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7월 22일(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11분 개의)

○의장 김종웅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만수  안녕하셨습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 수정된 의안과 보류된 의안이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내무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위원회 수정안이 의결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으며, 이어서 금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수정안이 의결되어 금일 회의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열린 제74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한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한홍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오늘도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99 의정활동을 의회회보에 게재하기 위해 원고도 보내 주시고, 자원회수시설 설명회도 참석하시고, 10여 건의 의안과 조례안 심사를 연구 검토하시고, 3대 의원 1주년 기념모임에도 참석하시고, 예산안을 살펴보시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의장단과 집행부는 우리 의원들을 번개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는 것도 어느 정도이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도록 한꺼번에 임시회의 직전이나 회기중에 모임을 하는 등 의장단과 집행부의 저의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알 수 없습니다.  도와주지 못할 것 같으면 금 같은 시간을 빼앗지도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곧 우리 의원들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양을 5일 동안에 작성, 검토하겠습니까?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읽어볼 시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 잘 쓰는 문학작가, 자원회수시설 전문가, 조례안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법조인, 세입·세출 예산안을 잘 알 수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 다섯 전문가라 할지라도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여러분 중에서 이것을 5일 안에 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한 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무엇입니까?  70만 구민의 피와 땀으로 낸 세금을 단 돈 10원이라도 낭비함이 없이 사전에 차단하고 불요불급한 것부터 잘 집행토록 해서 주민의 고충을 들어주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한 치의 소홀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의 이 네 가지 문제는 다 제쳐두고 조례안 한 가지만 심사한다고 우리 가정을 해 봅시다.  조례가 뭡니까?  조례는 곧 정책입니다.  조례심사를 잘 해야지 잘 못하면 개악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례 심사 한 건만 하려고 해도 조례 제정·개정·폐지이유는 타당한가 짚어봐야 되고, 조례를 부결시켰을 때 문제점은 무엇인가, 주민부담은 없는가, 계층간 불균형은 없는가, 입법예고는 되어 있는가, 규정의 범위 재량권은 어느 정도인가, 조례가 상위법규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가,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발생되는 마찰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가, 또한 이 조례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시행일은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가, 경과조치 부칙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등 이렇게 꼼꼼히 따져보고 대조해 보고 참고자료도 찾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도 해 봐야 됩니다.  송파자치법규집 1, 2권과 의안심사, 의회운영 등 본 의원 책상 위에 그 네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저 많은 책은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 안건 한 건만 심사하려고 해도 이렇게 복잡다난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수십 건의 조례안을 올리기 전에 시간을 두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사전에 언제쯤 어떤 어떤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니까 검토해 보라든가, 매사에 예고를 해야 되고 회기 직전이나 회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행사 모임을 지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에는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딱 봉하고 있다가 회기만 닥쳐오면 한꺼번에 막 몰아 올려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뭐가 뭔지 정신을 잃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용을 검토하기는커녕 제목도 한번 못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골탕 먹이는, 또한 우리 의원들을 거수기로 만드는 송파구청장과 집행부의 의도대로 그대로 따라만 가는 우리 의장단이 정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크게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표기능과 정책 및 입법기능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해 줄 것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제는 제발 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도 변하고 집행부도 변하고 사무국도 변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변할 때 변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지자체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70만 송파구민과 시민단체 여러분께 간곡한 희망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 계신 스물 여덟 분의 의원들은 정말 아무 것도 못합니다.  악조건 하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다 팽개치고 그래도 긍지를 갖고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을 제발 좀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어서 곽영석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영석 의원  곽영석 의원입니다.
  70년대 시민운동을 하던 함석헌 교수는 그의 유명한 시 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개인 신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그런 시내용으로 불의에 불복해서 고난에 처했을 때 너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변명해 줄 수 있는 친구를 가졌는가.  난파선에 타 있을 때 너 하나만은 살아야 한다고 주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가졌는가 이러한 내용의 시를 읊었습니다.
  최근의 우리 의정활동을 보면 시민단체의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왜 냈느냐 안 냈느냐 해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삼아 가지고 그것을 낸 의원들을 질시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장단에 잘못이 있다 해 가지고 불신의 벽도 있고 동료 의원간의 불신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8명의 의원 상호간의 친목이 1년이 지났음에도 상당히 친밀감을 갖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장이 232개 전국 기초의회의 의장 일로 상당히 바쁘셔 가지고 의원 친목을 도모하지 못한다면 그 의회 의장을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오늘 의장께 공적으로 주문합니다.
