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5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10시 09분 개의)

○의장 문윤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백인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백인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 구청장으로부터 95년 10월 25일에 제출된 본건 개정 조례안 두 건은 1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11월 10일 제42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이만수 기획예산과장과 김정치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소관별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995년 7월 1일 대통령령 14703호로 개정 공포되어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 같이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할 때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와 규칙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구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었던 공포방법을 구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을 갖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1995년 6월 5일에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별로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까지는 호적에 관한 제신고 및 신청을 신고 의무자가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기간, 해태지역 등을 참작하여 호적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과기준 항목 중 해태기간 항목만을 적용해서 과태료를 산정하고 따라서 해태이유서 첨부조항도 폐지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 개정 조례안 두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백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6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위원회 위원이신 노승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노승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3건은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가 개의된 11월 14일 제42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 제안이유는 1995년 5월 9일 내무부 훈령 제1142호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는 폐지하고 기존의 지원대상 사업구분을 주민소득지원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으로 대상사업을 단순화하고, 융자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과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로 운영하던 것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융자기금의 재원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과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및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으로 하고, 융자대상을 정하며, 또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2,000만원 이하로 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로 하며 상환은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하여 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절차 등을 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금융기관을 지정 위탁하여 관리 운영토록 하려고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쳐쓰기센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운영에 따른 수입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재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과소비 억제 및 근검절약과 차세대의 교육적 효과를 높히기 위하여 고쳐쓰기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고쳐쓰기센타는 고쳐쓸 물품의 수집과 수집물품의 수리 및 처리 등의 사업을 하고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토록 하고,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자원재생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재활용과를 신설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생활진흥과를 설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히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 및 재활용 업무의 증가로 청소과를 청소과와 재활용과로 분리하고 국민운동지원과와 생활체육과의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생활진흥과로 하려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별로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과 조현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서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 조례안 3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노승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반용의원 의석에서 ─ 여기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네, 박반용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반용 의원  박반용 의원입니다.  저는 잠실1동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면서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이 청소하고 저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원입니다.  매일 부닥치는 청소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재활용과가 생긴다고 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재활용과가 오늘날까지 없어서 공병과 플라스틱병은 현재까지 방치해 둔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구청 청소차가 다 그것을 가져 갔습니다마는 아파트지구는 아직까지 몇 개월 동안은 공병과 플라스틱병을 일절 가져 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단지 안에는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과가 생기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재생되고 3분의 2 정도는 공병을 봉투에다 적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활용과가 생기게되면 공장이 생겨서 재활용될 수 있는지, 인원만 분리해서 옛날식으로 재활용도 되지않으면서 과만 생겨서 예산만 낭비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의장 문윤환  박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기구개편에 관한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박반용의원 의석에서 ─ 청소과에서 분리해서 재활용과가 생긴다니까 환영을 합니다마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박반용의원 의석에서 ─ 예.)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그러면 행정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장 이낙기 의원입니다.  박반용 의원님께서 재활용과로 분리되는 점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시면서 지금 아파트 단지에 그 동안에 문제가 되어 있었던 재활용 수집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했던 대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과가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 구청 산하에 기구개편에 따른 인원이 보충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활용에 대한 수집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의 기존 업무 중 재활용계의 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는 청소과에서 관장합니다.  재활용과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재활용 수집에 대한 문제점들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침으로 박 의원님의 문제점이 충분히 해결되는데에 큰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재활용과가 지금까지 청소과에서 재활용계로 다 나누어져 있으면서 업무분담이 너무 많아서 그 활동을 원활히 하지 못했던 점에 대한 개선책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이해되시겠습니까?
    (○박반용의원 의석에서 ─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네,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박재범 의원  가락2동의 박재범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내용을 보면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토착화로 볼 때 민간인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목사라든지 사회복지가라든지 이러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의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이 이 기금의 원활한 활용과 그 활용의 광범위한 적용을 고려해 볼 때 참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인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의 규정에 위원회의 설치는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  그리고 3항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융자대상자의 추천은 정해진 요건을 갖춘 자를 관할 동장이 추천하고 모든 요건을 갖춘 자 중 결격사유 유무를 심사하는데 구태여 주민대표까지 참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마는,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을 정할 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수렴해서 규칙을 정할 때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어떻게 시원찮아요.  맥을 몰라요.)
