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24분 개의)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박달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감사청구가 전치주의를 채택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5가 신설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인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주민참여 행정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주민감사청구 대상기준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주민소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참여의 효율성 및 청구대상을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의 구체성을 확보한 내용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또한 감사청구인 수를 2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의 수 변경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인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은 주민들이 아파트재건축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민원소송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200인 미만이라도 집단민원 소송이 되었을 때는 법령 내에서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위반되었을 경우에 민원소송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송파 관내 행정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소송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인으로 줄였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익이 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청구제를 했을 때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갔을 때 너무 남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치구 행정상의 문제로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행정상의 비용과 행정상의 절차적인,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인력의 낭비라든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달수 담당과장, 지금 답변이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의 남발우려나 김만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없나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500인 이상으로 했다가 200인 이하로 하향하면 아무래도 주민감사청구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에는 이 조례가 활성화되면 이게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의 주민수를 거의 통일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행정 낭비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200인을 맥시멈으로 해서 그 이내에서 조례로 주민의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인 이내이니까 200인을 최고로 했기 때문에 200인을 주민수로 해서 하여튼 최대 인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5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이를 보고 또 일부 지방에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도 종종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감사청구수의 맥시멈은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니까 예를 들면 250명, 300명도 할 수가 있는데 최저 주민감사청구수는 200인을 초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숫자로 2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이라는 것은, 이 주민수라는 것은 아까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느 단체는 예를 들면 우리 조례를 100명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수를 100명으로 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500명도 되고 400명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는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 당직수당 규정은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을 감안할 때 당직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 9시간, 야간 숙직자의 야간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잠실재건축추진반”의 업무량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공사 중이므로 업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이 신규업무로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업무와 거여·마천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을 전담케 하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변경 신설해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7명의 승인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2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및 2008년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지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2명 등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원 승인이 된 정원 6명을 증원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8명에서 1,467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43명을 1,442명으로 총 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재건축추진 관련 한시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업무 2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2명 총 6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명이 감축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6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정도로 볼 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 미흡한 실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단체 중 2개 구가 인상 시행 중에 있으며, 인근 강남·서초·광진·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동일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속하는 재건축추진반의 업무가 사업승인의 완료 등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전산정보과·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인 거여·마천뉴타운 및 법조타운 관련업무와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정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의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사업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 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정원의 축소로 별도 예산의 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실비보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쳐서 9시간이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15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관내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며 실비보상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예산집행, 현행은 얼마 지급되며 개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과같은 경우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존속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건축추진반이 현재 가동해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추진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은 주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4시간, 그 다음에 주간 일직은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 당직자가 별도로 2명이 보강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2명을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때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평일은 9시간, 그 다음에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 적게는 6만 2,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도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공무원 본부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정보과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 업무를 마칠 수 없을 때는 3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반에서 하던 업무가 잠실지역 재건축하고 송파구에 있는 고밀도지역의 재건축을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은 3년 안에 그 업무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9개의 고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하고 법조타운이 그 과로 가서 재건축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이 된다면 2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타 구청은 전산정보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있다가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청의 중간 정도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한시기구로 하지만 전산정보화가 어느 정도 타구의 상 정도 갈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산정보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9급 2명이 감축되고 5급 2명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1동·2동에 대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장은 근무를 안하고 지금 교통지도반·전산정보화추진반·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 당직수당 규정은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을 감안할 때 당직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 9시간, 야간 숙직자의 야간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잠실재건축추진반”의 업무량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공사 중이므로 업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이 신규업무로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업무와 거여·마천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을 전담케 하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변경 신설해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7명의 승인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2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및 2008년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지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2명 등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원 승인이 된 정원 6명을 증원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8명에서 1,467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43명을 1,442명으로 총 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재건축추진 관련 한시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업무 2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2명 총 6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명이 감축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6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정도로 볼 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 미흡한 실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단체 중 2개 구가 인상 시행 중에 있으며, 인근 강남·서초·광진·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동일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속하는 재건축추진반의 업무가 사업승인의 완료 등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전산정보과·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인 거여·마천뉴타운 및 법조타운 관련업무와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정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의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사업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 