  지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소위 시민운동은 노동운동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나라의 시민운동의 실제적인 주의·주장이 관철되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등 80년대 억압과 굴종의 정치가 시작되던 그 무렵에 시작이 돼서 지금 현 문민정부에서 겨우 그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민간운동에 대한, 비영리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법안이 관계 부서의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마는 해당 광역의회 중심으로 해서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단체의 지원법안, 또 우편료나 대지, 건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지원이 상당히 검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운동하고 있는 송파·강동시민단체나 바른선거모임이라든지, 또 송파자치센터의 운영문제라든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이것도 구청장님께서는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96년도부터 4년동안 운영해 온 송파복지카드 운영결과를 점검해 본 결과 회원수는 2,118명에 340만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청 중 12개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복지카드 자체 운영은 총 금액이 3,000만원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 2대 의원이 발의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검토가 있었다면 지금 현 집행부에서도 이것이 활성화 되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이 무분별하게 지금까지 유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계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 YTN을 비롯해서 일부 중앙 일간언론에서 잠실4거리 올림픽 지하상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부각시킨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의 측정결과로는 1.7Cm였던 것이 금년도 점검결과 3.7Cm까지 그 균열이 발견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을 백지로 발라서 은폐를 시킨 것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지하철 지하 분당선과 2호선이 교차를 하고, 또 다시 송파구에서 구청장이 공약사항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잠실대교 남단에서부터 가락시장 입구까지 1,400여 m의 지하차도를 건설할 때 그 진동계수에 의한 붕괴 대형참사가 우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무엇인지를 오늘 5분 발언이 끝난 후에 충분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제 본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씨랜드 참사 위령소를 잠깐 방문했습니다.  눈물이 말라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경기도 행정부시장이 현장에 와서 ‘5,000만원에 합의합시다.’하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의회가 예산심의 때문에 특위도 만들지 못하고 여기에 테마 공원을 설치한다 해서 그 공사비 자체도 우리 구비로 예산안에 상정했었습니다.  원인 제공자가 우리가 아닙니다.  경기도의회와 화성군의회에 우리 의회 결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 못한 것이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의회 위상이 어디에 있는지.
  어제는 총리와 양 여당의 사무총장 면담을 위해서 차량을 출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면담이 거절되어서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송파구에 광역의회 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4명이나 있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자문하면서 상당한 충격과 비통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울러 잠실지구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서울지역 5개 저밀도 지역 29개 단지 약 11만 가구가 거주합니다마는 공사비가 각 단지에 비해서 지금 잠실4단지와 잠실2단지를 비교할 때 평당 공사비가 100만원의 편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설계사 선정의 비리 문제로 무려 4년 동안 22개 단지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공사 선정에 대한 소송이 준비되고 있는 곳이 서울시에 16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 1차 본회의때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참여연대 아파트 공동체 연구소에 서민들을 위한 분쟁 조정 업무를 맡기 위해서 김철진 변호사를 중심으로 21명의 법무 종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비특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 송파의 지역적 경계를 떠나서 서울지역의 서민들을 조금이라도 돕는다는 취지에서 이 일을 수긍했고 그것 때문에 조례정비특위의 간사를 사퇴코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2월 5일 저희 양부모님께서 입원하셨습니다.  무려 6개월 동안의 투명 생활중에 엊그제는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최호명 의원님을 비롯해서 열 일곱 분의 의원들이 격려해 주시고 직접 병원까지 찾아오셔서 정성을 보내주신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료애 속에 보다 더욱 충실하게 의원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웅  다시 한 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인의 아주 긴요긴급한 사항이 있었을 때 사안에 따라 본인이 5분내에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질의응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은 잘 아시면서 우리 곽영석 의원이 답변을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의후 해주도록 당부드립니다.