    (○박재범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문윤환  답변 다 하셨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예.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질문의 핵심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이다 하면 벌써 4명의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5인 이상 6인 이하라고 하면 2명 ~ 3명 밖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을 공무원이 선거를 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원을 이렇게 제한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해봐야 2항 이 조항을 고치지 않고서는 그 나머지 규칙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 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윤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무 국민운동지원과장 다시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송영무  지금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관할 동장이 추천한 자를 이 위원회에서 융자대상자를 선정하는 위원회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격사유의 심사가 주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격사유 심사는 나중에 그 기금을 회수할 때 회수 가능여부도 심사의 대상이 될 것이고 기타 이 기금을 설치해서 융자해 주는 목적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자격요건을 갖췄느냐, 갖추지 않았느냐 하는 단순한 심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심사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는 본조례안 내용대로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안을 상정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고 있어요」하는 이 있음)
○의장 문윤환  지금 우리 박재범 의원님이 물어본 내용은 공무원들이 너무 많고 실제 관계되어 있는 민간인이 너무 작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심의하지 않을까 우려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박재범 의원  기금설치 목적이 보다 많은 영세민에게 돌아갈려면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초빙해야지, 그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게 아닙니까?  단순하게 심사하는게 아니고 이 기금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의장 문윤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을 충분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낙기 의원  행정위원장 이낙기 의원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소득지원 자금은 원래 이 동단위로 보았을때 동단위 안에도 대상자의 적격성을 심사합니다.  동에서 동장과 동내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심사를 해서 사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동에서 이미 동장이 서명을 할 적에는 상당히 깊이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정말 대상이 되는가, 또 이 보증인이 서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실지로 이 징수, 나중에 융자금을 쓰고 회수하는 문제가 있는것도 있고 하기때문에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물론 저소득을 위한 보호차원에서 위원이 2-3명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분에 대한 책임을, 지원자금 후처리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일단 대개가 지원자금을 요청했을 적에는 타당성 여부, 보증인이 틀림없고 변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적에는 이것이 반려되거나 지원에 정말 거부적인 행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토의를 한 사실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우리 박재범 의원의 참뜻은 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공무원들 숫자가 어디까지나 많은 숫자로 해서 다수결로 표결될 수 있을때까지의 문제점을 지적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자금에 대한 지금까지의 우리가 상례로 보아서 소득자금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보증인이 확고하게 되었을 적에는 거부해서 지원자금이 안나가거나 그런 사실이 없기때문에 우리도 충분히 검토한 끝에 통과를 시켰던 것입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관심, 이만큼 깊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신경을 쓰실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김영근의원 의석에서 - 지금 위원장님께서 책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심사된 공무원들이 나중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서로 책임관계를 이야기 하시면 안돼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이 잘못되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융자신청을 했던 분의 이 문제심사 결과에 대해서 우리 민간인들이, 어제도 우리 질의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위원회의 구성, 2-3명 오셔가지고 충분한 보증과 여건을 갖춰왔을때 우리 일반 위원들로 하여금 큰 부담없이 그냥 가결이 될 수도 있었고 또 그 점에 대해서 한 두 분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다수 회의를 하게 되면 참석안하는 위원들도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크게 중요사항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적법절차를 밟아서 신청했을때 부당하다라고 거부해서 융자금이 나가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정성태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도 역시 대답이 핵심에서 빗나가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의장 문윤환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흠 의원  재정위원회 박석흠 의원입니다.  지금 박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고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관계공무원 3인하고 민간인 2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도 있고 3대 4, 이런 뜻으로 공무원들이 더 많아가지고 편파적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질의에 빗나간 대답만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계공무원 3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을 둔다.  이렇게 고쳐서 상정하면 박재범 의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가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문윤환  지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수정동의안입니까?
박석흠 의원  수정동의안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태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재범 의원님께서 위원회 구성, 「라인업」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신것 같습니다.  그 「라인업」구성에 있어서 물론 심사할 때는 아무래도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이 더 타당하겠죠.  그러나 애초의 추천과정, 그런 과정에서 동장이 아무리 그 지역에 대해 현 실정을 잘 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사회공익사업, 봉사사업 이런쪽에 관심을 두고있는 분들이 더, 보다 더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구성원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인데 계속 동문서답만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기히 문제제기된 만큼 본 의원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체적인 내용이 현실성, 타당성, 객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 조문내용 면면들이 보면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컨대 제3조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자금의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 3조 1항 2호을 보면 고소득, 고부가가치의 소득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구, 이런데 현실적으로 보았을때 돈 2,000만원 해가지고 어떻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부가가치를 올리면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소위 영농자금, 농촌에 있는 후계자, 그런 경우는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서울처럼 지가가 비싸고 모든 물가가 비싼, 아주 농촌하고 현실적으로 괴리되어있는 이런 서울시에서 과연 돈 2,000만원 지원해서 고소득을 올리면 얼마나 올릴 것이며 그 부가가치는 얼마나 올리겠습니까?
