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30일(화) 오후2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제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5인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장병오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까지 미숙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성숙한 위원장의 선출이 이루어지도록까지 많은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선임에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아울러서 무기명 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옳은 것인지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아니하고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기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도 괜찮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관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 현재 어느 분이 위원장을 하시겠다는 분도 모르고, 또 느닷없이 김종구 나같은 사람이 위원장에 선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모른단 말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되어갈 지를,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하겠다, 금년도 예산을 충실히 다루어서 그야말로 70만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의 봉사자가 되겠다고 그런 의욕을 갖고 계신 분이 분명히 이 중에는 계실 것입니다. 그 분들이 나오셔서 직접 입후보 형식을 취해서, 입후보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후보자를 내놓고 어떠한 연설을 듣고 하는 것은 의회의 관례상 있지도 아니하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좋습니다.」「찬성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이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죠?
그러면, 이 동의안이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투표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투표위원과 감표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투표위원은 윤기선 위원과 이정복 위원이 해주시고, 감표위원은 김영근 위원과 조원석 위원이 차례로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투표소에서 투표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릴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위원장석을 향하여 맨 우측으로부터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직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신 다음, 명패함에 명패를, 그리고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뒤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실 때 지금 이 앞에 있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를 받아가지고, 투표용지를 받아가지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제가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투표검사위원과 개표검사위원을 각각 말씀을 올렸습니다.
일단 개표검사위원 두 분을 다시 말씀했기 까닭에 투표검사위원이신 조원석 위원님과 김영근 위원님은 자리에 오시고 개표검사위원이신 이정복 위원과 윤기선 위원이 나가셔서 투표개표 검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 13개, 투표용지 13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집계)
계표결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중 정영본 위원께서 6표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에 김호일 위원께서 3표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에 장호진 위원이 1표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에 기권이 1표, 무효가 2표로서 다시 과반수 이상을 득하지 못했기 까닭에 제2차 투표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개표검사위원 두 분은 들어오시고….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기 까닭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94년도 예산은 우리들이 생각할 것 보다는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이기 까닭에 아주 예산결산 위원이신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고 무거운 짐을 갖고 있어서 위원장 선임을 하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면은 방금 1차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득하지 못하는 까닭에 이제 제2차투표에 들어 갑니다. 그런데 1차투표를 할 때는 우리 위원이 열 세 분이였습니다마는 정성태 위원이 참석을 해서 열 네 분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까닭에 이번 투표에서도 여덟 표를 득하여야만 위원장 선임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안해도 명심하시고 투표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투표방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검사위원님 두 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위원성명 호명)
투표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투표검사위원님께서 앉아주시고 개표검사위원님 두 분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검사위원의 입회하에서 지금 현재 명패로 차근차근 투표함까지 검사를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명패함에서는 이상이 없이 열 네 위원이 다 있습니다. 투표함도 이상이 없습니다.
명패수 열 네 위원과 투표용지 14매가 동일함므로 지금부터 확인계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집계)
생각을 거듭하여서 여러분들이 투표하신 결과를 계표결과를 발표하여 올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중 김호일 위원이 8표, 정영본 위원이 5표, 기권이 1표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과반수 이상을 득한 김호일 위원이 위원장에 당선된 것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협조해 주시고 질서정연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올리며 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되어서 이끌어 가실 김호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 역시 이번 예산만큼은 깊이 있는 예산 심의를 해서 앞으로 송파구의회에 영원히 남는 그런 예산결산위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저 혼자 힘으로 되는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에 속해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직접 참여하셔서 거기에서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모든 예산문제를 다룰 때 전문성 또는 깊이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해나간다면 저 역시 제가 맡은 소임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외부의 어떠한 청탁이나 외압을 물리치고 한 번 열심히 해 보도록 다짐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조금전에 위원장 선거를 해봐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송파구 위원회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규정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임방법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실는지, 아니면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실 것인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사개진을 듣고 싶습니다.
장호진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제가 처음 이런 자리에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감회가 깊은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저한테 지금 또 큰 짐을 지어 주는 것 같아서 상당히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개진을 하고 이렇게 한다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원장인 제가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여기에서 그냥 말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하는 이 있음)
그 동안에 총무재무에서 수고를 많이 하신 홍낙원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예, 홍낙원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을 충분히 보필할 그러한 여건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모처럼 이렇게 추천을 해 주셨는데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바쁘시다고 그러면 예산심의도 못할거 아니요? 예산심의 하면서 간사하는데 그것이 뭐 어쨌다고 그렇게 사양하십니까?
그렇기 까닭에 우리 예산결산위원회를 원만히 이끌기 위해서 새로 선임되신 김호일 위원장께서 이렇게 추천했으니만치, 여러 위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하니까 그 의사를 받아 들여줘야 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만일에 홍낙원 위원께서 바빠서 못한다, 그러면 예산심의도 못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되겠어요. 받아 들여 주세요.
그러면 홍낙원 위원이 간사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일 홍낙원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조원석
김영근 정성태 신영선 윤기선
이정복 김종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