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2월 5일(월) 10시
장소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달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감사담당관 박달수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1월 1일부터 도입·시행되는 주민소송제도의 감사청구가 전치주의를 채택하도록 지방자치법 제13조의5가 신설되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제1항에 주민감사청구 주민 수를 200인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주민참여 행정제도 도입 취지와 제도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500인 이상에서 20세 이상 200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주민감사청구 대상기준을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주민소송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달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상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의 도입취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자치참여의 효율성 및 청구대상을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의 구체성을 확보한 내용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주민소송제도가 필수적 절차로 주민감사청구 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것과 또한 감사청구인 수를 200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민의 서명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보면 감사청구 주민의 수 변경 500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200인 이상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은 주민들이 아파트재건축을 한다든지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민원소송을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조례로 해서 200인 미만이라도 집단민원 소송이 되었을 때는 법령 내에서 법률적으로 행정처분을 했는데 위반되었을 경우에 민원소송을 한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송파 관내 행정에서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소송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200인으로 줄였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익이 되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경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윤경노입니다.  
  감사청구제를 했을 때 5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 갔을 때 너무 남발이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자치구 행정상의 문제로 김만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행정상의 비용과 행정상의 절차적인, 특별히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지만 인력의 낭비라든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달수 담당과장, 지금 답변이 되시겠죠?
○감사담당관 박달수  예.  
○위원장 박용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일반 민원 소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과 민원에 관계된 행정소송은 조금 성질이 틀립니다.  일반 집단 민원이라는 것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이해관계를 구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민원관계는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주민소송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지만 방금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이 행한 일반적인 행위에 대해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소송법에 포괄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의5에 주민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냐 하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주민소송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민원에 대한 행정소송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지금까지 우리 구에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것의 남발우려나 김만식 위원님께서 문제점이 없나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500인 이상으로 했다가 200인 이하로 하향하면 아무래도 주민감사청구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내년에는 이 조례가 활성화되면 이게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인 광역과 기초의 주민수를 거의 통일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해 놨기 때문에 비슷한 숫자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시민단체에서 관심을 더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비해서 행정을 좀더 투명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행정 낭비도 충분히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는 200인을 맥시멈으로 해서 그 이내에서 조례로 주민의 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00인 이내이니까 200인을 최고로 했기 때문에 200인을 주민수로 해서 하여튼 최대 인원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수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500인에서 200인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사실 염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이를 보고 또 일부 지방에 시·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도 종종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200인 이상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네, 그렇죠.  
이명재 위원  그런데 왜 200인 이상이라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러니까 200인을 초과한다,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런데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제2조에 보면 “주민의  200인 이상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러니까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면 200인까지는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이명재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인 이상이라고 하는 것과 200인 이하라고 하는 것과는 엄연히 구분이 다르지 않느냐, 이거죠.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러니까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수를,  
이명재 위원  그러면 200인까지란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아니죠.  그러니까 최저 인원이 200인까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명재 위원  앞에 개정이유에 보면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윤경노 위원  그러니까 조례는 200인 이상, 이하로 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민감사청구수를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수를 정하라는 얘기거든요.  
이명재 위원  그러면 개정안에 200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것은 저도 조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하면 주민수를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감사청구 최저 수를 정하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감사청구수의 맥시멈은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니까 예를 들면 250명, 300명도 할 수가 있는데 최저 주민감사청구수는 200인을 초과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 숫자로 200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명재 위원  아니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세용 위원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그러면 201명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명재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게 뭐냐하면 우리 조례로는 200인 이상으로 열거한 이유가 뭐냐하면 지방자치법에는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수를 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 최저 단위를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수를 정하라, 그 뜻입니다.    
이세용 위원  그러면 개정이유도 200인 이상이라야 되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이 조문을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몇 번이고 봤는데 여기 조문을 그대로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는 300명, 그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이라는 것은, 이 주민수라는 것은 아까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잠깐만요 왜 한국말을 복잡하게 얘기해요?  여기 개정안에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200인 이상 연서로 주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201명이든 300명이든 5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네.  
○위원장 박용모  그런데 상위법에 시·군·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초과하지 말아야 되니까 201명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180명, 190명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200명을 채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감사담당관 박달수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여기 지방자치법에,  
○위원장 박용모  아니,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개인적인 유권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러니까 지방자치법 규정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지방자치법을 1부씩 복사해서 나누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지금 있습니다.  조문이 복잡하게 해석하기에 헷갈리는 부분인데, 그러나 여기에 보면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어느 단체는 예를 들면 우리 조례를 100명으로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수를 100명으로 하겠다, 그것은 안 된다는 거죠.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윤경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감사청구권을 발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00인에서 200인으로 줄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빨리 쉽게 하기 위해서 200명 이하로 하고 200명이 넘어가면 어렵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셔야죠.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200명을 조례로 정하는데 200명으로도 할 수 있고 100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는 200명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0명도 할 수 있고 300명도 할 수 있고 400명도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법 조례는 200명을 초과해서는 조례로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맥시멈은 200명으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0명도 되고 400명도 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가져온 현행안과 개정안에 보면 개정안에 “20세 이상 주민의 200인 이상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예.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이것은 200명 이상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상위법에는 200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박달수  청구수를 200명으로 하는 것과 지금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200명하고 자꾸 혼돈하시는데 지방자치법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감사청구수를 500명도 할 수 있고 400명도 할 수 있고 300명, 200명, 100명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최저 인원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마라 이거예요.  200명을 초과하는 조례로 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하든지, 300명으로 하든지 할 수 있는데 그 최저단위를 200명으로 하라, 그런 뜻입니다.  
윤경노 위원  주민감사청구를 500명이면 어려우니까 200명까지로 해서 그것을 원활하게 하게끔 하라는 얘기거든요.  
○감사담당관 박달수  200명 이상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대규 위원  지금 이 200명이라는 숫자가 맥시멈이 아니고 미니멈 단위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저 단위를 200명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저 단위를 200명으로 해서 200명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맞는 소리라니까요.  이 감사청구를 500명으로 하면 어려우니까 200명으로 해서 쉽게 할 수 있게끔 법을 정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이해가 가셨고, 감사담당관이 지금 설명한 얘기가 맞습니까?  
윤경노 위원  맞는 거예요.  
정태산 위원  우리 조례는 제정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용모  지방자치법에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이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조례로 정하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상위법을 보고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정태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산 위원  우리 조례는 200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조례는 손댈 필요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의 얘기는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300인이나 500인을 못하게 미니멈을 정해 놓은 거예요.  200인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필요없는 조례이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송파구 조례를 만드는데 상위법에 이상이 없느냐는 얘기죠.  
이세용 위원  그러면 200인 이상이라고 하지 말고 200인까지라고 해야죠.  상위법에는 200인을 초과하지 말라고 하고, 우리 조례에는 200인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안 맞잖아요?
