콜 중독자라든지 정신이상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루에 2명~3명 정도씩 경찰관들이 데리고 옵니다. 저희 과로도 직접 데려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부녀자의 경우에는 대방동에 소재한 부녀보호소까지 저희들이 가서 인계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은평구에 있는 시립갱생원에 입소를 시킵니다. 상당히 저항도 거세고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우는 남자 직원들이 2명 붙어서 갈 때도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찰관들의 조력을 받고 있는 정도의 사실 업무가 특수하게 어려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3명을 110일 동안은 못 쓰고 사실대로 말씀을, 진의를 속이지 않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명을 110일 동안 취로를 못시키고, 업무의 현실성 때문에 한 명을 저희들이 한 달에 25일씩 출근시켜서 연간 300일 동안 저희들이 취로로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1만 4,300원은 못 주고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구청에서 책정된 일용인부임이 1만 4,300원보다 좀 싼 1만 2,600원으로 책정된 일용인부담이 있습니다.
1만 2,600원씩 일당을 줘서 공휴일 빼고 월 25일 취로를 시켜서 연간 300일 동안 취로를 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달동안 전 예산액중에서 346만 5,000원을 월 31만 5,000원씩 이 사람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31만 5,000원씩 11달 346만 5,000원을 11월말까지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오늘까지 구상을 해서 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계수 예산을 다시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참고로 해보게요.
부랑아, 정신박약아 내지는 돌아다니는 애들인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하니까 상당히 어렵다, 위험성도 가담된다, 경찰관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윤수현 위원님은 거기다 여러 가지 제한이 더 많이 있는 거라 그 말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180명의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더 많은 그런 정신박약아들이 있다. 그러면 인원이 더 있어야, 그런 애들 데려오려면 많은 임시직 직원이 필요하다. 일용직 직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실정에 맞게 예산이 더 있어야 과연 이런 부랑아들을 할 수 있다. 예산실지로 증액의 문제입니다.
그런 점을 실질업무를 하기 위해서 아주 놓은 점이라고 나는 생각돼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다. 실질적으로 편성해서 올리세요.
이 업무를 할 때는 어차피 단속요원이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운전기사가 우리 행정차량에 따라가고 그외 남자직원이 하나 따라가고, 이 부랑인들을 보호소에 입소시키는 업무 이외에도 저희 사회과에서 부랑아 단속요원이 핵심요원이 돼가지고 잠실역이나 전철역 주변에 있는 앵벌이들 있지 않습니까? 음악 틀어 놓은 앵벌이들. 이 사람들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시설에 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과장인 저도 같이 나가서 합니다. 직원들 데리고 부랑인 단속이나 할 적에는 어차피 부랑인 단속요원 혼자 힘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랑이 단속을 한다든지 데려온다든지 앵벌이 단속을 한다든지 할적에는 저희 과 전체가 다 매달립니다.
실질적으로 맞게, 예산서와 현실과 맞게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안맞는 걸 하면서 자꾸 인정해달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맞게, 예산서 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도와줄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다.
일용 인부는 매일 쓰는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또 일요일 같은 날이나 공휴일은 안쓰잖아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나가셔야 백 며칠간이라는 애기가 보완이 되죠.
저소득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집행대상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가 주된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보자가 주된 대상자가 되고 그 이외에 각 동장님들이 추천하는 생활보호자라든지 그외 저소득층시민, 그외에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 어려운 저소득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이런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님을 통해서 현금지원을 한다든지 또 그 이외에, 연말연시하고 중추절을 기해서 성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여태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1,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3,000만원 중에서 이번 연말을 기해가지고 저희들이 잔액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신영선 위원님께서 예산서 135페이지에 있는 자원봉사자 간담회비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이 200만원은 그 전 페이지인 134페이지의 일반운영비에 자원봉사자 학교 운영비와 연계되는 예산 항목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것은 업무추진비로 목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간담회비는, 일반 접대성 경비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정영본 위원님께서 139페이지의 노임취로와 취로사업비의 차이는 뭐냐, 왜 따로 이 편성을 달리 했느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위의 1060 저소득시민 노임취로비는 본취로사업비 그 자체입니다. 그 아래 저소득시민 취로사업비는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그래서 취로 인부들에게 취로사업을 시키게 되면 현장에 우리 감독직 공무원들이 1명씩 나가있게 돼있습니다. 그 감독관들에 대한 실시 여비입니다. 여비하고 그외 취로사업장 운영에 드는, 동절기 같은 때 부상을 당한 취로인부들이 있게 되면 치료해주는 구급 약품비, 그외에 추운 겨울에 천막을 쳐가지고 더운 물을 끓여서 대접을 한다든지 이런 것, 그런 시설부대비 항목입니다, 0.5%가 그렇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해올립니다.
금년에 9만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얼마 줄어듭니까?
지금 현재, 36페이지, 보상금에서 지체장애인 구지회 운영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만원씩 월로 해서 12개월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137페이지, 국가유공단체 운영비보조는 월 4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회운영비라고 하면 평균화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어떻게 장애자 지회에는 10만원만 주고 유공단체에는 40만원씩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국가보훈대상자들 단체, 4개 보훈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전국이 지금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다.
작년 4월까지는 3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해줬는데, 위원님들께서 추경에다 10만원을 더, 정부자치단체가 다 원호측의 권고에 의해가지고 위원님들이 추경에다 또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국 일원이 다 똑같이 40만원씩 되고 있고,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금년에 처음 예산에 상정한 사항입니다. 저희구 자체로요.
금년에 비로소 장애인 단체는 처음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면서 바로 그렇게 많은 돈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만원하고도 2,24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것에서 합계를 하셔야 될 게 노정업무추진비, 별개 항목, 노사간담회, 국가유공자 위안회, 시민생활 안정업무추진, 그 다음 장애인 위안행사까지만 입니다. 그 밑에는 세항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합창단의 창단 이유 및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적은, 노인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음악을 통한 각종 행사 참여로 노인문화의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저희 가정복과에서 이번에, 93년, 금년입니다, 3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23명이 모여가지고 창단했던 것이 매주 화요일마다 구청강당에서 연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지난 화요일에는 78명이 모이셨습니다. 그만큼 노인 인구중에서 노인정의 복지보다는 보다 좀 질이 높은 것을 원하고 계신 걸로 파악이 돼서 앞으로 이게 100여명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오디션을 거쳐가지고 지휘자가 선별해서 합창단과 가요반으로 나눌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청소년합창단 창단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계획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합창단과 실버악단을 했는데, 이것은 행사때마다 나오셔가지고 참여하셔서 여러 가지로 사회봉사를 하는 기회를 노인에게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인악단은 현재 구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퇴역하신 악단 멤버들하고 지금 교섭중에 있는데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교통비는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1주일에 한 두 번 나와서 연습하시면 한 달에 그야말로 8~10번을 나오시는데 단장님 수당은 20만원하고 교통비 수당으로 한 10만원씩 해서 지금 15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곧 발단을 해서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의 예산을 합쳐서 5,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버이날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저희가 동단위로 지금, 노인정단위로 이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는데, 저희는 각 동별의 노인인구를 파악하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한 100명 정도 안팎으로 이동이 있지, 크게 집중으로 모인데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에 비례해서 이 노인경로잔치를 동에서 하시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노인정 비율로 하면 한 군데 있는데도 있고 여섯 군데까지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걸 균형있게 저희가 배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단위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예산에 있어서 수용비가 각 동단위로 10만원, 이건 효자 효부표창 하는데 꽃이고 표창장 제작비 이런 거고요, 동단위로는 100만원씩 지급됩니다.
이게 물론 구의원님들이 여간 이 돈 때문에 호주머니를 많이 터시는 걸 저희도 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로잔치를 하시려면 1인당 1만원은 소비를 하셔야 되는데 100명만 덩그러니 데려다 놓고 하시기도 힘들고 각 동 단위로 적어도 300~500명을 하시는 건데 절대 돈이 모자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비하고 기념품비는 이것은 구에서 하는 경로잔치, 300명을 대상으로한 기념품이 1만원씩, 식비 1만원씩 해서 구단위로 하는 것을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서 효자 효부가 각동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2만원씩의 표창품을 하는 것으로 해서 어버이날 행사는 이게 총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노인잔치가 아니고 6개 있는 동은 100만원 갖다가 얼마씩 나눠져야 돼요?
한 노인정에 한 십몇만원씩밖에 안돼요. 던져주는 결과밖에 안돼요. 그러면 거기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로 또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한 몇만원씩 주는 것이 결국 노인잔치라는 걸맞지 않는 애기로 타이틀이 돼버려진다면 결국 한 노인정에서 50만원씩 가지고 진짜 잔치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받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시정이 돼야 할 사항이 아니냐 하는 애기지.