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정원의 축소로 별도 예산의 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실비보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쳐서 9시간이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15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관내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며 실비보상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예산집행, 현행은 얼마 지급되며 개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과같은 경우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존속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건축추진반이 현재 가동해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추진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은 주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4시간, 그 다음에 주간 일직은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 당직자가 별도로 2명이 보강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2명을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때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평일은 9시간, 그 다음에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 적게는 6만 2,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도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공무원 본부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정보과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 업무를 마칠 수 없을 때는 3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반에서 하던 업무가 잠실지역 재건축하고 송파구에 있는 고밀도지역의 재건축을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은 3년 안에 그 업무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9개의 고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하고 법조타운이 그 과로 가서 재건축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이 된다면 2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타 구청은 전산정보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있다가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청의 중간 정도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한시기구로 하지만 전산정보화가 어느 정도 타구의 상 정도 갈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산정보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9급 2명이 감축되고 5급 2명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1동·2동에 대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장은 근무를 안하고 지금 교통지도반·전산정보화추진반·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 당직수당 규정은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을 감안할 때 당직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 9시간, 야간 숙직자의 야간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잠실재건축추진반”의 업무량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공사 중이므로 업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이 신규업무로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업무와 거여·마천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을 전담케 하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변경 신설해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7명의 승인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2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및 2008년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지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2명 등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원 승인이 된 정원 6명을 증원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8명에서 1,467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43명을 1,442명으로 총 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재건축추진 관련 한시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업무 2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2명 총 6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명이 감축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6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정도로 볼 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 미흡한 실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단체 중 2개 구가 인상 시행 중에 있으며, 인근 강남·서초·광진·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동일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속하는 재건축추진반의 업무가 사업승인의 완료 등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전산정보과·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인 거여·마천뉴타운 및 법조타운 관련업무와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정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의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사업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 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정원의 축소로 별도 예산의 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실비보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쳐서 9시간이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15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관내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며 실비보상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예산집행, 현행은 얼마 지급되며 개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과같은 경우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존속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건축추진반이 현재 가동해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추진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직은 주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4시간, 그 다음에 주간 일직은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 당직자가 별도로 2명이 보강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2명을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때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평일은 9시간, 그 다음에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 적게는 6만 2,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도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공무원 본부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정보과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 업무를 마칠 수 없을 때는 3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반에서 하던 업무가 잠실지역 재건축하고 송파구에 있는 고밀도지역의 재건축을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은 3년 안에 그 업무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9개의 고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하고 법조타운이 그 과로 가서 재건축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이 된다면 2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타 구청은 전산정보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있다가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청의 중간 정도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한시기구로 하지만 전산정보화가 어느 정도 타구의 상 정도 갈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산정보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9급 2명이 감축되고 5급 2명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1동·2동에 대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장은 근무를 안하고 지금 교통지도반·전산정보화추진반·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우리 송파구 12개 기금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통합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장기관인 자치구가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수급자를 위한 지원은 국고 보조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그 동안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을 지원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아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를 유보해 왔습니다.
금번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통합기금관리조례 제20조의2 조항이 신설됩니다.
기금조성은 주 재원을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그 외 기금의 운영수익,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단의 수익금 그리고 기타 보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 그리고 지역 자활지원계획 집행에 필요한 비용,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로 총 13종의 기금을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재원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 및 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 자활공동체가 1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명칭이 “장미와 콩나물”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밑반찬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는 앞으로 아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대여해 주고 그 수익금에 대한 전환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조례로써 구성·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와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 조례인 아동위원협의회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자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능으로 제2장에 구에 아동·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시설의 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3장에 아동·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동에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구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지도 보호 및 육성사업의 시행계획수립 건의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및 유익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식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과 지원 방법, 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고, 생활복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부모, 교사, 교육청, 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는 서초구와 도봉구가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관계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아동복지법 제6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해 아동위원협의회및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시행되어 왔으나 그 기능과 역할의 유사성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새로이 근래에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다만 급식 지원 선정과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세심한 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그것이 편성되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90명을 연 2회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한 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예산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니까 만들면 어떻겠느냐 좋게 좋게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표가 안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만들 때는 쉽게 해서 예산이 별로 안들어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적은 예산규모로, 최대한 축소된 효율적인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면 압력단체, 또 힘이 세지게 되면 임의보조단체식으로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중에 비대화가 되고 어떤 효율성이 사라져서 없애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 만들 때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 뭐든지 만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심도있게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송파구위원회가 54개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30개, 그냥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이 30개입니다. 30개는 회의 자체를 안했습니다. 감사 때 보니까…