○위원장 박용모  우리가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하는 것이지, 상위법을 위배하면서 정하는 것은 무효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확실히 판단하시고 설명을 위원님들이 알아듣게끔 확실히 해야지, 지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이 얘기가요, 아까 다들 흥분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자치법에서 200명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서는 명시적으로 200을 초과하지 않게 미니멈을 정해 놓고 나머지 연서는 500명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령상으로 200명으로 정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주민감사청구수를 각 자치구마다 500명으로도 정할 수 있고 400명으로도 정할 수 있고 300명으로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에서는 기초자치단체는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수로 주민감사청구수를 정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청구할 수 있는 최저 인원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라.  우리는 400명으로 정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최저 단위수를 200명으로 정해라.  그러니까 200명으로 해서 200명 이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러면 지금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 조례를 생각해 봅시다.  “20세 이상의 주민의 200인 이상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는 좌우지간 200명 이상으로 서명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박달수  그렇죠.  
○위원장 박용모  그런데 아까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그 얘기다?  
○감사담당관 박달수  예.  
○위원장 박용모  위원님들, 이해가 가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 당직수당 규정은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을 감안할 때 당직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 9시간, 야간 숙직자의 야간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잠실재건축추진반”의 업무량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공사 중이므로 업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이 신규업무로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업무와 거여·마천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을 전담케 하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변경 신설해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7명의 승인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2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및 2008년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지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2명 등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원 승인이 된 정원 6명을 증원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8명에서 1,467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43명을 1,442명으로 총 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재건축추진 관련 한시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업무 2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2명 총 6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명이 감축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6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정도로 볼 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 미흡한 실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단체 중 2개 구가 인상 시행 중에 있으며, 인근 강남·서초·광진·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동일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속하는 재건축추진반의 업무가 사업승인의 완료 등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전산정보과·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인 거여·마천뉴타운 및 법조타운 관련업무와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정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의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사업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 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정원의 축소로 별도 예산의 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실비보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쳐서 9시간이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15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관내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며 실비보상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예산집행, 현행은 얼마 지급되며 개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과같은 경우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존속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건축추진반이 현재 가동해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추진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원조정을 보면 9급 2명을 감축하고 5급 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는지, 얼마나 예산이 증가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도시관리국의 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데 뉴타운과 법조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재건축추진반이 지역개발과로 전환되는 것인지, 인원은 몇 명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은 주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4시간, 그 다음에 주간 일직은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 당직자가 별도로 2명이 보강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2명을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때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평일은 9시간, 그 다음에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 적게는 6만 2,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도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공무원 본부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정보과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 업무를 마칠 수 없을 때는 3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반에서 하던 업무가 잠실지역 재건축하고 송파구에 있는 고밀도지역의 재건축을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은 3년 안에 그 업무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9개의 고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하고 법조타운이 그 과로 가서 재건축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이 된다면 2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타 구청은 전산정보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있다가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청의 중간 정도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한시기구로 하지만 전산정보화가 어느 정도 타구의 상 정도 갈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식적 한시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를 만들어서 낙후된 전산을 따라 잡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한시적으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따라가고 이것이 기한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고요.  전산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면 하루아침에도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책정되어 있는 실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산정보화가 상당히 업 되려면 말 그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의 투자는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다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면 3년 이내에 타구 이상으로 업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전산부분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전산분야에 구청에서는 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 물어 봤지만 공무원들 근태를 전산으로, 사기업은 전부 카드로 체킹하고, 본청에 앉아서 28개동의 공무원이 누가 지각을 하고, 누가 조퇴를 하고 누가 출장을 하고 누가 외출을 하고 누가 근무를 하고 이런 전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1년 반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상으로도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1/3수준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다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산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복무관련 시스템은 금년 4월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정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이 어렵지만 아마 전산분야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형편을 봐서 감소를 시켰는데 김대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산정보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9급 2명이 감축되고 5급 2명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1동·2동에 대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장은 근무를 안하고 지금 교통지도반·전산정보화추진반·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사무관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익붕  사무관이 늘어나는데 사무관 이상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공로연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이렇게 해놓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관 승진이 있을 때 몇 명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5명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명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이 될 것 같고 3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 5배수로 해서 15명이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잠실1동·2동이 기구는 있는데 동이 없으니까 그 사무관을 추진반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전산입니까?  재건축추진반, 소위 뉴타운 담당할 때는 주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 팀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팀이 생겨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지구 개발에 대한 법조타운 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당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7명이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 동사무소는 근무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동사무소는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어져서 연락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김대규 위원  본청의 당직자들은 각 국에 1명씩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각 기능별로 편성합니다.  
김대규 위원  밤새도록 당직을 서고 그 익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익일 오전만 잠깐 식사하고 사우나하고 오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퇴근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오후에 근무하고요, 오전만….    
김대규 위원  당직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섰는데 또 근무를 그 다음에도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오전에 밥 먹고 사우나할 시간인 반일만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려고 보니까 당직수당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전체 각 구청이 그러면 합의를 하자, 그래서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7만원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5만원을 줍니다.  요새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당직을 보강해서 9명이 하고 평상시에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7명이 서는데 아까 각 국별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자를 우리 구청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겠죠?  
○총무과장 최익붕  예.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빠지거나 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해서라도 이 인원은 채워주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 당직수당 규정은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을 감안할 때 당직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 9시간, 야간 숙직자의 야간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잠실재건축추진반”의 업무량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공사 중이므로 업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이 신규업무로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업무와 거여·마천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을 전담케 하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변경 신설해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7명의 승인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2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및 2008년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지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2명 등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원 승인이 된 정원 6명을 증원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8명에서 1,467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43명을 1,442명으로 총 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재건축추진 관련 한시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업무 2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2명 총 6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명이 감축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6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정도로 볼 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 미흡한 실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단체 중 2개 구가 인상 시행 중에 있으며, 인근 강남·서초·광진·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동일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속하는 재건축추진반의 업무가 사업승인의 완료 등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전산정보과·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인 거여·마천뉴타운 및 법조타운 관련업무와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정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의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사업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 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정원의 축소로 별도 예산의 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실비보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쳐서 9시간이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15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관내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며 실비보상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예산집행, 현행은 얼마 지급되며 개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과같은 경우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존속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건축추진반이 현재 가동해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추진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원조정을 보면 9급 2명을 감축하고 5급 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는지, 얼마나 예산이 증가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도시관리국의 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데 뉴타운과 법조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재건축추진반이 지역개발과로 전환되는 것인지, 인원은 몇 명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은 주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4시간, 그 다음에 주간 일직은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 당직자가 별도로 2명이 보강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2명을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때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평일은 9시간, 그 다음에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 적게는 6만 2,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도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공무원 본부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정보과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 업무를 마칠 수 없을 때는 3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반에서 하던 업무가 잠실지역 재건축하고 송파구에 있는 고밀도지역의 재건축을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은 3년 안에 그 업무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9개의 고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하고 법조타운이 그 과로 가서 재건축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이 된다면 2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타 구청은 전산정보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있다가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청의 중간 정도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한시기구로 하지만 전산정보화가 어느 정도 타구의 상 정도 갈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식적 한시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를 만들어서 낙후된 전산을 따라 잡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한시적으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따라가고 이것이 기한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고요.  전산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면 하루아침에도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책정되어 있는 실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산정보화가 상당히 업 되려면 말 그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의 투자는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다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면 3년 이내에 타구 이상으로 업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전산부분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전산분야에 구청에서는 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 물어 봤지만 공무원들 근태를 전산으로, 사기업은 전부 카드로 체킹하고, 본청에 앉아서 28개동의 공무원이 누가 지각을 하고, 누가 조퇴를 하고 누가 출장을 하고 누가 외출을 하고 누가 근무를 하고 이런 전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1년 반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상으로도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1/3수준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다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산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복무관련 시스템은 금년 4월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정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이 어렵지만 아마 전산분야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형편을 봐서 감소를 시켰는데 김대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산정보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9급 2명이 감축되고 5급 2명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1동·2동에 대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장은 근무를 안하고 지금 교통지도반·전산정보화추진반·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사무관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익붕  사무관이 늘어나는데 사무관 이상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공로연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이렇게 해놓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관 승진이 있을 때 몇 명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5명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명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이 될 것 같고 3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 5배수로 해서 15명이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잠실1동·2동이 기구는 있는데 동이 없으니까 그 사무관을 추진반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전산입니까?  재건축추진반, 소위 뉴타운 담당할 때는 주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 팀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팀이 생겨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지구 개발에 대한 법조타운 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당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7명이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 동사무소는 근무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동사무소는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어져서 연락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김대규 위원  본청의 당직자들은 각 국에 1명씩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각 기능별로 편성합니다.  