그리고 현재 노인분들의 생리를 보면 조금 예우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결국 노인정 숫자가 많은, 쉽게 애기해서 동이 큰 동을 대개 얘기하고, 아파트동은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자연부락단위 큰 동에 대해서는 각별한 어떤 지원책 강구를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노인잔치라든가 이런데에 아낄수가 없어요, 사실요 각 동의 구의원들이 끼어보면 실상 노인잔치라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노인정이 많아가지고 숫자가 포화상태인 곳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노인잔치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년 100% 주는 곳이 부러워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부분적으로 어느 노인정은 경로잔치를 하고 어느 노인정은 경로잔치를 안해버린다고 하면 소외된 기분으로 상당히 위화감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안되고,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있음에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들을, 편파는 아니고 재정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한 편차는 좀 둬야되겠다. 그래야만이 그래도 좀 노인양반들을 위하고 과연 10만원이라도 같이 내려주는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한곳에는 100만원, 50만원씩 나눠주고 한곳에는 몇만원씩 나눠주는 그런 결과라는 것은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부환경봉사단 구성의 경위와 주부환경교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부환경봉사단은 이게 90년 3월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여성이 자원아껴쓰기운동에 솔선수범함으로서 자원낭비를 없애고 환경공해업소 감시, 대대로 경각심을 일의키고자 이 단체가 구성된 것입니다. 이게 90년 3월에 되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저희 관내에서 동당 20명 가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가지고 매월 월례회를 하고 현재는 쓰레기 하치장, 한강 물맑히기 운동으로 해서 서울시 전체에서 각 구단위로 주최하는 것으로 한강물맑히기 운동을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0년 3월에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두 사람이 세개 조직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부녀회가 각 동에 이미 활성화되어 있고 부녀회 활성화를 해야되는데 중복성이 띠고 또 1개 동에서 20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예산 1개동에 20명씩이면 약 500명 숫자가 넘는데 500명을 조직관리, 봉사단 운영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굳이 얼마만큼 실적을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90년…, 의회보다도 먼저 발족이 되었는데 그 부녀회하고 부녀회를 시켜서 부녀회 회원들이 이 회원들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과장님의 생각, 소신있는 답변을 하시고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지. 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나도 동감이 간다. 그러나 시장님의 방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면 다른데로 흘러갑니다.
이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상당히 장시간동안 이야기 했었던 것입니다. 감사때도 그랬고, 그러면 왜 이것을 지금까지 존치했느냐? 폐기해 버릴려다가…, 기왕이면 막 태어난 하나의 단체, 물론 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생겼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생겼건 간에 환경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전 국민, 모든 인류가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이 환경, 날로 심해져가는 오염, 그러면 주부가 제일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세제문제나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은 전부 환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단은 태어난 것인데 잘라버리지 말고 1년 정도는 우리가 두고보자, 그게 큰 대단한 액수가 아니라고 그래서 존치하자 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위에서 하라니까 한다”는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다음에 청소년 체육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쉽게 말하면 권투장입니다. 청소년들을 그쪽 지역에, 조금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고 그러는데 상담소를 개설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투장을 개설해서 체육시설로다가 그쪽에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상담하고 선도계획도 하는 기틀로다가 이것을, 체육시설을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 단체가 한달에 한 번씩 장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서로가 서로의 목적에 대해서 행사하는 것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여성조직활동비 해서 월 20만원씩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신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교통 할아버지와 솜씨할머니 봉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사회봉사지원 일환으로다가 골목할아버지 네 분, 교통할아버지 네 분이 각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입니다. 이 분들이 주 2회씩 나오셔 가지고 수당을 1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1일에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돈을 좀 벌어쓰시고 동네에서도 어른 노릇을 하시는 기회를 만들어 드립니다.
솜씨할머니라는 것은 할머니들이 10명으로 해서 지회에 소속되어 가지고 이 분은 간장담그는데 손이 필요하다, “떡을 만드는데 좀 아르켜다오” 하면은 그때 그때 요구에 의해서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 분들도 수당은 같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가 운영을 사실은 확대했으면 했는데…,
그리고 다음에 노령수당대상을 아까 신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령수당 대상은 65세이상, 생보자입니다. 생보자 노인한테 한달에 1만 5,000원씩,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드리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한 400명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누구나에게 신청에 의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전 노인인구가 우리가 65세 이상이 3만 1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통 신청하시는 분이 85%로 잡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신 것에 의해서 저희가 한달에 12장씩, 250원짜리 버스표를 12장씩 드립니다. 이게 기별로 36개식 나갑니다.
경로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담당자가 일일이 다 못하면 통장님을 통해서라도 전 세대를 갖다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강남쪽에서는 “사람 웃기냐고, 우습게 본다”고 화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3개월을 전원에게 갖다드리다가 신청에 의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 38만원의 수입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물교환센터와 고쳐쓰기센터의 통합을 말씀하셨는데 고쳐쓰기센터는 주로 가구와 가전제품을 남자 지도자분들께서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자 힘이 부치니까 남자분들이 하고 계시고 물물교환은, 아직 건립이 안되었습니다. 이것 건립되는데에서는 우유팩하고 의류만을 수선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해서 이것은 새마을부녀회에다 위촉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면으로는 같이 하시는거나 매한가지지만 저희가 품목이고 뭐고 관리하는게 편해서 둘을 따로따로, 건물도 따로 되니까 따로해서 고쳐쓰기센타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봐주시고 계시고, 물물교환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윤기선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어린이 재롱이 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회를 했습니다. 총 3,000명이 여기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할때마다 구의원님들한테 초청장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참여하시는 분이 몇분 안되시고 그랬는데, 금년도도 올림픽공원에서 했었고, 여기에 3,000명을 큰 체육관에서 통합하다보니까 아마츄어가 해가지고는 통솔이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뽀빠이 이상용씨가 와서 했습니다. 그 분한테 그 분이 데리고 다니는 이벤트 종업원들이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그래서 그 분한테 100만원이 나갑니다. 그것도 봉사하는 것이라고 자기네딴에는 싸게한다고 생색을 무척 내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우리가 예행연습을 하는데 각 시설에서 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보육교사가 그야말로 두 서너 달을 연습시킨 것을 하는 것 때문에, 그날 보육교사 점심은 3,000원씩 해가지고 30만 6,000원을 했고, 그날 3,000명에 대한 애들이니까 과자나 학용품 해가지고 2,000원씩해서 3,000명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질의는 다시 하도록 시간을, 질의를 다시 받도록 할테니까,
없어진 사업은 없었고, 새로운 사업은 노인복지회관 건립하고 체육시설건립 그리고 예산상으로 새로되는 것이 실버합창단과 악단입니다. 그리고 맏며느리 행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에 부녀복지의 예산배정이율이 너무 낮아가지고 부녀복지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여기는 보니까 토착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대가족제도가 많아서 거기에서 고부간 문제도 같이 해결하고, 맏며느리의 위상을 높혀줘서 밝은 가정을 건설하는 의미에서 1,000만원이 맏며느리행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립하는게 노인복지관, 체육시설, 그리고 실버합창단하고 실버악단 이것이 신설된 사업입니다.
추가질의 하실분 안계세요.
가정복지과장한테 먼저 하십시요.
정성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구청장이 결정하면 되는거예요. 이것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구청장의 권한이예요. 소신껏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예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 가정복지과장 소관이죠? 거기에 보면 내년도 예산으로 15억이 올라있는데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기투자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과가 있습니다.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고…, 홍낙원 위원, 질의하시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8페이지에 위생과 소관입니다.
심야퇴폐업소 단속에 있어서 25명이 월20일간 단속이 있고, 또 타부서 차출 기동단속이 30명이 1달에 10일간씩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적을 예산에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50명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한 실적을 위치와 업소 등 등을 다 밝힌 정확한 실적을 오후에 답변 받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안계시죠?
의견조정을 위해서 9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3월달에는 등산강좌를 해서 남녀 34명이 참가했고, 4월달에는 예림브라스 앙상블 공원으로 여자 1,500명 참석, 5월달에는 올림픽 문화원 탐방 청소년 수련회로 해서 남자 16명 여자 6명이 참석했었고, 또 같은 5월달에 모범 청소년 표창이 중학생 24명 고등학생 18명해서 42명 표창이 됐었고, 아동은 57명으로 해서 구청장님이 29명, 아동협의회장이 28명을 표창을 했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는 서울뿌리찾기 순례를 해가지고 남자가 23명 여자 15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에 6월달에는 유적지 순례로 해서 120명이 동부전선을 6월 25일에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땀송이제라고 그래서 남자 113명, 여자 87명해가지고 청소년들의 페스티발을 했습니다. 9월달에 또 푸른이 페스티발 해서는 올림픽공원에서 남자 286명, 여자 214명 계 500명이 참석했습니다. 10월달에는 기차여행으로 강촌에 남자 23명, 여자 10명이 참석했습니다.
11월달에는 영화감상으로 남자 91명, 여자 159명이 참석했습니다. 12월달은 내일은 청소년 어울마당이 청소년 노래잔치로 해서 40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계를 하면 3,086명이 참석을 했고, 총 12회에 걸쳐서 청소년 행사를 거행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불법유기장 단속 1개소에 3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설명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불법유기장 단속이라고 산출기초는 명시는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압류비용입니다. 저희 관내에 유기장이 성인용이 5개 업소가 있고, 청소년용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68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수시로 준수사항여부를 점검은 합니다마는 그 외에 일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사행성 오락이라든가 또는 기타 호객행위라든가 사기성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 압수 영장을 받아서 압류를 하게 됩니다. 그 압류비용이 적어도 한 업소에 유기기구가 40개에서 150개를 가지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압류할 경우에 거기에 소요되는 운송비라든가 차량비, 거기에 분해하는 기술자, 인부 이런 것을 산출을 해서, 그렇다고 우리 관내에 성인용 오락실 5개를 전부 5개소에 300만원, 5개소에 100만원하기는 뭣하다고 해서 1개소에 최대치로 압류비용이 300만원 정도는 될거다해서 1개소로 책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소를 할 수 있을 건지, 전혀 또 안할 수 있을지 이것은 예측하기가 곤란합니다. 차라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차라리 없는게 오히려 다행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있어야 되겠다 해서 300만원으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해서 퇴폐업신고 시상금해서 100명이 신고하면 3만원 시상금 주도록 이렇게 책정해놨는데, 사실 이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시민분과위원장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시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신고한 것도 없는게 아니라, 또 주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안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신경을 안써서 안드렸습니다.
내년서부터 신고를, 정확하게 체계를 잡아가지고, 정확히 드리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신고 받은 게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동업자끼리의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익명으로 하는 게 많고, 그런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의 성격은 퇴폐영업보다도 부정불량식품,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 상했다든가 이런걸 신고를 해주면 그런 사람들 시상금을 목적으로 둔 건데 사실 그런 게 없습니다. 한 두 건 있었는데.