문제는 자꾸 조례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모아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급식을 하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지금 통합해서 간소화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위원회가 더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협의회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각 동의 직능단체를 보면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것이 경찰서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까지 왔을 때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회장으로 해서 10~20명 정도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개 동 관할 내에서 물론 경찰서 소관이다. 구청 소관이다만 다를 뿐이지. 그 활동하는 성격이나 하는 일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또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장이 두 개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성격을 하는데 각자 위원회가 또 생겨야 한다. 그럴 바에는 각 동에 동협의회를 두기보다는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든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묶어서 그 산하에 위원으로 각 동에 한 분씩을 위촉해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생긴 일은 동장에게 지시를 하면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 좀더 뭔가 다듬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질의한 것과 유사한 것인데 세 가지를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기본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는데 통합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았고, 명칭도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그러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례 타이틀이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세 가지를 다 묶은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묶는데 20명 이내를 구성을 해서 세 가지 업무를 거기에서 상의하고 토론하면 되었지. 뭐하는데 세 가지 다 따로 위원회를 두어서 20명, 280명, 15명, 그러면 315명입니다. 315명을 수당을 주는 것 하고 세 가지를 통합했기 때문에 20명의 위원회만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세 가지 안을 다 다루면 그 분들 수당만 주면 엄청난 수당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지적을 하지만 수당을 떠나서 이 세 가지 위원회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에 조례 타이틀로서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것도 질의를 하니까 앞의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항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혈액을 이용한 기초 암검사인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보건소에서 장비와 시약을 확보하여 직접 검사료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외부 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인 자동면역측정기가 확보되어 보건소 자체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본 제안설명서 맨 끝 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호 ‘검사’항목 중 현행 특수검사 항목을 면역검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면역검사 수수료를 현행 당해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와 자동면역검사기 사용에 따른 재료비를 합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자동면역검사기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1회용 반응큐벳과 1회용 혈청팁 등의 소모품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는 매년 시약단가와 재료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본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선택하여 검사 할 수 있으며 6가지 종류의 암 검사와 갑상선검사 및 C형 간염검사 등 10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할 경우에 현재 약 4만 8,850원입니다. 만일 10개 검사항목을 전부 실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약 12만 4,5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종합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이 수가를 적용하여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검사, C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수수료의 끝 2자리 숫자가 50원 미만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50원으로 정하고 끝 2자리 숫자가 51원 이상 100원 미만 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100원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기재되는 내용으로 외부검진기관에 위탁하는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외부 전문 검진기관의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10가지 검사 외에 자궁경부암이나 철결핍성빈혈, 갑상선기능항진검사 등에 대하여 외부 검진기관에 위탁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비고란에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는 현행과 변동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정도관리에 의한 검사관리와 검사기간 단축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관리 및 관련 의료기관과 수용시설에 대한 법령인 정신보건법과 더불어 시체의 사인 조사 및 시체의 적절한 관리와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 조사를 위하여 제정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사무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법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관련업무처리의 신속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에 먼저 가항에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 사무는 2005년 3월 31일자로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개정된 사무입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 휴지, 폐지 및 폐쇄명령, 사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제12조의2, 정신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법 제10조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등을 갖추어 정신질환자들의 갱생을 돕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50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귀시설에는 50인 이하 각자 가정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갱생치료 가능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 수용이 가능한 사회복귀시설로써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법령 관련 사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법 조항은 2003년 9월 29일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되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조 시체해부 명령은 군인 시체해부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사인을 알 수 없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체해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법 제12조에 의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망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 때 지체없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장이 연구를 위하여 시체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법 제2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은 동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나 동법 제10조 제1항에 시체를 해부할 때나 시체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였을 때 당해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와 동법 제17조에 시체해부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때 예의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새로이 신설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외부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의 도입에 따라 면역검사 수수료 인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써, 그동안 외부 위탁기관에서 받던 특수검사를 보건소의 암표지자 검진장비의 확보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면역검사를 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개별항목 수가 적용에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 수수료는 항목당 4,500원~9,000원인데 반하여 우리 구는 항목당 평균 수수료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수수료 50% 감면 등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정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항목당 4,500원에서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균 수수료가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좋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예산으로 편성을 받아서 이런 진료를 했을 때와 본인 부담 원리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올렸을 때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송파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중·서민층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최고의 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의 증감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의약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검사기관하고 계약단가가 가격이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말 현재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합쳐서 받는 가격이 4,200원에서 8,650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격구매표시라든가 시체해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표지자 검사 장비구매는 금년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의약과장이 이야기한대로 9,300만원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셨는데 이 암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혈액을 이용해서 전립선암부터 시작해서 대장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종류별로 되어 있고 여성같은 경우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종류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가 4~6종정도 했을 때 7~8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성이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약구매 단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1/3 가격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만약에 암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의료기관에 검사를 보냈을 경우에는 송파구만 특별히 공단에서 받는 금액의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 없게 해줬는데 저희들이 수가조례에 올리는 금액은 원가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수입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보건소 검사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놨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검사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6~7가지, 여자같은 경우는 7~8가지 정도이고 또 검사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가격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검사항목이라든가 수가에 대한 부분은 수가는 당해연도의 구매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을 시켰고 검사종류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외부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체해부와 관련해서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지문대조를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찾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관할 보건소장은 냉동실이 되어 있는 대학병원에 일단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의과대학에서 시체해부를 하는데 시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해부하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도를 시켜주는 절차를 가진 법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고가 없는 시체가 한 구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가 발생했을 때 지문이라든가 DNA라도 어떤 연고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문이 없을 수 없잖습니까? 