김대규 위원  밤새도록 당직을 서고 그 익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익일 오전만 잠깐 식사하고 사우나하고 오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퇴근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오후에 근무하고요, 오전만….    
김대규 위원  당직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섰는데 또 근무를 그 다음에도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오전에 밥 먹고 사우나할 시간인 반일만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려고 보니까 당직수당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전체 각 구청이 그러면 합의를 하자, 그래서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7만원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5만원을 줍니다.  요새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당직을 보강해서 9명이 하고 평상시에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7명이 서는데 아까 각 국별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자를 우리 구청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겠죠?  
○총무과장 최익붕  예.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빠지거나 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해서라도 이 인원은 채워주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총무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는 현 당직수당 규정은 인건비 및 시간외수당 등을 감안할 때 당직근무자의 주간 근무시간 9시간, 야간 숙직자의 야간 근무시간 15시간에 대한 실비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자치 구청에서는 이미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제1항에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을 5만원으로 지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실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잠실재건축추진반”의 업무량이 사업승인이 완료되었고 현재 건축 공사 중이므로 업무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여·마천동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이 신규업무로 발생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을 위해서 기존 재건축 업무와 거여·마천 뉴타운 및 법조타운 업무 등을 전담케 하는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구정의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의 전산정보화추진반을 전산정보과로 변경 신설해서 행정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관리국에 전산정보과와 도시관리국에 지역개발과를 한시기구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존속기한은 3년입니다. 단, 1회에 한해서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 7명의 승인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정원 7명을 감축하고, 다음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도입된 복식부기 확산 보급관련 전담인력 보강 2명과, 지방행정혁신의 가속화와 고객만족 행정혁신 업무의 기능강화 등을 위한 지방행정 혁신관련 인력보강 2명 및 2008년 본격 시행예정인 사업별 예산의 시범편성 등을 위한 사업별 예산지도 도입관련 인력보강 2명 등 행정자치부의 지시에 따라서 정원 승인이 된 정원 6명을 증원해서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468명에서 1,467명으로 7명을 감축하고 6명을 증원하기 때문에 총 1명을 감축하며, 감축되는 기관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원 1,443명을 1,442명으로 총 1명을 감축하게 됩니다.
  세부내역은 재건축추진 관련 한시정원 7명을 감축하고 복식부기업무 2명, 지방행정 혁신업무 2명, 사업별 예산제도 업무 2명 총 6명이 증원되어 총 정원은 1명이 감축됩니다. 증원되는 정원 6명은 한시정원으로 존속기한은 2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2명은 2007년 6월 30일까지,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최익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당직시마다 3만 5,000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인건비, 물가상승 정도로 볼 때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이 실비보상차원에 미흡한 실정으로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자치단체 중 2개 구가 인상 시행 중에 있으며, 인근 강남·서초·광진·강동 등 18개 자치구가 동일안으로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 적정한 지급액이라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 한시적 기구로 존속하는 재건축추진반의 업무가 사업승인의 완료 등으로 일부 감소한 반면 새로이 전산정보과·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구 현안사업인 거여·마천뉴타운 및 법조타운 관련업무와 지방정보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산정보 전담과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화 시대에 따른 시의성 확보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진행되어온 우리 구의 재건축사업과 관련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정원 7명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정원을 감축하고 새로운 사업인 복식부기 확산보급, 지방행정 혁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관련 인력보강지침에 의한 정원 6명 증원에 따라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실제 정원의 축소로 별도 예산의 조치가 필요없고 다른 법령 등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당직자 근무에 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실비보상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쳐서 9시간이고 야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서 15시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송파구 관내 당직근무자가 몇 명이며 실비보상을 인상했을 때 1년에 예산집행, 현행은 얼마 지급되며 개정했을 경우에 실비보상이 지급되는 액수가 연간 얼마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과하고 전산정보과를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겠다는 것인데 전산정보과같은 경우 목표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을 하고 어느 기간까지 존속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개발과도 마찬가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  김만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재건축추진반이 현재 가동해서 잠실재건축에 대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을 마무리할 때까지, 재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그 추진반에서 완료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바꾸는 데에 대해서 부적절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정원조정을 보면 9급 2명을 감축하고 5급 2명을 증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영향이 없는지, 얼마나 예산이 증가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한 위원  도시관리국의 지역개발과를 한시적으로 설치하는데 뉴타운과 법조타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재건축추진반이 지역개발과로 전환되는 것인지, 인원은 몇 명으로 근무하는 것인지 그 기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철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붕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직은 주간은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입니다. 그래서 14시간, 그 다음에 주간 일직은 공휴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청에 7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을 때 제설대책 당직자가 별도로 2명이 보강이 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올 때 또 2명을 보강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1년에 당직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1억 7,0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을 지급할 때 약 8,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2억 5,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겠는데 이것은 평일은 9시간, 그 다음에 야간은 14시간을 근무했을 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급한다면 7급 기준으로 했을 때 7만원, 적게는 6만 2,000원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본청도 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고, 일부 구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공무원 본부에서 예산사정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 균형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률적으로 5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도 이번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산정보과하고 지역개발과는 현재 법에 보면 한시기구는 3년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에 그 업무를 마칠 수 없을 때는 3년에 한해서 다시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년 정도는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김철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재건축추진반에서 하던 업무가 잠실지역 재건축하고 송파구에 있는 고밀도지역의 재건축을 재건축추진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은 3년 안에 그 업무가 다 끝나리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에 송파구에 있는 9개의 고밀도지구에 대한 재건축은 시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여·마천지역의 뉴타운하고 법조타운이 그 과로 가서 재건축업무도 하면서 그 업무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3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6년이 된다면 2개 업무가 다 종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타 구청은 전산정보과가 많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기획예산과에 있다가 총무과에 있다가 전산정보추진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타 구청의 중간 정도밖에 못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로 한시기구로 하지만 전산정보화가 어느 정도 타구의 상 정도 갈 수준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 과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서 추이를 봐서 연장하든지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형식적 한시기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산정보과를 만들어서 낙후된 전산을 따라 잡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두고 한시적으로 존속을 시킬 것이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전산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 따라가고 이것이 기한이 많이 걸린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고요.  전산이라는 것은 시스템을 바꾸면 하루아침에도 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올해 전산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책정되어 있는 실태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보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산에 관련된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산정보화가 상당히 업 되려면 말 그대로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산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의 투자는 못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형편이 좋다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많이 들어간다면 3년 이내에 타구 이상으로 업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분보다 전산부분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분야인데 전산분야에 구청에서는 투자를 안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본 위원이 1년 반 전에 물어 봤지만 공무원들 근태를 전산으로, 사기업은 전부 카드로 체킹하고, 본청에 앉아서 28개동의 공무원이 누가 지각을 하고, 누가 조퇴를 하고 누가 출장을 하고 누가 외출을 하고 누가 근무를 하고 이런 전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1년 반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예산상으로도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개 구청 중에서 1/3수준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 다른 분야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산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말씀하신 복무관련 시스템은 금년 4월부터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정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정이 어렵지만 아마 전산분야 쪽으로 상당히 예산이 투입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그 분야에 투입을 해서 올해도 예산을 올렸는데 내년 형편을 봐서 감소를 시켰는데 김대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산정보과가 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익붕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산정보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물으신 9급 2명이 감축되고 5급 2명이 증원되는데 대해서 문제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조직이 생기면 반드시 과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기지만 정원하고 현원하고 같이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실1동·2동에 대한 기구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동장은 근무를 안하고 지금 교통지도반·전산정보화추진반·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총원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사무관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익붕  사무관이 늘어나는데 사무관 이상은 6개월에서 1년까지 공로연수제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은 이렇게 해놓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사무관 승진이 있을 때 몇 명 소요가 됩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5명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명은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승진이 될 것 같고 3명이 시험을 보게 되면 5배수로 해서 15명이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김철한 위원  잠실1동·2동이 기구는 있는데 동이 없으니까 그 사무관을 추진반으로 전환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 더 생기는 것이 전산입니까?  재건축추진반, 소위 뉴타운 담당할 때는 주사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지금 현재 재건축 관련 팀은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뉴타운 관련된 팀이 생겨야 하고 그 다음에 문장지구 개발에 대한 법조타운 팀이 하나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은 15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당직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청에 7명이 근무한다고 얘기했는데 동사무소는 근무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동사무소는 재택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벌어져서 연락하면 나올 수 있도록 합니다.  
