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2월 23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조례정비심사의건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관계 공무원님께서 빠짐없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26일 제3차 회의에서 총무·재무국 관련조례 64건을 심사할 수 있는 제1소위원회와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및 의회조례 23건에 대한 제2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그 동안 우리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배정된 위원님들이 약 15일간에 조례를 심사한 결과 87개의, 많은 조례 가운데서 일일이 검토하고 심사한 내용을,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본 소위원장께서 그 동안 총무·재무국 소관 조례심사의 그 내용을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질의를 하게 되는데, 회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한 목 한 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재무국 소관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검토를 한 내용을 일괄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의회사무국 조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선 위원장님께서 먼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일괄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그 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제1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본 위원장님 나오셔서 그 동안 검토했던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명위원회조례안에서 제1조에제23조로 되어 있는 조항을 제35조로 교체가 되는 안을 검토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23조를제35조로 개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주민등록사무소의동위임조례사항에서 제2조입니다. 권한의 위임에서구청장하고서 그 다음에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구청장이해도 될 수 있는 조항을 불필요하게 두 번 씩이나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로 표기된 내용이 잘못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한 번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3조에서 지금 단서조항이 있습니다마는 3조 단서조항이 이미 자치구로 이관되면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아마 좀 불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만, 그 조례가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그 조항이 아마 불필요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고 해서 저희가 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조 규칙에서도 다만단서조항이 결국 복합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 중에서 현재 7%로 되어 있는, %로 씌어져 있는 것을 퍼센트로 바꾸는 것을 저희가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일관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중에서 제2조입니다. 거기서 제96조가 해당이 되지 않고123조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품관리조례 중에서 제17조입니다. 제17조 불용품의 폐기 내용에서 제1항에 제17조 제1항으로 되어 있는데 제16조 1항이 아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관한 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22조에서 제22조가 아니고 21조인 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22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2조 내용에서도 타 직원에 의한 인계사항에 제32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이 32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1조가 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세조례에서 제19조 사항입니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서 제1항 제184조의3 제2항 제7호로 되어 있는데 제184조의3 제2항 제6호가 돼야 맞는데 7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64개 조례 중에 7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2소위원회 위원장이신 신영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시장의 협의를 거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구가 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7조 여기에도 시장의 협의를 거쳐라는 말이 있는데 시장협의를 갖다가 좀 삭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 결산검사위원회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에도 제7조에 보면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써있는데 여기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라는 것은 현 자치구로서는 좀 불필요한 것으로 이것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제1소위원회와 제2소위원회에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질의한 내용 중에서 관계 국·과장님께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의 그 견해를 묻고, 필요한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명위원회조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울특별시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제2조에 보시면 권한의 위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해가지고(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구가 되든 아니든 간에 구청장이면 구청장이지 자치구 구청장이 따로 있고 표기를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아마 이 조례의 준칙안을 만들 때 시에서 만들다 보니까 이런 표기가 잘못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부분은 삭제를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당연히 삭제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수정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예산과 소관입니다. 오늘 새마을 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관한 질의까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것이 진작 저희가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이 3조의 단서규정은 사실상 우리가 자치제가 됐기 때문에, 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삭제가 돼야됩니다. 그런데 미처 손을 못댔습니다. 이 모든 조례는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승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은 바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규칙이 시장의 승인은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이것도 삭제를 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지금조례인데, 이것도 자치구 전에 모든 조례가 처음에 제정될 때 준칙안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준칙안이 구당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치구이기 때문에 이구당이라는 얘기는 필요치 않다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제상%이것도 사실상퍼센트로 이렇게 명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나온 김에 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이것도 사실상 몇 개 구에 알아봤습니다마는,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이것도 검사위원에게 주면 여러 가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것도 사무국하고 협의 해가지고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와물품관리조례이 부분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모순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은 회계관계 공무원에 관한 조례와 물품관리조례에 개정이 필요한 5건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착오도 있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변경되는 바람에 미처 후속 조치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송파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제2조 3호를 보면 거기에 예산회계법 제96조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대리분임자 및 보조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96조는 금전 채권과 채무인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고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회계법 123조가 개정되어야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물품관리조례 내용에 대해서인데 17조에, 그것을 16조 1항이라고 그 위에 조항입니다마는 불용품의 폐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16조 제1항이라고 했어야 될 것을 17조 1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고쳐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조례 제22조 물품보관자의 변상 책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것은 22조라고 했는데 21조에 변상책임 규정이 있습니다. 21조로 해야 될 것을 착오가 돼서 22조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조례 32조 타직원에 의한 인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2조 동일조항을 기재가 됐습니다만, 31조 그 위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31조가 기재가 되어야 옳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5건은 개정되어야만 하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구세조례는 세무1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영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세조례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 제1항에 대해서 제184조의3 제2항7호를 6호로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되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본 사항을 진작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제기치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7호에서 6호로 변경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8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조에 지금 정비내용이, 시장의 협의를 거쳐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하자, 그러는 것인데 8조의 조례내용은 법 19조 3항입니다.