그래서 신경을 쓰고, 좀더 신고제를 활성해서 내년부터는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심야퇴폐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위치, 업소명을 밝혀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예산상에 보면, 현재 위생과에 파견근무자까지 해서 30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체제가 5명은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합니다. 매일 저녁에. 매일 저녁에 단속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과 자체로 나머지 25명중에서 20명은 3교대로 나눠서 또 별도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일 3교대로 단속을 하던, 이 과 자체로 단속을 한다 해서 명칭을 자체야간단속 전담단속 해가지고서 이 25명분 평균 한 달에 20일 정도 한다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20일 넘게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맞추기 힘들어서 평균잡아서 25명이 20일정도 한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타부서 차출은 우리 과뿐이 아니라 우리 구청 전체는 아닙니다마는 여기서는 30명을 평균 잡았습니다. 어떤 때는 한 100명도 차출하고 어떤 때는 한 50명도 차출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두서너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부서 차출기동단속 해서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그래서 1일 1만원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단속한 업소 위치나 업소명을 밝히라는데 사실 이것은 밝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충 단속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외울 수도 없고, 명단을 갖고 오질 않았는데 잠깐 그 단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가 8,079개소 있고 공중위생업소가 한 2,860개소 있습니다. 그러면 총 합해서 한 1만 20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소만. 그래서 이것을 다 단속하는데 이것을 분야별로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한, 대여섯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편의상 우선 제일 중요시하는 야간 퇴변태업소 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또 무허가업소로 하는 것 그것만 또 단속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것은 주야간 단속합니다만 그냥 일반 음식점.
음식의 질이라든가 청결, 위생 같은 것 이런 걸 단속하는 게 있고, 또 유통식품 백화점이나 시장의 유통식품을 단속하는 이런것까지 너댓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단속한 실적을 보면, 지금 심야퇴변태업소가 지난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연 7,86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중에서 단속인원이 연한 3,067명이 투입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위반업소가 2,274개소를 저희들이 적발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게 일반음식점. 그전 얘기로 하면 대중음식점에서 제일 위반업소가 많았다. 그 다음에는 유흥업소가 그 다음으로 많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2,274건을 적발해서 전부 행정조치, 형사고발 내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 한 바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영업시간위반이 231건, 퇴폐변태가 202건 영업정지중에 영업이 16건, 무허가 423건 해가지고 2,274건은 우리가 단속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업소가, 계속 없어지고 발생하고 없어지고 발생하는게 무허가 업소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허가취소가 되면 그건 무허가로 봐야됩니다, 우리가. 허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퇴폐변태로 단속하다 취소가 되면 무허가 업소가 되면 별도로 또 무허가 업소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3개월에 1번씩 검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봐서 금년에도 무허가 업소 발생 수가 10월말 현재 총179개소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연 330개소를 우리가 적발해서 영업주 고발 192건, 직접강제 2건, 소멸·자진폐쇄한게 58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30건을 단속했다가 지금 현재 한 40개 정도가 남았습니다.
심야 퇴폐업소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일반업소 연 7,860개 업소가 다 심야 퇴폐업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 200여개소에 대한 단속을 하셨다 이런 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심야 퇴폐업소가 극히 나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봐지거든요? 요새는 법을 잘지키고 그러니까, 심야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는데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하셨다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심야퇴폐업소만 실제로 단속한 것은, 2,274개소를 적발하셨다고 그러는데 2,274개소가 퇴폐심야업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의 위치하고 업소명 악질적인 것 한 50개만 적어주세요.
이상으로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원래는 우리 시민국 전체 사회과에서 문자 그대로 기관운영 활동비, 즉 특근비랄까요? 시민국 전체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각 과로 띠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생과의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직원업무추진 해서 3만원, 이것은 직원한테 정보비 형식으로 1인당 매월 정액제로 나가는 3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그겁니다. 그전서부터 그건 정액제로 나갔던 예산입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추진 30만원은 과장 판공비로 정액제로 그전부터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불량식품 수거는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두부나 콩나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상했는지 안상했는지, 또 이건 변질된거냐 안된거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해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색을 의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냥 수거할 수가 없고 돈을 주는 겁니다.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뺏어올 수는 없는 거니까.
다음은 조용석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점심시간 전에 홍낙원 위원님으로부터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지관리위원회는 뭐며, 거기의 기능은 뭐냐 이렇게 계셨고, 또한 농지에 관한 보상금은 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의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이며 부위원장은 농촌지도자이고 그 농지 관할 동의 농민이 13명으로써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무로서는 농지전용 협의에 다른 심사를 하면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 심사 그리고 농지임대차 상환 및 분쟁조정을 합니다. 다음은 농지 보전 시책추진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지에 대한 보상금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과목 보상금에 책정된 금액 432만원은 송파구농지관리위원회 운영경비로써 수당, 여비, 사무용품비로써 분담률은 국비 50%, 구비 50%미여 금액은 농산림수산부의 예산확보 지시에 의거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보조금책정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부터 관내 영농주민 농가를 대상으로 농기계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조금부담률은 국고 50%, 시비 15%, 구비 35%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한도는 농기계당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며 내년도 보조금 예산 500만원은 농기계 5대를 기준으로 농림수산부의 배려 및 예산확보 지시에 의거, 책정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로서는 솔직한 얘기가 어떤 구성, 조직이 되면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농민에 대한 복지정책을 성실히 책임성 있게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되고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되고 열심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도와줘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움직임이 좀 소극적이다 그러면 액션을 가해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노력하며, 예산이 좀 적은 감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하나 생각은 별로 해본 일이 없으며, 또한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 일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를 취한다는 것은 무사안일로써 현실사회에서 더군다나 농민들의 우르과이라운드,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방향과 맞춰서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따르는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이 앞섭니다.
1만 5,000원 12명해서 연 4회 간담회를 하고 계신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위원회 회의는 위원들의 참석 수당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3만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만 5,000원 이것이 왜 이렇게 되어 있나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추경에 우리가 중소기업육성 지원 융자금을 10억을 해드렸고, 또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아마 의결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 몇군데나 이렇게 융자지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참고사항으로, 그것이 필요하다면 금년 예산에 반영을 더 시켜서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는데 예산이 추경에만 있었고 본예산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 추경때 해 드린 것이 다 아직 덜 하고 남아서 그러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셨으면 조금 있다 말씀해 주세요.
또한 아까 중소기업체를 육성, 지원 이런 데에서 시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앞으로 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또 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중소기업이라기 보다도 영세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비로서 5억원이 있어가지고 4억 2,600만원을 이미 썼으며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택으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서 10억원을 추경때 반영해 주신 덕택으로 지금 18개 기업체에서 신청해 가지고 13개 기업체에 8억 2,000만원이 지금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러한 흐믓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는 그 혜택을 보던 그 사람들이 사채가 막혔는데 다행히도 단비가 내려서 10억원씩이나 이렇게 많이 도와준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그렇게 남은 것이 1억 8,000만원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소화가 될 것 같고, 또한 내년도에도 10억원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기업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이것을 잘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반 융자금에서 월동비 비축 연탄 융자금 190원씩 해서 1만장 190만원을 어디에다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를 여쭤보고 싶고요.
자원재활용 안내소 설치에 대한 개요라든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점도 있으려니와 또 한 가지는 영세지역, 어려운 분들이 사는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잠실 1·2동이나 아까 말씀드린 거여 1·2동 또 마천 1·2동 또 풍납 1·2동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여기에 그 당시에 책정이 가락본동은 어려운 고지대도 아니며 또한 어려운 분이 많이 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송파2동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잘못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이래서 제가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숫자가 이렇게 필요없다. 그리고 고지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가락본동하고 아까 있는 그런데는, 잘사는 동네는 빼버려가지고 1만장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회수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물물교환 그런데를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올리면 잠실 롯데월드 앞에 15평 중에서 5평은 저희들이 물물교환을 하며 또한 10평은 가정복지과에서 환경봉사단 4명이 이렇게 해서 그것을 비누 만드는 기계를 2대 설치해 가지고 책상, 의자, 가설물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만, 이 것은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민간차량 보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예산에 50만원에 5대 해서 25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연 7,000여대를 단속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 경유 자동차의 매연단속을 4,000여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시 주행차량을 정차를 해 가지고 정차를 한 다음에 그 운전기사를 내리게 하고 단속원이 그 운전대에 올라가서 악세레타를 밟아서 한 5회 정도 이렇게 계속 밟고 거기에 대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세레타를 밟을 때 그 악세레타가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세레타를 저희가 고쳐주는 그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값이 한 대당 5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5대를 계산해서 25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단속시에 다행히도 고장난 차량이 한 대도 없었습니다. 보상을 한 해 줬는데 타구의 예로 보면 더러 그런 일이 있어서 예산에 책정을 안 했다가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서 보상을 해 줬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금년에, 94년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켰던 것 입니다.
다음은 김윤철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영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임의 형평성 유지 문제는 여러 관련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청소과에서는 미화원에 대한 급여가 일용인부임으로 지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노사간의 단체 협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지급하고 있는 일용인부임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급여기 때문에 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정액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집하장 신축금이 일률적으로 5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집하장 신축장소가 어디냐 하는 그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하겠습니다. 재활용수집장은 동이고 저희들 구 집하장은 중간수집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신축금 500만원은 동사무소에서 동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수집장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몇 평이 500만원이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고 수집소 한 개당 500만원을 기본금으로 해서 책정을 해서 5개 해놓고, 그 범위 2,500만원 내에서 200만원도 있을 수 있고 300만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는 그 범위내에서 재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5개소를 기본으로 했습니다만 7개도 될 수 있고 8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위배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관심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현재 재활용품 수집장소 이용도를 잘못하면 동장에게 위임된 사무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개인에게 넘겨주는 방법이 되어서 결국 중앙에서나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고는 위배되는 사항이 될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 집하장은 저희들이 마천동 구리·판교 고가도로 밑에 400평~500평을 확보해가지고 구 집하장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호진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십시오.