김대규 위원  본청의 당직자들은 각 국에 1명씩입니까?    
○총무과장 최익붕  각 국별로 돌아가면서 각 기능별로 편성합니다.  
김대규 위원  밤새도록 당직을 서고 그 익일에는 근무를 안 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익일 오전만 잠깐 식사하고 사우나하고 오는 것입니다.    
김대규 위원  퇴근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최익붕  아닙니다.  오후에 근무하고요, 오전만….    
김대규 위원  당직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섰는데 또 근무를 그 다음에도 한단 말이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오전에 밥 먹고 사우나할 시간인 반일만 줍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려고 보니까 당직수당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시나 전체 각 구청이 그러면 합의를 하자, 그래서 5만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안산이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7만원도 주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5만원을 줍니다.  요새같이 눈이 많이 올 때는 당직을 보강해서 9명이 하고 평상시에는 7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질의하고 싶은 것은 7명이 서는데 아까 각 국별로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당직자를 우리 구청 내에서 규정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하겠죠?  
○총무과장 최익붕  예.  
김만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빠지거나 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교체해서라도 이 인원은 채워주는 거죠?  
○총무과장 최익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서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송파구 12개 기금의 설치·운영·관리에 관한 통합조례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조성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장기관인 자치구가 자활공동체를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충당을 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수급자를 위한 지원은 국고 보조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그 동안 자활공동체가 사업자금을 지원할 만큼 성숙해 있지 않아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를 유보해 왔습니다.
  금번 통합기금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조성과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통합기금관리조례 제20조의2 조항이 신설됩니다.
  기금조성은 주 재원을 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하고 그 외 기금의 운영수익,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자활사업단의 수익금 그리고 기타 보조금이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 용도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 그리고 지역 자활지원계획 집행에 필요한 비용, 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로 총 13종의 기금을 운영해 왔으나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이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재원 및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기금 조성의 목적 및 운용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위한 복지제도 확대 등 바람직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조성근거를 마련하게 되면 복지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복지수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자활공동체의 현황을 보면 성립요건이 시장형 자활근로사업단 구성 후에 2년 이내에  공동체로 전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는 현재 자활공동체가 1개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단이 8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 8개 중에 시장형 3개와 사회일자리형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자활공동체가 1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명칭이 “장미와 콩나물”이 되겠습니다. 이는 현재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밑반찬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우리가 사업자한테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그 기금을 우리 구 자체에서 조성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사업자한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간 타 구 사례를 보면 다 10억원을 목표로 하고 매년 5년간 기한을 정해서 연간 2억원씩 적립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경우에는 이번에 2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려워서 1,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공동체는 앞으로 아주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대여해 주고 그 수익금에 대한 전환 관계는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김철한 위원  내년에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꼭 조례에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앞으로 이게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개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고 8개 사업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8개 사업단이 앞으로 수익성으로 공동체로 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근거조항은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대규 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에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네, 그렇습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향후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예상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지금 예산 지원이 국비 50, 시비 50, 구비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저희 구비로 적립한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기금은 전액 우리 구비고,  
○사회복지과장 서수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서수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23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조례로써 구성·운영되고 있는 아동위원협의회와 청소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유사하여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기존 조례인 아동위원협의회 내용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근자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욕구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 및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에 그 제정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능으로 제2장에 구에 아동·청소년 정책위원회를 두었습니다. 본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되며,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아동·청소년 시설의 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제3장에 아동·청소년 지도협의회를 구·동에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 협력 및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인데 구 협의회는 아동·청소년 지도 보호 및 육성사업의 시행계획수립 건의 등을 할 수 있으며, 동 협의회는 아동·청소년의 건전생활 지도 및 유익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급식 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회는 급식 지원 대상 아동 조사 및 선정과 지원 방법, 급식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결정하고, 생활복지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학부모, 교사, 교육청, 시민단체 등 15인 이내로 구성됩니다. 참고로 현재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는 서초구와 도봉구가 있으며,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와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하게 됩니다. 관계법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아동복지법 제6조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의해 아동위원협의회및 청소년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로 시행되어 왔으나 그 기능과 역할의 유사성으로 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새로이 근래에 저소득 가정의 결식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보호제도가 절실하게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다만 급식 지원 선정과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세심한 운영규정을 제정 운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는데 보면 가하고 나하고 다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성격이 전부 청소년·아동에 관한 성격이 비슷하고 유사한 위원회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연간 315명의 위원이 위촉되는 것입니다.  맞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  
