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6월 23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참고인출석요청의건
3.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참고인출석요청의건(위원장제의)
3.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계속)
우선 안건을 상정하기 이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가 안건접수로 인하여 본 특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인 본 위원 역시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 뜻있는 자리거나 위원님들의 의사요청에 의해 구성된 것은 아닌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특위가 구성된 자체가 전의원의 품위가 실추됨은 물론이고 의정활동에 있어 필요한 에너지만 소비될 뿐 이득이 없이 잘 되어도 본전이 안된다는 일에 본 위원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의회는 안건이 접수되어 어떠한 방법이든 특위에서 결정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마무리 되므로 여러 위원님께서는 철저한 조사로 인하여 공정하고 주관있는 판단으로 처리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특위가 잘 되었다고 해도 본전이 안되듯이 만약 본 안건의 처리가 불합리하게 처리될 시 또 다시 전의원의 위상이 손상되므로 본 특위 위원님께서는 신중히 판단하셔서 본 특위로 인하여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조사에 응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한 공직자 모두에게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동료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두번째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 상정에 앞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회의규칙 제81조 규정에 의하면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는 지금부터 전 회의일정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는 지금부터 전의회 일정을 비공개 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께서는 TV 모니터나 방송시설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문위원과 의사계 직원, 속기사만 남고 그외 분들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2분비공개회의종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택 최병호 김종대 김성규 박용모 강수형 박영철 이영구 김상진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전희상
주택과장 문홍범
○의결사항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 원안가결
·관계공무원출석요구및참고인출석요청의건 : 원안가결
·보고서작성소위원회구성 : 위원장에 최병호 위원, 위원에 이병용 위원, 김상진 위원, 이영구 위원 이상 4명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