  또한 거기 2항 1호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인을 위한 자금 1,000만원 지원인데 행상, 노점상 단속이나 말지, 단속을 하면서 뭘 지원하겠다는 거요.  병주고 약 주겠다는거요.  그리고 그런 보증인 두 명을 세운다.  보증을 누가 세웁니까? 누가…  요새 한참 시끌벅적한, 국가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고 있는, 대통령까지 한 자가 몇천억씩 예산을…  일종의 횡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업변경을 해가지고 몇천억씩 「리베이트」나 따먹고 이런 실정에 돈 1,000만원가지고 보증인 두 명씩 내세우고…
  이 조문이 와닿는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영세민 돕자 이것입니다.  근본취지는 좋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도움을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것을 기안을 할때는 정말 보다 더 과학적인, 보다 더 합리적인, 타당성있는 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좀 안을 올려야지.  이런게 바로 대표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간다 이것입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답변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장 문윤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진극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문윤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경청을 했습니다.  동 업무의 수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운영하는데 커다란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충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2호에 고소득 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면 우리 관내에도 화훼단지 등 대상을 찾으면 아주 없는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 행상, 노점상에 준하는 영세상 행인을 위한 자금은 노점상 등을 계속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행상,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방향전환을 하는 경우에 지원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이런 자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증인 두 사람 이상을 연대보증을 세우는 이런것은 현재 운영중에 있으면서 폐지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서도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증을 세우는데 이것은 이 기금 자체가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자금 1,000만원, 소득지원자금 2,000만원을 지원한도액으로 하는것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 부족분을 본 융자금으로 충당할 적에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500만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조례를 운영을 해가고 또 계속해서 의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을 참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보고 불합리한 이러한 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정진극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거수하신 의원님 두 분만 질의를 받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제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헌 의원  문정1동 문제헌 의원입니다.
  송파구 고쳐쓰기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쳐쓰기센터는 지금까지 조례없이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태까지 운영은 잘되어 있는지, 너무 활성화가 잘되어서 조직적인 운영이 필요해서 안이 성립되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이 부실하기 때문에 이런 안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운영해 보기 위해서 안이 성립되는 것인지, 일단은 그 동안의 실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고쳐쓰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조를 보면 “수탁단체의 기금 조성 및 고쳐쓰기센터의 유급직원에 후생복지비를 지원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안에 되다 보니까 수탁기관이 어떤 단체가 선정이 될지, 선정안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수탁단체 선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동안의 실적과정하고 수탁단체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의장 문윤환  문제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신 행정위원장님 나와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낙기 의원  행정위원장 이낙기입니다.
  문제헌 의원님께서 고쳐쓰기센터의 지금까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는지, 너무 문제가 있으므로 해서 보완하는 차원으로 조례안이 개정되는지, 현재까지 실적에 대한 궁금증도 묻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가 행정위원회에서 13일, 14일 조례심사를 하기 전에 고쳐쓰기센터를 방문하고 실지현황과 그 동안에 있었던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명도 듣고도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송파구청에서 95년도 금년 지원금이 8,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고쳐쓰기센터를 운영하게 된 동기가 수입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재활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고 거기에 대한 사항으로 보면, 여기 말씀하신 가운에 고쳐쓰기센터 수익금을 금년들어서 조사해 보니까 1,300만원 정도 이익금을 봤습니다.
  그것은 보수를 희망해서 맡기는 부분에 대한 인건비는 받지 않고 부품비만 받는 수입과 폐기처분을 하기 위한, 고쳐서 팔 수 있는 물건이 나왔을떄 고쳐놓고 전시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이 와서 사가는 그러한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상비 50%를 초과하였을 때 초과된 금액을 수탁단체의 기금조성 및 고쳐쓰기센터의 유급직원 후생복지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인원 8명이 상주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 분들 인건비 외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수탁기관인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 단체의 이익을 촉구하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익금도 구청 국민운동지원과로 입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들이 봉사만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주해서 수고하는 분들도 후생복지 차원에서 경상비 50%를 초과한 후의 이익금은 수고를 하는 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상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익금을 수탁기관으로 넘겨줬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 장사속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도 현장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은 발견할 수가 없었고, 앞으로 그런 운영은 이익금이 난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구청 소관부서로 충분이 입금을 한 후에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다짐도 받았습니다.