김대규 위원  동별 280명에다 315명 위촉되는데 이렇게 되면 제반 경비나 동별로 하게 되면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에 대한 예산규모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6년도 예산에 그것이 편성되어 있는가도 말씀해 주시고,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정책기능으로 아동·청소년 정책위원회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거의 연 2~3회 정도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회의에 따른 일반인에 대한 예산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7만원씩 해서 총무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도 그 사안이 정책위원회는 위원회가 급격히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 지도협의회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동위원이 90여명 있었습니다.  이 분들이 상반기에 7만원씩 해서 회의를 한 번 했었고요.  이 90명을 가지고 저희가 총괄해서 운영하기에는 좀 비효율적이고 각 동에 또 지도위원이 있으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바뀌면서 잘 만져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90명의 아동위원을 각 동의 협의회장으로 세워서 이분들을 구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동 자체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은 동장님 관리 하에 책임을 지게 되며 거기에 따른 예산은 저희가 일단 처음이고 해서 동 협의회 운영 예산을 일부 반영하여 가능하면 분기별로 1동에 10만원이라든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편성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각 동에 지원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더 만져지리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90명을 연 2회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한 번을 남겨두고 있는데 그 예산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규 위원  잠깐만요.  지금 315명의 위원에 대한 연간 4회 정도, 구는 2회 동은 4회 정도를…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저희가 동협의회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동협의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른 직능단체 조직처럼 각 동에 하부조직을 두고 동의 회장이 구에 와서 운영하게 되는 구운영위원협의회는 수당을 드리더라도 각 동에는 운영예산을 일부 반영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분기별로 10만원, 아니면 예산이 허락하면 30만원 정도를 그 동협의회 자체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지.  개개인 위원에 대한 수당은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김숙정 과장!  이 부분이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니까 만들면 어떻겠느냐 좋게 좋게 생각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든 자리는 표가 안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고 만들 때는 쉽게 해서 예산이 별로 안들어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적은 예산규모로, 최대한 축소된 효율적인 규모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가다 보면 압력단체, 또 힘이 세지게 되면 임의보조단체식으로 또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나중에 비대화가 되고 어떤 효율성이 사라져서 없애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 만들 때는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 하고, 뭐든지 만들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 들었구요.  단 저희가 지금 아동위원협의회하고 2개의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아동이라 하면 아동복지법에서는 18세 미만을 이야기하고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에서 24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등등에서 기능이 중복이 되고 또 구체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협조를 해주고 도와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동위원회를 하면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같은 범위 내에서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면서 결식아동들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아동들에 대해서 편중되어 있는 90명으로는 들고 나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동협의회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매년 예산심사를 하고 계시고, 또 다른 단체에 비교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시리라고 보고 있고, 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구협의회 정도는 연 4회 내지 연 2회 정도 예산을 지급하고 동협의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협의회에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게 하고 통합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운영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모든 복지도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3대 때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여러 번 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못했고 지금처럼 결식아동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별개 조례로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지금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위원 수를 무조건 늘린다는 차원에서 보시지 말고 늘어나는 결식아동들이라든가 청소년 아동문제에 대해서 각 지역에서 함께 들고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아무쪼록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대규 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협의회같은 경우에 임기가 3년하고 연임이 가능하다고 안을 제출하셨는데 우리 위원회, 또는 통장까지 전체가 2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정책적으로 정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협의회 같은 경우 3년에 1회 연임이라고 해 오셨는데 만약에 심의과정이니까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원들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부분은 저희가 3년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해서 정했는데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  그리고 지금 동에 아동위원회가 현재는 26개 동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각 동에 많은 곳은 10명, 적은 곳은 3명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례가 1만명당 1명씩 시조례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래서 구체성이 결여되어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가 처음으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김철한 위원  각 동에 보면 직능단체장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 회장이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각 동 아동위원회 회장은 없습니다.  지금 구에서 전부 위촉을 해서 90명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철한 위원  수당을 한 번 할 때 7만원 준다고 했는데 342명 그랬는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7만원씩 돈 주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준다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고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결식아동이 1,000여명 되는데 이 조례 내에 급식위원회를 둔다고 조항으로 해놨는데 이 내용이 보면 급식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근거를 넣어서…  
  그러면 그 부분만 심도있게 별도로 구성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송파구위원회가 54개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30개, 그냥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 위원회가 24개 위원회가 있는데 현황을 보니까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안 한 것이 30개입니다. 30개는 회의 자체를 안했습니다. 감사 때 보니까…
  문제는 자꾸 조례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모아서 통합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는 급식을 하기 위한 조례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문제는 최근에 많이 불거진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이 준칙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시에서 총괄적으로 내려오면 좋지만 아직 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공문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2개 위원회를 통합을 해서 미비했던 부분을 의지를 가지고 구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싶습니다.  
김철한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회라 함은 대개 20명 미만입니다.  이제까지 그 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성격으로 운영이 되었는데 이 위원회를 보니까 90명을 7만원씩 주고 설명할 때 심도있게 보지 못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회는 대개 20명 미만입니다.  그러면 90명씩 340명을 7만원씩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위원회든 15명 내지 20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위원은 7만원씩 주고 5만원씩 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0명, 90명을 7만원씩 줬다는 것은 돈을 주기 위한 위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회의참석해서 7만원씩 주어버리면,  송파구 예산을 회의참석하는 수당으로 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위원님 말씀하신 아동위원회 90명을 이제까지 7만원씩 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원래 아동위원협의회를 서울시에서 관리할 때 1만명당 1명씩 아동위원회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 63명이 있었습니다.  
김철한 위원  구비로 주죠?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예산은 자치구 예산으로 주고 있었는데 63명을 운영하고 있다가 그것도 서울시조례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 관계로 2년간 90명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동협의회하고 구협의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은 위원수당을 드리지 않습니다.  
정태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용모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태산 위원  가정복지과장께서 일을 많이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하고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기능을 보면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기능하고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 기능이 흡사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와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묶어서 하나로 하는 것이 어떨는지?  
