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본회의실
의사일정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위원장선임의건
2.간사선임의건
오늘 우리 송파구의회 혈맥같은 조례를 다시 심의하기 위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연령이 제일 많은고로 임시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제가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 선임방법에 있어서는 구두호천과 무기명 비밀투표의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대충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구두호천에 의해서 하는 것이 관계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고자 합니다.
이 방법, 두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준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안희준 위원님께서 관계대로 구두호천하자는 재청 있었으므로 이것이 의안대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안희준 위원님의 제안이신 “구두호천에 의해서 한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희준 위원의 발의는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낙기 위원의 추천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낙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낙기 위원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낙기 위원이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이것으로 끝내고 새로 선임되신 이낙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장병오, 위원장 이낙기와 사회교대)
○위원장 이낙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어느 위원님들보다 조례에 대한 관심이나 또 내면적으로도 많은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2.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이낙기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의건에 대해서 이 간사선임도 방금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호천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호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위원 제가 호천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발랄한 성품을 가지고 빨리 파헤치는 안희준 위원님을 간사로 했으면 가장 적절하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추천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낙기 이결휘 위원으로부터 “안희준 위원이 간사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호천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희준 위원이 간사로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가부를 묻겠습니다.
안희준 위원이 간사로 적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거수표결)
만장일치로 안희준 위원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을 마치고 활동할 수 있는 기일이 내일부터이기 때문에 오늘 위원장 선임의 건을 마침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차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낙기 안희준 정영본 김영달
이결휘 장병오 이수희 한동일
신영선 장호진 민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