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자격특별위원회 회의록
일 시 1997년 6월 30일(월) 오전 10시 45분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며칠간 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특별위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온 분도 있는가 하면 회의중간에 빠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질의답변에 의해서 어느 정도 다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징계에 대한 양정을 결정하는 날입니다.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회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문제헌의원외 17인 발의)(계속)
오늘 회의도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회의규칙 제82조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무효 없습니다.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에 대하여 출석정지 30일로 하자는 징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55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조례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칠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그 심사결과를 소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은 구성된 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 결과에 대해서는 7월 3일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3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7월 3일 오전 10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아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경택 최병호 강수형 송인선 박영철 김종대
박석흠 김성규 이영구 김상진 이병용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천희광
○의결사항
·이순자의원징계동의안(계속) : 30일 출석정지(재적위원 12명 중 출석위원 11명, 찬성 8명, 반대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