  그런 문제하고 지금 통합해서 간소화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해서 위원회가 더 생기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협의회를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각 동의 직능단체를 보면 청소년지도육성회라는 것이 경찰서 소관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까지 왔을 때 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동회장으로 해서 10~20명 정도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 개 동 관할 내에서 물론 경찰서 소관이다. 구청 소관이다만 다를 뿐이지. 그 활동하는 성격이나 하는 일은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면 한 동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 또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장이 두 개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성격을 하는데 각자 위원회가 또 생겨야 한다. 그럴 바에는 각 동에 동협의회를 두기보다는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든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묶어서 그 산하에 위원으로 각 동에 한 분씩을 위촉해서 운영하면 거기에서 생긴 일은 동장에게 지시를 하면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 없을까? 좀더 뭔가 다듬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용모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질의한 것과 유사한 것인데 세 가지를 통합하는데 대해서는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동복지법하고 청소년기본법·청소년기본법시행령 이 세 가지 때문에 하는데 통합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았고, 명칭도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그러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 아동급식위원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조례 타이틀이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세 가지를 다 묶은 것이 좋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묶는데 20명 이내를 구성을 해서 세 가지 업무를 거기에서 상의하고 토론하면 되었지. 뭐하는데 세 가지 다 따로 위원회를 두어서 20명, 280명, 15명, 그러면 315명입니다. 315명을 수당을 주는 것 하고 세 가지를 통합했기 때문에 20명의 위원회만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세 가지 안을 다 다루면 그 분들 수당만 주면 엄청난 수당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당도 지적을 하지만 수당을 떠나서 이 세 가지 위원회가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앞에 조례 타이틀로서 20명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냐 이것도 질의를 하니까 앞의 위원님 질의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하고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하고 기능을 합하면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정태산 위원님과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에서는 송파구관내 청소년육성에 관한 자문, 수련관 시설의 설치라든가, 수련관 시설의 재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로 심의하는 곳이고,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라는 곳은 지난번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청소년정책위원회하고 이 3장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가 없는 기능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 위원을 만져줄 수 있는 것이 결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각 동에 260명, 10명 이내의 회원들을 동협의회 회장을 뽑아서 저희가 90명을 다 상대할 것이 아니라 동협의회장을 데리고 회의를 하면서 모든 청소년·아동에 관한 사항을 시달하면 그 조직들이 하게 되고, 동에 260명에 대한 수당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다고 해서 다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게끔 운영비를 조금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하고 급식위원회, 그 위원회 개최할 경우에 수당을 7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각 동협의회 260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당을 떠나서라도 유사한 업무이기 때문에 …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유사한 업무라도 지난번에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송파구청소년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결식아동만 뺀 나머지가 그대로 조례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식아동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해서 같은 기능으로 묶은 것입니다.  또 구청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부구청장님 두 번씩 다시 재검토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김철한 위원  위원장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위원회는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3개의 기능을 통합했으니까 좋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3개 기능을 20명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다 처리해라.  급식도 마찬가지이고 정책수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위탁시설 심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20명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해서 세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수행을 해라.  그게 상당히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 20명 속에 제3장에 있는 아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이 한 사람 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면 구아동협의회회장이 참여를 같이 해서 정책은 같이 수합을 하더라도 이 밑에 동조직을 원활하게 움직여줄 구 조직이 없이는 유명무실하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좀 만져줘서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지금 안건인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안은 뒤로 보류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7항, 8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항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7.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항상 저희 보건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혈액을 이용한 기초 암검사인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보건소에서 장비와 시약을 확보하여 직접 검사료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외부 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인 자동면역측정기가 확보되어 보건소 자체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본 제안설명서 맨 끝 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호 ‘검사’항목 중 현행 특수검사 항목을 면역검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면역검사 수수료를 현행 당해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와 자동면역검사기 사용에 따른 재료비를 합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자동면역검사기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1회용 반응큐벳과 1회용 혈청팁 등의 소모품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는 매년 시약단가와 재료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본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선택하여 검사 할 수 있으며 6가지 종류의 암 검사와 갑상선검사 및 C형 간염검사 등 10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할 경우에 현재 약 4만 8,850원입니다. 만일 10개 검사항목을 전부 실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약 12만 4,5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종합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이 수가를 적용하여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검사, C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수수료의 끝 2자리 숫자가 50원 미만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50원으로 정하고 끝 2자리 숫자가 51원 이상 100원 미만 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100원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기재되는 내용으로 외부검진기관에 위탁하는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외부 전문 검진기관의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10가지 검사 외에 자궁경부암이나 철결핍성빈혈, 갑상선기능항진검사 등에 대하여 외부 검진기관에 위탁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비고란에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는 현행과 변동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정도관리에 의한 검사관리와 검사기간 단축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관리 및 관련 의료기관과 수용시설에 대한 법령인 정신보건법과 더불어 시체의 사인 조사 및 시체의 적절한 관리와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 조사를 위하여 제정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사무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법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관련업무처리의 신속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에 먼저 가항에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 사무는 2005년 3월 31일자로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개정된 사무입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 휴지, 폐지 및 폐쇄명령, 사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제12조의2, 정신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법 제10조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등을 갖추어 정신질환자들의 갱생을 돕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50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귀시설에는 50인 이하 각자 가정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갱생치료 가능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 수용이 가능한 사회복귀시설로써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법령 관련 사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법 조항은 2003년 9월 29일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되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조 시체해부 명령은 군인 시체해부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사인을 알 수 없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체해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법 제12조에 의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망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 때 지체없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장이 연구를 위하여 시체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법 제2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은 동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나 동법 제10조 제1항에 시체를 해부할 때나 시체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였을 때 당해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와 동법 제17조에 시체해부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때 예의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새로이 신설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외부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의 도입에 따라 면역검사 수수료 인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써, 그동안 외부 위탁기관에서 받던 특수검사를 보건소의 암표지자 검진장비의 확보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면역검사를 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개별항목 수가 적용에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 수수료는 항목당 4,500원~9,000원인데 반하여 우리 구는 항목당 평균 수수료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수수료 50% 감면 등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정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이유를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장비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검사의 면역검사를 하고 그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련법규에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에 관한 것 또 국민건강법 제20조 검진에 관한 것, 제30조 수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등록장려에관한조례에 의한 등록자는 수수료 50%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항목당 4,500원에서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균 수수료가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좋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예산으로 편성을 받아서 이런 진료를 했을 때와 본인 부담 원리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올렸을 때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송파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중·서민층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최고의 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의 증감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의약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암표지자 검진장비, 암표지자의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암을 검사한다는 것인지?  암표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검진장비가 언제 이것을 구입했으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반 병원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일반 병원에서 얼마나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구보다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 예산상의 차질은 없는지?  그러니까 예산의 결손은 안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얼마인데 얼마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죠?  
○의약과장 이철항  네, 조례안이 처음이니까요.  
정태산 위원  처음이면 얼마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거기에 시약하고 재료비라는 구체적인,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오고요?  
○의약과장 이철항  예.  왜냐하면 금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요.  
정태산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에 금액이 표시가 안 되고 재료비와 구매가격 이렇게만 조례에 되어 있단 말예요.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9월말 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00원에서 8,650원 정도,  
정태산 위원  잠깐만요.  타구의 사례는 검토보고서 뒷면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우리 구의 보건수가는 정하지 않고 원가구매가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시약+재료비로 한다, 이렇게만 조례에 규정할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네.  
○위원장 박용모  듣고만 있고 답변은 조금 이따 같이 하세요.  
정태산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구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매년 구매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례에 가격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합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방침으로 정합니다.    