체육시설을 해놨는데, 조깅 코스도 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다가 판자집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갔다놨단 말예요. 그것이 과연 굉장히 보기가 흉하다고요. 그래서 잠실2동도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것 가능하면 안하는게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안에다가 하는 것이 원칙이지 바깥에다 그렇게 해놓으면 미관상도 그렇고, 생활체육과에서 거기다가 불과 2년전에 4,500만원의 돈을 들여가지고 체육시설을 해놨단 말예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런데 시정조치를 해서 시정이 될 사항이 있고, 또 과태료는 의무위반이기 때문에 시정이 안되면 계속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시민국소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산업과, 환경과, 청소과, 이상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하기 전에 보건소에 대한 심사도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정숙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의 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은 이미 심사가 끝났으니까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쁘신데…
존경하는 김호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세출 예산총액은 23억 8,594만 6,000원으로 93년도와 대비하여 18.3%인 3억 6,91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13억 581만 3,000원으로써 전 예산의 54,7%를 차지하고, 경상비가 8억 9,689만 4,000원으로 37.4%, 투자비가 1억 8,824만 9,000원으로 7.9%입니다. 93년도 대비 주요 증액내용은 첫째, 인건비가 1억 5,766만 3,000원으로 기본급 3% 인상과, 기본급의 40%인 직무수당이 본봉화됨에 따른 인건비 상승효과분입니다. 둘째는, 투자비가 1억 3,004만 1,000원으로 물리치료 의료장비 2,37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비품비가 4,213만 9,000원, 공기청정기 및 냉장고 등 업무용 정수물품 구입비가 2,680만원, 사무용 정수물품 구입비는 AIDS검사기 1대와 성병검사에 필요한 CO 인큐베이터 1대 등 8,530만원, 정수물품 대체취득비 3,400만원은 방역차량 2대, 구급차 1대, 복사기 1대의 대체비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 소관 과장님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2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상당히 고가품의 엘리샤프로세서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무슨 장비인지, 용도인지, 상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복리후생비에 효도휴가비가 10만원씩해서 79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근거해서 산출을 해가지고 됐는지. 79명이라는게 어떻게 보건소 직원이 79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보건지도관리의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163페이지, 피복비에 간호사복이 있고 또 간호사 신발이 있고 또 방문간호사 신발,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각각 다른지 상당히 애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란게 의학상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의사진행에 문제점이 있어서 하나만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하실 분이 또 할게 없어지면 놓친다. 놓친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사실 눈치가 보이는데,
정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지금 금방 나와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신상육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오래간만에 이렇게 심사하는 동안에 웃음이 나오기는 이 보건소 하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산취득비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저희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해서 컴퓨터 386인 PC입니다. 퍼스널 컴퓨터를 전부 7대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대를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의약과에 1대, 보건지도과 1대, 보건행정과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에 있는 PC는 지금 수리를 수차에 했습니다마는 오래돼서 지금 자구가 망가지고 이래서 프린트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로 해서 1대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저희가 운영계에 보험청구를 한다든지, 요사이는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가정에서도 PC가 있는데 지금 운영계에서 보험청구나 민원청구관계를 전부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하고 있고, 이래서 저희과에 방역도 관계되어 있고 해서 저희과에 2대,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에 2대, 의약과에 2대씩 보충을 해서 7대의 퍼스널 컴퓨터를 내년에 사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차량 3대를 내년에 교체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연식이 87년식입니다. 87년식이라서 노후화 되어서 상당히 지금 5년이상 내구연수가 정해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소형승합차 이것은 그레이스입니다. 1대, 그다음에 지도과에 오래된거,
다만 첫째 우리가 검사에 의해서 유보균자 양성보균자만 지금 6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또는 수시로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서 저희가 전파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내겠습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호사 피복비와 신발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복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호사 피복비는 금년도 1인당 9만 5,480원으로서 25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신발은 2만 5,000원으로서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는 방문간호사가 가족계획 겸 방문 간호사 사업을 저소득시민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7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한테 5만원씩 나가 있습니다.
간호사 신발이 방문할 때 또 신발이 달라야 되느냐, 이거지.
다음으로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인정신박약아 사업 말씀하셨는데 선천성대사 검사는 금년도 예산에 2만원 책정되었습니다. 우리 목표가 406명으로서 50%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보조를 받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50%만 우리가 구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는 금년도에 제가 오고 나서 발급한 것입니다. 마천, 거여동인가 한 집에서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유를 1만 7,600원 짜리를 한달에 10통씩 사가지고 1인×12월 계산하니까 211만 2,000원, 그래서 지금 발견되어 가지고 계속 우유를 보급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인데 이게 한 사람 더 발견되었을 적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3명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인구억제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사업으로서, 가족계획사업이 인구억제책입니다. 과거에는 숫자가 많았었는데 이제 국가적으로 점차적으로 줄여가지고 가족계획실에만 전담하는 사람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까지 포함해 7명이 가족계획사업을 하고 이 사람들이 방문간호와 가족계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참고로 작년도, 금년도 가족계획한 실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족계획 사업은 영구피임과 일시피임이 있습니다. 총 93년도 1만 8,318명의 목표에 2만 405명을 하여 111.4%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게 11월말 현재 숫자입니다. 내용별로는 정관이 450명 목표에 529명을하여 117.6%를 달성했고 난관은 390명 목표에 260명 목표를 달성하여 난관은 조금 저조합시다. 66.7%로 목표에 조금 저조합니다. 다음 일시피임은 자궁내장치가 1,674명 목표에 1,293명을 하여 77.2%를 달성하였습니다. 콘돔은 1만 4,064명 목표에 17,169명을 하여 117.6%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피임약은 1,200명 목표달성에 1,184명을하여 98.7%를 하고 앞으로 목표가 미달된데 대해서는 100%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보다도 인구억제정책이 정부에서나 둔화된 느낌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은 보건지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숙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수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엘리샤프로세서기는 AIDS 검사 기계로서 94년도 중기 재정 계획으로 AIDS 검사기를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사실적으로는 92년도에 1만 2,000건, 금년에는 1만 8,000건을 했으며 94년에는 2만 5,000건이 예상됩니다. 채혈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시에는 7~20일이 소요되었는데 자체검사에는 3~4일로서 기간이 단축되고 신속·정확한 검사로서 AIDS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종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및 보사부훈령 제639호에 의거해서 94년 7월 1일 이전에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운영토록 되었습니다. 예산은 그래서 2,3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비로는 간접전파치료기기 외 18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 1명을 두어서 하루에 15명 내지 20명정도 치료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전 구민입니다.
시민국 보건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으로 주택과·도시정비과·지역교통과·건축과·지적과 순으로 하며 질의는 종전같이 일괄질의·일괄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포괄적인 요점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경우는 202페이지부터 2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는 75페이지에서 83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규모는 15억 4,900만원 수준이고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는 28억 600만원의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개는 적립금으로 되어있고 실제 주차장특별회계 운영에 관해서는 8억 7,0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런 예산규모에 있어서 세입의 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3억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증지수입이 2억 4,300만원, 징수교부금이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즉 과태료의 경우는 12억 8,200만원이 저희들 소관업무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의 경우는 주요항목만 말씀드리면 도시정비과의 경우 역세권지구 상세계획 용역을 위해서 5,000만원, 지적공부정리를 위해서 2,920만원, 불법광고물대책으로 4,51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의 경우는 교통시설물 확충으로 인해서 924만원, 도로안내판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억 8,2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주택과 주차유료시설에 1억 3,140만원, 불법주차 특별합동단속으로 해서 1억 1,6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의 경우는 변태비닐하우스 관리를 위해서 1억 2,842만 3,000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대책을 위해서는 2,000만원, 무허가건물 철거를 위해서는 5,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의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마는 건축물대장 통합작성 용역을 위해서 2억 697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민원사항이 되어서 계속 지적받아왔던 도시설계 지구 재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그때 그때 주시는 질의에 대해서 성심껏 대답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국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 다음에 주택과장에게 여쭤보겠습니다. 2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차료가 나와있고, 임차료 바로 밑에 보면 철거장비 임차가 나와있죠? 포크레인하고 11t 카고가 나와 있는데, 그것은 상부의 지침에 의한 기준인지, 아니면 어디에 다 산출근거를 두셨는지 그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204페이지 도시정비국의 위원회가 몇 개 있으며,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 해가지고 12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 10회 해가지고, 회의를 개최를 하셨는지 위원회의 수당을 지불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209페이지 과년도 체납과태료징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210페이지 자전거 산책길 확대해서 그 장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213페이지 변태비닐하우스 관리 (문정 및 장지지구) 해가지고 있는데 변태비닐하우스관리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215페이지 무허가건물철거 민간인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215페이지에 저소득 전세융자금 손실보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장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가 12억입니다. 상당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이 12억의 징수목표는 어떻게 정해져있는지, 그런가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는 처벌규정이 없어가지고 꼭 부과한 그대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법 위반과태료, 건설업 위반과태료, 중기관리 위반과태료 등은 이것도 아주 적게 세입부분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세수면을 우리가 들어온 것이 없이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건축물 위반과태료를 상세히 명기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불법광고물 과태료부분을 보면 지금 1억 6,000만원인데 과년도 미수금입니다. 그런데 1억 6,000만원밖에 안되는데 1억 6,000만원 가운데에서 7%만 거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책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년도 수입, 아직도 못받아 들이고 있는 것을 7%밖에 못받아 들인다, 이것은 업무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병오 위원님.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인데, 불법광고물 과태료에 대해서는 장병오 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법광고물정비 해가지고 11명이 1달에 20일씩 1년 내내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고발해서 물리는, 근본적으로 물리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고발실적이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211페이지에 보면 송무수행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송무수행 내용을 보통 보면 기획예산과인지 거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루는 송무수행의 종류는 어떤 것이며, 2명이 60일 동안 한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지적업무추진에서 그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이렇게 있는데 최우수구로 작년에 저희 구가 선정되어서 포상을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을 받게 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이 충분하겠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15페이지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해가지고 2만원 해서 20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적이 신발생 무허가건물 신고해온 실적이 있었는가, 20건이면, 심야퇴폐업소신고는 3만원입니다. 그런데 무허가건물 신고 이것은 더 규모도 크고 사업이 큰 것인데 2만원 보상금을 받고 신고 건수가, 하겠는지, 그 신고건수가 들어온게 있으면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218페이지에 건축물대장 통합작성용역에 2억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건수당 2만원이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인건비 성격인지, 뭔지, 애매하게 돼있어요. 상세하게 내용설명해 주시고,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이상입니다.
