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6년 10월 15일(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송인선의원 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4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제49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으며, 같은 날 제49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49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파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송인선의원 발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신 김승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10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10월 14일 제4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1995년 12월 6일 법률 제4933호로 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이 96년 6월 6일 시행됨에 따라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해대책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외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적립하고 이에 관한 운용·관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박재범 위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기금설치 이후의 가상적인 집행상황에 대해 묻고, 본위원은 조례제정 이후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확보하여 왔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박필용 건설교통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조성기금의 50/100 이상을 실질적으로 이자율이 가장 높은 금융상품에 적립하겠으며 지출원인이 미발생시에는 계속 적립될 것이며 조례제정 이전 현재까지는 하·치수사업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여 연간 약 60~70억원을 투자하여 왔고 조례재정에 따른 장점은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기금의 운용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축조심사 과정에서 송인선 의원으로부터 안 제7조 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입법취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본 위원회 수정안을 만장 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조현재
시민생활국장이만수
도시관리국장전희상
건설교통국장박필용
보건소장손정신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대한수정안 :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