정태산 위원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외부 전문검진기관 위탁검사를 신설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검진기관에 우리가 위탁검사하는 항목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체해부와 관련해서 올해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것을 기준해서 주시고 올해 것이 없으면 작년 것이라도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몇 구 정도 우리 송파구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가령 인수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의약과장 이철항  보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없다는 게 DNA검사나 지문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분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렇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DNA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암표지자 검사라는 것은 일종의 암의 기초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는 사실 암에 있어서 조직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의 혈액과 시약을 각 암별로 시약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시약을 갖다가 혈액을 뽑아서 같이 시약 반응에 의해서 검사하는 기초 암 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종합병원과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의 40% 정도의 가격으로 이번에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계층에 별로 크게 차이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높일 경우 수요 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 동안 계약단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외부기관과 계약하면서 한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계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높일 경우에 수요자에 대한 이해가 좀 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약비와 재료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암표지자의 혈액에 시약을 넣으면 암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위암·폐암 등 여러 부위가 많은데 세포가 있다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도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지.  이게 나왔다 해서 100% 암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 병원에 한 번 가서 종합검사를 함으로서 자기 건강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검사기관하고 계약단가가 가격이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말 현재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합쳐서 받는 가격이 4,200원에서 8,650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한 질의 말이에요.  지금 공공기관인데 현행대로 의료장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려야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구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본인부담으로 할 수가 있는데 수가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입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외부검증기관에서 그동안 위탁검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가격하고 현행 받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검사장비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9,900만원을 가지고 금년 8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격구매표시라든가 시체해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표지자 검사 장비구매는 금년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의약과장이 이야기한대로 9,300만원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셨는데 이 암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혈액을 이용해서 전립선암부터 시작해서 대장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종류별로 되어 있고 여성같은 경우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종류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가 4~6종정도 했을 때 7~8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성이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약구매 단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1/3 가격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만약에 암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의료기관에 검사를 보냈을 경우에는 송파구만 특별히 공단에서 받는 금액의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 없게 해줬는데 저희들이 수가조례에 올리는 금액은 원가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수입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보건소 검사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놨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검사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6~7가지, 여자같은 경우는 7~8가지 정도이고 또 검사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가격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검사항목이라든가 수가에 대한 부분은 수가는 당해연도의 구매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을 시켰고 검사종류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외부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체해부와 관련해서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지문대조를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찾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관할 보건소장은 냉동실이 되어 있는 대학병원에 일단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의과대학에서 시체해부를 하는데 시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해부하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도를 시켜주는 절차를 가진 법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고가 없는 시체가 한 구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가 발생했을 때 지문이라든가 DNA라도 어떤 연고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문이 없을 수 없잖습니까? 주소라든가 부모라든가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김인국  제일 처음에 시체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보건소장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인조사를 먼저 합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리고 정밀부검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다시 시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타살이 아니고 행려같이 갑자기병사라든가 동사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나타나지 않고 타살은 아니고 그 대신 연고자를 추적해봐도 안나왔을 경우에 사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인을 분별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검찰·국과수 연결라인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당하게 되면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어떤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정태산 위원  타구의 경우도 수수료를 우리처럼 포괄적으로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포괄적으로 명기를 해놓은 데가 서너 군데가 되고 또 추가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추가항목이 신설이 되거나 수가가 변동되게 되면 그때그때 1년 단위로 개정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명기를 해놓은 곳도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51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항상 저희 보건소 사업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박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먼저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혈액을 이용한 기초 암검사인 암표지자 검진사업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외부 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2단계는 보건소에서 장비와 시약을 확보하여 직접 검사료를 받고 검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외부 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해 왔으나 금년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인 자동면역측정기가 확보되어 보건소 자체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본 제안설명서 맨 끝 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5호 ‘검사’항목 중 현행 특수검사 항목을 면역검사로 개정하고자 하며, 그리고 면역검사 수수료를 현행 당해연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변경하여 암표지자 검사 시약비와 자동면역검사기 사용에 따른 재료비를 합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재료비는 자동면역검사기를 사용할 때 소모되는 1회용 반응큐벳과 1회용 혈청팁 등의 소모품 비용을 뜻합니다. 그리고 암표지자 검사 수수료는 매년 시약단가와 재료비의 상승률을 적용하여 부과하게 됩니다.
  본 검사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의 의사에 따라 검사항목별로 선택하여 검사 할 수 있으며 6가지 종류의 암 검사와 갑상선검사 및 C형 간염검사 등 10가지 검사를 모두 실시할 경우에 현재 약 4만 8,850원입니다. 만일 10개 검사항목을 전부 실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개별항목수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현재 약 12만 4,500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내 종합병원을 비롯한 타 의료기관에서는 바로 이 수가를 적용하여 암표지자 검사와 갑상선 검사, C형 간염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정된 수수료의 끝 2자리 숫자가 50원 미만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50원으로 정하고 끝 2자리 숫자가 51원 이상 100원 미만 일 때에는 10단위 수수료를 100원으로 책정하여 부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기재되는 내용으로 외부검진기관에 위탁하는 검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외부 전문 검진기관의 위탁검사는 계약단가에 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에서 자체검사가 가능한 10가지 검사 외에 자궁경부암이나 철결핍성빈혈, 갑상선기능항진검사 등에 대하여 외부 검진기관에 위탁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구민 질병예방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비고란에 검사수수료 50% 감면 대상자는 현행과 변동 없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어 보건소 자체에서 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정도관리에 의한 검사관리와 검사기간 단축으로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무위임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신질환자 관리 및 관련 의료기관과 수용시설에 대한 법령인 정신보건법과 더불어 시체의 사인 조사 및 시체의 적절한 관리와 해부학적·병리학적 연구 조사를 위하여 제정된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관련 사무를 본 조례에 신설하고 법령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관련업무처리의 신속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에 먼저 가항에 정신보건법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며, 이 사무는 2005년 3월 31일자로 시·도지사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개정된 사무입니다. 이는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과 정신질환자들의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신고 및 변경, 휴지, 폐지 및 폐쇄명령, 사업정지명령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정신보건법 제12조 제3항과 제4항, 동법 제12조의2, 정신보건법 제20조 및 동법 제15조 제2항, 동법 제17조, 동법 제18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법 제10조에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복귀시설에는 생활훈련시설, 작업훈련시설, 종합훈련시설 등을 갖추어 정신질환자들의 갱생을 돕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50인을 초과하여 수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회복귀시설에는 50인 이하 각자 가정에서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갱생치료 가능한 이용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명 미만 수용이 가능한 사회복귀시설로써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나항에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관련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합니다.
  본 법령 관련 사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관련법 조항은 2003년 9월 29일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이 개정되면서 새로이 추가되었던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6조 시체해부 명령은 군인 시체해부의 경우에 한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않고는 사인을 알 수 없거나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체해부를 명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동법 제12조에 의한 인수자가 없는 시체의 교부 등에 관하여 설명드리면 사망자의 나이가 14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발생하였 때 지체없이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의과대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장이 연구를 위하여 시체교부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동법 제21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항은 동법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사람이나 동법 제10조 제1항에 시체를 해부할 때나 시체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하였을 때 당해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을 때와 동법 제17조에 시체해부나 필요한 부분을 적출할 때 예의를 지키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상 새로이 신설되어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까지는 외부검사기관과 약정된 검사 수수료를 받고 암표지자 검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에 보건소에 암표지자 검사장비의 도입에 따라 면역검사 수수료 인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으로써, 그동안 외부 위탁기관에서 받던 특수검사를 보건소의 암표지자 검진장비의 확보로 인하여 보건소에서 직접 면역검사를 하고 당해연도 건강보험요양 급여비용 개별항목 수가 적용에서 당해연도 원가구매가격으로 이용자에게 저렴한 가격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 수수료는 항목당 4,500원~9,000원인데 반하여 우리 구는 항목당 평균 수수료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으며 또한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에게 수수료 50% 감면 등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법 시행령,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업무를 신설하여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개정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박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노 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개정이유를 전문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장비가 보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검사의 면역검사를 하고 그 수수료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관련법규에 지역보건법 제14조 수수료 등에 관한 것 또 국민건강법 제20조 검진에 관한 것, 제30조 수수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에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서울특별시송파구장기등록장려에관한조례에 의한 등록자는 수수료 50%를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있었지만 다른 보건소에서는 수수료를 항목당 4,500원에서 9,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평균 수수료가 4,800원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었다고 하는데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수료 50%를 감면해 주는 조치는 좋습니다마는, 이 수수료를 상향 조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 예산으로 편성을 받아서 이런 진료를 했을 때와 본인 부담 원리에 수급자의 부담으로 올렸을 때 예산 차이는 얼마나 되고 향후 우리 송파 보건소에서 그런 의료서비스를 중·서민층에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올린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최고의 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수수료의 증감되는 부분이 본인 부담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 아니면 구 예산으로 하면 좋을 것인가를 의약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윤경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  이세용 위원입니다.  암표지자 검진장비, 암표지자의 확실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암을 검사한다는 것인지?  암표지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검진장비가 언제 이것을 구입했으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일반 병원에서 이것을 했을 때는 일반 병원에서 얼마나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른 구보다 저렴하게 했을 경우에 예산상의 차질은 없는지?  그러니까 예산의 결손은 안 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용모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  정태산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얼마인데 얼마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죠?  