김종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장병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수입이 작년도 대비 115%나 올라가게 산정되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를 보면 93년도 순 세계잉여금이 9억 5,000만원입니다. 이 세계잉여금이 도대체, 지금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남겼는지, 실질적으로 9억 5,000만원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또 이 밑에를 보면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산정을 했는데 이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28억 8,000만원, 거기에서는 10%를 거둬들이겠습니다. 이랬는데, 앞의 예산에는 불과 7% 거둬들인다고 그랬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과년도 체납과태료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28억 8,000만원인데 10%를 거둬들여서, 아까 내가한 것은 7%인가 해놓고 여기는 10% 거둬들이겠다, 아까 얘기 한 세계잉여금이 실제 못거둬들인 돈이냐, 그리고 실지 거둬들여서 세계잉여금 9억 5,000만원이 넘어갔는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수를 보니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무려 8만 1,000건이나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금도 11%있고 이러니까 이러한 점을 세입면에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관계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김일중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4페이지 조원석 위원님이 물으신 임차료에서, 철거장비임차에서 포크레인 3만원 8시간 기준했고, 11t 카고 2만원 8시간 기준인데, 포크레인 3만원과 11t 카고 2만원은 어떤 근거냐 그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장거래 신뢰가격입니다.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조사를 해서 현재 거래신뢰가격입니다.
그 다음 김영근 위원님하고 윤수현 위원님이 물으신 철거부상 보상비, 작년도 책정여부하고 실적이 있었는가,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에 올렸었는데 실적이 1건도 없습니다. 저희가 철거하면서 반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상을 민원인한테 끼치면서 내지는 직원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철거부상 보상비에서 처리가 되겠는데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없다고 그래서 금년에도 없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적으로 책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근 위원님이 물으신 213페이지 변태비닐하우스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태비닐하우스는 주거용과 비주거용이 있습니다. 주거용이 금년 11월 현재 275건입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이 132건,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말 기준으로 주거용이 282건 해서 7건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용역회사에서 5개 초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 초소에 저희예산상으로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리는 12시간씩 2교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1건도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변태비닐하우스 중에 비주거용은 그대로 있고, 주거용은 7건이 줄었습니다.
금년도의 신발생 건수는 전혀 없습니까, 무허가 건물?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이것을 지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좀 보기에, 이것이 무기명으로 한다. 그것도 서로 주민 상호간에 알력이 생기고, 내가 신고했다고 그러면 또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그런데 실효성이 없는 것을, 한 것도 없고, 작년에 있었어요, 실적이?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압니다.
제가 금년하고 작년도 경우만 확인했고 그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보상이 되려면 지을 무렵 초기 단계에 신고가 들어오는 게 순수한 신발생 신고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완공돼가지고 할 때는 동사무소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이미 다른데서 들어오고 또 항측에서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그래서 또 아예 그동안 실적이 없었으니까 삭제를 그러면 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신고를 얼마 후라도 초기 단계에 신고를 제일 먼저 했다. 동사무소보다도…
그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알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이야기할 때는 좀 난처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반상회보나 이런데 한 번 내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정복 위원님이 물으신 215페이지의, 이건 동일 안건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으로 대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없으시면 김일중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석표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도시기본계획안은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금년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내부적으로 완료되면 내년 1월에 본청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본계획 확정 후에 후속조치로서 저희들 도시계획법 제20조, 동시행령 19조에 의해가지고 구체적인 상세계획 수립일환으로 구도시 기본계획아래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현재 지하철 2호선이 4개역 약 4.5㎞ 연장입니다. 거기에 5호선, 8호선, 수서에서 경찰병원까지 3호선 연장이 20개 역에 25㎞ 지하철 확장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잠실 부도심에 이어 우리구 지역 중심인 가락지구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지구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재배치, 공간활용의 적정한 조화,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가락시장 역에 지구상세계획 용역비로 5,000만원을 이번에 책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는 금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9월부터 6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해서 외부 초빙자문위원들한테 1인당 3만원씩 6번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에 10월까지 5번하고 12월 20일경에 6회 회의를 개최하면 1인당 3만원씩 금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내년에는 도시계획하고 광고물이 상반기부터 하게 되면 광고물 12번, 도시계획위원회 10번하는 걸로 해서 위원들 수당으로 1인당 3만원씩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위원회를 개최를 안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
두 번째로 장병오 위원님께서 세입 과태료 4,200만원이 과연 거둬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 정비를 하면서 작년 하반기까지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작년 10월달에 12월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1억 6,000만원 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약 9,000만원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의 결손이 생겨진 것은 업소자체가 자진폐업을 하고 또 위생업소 그 단속에 의해가지고 고발의뢰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고발해 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결손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 분 2,000만원하고 금년도 분 약 6,000만원해서 약 8,000만원이 오늘 현재 징수 실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4,200만원은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에도 1만 1,500개 되는 전업소에 광고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지역신문과 반상회 회보를 통해가지고 홍보위주로 9번에 대해 홍보를 하고 또 캠페인 저희들이 두 번 했습니다. 시범가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가능하면 홍보위주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약 6,000만원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약 한 4,200만원 된다고 세입을 했습니다. 홍보 위주로해서 4,200만원이 안되고 정비가 되면 오히려 저희들도 정비하는데 도움입니다.
안전도 검사는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이나 옥상간판 등 위해요소가 있는 간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광고물 허가를 해주면 종합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안전도 검사비 약 1만원을 징수를 하고 안전도 검사를 하면 규격과 그 설치된게 안전하게 설치됐다고 저희들한테 이제 통보가 오면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허가증을 발부를 합니다.
현재 저희 구 관내에는 동서건축설계사무소에서 그 대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광고물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22개 구청의 등록을 받아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인데, 그래가지고 요금을 냈다, 안전도 검사비를. 그런데 건축회사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요금이 얼마라고, 달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이 없고 종업원만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얼마를 언제까지 달라고 메모를 해놓고 간단 말이예요.
그러면 요금을 냈는데 메모를 해놓고 가니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요금을 냈는데 무슨 요금을 또 내라고 하는 것이냐.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요금을 냈다 안냈다 답변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사람이 이 동서건축사무소에 찾아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 뭔가 좀 안맞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요금을 낸 사람 안낸 사람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통보서를 보내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요금을 냈는데도 안냈다고 체크가 돼가지고 구청에서 다시 통보서가 왔고 그러니까 우리 구민들은 상당히 행정의 미비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신청을 하면 안전도 대상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통보해줍니다. 안전도 검사가 1만원이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1만원을 동서건축에 납부를 하고 안전도 검사를 받으라고도 통보합니다. 그리고 동서건축에는 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저희들이 통보를 해줍니다. 여기 위치에 어느 간판이 규격하고 줘가지고 안전도 검사결과를 통보하라고 하고 그 다음 간판업체는 사실 저희 관내에 23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업체만 하라 하는게 아니고 성남에서 와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육 관내 업체는 교육을 봄, 가을로 저희들이 시킵니다. 그 광고업자들이 다 알고 있는데, 광고가 그게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또 민원인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또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듯이 1만 1,500개 업소에 안내문을 보내고 지역신문에 홍보를 해도 간판 자체를 아직 허가를 받고 설치를 하느냐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저희들이 홍보위주로 계속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주시는 것을 충분히 제가 하고 그 분야에 그런 민원 주민들이 불신하는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 요금에 대해서 동서건축하고 우리 구청하고 간에 이런 것이 잘 서로간에 파악이 돼가지고 낸 사람에게 또 다시 통보서가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이 아무나 찾아가서 허가 신청을 하면 구비조건만 어떻게 어떻게 해오라는 이런 것을 자세히 가르켜 줘가지고 우리 주민이 가서 하더라도 허가가 날수 있도록, 꼭 그것을 간판가게에다 몇 십만원씩 주고 맡겨야 되느냐. 네온사인 하나 하려면 보통 100만원 넘는 것 1,000만원 넘는 것 그런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네온사인 값 이외에 허가사항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따로 돈을 줘야 돼요, 몇 만원에서 몇 십만원까지.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가도 그 허가안내를 자세히 친절하게 해줘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허가를 낼수 있도록, 그러면 어떠한 돈도 절약되고 우리 주민들이 우리 구 행정에 고마움이랄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절감이나 이런 것은 타구에 비해서 개선을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실적 심사 받을 때 그것으로 가점까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광고물 정비실적, 고발, 과태료 건수, 한 번 더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광고물 건수가 약 4만 3,000건이 있습니다. 4만 3,000건이 있는데 가로간판 3.5㎡미만짜리, 대부분 가로간판 한 1만 2,000건은 무심코 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돌출간판이나 지주간판에 대해서 현재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서 설치 돼 있는 것이 약 50% 조금 상회합니다. 나머지 한 5%는 현재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중에서 현 광고물 규정에 맞는것이 한 절반정도되면, 한 25%정도가 불법인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과 같이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하철이 개통되는 구간하고 간선도로변과 상업지역이나 사치형 대형간판에 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약 1억 3,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작년도 분 약 2,000만원하고 금년도분 약 5,800만원 해서 지금 과태료 징수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관계는 작년에는 37건에 대해 가지고 고발했습니다. 금년에는 오늘 현재까지 9건이 지금 고발이 돼있습니다.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가능하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홍보위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석표 도시정비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춘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안내표지판예산 산출근거와 그 문안정비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를 드리기전에 이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린다면, 91년도부터 건설부 주관, 내무부, 서울시가 합동으로 전국의 도로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중기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서 20개 노선에 280개소의 문안을 정비코자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20개소에 2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4,500만원이 되는데도, 그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문안정비가 1개당 약 150만원 200개소, 금년도에 봄·가을에 2회에 걸쳐서 보수, 또 세척, 도색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는 금년도에 조달청의 단가계약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18억원이 있는데 이 중에서 17억 5,000만원이 징수되고 5,000만원이 체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 5,000만원을 다 받을 것으로 전제를 해가지고 과년도분을 징수하게 되면 지방세 체납징수보상규칙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에게 3%의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책정했던 겁니다.