1.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 32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1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의원  존경하는 김종웅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경선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제74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속에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숙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열 다섯 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9년 7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9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7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국·과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예비심사 결과를 7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관리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번에 추가로 경정된 사항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심의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는 시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의 추가 징수 예상에 따른 우리구 조정교부금 추가 배분액이 78억원으로 가내시됨에 따라 예산편성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교부되어 간주처리된 사업비를 포함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 99년도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1,356억 1,384만 5,000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11.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97%이고 특별회계는 2.44%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의 주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 보조금, 시비 보조금 등이며 간주처리한 예산액은 50억 4,700만원이고 하반기에 조정교부금 78억원이 추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각 국별로 추경예산편성 내용은 상임위 검토보고서 등 각종 자료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수많은 질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드릴 수는 없고 그중 가장 많이 거론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고장 내가 최고 선발대회”가 현 시대에 맞는 타당성 있는 행사인가.  추모비 건립 예산은 아직 책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가.  예산편성도 없이 사전에 집행한 후 간주처리한 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등을 물었으며, 이러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의 경우 특정 계층만 참석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이번 행사는 홍보부족 등으로 소외된 직종의 종사자들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은 우리구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으나 우리구 소재 유치원의 자녀가 사망하여 이들을 추모하는 위령탑 또는 추모비를 공원에 건립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하며,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함께 협의후 결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간주처리는 지방재정법 및 예산총칙에 의해 추가경정예산이 성립되기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양해와 미리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향후 시정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용을 보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홈비디오 공모전 785만원 전액 삭감, 서울놀이마당 운영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서울놀이마당 배너기 설치대 600만 3,000원 전액 삭감으로 총 3,385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은 1건으로 추모비 건립비용 1억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예결특위의 계수조정 결과 총 1억 3,385만 3,000원이 삭감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100% 반영된 것입니다.  금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4,099만 9,000원이 추가 교부되어 세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에는 삭감된 부분은 삭감된 대로 하고, 전 전산장비를 보강하기 위해 1억 3,260만원을 증액하며 4,225만 2,000원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1,356억 5,484만 4,000원으로 수정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 다섯 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각각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요소와 우선순위를 가려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예산심의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거듭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의 국·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을 이견없이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장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43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이명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이명재 의원입니다.  송파구청장이 99년 7월 9일 제출한 의안중 총무과 소관 2건과 기획예산과 소관 1건의 조례안을 함께 심사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및 반환규정을 완화하는 등 규제사무를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징수 대상에서 구청장이 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그 기준이 분명치 않으므로 삭제하고 구민회관 납부 사용료 반환규정에 사용예정일 10일전 사용취소를 하여야 환불해 주던 규정을 사용예정일 3일전에 취소할 경우로 완화하여 개정하며, 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기 규정하고 있는 구민회관 입장 거절 및 퇴장에 대한 제한규정 또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와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해당 국·과장에게 결정권한을 위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용료 반환 예정일 10일전에서 3일전으로 줄일 경우 수익에 대한 문제도 고려하였는가, 화사랑 동호회 등 단체에서 구민회관을 그림 그리는 장소로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물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구민회관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담당 국·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이 많다고 하였고 수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으나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한 완화 조치이며, 화사랑 동호회의 경우 곰두리 체육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이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의를 마치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의 편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이므로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동 기능 전환 시범 실시에 따라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시범동의 일부 업무를 구청 주관 부서로 이관하는 것이며, 시범동으로는 잠실제2동과 잠실제6동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는 잠실제2동과 잠실제6동이 선정된 이유는 무엇이며 누가 선정하는 것인가, 줄어드는 직원은 어떻게 되며 주민불편사항은 예상하고 있는가 등을 물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시범운영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 민원발생이 가급적 적고 또한 많은 프로그램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동으로 자체적으로 선정하였고 현재 1명의 직원이 구청으로 발령나 근무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도 심의를 마치고 토론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와 내용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12인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전문가 1인을 위원장으로 보강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5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서 위원회에 공무원을 배제하고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가, 준칙에도 없는 실무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 등을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한 답변으로 위원회의 운영상 행정적인 면과 민간적 요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추진하는데 민간인 전문가도 위원장으로 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이며 준칙에는 없으나 실제운영을 하다보니 필요성이 요구되어 실무위원회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 조례안은 민간의 창의를 촉진하고 주민위주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보강하기 위함이며 실무위원회는 명칭을 정할 뿐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은 모두 당연히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0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이신 최호명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명 의원  연일 계속되었던 불볕더위속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던 우리 장경선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사 직원 여러분과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최호명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중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약법 개정 등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대상 수수료 종목을 삭제하고 물가인상 억제정책에 따라 장기간 현실화가 유보되었던 일부 수수료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마약판매업소 교부신청수수료와 급수공사 신청서 신청수수료이며 수수료 현실화 조정은 1,139종중 15종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1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몇 개 구와 비교·분석하였으며 어떤 방법으로 원가분석을 하였는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내용은 무엇인가, 규칙의 공포시행규정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인데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조정종목에 주민등록 등초본은 왜 빠져 있는가, 한 해 입찰참가 신청건수는 얼마나 되는가, 수수료 조정으로 기대되는 상승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등을 물었으며 집행부에서는 원가분석은 5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전문성을 요구하며 구 단위의 분석은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 6개 항목에 대하여 원가분석기준을 마련하여 주었으며 비교·분석은 5개구로 성북구·중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와 비교하였으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은 15개 항목중 11번부터 14번은 인상하고 15번은 좀 더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전에 입법예고절차에 따라 예고한 사항이므로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었고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는 주민등록법이라는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년의 경우 입찰 신청건수는 1,394건이고 수수료의 조정으로 기대하는 상승효과는 약 2억 2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고 본 의원이 수정동의를 발의하여 동료의원의 재청으로 의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원으로 금번 수수료조정시 원가분석액 및 소비자물가 적용액과 비교하여 일부 종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수수료 현실화 조정 15종중 물품납품 또는 공사실적증명은 700원에서 2,000원으로,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의 수수료는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감 신규·변경, 개인신고의 수수료는 500원에서 400원으로, 입찰참가신청의 수수료는 1,000원에서 1억미만의 공사인 경우 5,000원, 1억이상의 공사인 경우 1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마치고 우리 내무행정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최호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57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학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도 추경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심의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이학찬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재활용과 소관사항 2건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는 폐기물을 관리함에 우리 구 주민들에 대하여 불합리하거나 엄격하게 정해져 있는 조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이 조례개정으로 우리 구 주민들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질의없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신고기간 완화를 위하여 사업개시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것인데 신고기간이 7일에서 3일로 된 것은 강화된 것이 아닌지를 집행부측에 질의하였고 이는 용어 해석의 차이로써 사업개시를 기준으로 날짜를 산정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사업자에게 신고기간을 4일 완화해 준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재활용과 소관 서울특별시송파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재활용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이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1분)

