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일시 1995년 11월 11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2. 휴회의건
1.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박반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
안은 지난 11월 9일에 이병용 의원 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11월 10일 제42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병용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 육성책을 마련하여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앞장서야 할 서울특별시가 자치구간 재정자립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자치구의 주세원인 종합토지세와 시세인 담배소비세의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자치재정력을 하향 평준화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반대되는 방향이므로 부당하며, 자치구의 전면적인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으며, 타 시·도·직할시와도 다른 기형적 내용으로 법적 안정성과 세무행정의 일관성을 해치는 행정편의주의로서 자치구의 재정력 약화를 초래하므로, 종합토지세는 기초 자치단체의 세로 함이 타당하여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반대를 결의하는 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종합토지세시세전환에대한반대결의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2일부터 11월 14일까지 3일간 휴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문윤환 이정열 최병호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송인선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정성태 강수형
오정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