다음에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자전거 산책길의 장소를 보고 드리면 올림픽공원 순환로 3,780m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변길이가 약 3,780m입니다.
위치를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에 보면은 인도와 공원담장 사이에서 있는데요, 나머지 안 된 그 둘레에 공원의 담장과 그 인도 사이를 구분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 자동차 과태료는 약 5,800건에 18억원을 부과해서 17억 5,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금년도에는 약 11억 8,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인데 내년도에는 14억 4,000만원을 징수해서 징수율 90%를 전망했을 때 약 12억 8,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이것은 시 수입이 되고 우리가 구에 징수를 해줌으로써 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10%가 교부가 됩니다. 그래서 1억 2,87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교통을 유발시키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28억 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19억 3,000만원이 적립성 예비비로 계상된 겁니다.
그 나머지 부분이 순 예산인데 이것이 8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체납액을 2억 8,800만원 계상한,
지난 91년도부터 작년도까지 우리구의 주차장 과태료 체납액이 28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년간의 과년도 평균 징수율을 보니까 약 10%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0%를 내년도에도 징수목표로 예상해서 금년도의 과년도 수입금을 2억 8,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주차단속을 해서 고지서를 발급되는 시점이 매우 길었습니다. 약 50일에서 70일 사이로. 그 이유로는 절대 인력이 부족한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산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1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는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지금 시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을 보강해서 내년부터는 제때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써 금년도의 체납액을 줄여가는 한편, 내년도의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과년도 체납 특별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을 되도록 많이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것 다음에 내도 되고 언제 내도 되고 그러니까, 하나의 벌과금이 거기가 다른 세금은 안내면 당연히 거기다가 과징료가 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 그런 장치가 안되어 있으니까 1년후에 낸 사람이나 2년 후에 낸 사람이나 3년 후에 낸 사람이나 그러니까, 지금 과장이 이것을 내년부터 무슨 전산망을 해 가지고 90%를, 28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을 세수입으로 잡으면 우리가 특별회계가 엄청나요. 그런데 아무 법적인 뒷받침이 없는데 다만 직원들로 노력해서 걷겠소. 차라리 이것을 무엇이냐 하면 결손시켜 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하는 방법이 낫지, 어떠한 근본적인 것은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누적되는 금액으로 본위원은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받는 방법, 수단이라든가 또 무슨 장병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더 이상 과태료 부과를 더 환산해서 내게 하는 어떤 엄중한 체제 구축을 하지 않고는 그게 과태료 받아낸다는게 10% 받아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돈을 지금 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년 동안에 10%밖에 안거둬들인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체납액은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안나요. 우리가 다루어보면.
두 번째는 구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구버스노선 조정위원회는 우리구 관내만의 노선이 있는 경우에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2개 구 이상에 걸쳐 있는 버스노선의 조정은 구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교통적인 문제를 심의해서 결정 권한이 있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면 시 버스노선 조정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참고로 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구의 의견이 100%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알았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마 곤욕을 치르시는 분일 것입니다. 아마 학위논문을 써도 충분히 합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서면으로 답변하세요.」하는 이 있음)
정돈해 주시고요. 도시정비국장님이 자리를 비우셨는데 이래도 되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윤혁경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저희들은 과태료를 부과하기까지 과정이 꽤나 깁니다. 위법 건축물이 발생하면 시정지시를 1차, 2차에 걸쳐서 하고 그 다음에 안됐을 때 고발하고, 고발하고 나서도 시정이 안됐을 때 부과 예고를 하고 청문을 하고 부과하는 순서까지 시간이 꽤 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위법 건축물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목적을 두고 있고 처벌에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는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과태료를 23건에 4,217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16건을 징수해서 1,202만원을 징수하고 5건은 이의신청을 내서 법원에 이송하는 관계로 2,678만원이 결손이 되고 미납이 2건 3,36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압류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2건 5,281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건 884만원이 되겠고 1건은 법원에 이송되어서 912만원이 결손 처분되고 미납된 13건 3,484만원은 압류조치 중에 현재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과태료가 내년도 징수목표를 3,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더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까지는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 건축물대장 작성과 도시설계지구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서식이 통일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92년 6월 1일자 건축물대장이 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 통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과정에 목적이 전산화처리와 그 다음에 전체 재산조회나 추적이 아마 가능하도록 할 그런 목적으로 2002년까지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전부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서 사용 검사되는 건축물은 전부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종전에 준공 나서 지금되어 있는 11만 8,600건의 건축물대장에 도면을 전부 작성하는 작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640건에 대해가지고 건축물대장을 도면을 작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인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용역을 주어서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2억 697만 6,000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설계지구의 재정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84년 7월 4일 서울시 공고 제297호로 우리구 관내에 올림픽로, 방이동, 풍납동, 송파대로, 가락지구에 약 155만 3,000㎡, 평으로는 약 47만평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하여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84년도에 도시설계 할 때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시설계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이 서울시 도시경관과에다가 도시설계 조정 신청을 내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불편하고 현실적으로 당초 우리가 세웠던 그 도시설계 내용하고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현재 재조사 해서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작년 6월 1일무터 시행되는 건축법 제63조를 보게 되면, 도시설계를 하고 매 5년마다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84년에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법이 작년 6월 1일 시행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실은 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 47만평 전부를 하지를 않고 일단 내년에는 한 지역만 골라서 저희들이 조정 작업을 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볼 때는 나머지 지역 전체적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모 위원님!
그러면, 정영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횟수가 틀리고요.
금년 6월 21일부터 건축사 징계권한이 서울시장에서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사를 징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우리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건축사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서울시에서 20명의 처분이 있었고요, 구청에서는 50명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21일 이전 것은 서울시에서 처분을 했고요, 6월 21일 이후 것은 지금 저희들이 처분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20건, 구청에서 50건 총 70건을.
보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건축민원이 발생돼서 유급이 적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건축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옥내 주차장이 법에 적용이 안되는데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요? 실적이?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없으시면 윤혁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인석 지적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윤수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적행정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은 내무부가 지적업무 발전 및 지적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93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다. 그 평가 기간은,
그 평가 기간은 금년도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실시를 했는데, 그 평가 업무내용은 지적업무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적민원 업무처리, 지적측량업무, 지적 전산업무, 대행업무 지도감독 이런 것을 평가했는데 그 평가 결과 전국에서 실적이 제일 좋아가지고 전국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93년 6월 1일자로 내무부에서 기관표창과 직원 1명이 내무부장관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적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적과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대부분 주로 반복되는 민원부서입니다. 그래서 직접 민원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데 그 지적관계 증명을 토지대장등본, 도시계획확인원, 지적도등본 이런 것을 10분 이내로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것이 1일 약 600건에서 많을때는 800건을 지금 발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발급하려면 거의 전 직원이 서서 일합니다. 지적창고에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직원 격려하고 과운영에 필요한 과운영빕니다.
그리고 아까 두 가지 물어봤어요. 또 송무관계를 지적과에서 뭘하는지요.
도시정비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설국 소관으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여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하는 순서는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두영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가 경험하였던 90년도 홍수에 대한 악몽에서 금년을 고비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으며, 탄천, 잠실, 신천, 몽촌펌프장의 대대적인 시설확충과 성내펌프장 신설은 과히 파격적 조치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송파구로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내천 여유부지를 도로화 함과 동시에 도시경관을 무리없이 자연에 조화시키는 방법으로 거여, 마천, 오금동 일대의 현재까지의 선입관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사업이 연내에 착공되도록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거여동길 확장공사는 공사시행에서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1년을 앞당겨 착수하게 되었고, 공사가 완료되면 변두리 통과교통의 고질적 체증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금년에는 임시 조치적으로 보도를 설치한 것을 아주 미려한 자료와 혁신적인 시공방법으로 보도를 말끔히 개선하였으며, 지하철 공사구간을 제외한 간선도로는 크게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공원의 신설, 특히 저희 구의 독특한 타이아 공원 등의 건설, 그리고 어렵기 그지 없는 가로질서 유지 등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에도 의욕적 송파구 건설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94년도 저희 건설국이 나아갈 방향은 금년에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사업을 보다 견고하고 보다 아름답고 보다 조화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 시행방법으로는 첫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및 합리적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 도로의 신설로서 주로 이면도로, 소방도로를 개설, 주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기 개설된 도로는 수준을 높여 주민보행 내지는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고 가로등을 밝혀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내천 정비에 이어서 저지대 또는 뒷골목 하수도 등이 불향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열심히 준설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93년도에 배수가 문제있었던 곳은 일제 정비해서 다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에 시청의 예산이 뒷받침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 힘써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많은 유수지를 정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유수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자체를 완전히 조성코자 합니다. 또 현재 어느 도시못지 않게 충분한 수방시설이 돼있습니다마는, 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재문제에 대해서는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공원행정은 가꾸는데 보다 힘쓸 것이며, 송파다웁게 각 공원에 특성을 줘서 새로운 방향으로 관리코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그 이름이 솔언덕입니다. 솔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나무의 군락지나 또는 소나무가 특별히 유려해서 다른 지역주민들이 알아볼 곳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나무로 대표되고 더더욱 소나무로써 유명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까 생각합니다. 또한 꽃길도 넉넉하게 가꾸어서 주민 정서생활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의 거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노점상입니다.