그래서 법 19조 3항에 보면 자가수거를 얘기하는 건데, 법 19조 3항에 자가수거라고 하는 범위가 고정식 정화조 분뇨탱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 항공기, 차량, 기타 이동식 변소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수거라고 그랬을 때 단순한 고정식 분뇨탱크만 얘기하면 시장의 협의가 필요 없습니다만, 이동식이 있는 선박, 항공기 같은 것은 저희 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청에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가 됐다 하더라도 신고필증 교부 전에 시장의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 법 19조 3항의 의미도 그렇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청소과장 의견으로써는 이것은 원안대로 시장의 협의를 거쳐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하는 것으로 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모법인 기본법의 19조 3항에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저희들 생각에는 왜 이렇게 상위법에다가 묶어놔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분할해도 될 것을 이렇게 무엇 때문에 관장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에도 자가수집 운반을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홉 번째, 우리 의회조례 중에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는 아까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외에도 사실은 지금 조례가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되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심의위원회조례, 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 이런 것 같은 것이 중복된 조례로 이미 우리가 검토는 했지만, 이 두 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로 묶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조사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송파구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그 동안 많은 조례 중에서 9건의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조사한 바,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치구의 구청장이라 함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물론 상식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구청장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라는 것은 임의 단체 구청장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법 정리를 하는데 필요한 정리조항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소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또 맨 뒤에 의회사무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비변상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하는 조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게 되면 의원인 자도 실비변상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럴 수 있는 것인지 내용을 묻고 싶고, 이 결산업무에 대해서 의원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가고 또 의원 아닌 자 중에서도 우리가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인 경우에는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실상 모법에서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신을 묻고 싶고, 아까 청소과장님이 나오셔서 삭제 해도 상관없다 하는 결론으로 받아도 좋은지, 시장에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좋은지, 그것을 명확하게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 법제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관계에서 구청장 해가지고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와 같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괄호하고, 권한 위임 쪽에서. 그런데 모든 조례가 그 동안에 제정될 때는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내려와가지고 각 시·도 자치구에서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의 구도 자치구가 있고 보조단체인 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은 지금 자치구입니다마는 성남시의 구는 보조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은 사실 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송파구의…
내가 질의했던 내용은 우리가 법 이론상 법을 제정하고 법 조항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첫 조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와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구청장으로 그대로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 표기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명칭이 앞에 나오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 이하 구청장으로 한다이렇게 하는 것이 법 이론상 맞고 또 조례를 제정하는 절차상 맞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가지셔야지, 시에서 자치하기 전 내무부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이결휘 위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사실 이것은 이결휘 위원님이 제2소위원회 위원으로서 분담 심사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질의를 다시 하게 되는데 사실상 제1소위원회총무재무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지금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행정 부서에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다보면 우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가 소속되어 있지 않은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를 안 했다라고 하는, 제1소위원회하고 엇갈린 그러한 질의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제1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국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으로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사무의 동의 조례가 송파구 조례이기 때문에 이것을 송파구 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하지, 전문가라든가 회계사를 대동해 가지고 결산검사를 한 예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이 왕왕 그런 말씀이 전에도 나왔고, 아마 몇 개 구에서는 이것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목적은 결산검사를 하기 위한 목적인데 의원님들도 회기간이 아니고 별도의 기간에 나와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의원님들한테 수당을 드리는 것이 법 취지에는 어긋나는 것은 아니잖느냐, 그래서 이것을 삭제한 데도 중구인가 이런데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우리 자치법의 기본개념에 맞춰서 삭제하는 것이, 위 조항은 삭제할 수 없고 밑에는 삭제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내용이니까 일관성있는 조례를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실무적으로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지금 현재 구청행정상 아무 지장이 없지 민원인의 입장으로 볼 때는 지장이 막대합니다. 왜 막대하냐,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되는데 시에 올라가서 시장의 협의가 내려와야만 허가를 해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행정상 주민편의의 행정이 되지 못하고 본래 자치 법령에 위배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요.
17조 개정에 따라 가지고 각 구별로 조례개정 예고를 하고 있는데, 8조의시장의 협의를 거쳐가 생략된 구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문제가 될 때는 시에서 문제를 삼고 나오든가 시에서 어떤 부분을 별도로 정리를 할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지도 않는 내용을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방식을 버리세요. 버리시고 이것 삭제합시다.