○의약과장 이철항  네, 조례안이 처음이니까요.  
정태산 위원  처음이면 얼마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거기에 시약하고 재료비라는 구체적인,  
정태산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나오고요?  
○의약과장 이철항  예.  왜냐하면 금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요.  
정태산 위원  아니, 그래도 조례에 금액이 표시가 안 되고 재료비와 구매가격 이렇게만 조례에 되어 있단 말예요.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보통 우리가 지금 9월말 현재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200원에서 8,650원 정도,  
정태산 위원  잠깐만요.  타구의 사례는 검토보고서 뒷면에 나와 있는데 조례에 우리 구의 보건수가는 정하지 않고 원가구매가격,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사시약+재료비로 한다, 이렇게만 조례에 규정할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네.  
○위원장 박용모  듣고만 있고 답변은 조금 이따 같이 하세요.  
정태산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타구의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매년 구매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조례에 가격 자체를 명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합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은 그 조례에 의해서 방침으로 정합니다.    
정태산 위원  그 가격에 대해서 얼마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외부 전문검진기관 위탁검사를 신설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전문검진기관에 우리가 위탁검사하는 항목이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체해부와 관련해서 올해에 나와 있으면 나와 있는 것을 기준해서 주시고 올해 것이 없으면 작년 것이라도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몇 구 정도 우리 송파구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가령 인수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찾지 못하거나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능동적으로,  
○의약과장 이철항  보호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김대규 위원  그러면 보호자가 없다는 게 DNA검사나 지문검사를 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분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렇죠.  
김대규 위원  그러니까 DNA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모  자,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암표지자 검사라는 것은 일종의 암의 기초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사는 사실 암에 있어서 조직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제 자신은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의 혈액과 시약을 각 암별로 시약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 시약을 갖다가 혈액을 뽑아서 같이 시약 반응에 의해서 검사하는 기초 암 검사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종합병원과 의원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의 40% 정도의 가격으로 이번에 이렇게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료기관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계층에 별로 크게 차이없이 모든 사람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을 너무 높일 경우 수요 상에 문제가 있고요.  그 동안 계약단가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외부기관과 계약하면서 한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에 계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높일 경우에 수요자에 대한 이해가 좀 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약비와 재료비하고 합해서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해서 그것을 윗분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이세용 위원  암표지자의 혈액에 시약을 넣으면 암이 여러 가지로 많잖아요.  위암·폐암 등 여러 부위가 많은데 세포가 있다는 것만 하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이철항  그것도 가능성에 대한 검토이지.  이게 나왔다 해서 100% 암이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왔으면 병원에 한 번 가서 종합검사를 함으로서 자기 건강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예방사업입니다.  
  그래서 외부검사기관하고 계약단가가 가격이 4,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다 보니까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말 현재 시약비하고 재료비를 합쳐서 받는 가격이 4,200원에서 8,650원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윤경노 위원  제가 한 질의 말이에요.  지금 공공기관인데 현행대로 의료장비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올려야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은 구비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고,  또 본인부담으로 할 수가 있는데 수가가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입니다.  
○의약과장 이철항  외부검증기관에서 그동안 위탁검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 가격하고 현행 받는 것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검사장비는 작년에 의원님들이 해주셔서 9,900만원을 가지고 금년 8월말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가격구매표시라든가 시체해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인국  보건소장입니다.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암표지자 검사 장비구매는 금년도 9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의약과장이 이야기한대로 9,300만원에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병원에서 했을 때 얼마정도 되느냐 하셨는데 이 암표지자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남자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혈액을 이용해서 전립선암부터 시작해서 대장암이라든가 폐암이라든가 간암이라든가 종류별로 되어 있고 여성같은 경우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종류별로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가 4~6종정도 했을 때 7~8만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여성이 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약구매 단가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보통 1/3 가격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윤경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만약에 암검사를 했을 경우에는 외부의료기관에 검사를 보냈을 경우에는 송파구만 특별히 공단에서 받는 금액의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부담이 없게 해줬는데 저희들이 수가조례에 올리는 금액은 원가만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의 수입을 올리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태산 위원님께서 보건소 검사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놨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검사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자는 6~7가지, 여자같은 경우는 7~8가지 정도이고 또 검사항목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가격이 해마다 틀리기 때문에 검사항목이라든가 수가에 대한 부분은 수가는 당해연도의 구매단가에 의해서 한다는 포괄적 개념을 적용을 시켰고 검사종류가 너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규 위원님께서 외부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느냐는 조금 전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체해부와 관련해서는 인수자가 없는 시체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수자가 없는 시체가 생겼을 경우에는 먼저 지문대조를 해서 관할 경찰서에서 연고자를 찾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연고자가 안 나타났을 경우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할 보건소장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관할 보건소장은 냉동실이 되어 있는 대학병원에 일단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의과대학에서 시체해부를 하는데 시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시체를 해부하고,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나면 인도를 시켜주는 절차를 가진 법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연고가 없는 시체가 한 구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위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체가 발생했을 때 지문이라든가 DNA라도 어떤 연고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문이 없을 수 없잖습니까? 주소라든가 부모라든가 나올텐데도 불구하고…
○보건소장 김인국  제일 처음에 시체가 발생했을 때는 곧바로 보건소장에게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에서 사인조사를 먼저 합니다.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리고 정밀부검을 하기 위해서 국과수에 다시 시체를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타살이 아니고 행려같이 갑자기병사라든가 동사를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나타나지 않고 타살은 아니고 그 대신 연고자를 추적해봐도 안나왔을 경우에 사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장에게 오는 것이고, 그리고 사인을 분별하기 위해서 관할 경찰서·검찰·국과수 연결라인을 통해서 조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고자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김대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당하게 되면 다 똑같은 처지입니다.  똑같은 처지인데 어떤 연고자를 찾는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정태산 위원  타구의 경우도 수수료를 우리처럼 포괄적으로 해놨습니까?  
○보건소장 김인국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포괄적으로 명기를 해놓은 데가 서너 군데가 되고 또 추가항목을 신설하지 않고 추가항목이 신설이 되거나 수가가 변동되게 되면 그때그때 1년 단위로 개정하겠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명기를 해놓은 곳도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모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2시 19분)

○위원장 박용모  의사일정 제9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2005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류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의견조율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구성등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구수정이나 집행부와 의회와 손질을 하기 위해서 16일 본회의 마지막 끝나기 이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출석위원(13명)  
  박용모     김대규     이세용     정태산
  김철한     임명종     김만식     이명재
  윤경노     이정광     엄주식     유영수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상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감 사 담 당 관박달수
  총 무 과 장최익붕
  사 회 복 지 과 장서수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의 약 과 장이철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등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 보류
  · 서울특별시송파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송파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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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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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정동수

  • 이 름 정동수
  •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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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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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태산
  •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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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한홍

천한홍

  • 이 름 천한홍
  •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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