물론 이 노점상은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해서 허가없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법적차원에서 강한 단속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가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노점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무리한 공권력을 투입해 가지고 단속한다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향후 철저히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주민 스스로가 정비를 해서 우리 송파구 질서유지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유도를 할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질서가 서게 되면 절대 이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단속을 강력히 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아주 성실한 대화행정을 통해서 보상기간을 보다 단축시키고 투자에 효율을 제고해서 각종 수입원의 발급과 부과금을 철저히 징수해서 송파 재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방향을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은 금년도에 세입을 10억, 그 다음에 세출을 151억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1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도로사용료·공원사용료·징수교부금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석촌호수 위탁관리금 등 잡수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출을 보면 공원관리 등 7개 분야에 15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3년도 169억에 비해서 약 10.8%가 줄어들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래의 석촌호수의 위탁관리비가 대단히 많이 감소된 상태에서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계속적인 도로건설로 대단위 사업을 하지 못하고 유지관리에 주력을 두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이 감소되어서 도로건설비가 20억이 줄어든 38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불은 것을 보면 치수사업비는 저희들이 지난해 수방사업에 많은 양을 치중을 하고 건설을 했습니다. 이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4억 6,000만원이 불어서 총체적으로 50%가 불어있는 상태입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체 31건의 사업에 109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관리분야는 5건에 16억으로 여기에는 집단적 노점상 정비 3억 7,000만원, 도로미불보상 10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6건으로 295억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금년도에 특히 이지적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갖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12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로등 시설유지보 수비로 3억 8,000만원, 관리창고 신축공사비로 1억 8,000만원, 소규모 복지사업비로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수분야는 총 12건에 48억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요한 것으로는 빗물펌프장 운영비가 3억 9,000만원, 하천변 수목전지 공사비로서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공사로 10억원, 유수지활용정비로 4억 8,0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유수지의 열악한 지반을 우리구 내에서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되는 양 재질로 바꾸어 가지고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지반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불량맨홀 복구에 10억원, 하수도 준설공사비로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분야는 총체 8건에 15억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특히 유의해 주실 곳은 석촌호수 관리위탁비가 5억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로수 위탁관리비 3억 5,600만원입니다.
이상이 저희 94년도 건설국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하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앞으로 송파건설을 위한 저희들의 열성을 계속해서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 기이 제출되어 있는 이 예산 요강이 수정없이 현실에 또 집행에 직접 옮길 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의 배려가 많이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년도 우리 구 총체적인 예산규모가 약 90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살펴보면 경직성 경비가 51%, 사회복지비가 31%인데 반하여 지역개발비는 불과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134억이니까요. 다음에 이것은 94년도 예산이지만 93년도를 돌이켜보면 역시 지역개발비가 147억으로서 16.2%를 차지했습니다. 작년에 16.2% 전체 예산에 차지한데 반하여 금년은 15%로 하향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히 지역개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시비사업으로서 243억 6,700만원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개발비는 391억원이라는 것이 체면유지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과연 이렇게 15%로 하향되어 134억 9,700만원의 구비밖에 지역개발사업이 안되는데 금년에는 시비투자가 과연 몇 건에 얼마가 되는지요? 참으로 심히 걱정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12건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되는지요.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지하철 시비투자가 사실상 1,398억원이나 되어서 우리구에 시비와 구비를 합하는 총체예산은 2,491억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참으로 지하철을 합해서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2,491억원을 본다고 그러면 저희 총체예산의 2년, 3년 몫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개발을 시비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될 우리 구로서는 금년도에 시비계획, 93년도에 과연 12건 가운데에서 완결된 시비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업은 얼마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토목과장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를 보아주세요. 224페이지 맨 밑에서 셋째 줄,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 여기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교량난간이 있는데, 그리고 보도육교 난간이 있고 그런데 교량에 대해서 특히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부탁 드립니다.
또한 건설관리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맨 위에서 셋째줄에 보면 송파구 기술자 문단 운영이라고 하는 예산항목이 나오는데 송파구 기술자문단 운영, 그게 나오죠.
12만원,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23페이지에 부당이득금 가지고 민사사건 패소 해가지고 소송이 총 몇 건이 되며 승소가 몇 건이 되고 패소가 몇 건이 되었는가? 페이지 223페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223페이지 도로미불보상 1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페이지 225페이지 보안등 신설에서 7,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느동, 어느 장소에 신설되었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페이지 233페이지 소규모 복지사업비 10억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어떤 명목으로 쓰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일 먼저 질의하신 장병오 위원님의 답변을 건설국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국장님 먼저 나오셔서 장병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지난해에도 많은 시에서의 예산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거여동 확장공사 40억을 제외해놓고 82억에 달하는 이 거대한 공사비가 탄천 제방도로 확장, 소유제방을 보강하기 위해서 행하는 사업, 그 다음에 성내천의 치수목적으로 투입된 사업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릴 때 93년을 고비로 해서 송파는 이제 수방에 완벽을 기했다고 했기 때문에 향후 급박한 예산은 이제 더 필요없다, 그래서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시하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우선, 거여동길이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9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건설을 하기 위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수 없지만 이와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적어도 2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도로사업도 저희들이 여러 곳에다가 올렸습니다. 아마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같습니다.
비록 사업비는 93년에 비해서 줄었다 하더라도, 94년도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이 내용이 알뜰한 송파를 가꾸는데는 한 해에 행할 수 있는 그 일의 물량에 충실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그런 걱정이 덜 되도록 위 송파구가 장차 건설해야 될 분야를 청사진을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여기 위원님들께서 향후 송파가 어떻게 계속 발전이 될 것이다,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비투자라고 하는 도로공사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투자금액을 구청에서 영달해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승인만 얻어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하고 똑같은 관념에서 시비투자가 되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시비를 이렇게 크게 받아 올 수 있었던 문제는 90년도에 송파에 대 재난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것 못지않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데 있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시에서 이것은 별도의 예산항목에서…,
10억이고 20억이고 시비투자라고 하지만 돈을 받아가지고 집행이 된다, 이러니까 중대성이 있다, 많이 노력을 해서, 청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해서, 정말로 시비를 의존하지 않고는 지역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상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은 일반적으로 지도를 하거나 계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상이나 보도상에 물건이 일시적으로 적치되거나 또 보도상에서 작업행위를 할 경우에 보도나 도로상에 적치되어 있는 물건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일시적으로 운반하거나 치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과정에서 종종 일부 큰 심한 상처는 아니라 하더라도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직원을 포함해서 일부는 민간인들이 옆에서 작업광경을 지켜보던, 또 그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한 과정에서 약간의 다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예산은 예비적인 성격을 띠고 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이 돈이 집행되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계도나 또는 지도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보도나 차도상의 적치물은 계속 치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예산으로 봐주시고, 가능하면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미불보상은 그 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실시한 도시계획사업의 경우에 그 사업에 편입되는 개인의 토지 내지는 지장물, 건물 등을 일컬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 입니다.
여기에서 특히 도로미불보상은 일반적인 보상은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사업공사비하고, 그 공사에 편입되는 지장물이나 또는 토지에 대한 보당금이 사업부서에 일괄해서 가지고, 사업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저희들 과에 보상금을 넘겨주면 저희들이 보상하는 방법으로 보상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도로미불보상은 저희들이 75년도에 서울시 고시 제19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편입된 토지이면서, 그때 당시에 소재불명 또는 여타의 이유로 해서 그 편입된 토지를 여러 필지중에서 보상을 하다가 이 사람은 현실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또 다른 사유로 해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거나 해서 오랫동안 보상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 사건이 저희들이 토지보상금에 대한 청구를 송파구 풍납동 199-2호 전 714㎡를 소송을 제기해서 서울시가 패소한 건입니다. 패소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지급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714㎡에 대한 평당가격이 14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140만원을 714㎡로 곱하니까 9억 9,660만원입니다. 그래서 10억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도로의 미불보상은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소송에 의한 결과에 따라서만 지급하지 때문에 패소분을 그 다음연도에 넘겨서 예산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도로미불보상중에 부당이득금, 예산상에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건도 동일한 것입니다. 소송제기된 마천동 258-10호 도로 1,126㎡ 이상문 외 4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입된 토지로써 소송제기가 돼가지고 서울시가 패소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에 3억 5,700만원을 노점상 집단지역 철거비용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집행됐느냐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원아파트 입구에 집단노점상에 대한 철거는 일체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으로 금년도에 철거하려고 했던 새마을시장을 중심으로 집단노점상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을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것처럼 지도나 계도를 중심으로 자진철거를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제정비를 하고자 예산이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거기에 있는 집단 노점상과에 지금 이 시간에도 청장님하고 새마을 시장에 있는 노점상대표가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에도. 그래서 저희들이 강제정비를 계획했다가 이 집단노점상 대표로 하여금 청장과의 수차례에 걸친 면담, 저희들과의 면담에 의해서 본인들이 1년만 유예했으면 좋겠다, 유예하는 사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있는 상품을 정리하고 재고를 정리하거나, 자기가 채무를 진 빚을 갚거나, 전업을 하기 위해서 약 1년만 해주면 자진정비를 하겠다라고 저희들과 각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 각서에 의해서 물론 내년에도 자진 정비를 해주시면 정말 이 이상 더 가로정비에 대해서 적합한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내년도에 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이 사항이 추경에 보고되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드시 철거를 해야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여러분들이 우리와 교환한 각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정비를 하기 위한 제경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억 5,700만원을 추경에 세워준 것은 불용액으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 일괄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를 보시면 불법주차 견인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탄천종합운동장 앞에 보면 탄천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경기가 있을 때 부수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고수부지에 약 2만평 넘는 대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행사가 끝나고 나면 불법운전교습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운동경기에 참석하지 않은 시민들이 차를 끌고 들어와서 운전연습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단속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근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에는 번호도 달리지 않은 차이고, 아주 장기간 거기에 정차하는 차입니다. 이것을 치우는 방법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1대당 2만원으로 해서 정식으로 견인해서 저희들이 치울까 합니다. 사실상 금년도 수준으로 보면 약 150대 내지 200대를 단속을 했는데 견인차가 들어오면 수요가 줄 것이다 해서 100대로 일단 잡은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정비에 4개지역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가 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보면 노점상단속 및 탄천주차장관리가 있습니다. 이 탄천주차장에 보면 양쪽에 들어가는 출입문 시설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에 양쪽문이 닫혀 있는게 있습니다.