○의장 김종웅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만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김만식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중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각 구별로 각각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서울특별시건축조례로 통합 제정함에 따라 송파구건축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 건축법조례가 완전폐지됨으로 현재 허가중인 건축물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각 구별 지역의 특징이 다른데 통합적인 시 조례를 따를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집행부측에 질의하였고, 개정된 건축법은 대부분이 완화된 사항으로 구민들에게 불이익이라든지 문제점은 없으며 앞으로의 건축법의 방향이 개별적 관리에서 도시전체 관리로 변하고 있어 지역의 특색은 규정의 차이보다도 도시설계를 운영하면서 나름대로의 우리 구의 특색을 살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을 듣고 송파구의 조례가 폐지되어도 구민들의 불편이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도로법 개정 공포와 관련하여 무단점용자의 사용료 명칭의 변경과 도로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파구에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가 얼마나 되며 어떠한 계층의 사람들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고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몇%의 금액이 인상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고 집행부측으로부터 현재 도로점용료는 1,063건을 받았으나 이중 무단점용자는 한 건도 없고 이들 도로사용자중 대부분은 상가이고 나머지는 건축공사자이며 지금까지는 부당이득금 부과시 면적당 과태료를 함께 부과하던 것을 통합하여 변상금이라 명칭을 변경하고 도로점용료의 20%를 가산하여 부과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로사용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점용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등 본 조례의 개정으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그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심사되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웅  김만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9항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4회 임시회를 마치면서 의장으로서 몇 가지 느낀 바를 밝힐까 합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미리 상정한 것이라든가 또한 당장에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깊이 헤아려서 앞을 내다보는 예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산항목으로 돌리시며 많은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추경예산을 마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일을 끝까지 상호 존중하고 믿으며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각 심사위원들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이미 의회와 집행부는 정말 머리를 맞대고 고뇌하며 우리 송파구를 생각해야 될 우리 모두가 의원들이 모르는 모든 사안이 신문에 발표가 되어서 의원들을 지역에서 당혹스럽게 한 예라든가 의장단에게도 알리지 않은 선집행, 후승인을 요청하는 그런 경우라든가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또한 국가 예산이든 서울시 예산이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주민에게도 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의회에 알릴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말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점들을 지켜보았을 때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점들을 감지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번만은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하는 문제이고 하니, 또한 중앙정치권과 같은 형태로 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 어떠한 것을 볼모로 하여 어떻게 하는 그러한 수법은 쓰지 않기로 하고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할지 모르나 이번만은 많은 것을 감내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결의가 있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서 사전에 좀 더 의논하고 알려주고 또한 모든 사안에 있어서 경중을 따지지 말고 하루라도 더 빨리 조례개정안에서부터 모든 안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의원들이 바쁜 생활에 임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해줬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꼭 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신문 기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30도가 넘는 8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송파구민을 염려해주시는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금번 제74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7명)
  김종웅     김종남     성용기     이명재
  최호명     이황수     곽영석     송복용
  박석흠     김철한     서동신     천한홍
  이세용     윤태환     박재문     김만식
  임명종     이학찬     이병용     이한숙
  정성태     이수희     박재범     김상진
  주숙언     장경선     조동형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이주인
  행 정 관 리 국 장이성선
  재 정 경 제 국 장이보규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도 시 관 리 국 장전희상
  건 설 교 통 국 장박필용
  보   건   소   장박병완
  실 업 대 책 실 장강석철

○의결사항
  ·1999회계연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음식물쓰레기감량및재활용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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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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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태환

윤태환

  • 이 름 윤태환
  •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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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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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명재
  •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 소속정당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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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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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병용
  •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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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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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세용
  •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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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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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수희
  •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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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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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학찬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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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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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이한숙
  •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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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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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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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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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임명종
  •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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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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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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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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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성태
  •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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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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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조동형
  •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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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숙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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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주숙언
  •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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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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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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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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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최호명
  •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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