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4년 1월 26일 (수)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조정의건
심사된 안건
1.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조정의건
1.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조정의건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결조정을 위해서 방금 정회를 하고 의견조정을 한 바, 각 위원님들 앞에 배부되어 있는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이 계획안에 있는 기구 구성에 대한 것만 수정을 했습니다. 소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총무재무소위원회, 시민보건소위원회, 도시건설 소위원회로 안을 잡아봤던 것을 지금 우리 송파구내에 조례가 87개 조례로 되어 있지만 총무재무위원회에 속한 조례가 대부분이고 시민보건·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는 조례수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별 소위원회 구성은 묵살하고 제1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두 소위원회로 구성해서 그 분야의 모든 조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우리가 구청에 요구해서 지금 재정대상 조례목록이 여러분 앞에 다 배부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와 또 기이 우리 법규집에 삽입되어 있는 조례를 소위원회별로 검토를 해서 주 1회 목요일 10시에 소위원회별로 그 법규집을 검토한 다음에 다시 규합해서 모든 것을 상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배정위원을 보면 제1소위원회에 장호진 위원, 정영본 위원, 이수희 위원, 이결휘 위원, 안희준 위원, 김영달 위원, 제2소위원회에 장병오 위원, 민정호 위원, 신영선 위원, 이정열 위원, 한동일 위원 이렇게 소위원회 위원배정도 의견조정에서 서로 일치를 봤습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정영본 위원, 제2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신영선 위원 이렇게 의견조정에서 이미 서로 의견조정이 일치됐습니다. 이 계획안은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검토를 하시고 보셨고, 이 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이결휘 장병오 이수희
민정호 신영선 김영달 정영본
장호진
○참조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