주소라든가 부모라든가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혈액을 이용한 기초 암검사인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보건소에서 장비와 시약을 확보하여 직접 검사료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외부 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인 자동면역측정기가 확보되어 보건소 자체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본 제안설명서 맨 끝 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호 ‘검사’항목 중 현행 특수검사 항목을 면역검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면역검사 수수료를 현행 당해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와 자동면역검사기 사용에 따른 재료비를 합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자동면역검사기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1회용 반응큐벳과 1회용 혈청팁 등의 소모품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는 매년 시약단가와 재료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본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선택하여 검사 할 수 있으며 6가지 종류의 암 검사와 갑상선검사 및 C형 간염검사 등 10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할 경우에 현재 약 4만 8,850원입니다. 만일 10개 검사항목을 전부 실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약 12만 4,5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종합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이 수가를 적용하여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검사, C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수수료의 끝 2자리 숫자가 50원 미만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50원으로 정하고 끝 2자리 숫자가 51원 이상 100원 미만 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100원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기재되는 내용으로 외부검진기관에 위탁하는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외부 전문 검진기관의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10가지 검사 외에 자궁경부암이나 철결핍성빈혈, 갑상선기능항진검사 등에 대하여 외부 검진기관에 위탁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비고란에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는 현행과 변동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정도관리에 의한 검사관리와 검사기간 단축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관리 및 관련 의료기관과 수용시설에 대한 법령인 정신보건법과 더불어 시체의 사인 조사 및 시체의 적절한 관리와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 조사를 위하여 제정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사무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법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관련업무처리의 신속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에 먼저 가항에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 사무는 2005년 3월 31일자로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개정된 사무입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 휴지, 폐지 및 폐쇄명령, 사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제12조의2, 정신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법 제10조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등을 갖추어 정신질환자들의 갱생을 돕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50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귀시설에는 50인 이하 각자 가정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갱생치료 가능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 수용이 가능한 사회복귀시설로써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법령 관련 사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법 조항은 2003년 9월 29일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되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조 시체해부 명령은 군인 시체해부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사인을 알 수 없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체해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법 제12조에 의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망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 때 지체없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장이 연구를 위하여 시체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법 제2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은 동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나 동법 제10조 제1항에 시체를 해부할 때나 시체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였을 때 당해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와 동법 제17조에 시체해부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때 예의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새로이 신설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외부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의 도입에 따라 면역검사 수수료 인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써, 그동안 외부 위탁기관에서 받던 특수검사를 보건소의 암표지자 검진장비의 확보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면역검사를 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개별항목 수가 적용에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 수수료는 항목당 4,500원~9,000원인데 반하여 우리 구는 항목당 평균 수수료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수수료 50% 감면 등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정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항목당 4,500원에서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균 수수료가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좋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예산으로 편성을 받아서 이런 진료를 했을 때와 본인 부담 원리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올렸을 때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송파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중·서민층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최고의 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의 증감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의약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부검사기관하고 계약단가가 가격이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말 현재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합쳐서 받는 가격이 4,200원에서 8,650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가격구매표시라든가 시체해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표지자 검사 장비구매는 금년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의약과장이 이야기한대로 9,300만원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셨는데 이 암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혈액을 이용해서 전립선암부터 시작해서 대장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종류별로 되어 있고 여성같은 경우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종류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가 4~6종정도 했을 때 7~8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성이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약구매 단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1/3 가격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만약에 암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의료기관에 검사를 보냈을 경우에는 송파구만 특별히 공단에서 받는 금액의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 없게 해줬는데 저희들이 수가조례에 올리는 금액은 원가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수입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보건소 검사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놨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검사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6~7가지, 여자같은 경우는 7~8가지 정도이고 또 검사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가격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검사항목이라든가 수가에 대한 부분은 수가는 당해연도의 구매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을 시켰고 검사종류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외부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체해부와 관련해서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지문대조를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찾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관할 보건소장은 냉동실이 되어 있는 대학병원에 일단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의과대학에서 시체해부를 하는데 시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해부하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도를 시켜주는 절차를 가진 법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고가 없는 시체가 한 구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가 발생했을 때 지문이라든가 DNA라도 어떤 연고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문이 없을 수 없잖습니까? 주소라든가 부모라든가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2시 19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견조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구성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나 집행부와 의회와 손질을 하기 위해서 16일 본회의 마지막 끝나기 이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