  또 지금 현재 지적사항으로는 전자제품에 대한 수리를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의 기술진으로는 다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우리가 볼 때도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다른 수리센터에서 하는 것보다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술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도 지적을 해서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지금까지 후생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혜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결국 소홀히 했던 점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한 바도 있고, 단체 자체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충실하게 우리 구민을 위한, 홍보가 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로 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판매되지 않는 물건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헌 의원  지금까지 운영방침과 관계없이 앞으로 운영이 잘되면 수익금 발생도 가능한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6조에 있는 경우와 같이 수탁단체에 대해서 기금조성이 가능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송파구청 관할에 수탁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해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수탁을 하려고 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탁단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빠져 있기 때문에 수탁단체에 대한 선정기준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앞으로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익발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익발생금의 일부가 수탁단체에 대한 기금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탁단체에 대한 선정방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낙기 의원  수탁단체는 구청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으로.  앞으로 이익금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냐, 그랬을 때 각 단체에서 서로 위탁을 맡아서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염려를 하신 것인데, 지금까지 고쳐쓰기센터를 구청장께서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 착안을 하셨고, 지금까지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설명중에 빠졌습니다마는 8분 외에 각 동에서 3명씩 매일 무상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줘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님이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라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너무 힘을 많이 쏟았고 정열을 쏟았기 때문에 현재 단계로는 이익금이 많이 조성이 되어서 큰 이익금을 남길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 실지 수익금이 많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우리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가서 이 방안을 구청장이 지적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로 당장 정하는 것도, 새마을 협의회에서 그 동안에 쏟았던 정열에 대해서 너무 냉대한 것 같은 그런 심정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윤환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요.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게십니까?
    (○이결휘의원 의석에서 ―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결휘 위원장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결휘 의원  원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올려온 내용은 심사보고를 듣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고, 또 마땅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부구청장님 나와 계시니까 행정기구의 신설이 아닌 과를 분합시키고 폐합시키는 내용에 대해서 모법과의 관계를 부구청장께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행정기구라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광역자치단체는 대통령령에 의하고 또 기초 자치단체는 광역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관할 담당관 이하의 증원 범위내에서 통폐합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상위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내용은 행정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102조 제2항에 보면 과 이하의 분합을 그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법규를 놓고 법률 우위의 법 사상을 놓고 볼 때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놓고 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와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자기 마음에 이 과는 없어야 되겠다,  총무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서무계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관념에 따라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통폐합되고 무질서하게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 구에 가장 알맞는 그러한 과 분합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구는 이런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간다는 데 저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근 강동구청의 행정 책임을 맡아왔던 부구청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 102조 2항에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런 필요성은 수시로 존재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균형에 대해서 우리 구만 당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강동구와 송파구가 크게 다른 것도 없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이랬을 때 균형유지에 대한 법규에 나와 있는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 드리고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참고로 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듣고 안심을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결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진극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진극  부구청장 정진극입니다.
  지금 이결휘 의원님께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자치법 102조 2항에 과 이하의 과의 폐치분합이나 이런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되 다른 단체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구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구는 구청의 구호도 “21세기를 송파구가 열어갑니다.” 이렇게 내세우고 우리 1,700 공무원들이 청장님을 위시해서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서 가장 어렵고 양이 많고 이러한 업무 중의 하나가 바로 쓰레기 문제입니다.  외국의 경우는 쓰레기를 80% 이상 재활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금년 1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30% 정도 재활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활용과가 필요하고 또 과를 합해서 폐치분합하는 근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입니다.  서울시도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또 각 구도 유사하게 지금 이런 과를 폐치 또는 신설, 그 범위내에서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구청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주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윤환  정진극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의의원 의석에서 - 네.)
  5항에 대해서 하실 겁니까?
    (「그만 하지!  상임위원회는 뭐하나?」하는 이 있음)
  정성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의 정성의 의원입니다.
