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6월 24일(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징계자격특별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계속)
어제 이어서 오늘 회의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5시 05분 비공개회의종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장시간 우리 참고인이나 우리 위원님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늦게나마 우리 참고인에게 오전에 온 내무부 답변 내용을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의아심 나는 것을 풀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질의 온 게 있습니다. 그 질의요지는 지방의회 의원이 대표자인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건축사업의 감리자로 지정 받은 것이 지방자치법 제33조 제2항과 제34조 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것을 물었는데 회신이 왔습니다. “질의하신 재건축 주택사업 감리자 지정의 경우 지방의원이 대표자인 감리전문회사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이에 영리목적 거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3조 2항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 지정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지위를 남용한 권리 이익취득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문제로써 당부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 얘기는 추첨과정이나 어떤 선정과정에서 지위가 남용되었나 이런 과정을 잘 조사해가지고 여기서 판단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것은 지위남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여러 위원님들 잘 판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써 참고인 예원기술단 대표 문제헌 씨에 대한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문제헌 씨께서는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일정표와 같이 관계의원 의견청취, 다시 문제헌 의원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나오셔가지고 답변할 기회가 있으니 거기에서 징계신청한 내용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택 최병호 김종대 김성규 박용모
박영철 박석흠 이영구 김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
○출석참고인
내일신문기자이복주
예원기술단대표문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