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6년 10월 12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의건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의건(박반용의원외 22인 발의)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제49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일 박영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제48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10월 4일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가결하여 같은 날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구두회 의원, 간사에 박재범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같은 날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올림핌공원내경륜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안병훈 의원, 간사에 윤경노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4일 제48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박영철 운영위원장 제의로 송파구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의 건을 상정·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나, 지난 10월 11일 박반용 의원 외 스물 두분의 의원으로부터 송파구 자매결연도시 공식방문의 건이 발의되어서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다음 날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현재까지 계류중인 안건은 조례안 3건, 기타 안건 1건으로 모두 4건의 안건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 동안 있었던 서면질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박종철 의원이 송파구청장을 대상으로 보건소, 사회복지과, 건축과의 정원현황과 96년 보건소 예산집행 실적과 95, 96년 보건소 진료과목별 진료실적에 대하여 서면질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10월 5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어 박종철 의원에게 전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의건(박반용의원외 22인 발의)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 2월 15일 우리구와 자매결연한 파라과이 아순시온시를 공식초청에 의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문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996년 10월 30일부터 11월 6일까지 7박 8일간이며, 공식방문 인원은 의원 12명, 수행직원 2명 등 총 14명이 되겠습니다.
초청장은 공식방문 의원이 확정되면 아순시온시장이 초청하도록 사전 협의가 되어 있으며, 의원 1인당 소요경비는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237만 5,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예산은 96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및 제반 분야의 행정정보 교환으로 지방자치 행정의 세계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참고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직원 2명의 경비는 공무원국외여비 규정에 의거 구청 예산으로 집행되겠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의장제의)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이정열 의원과 박용모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천희광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조현재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제49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원안가결
· 송파구자매결연도시공식방문의건 : 원안가결
·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 이정열 의원, 박용모 의원
· 휴회의건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