그러면 청소과장님께서도 이 문제를 삭제했을 때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받아드려도 좋겠습니까?
그 동안 송파구의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 위원님들이 무척 노고가 많으셨고 그 동안 그 많은 조례 가운데에서 9개 조례를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해서 오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9개 조례개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개정조례안을 우리가 행정부서로 통보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회의를 결국은 진행과정에서 집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대로 원안을 통과하겠습니다.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호진 위원님께서 이것은 우리가 조사위원회에서 그 동안의 느낀 점 이런 것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느낀 점을 한 번 말씀하고자 하신다 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조례심사를 쭉 다하는 도중에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가지고 제가 시정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드린데 대해서 조례분야에 대해서 주무과장인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자치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자치단체 업무를 자문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지명위원회, 문화재위원회, 구립합창단, 민원심의위원회 이와 같은 것이 쭉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의 구성 내역을 보게 되면 구청장, 부구청장 혹은 총무국장이 전부 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해가지고 제일 첫머리에 공무원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끝에 가서 전문적인 지식과 학문을 가진 사람 혹은 관련주민, 제가 일본의 어떤 구의 동경도 구의 조례를 보니까 제일 먼저 위촉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가가지고 공무원 순서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자치단체 업무를 자문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취지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전문적인 의견과 구민이 당면하고 또한 느끼고 있는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달성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달성 수단으로서의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설치를 하면 관이 우선하는 개념, 관이 우매한 백성을 선도해야 한다는 권위개념은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되겠습니다. 근간에 와서 국가, 국민, 군대 등 특수집단을 호칭하는 순서가 과거의 군·관·민에서 이제는 민·관·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와 같은 어휘나 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국민의 힘이 기본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사소한 것까지도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적 정서에 우리 송파구의 공무원들도 동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조례에 명시된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살펴볼 때 첫째, 주민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뜻보다는 자치단체가 나아가고자 하는 기이 설정된 방향으로 유도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의견수렴이라는 민주적 절차로 위장한 독선주의 내지는 권위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위원회 또는 협의회 위원을 임명 내지는 위촉할 때 그 순서는 아까 말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제일 먼저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조그마한 문제지만 공무원의 의식을 대표하는 표현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울시에서 하달된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준칙이라면 1992년 12월 30일에 개정된 송파구 보육위원회 조례를 한 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이 전부다 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위촉하는 순서가 제일 마지막에 공무원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표준준칙에 맞다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또 어떠한 조례는 보육위원회 조례처럼 그렇게 돼 가지고 있고 어떤 조례는 공무원이 앞에 나오고 이것은 조례를 다루는 기획과의 업무의 전문성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변화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 조그마한 하나하나에서부터 문민시대에 걸맞는 변신과 각성이 있어야함을 강조하면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한 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명위원회를 보게 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총무국장 그 다음에 위원위촉은 관계 공무원 그 다음에 쭉 나와가지고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일 꼴찌로 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그 업무만 충실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다른 일은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한가지 더 예를 들면 문화재위원회입니다. 이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이 구청장인데 과연 구청장이 문화유적의 보전과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건지. 왜 이와 같은 것은 과감하게 민간한테 호선을 하게끔 못 맡겨놓는 건지. 그 이유를 묻고 싶고.
그 다음에 구립합창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립합창단의 단장이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어느 국립 무슨 악단, 혹은 시립교향악단 단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을 겁니다. 기타 쭉 다 마찬가지입니다. 체육진흥협의회도 전부 다 의장이 구청장, 부의장은 교육구청장 또는 학교장 이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고칠 수 있는 용의는 없는 건지. 지금 이와 같은 것이 소소한 문제 같지만 공무원의 기본개념을 바꾸는 하나의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장호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리 모든 조례를 관장하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생각드시는 대로 한 번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장호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저희 자치구의 조례가 87건, 규칙이 55건, 훈령 25건해서 167건의 자치법규가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전부 시나 중앙부서의 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쭉 제정이 돼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치활동을 하면서 변경돼야 할 사항이 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전부 앞으로 과감하게 변화를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도 통폐합 등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또 조례도 사실상 위원장 호선이라든가 인원자격 이런 것이 전부 관 위주로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발전적으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정비도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들 지금 계속 이제 고쳐나갈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령 정비를 계속하면서 이런 것은 그때그때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것을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법규집 안에 이것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대로 갖다 놔두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하니까 그 안에 다 가제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냐. 저 개인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 사무국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무국으로 흡수를 해서 결국은 가제정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여러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것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결휘 장병오 이수희
민정호 한동일 신영선 김영달
정영본 장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