  “방금 부구청장님께서 21세기를 송파가 열어갑니다.”라는 구호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듣기 좋은 구호󰡑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행정기관, 저희 송파구의회 의장님하고 저희 동료 의원님들!  저는 이 “21세기를 송파구가 열어간다”라는 그 구호가 실제로는 정말 구호로만 끝나는 구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일정 3항, 4항, 5항에 전반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이러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될 문제점들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폐기물 재활용 이 내용도 아까 박재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운영실태와 앞으로의 운영방침을 서면으로라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간낭비가 안됩니다.  또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이결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여기 내용에서도 말입니다. 기존에 있는 과의 문제점과 앞으로 그 과의 직제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행정도 제대로 저희들한테 귀에 와 닿지 못하게끔 여기 와서 말씀을 못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부끄러운 것은 여기 모든 안을 보면 “부구청장”님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를 않아요.  “구청장”님이예요.  제가 이 자리에 우리 구청장님 얼굴 몇 번 본 지, 한 두어 번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에는 최대한 구청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셔가지고 성의를 보여 주셔야 된다고 저는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일정이 바쁘시다 하더라도 그게 진정 우리 송파구 68만을 위한 구청장님이라고 말한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동료 의원 및 의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의장님한테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우리 구청장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구청장님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우리 송파구의 구청장님이 다른 25개 구의, 전국의 구청장 중에서 가장 뛰어난, 훌륭한 구청장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구청장님 선서를 할 때도 성경전서를 놓고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제 자신에 와닿는 구청장님이 아니더라 이 말씀입니다.  협조를 부탁한다라면 정말 같이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우리 행정기관 여러분들 충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 송파구 68만을 위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안설명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라도, 송파구 68만한테는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 동료 의원들한테만큼은 자세한 내용, 문제점과 앞으로 올바른 송파구 발전을 위한 자세 이런 차후에는 뭔가 성의를 보이는 의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정성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흠 의원님께서 잠시 전에 질의를 하신데 대해서는 부구청장께서 추후에 재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으로 수용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행정부의 조례 등 여러 가지를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고 또 행정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정말 행정을 우리 의원님들과 더불어 해나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고쳐쓰기센타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제5항 이상 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45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재정위원회 위원이신 이세용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위원회의 이세용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동 조례안 2건은 지난 11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재정위원회가 개의된 11월 10일 제42회 임시회 재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 최초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금년말로 만료되는 조례 적용시한을 1997년 12월 31일까지로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각 개인이 열람이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이나 정정 또는 복사시에 실비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의 열람시는 1건 1회에 200원, 정정시는 500원, 복사시는 2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려고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이성선 부과과장의 제안설명과 천희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서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 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이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오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마천2동의 김승오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개 조례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이 묻는 그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애요.  어긋나는데 재정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의한 걸 몇 가지만, 다른 의원들도 알아야 될 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에서 우리구 아파트형 공장은 그 동안에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지금까지 송파구세는 얼마까지 거쳤으며 또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우리 구세수입은 얼마나 감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구 공장형 아파트 추진계획안이 있으면 어떻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김승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선 부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과과장 이성선  부과과장 이성선입니다.  김승오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현재 하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소유주가 서울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면이니 이러한 사항은 없고 비과세 대상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면을 받느냐 하는 사항은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개인이나 아니면 조합이나 공단에서 건립을 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우리구세가 감면 받는 것은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심사보고서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개인이 건립하고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나 조합이 개별적인 자체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사항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의장 문윤환  이성선 부과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 이상 두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
(11시 54분)

○의장 문윤환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안창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무 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안창무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해서 심사보
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0일 제42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 건을 심사한 바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김일중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양효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거쳐 진지하게 심사한바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여 맑은 공기를 보존하고 쓰레기를 감량화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송파구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설치하여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왔으나 1994년 12월 말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대상 가구 16만 8,344가구 중 보급가구가 13만 492가구로서 도시가스 보급율이 본 조례에 명시된 70%를 넘어 78%에 이르러 도시가스 보급사업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나 김영근 의원 외 1인의 수정동의가 있어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시가스의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시행기간을 향후 1년간 연장 시행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율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에서도 동 수정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윤환  안창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한수정
안을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의원 (43명)
  문윤환     이정열     노승태     김경득
  안병훈     박석흠     성용기     김상진
  안창무     정영학     박재범     김승오
  정성의     백인수     구두회     김종대
  박종철     이종택     이세용     박반용
  김성규     지수철     윤경노     천한홍
  송복용     문제헌     송인선     이경택
  이낙기     이순자     박용모     이근형
  김종남     이병용     박영철     오국진
  이영구     김영근     이명우     이결휘
  장준평     정성태     오정열

○출석관계공무원(9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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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과장이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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