이 장소를 저희들이 매일 일정한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코스로 순찰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을 어떻게 부수고 차가 들어가고, 대형트럭이 와서 받고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출입문에 대한 시설을 새로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단속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때마다 출입문을 다시 설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탄천출입문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23페이지 노점상단속 민간인 부상치료비는 보상금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집단지역 대책추진비, 이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이러한 설명을 와서 드렸습니다. 노점상 대책추진비는, 노점상 집단지역을 정비하는데는 철거를 하고 그 잔재를 수거를 하고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것은 경찰 동원, 한전, 소방서, 구청공무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개지역에 대한 철거를 위한 연 인원을 2,000명으로 잡아서 1인당 중식이나 석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1만원씩 잡은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 예산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관리초소라는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점상 관리초소가 관내 8개정도가 있습니다. 이 초소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판점 비슷하게 돼 있어서 오히려 초소라기 보다는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당초계획에는 약 50% 4개를 정비하려고 했습니다.
예산관계상 우선 도심에 있는 잠실이나 가락동에 있는 초소 2개를 아주 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것으로 교체해서 다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 제일 밑에 있는 가로가판점 보수 및 도색은 금년도에, 가판점이 아시다시피 과거에 저희들이 집단노점상을 철거하면서 일정한 생활의 수단으로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구청에다 추천을 거쳐서 가판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가판점에 대한 소유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지금까지 관리해 왔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이 가판점이 구청으로 재산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약 70만원, 그다음에 도로점용료를 약 15만원 정도를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판점에 대한 재산권이 구청장에게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금년도까지는 시 예산으로 연 2회에 걸쳐서 도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구로 재산이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관리할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리가 있고 그러니까 봄과 가을 정도 한 번씩 도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있는 개당 14만 3,000원을 잡은 것은 작년도 서울시 예산수준을 인상없이 그대로 적용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이정복 위원님.
가판점에 대한 장기적인 저희들의 목표는, 앞으로 행정이 어떻게 바뀔지는, 그것에 따라야 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그 가판점의 신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부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세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구조물 보수 및 도색 중 교량 난간, 보도 육교 난간의 예산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교량이 25개소가 있고 육교가 16개 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년도에 도색에 해야 될 물량을 저희 토목과에서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교량은 20개소를 내년도에 도색을 해야겠고 보도 육교는 10개 소를 해야겠는데 그 난간 파이프에 대한 총 면적을 전부 산출했습니다. 면적을 산출해보니까 교량은 280㎡를 해야되고 보도 육교는 350㎡인데, 이 ㎡당 저희들 도색단가가 8,200원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다음은 김영근 위원님과 이정복 위원님이 같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보안등 신설예산이 내년도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설치위치가 어디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설치위치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년대로 보안등 설치는 민원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7,000만을 가지고 우리가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업체를 연초에 선정을 해두고 각 지역, 각 동에서 수시로 민원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때 가서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주는데 내년도의 설치계획 등 수가 7,000만원이면 350개 등이 설치 예정숫잡니다. 한 동에 약 20만원씩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김영근 위원님이 또 한 가지 질의하신 중에, 소규모 복지사업비 10억의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 10억은 사실상 토목과 소관의 예산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여기에 이렇게 기록 정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각 동에 300~500만원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소규모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그 돈이 10억이 되겠습니다. 제 소관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영세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의 하수과장님 소관은 질의가 아마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세영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식수요 묘목 산출근거는 뭐고 배정근거는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한 600주를 해서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각 동의 사정에 따라서 수종이 다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각 동이 전부가 국민식수기간이 되면 그 동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개 묘목 달라는 요구가 들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하게 해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나구매분은 어디다 할 거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칸나 구매분은 저희가 금년에 남부순환도로 변에 시설녹지 하단에다가 전부 심어서 남부순환도로를 좀 환하게 밝게 하려고 거기 심의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홍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서 근린공원 시설정비 12억 4,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은 오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내일 오전 12시 전까지 좀 보내주시고요. 석촌호수 관리위탁에 대해서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석촌호수 관리위탁은 저희가 그 석촌호수 관리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액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이 8억입니다. 그런데 이건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 구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금년에는 2억 6,700만원을 절감해서 5억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현재 석촌호수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44명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는 27명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저희 구가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인원 절감에 의한 예산절감입니다. 그래서 5억 3,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나간 얘깁니다마는, 저번에 우리 상위에서 말씀하셨을 때, 여기 수입난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롯데에서 내도 되고 안내도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어떤 약정에 의해서 부담을 하는 건데,
이게 금년에는 사실상 8억을 줬는데 내년에는 5억 3,000만원으로 2억 6,7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위원님들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셨고, 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직영을 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구로서는 최대한으로 시설관리공단에게, 너희가 최대한으로 절약을해서 운영할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깎고 깎고 우리 실무선에서 조절을 해서 이게 5억 3천만원으로. 자기네로서는 이 이상 줄일 수는 없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에서 저희 과장의 능력이 부족해서 한 3,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됐는데, 위원님들께서 이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도 준공무원의 성격이고 저희 구도 공무원인데, 이건 저희 구청장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의 계약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저희 구의 사정도 아시고, 또 막상 이 3,000만원을 깎아버리면 거기 석촌호수 시설관리공단의 직원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직원의 성격이 있고 일용인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일용인부의 성격은 대개 청소를 하는 이런 인부가 있는데, 그러면 TO가 있는 직원은 거의 삭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깎아야 되느냐? 일용인부를 전부 삭감해야 될 그런 형편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살펴서 이것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촌호수 관리위탁을, 우리가 세입은 3억 6,000만원이죠? 나가는 돈은 5억 3,000만원. 거기다가 시설비 6,000만원까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지금 마이너스가 2억 6,000만원이 돼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석촌호수를 무상으로 줘가지고, 롯데에서 시설을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돈 받고 나가는 것이 현재 마이너스 상텐데,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시설해놓고 장사를 하면서 수익이가는데, 수익자 부담이랄까 원인자 부담이랄까 이런 식으로 봐도 되겠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면서, 그러니까 어찌보면 자기네들이 돈을 버는데 위탁관리비는 우리가 지금 부담을 하는 것이지,
이 석촌호수의 관리라는 건 롯데월드가 관리하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외의 지역관리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롯데가 3억 2,000만원은 자기들이 부담금을 안해줘도 말씀이죠 구청장은 전액을 투자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롯데월드 지역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이 동호지역이나 이런게 있기 때문에 롯데월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약정은 어떻게 해서 약정이 되었느냐 하면 롯데월드를 시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이용객이 많이 오지 않느냐. 그러면 동호나 서호 자기들 구역 이외를 많이 이용하니까 거기 관리비, 그것을 당신네들이 좀 부담해라. 이 이유입니다.
이 석촌호수하면 동서 양쪽에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두 개 다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병신되어 버렸잖아요. 롯데에서 뺏어갔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전통적인 한국 양식도 아니고 어디서 괴상망측한 건축양식에다가 여기가 호수인지 어딘지 몰라보게 장난감인지 갖다놓고 자기네들이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한쪽 병신된 다리를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중국놈이 갖는다는 식인데, 좌우지간 이 부담금을 100%로 끌어올리라 그말이예요!
그러면 호수 하나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병신 된 거예요, 이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다 듣고 나서 답변을 하셔야지 일문 일답식으로 하다 보면 분위기 조성이 잘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여태까지 가로수 관리는 직영인부가 해왔습니다. 이 가로수 관리는 상당히 높은데 가서 전지도 해야되고, 또 나무에 올라가야 되고, 상당한 장비도 있어야 되고, 또 숙련된 인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충구제도 저희가 우리 구청 차에다 그냥 분무기를 달아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금년 하반기부터 벌써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문가에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처음에 미오조경이 했다가 그 사람이 입찰자격이 없어서 해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제일조경이 낙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이 사람마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저희 구청이 져버렸습니다. 해지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했더니 우리 구가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구가 이렇게 지는 그런 사건이 없도록 계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조경회사가 할텐데 누가 될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세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은 안계십니까?
네, 조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페이지 봐주세요. 그냥 보시면 제 답변도 금방 끝나실 것 같은데, 예산서 237페이지에 나와 있는 항목을 보면 홍수예방하고 직결되는 항목이죠, 그렇죠? 전부가 다. 3년전에 대홍수를 겪었던 본 위원으로서 관심이 많으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예산이 여기있는 대로 확보가 될 때 자신하십니까, 자신없으십니까?
그냥 여기 근거는 말씀 안하셔도 되요. 여기 예산이 확보될 때는 어떤 홍수라도 대비할 수 있으시죠?
일반운영비로서 시설장비의 유지, 즉 수방기구와 관련된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은 지금 90년 수해 이후에 수방항구대책 사업으로 시설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방대책은 완벽하게 서 있고, 그 완벽히 시설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계획된 대로는 안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 이명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이정복 조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